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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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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2.8.22.(월) 조간 |
배포 |
2022.8.19.(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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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본시장감독국 자본시장제도팀 |
책임자 |
팀 장 |
이동규 |
(02- 3145- 758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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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선 임 |
정노윤 |
(02- 3145- 75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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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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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내주식 거래와의 차이점을 이해하고 투자하세요 ! - |
주요 내용 □ ‘20년 이후 20·30대를 중심으로 개인의 해외주식 직접투자가 크게 증가하였으며, 고배율 레버리지 ETF 등 고위험 상품에 투자가 집중되는 양상 ◦ 투자자들이 해외주식 투자시 국내주식과는 다른 투자환경, 위험요소 등을 이해하고 투자할 수 있도록 유의사항을 안내 |
1 |
해외주식 투자 현황 |
□ ‘20년 이후 해외주식에 대한 직접투자가 자산증식 수단 중 하나로 주목받으면서 개인 투자자의 참여가 급증
◦ 개인 투자자의 거래규모(매수·매도)가 증가 추세를 나타내면서 국내에서 해외주식 시장 규모가 크게 확대
개인(일반법인 포함) 해외주식 순매수결제 규모 및 추이(억달러, 예탁결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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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 ‘21년말 기준 해외주식 계좌는 총 491만좌로 ’19년(80만좌) 대비 약 6배 증가하였으며,
- 특히 정보 탐색에 익숙하면서 위험 성향이 높은 20·30세대의 계좌수가 빠른 속도로 증가
연령별 개인 해외주식 계좌 수 및 추이(만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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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투자자는 고위험 상품에도 과감히 투자하는 적극적 투자성향을 나타내는 양상
◦ 주로 나스닥 대형 기술주에 투자하면서 레버리지 ETP(ETF·ETN) 등 가격 변동성이 큰 상품에 대한 투자비중도 증가
* ‘22.상반기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상위 10개 종목 중 3개 종목이 레버리지 상품에 해당
개인 투자자(일반법인 포함)의 해외주식 종목별 순매수결제 금액(억달러, 예탁결제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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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위 |
‘21년 순매수 상위 종목 |
순위 |
‘22.상반기 순매수 상위 종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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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상장 |
순매수액 |
종목 |
상장 |
순매수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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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위 |
테슬라 |
나스닥 |
28.6 |
1위 |
테슬라 |
나스닥 |
22.2 |
2위 |
TQQQ1) |
나스닥 |
7.6 |
2위 |
TQQQ1) |
나스닥 |
20.9 |
3위 |
애플 |
나스닥 |
7.4 |
3위 |
SOXL2) |
나스닥 |
13.2 |
4위 |
알파벳A(구글) |
나스닥 |
7.0 |
4위 |
엔비디아 |
나스닥 |
8.5 |
5위 |
엔비디아 |
나스닥 |
6.4 |
5위 |
애플 |
나스닥 |
7.1 |
6위 |
메타 |
나스닥 |
5.8 |
6위 |
알파벳A(구글) |
나스닥 |
5.4 |
7위 |
QQQ |
나스닥 |
5.7 |
7위 |
마이크로소프트 |
나스닥 |
3.7 |
8위 |
마이크로소프트 |
나스닥 |
5.5 |
8위 |
SPY |
NYSE |
3.2 |
9위 |
SPY |
NYSE |
5.3 |
9위 |
QQQ |
나스닥 |
2.9 |
10위 |
ASML 홀딩 |
나스닥 |
4.1 |
10위 |
BULZ3) |
AMEX |
2.5 |
1) 나스닥 100 지수(x3), 2)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x3), 3) 美 빅테크 기업 지수의 일간 변동률 추종(x3) |
- 2 -
◦ 특히, 국내 ETF에는 없는 고배율(例 : 3배) 레버리지 ETF 등 단기 변동성이 큰 상품에 집중되는 모습
참고 |
개인 투자자의 해외 ETF·ETN 거래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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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투자자의 ’21년중 거래 상위 50개 ETF·ETN 중 기초자산 ±3배 추종 상품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60.2%)
* 해외주식 중개 증권사별 상위 50개(개인투자자 거래금액) ETP의 거래액을 각각 합산하여 산출한 비중 |
□ 한편, 주요국의 통화긴축 가속화 등 대내외 여건 변화로 인해 주가, 환율 등의 변동성은 확대된 상황
미국 주요지수 추이(‘19~’22.6) |
원/미국달러 환율 추이(‘19~’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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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주식 투자는 제한된 정보, 복잡한 거래과정 등으로 국내 주식과는 상이한 위험요인을 내재하여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금융감독원은 해외주식 투자시 알아두면 유익할 투자자 유의사항을 선별하여 소개하고자 함 |
- 3 -
2 |
투자자 유의사항 |
해외주식 투자시 공시 서류를 통해 기업 정보를 확인 |
□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달리 법령상 국내 공시(DART 등)가 이루어지지 않는데다 언어적 장벽 등으로 정보 취득이 제한적
◦ 이에 통상 각종 미디어, SNS 채널 등을 통해 간접 정보를 수집
□ 그러나 투자대상 기업에 대해 보다 정확하고 적시에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공식 채널은 해당 기업이 제출한 ’공시서류‘이며
◦ 미국 SEC 등 감독당국에서도 증권거래의 투명성 제고 등을 위해 공시서류를 조회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제공
⟹ 해외주식 투자 시에도 기업의 재무제표, 주요사항보고서 등 주요 공시를 확인하여 투자 판단에 활용하는 것이 중요
참고 |
미국 주식 투자시 공시서류 확인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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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기업의 경우 주로 증권거래위원회(SEC)의 EDGAR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며, 대상 기업의 발행공시, 정기공시, 수시공시, 지분공시 등을 확인 가능 * 전자공시시스템(Electronic Data Gathering, Analysis, and Retrieval system) 접속 URL : sec.gov/edg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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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버리지 상품의 高변동성, 수익률 복리효과 등 위험요소에 유의 |
□ 레버리지 ETF·ETN의 경우 매우 높은 가격 변동위험 뿐만 아니라 수익률 복리효과 등 여러 투자 위험요소가 존재
◦ 특히 가격 등락폭 제한(韓 : ±30%)이 없는 해외 증권시장의 경우 레버리지 상품의 가격변동성은 더욱 확대될 수 있으며*
* 일부 종목으로 구성된 지수가 33% 이상 하락시 3배 레버리지 상품은 원금 전액상당 손실가능[’22.상반기 순매수 상위 2위인 TQQQ의 3개월(6개월) 수익률은 △59%(△71%) 수준]
◦ 기초자산 가격이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는 등 변동성이 큰 경우 누적수익률이 기초자산 수익률보다 낮아지는 “복리효과” 발생 가능
⟹ 레버리지 ETF 등에 내재된 투자 위험요소를 인지하지 않고 ‘단기 고수익’만을 기대하여 투자하는 것은 위험
참고 |
레버리지 ETF(ETN)의 수익률 복리효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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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TF가 추종하는 기초 지수가 100에서 80(20%↓)으로 하락한 후, 다시 100(25%↑)으로 상승하는 경우 ◦ 2배 레버리지 ETF의 가격은 100에서 60(40%↓)으로 하락한 후, 기초 지수가 100으로 회복하더라도 가격은 90(50%↑)을 기록 (⟹ 최종 수익률 △10%) ◦ 3배 레버리지 ETF의 가격은 100에서 40(60%↓)으로 하락한 후, 기초 지수가 100으로 회복하더라도 가격은 70(75%↑)을 기록 (⟹ 최종 수익률 △30%) ⇒ 기초 지수가 하락 후 원래 가격으로 회복하더라도, 2배 레버리지 ETF는 10%, 3배 레버리지 ETF는 30% 손실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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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위험 노출 및 투자환경의 상이함에 유의 |
□ (환변동 리스크) 해외주식 투자는 매매 당시 해당 통화의 가치변동에 따라 실질적인 수익률이 영향을 받는 환위험에 노출
◦ 매수 전 환전과 매도 후 환전 등 2차례의 환위험에 노출되어 투자 손실폭이 확대될 가능성이 존재
⟹ 해외주식 투자 시에는 주가 뿐만 아니라 시장환경 변화 등에 따라 변동할 수 있는 환율을 감안할 필요
※ 해외주식 매매 및 환전 절차 도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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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사례 : 주가는 상승했으나 매매시 환차손이 발생한 경우 ⟹ 최종 수익률 손실(- ) (Case) ‘22.5.16. 미국 A사 주식 100주를 주당 $100에 매입(환율 $1 = \1,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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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제일 차이) 해외주식 투자 시 결제일은 해외 증권시장별로 다를 수 있어*, 국내주식 결제일(T+2일)과 차이가 발생 가능
* (例 : 미국시장) 미국 현지 기준 결제일은 T+2일이 적용되나, 매매대금의 입·출금 시차를 반영하여 T+3일 오전경에 처리됨(월요일 새벽 매도시 목요일 오전경 출금가능)
⟹ 해외주식 투자시 결제일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경우 투자자의 자금운용 계획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유의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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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투자에 소요되는 제반 거래비용을 확인 |
□ (거래 수수료) 해외주식 투자시 투자자는 통상 국내주식 투자 수수료보다 높은 매매 수수료를 부담
◦ 해외주식 거래 시 상대적으로 높은 위탁매매 수수료* 뿐만 아니라 환전 수수료, 기타거래세(例 : SEC Fee) 등을 지불하여야 함
* 해외주식 중개 시에는 현지 브로커 수수료, 시세 이용료, 주식 보관비용 등 여러 제반 비용이 소요되어 통상 국내주식보다 높은 위탁매매 수수료를 책정
증권사별 국내 & 미국 주식 평균 위탁매매수수료율 비교(‘22.4월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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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구분 |
국내 상장주식(A) |
미국 상장주식(B) |
수수료 차이(B/A) |
A사 |
0.077% |
0.25% |
약 3.3배 |
B사 |
0.17% |
0.25% |
약 1.5배 |
C사 |
0.1% |
0.17% |
약 1.7배 |
주) 거래대금 100만원, 모바일(MTS) 거래 기준 |
□ (세금) 해외주식은 국내주식과 과세 체계가 상이하며, 해외주식 투자시 양도소득세, 배당소득세 등 관련 납세의무가 발생
※ 과세 체계 관련 상세 내용은 국세청 등을 통해 확인 필요
◦ (양도소득세) 1년간 해외 상장주식을 거래시 “매매차익*”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22%, 지방소득세 포함) 납세의무 발생
* 1.1~12.31. 기간 중 매도한 주식에서 발생한 차익에 부과(미실현 손익 미부과)되며, 1년간 발생한 합산 순익(손익통산)에서 250만원을 공제
※ 예시 사례 (Case) ‘21.1.1~12.31. 기간 중 해외 상장주식 매도내역에 대한 양도소득세(단위 :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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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당소득세) 해외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에 대한 납세의무*
* 현지 과세(例 : 미국 15%, 중국 10%)후 국내 배당세율(14%)과의 차액만큼 국내에서 추가 징수(⟹ 중국의 경우 4% 추가 징수(지방소득세 포함시 4.4%))
⟹ 해외주식 거래수수료, 세금 등을 확인하여 투자시 감안 필요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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