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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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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2022. 8. 18.(목) 11:00 |
배포 일시 |
2022. 8. 18.(목) 08:30 |
담당부서 |
공공정책국 |
책임자 |
과 장 |
정유리 |
(044- 215- 5530) |
<총괄> |
공공제도기획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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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사무관 |
안기용 |
(giyongahn@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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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관 |
박주현 |
(zoopark@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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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
재무경영과 |
책임자 |
과 장 |
육현수 |
(044- 215- 5630) |
<출자·출연> |
담당자 |
사무관 |
이수현 |
(s1234659@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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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평가> |
평가분석과 |
책임자 |
과 장 |
김유정 |
(044- 215- 5550) |
담당자 |
사무관 |
이희한 |
(lihan423@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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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 |
인재경영과 |
책임자 |
과 장 |
이복원 |
(044- 215- 5570) |
<감사> |
담당자 |
사무관 |
이승민 |
(top9412@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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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징계> |
윤리경영과 |
책임자 |
과 장 |
김수영 |
(044- 215- 5620) |
담당자 |
사무관 |
이채영 |
(pororing@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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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 |
경영관리과 |
책임자 |
과 장 |
김의영 |
(044- 215- 5650) |
담당자 |
사무관 |
김정수 |
(kjs0813@korea.kr) |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 마련 |
◇ 공공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 및 역량강화로 대국민 서비스의 질 향상 - (지정기준 상향) 주무부처의 관리감독 권한 및 기관의 자율성 확대 - (차별화된 관리)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재무관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경영평가제도 개선, 기타공공기관은 업무성격을 감안하여 관리 차등화 - (직무·성과 중심) 보수·인사·조직 관리를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 (투명성 제고) 이사회·감사 등 내부 견제기능 및 경영공시 강화 |
□ 기획재정부는 ’22.8.18.(목)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열린 제10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새정부의「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확정하였음
ㅇ 금번 개편방안은 기관 특성에 맞춰 상향식으로 수립중인 혁신계획의 취지와 부합하게 기관의 자율·책임경영 확립과 역량 강화에 초점을 두었으며,
ㅇ 공공기관 지정에서부터 내부운영(조직‧인사‧재무관리 등), 경영평가를 통한 성과관리 등을 포괄하고 있음
[추진 배경 및 기본방향]
□ 정부는 그간 비대화된 공공기관의 효율화와 대국민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 ‘공공기관 혁신’을 새정부의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3대 혁신과제**를 추진 중임
* 국정과제 15 : 공공기관 혁신을 통해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 ➊생산성 제고, ➋관리체계 개편, ➌민간- 공공기관 협력 강화
ㅇ 첫번째 과제인 ‘생산성 제고’와 관련,「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도」(6.30일)와 「새정부 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7.29일)을 발표하였음
* 기능, 조직‧인력, 예산, 자산, 복리후생 등 5대 분야 효율화 추진
□ 금번에는 두번째 과제로「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을 마련하였음
ㅇ 공공기관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책임경영을 확립하기 위해 ➊주무부처의 관리감독 범위 및 책임 확대, ➋기관 성격을 반영한 차별화된 관리, ➌경영투명성 강화를 추진하고,
ㅇ 공공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해 ➊직무·성과 중심의 조직운영, ➋경영평가시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였음
※ 세 번째 과제인 「민간- 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은 9월중 발표 예정
[주요 내용]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➊ (분류기준 개선) 공기업·준정부기관 지정기준을 상향 |
ㅇ 공운법 제정(‘07년) 이후 15년동안 유지된 공기업·준정부기관 유형분류기준(정원 등)을 개선하여 주무부처·기관의 권한을 확대
- 舊 「중소기업기본법」상 ➊업종별 중소기업 분류기준(300명 미만)과
➋경영평가 ‘중소형’ 구분기준(300명 미만)을 감안, 50→300명으로 상향
⇨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수가 130→88개(△42*, 잠정)로 감소
* 42개 기관은 기타공공기관으로 유형 변경
※ 공기업·준정부기관→기타공공기관으로 변경시 ➊기재부→주무부처 경평, ➋공운법→개별법 또는 정관에 따라 임원 임명, ➌재정운영 자율성 확대(예타 및 출자·출연 사전협의 대상제외)
➋ (기관 유형별 관리 차별화) 공기업∙준정부기관은 재무관리(예타, 출자·출연 사전협의)∙경영평가를 개선 |
【공기업·준정부기관】
ㅇ (공공기관 예타) 총사업비 증가 추세와 사업추진의 자율성 확보 등을 고려, 예타 대상 기준금액을 상향*하고, 해외 예타제도를 효율적으로 개선**
* 총사업비 1,000억원 & 기관·정부부담액 500억원 → 2,000 & 1,000억원 이상
** 해외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수익성 평가비중을 상향, 국제금융기구 등 검증결과 활용
- 아울러, 신규 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책임성 확보방안*을 병행하여 추진
* 기관 내부 타당성 검증절차(사전타당성조사, 투자심의회 등) 이행실적을 점검, 경영평가에 반영
ㅇ (출자·출연) 개별사업 건별 사전협의를 반기별 일괄 계획협의로 대체하여 사업추진의 효율성 도모, 재무건전성과의 연계를 강화*
* 개별사업의 타당성만 검토 → 기관의 경영목표 및 계획, 전반적 재무상황 등을 종합 고려
ㅇ (경영평가) 내년 상반기 ’22년도 평가시, 사회적가치 비중은 축소(25→15점)하고, 재무성과 비중을 확대(10→20점)
-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라 공공기관이 작성한 기관별 혁신계획을 점검하여 평가에 반영(가점 5점 부여)
【기타공공기관】일률적인 관리기준이 적용되던 기타공공기관을 연구, 의료, 소규모 기관 등 기관 특성에 따라 차별화하여 관리
ㅇ (연구개발목적기관)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박사급 채용절차 개선*, 해외인력 유치를 위한 지원방식을 다각화
* 채용심사자료 수집범위 주무부처 위임, 절차간소화 등
ㅇ (공공보건의료기관) 감염병 등 위기시 적기대응을 위한 인력·예산 운영의 자율성* 제고
* 先(한시)증원- 後승인 허용, 긴급대응시 초과근무·파견수당 등 한시적 총인건비 예외
ㅇ (소규모기관) 기관 행정부담 완화를 위해 주무부처의 경영(기관)평가를 간소화*
* 평가지표수 축소,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기관과 별도 유형으로 분리·평가 등
➌ (직무·성과중심 운영) 직무급 도입의 양적 확대 및 질적 향상을 도모, 조직·인사 운영으로 확산 |
ㅇ 공공기관의 직무급 도입*을 촉진하고, 직무급 적용 기관의 도입 수준을 높이기 위한 인센티브**를 강구
* ➊기관특성 반영, ➋노사합의를 통해, ➌자율적·단계적 도입 원칙 준수 필요
** 직무급 도입 점검(평가) 우수기관에 총인건비 인상, 경영평가 배점 확대 등 검토
ㅇ 직급체계 축소, 주요직위 민간 개방 확대 등 조직·인사 관리체계를 기존 연공 중심에서 직무·성과 중심으로 개편
➍ (투명성 강화) 공공기관의 책임경영 강화 |
ㅇ 감사위원회 설치 확대* 등 내부 견제기능을 강화하고, 비상임이사 활동 내실화**를 통해 이사회 기능을 활성화
* 現 전체 36개 공기업 중 22개에 설치 → 未설치 공기업에 확대 추진
** 비상임이사의 활동내용을 공시항목에 포함하고, 경영평가에도 반영
ㅇ ESG 공시 항목을 확대하고, 공공기관 임원의 징계기준을 강화하여 기관 운영의 책임성·신뢰성을 제고
[향후 계획]
□ ’22년 하반기 중 개편방안 이행에 필요한 관련 법령·지침 개정,
경영평가편람 수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이행할 계획임
※ (별첨) 「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