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2.8.30.(화) 조간

배포

2022.8.29.(월)

담당부서

보험사기대응단

조사기획팀

책임자

팀장

김정운

(02- 3145- 8888)

담당자

선임조사역

이건우

(02- 3145- 8718)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 사건의 주요 특징



 1. 주요 특징


◈ 최근 10년간(‘12년 ~ ’21년)보험사기로 판결 확정된 고액(1억원이상)사망보험금 관련 사건(31건)의 주요 특징을 분석


보험사기자(가해자)의 특성


□ 특정한 직업이 없는(무직‧일용직 등)50대 이상의 가족이 보험금 편취목적으로 흉기‧약물 또는 사고사로 위장하여 살해하는 경우가 많음


◦ (관계) 가해자가 배우자(44.1%), 부모(11.8%) 등 가족인 경우가61.8%를 차지하며, 내연관계지인채권관계도 각각 8.8%


◦ (직업)무직일용직(26.5%), 주부(23.5%), 자영업서비스업(각각 5.9%) 등의 順


관계별 현황(%)

 

직업별 현황(%)

 

- 1 -

◦ (연령)가해자는 60대 이상 35.5%, 50대 29.0%, 40대 19.4%, 30대 12.9%, 20대 3.2% 등으로 고연령층에서 주로 발생


※ 가해자 성비는 여성 51.5%, 남성 48.4%로 비슷한 수준


◦ (수법)흉기약물 살해(38.7%), 추락사 등 일반 재해사고 위장(22.6%),차량추돌 등 교통사고 위장(19.4%) 등의 順 


연령별 현황(%)

 

수법 현황(%)

 


피해자 특성


□ 피해자는 50대 이상평범한 계층의 남성으로 자택‧도로 등일상생활 영역에서 살해되는 경우가 많음


◦ (직업)사망사고 피해자는 회사원주부(각각 22.6%), 서비스업(16.1%),자영업(9.7%) 등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평범한 계층이 다수


◦ (성별) 피해자 성비는 남성이 64.5%로 여성(35.5%)보다 높음


직업별 현황(%)

 

성별 현황(%)

 


- 2 -

◦ (연령)60대 이상 및 50대가 각각 29.0%, 40대 19.4%, 30대 16.1%, 20대 6.5% 등으로 고연령층이 주된 피해자


◦ (사고지역)도로(22.6%), 자택(19.4%), 직장(12.9%) 등 일상생활영역에서 주로 발생하며, 그외에 바다‧하천(16.1%), 해외(9.7%) 등의 順


연령별 현황(%)

 

사고지역별 현황(%)

 


보험계약의 특성


□ 피해자는 평균 3.4건의 보험계약(월 보험료 62만원)에 가입되어 있으며,가입후 5개월내사망하였고, 사망보험금은 7.8억원 수준


◦ (가입건수)평균 3.4건의 보험계약에 가입하였으며, 5건이상 가입한 경우도 22.6%(가장 많이 가입한 보험계약수는 20건)


※ 보험계약 1건만 가입한 경우도 38.7%


[참고] 보험상품별 가입현황

󰋻 종신보험 33.7%, 질병(건강)보험 27.9%, 정기보험 12.8%, 상해(재해)보험 12.8% 등


◦ (지급보험금)평균 7.8억원의 사망보험금이 지급(청구)되었으며,10억원 이상인 경우도 22.6%에 달함


계약건수별 현황(%)

 

보험금 가입금액별 현황(%)

 

- 3 -

◦ (납입 보험료)월평균 62.2만원의 보험료를 납입하였으며 100만원 이상은 20% 수준


◦ (가입기간) 보험가입 후 평균 158일(5개월)에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절반이상(54.8%)이 계약체결 후 1년내 사고 발생


납입 보험료별 현황(%)

 

사고발생 기간별 현황(%)

 


 2. 시사점 및 유의사항


최근, 코로나19 장기화 및 금리물가 인상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가중됨에 따라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가 증가할 우려


보험금을 노린 가족간 범죄는 사회적 파급이 크고 보험산업의 신뢰도를 저해하므로 이에 대한 예방 및 유사사례 재발 방지가 중요


󰊱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 조사 및 예방홍보 활동 강화


◦ 보험범죄 정부합동대책반‘ 등을 통해 관계기관과 공조하여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보험사기에 대한 조사 및 적발 강화


◦ 또한, 보험사기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경각심을 제고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다양한 예방, 교육 및 홍보활동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


* 금융감독원, 경찰청, 건강보험공단, 보험협회 등은 유튜브SNS 등 접근성이 높은 매체를 활용한 공동 홍보 추진 중

- 4 -


󰊲 보험회사는 고액 사망보장계약에 대한 인수심사 강화


◦ 고액 사망보험 계약 인수시 계약자의 자산‧소득 등에 대한 재정심사를 통해 가입한도를 합리적으로 제한할 필요


◦ 이를 위해 보험회사는 신용정보원*의 계약정보 조회 등을 통해타사의 사망보장한도를 확인하여 과도한 다수보험 가입사전 차단하는 등 계약인수심사를 강화


* 한국신용정보원은 全 보험회사의 사망보험금 가입내역 조회가 가능하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16.10월)


󰊳 보험소비자들께서는 고액의 사망보험금을 노린 범죄는 언제든지적발된다는 점을 유념하시고


◦ 이러한 보험사기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림*


* ① 금융감독원 : 전화(1332→4번→4번), 우편,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② 보험회사 :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 참고 > 본인의 보험가입내역 조회 방법 >

  조회대상자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되어 있는 보험계약내용* 생·손보협회에서조회 가능


* 보험사명, 보험상품명, 증권번호, 계약상태, 계약관계, 보험기간, 모집점포, 전화번호 등


▸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내보험찾아줌』 메뉴에서 본인 확인 후 조회* 신청하거나, 생·손보협회 방문 신청*(신분증 소지)


* 생·손보협회 중 한곳에서만 신청하면 생보, 손보 모든 가입내역 일괄 조회 가능


☞ 상세내용은 생·손보협회 홈페이지 『내보험찾아줌(보험가입조회)』 참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5 -

붙임

고액 사망보험금을 노린 주요 사건


󰊱 흉기‧약물 등 살해

① 대구 금호강 보험금 살인사건(2015)

-  무직인 A는 고향 친구(피보험자)가 상해로 사망할 경우 4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후, 금호강 다리 밑에서 걸어서 퇴근 중인 친구(피해자)를 둔기로 수십 회 가격하여 살해

② 농약 연쇄살인(2015)

-  주부인 B는 남편의 사업 실패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음료수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남편을 살해한 후 4.5억원의 보험금을 편취


-  B는 사치성 소비로 보험금을 탕진하게 되자, 재혼 후 남편을 피보험자로 종신보험에 가입하고 음식에 맹독성 농약을 넣어 살해 후 5.3억원의 보험금을 편취

※ 동일 수법으로 시어머니 살해, 자녀(딸) 중태

③ 신혼여행 니코틴 살해(2017)

-  식당 아르바이트생인 C는 일본 신혼여행을 가는 공항에서 해외여행자 보험에 가입한 후 여행 중 아내가 우울증으로 자살하였다며 사망보험금 1.5억원을 청구하였으나, 사전에 치밀한 계획에 따라 호텔 객실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피해자에게 니코틴 원액을 주입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 밝혀짐

④ 태국 청부살해(2016)

-  D는 前 남자친구를 살해하여 보험금을 취득하기로 지인과 공모한 후, 피해자에게마사지사를 한국으로 데려오면 큰 돈을 주겠다고 제안하여 여행자보험에 가입시킨 후 태국으로 보낸 뒤 지인으로 하여금 피해자를 과도 등으로 살해하게 하고 사체를 유기함

⑤ 외국인 아내 방화살해(2011)

-  무직인 E는 카지노 도박에 빠져 생활고를 겪던 중 20살 어린 외국인 아내와 결혼 후 아내가 사망할 경우 11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에 가입하고 아파트에서 아내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고의로 화재를 일으켜 사망케 하고 화재사고로 가장함

- 6 -

󰊲 재해사고 위장

① 홍천강 다슬기 살해사건(2014)

-  가계 폐업 후 일용직에 종사하던 F는 생활형편이 넉넉하지 못하였음에도 아내가 사망할 경우 6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에 가입(월납보험료 108만원)한 후, 아내가 강에서 다슬기 채집 중 물에 빠져 익사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수사결과 아내의 머리‧어깨를 수분간 눌러 사망케 한 것으로 밝혀짐

② 보험금 노리고 父 살해한 母子(2017)

-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자녀와 (前)아내는 피해자(父)가 사망할 경우 14억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는 보험계약에 가입한 후 피해자가 물놀이 도중 갯바위에서 미끄러져 익사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하였으나 수사 결과 피해자를 바다에 빠뜨린 후 등에 올라타 양팔을 잡고 움직이지 못하게 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 밝혀짐


󰊳 자동차 사고 위장

① 동백섬 보험 살인극(2013)

-  가게 아르바이트생인 G는 내연관계인 피해자에게 11억원의 사망보험을가입하게 하고 혼인 신고 2년만에 피해자가 차량 추락으로 사망하였다며 보험금을 청구함


-  수사결과, 4년간 준비한 치밀한 계획에 따라 공모자(친구)가 동백섬 선착장에서피해자가 탄 차량을 후진하여 바다에 추락시켜 피해자를 사망케 한 것으로 밝혀짐

② 의성 뺑소니 청부살인(2016)

-  H는 동생, 동창생 등과 본인 남편(무직)의 사망보험금을 나눠 갖기로 공모한 후 동창생이 트럭으로 피해자를 추돌하여 사망케 한 후 보험금 5.2억원을 편취함


-  사건 발생 12년 후 공범 중 한 명이 술자리에서 범행사실을 누설하였으며,동석자가 금융감독원에 보험사기로 제보하여 재수사를 통해 뺑소니 사고를 가장한 살인으로 밝혀짐

- 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