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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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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2.7.27.(수) 14:00 |
배포 |
2022.7.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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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외환감독국 외환검사1팀 |
책임자 |
국 장 |
엄일용 |
(02- 3145- 79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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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팀 장 |
송경용 |
(02- 3145- 79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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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은행검사국 검사2팀 상시감시팀 |
책임자 |
국 장 |
양진호 |
(02- 3145- 70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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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팀 장 |
송영두 |
(02- 3145- 70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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팀 장 |
문선기 |
(02- 3145- 70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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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세탁방지실 자금세탁방지검사1팀 |
책임자 |
실 장 |
이 훈 |
(02- 3145- 75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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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팀 장 |
김지웅 |
(02- 3145- 74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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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액 해외송금 관련 은행 검사 진행상황(잠정) |
Ⅰ |
검사 경과 |
□ 금감원은 ‘22.6.22.과 6.29. 각각 우리은행과 신한은행으로부터 거액의 이상 외화송금 거래* 사실을 보고받고 즉시 현장검사 착수(우리 : 6.23., 신한 : 6.30.)
* 신설 소규모법인 등에서 단기간 거액의 외화를 반복적으로 송금한 거래 등
◦ 현재 금감원은 외환감독국·일반은행검사국·자금세탁방지실이 연계하여 검사 중으로 검사 휴지기(7.25.~8.5.) 이후 검사를 마무리할 예정
□ 아울러 금감원은 ‘22.7.1.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21.1월~‘22.6월중 유사거래가 있었는지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월말까지 제출토록 요청
◦ 점검 대상거래는 1)신설‧영세업체의 대규모 송금거래*, 2)가상자산 관련 송금거래**, 3)특정 영업점을 통한 집중적 송금거래*** 등으로,
* ’21년 이후 신설업체로 외환송금액 0.5억달러 이상 & 자본금의 100배 이상
** ’21년 이후 신설업체로 외환송금액 0.5억달러 이상 & 가상자산거래소 연계계좌 운영 은행(신한, 전북, 농협, 케이)으로부터의 입금 거래 빈번
*** ’21년 이후 신설업체로 특정 영업점의 외환송금 실적 50% 이상 차지
◦ 주요 점검 대상 거래규모는 현재 금감원에서 검사 중인 거래를 포함하여 53.7억달러(44개 업체, ’21.1월~‘22.6월) 수준
※ 다만, 점검대상 거래 중에서는 정상적인 상거래에 따른 송금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동 수치 전부를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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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중점 검사내용 |
□ (송금업체) 이상 송금거래를 한 법인에 대해서는 증빙서류 및 송금자금 원천 확인 등을 통해 거래의 실체를 파악하는데 주력하고 있으며,
◦ 파악된 내용은 검찰에 수사 참고자료로 통보하고 관세청(외국환거래법상 수출입거래 및 환치기 검사 관할)에도 정보 공유 중
□ (은행) 외화송금 업무를 취급한 은행에 대해서는 외국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 이행의 적정성 위주로 점검 중
외국환거래법·특금법상 주요 점검사항
구 분 |
점검사항 |
외국환거래법 |
외환 지급·수령 거래 취급시 은행이 법상 거래당사자의 신고 의무가 있는 거래(제3자 지급 등)인지를 확인하였는지 여부 |
외환 지급·수령 거래 취급시 은행이 외환거래 입증서류를 제출받아 제대로 확인하였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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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 |
신규 고객 등에 대해 은행이 고객의 신원에 관한 사항을 제대로 확인하였는지 여부(CDD) |
자금세탁행위가 의심되는 거래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였는지 여부(ST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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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의 현금거래에 대해 은행이 금융정보분석원에 보고하였는지 여부(CTR) |
□ (거래구조 ①) 대부분의 송금거래가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되어 해외로 송금되는 구조
◦ ①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이체된 자금이 ②국내 무역법인의 대표이사 등 다수의 개인 및 법인을 거쳐 해당 무역법인 계좌로 집금된 후 ③수입대금 지급 등의 명목으로 해외법인*에게 송금
* 해외법인은 해외 가상자산거래소가 아닌 일반법인들로 파악
◦ 특히, 법인의 대표가 같거나 사촌관계이고, 한 사람이 여러 법인의 임원을 겸임하는 등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경우도 확인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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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금흐름 측면에서도 법인계좌에서 타법인 대표 계좌로 송금, 동일한 계좌에서 다른 2개 법인으로 송금,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업체들의 기간을 달리한 송금* 등 서로 연관된 거래들이 확인
* 특수관계인으로 보이는 4개 업체 중 2개 업체가 A은행을 통해 5개월간 송금하다 거래를 중단하고 다른 2개 업체가 A은행을 통해 이어서 3개월간 송금
대다수 거래에서 확인된 자금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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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래구조 ②) 일부 거래*는 국내 가상자산거래소로부터 흘러 들어오는 자금과 일반적인 상거래를 통해 들어온 자금이 섞여서 해외로 송금
* 우리은행 2개 업체, 신한은행 1개 업체
가상자산거래와 일반상거래가 혼재된 자금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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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현재까지 파악된 이상 외화송금 거래 현황 |
□ 금감원이 현재까지 2개 은행에서 확인한 이상 외화송금 거래규모(잠정)는 총 4.1조원[33.7억 달러, 22개업체(중복 제외)] 수준으로 최초 은행이 보고한 규모*보다 증가
* 2.5조원(20.2억달러, 8개 업체)
◦ 우리은행에서는 ‘21.5.3.~’22.6.9. 기간 중 5개 지점에서 931회에 걸쳐 총 1.6조원(13.1억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
◦ 신한은행에서는 ‘21.2.23.~’22.7.4. 기간 중 11개 지점에서 1,238회에 걸쳐 총 2.5조원(20.6억달러) 규모의 이상 외화송금이 취급
◦ 다만, 3개 업체(우리 2개, 신한 1개)의 경우, 송금자금에 정상적인 상거래 자금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나타남
이상 외화송금 거래 규모*(잠정)
구분 |
은행의 금감원 보고내용 |
금감원 파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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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금규모 |
업체수 (지점수) |
송금규모 |
업체수 (지점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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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
0.9조원(7.0억 달러) |
5개 (1개) |
1.6조원(13.1억 달러) |
10개(+5개) (5개) |
신한 |
1.6조원(13.2억 달러) |
3개 (2개) |
2.5조원(20.6억 달러) |
15개(+12개) (11개) |
계 |
2.5조원(20.2억 달러) |
8개 |
4.1조원(33.7억 달러) |
25개(중복제외시 22개**) |
* 우리 2개 업체와 신한 1개 업체는 일반 상거래도 일부 포함
** 은행간 3개 업체가 중복되어 총 22개 업체가 검사대상에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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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향후 계획 |
□ 금감원 검사 및 은행 자체점검 결과 등을 기초로 ‘이상 외화송금’ 업체가 추가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내용을 검찰 및 관세청에 통보하여 수사 등에 참고토록 조치할 계획
◦ 아울러, 은행 자체점검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 검사 등을 실시할 예정
□ 또한, 금감원은 검사 결과 외환업무 취급 및 자금세탁방지업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 은행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등을 기초로 관련 법규 및 절차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
* (예) 증빙서류 확인 없이 송금 취급, 특금법상 고객확인의무 미이행 등
□ 아울러 금감원은 은행의 이러한 이상 외화송금거래를 보다 실효성 있게 모니터링하고 억제할 수 있도록 감독 노력을 지속하고, 필요시 관계부처·기관과 함께 관련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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