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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장성 기업으로 안착 • 차세대시스템 구축 기반 조성 • 일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 • 리스크관리 및 내부통제 내재화 |
보도일시 |
동 자료는 배포 즉시 보도 가능합니다. |
배 포 일 |
2023. 8. 9.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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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부서 |
글로벌협력부 글로벌금융팀 |
총 5 쪽(붙임 1 쪽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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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최극진 팀장 (02- 3774- 3363) |
담 당 자 |
황혜수 과장 (02- 3774- 3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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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진 |
사진있음 □ 사진없음 ■ |
배포부서 |
홍보부 (02- 3774- 3060) |
한국예탁결제원은 ‘Euroclearability(對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 등 글로벌 스탠다드 충족을 통해 ICSD 국채통합계좌 조기 개통을 목표로 역량 집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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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요 |
□ 예탁결제원은 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을 위한 “Euroclearability(對유로클리어 연계)” 기준 달성 등 글로벌 스탠다드 충족 마무리
* International Central Securities Depository : 국제예탁결제기구
< Euroclearability(對유로클리어 연계) >
◈ (개념) Euroclearability 기준 달성이란, 유로클리어가 특정 국가 대상 연계시스템 구축을 위해 설정한 법적, 제도적 및 기타 시장 접근성 기준의 충족이 완료된 상태를 의미함 ◈ (효과) 세계 최대 국제예탁결제기관인 유로클리어의 요구 기준을 달성하여 우리나라 국채투자 관련 외국인 시장 접근성 개선, 장기 투자 목적 해외자금 유입 및 한국 자본시장의 국제 위상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ㅇ 이는, ‘22.12월 ICSD와 국채통합계좌 구축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글로벌 정합성에 부족함이 없는 운영모델을 확보하기 위한 예탁결제원과 감독기관의 제도개선 노력이 반영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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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 예탁결제원, 정책당국 및 ICSD는 긴밀하게 협업하여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최적 국채통합계좌 운영시스템 모델 구축을 통한 “수준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 |
□ (제도개선) 비과세 서식 등 관련 ICSD 요청*을 반영하기 위해 감독기관(한은‧국세청‧감독원) 대상 제도개선 협의를 적극 지원
* <국세청> 비과세면제신청서, 투자자별 거래·보유명세서 간소화·명확화 등
<한국은행> ICSD를 통한 외국인 채권거래·보유현황 간소화·명확화 등
ㅇ 예탁결제원의 적극적인 중재와 감독기관의 지원으로, ICSD 요청이 대부분 반영되었거나 완료될 예정*이며,
* ⅰ) 국세청 : (’23.7)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
ⅱ) 감독원 : (’23.6) 금융투자업규정시행세칙 개정 예고
ⅲ) 한국은행 : (’23.8) 외국환거래업무 취급절차 개정안 시행
ㅇ 특히, 한국 국채의 외국인간 역외 담보거래 허용 근거 및 세부 요건이 마련되어*, ICSD 국채통합계좌 구축 및 외국인 투자자의 한국 국채투자 활용성 확대의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
* 금융투자업규정 제6- 7조제18항
□ (시스템 개발) 제도개선을 통해 마련된 “Euroclearability” 등 글로벌 스탠다드에 의거하여 SWIFT* 메시지 요건 정의 등 ICSD 연계시스템을 분석 및 설계 中
* 전 세계 200여개국 1.1만개 은행을 연결하는 국제 통신망으로서, 국제 금융기관 간 자금 이동 및 결제업무 처리를 위한 통신 시스템
※ ICSD는 연계시스템 관련 글로벌 보관기관(Global Custodian) 수준의 서비스 제공을 희망함에 따라, 예탁결제원은 동 기준에 부족함이 없는 업무체계를 구성 중
□ (계약 준비) ICSD와 체결할 예정인 諸계약서* 내용 협의‧마련 中
* Comfort letter, CSD Agreement(기본계약), Service Description(서비스 수준 및 개발내용 정의), Fee Schedule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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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SD 국채통합계좌 |
□ (개요) ICSD가 외국인 투자자를 위해 투자국에 개설한 통합계좌
ㅇ ICSD 명의로 국채 거래를 수행하나 거래의 결과 및 권리 제반 사항은 실질 소유자에게 귀속
< 통합계좌 이용 국채 투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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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징) 국내 보관기관‧상임대리인 선임 등 기존 외국인 투자자의 개별계좌 체계와 달리, QFI*(적격외국금융회사)를 활용하는 경우,
개별 보관기관의 계좌개설 없이 한층 간소화된 투자절차가 적용
* 국세청 승인을 받은 적격외국금융기관(ICSD 등)으로 법인(소득)세법에 따라 국채통합계좌 이용 외국인 투자자의 비과세 적합성 검증업무 수행
□ (거래 유형) ① ICSD 내 국제장외거래(매매·담보), ② 통합계좌·개별계좌 간 채권 이전거래(인수도), ③ 국내 매수·매도 거래 가능
< 외국인 직접계좌와 간접계좌(통합계좌) 보관구조 비교 >
개별계좌 |
통합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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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관기관 등 선임 |
∙필요 |
∙불필요 |
보관기관 계좌개설 |
∙필요 |
∙불필요 |
거래 유형 |
∙① 국내 매수‧매도 |
∙① 국내 매수‧매도 (매수‧매도‧담보) |
결제지시 |
∙투자자 → 보관기관 |
∙투자자 → ICSD |
결제자금 처리 |
∙국내 보관기관 |
∙Corres 은행* |
* Corres 은행 : 외국환거래규정 제7- 37조에 따라 국채·통안채 매매 시 수반되는 자금 업무에 이용될 ICSD명의의 계좌를 개설·운영하는 은행으로서, 투자전용계정 관리, 대금 이체, FX 등의 업무 수행
□ (기대효과) ① 외국인 투자자 시장 접근성 향상, ② 한국 국채 투자 비용 절감 및 ③ 국채 유동성 증대 가능
① 외국인이 QFI를 통해 투자하여 국채이자·양도 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누리며 한층 간소화된 절차로 한국 국채에 투자
② 외국인의 국내 보관기관 및 상임대리인 선임이 불필요하여,
개별 투자자의 한국 보관기관 등 선임에 따르는 비용 감소
③ ICSD를 통한 외국인 투자자 간 역외 장외거래도 가능해지며, 여기에는 Repo 등 담보거래도 포함되어 우리나라 국채 유동성 증대 및 활용도가 크게 제고될 것으로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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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23년 8월 말 ICSD와 계약서 체결 예정
□ ICSD 연계시스템 개발 및 참가자 테스트를 거쳐 늦어도 ’24년 상반기 중 시스템 운영 개시 예상되며, 최대한 조기 개통(예: ‘24년 1분기) 위해 ICSD측과 협의 진행 중
ㅇ ICSD측과 전산개발‧연계 소요기간 산정작업을 마무리하는 대로 향후일정 추가 안내 예정
<붙임>
외국인 투자자의 국채 투자 절차 비교 |
▶ 개별계좌 이용 국채 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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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보관기관·상임대리인 선임
상임대리인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외국인 투자등록
국내 보관기관 증권계좌 및 투자전용계정 별도 개설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계약체결
보관기관에 결제지시 송부
보관기관(증권계좌 및 대금계좌)을 통한 결제 이행
▶ 통합계좌 이용 국채 투자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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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FI에 계좌 개설(※ 국내 보관기관 선임, 외국인 투자등록 등 불필요)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를 통해 매매계약체결(※ 역외장외거래시 생략)
ICSD에 결제지시
ICSD(증권계좌) 및 Corres은행(대금계좌)를 통한 결제 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