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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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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2.8.18.(목) 조간 |
배포 |
2022.8.1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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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산운용감독국 자문・신탁감독팀 |
책임자 |
팀 장 |
김준호 |
(02- 3145- 6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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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선 임 |
김상우 |
(02- 3145- 67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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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및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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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 126개 부적격 업체의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하고,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별도로 안내하여 건전한 시장 풍토 조성 - |
I.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처리 결과
1 |
제도 개요 |
□ (유사투자자문업자)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투자조언을 영업으로 하는 사업자
◦ 금융감독원 신고만으로 영업을 개시할 수 있고, 개인 사업자도 영위 가능하므로 진입이 용이하여 지속 증가 추세*
* 신고업자 수 : ’15년말 959 → ’17년말 1,596 → ’19년말 1,826 → ‘21년말 1,912
□ (직권말소 제도) 부적격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신속한 퇴출을 통해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고자 ’19.7.1.부터 도입・시행
◦ 제도 실시 이후 현재까지 총 1,156개* 업자의 신고사항 직권말소
* ‘19년 565개, ’20년 97개, ‘21년 494개
직권말소 사유(자본시장법 §101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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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세청 폐업신고∙사업자 등록 말소 ② 보고의무 위반∙자료제출 요구 불이행으로 3회 이상 과태료 부과 ③ 의무교육 미이수, 금융관련 법령위반으로 벌금형 이상 부과 등 신고 결격사유 해당시 |
- 1 -
2 |
‘22년 직권말소 처리 |
□ 국세청 폐업신고 등으로 영업재개 의사가 없거나 금융관련법령 위반이 최종 확인된
◦ 총 126개업자에 대해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사항을 직권말소 처리
※ 직권말소시 향후 5년간 유사투자자문업 영위가 불가하며, 직권말소 후에도 영업 지속시 미신고 영업으로 형사처벌 대상(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21.12월말 1,912개)를 대상으로 국세청, 검찰·경찰 등 관계기관 사실조회를 통해 직권말소 사유를 점검하고
◦ 직권말소 사유에 해당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통지 및 공시송달을 통해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
< 유사투자자문업자 직권말소 사유 및 대상업자 수 >
(단위 : 개)
직권말소 사유 |
폐업 |
금융관련법령 위반 |
합계 |
업자 수 |
99 |
33 |
126* |
* 직권말소 사유가 중복되는 6개 회사 제외한 최종 직권말소 대상회사
II.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의 정기점검을 통한 직권말소 처리 및 불건전 영업행위 관련 암행·일제점검* 등 시장 정화 노력에도
* 점검업체(적발업체) : ‘19년 314사(45사) → ’20년 351사(49사) → ‘21년 660사(108사)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법・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지속
< 유사투자자문업자 민원 접수 및 수사의뢰 현황 >
(단위 : 건)
연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민원 접수 |
369 |
348 |
621 |
1,684 |
수사의뢰* |
21 |
49 |
130 |
278 |
* 불법영업 혐의(미등록 투자자문・투자일임)에 대한 수사의뢰 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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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 온라인 정보수단의 발달과 최근 개인 직접투자 증가가 맞물려 성행하는 불법 ‘주식 리딩방’*이 주요 원인으로 지목
* 단체 대화방에서 자칭 ‘주식 전문가’가 실시간으로 특정 종목의 주식을 매매하도록 추천
<참고> ‘21.4월 발표 유사투자자문업 관리·감독방안(금융위·금감원·금융투자협회) 주요내용 ▣ 양방향 채널은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주식리딩방 운영 사실상 금지 ▣ ‘진입- 영업- 퇴출’ 全단계 관리・감독 강화 ❶ 진입 관리 강화 : 허위신고 처벌・보고의무 확대 ❷ 영업 규율 강화 : 불건전 영업행위 규제 강화 ❸ 퇴출 제도 정비 : 직권말소 사유 확대, 퇴출 임원 재진입 제한 |
□ 이에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자정을 유도하고 투자자 피해 예방을 위해 업자 및 투자자 대상 별도 유의사항 안내 실시(☞ ‘참고’ 상세 내용)
◦ (유사투자자문업자) 주식리딩방을 통한 1:1 투자자문 및 선행매매 등 금지사항 명확화
- 수익률 거짓・과장 광고, 계약 체결시 수수료 및 환불규정 미안내, 부당한 환불 제한 등 소비자 피해 사항*에 대한 주의 환기 등
* 한국소비자원 등 소비자보호 단체에 빈번하게 민원 제기되는 사항을 적극 반영
◦ (투자자) 신고된 업체 여부 및 계약내용과 해지・환급 관련 비용 등에 대한 확인 철저, 고액계약 유도에 대한 신중한 판단 당부
- 1:1 투자상담을 실시하는 불법 주식리딩방 또는 주식 사전매집 후 종목추천 등 불공정거래 행위 발견시, 증빙자료 등을 확보하여 금융감독원에 제보(홈페이지* 등)하는 등 적극 대처 주문 등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피해(또는 증권불공정거래)
⇒ 금감원은 명백한 증빙자료(리딩방 화면캡쳐, 운영자 인적사항 등)를 갖춘 제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기관에 통보(불법 리딩방 운영 관련)하거나 조사에 착수(증권 불공정거래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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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유사투자자문업자 감독 관련 향후 계획
□ (직권말소) 직권말소 126개 사업자에 대한 금감원 홈페이지(파인) 신고사항 삭제 및 명단 공개(즉시)
□ (유의사항 안내)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 대상 유의사항을 홈페이지(파인)에 게시하고
◦ 전체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해 이메일 등으로 별도 송부(즉시)
□ (제도개선) 국회 발의된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련 입법* 진행상황을 긴밀히 모니터링 하고, 국회·금융위 요청시 적극 지원(연중)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운영 금지 등 유사투자자문업자 관리·감독 강화와 관련하여 다수 의원이 입법 발의하여 국회 논의 중
□ (절차개선)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서식(시행세칙) 및 「유사투자자문업 신고 및 보고매뉴얼」개정(연내)
◦ 유사투자자문업 신고서류에 소비자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금과 소비자 위약금을 구분하여 명확히 기재토록 개선*(시행세칙 서식)
* 현재는 수수료 및 계약해지시 수수료 반환 체계만 기재토록 하고 있어 계약해지시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위약금이 제대로 안내되지 않을 우려
◦ 불법 주식리딩방 운영 금지 및 거래유형별(전화권유판매·방문판매·통신판매 등) 청약철회권* 내용 명확화(매뉴얼 중 유의사항 부분)
* 현재는 계약해지 권한만 안내토록 되어 있으나 향후에는 거래유형별 청약철회 가능 기간, 청약철회 방해금지 등을 명시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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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유사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자 유의사항(상세) |
유사투자자문업자 유의사항 |
1 |
고객과 개별적으로 접촉하여 투자상담을 하여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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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7조(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 VIP 특별 채팅방 등 리딩방 또는 온라인 실시간방송 등을 통해 특정종목 주식의 매매를 추천하는 등 개별상담을 진행하는 행위는 ‘미등록 투자자문’으로서 금지됩니다
⚠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채널운영을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 논의중이며, 해당 법안이 통과될 경우 양방향 채널 개설이 금지됩니다
2 |
자문 제공 전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여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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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 투자자에게 자문을 제공하기 전에 해당 금융투자상품을 매매하는 행위는 ‘선행매매’로서 금지되며,
◦ 만약 미리 특정종목의 주식을 매수하여 보유하던 중 보유사실 등을 표시하지 않은 채 투자자에게 해당 주식의 매수를 추천하는 경우 ‘부정거래행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 「자본시장법」 §178 : 증권의 매매 등 관련 부정한 수단, 계획 또는 기교의 사용 금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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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객관적 근거 없는 거짓・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하여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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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 과거 추천종목 중 이익이 발생한 종목의 수익률만 제시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뒷받침되지 않는 내용*을 광고하여 소비자를 유인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 ‘최소 OO% 수익률 보장’, ‘종목적중률 OO%’ 등
4 |
위약금 등 환불금액을 사전에 명확하게 안내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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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3조(약관의 작성 및 설명의무 등)
□ 사업자는 약관상 중요한 내용을 소비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여야 하므로, 수수료 부과체계 및 환불에 따른 위약금 등 환불금액 산정방법을 사전에 소비자가 명확히 알 수 있도록 안내하여야 합니다
5 |
계약 해지・해제에 따른 환불을 부당하게 제한하여서는 안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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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해제・해지)
□ 사업자는 소비자의 계약 해지・해제에 대하여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하거나, 환불에 대한 이의제기를 제한하여서는 아니되며,
◦ 이를 위반하여 위약금을 과다하게 청구하거나 대금 환급을 거부하는 행위는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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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의사항 |
1 |
계약체결 전 대상 업체의 신고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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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 계약체결 전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 홈페이지에서 대상 업체가 신고된 업체인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조회 : (인터넷) 금융감독원 파인 (fine.fss.or.kr) - 금융회사 – 유사투자자문업자 신고현황
2 |
계약체결 전 환급비용 등 주요 계약내용을 면밀히 확인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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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 전 해지 위약금 등 환급 비용과 같은 주요 계약내용을 꼼꼼히 살펴 불리한 계약내용은 없는지 확인하세요
3 |
고액계약 체결은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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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액계약 체결시 해지불가 조건을 부과하는 등 부당하게 환불을 제한할 경우 금전적 피해를 볼 가능성이 높으므로,
◦ 급등주 추천을 이유로 VIP서비스 등 고액계약을 유도하더라도 섣불리 응하지 않고 신중하게 고민하여 결정하세요
4 |
투자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의존하여 계약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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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업자는 금융 전문성이 검증된 금융회사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고, 손실보전 또는 이익보장 약속 등 투자자를 현혹하는 광고에 의존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유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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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사업자의 불법행위 발견시 금융감독원에 적극 제보하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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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투자자문업자의 1:1 투자추천 행위(미등록 투자자문) 및 주식 사전매집 후 종목추천(부정거래 등 불공정거래) 등 불법행위에 대해
◦ 명백한 증빙자료를 갖춘 신고 건은 신속하게 처리되어 추가적인 피해 발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유사투자자문 피해신고 및 증권불공정거래 제보(인터넷)
- 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 · 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유사투자자문피해신고」 (불법 리딩방 운영) 또는 「증권불공정거래신고」(증권 불공정거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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