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 |
2022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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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1.
2 0 1 7 년 세 법 개 정 안 |
2 0 1 7 · 8 · 2 |
기 획 재 정 부 |
기 획 재 정 부
2 0 1 7 년 세 법 개 정 안 |
2 0 1 7 · 8 · 2 |
기 획 재 정 부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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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업경쟁력 제고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1 (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2 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법인법) 2 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법인법ㆍ령) 3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법인법)4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5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조특법)6 (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7 ①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상증법)7 ②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확대(상증령)8 ③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상증령)8 (7)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9 ①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법인법‧령)9 ②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법인법‧령)10 (8)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관세법)11 (9)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개소령)12 (10)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관세법ㆍ령)13 2. 일자리ㆍ투자 세제지원 강화 (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14 (2)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16 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16 ②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조특법)17 ③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3)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조특법) 19 (4)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조특법)20 (5)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령)21 (6)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조특령)22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3 (8) 해저광물 탐사ㆍ채취 기계 등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23 (9)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24 (10)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25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 특례 ②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26 ③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26 ④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27 (11)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12) 소재・부품・장비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29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30 ➀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ㆍ령)30 ②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상증법ㆍ령)31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특법ㆍ령)32 (3)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상증법ㆍ령)33 ①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33 ②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34 ③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35 (4)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ㆍ령)36 ①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36 ②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37 ③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38 (5)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상증법ㆍ령)39 (6)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상증법ㆍ령)40 (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조특법)41 (8)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증법ㆍ령)42 4. 금융시장 활성화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43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소득법‧령)44 (3)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45 (4)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46 (5)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46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소득법, 법인법)47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49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소득법)49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50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51 (3)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51 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조특법)51 ②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52 ③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53 (4) 주거비 부담 완화54 ①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54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54 ③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55 ④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5) 교육비・양육비 세제지원 확대57 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ㆍ령)57 ②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일몰 폐지(조특법)57 ③ 다자녀가구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개소법ㆍ령)58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59 (7)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60 (8)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법ㆍ령)61 (9)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62 (10)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62 (11)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조특령)63 (12)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64 ①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64 ②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65 ③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사업자의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65 ④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연장(조특법)66 2. 소상공인ㆍ중소기업 지원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67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68 (3)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조특법)69 (4)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71 (6)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72 (7) 기업 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관세법)73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1)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74 ①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②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75 ③ 수도권 밖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 확대(조특법)76 4. 부동산세제 정상화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77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77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78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79 (3)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79 (4)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종부세법)80 (5)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종부세법)81 (6)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법ㆍ령)82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82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83 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83 ②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법인법)84 ③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소득법·법인법)85 ④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소득법·법인법)85 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소득법·법인법)86 ⑥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소득법·법인법)87 ⑦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88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부가령·소득령)89 (3)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90 (4)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의무 강화91 ① 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부가법ㆍ령)91 ② 자료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부가법)92 (5)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관세법)93 (6)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관세법)94 (7) 국세 및 관세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95 ①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관세법)95 ②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 마련(관세법)96 (8)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97 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②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97 ③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98 ④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98 ⑤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99 ⑥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99 ⑦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⑧ 보세공장용 기계ㆍ장비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100 (9)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소득법)101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부가법ㆍ령)101 (11)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과 신설(법인법)102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상증법)103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104 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소득법)104 ②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소득법)105 (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106 (4)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국기법)107 (5)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108 ①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108 ②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109 (6)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관세법)110 (7) 관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관세법)110 (8)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관세법)111 (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인법)112 (10)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명확화(법인법)112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1) 통칙113 ① 정의(국조법)113 ② 적용대상, 납세의무자, 소재지·납세지(국조법)114 (2)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115 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국조법)115 ②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정의(국조법)115 ③ 고정사업장 및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국조법)116 ④ 조정대상조세의 계산(국조법)116 ⑤ 신고 후 조정(국조법)117 ⑥ 실효세율의 계산(국조법) 117 ⑦ 추가세액의 계산(국조법)118 (3) 추가세액의 과세119 ① 소득산입규칙 적용(국조법)119 ②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국조법)120 (4) 특례121 ①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121 ②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121 ③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국조법)122 (5) 신고 및 납부 등122 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국조법)122 ②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법)123 ③ 경과조치(국조법)123 ④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국조법)124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125 (2)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소득법ㆍ법인법)126 (3)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127 (4)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국기법)128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환특법)129 (6)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신설(국기법)129 (7) 재조사 결정 관련 예외 사유 명확화(국기법ㆍ령)130 (8) 조세심판관・국세심사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국기법・령)131 (9)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국징법)132 (10) 공매 매각결정기일 합리화(국징법)132 2. 납세편의 제고 (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관세칙)133 (2)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133 (3)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정비134 ①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134 ②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국기법)135 (4)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135 (5)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관세령)136 (6)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137 ①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소득법, 법인법)137 ②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ㆍ령, 법인법ㆍ령, 조특법)138 (7) 소득의 50% 한도 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인법)139
[소득세 및 법인세]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140 (2)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141 (3)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141 (4) 복권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소득법)142 (5)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소득법)143 (6)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보완(소득법)144 (7)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합리화(소득법)145 (8)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일원화(소득법)146 (9)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명확화(소득법)147 (10) 비영업이익대금 등 금융소득 원천징수세율 인상(소득법)147 (11)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148 (12)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49 (13) 파생상품‧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49 (1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50 (15)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50 (16)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151 (17)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따른 관련 조세특례 조문 정비(조특법)152 (18)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법인법)153 (19)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법」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154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법인법)154 ②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20)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법인법)156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법인법)157 (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58 (2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58 (24) 우수 선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59 (2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조특법)160 [양도소득세 및 상속ㆍ증여세]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161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2 (3)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2 (4)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3 (5)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6)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4 (7)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5 (8)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5 (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66 (10)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상증법)167 (11)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합리화(상증법)167 (12)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상증법)168 (13)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169 [부가가치세]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170 (2)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70 (3) 전기·수소 이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71 (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71 (5)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72 (6)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72 (7)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73 (8)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73 [국제조세] (1) 간접투자기구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소득법, 법인법)174 (2)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법인법)177 (4)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178 ①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국조법)178 ②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개선(국조법)179 (5)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국조법ㆍ령)180 (6)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국조법ㆍ령)181 (7)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산정방법 명확화(국조법)182 [개별소비세 등 기타분야] (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183 (2)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조특법)184 (3)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185 (4)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교육세법) 186 (5)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관세] (1) 경정청구 대상에 세액신고만 한 경우까지 포함(관세법)188 (2) 지적재산권 침해사실 통보대상에 통관우체국 물품 추가(관세법) 188 (3)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구체화(관세법)189 (4) 개인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신고 근거 마련(관세법ㆍ령)190 (5)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에 대한 통관내역 안내 의무화(관세법) 191 (6) 계약상이물품 등 환급요건 완화(관세법)192 (7)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폐지(환특법ㆍ령)193 (8)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관세사법)194 (9) 직무보조자 명칭 변경(관세사법)195 (10)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관세사법)195 (11) 관세법인 사원의 징계처분에 따른 당연 탈퇴 사유 완화(관세사법)196 [국세 제반 분야] (1) 외국법인을 통한 탈세방지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 보완(국기법)197 (2)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국기법)198 (3)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사・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국기법)199 (4)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처벌절차법)200 (5) 압수・수색영장의 사후발부 사유 합리화(처벌절차법)201 (6)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관련 효력 합리화(처벌절차법)201 (7)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의 한시 감면(국기법)202 (8) 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국기법)202 (9)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국기법)203 【참고】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2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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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경제 활력 제고 |
1 |
기업경쟁력 제고 |
(1)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법인법 §5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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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율 과세체계 |
□ 법인세율 인하 및 과표구간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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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율 및 과세표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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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1)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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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중소・중견기업*은 10% 특례세율 적용 제외 * 소비성 서비스업은 현행과 동일하게 제외 지배주주 등이 50% 초과 지분을 보유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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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법인세 부담 경감 및 투자‧일자리 창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 -
(2)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①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도입
(법인법 §15ㆍ21ㆍ41ㆍ57ㆍ57의2 개정, §18의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현행과 동일하게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ㅇ (익금불산입 대상) 내국법인이 해외자회사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ㅇ (해외자회사 요건) 지분율 10%*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해외자회사의 자본준비금 감액으로 인한 배당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익금불산입 적용 ㅇ (익금불산입 배당소득 범위) 이익의 배당금, 잉여금의 분배금, 의제배당 - ➊특정외국법인(CFC)의 유보소득 배당간주를 적용받은 경우, ➋혼성금융상품*, ➌간접투자회사등(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제외)은 적용 제외 * 국외에서는 이자비용으로 취급되나, ㅇ (익금불산입률) 95% □ 해외자회사(기존법인을 인수한 경우) 주식의 ㅇ 취득원가 인수전 이익잉여금에서 배당한 금액 상당액 ※ 구체적인 범위, 금액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2.12.31. 이전 배당받은 분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공제한도 초과로 이월된 세액 포함)
- 2 -
②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법인법 §57⑤, 법인령 §94⑨)
현 행 |
개 정 안 |
□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해외자회사 - 지분율 25%*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해외자회사는 5% |
□ 해외자회사 요건 완화 - 지분율 10%* 이상, * (좌 동) ※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해 익금불산입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한해 적용 |
<개정이유>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 배당소득 익금불산입 대상 해외자회사 요건과 일치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 3 -
(3)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법인법 §18의2・18의3)
현 행 |
개 정 안 |
||||||||||||||||||||||||||||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ㅇ 기업형태(지주/일반회사, 상장/비상장법인) 및 지분율에 따라 익금불산입률 차등 적용 |
□ 기업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 합리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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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법인 >
< 지주회사 >
|
|
<개정이유> 국제 기준에 맞추어 법인의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년 및 ’24년 배당받는 분에 대해서는 종전 규정 선택 허용
- 4 -
(4)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법인법 §13ㆍ45ㆍ46의4ㆍ76의13ㆍ91)
현 행 |
개 정 안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확대 |
ㅇ 일반법인, 연결법인, 합병‧분할법인, 외국법인: |
ㅇ 60% → 80% |
ㅇ 중소기업: 소득의 100% |
ㅇ (좌 동) |
<개정이유> 과도한 공제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5 -
(5)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조특법 §100의32)
현 행 |
개 정 안 |
□ 투자ㆍ상생협력촉진세제 ㅇ (과세방식) A(투자포함형), B(투자제외형) 중 선택 [당기 소득 × 70% - Ⓑ [당기 소득 × 15% - ※ 가중치: (투자) 1 (임금) 2~3 (상생) 3 |
□ 적용기한 종료 |
ㅇ (환류 대상범위) - (투자)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금액 등 - (임금증가) 총급여 8,000만 원 미만 상시근로자 임금증가액 - (상생협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
|
ㅇ (적용기한) ’22.12.31. |
<개정이유> 기업에 부담되는 규제성 조세 폐지
<경과조치> 기 적립한 차기환류적립금*은 종전 규정을 적용
* 미환류소득의 일부를 다음 2개 사업연도에 투자, 임금 증가 등으로 환류하기 위해 적립한 금액으로, 2개 사업연도 동안 환류되지 않은 금액에 대해 과세
- 6 -
(6)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①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상증법 §45의3)
현 행 |
개 정 안 |
||
□ 일감몰아주기 증여의제이익 ㅇ (적용 여부) -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이 * (중소) 50%, (중견) 40%, (일반) 30% ㅇ (증여의제이익 산정) - 증여의제이익 = 세후영업이익 * A(%): (중소) 50, (중견) 20, (일반) 5 |
□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
||
<단서 신설> |
ㅇ 사업부문별 회계 구분 관리 등 요건* 충족시 사업부문별 적용여부 판단 및 증여의제이익 계산 가능 * 구체적인 요건은 시행령에서 규정 |
<개정이유>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7 -
② 증여의제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확대(상증령 §34의3)
현 행 |
개 정 안 |
□ 일감몰아주기 과세시 증여이익에서 공제하는 배당소득 귀속기간 ㅇ 사업연도 말일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 다음 사업연도 6월말 |
□ 배당소득 귀속기간 확대 ㅇ 직전 사업연도 증여세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증여세 신고기한까지의 배당소득 |
<개정이유> 배당소득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상증령 §34의3)
현 행 |
개 정 안 |
||||||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거래 ㅇ 중소기업 간 거래 ㅇ 지분율 50%이상 자회사와의 거래 ㅇ 지분율 50%미만 자회사와의 거래에 지분율을 곱한 금액 ㅇ 지주회사의 자·손회사와의 거래 ㅇ 법률상 의무에 따른 거래 ㅇ 프로스포츠구단의 광고거래 ㅇ 국가사업 참여에 따른 거래 |
□ 과세제외 거래 확대
|
||||||
ㅇ 중소·중견기업의 수출 목적 ㅇ 대기업의 수출 목적 |
|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수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8 -
(7)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① 연결납세 지분율 완화(법인법 §2ㆍ76의8 등)
현 행 |
개 정 안 |
□ 연결납세방식 적용대상 ㅇ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완전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➊다른 완전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전부 보유한 경우 포함 ➋자기주식 제외, 우리사주·스톡옵션은 발행주식총수의 5% 이내 제외 |
□ 적용대상 확대 ㅇ 내국법인과 해당 내국법인이 90% 이상 지배하는 다른 내국법인* * ➊90% 이상 지배하는 자법인을 통해 간접적으로 90% 이상 지배하는 경우 포함 ➋(좌 동) |
□ 연결자법인 추가·배제 ㅇ 새로 완전 지배하는 경우 완전 지배가 성립된 날이 속하는 연결사업연도의 다음 연결사업연도부터 연결자법인 추가 ㅇ 연결자법인을 완전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
□ (좌 동) ㅇ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새로 ㅇ 내국법인이 자법인을 90% 이상 지배하지 않게 된 경우 그 연결사업연도부터 배제 |
<개정이유>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9 -
② 연결법인간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법인법 §76의19)
현 행 |
개 정 안 |
||
□ 연결소득의 연결법인 간 ㅇ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소득을 소득금액 있는 법인 간 소득 크기에 비례 배분 <추 가> □ 연결법인세액의 납부 ㅇ 연결모법인은 연결사업연도 ㅇ 연결자법인은 개별귀속세액을 연결모법인에 지급 <신 설> |
□ 연결소득 배분방법 추가 ➊ (좌 동) ➋ 결손법인의 결손금을 보전* * 구체적 배분방법은 시행령 규정 □ 연결자법인 개별귀속세액이
ㅇ 연결자법인의 개별귀속세액이 |
<개정이유> 연결납세 적용대상 확대에 따른 연결소득 배분방법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0 -
(8)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관세법 §176의2⑤·⑥)
현 행 |
개 정 안 |
□ 면세점(보세판매장) 특허기간 |
□ 특허기간 연장 |
ㅇ 5년 |
ㅇ 10년 |
□ 면세점 특허 갱신횟수 |
□ 갱신횟수 조정 |
ㅇ (대기업) 1회(5년×1회) ㅇ (중소ㆍ중견) 2회(5년×2회) |
ㅇ 2회(5년×2회) ㅇ (좌 동) |
<개정이유>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종사자 고용 안정성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규 특허를 부여하거나 특허를 갱신하는 분부터 적용
- 11 -
(9)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
(개소령 §8)
현 행 |
개 정 안 |
||||||
□ 개별소비세 과세표준이 되는 |
□ 제조장 반출 물품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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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원칙) 실제 반출 금액 ㅇ (예외) - 외상 또는 할부 : 물품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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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 제조자(납세의무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경우로서 제조장 반출 금액을 계산할 수 없는 경우 : |
||||||
<신 설> |
□ 기준판매비율의 결정 ㅇ (결정방식) 국세청장이 업종별 평균적인 판매비용 등*을 고려하여 기준판매비율심의회(가칭) * 제조단계 이후 유통・판매 등 단계에서 발생하는 비용, 이윤 등 ㅇ (결정주기) 3년 |
<개정이유> 개별소비세 과세체계 합리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제조장 반출 분부터 적용
- 12 -
(10)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 (관세법 §18, 관세령 §246⑥, 관세칙 §1의2①,②)
현 행 |
개 정 안 |
||||||
□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 * 수입물품에 관세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이 되는 가격 ㅇ (과세가격) 외국환 매도율 ㅇ (수출가격) 외국환 매입률 |
□ 적용환율 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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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달러, 위안화)의 시장평균환율 ** 달러 등 기준통화를 매개로 통화 간 간접적으로 산정되는 교환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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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물가 안정 및 기업부담 경감
<적용시기> 법 시행일 이후 수출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 13 -
2 |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1)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조특법 §29의8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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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지원 관련 세액공제 제도 |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통합·단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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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고용증대 세액공제(§29의7)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 ➋ 사회보험료 세액공제(§30의4) : 고용증가인원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29세 **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의 서비스업종을 영위하는 기업은 75% ➌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29의3①)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 ×
|
ㅇ (적용대상) 모든 기업* * (제외) 소비성 서비스업 ㅇ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우대공제 대상인 청년 연령범위* 확대, 경력단절여성을 우대공제 대상에 추가 * 청년 연령범위(시행령): 15~34세 ** 일부 서비스업종 우대는 폐지 - 공제 후 2년 이내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는 경우 공제금액 상당액을 추징 ㅇ (추가공제) : 정규직 전환ㆍ육아휴직 복귀자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 전환일ㆍ복귀일로부터 2년 이내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금액 상당액 추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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➍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30의2) : 정규직 전환 인원 × 공제액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➎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29의3②)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 × * 전체 상시근로자 수 미감소 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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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기업의 고용 확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3년 및 ‘24년 과세연도 분에 대해서는 기업이 ’통합고용세액공제‘와 기존 ’고용증대 및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중 선택하여 적용 가능(중복 적용 불가)
- 14 -
(2)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①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간 폐지(조특법 §18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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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 적용기간 폐지 |
||||||
ㅇ (내 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
|
||||||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5년간 ㅇ (적용기한) ‘23.12.31. |
<삭 제> ㅇ (좌 동) |
||||||
<개정이유> 외국인 투자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특례를 적용받고 있거나 이전에 특례를 적용받은 경우에도 적용
- 15 -
②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등(조특법 §18)
현 행 |
개 정 안 |
||||||
□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외국인 기술자* 또는 연구원** *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에 따른 ** 해외 연구기관에서 5년이상 근무후 국내 기업부설연구소 등에 취업 |
□ 소득세 감면기간 확대
|
||||||
ㅇ (감면율) 5년간 50% ㅇ (적용기한) ‘23.12.31.*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
ㅇ 10년간 50% ㅇ (좌 동) * 소재·부품·장비 특화선도기업 취업시 |
||||||
<개정이유>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 16 -
③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기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3)
현 행 |
개 정 안 |
||||||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관련법에 따른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ㅇ (감면율) 5년간 50% ㅇ (적용기한) ’22.12.31. |
□ 감면기간 확대
ㅇ 10년간 50% ㅇ ‘25.12.31. |
||||||
<개정이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국내에서 최초로 근로를 제공한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감면을 적용받고 있는 분에도 적용
- 17 -
(3)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조특법 §29의4)
현 행 |
개 정 안 |
||||||
□ 근로소득증대세제 |
□ 적용기한 연장 및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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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요건)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증가율 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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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세액공제)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 × 공제율* * 중소 20%, 중견 10%, 대 5% |
ㅇ 대기업을 적용대상에서 제외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중소ㆍ중견기업의 근로자 임금 증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8 -
(4)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4)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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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당기분 기본공제(Ⓐ) - (기본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기본공제율
- (추가공제(Ⓑ)) [당해 연도 투자액 * 일반, 신성장·원천기술 : 3% ▪ 추가공제액 한도 : |
□ 공제율 조정 ㅇ (좌 동) - 기본공제율 상향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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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투자 촉진 및 중견기업 시설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 19 -
(5)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조특령 별표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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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인력개발비의 범위 ㅇ 위탁훈련비용, 직업능력 ㅇ 사내(기술)대학 운영비용 ㅇ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ㅇ 사전 취업계약 등을 체결한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및 대학 등의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 등 |
□ 인력개발비 범위 확대
|
||||||
<추 가> |
ㅇ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용 |
<개정이유> 첨단산업 인력양성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20 -
(6)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조특령 §104의21)
현 행 |
개 정 안 |
||||||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ㅇ (감면요건) ➊ 또는 ➋ ➊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내 ➋ 해외사업장 양도·폐쇄·축소 후 2년 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 국내복귀 기한요건 완화 ㅇ 국내사업장 신·증설 완료 ➊ (좌 동) ➋ 2년 내 → 3년 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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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감면내용) 소득·법인세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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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4.12.31. |
|||||||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 신·증설을 완료한 분부터 적용
- 21 -
(7)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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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TV프로그램‧영화 제작비 * (공제율) 대3%, 중견7%, 중소10% <추 가> |
□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ㅇ 세액공제 대상 추가
- OTT* 콘텐츠 제작비 * Over The Top(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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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지출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8)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①·②)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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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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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대상) 해저광물 탐사ㆍ채취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ㆍ장비ㆍ자재 ㅇ (특례)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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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
<개정이유> 안정적 자원 확보를 위한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22 -
(9)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16의2ㆍ3)
현 행 |
개 정 안 |
□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 비상장 벤처기업 및 코넥스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이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 행사시 시가와 행사가액의 차액 ㅇ (비과세) 행사이익에 대해 연간 5천만원 한도 비과세 <신 설> ㅇ (분할납부) 행사이익에 대한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가능 <추 가> |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ㅇ 비과세 한도 상향: - 누적한도*: 5억원 * 근로자가 해당 벤처기업으로부터 받은 스톡옵션 행사이익의 누계액 ㅇ (좌 동) - 분할납부 대상에 코스피· 코스닥상장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포함 |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재 유치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스톡옵션을 행사하는 분부터 적용
- 23 -
(10)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①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비과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현 행 |
개 정 안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벤처투자특화 법인 |
□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요건)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 등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경우 엔젤투자자의 |
|
||
・ (대상) 엔젤투자자가 3년 |
|||
・ (한도)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유상증자 대금의 |
・ 유상증자 대금의 10%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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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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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엔젤투자자의 벤처투자자금 회수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 24 -
②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2)
현 행 |
개 정 안 |
||||||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 출자 시 취득가액의 5% 세액공제 |
□ 적용기한 연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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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요건) 벤처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 출자지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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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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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
<개정이유> 벤처 생태계 조성 지원
③ 벤처기업 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ㆍ16ㆍ117②)
현 행 |
개 정 안 |
||||||
□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ㅇ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소득공제율 : (간접투자) 10%, (직접투자) 30∼100% ㅇ (회수단계)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창투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벤처기업 투자 지원
- 25 -
④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현 행 |
개 정 안 |
||||||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ㅇ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ㅇ (요건) 다음을 모두 충족하는 벤처기업 -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ㅇ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벤처기업 창업 및 출자자의 재기를 지원
- 26 -
(11)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과세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3③)
현 행 |
개 정 안 |
□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 인수 시 세액공제 |
□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소재‧부품‧장비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소재‧부품‧장비 사업‧자산 양수 |
ㅇ 국가전략기술 관련 외국법인의 주식・지분 취득 또는 국가전략기술 사업・ 자산 양수를 추가 |
ㅇ (대상기술) 소재・부품・장비 관련 산업부장관이 기재부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기술 |
ㅇ 국가전략기술 관련 기술을 추가 |
ㅇ (공제율) 인수금액의 5%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및 국가전략기술의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 27 -
(12) 소재・부품・장비 관련 조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의3ㆍ4)
현 행 |
개 정 안 |
||
□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 기업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요건) 둘 이상의 내국법인이 |
|
||
ㅇ (공제율) 취득가액의 5%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기업(중소기업에 한함)** 출자에 따른 주식 등 양도소득・배당소득 비과세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 ** 「소부장특별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요건)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 등에 신규출자를 통해 취득한 주식・출자지분 |
|
||
ㅇ (출자방식) 직・간접 출자 - 투자대상기업 설립 시 자본금으로 납입 - 투자대상기업이 유상증자하는 경우로서 - 투자대상기업이 잉여금을 자본으로 전입 또는 채무를 자본으로 전환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
<개정이유> 소재・부품・장비 분야의 경쟁력 제고
- 28 -
3 |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1)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① 적용대상 및 공제한도 등 확대(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
개 정 안 |
||||||||||||||||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10년 이상 영위한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가업상속재산가액을 공제 ㅇ 중소기업 ㅇ 중견기업 : 매출액 4천억원 |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중견기업 : 매출액 1조원 |
||||||||||||||||
□ 공제한도
|
□ 공제한도 상향
|
||||||||||||||||
□ 피상속인 지분요건 ㅇ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ㅇ 최대주주 & 지분 40% 이상(상장법인 20%) 10년 이상 계속 보유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29 -
② 사후관리 기간 단축 및 요건 완화(상증법 §18, 상증령 §15)
현 행 |
개 정 안 |
||||||
□ 사후관리 기간 ㅇ 7년 |
□ 사후관리 기간 단축 ㅇ 7년 → 5년 |
||||||
□ 사후관리 요건 |
□ 사후관리 요건 완화 |
||||||
ㅇ 업종 유지 |
ㅇ 업종 변경 범위 확대 |
||||||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
- 중분류 → 대분류 |
||||||
ㅇ 고용 유지 : ➊&➋ 유지 |
ㅇ 고용 유지 완화 |
||||||
➊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
<삭 제> |
||||||
➋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
➋ (5년 통산) 100% → 90% |
||||||
ㅇ 자산 유지 |
ㅇ 자산 유지 완화 |
||||||
- 가업용 자산의 20%(5년 이내 10%) 이상 처분 제한 |
- 20%(5년 이내 10%) → 40% |
||||||
ㅇ 지분 유지 |
|
||||||
- 주식 등을 상속받은 |
<개정이유>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활용도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
- 30 -
(2)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조특법 §30의6, 조특령 §27의6)
현 행 |
개 정 안 |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요건)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의 주식등을 증여받아 가업을 승계 - (대상) ➊중소기업 및 - (증여자 지분 요건) 최대주주* 등으로 지분 50%(상장법인 30%) 이상 10년 이상 계속 보유 * 주주 등 1인과 특수관계인의 보유주식 등을 합하여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ㅇ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 30억원 이하: 10%, ㅇ (사후관리) 사후관리 위반시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부과 - (사후관리 기간) 7년 - (가업 유지) 5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7년간 유지 - (업종 유지)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지분 유지) 증여받은 주식 지분 유지 |
□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ㅇ 적용대상 확대 및 지분요건 완화 - ➊중소기업 및 - 50%(상장법인 30%) 이상 ㅇ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최대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60억원 이하: 10%, ㅇ 사후관리 완화 -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5년 → 3년 - 중분류 → 대분류 - (좌 동) |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특례규정> (사후관리 완화) ‘23.1.1. 현재 사후관리 중인 경우에도 개정규정 적용(단, 대표이사 취임 기한은 종전 규정 적용)
- 31 -
(3) 가업승계 시 상속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상증법 §71의2,
상증령 §67의2ㆍ68의2 신설)
①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ㅇ (적용 대상) 가업상속공제 요건을 충족하는 * 상속인이 가업상속공제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
|||
ㅇ (납부유예 기간)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
||||
□ 상속세 납부사유 ㅇ ➊~➏ 해당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세 및 이자상당액* 납부 * 상속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 ➊~➍는 납부유예 받은 상속세 전액 납부, ➊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하는 경우 ➋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➌ 상속인이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➍ 상속인이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➎ 상속인이 상속받은 가업상속재산(주식등 제외)을 양도‧증여하는 경우(단, 40% 미만 양도‧증여시 제외) ➏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➍~➏의 경우, 상속인이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가능(이자상당액 50% 면제)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32 -
②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 사후관리 요건 ㅇ (가업 종사)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할 것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유 : ➊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ㅇ (고용 유지)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70% 이상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 유지 ㅇ (지분 유지) 상속받은 지분 유지 ※ 업종 유지 요건 없음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33 -
③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납부유예 신청 절차 ㅇ 납세의무자는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함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납세담보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
□ 납부유예 허가 절차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함 ※ 구체적인 허가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 |
|
□ 상속세 징수사유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 ➊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➋「국세징수법(§9①)」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등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➌ 상속세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 * 사후관리요건 위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등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34 -
(4) 가업승계 시 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조특법 §30의7,
조특령 §27의7 신설)
① 적용대상 및 납부유예 방식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적용 대상 및 납부유예 기간 ㅇ (적용 대상)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 중소기업으로 과세특례를 적용받지 않은 주식 및 출자지분 * 수증자가 저율과세 방식과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 가능 |
|||
ㅇ (납부유예 기간) 수증자가 증여받은 가업주식을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
□ 증여세 납부사유 ㅇ ➊~➎ 해당 시, 사유발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납부 * 증여세 납부액 × 당초 신고기한의 다음날부터 납부일까지의 일수 ×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 ÷ 365] ※ ➊~➍는 납부유예 받은 증여세 전액 납부, ➊ 정당한 사유 없이 사후관리요건 위반하는 경우 ➋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는 경우 ➌ 수증자가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지 않게 되는 경우 ➍ 수증자가 사망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 ➎ 정당한 사유 없이 주식 등을 증여받은 수증자의 지분이 감소한 경우 ※ ➍, ➎의 경우 수증자가 다음 상속인‧수증자에게 재차 가업승계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가능(이자상당액 50% 면제)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35 -
② 납부유예 사후관리 기간 및 요건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 사후관리 요건 ㅇ (가업 종사) 수증자가 가업에 종사할 것 * 가업에 종사하지 않는 것으로 보는 사유 : ➊ 수증자가 대표이사로 종사하지 않는 경우 ㅇ (고용 유지) 5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70% 이상 또는 총급여액 70% 이상 유지 ㅇ (지분 유지) 증여받은 지분 유지 ※ 업종 유지 요건 없음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36 -
③ 납부유예 신청 및 허가 절차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납부유예 신청 절차 ㅇ 납세의무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 시 납부유예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함 ※ 구체적인 신청 절차 및 납세담보 관련 사항은 시행령에 규정 |
□ 납부유예 허가 절차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신청인에게 허가 여부를 결정‧통지해야 함 ※ 구체적인 허가 절차는 시행령에 규정 |
|
□ 증여세 징수사유 ㅇ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납부유예를 받은 자가 ➊ 담보의 변경 또는 담보 보전에 필요한 관할 ➋「국세징수법(§9①)」상 납부기한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국세 등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➌ 증여세 납부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납부 * 사후관리요건 위반, 1년 이상 휴업 또는 폐업 등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37 -
(5)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상증법 §71, 상증령 §68)
현 행 |
개 정 안 |
||||||
□ 가업상속 연부연납 적용대상 |
□ (좌 동) |
||||||
ㅇ ➊ 또는 ➋의 요건을 갖춘 중소‧중견기업 |
|||||||
➊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경우 |
|||||||
➋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을 |
|||||||
□ 가업상속 연부연납 요건 |
□ 피상속인 지분요건 완화 |
||||||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
- 50% 이상(상장법인 30%) - (좌 동) |
||||||
ㅇ (피상속인) 지분 및 가업종사 요건 - (지분) 최대주주 & 지분 50% 이상(상장법인 30%) 5년 이상 계속 보유 - (가업종사) 5년 이상 경영 + |
|||||||
ㅇ (상속인) 18세 이상 + 상속세 신고기한까지 임원 취임 및 신고기한부터 2년 이내 대표이사 취임 |
ㅇ (좌 동) |
||||||
□ 가업상속 연부연납 기간 |
□ 연부연납 기간 확대 |
||||||
ㅇ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 : 10년 또는 3년 거치 후 7년 * 상속재산 중 가업상속재산이 차지하는 비율 ㅇ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이상 : 20년 또는 5년 거치 후 15년 |
ㅇ 20년 또는 ※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38 -
(6)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상증법 §18, 상증령 §16)
현 행 |
개 정 안 |
□ 영농상속공제* *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을 공제 |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
ㅇ (피상속인 요건) ➊ & ➋ 충족 ➊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직접 영농(농업, 임업, 어업)에 종사 ➋ 농지‧초지‧산림지가 소재하는 시‧군‧구 또는 해당 농지 등으로부터 30㎞ 이내 거주 |
ㅇ 피상속인 요건 강화 ➊ 2년 → 10년 ➋ (좌 동) |
ㅇ (공제한도) 20억원 |
ㅇ 20억원 → 30억원 |
<신 설> |
□ 공제 배제 |
ㅇ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영농상속공제 배제 - (범죄 행위) 영농과 관련한 - (행위 시기) 상속개시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
<개정이유> 농어가의 원활한 상속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39 -
(7)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30의5)
현 행 |
개 정 안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ㅇ (대상)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창업자금 ㅇ (특례) 증여세 과세가액 3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증여세율 적용 *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ㅇ 창업 제외 대상 - 합병·분할·현물출자·사업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
□ 적용한도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30억원 → 50억원* * 50억원 → 100억원 ㅇ 제외 대상 축소 - (좌 동) -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
<개정이유> 창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40 -
(8)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상증법 §63, 상증령53)
현 행 |
개 정 안 |
||||||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
□ 할증평가 제외 대상 확대 |
||||||
ㅇ (원칙) 최대주주 주식*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
ㅇ (좌 동) |
||||||
ㅇ (예외) ➊~➏은 할증평가 제외 ➊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 ➋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➍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➎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➏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
➊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는 기업이
|
<개정이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41 -
4 |
금융시장 활성화 |
(1)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소득법 §4②, 소득법 부칙 등)
현 행 |
개 정 안 |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ㅇ (시행일) ‘23.1.1. |
□ 시행시기 유예 ㅇ ‘25.1.1. |
<개정이유> 대내외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을 고려
- 42 -
(2)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 §94ㆍ104ㆍ115ㆍ118의9, 소득령 §157ㆍ167의8ㆍ168ㆍ169ㆍ178의8ㆍ225의2 등)
현 행 |
개 정 안 |
||||||||||||||||||
□ ‘대주주’에 대해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ㅇ 과표 3억원 이하 20%, |
□ ‘대주주’를 ‘고액주주’로 변경 ㅇ (좌 동) |
||||||||||||||||||
□ 상장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10억원 이상
ㅇ (범위) 본인 및 기타주주* 합산 * 최대주주: 친족, 경영지배관계 최대주주 아닌 경우: 직계존비속, 배우자, 경영지배관계 |
□ ‘고액주주’ 과세기준 완화 ㅇ 보유금액 기준 인상 등 <삭 제> - 100억원 이상
ㅇ 본인(기타주주 합산 제외) |
<개정이유>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3 -
(3) 증권거래세 인하(증권령 §5)
현 행 |
개 정 안 |
|||||||||||||||||||||
□ ‘23년부터 세율 인하 |
□ 코스피・코스닥 세율 인하시기 조정 |
|||||||||||||||||||||
ㅇ (코스피) ‘22년 0.08% ㅇ (코스닥) ‘22년 0.23% ※ 코넥스, 기타(비상장, 장외거래 등) 현행 유지
※ 농어촌특별세(코스피분)는 0.15% |
ㅇ (코스피) ‘22년 0.08% ㅇ (코스닥) ‘22년 0.23% ※ (좌 동)
※ (좌 동) |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4 -
(4)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 행 |
개 정 안 |
||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250만원 기본공제를 적용한 소득에 대해 20% 세율로 분리과세 ㅇ (시행시기) `23.1.1. |
□ 시행시기 유예
ㅇ `25.1.1. |
||
<개정이유> 가상자산 시장여건, 투자자 보호제도 정비 등 고려
(5)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조특법 §91의2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신설 ㅇ (특례내용) 개인투자용 국채를 매입 후 만기까지 보유 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적용세율: 14%) ㅇ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 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
※ ‘21.5월 제출된 「국채법」 개정안(정부안)의 개정을 전제로 함
<개정이유> 국채 수요 기반 다양화 및 개인 장기저축수단 제공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받는 소득분부터 적용
- 45 -
(6)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소득법 §119의3, 법인법 §93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국내사업장이 없거나 국내사업장에 귀속되지 않는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이자・양도소득 ① (대상채권) 국채(국채법§5①), 통화안정증권 ② (투자방법) ⅰ) (직접 투자) 국내 보관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고 국채 등 투자 ⅱ) (간접 투자) 적격외국금융회사*를 통해 국채 등 투자 * 적격외국금융회사 자격, 승인절차 등은 시행령에서 규정 ③ (신청절차)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④ (원천징수의무 특례) 국외공모펀드의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하지 않고 해당 투자자가 직접 신고‧납부 |
<개정이유> 국채 등에 대한 수요 기반 확대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 또는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46 -
(7)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해 지급받는 비영업대금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하(법인법 §73)
현 행 |
개 정 안 |
□ 이자소득 원천징수세율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통한 지급 시 원천징수세율 인하 *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차입자와 |
ㅇ 금융회사의 예・적금 등: 14% ㅇ 내국법인에게 지급하는 |
ㅇ (좌 동) |
<신 설> |
-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를 |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 47 -
Ⅱ. 민생 안정 |
1 |
서민ㆍ중산층 세부담 완화 |
(1)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법 §55①ㆍ59)
①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조정
현 행 |
개 정 안 |
||||||||||||||||||||||||||||||||||||
□ 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율 |
□ 과세표준 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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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48 -
② 근로소득세액공제 한도 축소(소득법 §59)
현 행 |
개 정 안 |
||||||
□ 근로소득세액공제 ㅇ 공제율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 : 55% - 산출세액 130만원 초과 : 30% ㅇ 공제한도 - 총급여 3,300만원 이하: 74만원 - 총급여 3,300만원 ~7,000만원 이하: * Max{74만원 - (3,300만원 초과 급여액 x - 총급여 7,000만원 초과: * Max{66만원 - (7,000만원 초과 급여액 x 1/2), 50만원} |
□ 최고 급여구간 공제한도 축소
- 총급여 7,000만원 ~1.2억원 이하: * (좌 동) |
||||||
<신 설> |
- 총급여 1.2억원 초과 : * Max{50만원 - (1.2억원 초과 급여액 x 1/2), 20만원} |
<개정이유> 과세표준 조정에 따른 고소득자의 공제액 축소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49 -
(2)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7의2)
현 행 |
개 정 안 |
□ 비과세되는 식사대 범위 ㅇ 근로자가 사내급식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공받는 식사 또는 음식물 ㅇ 사내급식 등을 제공받지 않는 |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월 10만원 이하 |
<개정이유> 근로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①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조특법 §100의3ㆍ5ㆍ28)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자 재산요건 ㅇ 재산합계액* 2억원 미만 * 토지·건물· 자동차·예금 등 - 1.4억원 이상 시 근로·자녀 장려금 50% 지급 |
□ 재산요건 완화 ㅇ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1.4억원 이상 |
<개정이유> 저소득 가구의 근로 장려 및 소득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50 -
➁ 근로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 §100의5➀)
현 행 |
개 정 안 |
||||||||||||||||||||||||||||||||||||||||||||||||
□ 근로장려금 지급액 ㅇ 단독 가구
* 근로소득 + 사업소득(총수입금액×업종별조정률) + 종교인소득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
□ 지급액 인상 ㅇ 단독 가구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
<개정이유> 저소득가구의 근로장려 및 소득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51 -
➂ 자녀장려금 지급액 인상(조특법 §100의29)
현 행 |
개 정 안 |
||||||||||||||||||||||||
□ 자녀장려금 지급액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
□ 지급액 인상 ㅇ 홑벌이 가구
ㅇ 맞벌이 가구
|
||||||||||||||||||||||||
<개정이유> 저소득가구의 양육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52 -
(4) 주거비 부담 완화
① 월세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95의2·122의3)
현 행 |
개 정 안 |
□ 월세세액 공제 ㅇ (대상)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무주택근로자 및 성실사업자 ㅇ (공제율) 월세액의 10% 또는 12%*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ㅇ (공제한도) 750만원 |
□ 세액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월세액의 12% 또는 15%* * 총급여 5,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자 ㅇ (좌 동) |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상향(소득법 §52➃)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근로자가 차입한 ㅇ (소득공제율) 40% ㅇ (공제한도) 300만원 |
□ 공제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400만원 |
<개정이유> 서민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 53 -
③ 공동주택 관리용역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
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 등에 대해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 적용기한 연장 |
||||||
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 주택관리업자, 임대사업자 등 ㅇ (면세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
|
||||||
ㅇ (면세대상 주택 및 적용기한) 국민주택*인 공동주택 * 85m2(비수도권 읍ㆍ면지역은 100m2) - 적용기한 : 없음(영구면세) |
|||||||
국민주택 아닌 공동주택 - 비수도권 읍ㆍ면 지역 소재 - 주거전용면적 135m2 이하 |
|||||||
- 적용기한 : ’22.12.31. |
- ’25.12.31. |
||||||
<개정이유> 일반 국민의 주거비 부담 완화
- 54 -
④ 행복기숙사의 시설관리운영권 및 기숙사비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
|
|||||||
□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기숙사의 운영권 및 기숙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ㅇ ‘14.12.31. 이전에 실시협약을 체결한 ① 사립 민자 기숙사 |
□ 적용기한 연장
|
||||||
ㅇ ‘15.1.1.~ ’22.12.31. 사이에 - ’20. 1. 1 이후 제공하는 |
ㅇ ‘15.1.1.~ ’25.12.31. 사이에 - (좌 동) |
||||||
<개정이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 55 -
(5) 교육비·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①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법 §59의4 및 소득령§118의6)
현 행 |
개 정 안 |
|||||||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ㅇ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 (취학전 아동) 유치원·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등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 추 가 > |
□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
-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
|||||||
<개정이유>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영유아용 기저귀 및 분유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폐지(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 영유아용 기저귀ㆍ분유에 대한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삭제 <삭 제> |
<개정이유> 양육비 부담 완화
- 56 -
③ 다자녀가구 자동차 개별소비세 면제 신설(개소법 §18, 개소령 §33)
현 행 |
개 정 안 |
||||||
□ 개별소비세가 면세되는 ① 장애인 구입 차량 ② 환자수송 전용 차량 ③ 여객운송, 대여사업용 차량 ④ 기업부설연구소, R&D전담부서 시험·연구용 수입 차량 |
□ 면세대상 확대
|
||||||
<추 가> |
⑤ 다자녀가구 구입 차량 - (대상) 18세미만 자녀 - (한도) 300만원 |
||||||
□ 사후관리 ㅇ 5년 내 용도 변경, 양도 시 반입자가 개별소비세 신고·납부 |
□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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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판매분부터 적용
- 57 -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조특법 §126의2)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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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공제한도) 급여수준·항목별 차등
ㅇ (적용기한) ’22.12.31. |
□ 공제체계 단순화, 영화관람료 신규공제 및 적용기한 연장 등 ㅇ (좌 동) ㅇ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
* (좌 동) ㅇ 공제한도 통합·단순화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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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제도 단순화 및 영화관람료·대중교통비 부담 경감
<적용시기> (공제한도)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대중교통 사용분) ’23.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영화관람료 사용분) ‘23.7.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58 -
(7)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9)
현 행 |
개 정 안 |
||||||
□ 친환경차 개소세 감면 ㅇ (적용대상)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차 ㅇ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차: 대당 100만원 전기차: 대당 300만원 수소차: 대당 40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 |
||||||
<개정이유> 탄소중립 추진을 위한 친환경차 보급 확대 지원
- 59 -
(8)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소득법 §59의3, §64의4 신설, 소득령 §40의2)
현 행 |
개 정 안 |
|||||||||||||||||||||||
□ 연금계좌 세액공제 대상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22.12.31.까지 적용 |
□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확대 및 종합소득금액 기준 합리화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
□ 연금계좌 납입한도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ㅇ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전환금액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추 가> |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ㅇ (좌 동) ㅇ 추가납입 항목 신설 - (좌 동)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
□ 연금계좌에서 연금수령 시 ㅇ 1,200만원 이하 : 저율・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 * (55세∼69세) 5% (70∼79세) 4% (80세∼) 3% ㅇ 1,2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
□ 연금소득 1,200만원 초과 시에도 분리과세 선택 가능 ㅇ (좌 동) ㅇ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
|||||||||||||||||||||||
<개정이유> 개인・퇴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강화
<적용시기> (공제 대상 납입한도) ‘23.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추가납입) ‘23.1.1. 이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연금수령 시 분리과세 선택) ‘23.1.1. 이후 연금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 60 -
(9)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소득법 §48①)
현 행 |
개 정 안 |
||||||||||||||||||||
□ 퇴직소득 근속연수공제액
|
□ 근속연수공제액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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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퇴직자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3.1.1. 이후 퇴직하는 분부터 적용
(10)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⑧)
현 행 |
개 정 안 |
□ 기부금 세액공제율 ㅇ 1천만원 이하 : 15% ㅇ ‘21년에 한해 공제율 5%p* 상향 * 15% → 20%, 30% → 35% |
□ 공제율 한시 상향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2년말까지 1년 연장 |
<개정이유> 기부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2.1.1.∼’22.12.31.에 기부하는 분에 대해 적용
- 61 -
(11)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조특령 §11의2 등)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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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연령범위 |
□ 청년 연령범위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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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청년범위: 15 ~ 29세
ㅇ 청년범위: 15 ~ 34세
|
|
<개정이유> 청년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지원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2 -
(12)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① 농어업용 기자재 등 영세율 및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5①ㆍ106②)
현 행 |
개 정 안 |
||||||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ㅇ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ㅇ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ㅇ (적용대상 기자재) - 농민 또는 임업에 종사하는 자에게 공급하는 농ㆍ축산ㆍ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 63 -
②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ㆍ111)
현 행 |
개 정 안 |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에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하는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도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도서지역 거주민의 생활 안정 지원
③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사업자의 자동차 구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 경감
- 64 -
④ 사회적기업·장애인표준사업장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85의6)
현 행 |
개 정 안 |
||||||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ㅇ (대상) ➊사회적기업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ㅇ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장애인상시근로자 x 2천만원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
<개정이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 65 -
2 |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1)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현 행 |
개 정 안 |
||||||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ㅇ (공제율)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이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소상공인 ㅇ (적용기간)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3.12.31. |
||||||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 66 -
(2)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7)
현 행 |
개 정 안 |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업종) 제조업 등 48개 |
□ 적용기한 연장 및 ㅇ (좌 동) |
||||||||||||||||||||
ㅇ (감면율) 5∼30%
|
ㅇ (좌 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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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은 10% 감면 |
* 특례 폐지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67 -
(3)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조특법 §99의10)
현 행 |
개 정 안 |
||||||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 ➊‘21.12.31.이전 폐업 및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운영, ➋폐업 직전 3년 평균 ➌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 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ㅇ (신청기한) ’25.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폐업일 및 재기 기준일 연장 - ➊‘22.12.31.이전 폐업 및
ㅇ ’26.12.31. |
<개정이유>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 68 -
(4)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조특법 §8의3)
현 행 |
개 정 안 |
||
□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
||
ㅇ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 신보・기보에 대한 출연금 ㅇ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ㅇ 수탁기업에 연구시설 등 |
|
||
<추 가> |
ㅇ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
<개정이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및 산학 공동연구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기증하는 분부터 적용
- 69 -
(5)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의4)
현 행 |
개 정 안 |
||||||||||||||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ㅇ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ㅇ (요건) 어음 결제 비율이 전년 대비 증가하지 않을 것 ㅇ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ㅇ (공제율) 3단계 구조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
<개정이유> 중소ㆍ중견기업 상생결제 활성화
- 70 -
(6)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2)
현 행 |
개 정 안 |
||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
ㅇ (대상) 농협, 수협, 신협 등 조합법인 ㅇ (적용세율) ㅇ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대손금, 기부금, 접대비, 과다경비, 업무무관경비,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
<개정이유> 농어민 등 지원
- 71 -
(7) 기업 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관세법 §116)
현 행 |
개 정 안 |
||
□ 과세정보 제공 |
□ 제공가능 사유 추가 |
||
ㅇ 타인에게 과세정보를 제공ㆍ 누설하는 것은 금지되나, 다음 사용목적에 한해 제공 가능 |
ㅇ (좌 동) |
||
➊ 국가기관이 관세에 관한 쟁송 등을 목적으로 요구 시 ➋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영장발부 시 ➌ 세관공무원 상호 간 관세의 부과ㆍ징수, 통관 또는 질문ㆍ검사에 필요한 경우 ➍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추 가> |
➎ 국가행정기관, 지자체 등이 급부ㆍ지원 등의 업무를 위해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세관 공무원에게 과세정보를 요구 하는 경우 |
||
<신 설> |
□ 과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시스템 구축 등 과세 정보 보호조치 의무 부여 |
||
<개정이유> 행정 지원 업무의 효율적 수행
<적용시기> ‘23.1.1. 이후 과세정보를 제공하는 분부터 적용
- 72 -
3 |
지역 균형발전 강화 |
(1)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① 대도시 내 공장의 지방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현 행 |
개 정 안 |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
□ 제도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
ㅇ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한 법인 |
ㅇ (좌 동)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부산‧대구‧광주‧대전‧울산광역시(산업단지 제외) |
|
-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법인은 과세특례 제외 (산업단지 지정 전 입주한 법인도 과세특례 제외) |
- 대도시 내 산업단지에 |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73 -
②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1)
현 행 |
개 정 안 |
||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
□ 적용기한 연장 |
||
ㅇ (대상)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 74 -
③ 수도권 밖으로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감면 확대(조특법 §63ㆍ63의2)
현 행 |
개 정 안 |
□ 수도권 밖으로 공장·본사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ㅇ (대상) 수도권과밀억제권역내에서 |
□ 감면혜택 확대 및 ㅇ (좌 동) |
ㅇ (감면내용) ➊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한하여 적용 ** 지방중규모도시, 수도권연접도시 등 |
ㅇ 위기지역 등으로 이전시 ➊ (좌 동) |
➋ 기타 그 외 지역으로 이전시: |
➋ 1)➊·➌외 기타지역, |
<추 가> |
➌ 낙후도가 높은 지역,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국가균형발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75 -
4 |
부동산세제 정상화 |
(1)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①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조정(종부세법 §9①·②)
현 행 |
개 정 안 |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
□ 다주택자 중과제도 폐지
|
||||||||||||||||||||||||||||||||||||||||||
<개정이유> 응능부담 원칙에 따라 주택 수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76 -
②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부담 상한 조정(종부세법 §10)
현 행 |
개 정 안 |
||||||
□ 주택분 종부세 세부담 상한* * 전년도 주택분 세액 대비 ㅇ (2주택 이하) 150% ㅇ (3주택 이상*) 300% * 조정대상지역 2주택 포함 ㅇ (법인) 상한 없음 |
□ 세부담 상한 조정
ㅇ (좌 동) |
||||||
<개정이유>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77 -
(2)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종부세법 §8①)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분 종부세 기본공제금액 * 주택분 종부세 과세표준 ㅇ (일반) 6억원 ㅇ (1세대 1주택자) 11억원 ㅇ (법인) 기본공제 없음 |
□ 기본공제금액 조정 ㅇ 6억원 → 9억원 ㅇ 11억원 → 12억원 ㅇ (좌 동) |
<개정이유> 기본공제금액을 현실화하고 양도소득세와 고가주택 기준 통일
<적용시기> ’23.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1세대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특별공제 도입(조특법 §99의1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22년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한시 도입 ㅇ (대상) 1세대 1주택자 ㅇ (특례) ’22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22년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세부담 증가 완화
<적용시기> ’22년에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에 대해서만 적용
- 78 -
(4)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도입
(종부세법 §20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1세대 1주택 고령자·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ㅇ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세대 1주택자 - 만 60세 이상 또는 주택 5년 이상 보유 -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 7천만원(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해당연도 주택분 종부세액 100만원 초과 ㅇ (납부특례) 납세담보 제공 시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주택분 종부세 납부유예 * 납부기한 이후 납부유예 종료 시점까지 기간 동안 이자상당액 부과 - 요건 미충족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유예를 취소하고 세액 및 이자상당액 추징 ㅇ (절차) 납세자가 종부세 납부기한 종료일(12.15.) 3일 전까지 납부유예 신청 - 관할 세무서장은 납부기한 종료일까지 납부유예 승인 여부 통지 |
|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납세자의 납부 부담 경감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79 -
(5)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합부동산세 특례 신설(종부세법 §8ㆍ9ㆍ17)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지방 저가주택에 대한 ㅇ (대상) 다음 중 하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➊ (일시적 2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다른 주택을 대체 취득*한 경우 *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로 한정 ➋ (상속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한 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상속개시일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않은 주택 - 다만, ①저가주택(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또는 ②소액지분(상속주택 지분 40% 이하)인 경우 기간제한 없음 ➌ (지방 저가주택) 1세대 1주택자가 지방 저가주택*을 함께 보유하는 경우 * ①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②수도권 및 광역시·특별자치시(광역시에 소속된 군, 읍·면 지역 제외)가 아닌 지역 소재 주택 ㅇ (특례)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에서 제외 * 과세표준에는 해당 주택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과세 - (기본공제) ’22년 : 14억원(특별공제 3억원 포함)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주택 외 주택에 해당하는 세액에 대해 적용 ㅇ (절차) 9.16.~9.30.까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 ㅇ (사후관리) 요건 미충족 시 주택 수에 합산하고 경감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1세대 1주택자가 아닌 것으로 보아 계산한 세액 - 1세대 1주택자로 보아 계산한 세액) + 이자상당가산액 |
|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개정이유> 부득이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과중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2.1.1.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80 -
(6)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기준 인상(소득법 §12, 소득령 §8의2)
현 행 |
개 정 안 |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ㅇ 기준시가 9억원 초과 |
□ 고가주택 기준 합리화 ㅇ 기준시가 12억원 초과 |
<개정이유> 주택임대소득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조특법 §96)
현 행 |
개 정 안 |
||||||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
<개정이유>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
- 81 -
Ⅲ. 조세인프라 확충 |
1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1)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소득법 §164의3)
현 행 |
개 정 안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 소득자 인적사항, 지급금액 등 기재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매월 ㅇ (상용근로소득) 매 반기 <추 가> |
□ 제출주기 단축 ㅇ (좌 동) ㅇ 매월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매월 |
<개정이유> 「소득기반 고용보험」 시행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82 -
②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가산세 적용대상 추가(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
□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불분명 * 연 1회 제출하는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 대비 낮은 수준 |
□ 적용대상 추가 |
||||||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상용근로소득 |
|
||||||
<추 가> |
ㅇ 인적용역 관련 |
||||||
<개정이유>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에 대한 간이지급명세서 신설에 따라 가산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83 -
③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 간이지급명세서 지연제출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
□ 적용요건 보완 ㅇ (좌 동) |
ㅇ (상용근로소득) |
ㅇ 3개월 내 → 1개월 내 제출 |
<추 가> |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개정이유> 지연제출 가산세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④ 간이지급명세서 불분명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 지급금액 중 불분명금액이 5% 이하인 경우 가산세 면제 대상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추 가> |
□ 가산세 면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상용근로소득 |
<추 가> |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84 -
⑤ 간이지급명세서 미제출 가산세 한시적 특례 신설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ㅇ (적용내용)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다음 달 말일까지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ㅇ (적용대상) ’24.1.1.~6.30.에 지급하는 상용근로소득 - 소규모사업자*의 경우 ’24.1.1.~12.31.에 지급하는 소득 * 직전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인 이하로서 원천징수세액 반기별 납부자 |
□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에 대한 가산세 특례 ㅇ (적용내용) 기타소득 지급명세서를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다음연도의 2월 말일까지 제출 시 미제출 가산세 면제 ㅇ (적용대상) ’24.1.1.~12.31.에 지급하는 인적용역관련 기타소득 |
|
<개정이유> 가산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85 -
⑥ 간이지급명세서- 지급명세서 가산세 중복적용 배제
(소득법 §81의11, 법인법 §75의7)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및 인적용역 관련 * ①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②지급사실이 불분명 ㅇ 지급명세서(가산세율: 1%)와 간이지급명세서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지급명세서(1%)·간이지급명세서(0.25%) 제출 불성실 가산세를 중복적용 |
<개정이유> 사업자의 지급명세서 제출 부담 경감
<적용시기>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86 -
⑦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시 지급명세서 제출 면제(소득법 §164)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특례 ㅇ (적용대상)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ㅇ (적용방법) 간이지급명세서(매월)를 모두 제출 시 지급명세서(연 1회) 제출 면제 ※ 다만, 연말정산 사업소득은 간이지급명세서와 지급명세서를 모두 제출하여야 함 |
<개정이유>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사업자의 부담 경감
<적용시기>
ㅇ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ㅇ (인적용역 관련 기타소득) ‘24.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87 -
(2)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소득령 §211의2,
부가령 §68)
현 행 |
개 정 안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사업자 ㅇ 모든 법인사업자 |
□ 의무발급 개인사업자 확대 ㅇ (좌 동) |
ㅇ 직전연도 사업장별 재화·용역의 공급가액 합계액(총수입금액)이 1억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
ㅇ 1억원 이상 |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4.7.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88 -
(3)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현 행 |
개 정 안 |
|||||||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➎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12개 업종 |
□ 의무발행대상 확대
|
|||||||
<추 가> |
ㅇ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 * 현금매출 비중,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건수 등을 고려하여 업종 선정 |
|||||||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89 -
(4)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의무 강화
① 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제출명령 신설(부가법 §75, 부가령 §121)
현 행 |
개 정 안 |
|||||||
□ 판매·결제 대행자료 제출 의무 |
□ 자료 제출대상자 확대 및 |
|||||||
ㅇ (대상자) 국내에서 판매·결제를 대행하거나 중개하는 아래에 |
|
|||||||
➊ 통신판매중개업자의 판매를 중개하는 전기통신사업자 ➋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 ➌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➍ 「외국환 거래법」에 따른 |
||||||||
➎ ➊~➍와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
-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재화·용역의 공급을 중개하는 자로서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사업자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2①(9) |
|||||||
ㅇ (제출기한) 매분기 말일의 다음달 15일까지 |
ㅇ (좌 동) |
|||||||
<신 설> |
ㅇ (제출명령) 자료 미제출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제출에 대해 국세청장이 제출 명령 |
<개정이유> 과세 자료 확보를 통한 세원 양성화
<적용시기> ‘23.7.1. 이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
- 90 -
② 자료제출 명령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부가법 §76)
현 행 |
개 정 안 |
□ 과태료 부과 대상 및 금액 |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ㅇ (대상) 납세보전 또는 조사를 위한 명령을 위반한 자 |
|
<추 가> |
- 판매·결제 대행·중개 자료 제출 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 |
ㅇ (금액) 2천만원 이하 |
ㅇ (좌 동) |
<개정이유>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 의무이행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3.7.1. 이후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분부터 적용
- 91 -
(5)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관세법 §37의4ㆍ277)
현 행 |
개 정 안 |
□ 세관장의 자료제출 요구 ㅇ 과세자료 + 증명자료 <추 가> |
□ 제출자료 범위 명확화 ㅇ (좌 동) - 전산화 자료 포함 |
□ 수입물품의 신고가격 불인정 자료제출 행위 ㅇ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기한 내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미제출 <추 가> |
□ 신고가격 불인정 자료제출 행위 추가 ㅇ (좌 동) ㅇ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 거짓제출 |
□ 시정요구 ㅇ 과세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 |
□ 시정요구 대상 추가 ㅇ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의 미제출ㆍ거짓제출 |
□ 과태료 ㅇ 과세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 : 1억원 이하 ㅇ 시정요구 미이행 : 2억원 이하 |
□ 과태료 대상 추가 ㅇ 과세자료 및 증명자료의 미제출ㆍ거짓제출 : 1억원 이하 ㅇ (좌 동) |
<개정이유> 성실한 납세신고 유도
<적용시기> ‘23.1.1. 이후 과세자료 제출요구 분부터 적용
- 92 -
(6)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 (관세법 §254②ㆍ③)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거래정보 요청 근거 신설 |
ㅇ (목적) 신속통관, 관세징수 및 효율적인 감시ㆍ단속을 위해 필요한 경우 |
|
ㅇ (정보 요청자) 관세청장, 세관장 |
|
ㅇ (정보 제공자) 통신판매중개사 등 사이버몰* 운영자 * 컴퓨터 등과 정보통신설비를 이용하여 재화 등을 거래할 수 있도록 설정된 가상의 영업장 |
|
ㅇ (입수정보) 물품수신인, 거래상품, 결제정보 등 |
|
<개정이유> 해외직구 물품 신속통관 및 효율적 세원 관리
<적용시기> ‘23.7.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93 -
(7) 국세 및 관세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
① 국세ㆍ관세 및 지방세 체납자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관세법 §208①)
현 행 |
개 정 안 |
||
□ 매각대상 |
□ 매각대상 추가 |
||
➊ 살아 있는 동식물 ➋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➌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➍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
|
||
<추 가> |
➎ 국세, 관세 및 지방세의 강제징수 및 체납처분을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물품 |
||
<개정이유> 체납자 수입물품의 압류ㆍ매각절차 명확화
- 94 -
② 체납자 수입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 마련(관세법 §212③)
현 행 |
개 정 안 |
□ 매각되지 아니한 물품의 국고귀속 절차 |
□ 압류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 추가 |
ㅇ ➊~➍*의 경우 - 화주 등에게 반출 통고 후 미반출 시 국고귀속 * 장치기간 경과 전 매각가능 대상 ➊ 살아 있는 동식물 ➋ 부패하거나 부패할 우려가 있는 것 ➌ 창고나 다른 외국물품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 ➍ 기간이 지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거나 상품가치가 현저히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 |
ㅇ (좌 동) |
<추 가> |
ㅇ 체납자에게 유찰물품 가격에 상당한 금액을 1개월 내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으로 납부토록 통지 후 미이행 시 국고귀속 |
<개정이유> 체납자 압류물품에 대한 국고귀속 절차 마련
<적용시기> ‘23.1.1. 현재 압류되어 장치 중인 수입물품 분부터 적용
- 95 -
(8)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①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6의2)
현 행 |
개 정 안 |
□ 뉴딜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ㅇ (대상) 특정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의무투자 * 「민간투자법」 상의 사회기반시설로서, 뉴딜인프라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정보통신산업·녹색산업과의 관련성이 인정된 것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9% 분리과세 ㅇ (한도) 투자금액 2억 원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②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83)
현 행 |
개 정 안 |
□ 박물관 등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 거주자가 3년 이상 운영한 이전 목적으로 종전시설(건물 및 부속토지) 양도 ㅇ (지원내용) 3년 거치 5년 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 96 -
③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85조의10)
현 행 |
개 정 안 |
□ 거주자가 산지를 국가에 양도하는 경우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한 산지를 ㅇ (지원내용) 양도소득세 10% 감면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④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21)
현 행 |
개 정 안 |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특례 * 저소득 청년에 대해 시중이자에 더하여 정부에서 저축장려금(2~4%p 수준의 가산이자)을 지급 ㅇ (가입요건) 만 19~34세이며,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일 것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만기(2년) 보유 시 이자소득 비과세 - (한도) 연 납입액 60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일까지 가입 |
□ 적용기한 종료 |
<개정이유> 청년장기자산계좌(9월 발표 예정) 출시에 따라 중복 제도 정비
- 97 -
⑤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7의8)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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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모리츠*에 토지ㆍ건물 현물 출자 시 * 「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 제1항에 따른 |
□ 적용기한 종료 |
ㅇ (현물출자 기한) 영업인가일로부터 1년 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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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후관리)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차익은 취득한 주식의 처분시점에 익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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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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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⑥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세대상) 농민ㆍ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ㆍ임업용 목재펠릿*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
□ 적용기한 종료 |
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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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 98 -
⑦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11의6)
현 행 |
개 정 안 |
□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ㅇ (대상)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
□ 적용기한 종료 |
ㅇ (적용기한) ’22.12.31. |
|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⑧ 보세공장용 기계ㆍ장비 관세 감면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18①22)
현 행 |
개 정 안 |
□ 보세공장용 기계 등 관세 감면 ㅇ (대상) 보세공장 내 소재하는 중소ㆍ중견기업이 물품의 제조ㆍ가공 등에 사용하기 위해 수입하는 기계 및 장비 |
□ 적용기한 종료 |
ㅇ (적용기한) ’22.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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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 99 -
(9) 일용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단축(소득법 §143)
현 행 |
개 정 안 |
□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 발급기한 ㅇ (상용근로소득)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ㅇ (일용근로소득) 소득의 지급일이 속하는 분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 일용근로소득의 경우 발급기한 단축 ㅇ (좌 동) ㅇ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
<개정이유>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에 따른 조정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세액공제 간이과세자 적용
(부가법 §63, 부가령 §114)
현 행 |
개 정 안 |
□ 간이과세자에게 적용되는 세액공제 ㅇ 매입세금계산서등 수취세액공제 ㅇ 신용카드매출전표등 발행세액공제 <추 가> |
□ 세액공제 항목 추가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전자세금계산서 |
<개정이유> 간이과세자에 대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유인 제공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 100 -
(11) 가상자산 거래내역 제출의무 부과 신설(법인법 §120의5)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과 ㅇ (제출대상) 「특정금융정보법」 제7조에 따라 ㅇ (제출내용) 가상자산을 양도ㆍ대여한 법인의 ㅇ (제출시기) 분기 종료 후 2개월 이내 |
<개정이유> 가상자산소득 과세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101 -
2 |
조세회피 관리 강화 |
(1)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상증법 §12ㆍ74ㆍ75)
현 행 |
개 정 안 |
||||||
□ 상속세 비과세 대상 ㅇ 국가 지정문화재, 시‧도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ㅇ 분묘에 속한 금양임야 및 ㅇ 정당, 사내근로복지기금 등에 |
□ 비과세 대상에서 국가 지정문화재 등 제외 <삭 제>
|
||||||
□ 상속세 징수유예* * 상속인‧수유자가 유상 양도시까지 ㅇ 문화재 자료, 국가 등록 |
□ 징수유예 대상에 국가 지정문화재 등 추가 ㅇ (좌 동) |
||||||
<추 가> |
ㅇ 국가 지정문화재, 시‧도 |
<개정이유> 문화재의 장기 보존 유도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 102 -
(2)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①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합리화(소득법 §97의2)
현 행 |
개 정 안 |
||||||||||||
□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계산 특례 ㅇ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 증여세는 필요경비에 산입 ㅇ (요건) & & (양도대상)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 분양권, 조합원입주권, 회원권 등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이내 양도 (적용제외) 다음 어느 하나에 - 증여 후 2년 이내 사업인정고시 및 - 이월과세 적용 시 1세대1주택 또는 - 이월과세 미적용 양도세액이 |
□ 적용기간 확대
5년 → 10년
|
||||||||||||
<개정이유> 배우자 등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03 -
②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합리화
(소득법 §101)
현 행 |
개 정 안 |
||||||||||||
□ 증여자산에 대한 양도소득 부당행위 ㅇ (개념)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 증여세는 부과하지 않음 ㅇ (요건) & & & (양도대상)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을 * §97의2➀ 적용받은 경우 (적용기간) 증여일부터 5년 (부당감소) ⓐ < ⓑ ⓐ 부당행위계산 부인 미적용 양도세액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양도세액 (적용제외)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
□ 적용기간 확대
5년 → 10년
|
||||||||||||
<개정이유>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세 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04 -
(3)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소득령 §78의3)
현 행 |
개 정 안 |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자*, 전문직 업종** 사업자 * 수입금액 기준 업종별 일정 규모 이상 (광업·도소매업 등) 15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7.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5억원 ** 의료업, 약국업, 변호사업, 세무사업 등 |
□ 가입대상 확대 및 미가입시 관리 강화 ㅇ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비치ㆍ기록해야 하는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이상인 사업자 (광업·도소매업 등) 3억원, (제조업ㆍ숙박음식업 등) 1.5억원, (부동산업·서비스업 등) 7.5천만원 ** 전문직업종 사업자는 복식부기의무자임 |
ㅇ (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
ㅇ (좌 동) |
ㅇ (전용특약) 사업자, 직원 등이 운전한 경우만 보장 |
ㅇ (좌 동) |
ㅇ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 |
ㅇ 100% 불산입 |
* 다만, 성실신고확인대상자 또는 전문직 업종 사업자가 아닌 경우 ‘24·’25년은 50% 불산입 |
<개정이유> 업무용승용차 사적사용에 대한 관리 강화
<적용시기>
① (가입대상 확대)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②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비율 상향)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성실신고확인대상자·전문직이 아닌 경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05 -
(4)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국기법 §88)
현 행 |
개 정 안 |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ㅇ (대상) 세무공무원 질문*에 대해 거짓 진술 또는 직무집행 거부·기피 * 개별 세법의 질문·조사권 근거 ㅇ (과태료) 2천만원 이하 |
□ 과태료 상향 조정 ㅇ (좌 동) ㅇ 1억원 이하 |
<개정이유> 탈세방지를 위해 질문・조사권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한 직무집행 거부 등부터 적용
- 106 -
(5)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①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 확인 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⑦)
현 행 |
개 정 안 |
||||||
□ 확정된 판결 등*에 따른 부과제척기간 특례 * 행정소송, 국세청 심사청구‧이의신청, |
□ 특례대상 확대 |
||||||
ㅇ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도 판결 등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부과처분 가능 |
|
||||||
ㅇ (대상) 판결 등의 결과로 다음의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
|||||||
- 사업의 명의대여 - 비거주자 등 국내원천소득 실질귀속자 |
|||||||
<추 가> |
- 재산의 실질 귀속자 |
<개정이유> 재산의 귀속이 불확실한 경우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3.1.1. 이후 판결 등이 확정되는 분부터 적용
- 107 -
②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기법 §26의2⑤)
현 행 |
개 정 안 |
|||||||
□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 부과제척기간 특례대상 추가 |
|||||||
ㅇ (원칙) 10년* * 단, 포탈 등의 경우는 15년 ㅇ (특례) 다음의 경우는 10년 경과 후에도 안 날로부터 1년(재산가액 50억원 초과에 한정) - 국외재산, 등기・등록 또는 - 비거주자인 피상속인의 국내재산을 상속인이 취득한 경우 등 |
|
|||||||
<추 가> |
- 국내가상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 (예) 해외거래소 또는 개인간 거래(P2P) 등의 방법 |
<개정이유> 가상자산을 통한 상속・증여세 탈세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상자산을 상속·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 108 -
(6)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관세법 §96②)
현 행 |
개 정 안 |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 ㅇ (경감액) 산출세액의 30% ㅇ (한도) 15만원 |
□ 관세경감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20만원 |
<개정이유> 자진 신고 유인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7) 관세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관세법 §326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의 제한 요구 신설 |
ㅇ (요구) 세관장 → 주무관청 |
|
ㅇ (제한사업) 체납된 관세 또는 내국세등과 관련된 사업 |
|
ㅇ (제한내용) 제한사업의 인가ㆍ허가ㆍ등록 및 면허 등의 갱신 및 신규허가 |
|
ㅇ (상습체납자) 3회 이상 체납자(합계액* 500만원 이상)의 경우 영위 중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취소 요구 * 관세 및 내국세등의 체납합계액 |
|
<개정이유> 체납자 처벌 강화를 통한 성실납세문화 조성
<적용시기> ‘23.1.1. 이후 3회 이상 체납하는 분부터 적용
- 109 -
(8)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
(관세법 §275의3)
현 행 |
개 정 안 |
□ 타인에 대한 명의대여 시 처벌 |
□ 처벌 요건 추가 |
ㅇ (요건) 관세회피 또는 강제 집행의 면탈 목적으로 - 타인에게 명의 대여 시 <추 가> |
ㅇ (좌 동) - (좌 동) - 타인의 명의 사용 시 |
ㅇ (벌칙)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ㅇ (좌 동) |
<개정이유> 관세탈루 방지 및 성실납세 문화 조성
<적용시기> ‘23.1.1. 이후 사용하는 분부터 적용
- 110 -
(9)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법인법 §18)
현 행 |
개 정 안 |
□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
□ 익금불산입 되는 감액배당 |
ㅇ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 <신 설> |
ㅇ (좌 동) - 내국법인이 보유한 주식의 |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 (좌 동) |
<개정이유> 자본거래 시 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10)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환입 사유 명확화(법인법 §29)
현 행 |
개 정 안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 비영리내국법인이 고유목적사업 위해 준비금 설정시 일정 금액 손금 산입(5년 이내 고유목적 사업에 지출) |
□ 익금 산입 사유 추가 |
ㅇ 법인 해산, 고유목적사업 전부 폐지, 법인 간주 단체 취소 등 |
ㅇ (좌 동) |
<추 가> |
ㅇ 고유목적사업 외 용도로 |
<개정이유> 과세체계 명확화
- 111 -
3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
(1) 통칙
① 정의(국조법 §60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의 주요 용어 ㅇ 다국적기업그룹: 복수의 국가에 기업 또는 ㅇ 구성기업: 다국적기업그룹에 소속된 기업 ㅇ 최종모기업: 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최종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ㅇ 소유지분: 기업의 이익·자본금·준비금에 대한 권리를 수반하는 출자지분 |
<개정이유>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에 사용되는 용어 정의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12 -
② 적용대상, 납세의무자, 소재지·납세지(국조법 §61ㆍ62ㆍ6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연결매출액기준) 적용대상그룹의 매출액 기준 제시 ㅇ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7.5억 유로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 사업연도가 12개월이 아닌 경우 12개월로 환산 |
□ (제외기업) 구성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제외기업 정의 ➊ 정부기관, 국제기구, 비영리기구, 연금펀드 ➋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및 부동산투자기구 ➌ ➊ㆍ➋의 기업이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기업 ※ 특정 제외기업을 구성기업인 것으로 선택 가능 |
|
□ (납세의무자) 국내 구성기업은 소득산입규칙 및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을 법인세로서 납부 □ (소재지) 세법상 거주자인 국가 또는 설립지국에 소재 ㅇ 투과기업*은 소재하는 국가가 없는 것으로 보거나 설립지국에 소재 * 기업의 소재지국에서 해당 기업의 소득·지출·손익이 소유자에게 소유지분비율에 따라 바로 귀속되는 것으로 보는 기업 ㅇ 고정사업장은 조세조약 등을 고려하여 소재지 결정 □ (납세지) 「법인세법」상 납세지 준용 |
|
<개정이유> 연결매출액기준, 제외기업, 납세의무자 및 구성기업의 소재지·납세지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13 -
(2) 실효세율 및 추가세액의 계산
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국조법 §64①ㆍ③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방법 ㅇ 해당 사업연도의 회계상 순이익·손실에 가산되는 순조세비용, 차감되는 배당소득 등의 조정항목을 반영하여 계산 ㅇ 국제해운소득과 관련 적격국제해운부수소득*은 * 나용선 임대, 컨테이너 임대·보관 등 국제여객·화물운송과 관련된 활동을 통해 인식한 당기순이익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의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정의(국조법 §64②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정의 및 회계기준 ㅇ (정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산출된 회계상 순손익으로, 내부거래제거 등 연결조정을 반영하기 전의 금액 ㅇ (회계기준) 최종모기업의 연결재무제표 작성 시 사용되는 기업회계기준 - 최종모기업의 기업회계기준 적용이 곤란한 경우 일정 요건 하 최종모기업과 다른 회계기준(국제회계기준 등) 적용 가능 |
<개정이유> 회계상 순손익 정의 및 회계기준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14 -
③ 고정사업장 및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국조법 §64④ㆍ⑤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본사와 고정사업장간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ㅇ 고정사업장인 구성기업의 회계상 순손익은 본사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에 포함하지 않음 |
□ 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ㅇ 사업이 수행되는 고정사업장 또는 주주구성기업*에 배분 * 다른 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직·간접적으로 보유하는 구성기업 |
|
<개정이유> 고정사업장·투과기업의 회계상 순손익 배분 원칙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조정대상조세의 계산(국조법 §65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구성기업의 조정대상조세 계산 방법 ㅇ 당기법인세비용으로 계상된 대상조세*에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등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계산 * 소득이나 이익에 대한 재무제표에 계상한 세금,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법인세 대신 부과되는 세금 등 ㅇ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은 일시적차이·전기결손금 관련 이연법인세비용에 조정사항을 반영하여 산출 |
<개정이유> 조정대상조세를 계산하는 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15 -
⑤ 신고 후 조정(국조법 §66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 납부의무가 경정 등으로 인해 변동된 경우 처리방법 ㅇ (납부의무 증가) 당기 사업연도의 실효세율 산출시 대상조세에 합산 ㅇ (납부의무 감소) 이전 사업연도의 대상조세에서 - 실효세율 재계산 결과 추가세액이 새롭게 발생한 |
<개정이유> 이전 사업연도의 조세채무 변동시 조정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실효세율의 계산(국조법 §67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방법 ㅇ 해당 국가에 소재한 구성기업들의 조정대상조세 합계를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으로 나누어 계산 * 해당 국가에 소재하는 구성기업들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합계 ㅇ 구성기업 중 펀드 등 투자기업의 조정대상조세와 글로벌최저한세소득ㆍ결손은 실효세율 계산에서 제외* * 투자기업인 구성기업의 실효세율은 동일 국가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 |
<개정이유> 국가별 실효세율 계산 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16 -
⑦ 추가세액의 계산(국조법 §68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국가별 추가세액 계산 ㅇ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
|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계산 ㅇ 각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은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
|
||
<개정이유> 국가 및 구성기업별 추가세액 계산 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17 -
(3) 추가세액의 과세
① 소득산입규칙 적용(국조법 §6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ㅇ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배분액을 우선적으로 납부하고, 최종모기업에 부과할 수 없는 경우 차상위 중간모기업이 납부 |
||||||
□ 부분소유중간모기업에 대한 소득산입규칙의 적용 ㅇ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소유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해당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이 추가세액배분액 납부 *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이 아닌 제3자가 소유지분을 직·간접적으로 20%를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중간모기업 |
|||||||
□ 저율과세구성기업의 추가세액 중 모기업이 부담하는 추가세액배분액 계산 ㅇ 추가세액배분액 = 구성기업의 추가세액
|
|||||||
<개정이유> 소득산입규칙에 따라 저율과세구성기업에서 발생한 추가세액의 과세 방식을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18 -
②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국조법 §70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신 설> |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적용 ㅇ 소득산입규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자회사 * 최종모기업이 저율과세되는 경우 또는 모기업 소재지국이 적격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는 경우 등 |
|
□ 소득산입보완규칙 추가세액 배분 ㅇ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배분 비율을 곱하여 국내에 배분
ㅇ 국내에 배분된 추가세액은 종업원 수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에 비례하여 개별 구성기업에 배분 |
||
<개정이유> 소득산입규칙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저율과세 구성기업에서 발생한 추가세액을 과세하는 방식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19 -
(4) 특례
①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 §7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특정 국가*의 추가세액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실효세율을 계산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함 * ➊ 평균 글로벌최저한세매출액이 1천만 유로 미만이고 |
<개정이유> 글로벌 최저한세 납세협력비용 절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에 대한 특례
(국조법 §72ㆍ7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소수지분구성기업*) 소수지분구성기업은 별도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 최종모기업의 소유지분비율이 30% 이하인 구성기업 □ (공동기업) 최종모기업 지분율이 50% 이상인 공동기업은 구성기업으로 간주 ㅇ 다만, 공동기업과 그 자회사 그룹을 별도의 다국적기업그룹으로 보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
<개정이유> 소수지분구성기업 및 공동기업 계산 특례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20 -
③ 조직재편에 대한 특례(국조법 §7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자산·부채의 이전 시 처리방법 ㅇ ①처분기업은 처분손익을 포함, ②취득기업은 취득가액을 사용하여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 다만, 일정 조건을 만족하는 글로벌최저한세조직재편*의 경우 ①처분기업은 처분손익을 제외, ②취득기업은 처분기업의 처분시 장부가액 사용하여 계산 ※ 법인세법 상 적격합병·분할은 이에 해당 |
<개정이유> 조직재편 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방법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신고 및 납부 등
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의 제출(국조법 §80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의무 ㅇ 국내 구성기업은 사업연도 종료일 15개월 내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 - 국외 구성기업이 해외 과세당국에 해당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국내 구성기업은 제출의무 면제 - 이 경우, 국내 구성기업은 그 제출한 국외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15개월 내 신고 |
<개정이유> 글로벌 최저한세 신고 방법 및 기한 등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21 -
②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법 §81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 관련 사항 ㅇ (신고)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이 속하는 달까지 추가세액배분액신고서 제출 ㅇ (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 ㅇ (분납) 2천만원 초과시 1개월 내 분납 가능 |
<개정이유> 추가세액배분액 납부 관련 사항 규정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경과조치(국조법 §78ㆍ79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다국적기업그룹이 글로벌최저한세규칙 적용대상이 되는 첫 사업연도(경과연도) 특례 적용 ㅇ (계산특례)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 산정시 재무제표 상 모든 이연법인세자산·부채 반영 ㅇ (신고기한)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기한을 3개월 연장(사업연도 종료일 후 15개월 → 18개월) |
□ 해외활동 초기단계*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해서는 규칙적용 첫 5년 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을 면제 * ①6개 이하 국가 소재 & ②유형자산 순장부가치 합계액이 일정 규모 이하 |
|
<개정이유> 제도 도입 초기 원활한 적용을 위한 경과조치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22 -
④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국조법 §84)
현 행 |
개 정 안 |
||||||
□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의무 불이행시 1억원 이하 과태료 부과 ㅇ 국제거래정보통합보고서 또는 국제거래명세서 제출의무자 ㅇ 정상가격 산정 등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받은 자 |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
||||||
<추 가> |
ㅇ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가 있는 구성기업 |
||||||
<추 가> |
ㅇ 상기 신고서를 대신 제출하는 국외 구성기업에 관한 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있는 구성기업 |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정보 신고의무의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23 -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1 |
납세자 권익 보호 |
(1)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부가법 §35②)
현 행 |
개 정 안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
□ 발급사유 확대 |
ㅇ 세관장의 결정·경정 전에 |
ㅇ (좌 동) |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
ㅇ 세관장이 결정·경정하거나 관세조사 통지 등 세관장이 결정·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수정신고 등을 하는 경우 |
- 수입자의 착오 또는 경미한 과실로 확인되거나 수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증명하는 경우 |
-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를 ▪ 「관세법」에 따라 벌칙*이 적용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당초에 과소신고한 경우 * 관세포탈죄, 가격조작죄 등 ** 허위문서 작성, 자료파기 등 ▪수입자가 동일한 신고오류를 반복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수정신고하거나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 124 -
(2)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법 §163의3 신설 등, 법인법 §120의4 신설 등)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신설 * 계산서: 사업자(판매자)가 면세 재화·용역 공급시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매입자)에게 발급 → 필요경비 등 증빙서류로 활용 |
ㅇ 공급자가 면세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는 경우 관할세무서의 확인 하에 매입자가 계산서를 발행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의 경우 매입자가 관할세무서 확인하에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
|
ㅇ 발행대상, 방법 및 발행 절차 등 시행령 위임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재화‧용역 공급분부터 적용
- 125 -
(3)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국기법 §45의2)
현 행 |
개 정 안 |
||||||
□ 납세자가 과세표준 및 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ㅇ (신고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ㅇ (신고대상) - 과세표준신고서 또는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자 |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
||||||
<추 가>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가능 |
- 종합부동산세를 부과・고지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126 -
(4)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국기법 §45의2②)
현 행 |
개 정 안 |
||||||
□ 후발적 경정청구* 허용 *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경정청구 가능 |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
||||||
ㅇ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 대한 판결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ㅇ (좌 동) |
||||||
<추 가> |
- 심사・심판 결정에 의해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경우 |
||||||
ㅇ 소득 등의 귀속을 제3자로 변경하는 경정 또는 결정 ㅇ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결정,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성립 |
ㅇ (좌 동) |
||||||
ㅇ 결정 또는 경정으로 다른 과세기간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
|||||||
<추 가> |
- 경정 또는 결정으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 또는 세액이 과다납부된 경우 |
||||||
ㅇ 그 밖의 유사한 사유 |
ㅇ (좌 동) |
<개정이유> 경정청구 사유 확대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재결청의 심사・심판 결정분, 처분청의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 127 -
(5)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환특법 §14①)
현 행 |
개 정 안 |
□ 환급신청 기간 ㅇ 수출신고 수리된 날로부터 2년 |
□ 기간 연장 ㅇ 5년 |
<개정이유> 납세자의 권리 보호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종전 규정에 따라 환급 신청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환급신청 분부터 적용
(6) 심판을 거친 행정소송 결과 제출 의무 신설(국기법 §56①)
현 행 |
개 정 안 |
□ 불복(심사・심판)시 준용되는 행정심판법 |
□ 행정심판법 준용 규정 추가 |
ㅇ 선정대표자(행정심판법 §15), |
ㅇ (좌 동) |
<추 가> |
ㅇ 행정심판을 거쳐 항고소송이 제기된 사건에 대한 결과 통보 준용 |
<개정이유> 행정소송과 조세심판 간 일관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행정소송 판결을 받는 분부터 적용
- 128 -
(7) 재조사 결정 시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국기법 §65, 국기령 §52의3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불복청구 결정 유형 ㅇ 부적법 : 각하 ㅇ 이유 없음 : 기각 ㅇ 이유 있음 : 인용 - 취소・경정 또는 필요한 처분을 하기 위해 사실관계 확인 등 추가적 조사가 필요한 경우 ‘재조사 결정’ |
□ 재조사 결정 관련 원처분 유지 사유 명확화
|
||||||
<추 가> |
- 원처분 유지 사유 ▪ 청구인의 주장이 재조사 과정에서 확인한 사실과 달라 당초 처분 유지가 불가피한 경우 ▪ 청구인의 비협조로 취소・결정 등을 위한 사실관계 증빙이 불가능한 경우 |
<개정이유> 조세불복 결정 중 재조사 결정 운영 방식 명확화
- 129 -
(8) 조세심판관·국세심사위원 제척 기준 합리화
(국기법 §73①, 국기령 §53⑮)
현 행 |
개 정 안 |
||||||
□ 조세심판관 및 국세심사위원회 제척 기준 ➊ 심사청구인 또는 그 대리인 (과거 대리인도 포함) ➋ ➊에 규정된 사람의 친족 |
□ 제척 기준 합리화
|
||||||
➌ ➊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
ㅇ ➊에 규정된 사람의 사용인 (청구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사용인으로 한정) |
||||||
➍ 불복대상 처분이나 그 이의신청에 증언ㆍ감정한 경우 ➎ 이전 5년 내 처분(처분의 세무조사 포함)이나 이의신청에 관여한 경우 ➏ 이전 5년 내 ➍ 또는 ➎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에 소속되었거나 현재 소속된 경우 ➐ 그 밖에 심판청구인ㆍ대리인의 업무에 관여하였거나 관여한 경우 |
|
<개정이유> 조세심판 및 국세심사의 효율적 운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조세심판관・국세심사위원 지정분부터 적용
- 130 -
(9) 압류재산 직접 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국징법 §66)
현 행 |
개 정 안 |
||||||
□ 압류한 상장주식 및 가상 ㅇ (원칙) 공매 또는 수의계약으로 매각 ㅇ (특칙) 상장주식 또는 가상자산은 직접 매각 가능 <신 설> ※ 공매 또는 수의계약을 통해 |
□ 압류재산 직접매각 시 통지규정 신설
- 직접매각 시 체납자 등에게 통지 |
<개정이유>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 보장
<적용시기> ’23.1.1. 이후 매각결정 하는 분부터 적용
(10) 공매 매각결정기일 합리화(국징법 §72)
현 행 |
개 정 안 |
□ 압류재산 공매 절차* * 공매공고 → 입찰 → 개찰 → 매각결정 ㅇ (매각결정기일) 개찰일부터 3일 이내 |
□ 매각결정기일 연장 ㅇ 개찰일부터 7일 이내 |
<개정이유> 체납자의 재산권 보전기회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공매공고 하는 분부터 적용
- 131 -
2 |
납세편의 제고 |
(1)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관세칙 §48ㆍ69의4)
현 행 |
개 정 안 |
||||||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ㅇ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ㅇ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ㆍ향수에 대해 별도 한도 적용 - (술) 1병(1ℓㆍ$400 이하) - (담배) 200개비 - (향수) 60㎖ |
□ 면세한도 상향 ㅇ $800 이하 ㅇ (좌 동) - 2병(2ℓㆍ$400 이하)
|
||||||
<개정이유> 여행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규칙 개정일 이후 반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조특법 §121의13 등)
현 행 |
개 정 안 |
□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ㅇ (기본 면세한도) $600 이하 |
□ 면세한도 상향 ㅇ $800 이하 |
ㅇ (별도 면세한도) 술ㆍ담배에 대해 |
ㅇ (좌 동) |
- (술) 1병(1ℓㆍ$400이하) - (담배) 200개비 |
- 2병(2ℓㆍ$400이하) - (좌 동) |
<개정이유> 여행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4.1. 이후 구매하는 분부터 적용
- 132 -
(3)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정비
①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1ㆍ8)
현 행 |
개 정 안 |
□ 인지세 납부기한 ㅇ (원칙) 문서작성일* * 인지세법 기본통칙 : ①(계약당사자간 의사합치 증명문서) 서명·날인일, ②(제3자 인증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문서) 인증일 |
□ 납부기한 합리화 ㅇ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ㅇ (예외) 현금으로 후납*시,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 계속·반복적으로 작성하는 문서로서, 국세청장에게 승인을 받아 인지세를 문서작성일 이후 현금으로 납부 |
<삭 제> |
<개정이유> 인지세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 133 -
② 부동산 소유권 이전증서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제외(국기법 §47의4)
현 행 |
개 정 안 |
□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ㅇ (세액) 과소납부액의 100~300%* * 법정납부기한이 지난후 (3개월 이내) 100%, (3~6개월) 200%, (이후) 300% |
□ 적용 제외대상 신설 ㅇ (좌 동) |
<신 설> |
ㅇ (적용 제외대상) 부동산 |
<개정이유> 인지세 가산세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작성하는 문서 분부터 적용
(4)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법인법 §63)
현 행 |
개 정 안 |
||||||
□ 법인세 중간예납의무 면제 |
□ 중간예납의무 면제대상 확대 |
||||||
ㅇ 직전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 내국법인 |
ㅇ 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
ㅇ 「고등교육법」,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사립학교를 경영하는 ㅇ 국립대학법인, 산학협력단 |
|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34 -
(5)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관세령 §96 별표2)
현 행 |
개 정 안 |
□ 간이세율 적용 물품 및 세율 |
□ 간이세율 체계 조정 |
➊ (합산총액 미화 1천불이하 여행자 휴대품) |
<삭 제> |
➋ (개별소비세 과세 물품) |
|
ㅇ 투전기, 오락용 사행기구 그 밖의 오락용품 : 55% |
ㅇ 47% |
ㅇ 보석류 및 상아와 이를 사용한 제품, 귀금속 제품 : 92.6만원 |
ㅇ 72.12만원 |
ㅇ 고급 시계·가방 : 37.04만원 |
ㅇ 28.845만원 |
➌ (기본관세율 10% 이상인 것 중 개별소비세 비과세 물품) |
|
ㅇ 모피의류와 그 부속품 |
ㅇ 19% |
ㅇ 의류와 그 부속품, 섬유제품, 신발류 : 25% |
ㅇ 18% |
ㅇ 녹용 : 32% |
ㅇ 21% |
➍ (➋ 또는 ➌에 해당하지 않는 물품) 20% |
➍ 15% |
<개정이유> 신속통관 및 여행자 통관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35 -
(6)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① 손금(필요경비) 한도별 기부금의 명칭 설정
(소득법 §34·59의4, 법인법 §24)
현 행 |
개 정 안 |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➊ 소득의 50%(10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국가, 지자체, 국방헌금, ➋ 소득의 10%(30%) 한도 손금(필요경비) 산입 기부금 ㅇ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 |
□ 손금(필요경비) 대상 기부금 ➊ 명칭 : “특례기부금” ㅇ (좌 동) ➋ 명칭 : “일반기부금” ㅇ (좌 동) |
<개정이유> 기부금 제도에 대한 납세자의 이해도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36 -
② 접대비 명칭을 업무추진비로 변경(소득법 §35, 법인법 §25 등)
현 행 |
개 정 안 |
||||||||||||||
□ 접대비의 손금(필요경비) 불산입 ㅇ (정의) 접대, 교제, 사례 또는 ㅇ (손금(필요경비)한도) 기본한도 + 추가한도 - 기본한도 : 1,200만원 - 추가한도
* 개인사업자의 경우 0.03% |
□ 명칭 변경
|
||||||||||||||
<개정이유> 기업의 통상적 업무활동인 점을 감안하여 명칭 변경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37 -
(7) 특례기부금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추가(법인법 §24)
현 행 |
개 정 안 |
||||||
□ 50% 한도 기부금의 대상 |
□ 특례기부금 대상 확대 |
||||||
ㅇ 국가, 지자체 등 ㅇ 국방헌금, 국군장병 위문금품 ㅇ 천재지변 이재민 구호금품 등 ㅇ 학교 등(시설비・교육비・장학금・연구비 목적 한정) |
|
||||||
<추 가> ※ 한국장학재단은 ’22.12.31.까지 |
ㅇ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38 -
Ⅴ. 기 타 |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자녀세액공제 대상 연령조정(소득법 §59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자녀세액공제 ㅇ 만 7세 이상 자녀 1인당 |
□ 공제대상 연령 조정 ㅇ 만 7세 이상 → 만 8세 이상 ※ ‘22.1월 부터 아동수당 지급연령이 |
<개정이유> 아동수당 지급 연령 확대에 따른 중복 지원 조정
<적용시기> ‘23.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 139 -
(2)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율 상향(조특법 §122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 성실사업자(조특법), 성실신고확인대상자 |
|
ㅇ 세액공제율 - 일반의료비 : 15% <신 설> - 난임시술비 : 20% |
ㅇ 의료비 세액공제 확대 - 일반의료비 : 15% -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 20% - 난임시술비 : 30% |
<개정이유>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및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현금영수증 가맹점 세액공제 적용기한 신설(조특법 §126의3)
현 행 |
개 정 안 |
||||||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세액공제 ㅇ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ㅇ (요건) 5천원 미만 거래 이면서 전화망을 통한 발급인 경우 ㅇ (세액공제) 발급 건 × 20원 <신 설> |
□ 적용기한 신설
ㅇ (적용기한) 25.12.31. |
||||||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제도 정착 등 고려
- 140 -
(4)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상향(소득법 §84)
현 행 |
개 정 안 |
||||||||||||||||||||
□ 기타소득금액 과세최저한
|
□ 복권 당첨금 과세최저한
|
||||||||||||||||||||
<개정이유> 유사 당첨금 간 형평 감안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 141 -
(5) 적격집합투자기구의 분배금을 배당소득으로 일원화
(소득법 §17①ㆍ87의6①ㆍ87의14)
현 행 |
개 정 안 |
|||||||||||||||||||||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은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외:
|
□ 적격집합투자기구 분배이익을 ㅇ 원천이 금융투자소득: ㅇ (좌 동)
|
<개정이유> 금융회사의 과세집행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42 -
(6)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보완(소득법 §87의2)
현 행 |
개 정 안 |
||
□ 금융투자소득세 양도의 정의 ㅇ 자산의 매도ㆍ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계좌간 이체, 계좌의 명의변경 등을 통해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 ㅇ 부담부증여시 수증자가 부담하는 채무액에 해당하는 부분 <추 가> |
□ 양도의 정의 보완
ㅇ 채권등의 상환, |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적용대상 양도의 정의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43 -
(7) 국내상장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소득(금융투자소득)에 대한 기본공제 합리화(소득법 §87의18)
현 행 |
개 정 안 |
||||
□ 금융투자소득 기본공제 ㅇ (5,000만원 공제대상) - 국내 상장주식을 장내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 - 공모 국내주식형 적격집합 - 중소·중견기업 비상장주식을 장외 K- OTC를 통해 거래하여 발생한 소득 <추 가> ㅇ (250만원 공제대상) - 기타 금융투자상품 |
□ 5,000만원 기본공제 대상 추가
- 국내 상장주식의 장외 교환ㆍ이전ㆍ주식매수 청구권 행사에 따른 양도소득
|
<개정이유> 원활한 기업구조 개편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44 -
(8) 금융투자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원천징수 신고‧납부기한 일원화(소득법 §87의21ㆍ128)
현 행 |
개 정 안 |
|||
□ 예정 신고기한 ㅇ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ㅇ (금융회사등을 통하여 지급받은 금융투자소득 중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ㅇ (부담부증여시 채무액에 |
□ 예정 신고기한 일원화
|
|||
□ 원천징수세액 납부기한 ㅇ (일반) 반기 종료일이 ㅇ (중도 해지) 계좌해지일이 |
□ 납부기한 일원화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45 -
(9)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명확화(소득법 §148의2)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시점 ㅇ 금융투자소득 원천징수기간 종료일* * 반기 종료일, 계좌 해지일 |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10) 비실명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율 인상
(소득법 §129②)
현 행 |
개 정 안 |
□ (원천징수세율) 42% |
□ 42% → 45%* *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
<개정이유> 종합소득세 최고세율과 일치
<적용시기> ’23.1.1. 이후 지급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 146 -
(11)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명확화(조특법 §16의4)
현 행 |
개 정 안 |
||||||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 특례* * 행사차익(행사 시 시가 – 행사가액)에 대하여 근로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 시까지 과세 이연 |
□ 대상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
||||||
ㅇ (대상) 「벤처기업법」에 따른 벤처기업 <추 가> ㅇ (요건) ➊3년간 행사가액 5억원 이하 |
ㅇ (좌 동) - 행사 시점에 벤처기업이
|
||||||
ㅇ (특례배제* 사유) * 행사차익을 과세이연하지 않고, 근로·기타소득세로 과세 - 행사 후 1년 경과 전에 처분 - 행사가액 5억원 초과 <추 가> |
- 전용계좌 요건* 미충족 * 스톡옵션 행사로 취득한 주식만이 거래될 것 등 ※ 전용계좌 요건을 미충족한 날에 행사차익이 귀속된 것으로 보아 과세 |
<개정이유> 특례 대상 확대 및 특례배제 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대상) ’23.1.1. 이후 행사분부터 적용
(특례배제) ’23.1.1. 이후 요건 미충족분부터 적용
- 147 -
(12)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7)
현 행 |
개 정 안 |
||||||
□ 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ㅇ (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14% 분리과세 ㅇ (한도) 투자금액 1억원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활성화 지원
(13) 파생상품‧주식시장 시장조성자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②)
현 행 |
개 정 안 |
□ 주식ㆍ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주식ㆍ파생상품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 148 -
(14) 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②)
현 행 |
개 정 안 |
||||||
□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ㅇ (대상)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종합소득금액 - (납입한도) 연 240만원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15) 이자ㆍ배당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7의2, §88의2, §88의5, §89의3)
현 행 |
개 정 안 |
□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 비과세 특례 ㅇ (대상) ①농어가목돈마련저축, ②비과세종합저축, ③조합 등 예탁금, ④조합 등 출자금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
<개정이유> 저축에 대한 세제지원
- 149 -
(16) 세금우대저축 자료제출 보완(조특법 §89의2)
현 행 |
개 정 안 |
||||||
□ 세금우대저축 자료 제출 ㅇ (제출대상 특례상품) - 비과세종합저축, ISA 등 <추 가> |
□ 제출대상 특례상품 추가 - 개인투자용 국채 |
||||||
ㅇ (제출의무자) 특례상품을 ㅇ (제출자료) 저축자 성명 및 |
|
||||||
<개정이유> 개인투자용 국채 관리ㆍ점검
<적용시기> ’23.1.1. 이후 가입분부터 적용
- 150 -
(17)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유예에 따른 관련 조세특례 조문 정비
(조특법 부칙)
현 행 |
개 정 안 |
||||||
□ 금융투자소득세 과세특례 ㅇ (관련 조문) ➊ 주식 양도차익 관련 특례 - 창업자 등에 출자(§14) - 벤처기업 스톡옵션 과세이연(§16의4) - 지주회사 설립(§38의2) - 벤처기업 재투자(§46의8) 등 ➋ 펀드 관련 특례 - 비과세종합저축(§88의2) - 투ㆍ융자펀드(§27) - 공모부동산펀드(§87의7) 등 ➌ 집합투자기구 등 과세특례 개편(§91의2) - 자기의 적격집합투자증권 환매시 - 비적격 집합투자기구 과세 합리화 |
□ 시행시기 유예
|
||||||
ㅇ (시행시기) ‘23.1.1. |
ㅇ ‘25.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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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 151 -
(18)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특례 규정 시행 유예(법인법 부칙)
현 행 |
개 정 안 |
||||||
□ 비영리내국법인의 자산양도소득 ㅇ (대상) 비영리내국법인 ㅇ (특례) 일부 자산 양도 시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된 양도소득세를 법인세로 신고‧납부하는 방법 선택 허용 ㅇ (대상 자산) ➊ 토지 또는 건물 ➋ 부동산 취득 권리, 영업권 등 ➌ 특정시설물이용권부 주식, ➍ 주권상장법인 주식 중 대주주 양도분과 장외양도분, 비상장주식 등 |
|
||||||
□ ➍의 경우 특례 대상 자산에서 제외 ㅇ (시행시기) ’23.1.1. |
□ 시행시기 유예 ㅇ ’25.1.1. |
||||||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 152 -
(19)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과세체계 변경
* IFRS17 : 국제회계기준에 따라 ‘23.1.1. 시행되는 보험회계기준으로 ▸(보험수익 인식) 종전 현금주의 → 발생주의 전환 ▸(보험부채 평가) 종전 취득원가 평가 → 현재가치 평가 |
①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적용 제외
(법인법 §30, 법인령 §57)
현 행 |
개 정 안 |
||||||
□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ㅇ (적용대상) 보험사업을 하는 내국법인 |
□ IFRS17 적용 보험회사 제외 ㅇ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를 적용대상에서 제외 ※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의 책임준비금 손익 인식금액 및 귀속시기는 시행령에 규정 |
||||||
ㅇ (손금산입) 각 사업연도 결산 확정시 손비로 계상한 책임준비금* 손금 산입 * 장래 지급 보험금‧환급금 및 계약자배당금 지급에 충당하기 위한 적립금 ㅇ (익금산입) 손금산입액은 다음 사업연도 또는 3년 후 환입 |
|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 수익・비용 인식체계 변경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53 -
② 보험회사의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및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법인법 §42의3ㆍ§31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IFRS17 적용 보험회사는 다음 2가지 방안 중 택일 ➊ 회계기준 전환이익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ㅇ (전환이익) 직전 사업연도 기말 보험부채 - ㅇ (특례) 전환이익 4년 거치 3년 균등 익금산입 ➋ 해약환급금준비금 손금산입 신설 ㅇ (대상) IFRS17을 최초로 적용한 보험회사 ㅇ (해약환급금준비금) 보험업법에 따라 재무건전성유지를 위해 적립하는 준비금 - 결산일 현재 보유계약에 대해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부채가 해약환급금 및 미경과보험료 합계액보다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 ㅇ (손금산입) 해당 사업연도 해약환급금준비금을 적립한 경우 적립액은 신고조정으로 손금산입 |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회사의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154 -
(20)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의 적격 물적분할 관련 규정 명확화(법인법 §47)
현 행 |
개 정 안 |
||||||
□ 물적분할 시 적격요건 |
□ 적격 물적분할 요건 명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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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업목적의 분할* * 독립된 사업부문을 분할, 분할하는 ② 분할대가의 전액이 주식 ③ 분할한 사업연도말까지 ④ 기존 근로자 80% 이상 승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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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 설> ※ 부동산임대업 등의 경우 인적분할 시 적격분할로 보고 있지 않으나, |
ㅇ 부동산임대업 등 사업부문 |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 155 -
(21)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합리화
(법인법 §51의2, 조특법 §104의31)
현 행 |
개 정 안 |
□ 유동화전문회사 및 PFV* 등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소득공제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 초과배당액* 이월공제 신설 * 지급배당금이 해당 사업연도 |
ㅇ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할 경우 지급배당금을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에서 공제 * 당기순이익 + 이월이익잉여금 |
ㅇ (좌 동) |
<신 설> |
- 초과배당액을 최대 5년간 이월하여 공제 ・ 이월한 초과배당액은 |
□ PFV의 지급배당금에 대한 |
□ 적용기한 연장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지급배당 소득공제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156 -
(22)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
개 정 안 |
||||||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 복지법인, ㅇ (손금한도) 이자·배당소득 금액 |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23) 문화접대비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
개 정 안 |
□ 문화비로 지출한 접대비 손금산입 과세특례 |
□ 적용기한 연장 |
ㅇ (추가한도) 일반접대비의 20% |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문화예술서비스 지원
- 157 -
(24) 우수 선화주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0)
현 행 |
개 정 안 |
||
□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 「해운법」 §47의2에 따른 우수 선화주 인증 |
□ 적용기한 연장 |
||
ㅇ (대상) 우수 선화주 인증을 받은 |
|
||
ㅇ (요건)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 |
|||
➊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
|||
➋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비용의 비율이 직전 |
|||
ㅇ (공제금액)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지출한 비용의 1% +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증가한 운송비용의 3%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선주- 화주 간 상생협력 체계 조성 지원
- 158 -
(25)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종료시점 명확화(조특법 §12의2)
현 행 |
개 정 안 |
|||||||
□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
□ 감면 종료사유 명확화 |
|||||||
ㅇ (감면요건) ➊ 연구개발특구에 입주 ➋ ‘23.12.31.까지 첨단기술기업으로 지정 또는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➌ 감면대상사업*을 할 것 * 생물산업, 정보통신산업 등 ㅇ (감면율 및 감면기간) - 3년간 100% + 2년간 50% |
|
|||||||
<신 설> |
ㅇ 다음 취소사유 발생일이 - 첨단기술 기업 지정 또는 - 첨단기술기업 지정 유효기간(2년) 만료일(재지정된 경우 제외) |
|||||||
<개정이유>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세액감면 실효성 제고
- 159 -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및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 특례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조특법 §30의5ㆍ71)
현 행 |
개 정 안 |
||||||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요건) 2년 이내 중소기업 창업 및 4년 이내 창업자금 사용 등 ㅇ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신 설> |
□ 사후관리 위반 시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
||||||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사후관리 ㅇ (사후관리 요건) 5년간 양도 금지 및 직접 영농에 종사 ㅇ (사후관리 요건 위반 시) 감면 <신 설> |
□ 사후관리 위반 시 자진신고·납부 근거 신설
-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달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세 및 이자상당액 신고·납부 |
<개정이유> 사후관리 위반시 납세자의 신고·납부 근거 마련
<적용시기> ‘23.1.1. 이후 사후관리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160 -
(2)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2)
현 행 |
개 정 안 |
||||||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ㅇ (지원내용) 폐업을 위해 양도 시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
<개정이유> 축산농가의 업종 전환 등 지원
(3)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3)
현 행 |
개 정 안 |
||||||
□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 ㅇ (지원내용) 어업용 토지 양도 시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
<개정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
- 161 -
(4)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
개 정 안 |
□ 영농자녀 농지 등 증여세 과세특례 ㅇ (특례)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
<개정이유> 후계농업인의 원활한 농업 승계 지원
(5) 개발제한구역 지정·해제에 따른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조의3)
현 행 |
개 정 안 |
||||||||||||||||||||||||
□ 개발제한구역 지정 또는 해제된 토지·건물을 ㅇ (요건 및 지원내용)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
||||||||||||||||||||||||
<개정이유> 재산권 보호 및 효율적인 국토 관리 지원
- 162 -
(6)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8)
현 행 |
개 정 안 |
||||||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공장대지·건물 ㅇ (요건) &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공장시설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또는 ㅇ (지원내용) 5년 거치 이후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비수도권 투자 및 지역균형발전 지원
- 163 -
(7)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3)
현 행 |
개 정 안 |
||||||
□ 민간건설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민간임대주택임에도 불구하고 의무임대기간 등 ㅇ (요건) & 임대기간 10년 이상 임대보증금·임대료 증가율 5% 이하 등 ㅇ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등록분 |
□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까지 등록분 |
||||||
<개정이유> 임대차 시장 안정 지원
(8)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 목적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9)
현 행 |
개 정 안 |
||||||
□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을 위해 토지를 ㅇ (요건) 거주자가 공공매입임대주택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ㅇ (지원내용)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4.12.31. |
||||||
<개정이유> 임대차 시장 안정 지원
- 164 -
(9) 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주택 수
제외 특례 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4)
현 행 |
개 정 안 |
||||||
□ 농어촌주택·고향주택에 ㅇ (요건) & & (보유기간) 3년 이상 (소재지) 수도권 및 |
□ 주택가격 요건 완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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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시가)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
2억원(한옥 4억원)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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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원내용) 농어촌주택·고향주택 취득 전 보유한 일반주택 양도 시 농어촌주택·고향주택을 주택 수 계산에서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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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적용기한) ‘22.12.31.까지 취득분 |
ㅇ ‘25.12.31.까지 취득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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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165 -
(10) 상속세 인적공제대상에 태아 포함(상증법 §20)
현 행 |
개 정 안 |
||||||
□ 상속세 인적공제대상 |
□ 공제대상 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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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자녀공제) 자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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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미성년자공제) 상속인 |
<개정이유> 상속세 인적공제 제도의 취지 반영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1)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기한 합리화(상증법 §50의2)
현 행 |
개 정 안 |
□ 공익법인 전용계좌 개설‧신고 의무 ㅇ 최초로 공익법인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단서 신설> |
□ 신고기한 합리화 ㅇ (좌 동) - 설립일부터 공익법인으로 보는 경우*에는 고시일부터 3개월 이내 전용계좌 개설·신고 *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 |
<개정이유> 공익법인 납세협력 의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공익법인으로 고시되는 분부터 적용
- 166 -
(12) 공익법인 결산서류 공시오류 등 시정요구 기관 합리화
(상증법 §50의3②)
현 행 |
개 정 안 |
||||||
□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등 ㅇ (대상) ➊총 자산가액 5억원 ㅇ (공시 서류) 재무상태표, 기부금 ㅇ (공시 방법)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 국세청 ㅇ (공시·시정 요구기관) - 국세청장 |
□ 공시·시정 요구기관 확대
|
||||||
<추 가> |
-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
<개정이유> 공익법인 결산서류 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공시·시정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167 -
(13) 공익법인 지정 감사인 회계감사의무 미이행 가산세 신설(상증법 §78⑤)
현 행 |
개 정 안 |
||||||
□ 공익법인에 대한 주기적 |
□ 의무 미이행 시 가산세 부과 |
||||||
ㅇ (대상) 자산규모 1,000억원 이상 공익법인 * ➊지난 4년 이내에 감리를 받아 회계기준 위반이 발견되지 않은 공익법인, ➋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은 제외 |
|
||||||
ㅇ (지정 방법) 4개 연도 자유선임 후 2개 연도에 대해 감사인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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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설> |
ㅇ (미이행 가산세) - (사업연도 수입금액 |
||||||
<개정이유> 공익법인 주기적 감사인 지정 제도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 168 -
[ 부가가치세 ]
(1) 실내 도서열람 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현 행 |
개 정 안 |
□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ㅇ 도서(도서대여 용역 포함) ㅇ 신문, 잡지, 관보, 뉴스통신 및 방송 |
□ 실내 도서열람 용역 추가 ㅇ 도서(실내 도서열람 및 도서대여 용역 포함) ㅇ (좌 동) |
<개정이유> 도서대여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문화 생활 지원
<적용시기> ‘23.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지원
- 169 -
(3) 전기·수소 이용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
개 정 안 |
□ 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 전기ㆍ수소 이용 시내·마을버스 |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친환경 버스 보급 지원
(4)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
현 행 |
개 정 안 |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권 및 생활환경 지원
- 170 -
(5)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2)
현 행 |
개 정 안 |
||||||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관광호텔 숙박용역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관광산업 활성화
(6)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의3)
현 행 |
개 정 안 |
||||||
□ 외국인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ㅇ (환급대상) 외국인관광객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ㅇ (적용기한) ’22.12.31. |
□ 적용기한 연장
ㅇ ’25.12.31. |
<개정이유> 관광산업 활성화
- 171 -
(7) 중고자동차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8①)
현 행 |
개 정 안 |
||||||
□ 중고차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ㅇ (공제대상) 중고차 취득가액 ㅇ (공제율) 10/110 |
□ 적용기한 연장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
<개정이유> 중고차 시장 활성화
(8) 현금영수증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3)
현 행 |
개 정 안 |
||||||
□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 현금영수증가맹점으로부터 현금결제내역을 수집 |
□ 적용기한 연장 |
||||||
ㅇ (공제대상) 현금영수증가맹점의 ㅇ (공제금액) 종이발급 : 9.4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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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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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현금영수증사업자에 대한 지원
- 172 -
[ 국제조세 ]
(1) 간접투자회사 등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식 합리화
(소득법 §129④~⑦, 법인법 §57①·73, 소득·법인법 §57의2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간접투자회사등로부터 지급받은 배당·금융투자소득 (이하 ’펀드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23.1.1. 시행) |
□ 투자자별 외국납부세액공제 |
||||||||||
ㅇ 개인투자자의 경우 - 간접투자회사・신탁 등이 ㅇ 법인투자자의 경우 - (투자신탁 이익) 지급 시 - (투자신탁 이익外) 투자자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대상에 간접투자회사 등이 납부한 외국법인세액을 포함 |
ㅇ 개인투자자 펀드소득 및 법인투자자 투자신탁이익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계산 : (펀드소득1) x 원천징수세율) ╶ 조정 외국납부세액2) 1) 외국납부 법인세액이 있는 펀드로부터 지급받은 소득으로서, 펀드 세후 기준가로 산정(이하 동일)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원천징수)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배당소득(투자신탁이익 포함): 펀드소득 x 원천징수세율 ▪금융투자소득 : 반기별 산출세액 x (펀드소득 ÷ 금융투자소득) ㅇ 개인투자자 종합·금투소득 및 법인투자자 법인세 확정신고시 납부세액 계산 : 산출세액 ╶ 원천징수세액1) ╶ 조정 외국납부세액2) 1) 원천징수된 세액(기납부세액) 2) 외국납부세액 x 조정비율(확정신고)
- 조정 외국납부세액의 공제한도* * 한도초과분에 대해 10년간 이월공제 가능, 다만 환매・양도시 소멸 : 산출세액 x (펀드소득 ÷ 종합·금융투자소득금액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 |
<개정이유> 간접투자회사등을 통한 투자시 외국납부세액공제 계산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여 지급되는 소득분부터 적용
* 간접투자회사 등의 외국납부세액공제 및 환급특례(법인법§57의2) 폐지 등 종전 개정내용도 ’25.1.1.로 시행 유예
- 173 -
(2)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절차 보완
(소득법 §156의2·6, 법인법 §98의4·6, 소득령 §207의2·8, 법인령 §138의4·7)
현 행 |
개 정 안 |
|
|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등 적용 신청 ㅇ (신청절차)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를 소득지급자‧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세무서장에 제출 - (첨부서류) 거주자증명서 <신 설> ㅇ (경정청구) 실질귀속자 등은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경정청구 가능 - (첨부서류) 비과세‧면제 등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
□ 조세조약상 비과세 등 적용 신청 서류 및 절차 보완 ㅇ (좌 동) ➊ 첨부서류 추가 -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 ➋ 절차 보완 - 세무서장은 비과세등 요건 미충족 또는 신청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결정‧경정 - 세무서장은 요건 충족 여부 검토가 불가능한 경우 서류 보완 요청 가능 - 소득지급자 등은 비거주자 ‧외국법인에게 자료 제출 요구 가능 ㅇ (좌 동) - (첨부서류 추가) 외국법인 설립 및 사업, 국내원천소득 관련 서류 등 |
<개정이유>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비과세 등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174 -
(3)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제출의무 신설 (법인법 §94의2②·③)
현 행 |
개 정 안 |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의 자료 ㅇ (제출자료) ➊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현황자료 - 외국법인연락사무소 기본사항, 외국 본사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거래처 현황 등 <신 설> ㅇ (제출시기) 다음연도 2월 10일 |
□ 제출 자료 추가 ➊ (좌 동) ➋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ㅇ (좌 동) |
<개정이유> 외국법인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 175 -
(4) 특정외국법인(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①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국조법 §29②)
현 행 |
개 정 안 |
||||||
□ 수동소득 특례*의 수동소득 범위 * 능동적 사업을 하거나 도매업 특례에 해당하여 유보소득 합산과세(CFC)를 적용받지 않는 특정외국법인도 수동소득이 총 수입금액의 5%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소득에 대해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 |
□ 금융·보험업에 대한 수동소득 예외 인정 |
||||||
ㅇ 다음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 ➊ 주식·채권의 보유 ➋ 지식재산권의 제공 ➌ 선박·항공기·장비의 임대 ➍ 투자신탁 ·기금에 대한 투자 |
|
||||||
ㅇ 상기 행위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관련된 자산 매각손익 - 단, 다음은 수동소득에서 제외 · CFC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선박·항공기·장비 매각손익 <추 가> |
ㅇ (좌 동) - 제외항목 추가 · (좌 동) · 금융업·보험업에 속하는 특정외국법인이 해당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보유하는 주식·채권의 매각 손익 |
<개정이유> 금융·보험업 특성을 반영하여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76 -
② 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개선(국조법 §28)
현 행 |
개 정 안 |
□ 해외지주회사 유보소득 배당간주 적용배제(해외지주회사 특례) 요건 ㅇ 각 사업연도말 현재 ➊, ➋ 모두 충족하여 자회사 주식을 보유 ➊ 자회사*의 주식등을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계속하여 보유할 것 * ① 해외지주회사가 자회사의 지분 40% 이상 소유, ② CFC 유보소득 합산과세 적용을 받지 않는 법인 ➋ 해외지주회사가 ①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90% 이상일 것 |
□ 소득금액 비율 적용 합리화 ㅇ ➊, ➋ 모두 충족하여 자회사 주식을 보유 ➊ (좌 동) ➋ 해외지주회사가 ①의 요건을 갖추어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회사로부터 받은 이자·배당 소득 등을 고려하여 계산한 소득금액비율이 각 사업연도말 현재 90% 이상일 것 |
<개정이유> 해외지주회사에 대한 유보소득 합산과세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77 -
(5) 국제거래 관련 자료제출 면제요건 신설 등
(국조법 §16②, 국조령 §36)
현 행 |
개 정 안 |
□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의무 면제 *①국제거래명세서 ②국외특수관계인의 요약손익계산서 ③정상가격 산출방법신고서 ㅇ 개별기업보고서· 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국제거래명세서 면제 <추 가> ㅇ 국외특수관계인과의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인 경우 요약손익계산서 면제 ㅇ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면제 - 전체 재화거래금액 합계 5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 국외특수관계인별 재화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용역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
□ 제출면제 범위 확대 ㅇ 면제 범위 추가 - 국외특수관계인과의 ㅇ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10억원 이하” 추가 - 면제요건에 “무형자산거래금액 합계 2억원 이하” 추가 |
<개정이유> 국제거래 관련 납세협력부담 완화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78 -
(6) 혼성금융상품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국조법 §25②·85 신설, 국조령 §104 신설)
현 행 |
개 정 안 |
||||||
□ 혼성금융상품 거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ㅇ (적용대상) 내국법인이 국외특수관계인과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여 지급한 이자 * 국내에서는 부채로 보나, ㅇ (적용요건) 해당 이자비용이 적정기간* 내 국외특수관계인 소재국에서 과세되지 않음 * 내국법인이 이자를 지급한 사업연도의 종료일부터 12개월 이내에 개시하는 거래상대방의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ㅇ (서류제출) 혼성금융상품 거래를 하는 내국법인은 법인세 확정신고시 이자비용조정명세서를 제출 |
□ 거래 자료제출의무 불이행 과태료 신설
ㅇ 서류 제출 의무 명확화 |
||||||
<신 설> |
ㅇ 이자비용조정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 상품별 3천만원 한도 - (기한내 미제출시) 혼성금융상품별 2천만원 - (제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혼성금융상품별 1천만원 |
<개정이유> 혼성금융상품거래 신고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179 -
(7) 해외금융계좌 과태료 산정방법 명확화(국조법 §87)
현 행 |
개 정 안 |
||||||||
□ 미신고·과소신고 과태료 산정 ㅇ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20% 이하 상당액 ※ 미신고·과소신고 금액별 과태료 부과기준
|
□ 산정 기준 명확화 ㅇ 신고대상 계좌별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의 20% 이하 상당액 |
<개정이유> 과태료 산정기준을 명확화
- 180 -
[ 개별소비세 등 기타분야 ]
(1)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1의5)
현 행 |
개 정 안 |
||||||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
□ 적용기한 연장 |
||||||
ㅇ (대상) 중유에서 경유로 유종 전환한 ㅇ (감면액) 경유에 부과되는 |
|
||||||
ㅇ (적용기한) ’22.12.31. |
ㅇ ’25.12.31. |
<개정이유> 환경규제 강화에 따른 유류비 부담 완화
- 181 -
(2) 유류세 환급 대상 확대를 위한 근거 마련(조특법 §111의2)
현 행 |
개 정 안 |
||||||
□ 경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ㅇ (대상) 1,000cc 미만 경형 |
□ 환급 대상 위임 근거 신설 ㅇ 경형 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동차 보유자 |
||||||
ㅇ (환급액) 휘발유・경유 : 250원/ℓ, * 세율 : (휘발유) 529원/ℓ ㅇ (한도) 연간 3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
|
<개정이유> 서민, 자영업자 등 유류비 부담 지원을 위한 위임근거 신설
- 182 -
(3) 주세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현 행 |
개 정 안 |
||
□ 주세율의 물가 연동 ㅇ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ㅇ (조정주기) 매년 조정 ㅇ (조정방식) 직전 연도 세율에
|
□ 조정방식 개선 ㅇ (좌 동) ㅇ (좌 동) ㅇ 소비자물가상승률의 ±50% - 다른 주류와의 과세형평성,
|
<개정이유> 종가세가 적용되는 주류와 과세형평성 제고 등
<적용시기> ‘23.4.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83 -
(4)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정비
(교육세법 §5➂ㆍ7)
현 행 |
개 정 안 |
□ 보험업자의 과세표준 |
□ 공제 항목 세분화 |
ㅇ 수입한 보험료에서 다음을 공제 |
ㅇ (좌 동) |
- 책임준비금 적립금 |
- 계약자적립액 + 발생사고요소 적립금 |
- 비상위험준비금 적립금, 재보험료 |
- (좌 동) |
□ 보험업자 수익금액 귀속시기 |
□ 귀속시기 직접 규정 |
ㅇ 「법인세법」 §40, §43 준용 |
➊ 보험료·약관대출이자는 수입된 과세기간에 귀속하되 ㉠,㉡은 제외 |
㉠ 기간 미경과분 보험료 |
|
㉡ 기간 경과 전 중도해약분 보험료 (중도해약한 과세기간에 귀속) |
|
➋ ➊을 제외한 수익금액*은 「법인세법」 §40, §43 준용 * 신용대출이자, 임대료 등 |
|
<개정이유> IFRS17 시행에 따른 보험업자 교육세 과세표준 정비
<적용시기> ’23.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184 -
(5) 조세특례제한법상 금융투자소득 감면 등의 농특세 부과 규정 시행 유예(농특법 부칙)
현 행 |
개 정 안 |
||||||
□ 금융투자소득 감면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ㅇ (과세대상) 금융투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ㅇ (비과세) 조특법상 금융투자소득세에 ㅇ (세율) 금융투자소득의 감면세액의 10% ㅇ (감면세액의 계산) |
□ 시행시기 유예
|
||||||
ㅇ (시행시기) ‘23.1.1. |
ㅇ ‘25.1.1. |
||||||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에 따른 조문 정비
- 185 -
[ 관세 ]
(1) 경정청구 대상에 세액신고만 한 경우까지 포함(관세법 §38의3②)
현 행 |
개 정 안 |
□ 경정청구 |
□ 경정청구 대상 확대 |
ㅇ (대상) 과다하게 ‘신고납부’한 납세의무자 |
ㅇ 과다하게 ‘신고’한 |
ㅇ (기한) 최초로 납세신고를 한 날부터 5년 이내 |
ㅇ (좌 동)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3.1.1. 이전에 신고하였으나 납부하지 않은 분에 대해서도 적용
(2) 지식재산권 침해사실 통보대상에 통관우체국 물품 추가 (관세법§235③)
현 행 |
개 정 안 |
||
□ 지식재산권 침해 시 통보대상(권리권자에게 통보) 물품 |
□ 통보대상 물품 추가 |
||
ㅇ 수출입신고 물품 ㅇ 환적 또는 복합환적 신고물품 ㅇ 보세구역 반입신고 물품 ㅇ 보세운송신고 물품 ㅇ 일시양륙신고 물품 |
|
||
<추 가> |
ㅇ 통관우체국에 도착한 물품 |
||
<개정이유> 지식재산권 권리권자의 권익보호
- 186 -
(3) 공시송달 대상 및 방법 구체화(관세법 §11②·③)
현 행 |
개 정 안 |
||
□ 공시송달 대상 |
□ 대상유형 명확화 |
||
ㅇ 주소ㆍ거소ㆍ영업소ㆍ사무소 불분명한 경우
|
ㅇ (좌 동) ㅇ 주소ㆍ영업소 국외 소재 ㅇ 납세의무자가 송달장소에 없는 경우로서 등기우편이 수취인 부재 반송된 경우 |
||
□ 공시송달 할 수 없는 경우 공시 방법 |
□ 공시 방법 추가 |
||
ㅇ 세관의 게시판 또는 적당한 장소
|
ㅇ (좌 동)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 ㅇ 관보 또는 일간신문 ㅇ 해당서류의 송달장소를 관할하는 지자체의 게시판이나 그 밖에 적절한 장소 |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23.1.1. 이후 공시송달을 하는 분부터 적용
- 187 -
(4) 개인 전자상거래 물품 전용 신고 근거 마련(관세법 §2, 관세법 §254①ㆍ⑥, 관세령 §258)
현 행 |
개 정 안 |
□ 국경 간 전자상거래물품 정의 |
□ 정의 명확화 |
<신 설> ※ 관세법상 명확한 정의는 없으나, 전자상거래물품을 전자문서로 거래되는 수출입물품으로 표현(§254) |
ㅇ (정의) 사이버몰 등을 통해 전자적 방식으로 물품 정보 제공 및 주문ㆍ결제 등 거래가 이루어지는 물품 |
□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특별통관 |
□ 전자상거래물품에 대한 전용 신고 절차 근거 마련 |
ㅇ 탁송품ㆍ우편물 통관규정에 따라 수입신고ㆍ물품검사 |
ㅇ 탁송품ㆍ우편물과 분리하여 별도 수입신고 방법ㆍ서식 및 검사절차 적용 근거 마련 |
<개정이유> 국경 간 전자상거래 급증 등 무역환경 변화 대응
<적용시기> ‘23.7.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188 -
(5) 전자상거래를 통해 수입하는 소비자(개인 화주)에 대한 통관내역 안내 근거 마련(관세법 §254⑤)
현 행 |
개 정 안 |
<신 설> |
□ 국경 간 전자상거래 물품 통관내역 안내 근거 마련 |
ㅇ (안내자)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 |
|
ㅇ (안내대상) 소비자(개인화주) |
|
ㅇ (안내내용) 물품 통관상황, 납세내역 등 |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및 소비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7.1. 이후 수입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189 -
(6) 계약상이물품 등 환급요건 완화(관세법 §106①ㆍ106의2①)
현 행 |
개 정 안 |
□ 계약상이물품* 환급 요건 * 수입신고가 수리된 물품이 계약내용과 상이하나, 수입신고 당시의 성질이나 형태는 변경되지 아니한 물품(수입신고 시 상태 그대로 반품되는 경우) |
□ 환급 요건 완화 |
ㅇ (반입장소) 외국에서 수입된 물품의 경우 보세구역에 반입 하였다가 다시 수출한 경우 |
ㅇ 보세구역 |
□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되는 자가사용물품 환급 요건 |
□ 환급 요건 완화 |
ㅇ (반입장소) 보세구역에 반입 하였다가 다시 수출하는 경우 |
ㅇ 보세구역 |
<개정이유> 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 수출입 편의 제고
<적용시기> ‘23.1.1 이후 자유무역지역에 반입하는 물품부터 적용
- 190 -
(7)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환특법 §21④, 환특령§30 등)
현 행 |
개 정 안 |
|
|
□ 과다환급금 자진신고 금지 |
□ 자진신고 금지사유 폐지 |
ㅇ (금지사유) ➊ 과세전통지한 경우 ➋ 관세조사를 통지한 경우 ➌ 관세범에 대한 조사 등을 시작한 경우 |
<삭 제> |
□ 가산금 이율 |
□ ➊~➌의 경우 자진신고 시 우대이율 적용은 배제 |
ㅇ (자진신고) 1일 10만분의 10 <신 설> ㅇ (자진신고 외) 1일 10만분의 39 |
ㅇ (좌 동) - (예외) ➊~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일 10만분의 39 ㅇ (좌 동) |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23.4.1. 이후 자진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
- 191 -
(8)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관세사법 §2ㆍ3)
현 행 |
개 정 안 |
||||
□ 관세사의 직무 |
□ 관세사의 직무범위 확대 |
||||
ㅇ 수출입물품에 대한 세번·세율 분류, 과세가격 확인, 세액 계산 ㅇ 자율심사 ㅇ 수출·수입·반출·반입·반송 등의 신고 ㅇ 세관장확인대상 물품에 대한 증명ㆍ확인의 신청 ㅇ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ㅇ 관세 관련 상담 자문 ㅇ 수출입신고 관련 상담 자문 ㅇ 관세법 및 관세환급특례법에 따른 관세 환급청구 대리 ㅇ 세관 조사·처분 관련 의견진술 대리 ㅇ 기타 관세법에 따른 신고·보고·신청 ㅇ FTA관세특례법에 따른 원산지 확인을 위한 조사 참여와 의견진술의 대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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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대외무역법」에 따른 원산지 관련 표시, 증명 및 판정과 관련된 신청의 대리 또는 상담·자문에 대한 조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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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원산지 표시 관련 관세사 직무범위 명확화
- 192 -
(9) 직무보조자 명칭 변경(관세사법 §9⑤ㆍ⑥)
현 행 |
개 정 안 |
□ 직무보조자 |
□ “직무보조자” → “사무직원”으로 명칭 변경 |
<개정이유> 관세사무소 직원 명칭 합리화
(10)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관세사법 §15ㆍ21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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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사 겸임 가능 업무 |
□ 겸임 가능 업무 확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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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국회의원이나 지방의회의원 또는 상시 근무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무원 ㅇ 공공기관에서 위촉한 업무 <추 가> |
ㅇ 국가·지방자치단체에서 위촉한 업무 |
||||||
□ 관세사 업무 자문 대상 ㅇ 공공기관 <추 가> |
□ 자문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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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이유> 관세사의 전문성 활용범위 확대
- 193 -
(11) 관세법인 사원의 징계처분에 따른 당연 탈퇴 사유 완화
(관세사법 §17의3)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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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 구성 사원*의 당연 탈퇴 사유 * 법인의 지분 보유 관세사 |
□ 당연 탈퇴 사유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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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관세사의 등록 취소 ㅇ 정관으로 정한 사유 발생 ㅇ 사원총회의 결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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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업무정지 또는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 |
ㅇ 업무의 일부정지*에 해당하는 징계처분은 제외 * 관세사ㆍ직무보조자가 수출검사 없이 선박에 적재하거나 수출물품 소재지 허위신고 등을 한 경우 일정기간 제출생략 가능한 수출입 관련서류를 세관에 제출토록 조치 |
||||||
<개정이유> 경미한 징계처분에 대한 제재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징계처분을 받는 분부터 적용
- 194 -
[ 국세 제반 분야 ]
(1) 외국법인을 통한 탈세 방지를 위한 제2차 납세의무 보완
(국기법 §40)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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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
□ 외국법인의 제2차 납세의무 보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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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출자자(1차 납세의무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매수희망자가 없는 경우 ㅇ 법률 또는 법인 정관에 의해 출자자의 소유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가 제한된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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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가> |
ㅇ 출자자의 소유주식(출자지분)이 외국법인이 발행한 것으로서, |
<개정이유> 외국법인을 활용한 탈세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주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 195 -
(2) 과소신고가산세 적용 제외 대상 합리화(국기법 §47의3④)
현 행 |
개 정 안 |
||||||
□ 상속세·증여세 관련 과소신고 ㅇ 신고 당시 소유권에 대한 소송 등으로 상속재산 ㅇ 상속공제(증여재산공제)의 적용에 착오가 있었던 경우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에 따른 경우 |
□ 가산세 적용 제외대상 합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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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서 신설> |
- 부정행위로 상속세·증여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신고한 경우는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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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경정 등으로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이 증가하여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에 따른 증여재산가액이 증가한 경우 - 부정행위로 법인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경정하는 경우 제외 |
ㅇ (좌 동) |
<개정이유> 과소신고 가산세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상속·증여세를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 196 -
(3)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시 심사ㆍ심판 청구기간 규정 신설(국기법 §61)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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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신청 결정”에 대한 ㅇ (원칙) 이의신청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ㅇ (예외) 이의신청 결정기간(30일) 내에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도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심판 청구 가능 <추 가> |
□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대한 심사·심판 청구기간 규정 도입
ㅇ (예외)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기간(60일) 내에 재조사 후 행한 처분 결과를 통지 받지 못한 경우 그 처분기간이 지난 날부터 심사·심판 청구 가능 |
<개정이유> 이의신청 재조사 결정 관련 불복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3.1.1. 이후 통지 받지 못한 분부터 적용
- 197 -
(4)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확대 등(처벌절차법 §5)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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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심의대상 ㅇ 조세범칙처분 결정 ㅇ 조세포탈죄 범칙조사 실시 ㅇ 조세범칙조사 기간 연장 및 조사범위 확대 ㅇ 조세범처벌법상 양벌규정 적용 여부 |
□ 심의대상 확대 ㅇ 조세범칙처분 결정 및 조사 종결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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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 가> |
ㅇ 그 밖에 조세범칙조사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개정이유>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 운영 효율화
<적용시기> ‘23.1.1. 이후 심의하는 분부터 적용
- 198 -
(5) 압수・수색영장의 사후발부 사유 합리화(처벌절차법 §9①)
현 행 |
개 정 안 |
□ 압수ㆍ수색영장 ㅇ 조세범칙행위가 진행 중인 경우 ㅇ 조세범칙혐의자가 도주 또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발부받을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
□ 사유 합리화 ㅇ (좌 동) ㅇ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조세범칙행위를 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 한정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3.1.1. 이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는 분부터 적용
(6)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관련 효력 합리화(처벌절차법 §16)
현 행 |
개 정 안 |
□ 통고처분의 공소시효 효력 |
□ 효력 변경 |
ㅇ 통고처분* 시 공소시효 * 조세범칙행위에 대한 처분 중 하나로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은 벌금 해당금액 등의 납부를 통고 |
ㅇ 통고처분 시 공소시효 ※ (중단) 사유 해소시 처음부터 (정지) 사유 해소 시 남은 기간만 진행 |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3.1.1. 이후 통고처분하는 분부터 적용
- 199 -
(7) 금융투자소득세 원천징수 납부지연가산세 한시 감면
(국기법 §47의5)
현 행 |
개 정 안 |
□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ㅇ (가산세) (미납세액 × 3%) + * 한도: 미납세액의 50% |
□ 금투세 시행 2년간(‘25~’26) ㅇ (미납세액 × 1.5%) + * 한도: 미납세액의 50% |
<개정이유> 금융투자소득세의 원활한 정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분부터 적용
(8) 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국기법 §85의3②)
현 행 |
개 정 안 |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ㅇ 거래사실이 속한 과세기간에 대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날부터 5년 <신 설> |
□ 역외거래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기간 연장 ㅇ (좌 동) - 역외거래의 경우 7년 |
<개정이유> “역외거래의 부과제척기간(7년)“을 감안하여 자료 보존기간 연장
<적용시기> ’23.1.1. 이후 보존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200 -
(9)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국기법 §85의3①)
현 행 |
개 정 안 |
□ 장부 등의 비치와 보존 의무 ㅇ 납세자는 각 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거서류 작성하여 보관 <신 설> |
□ 이전가격 관련 자료의 국내보관 의무 신설 ㅇ (좌 동) ㅇ 다만, 이전가격 관련 자료는 국내 보관 필요 - (대상 자료) 이전가격세제 적용을 위해 과세당국이 납세의무자에 요구 가능한 자료* * (국조법 §16④, 국조령 §38①) 법인의 조직도 및 사무 분장표, 자산의 양도·매입 등에 관한 계약서 등 - (보관 장소) 납세지* 또는 국세청장이 지정하는 장소 * (거주자) 주소지, 거소지 (내국법인) 본점, 주사무소 소재지 (비거주자·외국법인) 해당 국내사업장 소재지 |
<개정이유> 자료 해외은닉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3.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 201 -
[ 참고 ]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
약어 |
|||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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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세기본법 |
국기법 |
국기령 |
국기칙 |
|
▪ 국세징수법 |
국징법 |
국징령 |
국징칙 |
|
▪ 조세특례제한법 |
조특법 |
조특령 |
조특칙 |
|
▪ 소득세법 |
소득법 |
소득령 |
소득칙 |
|
▪ 법인세법 |
법인법 |
법인령 |
법인칙 |
|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증법 |
상증령 |
상증칙 |
|
▪ 종합부동산세법 |
종부세법 |
종부세령 |
종부세칙 |
|
▪ 부가가치세법 |
부가법 |
부가령 |
부가칙 |
|
▪ 개별소비세법 |
개소법 |
개소령 |
개소칙 |
|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
국조법 |
국조령 |
국조칙 |
|
▪ 농어촌특별세법 |
농특법 |
농특령 |
농특칙 |
|
▪ 주세법 |
주세법 |
주세령 |
주세칙 |
|
▪ 관세법 |
관세법 |
관세령 |
관세칙 |
|
▪ 관세사법 |
관세사법 |
관세사령 |
관세사칙 |
|
▪ 조세범 처벌절차법 |
처벌절차법 |
처벌절차령 |
- |
|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
환특법 |
환특령 |
환특칙 |
|
▪ 인지세법 |
인지세법 |
인지세령 |
인지세칙 |
|
▪ 교육세법 |
교육세법 |
교육세령 |
교육세칙 |
- 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