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2022. 9. 7.) |
|
||
담당부서 |
유동화자산부 |
별도의 엠바고가 없는 자료입니다. |
||
담당자 |
부장 강용문(051- 663- 8361) 팀장 김동열(051- 663- 8372) |
보금자리론 ‧ 적격대출 원금상환 유예 최대 3년
- 주택금융공사, 취약차주 지원 위해 유예신청 3회까지, 분할사용도 가능
□ 앞으로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의 보금자리론·적격대출을 이용하다 실직·휴직 등으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의채무조정이 한층 수월해질 전망이다. □ HF공사는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7일부터 원금상환 유예 제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원금상환유예 기존 1회에서 3회(최대 3년간)로 확대, 분할사용도 가능 □ 기존에는 보금자리론이나 적격대출을 이용하는 육아휴직자나 고용·산업위기지역에 거주 또는 재직하고 있는 고객에 한해 원금상환 유예를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이용할 수 있었다. □ 그러나 이 날부터 실(휴)직·폐(휴)업 등의 사유*에 해당되는 고객도 기존 1회(1년 이내)에서 최대 3회(회차별 1년 이내)까지 신청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실직 및 폐업 등으로 일시적으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차주는 총 3회 내에서 1회당 1년씩 분할사용도 가능하며 최대 3년간 원금상환유예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 실직, 휴직, 폐업, 휴업, 소득감소, 가족사망, 본인이혼 등 [원금상환유예 가능 기간 확대]
□ 또한 신청대상에 고객 본인이 이혼*한 경우를 추가하고, 기존에는 신청대상 요건 중 가족사망과 같은 기타 사유인 경우 사유발생일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6개월 이내인 경우에만 유예가 가능했으나, 이를 최근 1년 이내까지로 확대했다. * 이혼 시 재산분할 등에 따른 상환 능력 감소를 고려 특별재난지역 원금상환 유예 상시화 (매 재난시마다 최대 3년) □ 아울러 공사는 지난 4월 동해안 산불 특별재난지역 피해자에게 3년간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특례조치를 한시적으로 시행했으나, 이를 상시화하여 향후 산불 등과 같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거주 고객은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원금상환유예 주요 개선 사항]
* 신청시점으로부터 사유발생이 인정되는 기간 □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고객들의 주택담보대출 상환 부담을 일부 덜어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공사는 앞으로도 취약계층의 경제적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 : 원금상환 유예 제도 주요내용 1부. |
참고 |
원금상환 유예 제도 주요내용 |
□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구 분 |
조 건 |
대상계좌 |
ㅇ 대출실행 후 1년 이상 경과 (예외) ①재직 또는 3년이내 실직한 직장의 소재지(운영 중이거나 폐업한 사업장소재지 포함) 또는 거주지가 고용ㆍ산업위기지역에 위치한 고객의 경우 대출실행 후 6개월 경과 후 신청 가능 ②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대출실행일이 피해일자 이전이면 신청 가능 |
신청대상 |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 ① 실직·휴직·폐업·휴업 - 신청일 현재 실직(휴직), 폐업(휴업)*한 경우 * 실직(휴직), 폐업(휴업) 시점이 원금상환 유예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인 경우 ② 소득감소 - 부부합산 소득이 2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기타사유 - 신청일로부터 최근 1년 이내 아래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 가족이 사망한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의 질병, 상해 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규모가 부부합산 소득의 10%를 초과하는 경우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결정 통보서를 받은 경우 본인 또는 가족이 장애인이 된 경우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에 재난의 피해가 발생한 경우(특별재난지역 포함) 본인이 이혼한 경우 |
유예횟수 및 기간 |
ㅇ 유예횟수 : 계좌별로 총 대출 기간 중 3회 ㅇ 유예기간 : 최대 3년 이내(회차별 1년 이내) (예외) 본인 또는 가족 거주주택이 특별재난지역에 소재하고 특별재난지역 지정과 관련된 재난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매 재난시마다 최대 3년까지 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