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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2022. 8. 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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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주택보증부 |
별도의 엠바고가 없는 자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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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부 장 박광길 (051- 663- 8401) 팀 장 임남윤 (051- 663- 84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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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특례보증 한도 최대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 신용회복위원회 성실상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등도 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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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19일부터 취약계층의 주거안정 지원을 위해 영세자영업자·정책서민금융 이용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를 최대 5,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한다고 18일 밝혔다.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한도 최대 5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 □ 보증한도가 상향되는 상품은 ▲신용회복지원자 ▲사회적배려 대상자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영세 자영업자 특례보증 등이다. <첨부 2 참조> * 햇살론·미소금융·새희망홀씨·바꿔드림론 등 서민금융진흥원이 총괄하는 서민금융상품 □ 채권보전조치* 여부에 따라 ▲신용회복지원자·사회적배려 대상자·소득 1,500만원 이하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6,000만원까지 ▲영세 자영업자·소득 1,500만원 초과의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는 최대 8,000만원까지 전세보증을 받을 수 있다. * 임대차계약 만료 시 공사가 임차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질권설정 하거나, 반환채권을 양도 【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한도 개선내용 】 (단위 : 만원)
< 전세특례보증 한도 상향 활용 예시 >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대상자 확대 □ 아울러, HF공사는 전세특례보증의 보증 지원 대상도 확대한다.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부한 성실상환자도 ‘신용회복지원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에 포함되며, □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에서 연간 사업소득 2천500만원 이하인 자로 완화하여 코로나 19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 취약계층 전세특례보증 대상자 확대 >
< 전세특례보증 대상자 확대효과 예시 >
□ 최준우 사장은 “이번 전세특례보증 지원 강화가 취약계층의 주거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공사는 취약계층을 위한 주택금융 지원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첨부1.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Q&A 첨부2.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상품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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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1]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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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을 신청하는 방법은? |
□ 공사의 전세자금보증은 위탁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과 보증업무를 함께 취급하고 있어 고객님께서 공사에 별도 방문 또는 신청할 필요 없이 은행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전세자금보증 신청 절차도>
<취약계층 대상 전세자금보증 취급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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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하나 *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은 경남,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신한, 우리, 제주, 하나은행이 취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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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최대 한도로 보증을 받기 위한 채권보전조치란 무엇인가요? |
□ 전세자금대출 시 보증기관인 공사로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로, 채권보전조치가 취해지면 임대인은 계약만료 시 임차인이 아닌 공사에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생김
ㅇ 채권보전조치 방법으로는 임차보증금 반환청구권에 대한 질권을 설정하거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사로 양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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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책서민금융 이용자 전세특례보증은 소득 1천500만원을 기준으로 한도가 달라지는데, 해당 소득은 부부합산 소득 기준인가요? |
□ 배우자가 있거나 결혼예정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소득 산정할 수 있습니다.
ㅇ 본인 소득이 1천5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배우자의 소득서류를 별도로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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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은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이 4,800만원 미만인 자인데, 영세 자영업자 전세특례보증 대상을 사업소득 2천500만원 이하자로 변경하면 대상자가 오히려 줄어드는 것 아닌가요? |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의 기준은 매출액이고 사업소득은 매출액(총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순이익 기준으로 금액을 산출하는 방법이 서로 다릅니다.
□ ‘20년 기준 국세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대상인 간이과세자로서 연간 매출액 4천800만원 미만인자는 약 161만명이고, 사업소득금액 2,500만원 이하자는 약 406만명*입니다.
* 2천만원 이하자 3,836,665명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자 904,019명 ÷ 4구간)
ㅇ 참고로 매출액은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으로 확인하고 사업소득은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통해 확인합니다.
[첨부2] 취약계층 대상 전세특례보증 상품 안내
□ (주요내용) 소득 및 신용점수와 무관하게 일정금액까지 전세자금보증을 우대받는 상품(신용관리정보 보유자는 이용 불가)
□ (공통 요건) 보증대상목적물은 주택 또는 준주택(주거용 오피스텔, 노인복지주택), 보증료율은 최저 보증료율인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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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대상자 |
보증한도(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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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 지원자 |
‣ 신용회복지원기관주)에 채무변제중인 자 중 변제금을 24회차 이상 납입하여 신용관리정보가 삭제된 성실 납부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프리워크아웃, 신속채무조정 지원자 중 변제금을 12회차 이상 납입한 성실 납부자 ‣ 신용회복위원회의 신용회복지원절차를 완료한 자로 채무변제완제일로부터 3년 이내인 자 등 |
최대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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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배려 대상자 |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중증장애인, 북한이탈주민, 다문화가정, 만 65세 이상 노부모 부양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등 |
최대 6,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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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서민 금융이용자 |
‣ 햇살론, 미소금융, 새희망홀씨 등 정책서민금융상품을 연체 없이 9회 이상 상환했거나 상환완료한 지 3년 이내인 자로서 연소득 45백만원 이하자 |
최대 8,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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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 자영업자 |
‣ 개업일로부터 만 1년 이상 경과한 연간 사업소득 2천500만원 이하 무주택자 (다만, 사업소득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자도 인정) |
최대 8,000 |
주)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 MG신용정보(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