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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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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2.8.24.(수) 14:00 |
배포 |
2022.8.24.(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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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 |
책임자 |
국 장 |
양해환 |
(02- 3145- 74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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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팀 장 |
최진영 |
(02- 3145- 7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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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
책임자 |
본부장 |
최윤석 |
(02- 3702- 85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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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부 장 |
백승욱 |
(02- 3702- 8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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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
책임자 |
부문장 |
임주혁 |
(02- 368- 42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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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팀 장 |
성원명 |
(02- 368- 40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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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침수 피해 관련 손보사의 보상 프로세스 점검을 위한 간담회 개최 - 신속한 보상처리 및 전손차량 폐차 확인 철저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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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간담회 결과) 금융감독원은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침수 피해 관련 손보업계와의 간담회를 개최하고 신속한 보상처리를 당부하는 한편, ◦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해 두 가지 사항을 업무(보상) 프로세스에 반영하도록 조치하였음
□ (기대 효과) 보험사의 신속한 보상을 통해 침수로 인한 소비자의 불편이 최소화되는 한편, ◦ 자동차보험으로 보상받은 침수차량이 불법적으로 중고차 시장에 유통되는 일이 상당 부분 해소될 것으로 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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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개요 |
□ ’22. 8. 24.(수) 금융감독원은 최근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피해와 관련하여 손보업계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 ①차량침수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보상처리 및 ②중고차 시장에서 침수차량*의 불법 유통을 차단하기 위한 폐차 확인 절차 등 손보사의 사후처리 프로세스를 점검하였음
* 최근 전기차 및 첨단기능의 전자장치를 장착한 차량들의 보급이 확대됨에 따라, 침수차량의 중고차 시장 유입은 운전자의 안전과 직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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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업계 간담회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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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 시 : ’22. 8. 24.(수) 14:00 ~ 15:00 ☑ 장 소 : 손해보험협회 회의실(3F) ☑ 참석자 : (금감원) 보험감독국장, 보험감독국 특수보험1팀장 (손보업계) 12개사 보상담당 임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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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침수차량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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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중고차 매매시 침수차량 확인은 ➊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 “무료 침수차량 조회” 또는 ➋국토교통부 자동차365 “중고차이력 조회”를 통해 가능 ➊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무료 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한 후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 확인 가능 ➋ 자동차365(www.car365.go.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중고차매매- 중고차 이력조회- 매매용 차량조회 또는 타인차량조회(동의)’를 통해 조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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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논의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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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8.23. 기준 손보사에 접수된 침수차량은 11,988대(추정 손해액 : 1,549억원), 이중 전손차량은 7,026대로 전체의 58.6% 수준 |
가. 신속한 자동차보험 보상
□ (현황)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 소요
전손차량 보상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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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내용) ‘22.8.23. 현재 전손차량 중 보험금 지급이 종결된 건은 50% 수준(평균소요기간 5.6일)으로, 나머지 차량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하는 한편
◦ 차량가액 산정 이견 등으로 불가피하게 보상처리가 지연되는 경우, 피해차주에게 가지급금(추정손해액의 50%) 지급제도를 안내하는 등 소비자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였음
나. 침수차량 불법 유통 차단을 위한 사후처리 프로세스 점검
① 전손(全損)차량 → 폐차여부 확인 철저
□ (현황) 자동차보험 자기차량손해담보에 가입 後 침수로 인해 전손(全損) 처리된 경우 폐차하는 것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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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관리법」 제26조의2(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폐차 처리) 침수로 인한 전손 처리 자동차의 소유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해당 자동차를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게 폐차 요청하여야 한다.
◦ 손보사도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모두 폐차 처리 확인* 후 보험금을 지급하고 있음
* 손보사는 침수로 전손 처리한 차량은 모두 자동차해체재활용업자에 폐차 의뢰·인수 확인
□ (논의내용) 금번 집중호우로 인해 폐차 처리한 차량에 대해서는 폐차증명서 확인 후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하고
◦ 사후적으로 폐차 진위 여부를 철저히 재점검하여 전손차량 全건에 대해 폐차처리 현황을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조치하였음
② 분손(分損)차량 → 보상시스템에 차량침수 이력 입력 철저
□ (현황) 손보사는 보상과정에서 침수차량으로 확인된 경우 보험사고 정보를 보상시스템에 정확하게 입력*하는 것이 중요
* 침수로 분손처리된 차량은 수리 후 차주가 차량을 인수하게 됨에 따라, 동 차량이 중고차 시장에 유통될 수 있음
◦ 개별 보험사의 보상시스템에 입력된 보험사고 정보는 보험개발원에 제공되고, 소비자는 카히스토리 홈페이지에서 무료로 침수차량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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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침수차량 입력 프로세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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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침수차량 관련 전손/분손 확정자료를 생성하여 보험개발원에 전송 ➋ 카히스토리에 침수 전손/분손 자료 제공 ➌ ‘카히스토리 홈페이지 > 무료침수차량조회’에서 침수차량(전손/분손) 확인 서비스 제공* * 보험사 자료전송일 기준 2일 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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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카히스토리 침수차량 조회 화면 |
☞ 보험개발원 카히스토리(www.carhistory.or.kr)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무료침수차량 조회’를 클릭한 후 차량번호 또는 차대번호를 입력하면 침수차량 여부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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