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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22.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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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
별도의 엠바고가 없는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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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부 장 박광길 (051- 663- 8401) 팀 장 임남윤 (051- 663- 8431) |
- 전세특례보증 한도 최대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등도 신청가능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19일부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한도 최대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첨부 2 참조> *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 □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설정 하거나, 반환채권을 양도 【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 개선내용 】 (단위 : 만원)
< 전세특례보증 한도 상향 활용 예시 >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대상자 확대 □ 아울러, HF공사는 전세특례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되며, □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천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하여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대상자 확대 >
< 전세특례보증 대상자 확대효과 예시 >
□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전세특례보증 지원 강화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1.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Q&A 첨부2.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상품 안내 |
[첨부1]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Q&A
1.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
□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업무를 함께 취급하고 있어 고객님께서 공사에 별도 방문 또는 신청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자금보증 신청 절차도>
<취약계층 대상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ㅇ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은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제주, 하나은행이 취급 |
2. 최대 한도로 보증을 받기 위한 채권보전조치란 무엇인가요? |
□ 전세자금대출 시 보증기관인 공사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로, 채권보전조치가 취해지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시 임차인이 아닌 공사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김
ㅇ 채권보전조치 방법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3.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은 소득 1천500만원을 기준으로 한도가 달라지는데, 해당 소득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인가요? |
□ 배우자가 있거나 결혼예정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인 소득이 1천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의 소득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4.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은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자인데,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사업소득 2천500만원 이하자로 변경하면 대상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의 기준은 매출액이고 사업소득은 매출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 ‘20년 기준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인자는 약 161만명이고, 사업소득금액 2,500만원 이하자는 약 406만명*입니다.
* 2천만원 이하자 3,836,665명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 904,019명 ÷ 4구간)
ㅇ 참고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하고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첨부2]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상품 안내
□ (주요내용) 소득 및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일정금액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우대받는 상품(신용관리정보 보유자는 이용 불가)
□ (공통 요건) 보증대상목적물은 주택 또는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보증료율은 최저 보증료율인 0.02%
구분 |
대상자 |
보증한도(만원) |
신용회복 지원자 |
‣ 신용회복지원기관주)에 채무변제중인 자 중 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등 |
최대 6,000 |
사회적배려 대상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만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
최대 6,000 |
정책서민 금융이용자 |
‣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했거나 상환완료한 지 3년 이내인 자로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자 |
최대 8,000 |
영세 자영업자 |
‣ 개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한 연간 사업소득 2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다만, 사업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도 인정) |
최대 8,000 |
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