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2.8.5.(금) 석간

배포

2022.8.4.(목)

담당부서

자본시장감독국

파생상품시장팀

책임자

팀  장

장재훈

(02- 3145- 7600)

담당자

조사역

강성동

(02- 3145- 7603)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  ’22.9월부터 비청산 장외파생거래에 대한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거래잔액이 10조원 이상인 회사를 대상으로 확대 시행 예정


◦  ’22.9월부터 1년간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이 되는 회사 수는 총 121개 사로, 전년(72개 사, 잔액 70조원 이상) 대비 49개 증가



1. 증거금 교환제도 개요


 □  중앙청산소(CCP)에서 청산되지 않는 장외파생상품거래에 대해 거래당사자간 증거금*(담보)을 사전에 교환하도록 하는 제도로,


        *  증거금은 개시 및 변동증거금으로 구분되며, 개시증거금은 거래시점에 거래상대방의 미래의 부도 위험을, 변동증거금은 일일 익스포저를 관리하기 위해 교환하는 담보


   ◦  장외파생거래에 따른 시스템리스크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제도 가이드라인」을 ’17.3월부터 시행


증거금 제도의 주요 내용

구분

변동증거금

개시증거금

기본

개념

 

 

교환시기

매일 

거래 개시 시점 

계산

시가 평가

표준모형 또는 내부계량모형

교환방식

상계에 따른 순액 교환

총액 교환(상계X)

면제한도

없음

최대 650억원

담보관리

개별관리

제3의 보관기관

담보 재사용

재사용 가능

재사용 금지

 2.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  (대상상품)  중앙청산소에서 청산되지 않는모든 장외파생상품의 거래에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  실물로 결제되는 외환(FX)선도스왑, 통화스왑(CRS), 실물결제 상품선도거래 등에 대해서는 적용 제외


 □  (대상기관)  매년 3‧4‧5월말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의 평균이 기준금액 이상인 금융회사*에 대해 당해 9.1.부터 1년간 적용 예정이며,


         *  금융위원회로부터 금융업 인허가를 받은 회사 중 금융감독원의 검사대상기관인 회사


   ◦  금융그룹*에 소속된 금융회사의 경우, 동일 금융그룹 內 모든 금융회사의 비청산 장외파생거래 명목잔액을 합산하여 판단


           *  「공정거래법」상 계열사 중 금융회사,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회사의 자회사 등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 일정

구분

시행일

적용 기준

변동

증거금

’17.3.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17.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개시

증거금

’17.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3,00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21.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7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22.9.1.∼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잔액이 10조원 이상인 대상기관


 □  (적용제외기관)  금융회사에 해당하지 않는 일반 회사와 중앙은행, 공공기관 또는 BIS 등 국제기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며,


   ◦  자산운용사는 가이드라인 적용 대상이나, 집합투자기구‧은행 등의 신탁계정 및 전업카드사에는 가이드라인을 적용하지 않음


※  금융회사 자체적으로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적용제외 상품, 적용 제외기관이라도 거래당사자간 합의로 증거금을 교환할 수 있음

3. 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예정)


1

변동증거금


 □  ’22.9월부터 1년간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58개 사이며, 그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129개 사


변동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현황(‘22.9월 적용 기준)

(단위 : 개)

구분

3조원 이상

10조원 미만

10조원 이상 100조원 미만

100조원 이상 200조원 미만

200조원 이상

300조원 미만

300조원 이상

총합계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은행

3

1

1

8

1

4

4

3

3

6

12

22

증권

15

2

29

0

2

0

10

1

5

0

61

3

보험

4

4

13

0

1

0

4

0

3

0

25

4

     기타*

8

0

10

0

2

0

9

0

2

0

31

0

총합계

30

7

53

8

6

4

27

4

13

6

129

29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포함


2

개시증거금


 □  ’22.9월부터 1년간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인 금융회사는 총 121개 사이며, 그 중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는 99개 사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명목잔액이 10조원이상 70조원 미만인 금융회사는 총 43개 사이며, 전체 적용대상 회사의 35.5% 수준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금융회사 현황(‘22.9월 적용 기준)

(단위 : 개)

구분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

70조원 이상

100조원 미만

100조원 이상

200조원 미만

200조원 이상

300조원 미만

300조원 이상

총합계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금융그룹

금융그룹X

은행

0

5

1

3

1

4

4

3

3

6

9

21

증권

21

0

8

0

2

0

10

1

5

0

46

1

보험

9

0

4

0

1

0

4

0

3

0

21

0

     기타*

8

0

2

0

2

0

9

0

2

0

23

0

총합계

38

5

15

3

6

4

27

4

13

6

99

22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포함

 □  ’22.9월부터 개시증거금 교환제도가 적용되는 금융회사 수(121개)는 전년 적용대상 금융회사 수(72개) 대비 49개 증가하였으며,


   ◦  키움증권 등 총 51개 사에 대해 가이드라인을 신규적용하고, 2개 사*는 이번 적용대상에서 제외(☞ 적용대상회사목록 붙임)


           *  ’21년 중 ‘신한생명’과 ‘오렌지라이프생명’이 ‘신한라이프생명’으로 합병되어 적용대상 수 감소


개시증거금 교환제도 적용대상 비교

(단위 : 개)

구분

’21.9~’22.8 적용대상회사

’22.9~’23.8 적용대상회사

전년 대비 변동

금융

그룹

금융

그룹X

전체

금융

그룹

금융

그룹X

전체

금융

그룹

금융

그룹X

전체

은행

9

16

25

9

21

30

-

+5

+5

증권

20

1

21

46

1

47

+26

-

+26

보험

11

0

11

21

0

21

+10

-

+10

     기타*

15

0

15

23

0

23

+8

-

+8

총합계

55

17

72

99

22

121

+44

+5

+49

     * 금융지주사, 저축은행, 신용정보사 등 포함


4. 향후계획


□  개시증거금 제도가 확대 시행(’22. 9월)될 예정으로, 기존 제도 시행의 경과와 신규 적용 금융회사의 제도 시행과정 등을 모니터링할 예정


 □  개시증거금 관련 담보관리 시스템 구축 및 계약 체결 프로세스 마련 등 금융회사 제도 시행과정*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  표준모형 등을 이용한 개시증거금의 계산과 증거금으로 교환하는 담보의 관리방안 등을 위해 내부 관리 체계 및 관련 시스템 구축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


   ◦  증거금제도 준수와 관련한 금융회사 애로사항 등을 수렴하여 동 제도가 시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


※ 「비청산 장외파생상품거래 증거금 교환 제도 가이드라인」은 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법규정보- 금융행정지도)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붙임1

증거금제도 도입 경과 및 주요 내용


 󰊱 BCBS- IOSCO 증거금 규제안 발표*(’15.3.)


     * Margin Requirements for non- centrally cleared derivatives


 󰊲 증거금제도 국내 도입


   ◦  (계획)  금융위(자본시장과) 및 기재부(국제금융정책국)와 증거금 제도 내용 및 제도 도입 계획 논의(’16.5.)


   ◦  (준비)  해외 각국 증거금 규제 도입 현황 파악 및 제도 도입에 따른 애로사항 등 업계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16.6.)


   ◦  (TF초안) TF(거래소, 예탁원, 20여개 은행‧증권사)는 해외사례 조사 및 이슈사항 검토 후 가이드라인 초안 마련(’16.8.~11.)


   ◦  (행정지도) 가이드라인의 행정지도 예고(’16.12.) 후, 최종안을 금융감독 행정규제심의위원회 부의(’17.2.24., ’17.3.1. 시행)


󰊳 증거금제도 일부 변경


   ◦  (비조치의견서)  비조치의견서를 발급하여 커버드본드 스왑 거래(’17.8.) 및 전업카드사 업권(’17.11.)의 적용을 배제


   ◦  (이행시기 변경)  금융회사의 부담 등을 고려하여 개시증거금 교환제도의 시행시기를 두 차례 연기*하기로 결정


     *  중소형금융사의 규제준수 부담을 고려하여 거래규모에 따라 이행시기를 차등화(’19.7.)하고, 코로나19로 인한 금융회사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제도시행 시기를 1년 연기(’20.5.)


< 기 존 >

< 19.7.이후 >

< 20.5.이후 >

거래규모

적용시기

거래규모

적용시기

거래규모

적용시기

10조원 이상

20.9.1.∼

70조원 이상

20.9.1.∼

70조원 이상

21.9.1.∼

10조원 이상

21.9.1.∼

10조원 이상

22.9.1.∼

붙임2 

22.9월~23.8월 기간 중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예정)


구분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금융그룹 전체 잔액 합산 기준)

금융그룹 소속 아닌 금융회사

10조원 이상

70조원 미만

한국투자금융지주, 한국투자증권, 한국투자저축은행, 한국투자부동산신탁, 한국투자신탁운용, 한국투자밸류자산운용,

메리츠금융지주, 메리츠증권, 메리츠화재, 메리츠자산운용,

미래에셋증권, 미래에셋생명, 미래에셋자산운용, 멀티에셋자산운용,

교보증권, 교보생명, 교보라이프플래닛생명, 교보악사자산운용, 교보자산신탁

한화투자증권, 한화생명, 한화손해보험, 캐롯손해보험, 한화자산운용, 한화저축은행,

DB금융투자, DB생명, DB손해보험, DB자산운용, DB저축은행,

대신증권, 대신자산운용, 대신저축은행, 대신자산신탁

키움증권, 키움저축은행, 키움투자자산운용, 키움예스저축은행

38

미쓰이스미토모은행, 

대화(UOB)은행,

한국수출입은행,

OCBC은행,

뉴욕멜론은행

5

70조원 이상

100조원 미만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 Amundi자산운용, NH저축은행, NH선물

삼성증권, 삼성생명, 삼성화재, 삼성선물, 삼성자산운용, 삼성액티브자산운용, 삼성에스알에이자산운용,

15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엠유에프지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3

100조원 이상

200조원 미만

IBK기업은행,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저축은행, IBK자산운용, IBK신용정보

6

ING은행,

모간스탠리은행, 

DBS은행, 

미즈호은행

4

200조원 이상

300조원 미만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종합금융, 우리신용정보, 우리자산신탁, 우리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라이프생명, 제주은행, 신한자산운용, 신한신용정보,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KB증권, KB생명, 푸르덴셜생명, KB손해보험, KB자산운용, KB저축은행, KB부동산신탁, KB신용정보

27


크레디아그리콜은행,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

노무라금융투자

4

300조원 이상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증권,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자산신탁, 하나저축은행,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KDB산업은행, KDB생명, KDB인프라자산운용,

한국SC은행, 한국SC증권

13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한국씨티은행,

도이치은행,

BNP파리바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소시에테제네랄은행

6

총합계

-

99

-

22



※  금융회사가 속한 국가의 상계계약 허용 여부, 금융그룹 소속 여부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붙임3 

21.9월~22.8월 기간 중 개시증거금 적용대상 금융회사


구분

금융그룹 소속 금융회사

(금융그룹 전체 잔액 합산 기준)

금융그룹 소속 아닌 금융회사

70조원

이상

100조원 미만

NH농협금융지주, NH농협은행, NH투자증권, NH농협생명, NH농협손해보험, NH- Amundi자산운용, NH저축은행, NH선물

8

ING은행, 

스테이트스트리트은행,

엠유에프지은행

3

100조원 이상

200조원 미만

IBK기업은행, IBK투자증권, IBK연금보험, IBK저축은행, IBK자산운용, IBK신용정보

6

홍콩상하이은행, 크레디트스위스은행, 모간스탠리은행, DBS은행, 미즈호은행, 호주뉴질랜드은행

6

200조원 이상

300조원 미만

우리금융지주, 우리은행, 우리종합금융, 우리신용정보, 우리자산신탁우리자산운용, 우리글로벌자산운용, 우리금융저축은행,

신한금융지주, 신한은행, 신한금융투자, 신한생명, 오렌지라이프생명, 제주은행, 신한자산운용신한신용정보, 신한저축은행, 아시아신탁,

KB금융지주, KB국민은행, KB증권KB생명, 푸르덴셜생명, KB손해보험KB자산운용, KB저축은행, KB부동산신탁, KB신용정보

28

소시에테제네랄은행,

크레디아그리콜은행,

노무라금융투자

3

300조원 이상

400조원 미만

하나금융지주, 하나은행, 하나금융투자, 하나생명, 하나손해보험, 하나자산신탁, 하나저축은행, 하나대체투자자산운용,

KDB산업은행, KDB생명, KDB인프라자산운용

11

제이피모건체이스은행,

한국씨티은행,

도이치은행

3

400조원 이상

한국SC은행, 한국SC증권

2

BNP파리바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은행

2

총합계

-

55

-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