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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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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2.8.5.(금) 석간 |
배포 |
2022.8.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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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자본시장감독국 파생상품시장팀 |
책임자 |
팀 장 |
장재훈 |
(02- 3145- 76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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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조사역 |
강성동 |
(02- 3145- 760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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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
□ ’22.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 ◦ ’22.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 수는 총 121개 사로, 전년(72개 사, 잔액 70조원 이상) 대비 49개 증가 |
1. 증거금 교환제도 개요
□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
◦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17.3월부터 시행
증거금 제도의 주요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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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 (대상상품)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 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대상기관) 매년 3‧4‧5월말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9.1.부터 1년간 적용 예정이며,
*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회사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회사
◦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內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하여 판단
*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중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일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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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시행일 |
적용 기준 |
변동 증거금 |
’17.3.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17.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
개시 증거금 |
’17.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00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 |
⋮ |
|
’21.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
’22.9.1.∼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 (적용제외기관)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음
※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상품, 적용 제외기관이라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증거금을 교환할 수 있음
3.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예정)
1 |
변동증거금 |
□ ’22.9월부터 1년간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58개 사이며, 그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9개 사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현황(‘22.9월 적용 기준)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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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3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
10조원 이상 100조원 미만 |
100조원 이상 200조원 미만 |
200조원 이상 300조원 미만 |
300조원 이상 |
총합계 |
||||||
금융그룹 |
금융그룹X |
금융그룹 |
금융그룹X |
금융그룹 |
금융그룹X |
금융그룹 |
금융그룹X |
금융그룹 |
금융그룹X |
금융그룹 |
금융그룹X |
|
은행 |
3 |
1 |
1 |
8 |
1 |
4 |
4 |
3 |
3 |
6 |
12 |
22 |
증권 |
15 |
2 |
29 |
0 |
2 |
0 |
10 |
1 |
5 |
0 |
61 |
3 |
보험 |
4 |
4 |
13 |
0 |
1 |
0 |
4 |
0 |
3 |
0 |
25 |
4 |
기타* |
8 |
0 |
10 |
0 |
2 |
0 |
9 |
0 |
2 |
0 |
31 |
0 |
총합계 |
30 |
7 |
53 |
8 |
6 |
4 |
27 |
4 |
13 |
6 |
129 |
29 |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포함
2 |
개시증거금 |
□ ’22.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21개 사이며, 그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9개 사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이 10조원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총 43개 사이며, 전체 적용대상 회사의 35.5% 수준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현황(‘22.9월 적용 기준) (단위 : 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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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 |
70조원 이상 100조원 미만 |
100조원 이상 200조원 미만 |
200조원 이상 300조원 미만 |
300조원 이상 |
총합계 |
||||||
금융그룹 |
금융그룹X |
금융그룹 |
금융그룹X |
금융그룹 |
금융그룹X |
금융그룹 |
금융그룹X |
금융그룹 |
금융그룹X |
금융그룹 |
금융그룹X |
|
은행 |
0 |
5 |
1 |
3 |
1 |
4 |
4 |
3 |
3 |
6 |
9 |
21 |
증권 |
21 |
0 |
8 |
0 |
2 |
0 |
10 |
1 |
5 |
0 |
46 |
1 |
보험 |
9 |
0 |
4 |
0 |
1 |
0 |
4 |
0 |
3 |
0 |
21 |
0 |
기타* |
8 |
0 |
2 |
0 |
2 |
0 |
9 |
0 |
2 |
0 |
23 |
0 |
총합계 |
38 |
5 |
15 |
3 |
6 |
4 |
27 |
4 |
13 |
6 |
99 |
22 |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포함
□ ’22.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 수(121개)는 전년 적용대상 금융회사 수(72개) 대비 49개 증가하였으며,
◦ 키움증권 등 총 51개 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적용하고, 2개 사*는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대상회사목록 붙임)
* ’21년 중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이 ‘신한라이프생명’으로 합병되어 적용대상 수 감소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비교 (단위 : 개) |
|||||||||
구분 |
’21.9~’22.8 적용대상회사 |
’22.9~’23.8 적용대상회사 |
전년 대비 변동 |
||||||
금융 그룹 |
금융 그룹X |
전체 |
금융 그룹 |
금융 그룹X |
전체 |
금융 그룹 |
금융 그룹X |
전체 |
|
은행 |
9 |
16 |
25 |
9 |
21 |
30 |
- |
+5 |
+5 |
증권 |
20 |
1 |
21 |
46 |
1 |
47 |
+26 |
- |
+26 |
보험 |
11 |
0 |
11 |
21 |
0 |
21 |
+10 |
- |
+10 |
기타* |
15 |
0 |
15 |
23 |
0 |
23 |
+8 |
- |
+8 |
총합계 |
55 |
17 |
72 |
99 |
22 |
121 |
+44 |
+5 |
+49 |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포함
4. 향후계획
□ 개시증거금 제도가 확대 시행(’22. 9월)될 예정으로,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 |
□ 개시증거금 관련 담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표준모형 등을 이용한 개시증거금의 계산과 증거금으로 교환하는 담보의 관리방안 등을 위해 내부 관리 체계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의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법규정보- 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
증거금제도 도입 경과 및 주요 내용 |
BCBS- IOSCO 증거금 규제안 발표*(’15.3.)
* Margin Requirements for non- 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증거금제도 국내 도입
◦ (계획) 금융위(자본시장과) 및 기재부(국제금융정책국)와 증거금 제도 내용 및 제도 도입 계획 논의(’16.5.)
◦ (준비) 해외 각국 증거금 규제 도입 현황 파악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등 업계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16.6.)
◦ (TF초안) TF(거래소, 예탁원, 20여개 은행‧증권사)는 해외사례 조사 및 이슈사항 검토 후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16.8.~11.)
◦ (행정지도) 가이드라인의 행정지도 예고(’16.12.) 후, 최종안을 금융감독 행정규제심의위원회 부의(’17.2.24., ’17.3.1. 시행)
증거금제도 일부 변경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여 커버드본드 스왑 거래(’17.8.) 및 전업카드사 업권(’17.11.)의 적용을 배제
◦ (이행시기 변경)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시기를 두 차례 연기*하기로 결정
* 중소형금융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거래규모에 따라 이행시기를 차등화(’19.7.)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제도시행 시기를 1년 연기(’20.5.)
< 기 존 > |
⇨ |
< ’19.7.이후 > |
⇨ |
< ’20.5.이후 > |
|||
거래규모 |
적용시기 |
거래규모 |
적용시기 |
거래규모 |
적용시기 |
||
10조원 이상 |
’20.9.1.∼ |
70조원 이상 |
’20.9.1.∼ |
70조원 이상 |
’21.9.1.∼ |
||
10조원 이상 |
’21.9.1.∼ |
10조원 이상 |
’22.9.1.∼ |
붙임2 |
’22.9월~’23.8월 기간 중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예정) |
구분 |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금융그룹 전체 잔액 합산 기준) |
금융그룹 소속 아닌 금융회사 |
||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 |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멀티에셋자산운용, 교보증권, 교보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교보악사자산운용, 교보자산신탁 한화투자증권,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DB금융투자, DB생명, DB손해보험,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대신증권, 대신자산운용, 대신저축은행, 대신자산신탁 키움증권, 키움저축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예스저축은행 |
38 |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대화(UOB)은행, 한국수출입은행, OCBC은행, 뉴욕멜론은행 |
5 |
70조원 이상 100조원 미만 |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 Amundi자산운용, NH저축은행, NH선물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선물, 삼성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
15 |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엠유에프지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
3 |
100조원 이상 200조원 미만 |
IBK기업은행,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저축은행, IBK자산운용, IBK신용정보 |
6 |
ING은행, 모간스탠리은행, DBS은행, 미즈호은행 |
4 |
200조원 이상 300조원 미만 |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종합금융, 우리신용정보, 우리자산신탁, 우리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생명, 제주은행, 신한자산운용, 신한신용정보,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KB증권, KB생명, 푸르덴셜생명,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KB저축은행, KB부동산신탁, KB신용정보 |
27 |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 노무라금융투자 |
4 |
300조원 이상 |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자산신탁, 하나저축은행,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KDB산업은행, KDB생명, KDB인프라자산운용, 한국SC은행, 한국SC증권 |
13 |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한국씨티은행, 도이치은행, BNP파리바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
6 |
총합계 |
- |
99 |
- |
22 |
※ 금융회사가 속한 국가의 상계계약 허용 여부, 금융그룹 소속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
’21.9월~’22.8월 기간 중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 |
구분 |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금융그룹 전체 잔액 합산 기준) |
금융그룹 소속 아닌 금융회사 |
||
70조원 이상 100조원 미만 |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 Amundi자산운용, NH저축은행, NH선물 |
8 |
ING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엠유에프지은행 |
3 |
100조원 이상 200조원 미만 |
IBK기업은행,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저축은행, IBK자산운용, IBK신용정보 |
6 |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 모간스탠리은행, DBS은행, 미즈호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
6 |
200조원 이상 300조원 미만 |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종합금융, 우리신용정보, 우리자산신탁, 우리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 제주은행, 신한자산운용, 신한신용정보,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KB증권, KB생명, 푸르덴셜생명,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KB저축은행, KB부동산신탁, KB신용정보 |
28 |
소시에테제네랄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노무라금융투자 |
3 |
300조원 이상 400조원 미만 |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자산신탁, 하나저축은행,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KDB산업은행, KDB생명, KDB인프라자산운용 |
11 |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한국씨티은행, 도이치은행 |
3 |
400조원 이상 |
한국SC은행, 한국SC증권 |
2 |
BNP파리바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
2 |
총합계 |
- |
55 |
- |
1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