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22. 9. 7.)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별도의 엠바고가 없는 자료입니다.

담당자

부장 강용문(051- 663- 8361)

팀장 김동열(051- 663- 8372)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 


-  주택금융공사, 취약차주 지원 위해 유예신청 3회까지, 분할사용도 가능



□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다 실직·휴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의채무조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HF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7일부터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 원금상환 유예 제도란?

 본인 또는 배우자가 실직‧휴직, 폐업‧휴업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상환능력이 감소하여 연체 중이거나 연체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원금상환을 유예하고 이자만 상환하는 제도


원금상환유예 기존 1회에서 3회(최대 3년간)로 확대, 분할사용도 가능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고객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날부터 실(휴)직·폐(휴)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고객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총 3회 내에서 1회당 1년씩 분할사용도 가능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실직, 휴직, 폐업, 휴업, 소득감소, 가족사망, 본인이혼 등


[원금상환유예 가능 기간 확대]

구분

기존

개선

실(휴)직,폐(휴)업

소득감소 등 사유

총1회, 최대1년

(기한도래 전 연장시에만 최대 3년)

총3회, 최대 3년 

(연장 외 1회씩 분할사용 가능)



□ 또한 신청대상에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를 추가하고, 기존에는 신청대상 요건 중 가족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를 최근 1년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 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따른 상환 능력 감소를 고려


특별재난지역 원금상환 유예 상시화 (매 재난시마다 최대 3년) 


□ 아울러 공사는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상시화하여 향후 산불 등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금상환유예 주요 개선 사항]

개선 전

개선 후

신청대상

사유기간*

유예횟수 및 기간

신청대상

사유기간*

유예횟수 및 기간

실직·휴직,

폐업·휴업

3년 이내

총 1회, 최대 1년

(연장시 최대 3년)

 

실직·휴직,

폐업·휴업

(좌동)

총 3회, 최대 3년

(연장 외 분할사용 가능)

 

소득감소

현재시점

에서 과거 비교

소득감소

(좌동)

기타사유

(가족사망 등)

6개월이내

기타사유

(가족사망, 이혼등)

1년

이내

특별재난

지역

1년(특례)

매 재난시 3년(특례)

 

특별재난

지역

1년(상시화)

매 재난시 3년(상시화)

 

* 신청시점으로부터 사유발생이 인정되는 기간


□ 최준우 사장은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 “공사는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실직으로 인한 원금상환 유예 이용 고객 예시 】


-  보금자리론 이용자인 A씨는 5년 전 실직으로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져 1년간 원금상환 유예를 이용하던 중 재취업에 성공하였고, 원금상환유예 종료 후 현재까지 보금자리론 원리금을 연체 없이 상환중이다.


그러나 다시 취직한 직장이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워져 A씨는 1개월 전 다시 실직을 했고 매월 납부하는 보금자리론 원리금이 부담되었다. 이에 주택금융공사에 원금상환 유예를 문의하였고, 공사로부터 원금상환유예 제도가 개선되어 이미 과거 1년간 원금상환 유예 이용 내역이 있지만 최근 3년 이내 다시 실직하였기에 추가로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2년(2회) 더 이용할 수 있다고 들었다.


→  A씨는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하여 다시 직장을 구할 때까지 원리금 상환부담을 덜 수 있게 되었다.



참고 : 원금상환 유예 제도 주요내용 1부. 


참고

원금상환 유예 제도 주요내용


□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구 분

조 건

대상계좌

ㅇ 대출실행  1년 이상 경과


(예외) ①재직 또는 3년이내 실직한 직장의 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 또는 거주지가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한 고객의 경우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②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실행일이 피해일자 이전이면 신청 가능

신청대상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실직·휴직·폐업·휴업

 -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② 소득감소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타사유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가족이 사망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특별재난지역 포함)


  본인이 이혼한 경우

유예횟수 

및 기간

ㅇ 유예횟수 : 계좌별로 총 대출 기간 중 3회

ㅇ 유예기간 :최대 3년 이내(회차별 1년 이내)


(예외)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시마다 최대 3년까지 유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