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8. 18.(목) 11:00

배포 일시

2022. 8. 18.(목) 08:30

담당부서

공공정책국

책임자

과  장

정유리

(044- 215- 5530)

<총괄>

공공제도기획과

담당자

사무관

안기용

(giyongahn@korea.kr)

사무관

박주현

(zoopark@korea.kr)

<예타>

재무경영과

책임자

과  장

육현수

(044- 215- 5630)

<출자·출연>

담당자

사무관

이수현

(s1234659@korea.kr)

<경영평가>

평가분석과

책임자

과  장

김유정

(044- 215- 5550)

담당자

사무관

이희한

(lihan423@korea.kr)

<이사회>

인재경영과

책임자

과  장

이복원

(044- 215- 5570)

<감사>

담당자

사무관

이승민

(top9412@korea.kr)

<채용·징계>

윤리경영과

책임자

과  장

김수영

(044- 215- 5620)

담당자

사무관

이채영

(pororing@korea.kr)

<공시>

경영관리과

책임자

과  장

김의영

(044- 215- 5650)

담당자

사무관

김정수

(kjs0813@korea.kr)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 및 역량강화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  (지정기준 상향)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


- (차별화된 관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관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경영평가제도 개선, 기타공공기관은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관리 차등화


-  (직무·성과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  (투명성 제고) 이사회·감사 등 내부 견제기능 및 경영공시 강화


□ 기획재정부는22.8.18.(목)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의「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였음


금번 개편방안은 기관 특성에 맞춰 상향식으로 수립중인 혁신계획의 취지와 부합하게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ㅇ 공공기관 지정에서부터 내부운영(조직‧인사‧재무관리 등), 경영평가를 통한성과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음

[추진 배경 및 기본방향]


□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공공기관 혁신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3대 혁신과제**를 추진 중임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생산성 제고, 관리체계 개편, 민간- 공공기관 협력 강화


첫번째 과제인 생산성 제고와 관련,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6.30일)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일) 발표하였음


*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추진


□ 금번에는 두번째 과제로「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공공기관의 자율성 확대하고 책임경영 확립하기 위해 주무부처의관리감독 범위  책임 확대, 기관 성격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리, 경영투명성 강화추진하고,


ㅇ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➊직무·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경영평가시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세 번째 과제인 「민간- 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은 9월중 발표 예정


[주요 내용]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분류기준 개선)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 상향


 공운법 제정(07년) 이후 15년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정원 등)을 개선하여 주무부처·기관 권한 확대


-  舊 「중소기업기본법」상 업종별중소기업 분류기준(300명 미만)
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300명 미만)을 감안, 50→300명으로상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88개(△42*, 잠정)로 감소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시 기재부→주무부처 경평, 공운법→개별법또는 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 재정운영 자율성 확대(예타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제외)

➋ (기관 유형별 관리 차별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재무관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경영평가 개선
기타공공기관은 기관 목적 및 업무성격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관리


공기업·준정부기관】


ㅇ (공공기관 예타)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예타 대상 기준금액 상향*하고, 해외 예타제도효율적으로 개선**


* 총사업비 1,000억원 &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 → 2,000 & 1,000억원 이상


** 해외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익성 평가비중을 상향, 국제금융기구 등 검증결과 활용


-  아울러,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추진


*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절차(사전타당성조사, 투자심의회 등) 이행실적을 점검, 경영평가에 반영


ㅇ (출자·출연) 개별사업 건별 사전협의를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도모, 재무건전성과의 연계 강화*


* 개별사업의 타당성만 검토 → 기관의 경영목표 및 계획, 전반적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


(경영평가) 내년 상반기 22년도 평가시, 사회적가치 비중은 축소(25→15점)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10→20점)


-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하여 평가 반영(가점 5점 부여)


기타공공기관】일률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던 기타공공기관을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관리


(연구개발목적기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 개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


* 채용심사자료 수집범위 주무부처 위임, 절차간소화 등


ㅇ (공공보건의료기관)감염병 등 위기시 적기대응을 위한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 제고


* (한시)증원- 後승인 허용, 긴급대응시 초과근무·파견수당 등 한시적 총인건비 예외


ㅇ (소규모기관)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기관)평가 간소화*


* 평가지표수 축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관과 별도 유형으로 분리·평가 등

➌ (직무·성과중심 운영) 직무급 도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도모, 조직·인사 운영으로 확산 


ㅇ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 촉진하고,직무급 적용 기관의 도입 수준높이기 위한 인센티브** 강구


* 기관특성 반영,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적·단계적 도입 원칙 준수 필요


** 직무급 도입 점검(평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배점 확대 등 검토


ㅇ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개편


➍ (투명성 강화)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


* 現 전체 36개 공기업 중 22개에 설치 → 未설치 공기업에 확대 추진


** 비상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시항목에 포함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제고


[향후 계획]


□ 22년 하반기 중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경영평가편람 수정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임



 (별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