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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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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3.8.29.(화) 석간 |
배포 |
2023.8.2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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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 |
책임자 |
팀 장 |
김경률 |
(02- 3145- 7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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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선임조사역 |
박정옥 |
(02- 3145- 79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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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최 |
주요 내용 □ 금융감독원은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와 함께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를 개최(8.31.(목)) ◦ 상장사(코넥스 상장사 제외) 및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9.14일까지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등으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할 것을 당부드림 * 다음 ①,②,③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비상장사 ①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5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 또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규모 1천억원 이상 비상장회사로서 사업보고서를 제출하는 회사이거나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 ②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의 지분율이 50% 이상인 회사 ③ 지배주주 및 특수관계자인 주주가 대표이사인 회사 |
Ⅰ |
배 경 |
□ 외부감사법에 따라 상장사(코넥스 상장사 제외)와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사는 주기적 지정*대상으로 매년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연속하는 6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을 자유선임한 회사의 다음 3개 사업연도 감사인을 지정
◦ 2,550여사*에 달하는 주기적 지정대상 12월 결산법인의 지정기초자료 제출기한(’23.9.1.~9.14.)이 다가옴에 따라
* 상장사 2,460여사 및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90여사
- 1 -
[참고] ’23사업연도 주기적 지정 일정(12월 결산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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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설명회를 통해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제출할 수 있도록 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최근 접수된 주요 문의사항 등을 안내
Ⅱ |
주요 설명내용 |
(지정제도의 주요내용) 감사인 주기적 지정 및 직권지정의 대상, 지정사유, 기간 및 방식 등 지정제도의 주요 내용을 소개
◦ 아울러, 2024사업연도에 대한 감사인 지정(‘23.10월) 등부터 적용예정인 외감규정 개정(안)(9월 확정예정)과 외감법시행령 개정(안)(입법예고 중)*의 감사인 지정 관련 내용을 안내
* (외감규정) 재무기준 직권지정사유 판단시 별도재무제표 수치 적용 등
(외감법시행령) 직권지정 사유 중 ’투자주의환기종목‘ 폐지 등
(자료 작성 시 유의사항 안내) ①주기적 지정 대상회사와 ②감사인 지정을 희망하는 회계법인이 「감사인 지정 기초자료신고서*」를 작성·제출시 유의해야 할 사항을 안내
* ①회사는 과거 6년 감사인 선임현황, 소유·경영 미분리 및 변동여부(대형비상장주식회사) 등을 기재
②회계법인은 소속 공인회계사 수, 품질관리업무 담당이사 및 담당자의 비중, 손해배상능력 등을 기재
◦ 주기적 지정 대상회사는 지정여부와 상관없이 지정기초자료를 충실히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증선위는 회사가 지정기초자료를 미제출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한 경우 감사인을 지정할 수 있음을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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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년간 감사인 지정 현황 (단위: 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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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연도 지정사유 |
2021 |
2022 |
증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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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상장법인 |
전체 |
상장법인 |
전체 |
상장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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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기적지정 |
674 |
593 |
677* |
531 |
3 |
△62 |
직권지정 |
1,295 |
663 |
1.299 |
621 |
4 |
△42 |
합 계 |
1,969 |
1,256 |
1,976 |
1,152 |
7 |
△104 |
* 상장회사 531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146사
(주요 문의사항) ’23.8월 중 상장사 및 상장사 등록 감사인으로부터 질의받은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문의사항 등*을 안내하여 작성 편의 도모
* ‘23.7.10. 규정변경예고 및 ’23.8.16. 시행령 입법예고 등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규정 등 확정 후 별도의 설명회 등을 통해 안내할 예정
※ 주요 문의사항(예시) ▣ 재무기준 지정사유를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하는 규정변경예고 내용은 언제부터 적용예정인지? ➡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에 대한 지정시부터 변경예고된 규정이 적용되어 지정되는 바, 2023년 지정대상선정일(12월 결산법인, 9.1.)부터 재무기준 지정사유를 별도(개별)재무제표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지정기초자료를 제출할 때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주권상장법인들도 별도재무제표 기준으로 재무기준을 작성하여 제출해야 함 ▣ '22사업연도 말 자산총액이 1천억원 이상인 회사가 '23사업연도 중 공시대상 기업집단 편입이 통지된 경우, 해당 회사가 외감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는 연도는 언제인지? ➡ 대형비상장주식회사 판단시 공시대상기업집단 해당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말 기준으로 하며 편입·통지일이 의제된 회사는 제외하는 바, 직전 사업연도 말 기준 공시대상 기업집단에 편입되지 않았다면 ’23년 중 편입이 통지되더라도 ’23 사업연도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24사업연도에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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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향후 계획 |
□ 금융감독원 「업무자료- 회계 (www.fss.or.kr)」와 유관기관* 홈페이지에 설명회 동영상 및 지정기초자료 작성 매뉴얼 등 설명자료를 게시
* 한국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 코스닥협회(www.kosdaqca.or.kr), 코넥스협회(www.konex.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 회사·회계법인 담당자가 궁금한 사항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문의하면 신속하게 답변하여 지정기초자료 작성을 지원할 예정
* 홈페이지 문의 :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 Q&A 신청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 회사·제출서류 → 열린창구
◦ 한편,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내 ‘열린창구’를 새로이 마련하였으므로 문의뿐만 아니라 건의사항 등이 있는 경우에도 활용 가능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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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 임 |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온라인 설명회 개요 |
□ 일 시 : 2023년 8월 31일(목) 09:00경
□ 설명회 방식 : 지정제도 관련 동영상 게시 및 Q&A
□ 동영상 게시처 : 금융감독원 「업무자료- 회계 (www.fss.or.kr)」과 유관기관* 홈페이지
* 상장회사협의회(www.klca.or.kr), 코스닥협회(www.kosdaqca.or.kr), 코넥스협회(www.konex.or.kr), 중소기업중앙회(www.kbiz.or.kr), 한국공인회계사회(www.kicpa.or.kr)
□ 주 최 : 금융감독원,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설명회 세부 교육내용
발표 내용 |
발표자 |
소요시간 |
1. 감사인 지정제도에 대한 이해 - 지정제도의 개요 - 지정시기·기간, 재지정요청 등 |
박정옥 선임조사역 |
약 25분 |
2. 감사인 지정제도 관련 주요 문의사항 - 주기적·직권 지정 제도 - 재지정요청, 지정방법 등 |
강나래 조사역 |
약 30분 |
3. 지정기초자료 작성요령 및 제출방법 - 상장법인,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 - 회계법인 |
김찬응 선임조사역 |
약 20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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