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1 |
2022년 세제개편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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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1.
기 획 재 정 부
순 서
Ⅰ. 현재 조세의 모습 및 조세정책 여건 1
1. 현황 1
2. 조세정책 여건 3
<참고> 세제개편 추진 경과 4
Ⅱ.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5
Ⅲ. 세제개편 상세 내용 6
1. 경제 활력 제고
1) 기업경쟁력 제고 7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10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14
4) 금융시장 활성화 17
2. 민생 안정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19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23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25
4) 부동산세제 정상화 26
3. 조세인프라 확충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28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30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32
4.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권익 보호 33
2) 납세편의 제고 34
<참고> '22년 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36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39
Ⅴ. 추진일정 40
Ⅰ. 현재 조세의 모습 및 조세정책 여건 |
1 |
현 황 |
□ (조세부담률) 과거 추이 뿐만 아니라 주요국에 비해서도 빠르게 증가 |
ㅇ 조세부담률은 OECD 평균(24.3%)에 비해 여전히 낮은 수준이나, 최근 증가 속도는 OECD 총 38개국 중 3위*
* 조세부담률(‘15년 → ’20년): (OECD) 24.1% → 24.3% <+0.2%p>
(한 국) 17.4% → 20.0% <+2.6%p>
↳ ‘21년은 22.1%(잠정)으로 증가 속도는 더욱 빠른 상황
ㅇ 국세수입이 100조원 증가하기까지 과거에는 약 10년 정도 소요되었으나, 최근 2년만에 100조원 수준 증가*
* 국세수입(조원): (‘01) 95.8 → (‘11) 192.4 → (’20) 285.5 → (’22) 396.6(전망)
연도별 조세부담률(%) |
국세수입 추이(조원) |
|
|
□ (세원별) 법인세 및 재산과세(상속·증여, 보유세·거래세)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음 |
GDP 대비 세목별 세수비중(‘20년, %)
소득세 |
법인세 |
재산과세 |
소비과세 |
||||
상증세 |
보유세 |
거래세 |
|||||
한국 |
5.3 |
3.4 |
4.0 |
0.5 |
1.0 |
2.4 |
6.8 |
OECD 평균 |
8.3 |
2.7 |
1.9 |
0.1 |
1.1 |
0.5 |
10.6 |
➊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수(8개)가 다른 나라(OECD 평균 5.1개)에 비하여 많고, 최고세율 적용 기준*이 높아 일부 고소득층만 적용
* 1인당 GDP 대비 최고세율 적용 과표 배율: (우리나라) 26배, (OECD 평균) 5배
▪ 최저세율 적용 과표는 ‘08년 이후 1,200만원으로 유지
▪ 최고세율(국세 45%, 지방세 포함 49.5%)은 OECD 평균(35.4%, 42.2%)보다 높으나, G7국가 평균(42.4%, 49.7%)과 비슷한 수준
- 1 -
➋ (법인세) 대부분 국가가 단일세율(24개국) 또는 2단계 세율(11개국)로 운영하나, 우리나라는 4단계 누진세율(10ㆍ20ㆍ22ㆍ25%)로 운영 중
▪ 최저세율 적용 과표는 ‘08년 이후 2억원으로 유지
▪ 최고세율(국세 25%, 지방세 포함 27.5%)은 OECD 평균(21.2%, 23.2%) 및 G7국가 평균(20.8%, 26.7%)보다 높음
➌ (상속·증여세) 증여세는 취득세 방식(수증자의 증여받은 자산 기준)‧상속세는 유산세 방식(피상속인의 자산 총액 기준)으로 운영
* 상속세를 운영 중인 OECD 23개국 중 4개국(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만 유산세 방식,
나머지 19개국(일본, 독일, 프랑스 등)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운영
▪ 최고세율(50%)은 OECD(평균 26.8%) 중 일본(55%)에 이어 2위 수준
➍ (보유세·거래세) 거래세는 여전히 높은 상황에서 보유세 부담 증가 속도가 상당히 빠른 수준*
* OECD 국가 GDP 대비 비중 순위(’15년→ ’20년): 재산과세 10위 → 3위, 보유세 22위 → 16위
▪ ‘20년 보유세 비중(1.04%)은 OECD 평균(1.06%)과 유사한 수준
➎ (소비세) 부가가치세율(10%)은 OECD 평균(19.3%)의 절반 수준
□ (제도 운용) 세제를 과도하게 정책 수단으로 활용하여 조세원칙 훼손 |
ㅇ 기업의 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규제적 성격의 제도(예: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등)가 일부 운영
ㅇ 대기업, 다주택자 등 특정 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이분법적 세제 운용으로 제도가 복잡해지고, 과세 형평을 저해
ㅇ 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부동산세제를 활용한 결과
납세자 세부담이 과도하게 증가
☞ 글로벌 스탠더드와 조세원칙에 맞게 과세체계 정비 필요 |
- 2 -
2 |
조세정책 여건 |
□ (경기 여건) 고물가 상황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기둔화 우려 확산 |
ㅇ 국제유가・원자재가격 상승 등 해외발 요인 등으로 높은 수준의 물가상승세가 지속되면서 민생경제 어려움 가중
* CPI 상승률(%): (’21.2/4) 2.5 (3/4) 2.5 (4/4) 3.5 (’22.1) 3.6 (2) 3.7 (3) 4.1 (4) 4.8 (5) 5.4 (6) 6.0
ㅇ 우크라이나 사태, 공급망 차질・인플레이션 심화, 주요국 통화 긴축 가속화 등으로 글로벌 경기둔화 우려도 확산
* ’22년 세계성장 전망 변화(%): [ IMF ] (’21.10월) 4.9 → (’22.1월) 4.4 → (’22.4월) 3.6
[OECD] (’21.12월) 4.5 → (’22.6월) 3.0
□ (구조적 여건) 경제 역동성 둔화 등 구조적 문제 누적 |
ㅇ 산업구조 전환이 지체되는 가운데, 과도한 규제・정부개입 등이 기업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상황
ㅇ 저출산‧고령화가 지속 심화되는 한편,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 되면서 가업 승계 등 문제 대두
ㅇ 글로벌 최저한세, 다국적 기업에 대한 과세권 배분 등 조세의 국제화도 가속
□ (재정 여건) 재정건전성 우려가 제기되는 상황에서 지출 수요는 지속 증가 |
ㅇ 최근 대규모 재정수지 적자로 인해 국가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 지속 제기
* 관리수지(조원) : (‘17)△18.5 (‘19)△54.4 (’20)△112.0 (‘21)△90.6 (’222차)△110.8
국가채무(조원) : (‘17) 660.2 (’19) 723.2 (‘20) 846.6 (’21) 967.2 (‘222차) 1,068.8
ㅇ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경제·사회 구조적 문제 대응을 위한 재정소요는 지속 확대
☞ 저성장 극복과 민생 안정을 세제 측면에서 적극 뒷받침할 필요 ☞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한편, 재정의 지속가능성 유지를 위해 세입기반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합리적 재편 추진 |
- 3 -
참고 |
세제개편 추진 경과 |
□ 다양한 건의 수렴 및 성과평가 등을 거친 후 대내외 논의를 통해 개정안 마련 |
➊ (건의 접수) 국세청, 관세청, 대한상의, 중소기업중앙회, 세무사회 등 24개 단체에서 세제개편 건의사항 1,361건 접수
➋ (비과세‧감면 평가) 일몰 도래 또는 신설 예정 조세지출에 대해 심층평가(일몰 도래)*ㆍ예비타당성평가(신설 예정)** 24건 진행
* 감면액 年300억원 이상 의무심층평가 + 주요 조세지출항목 임의심층평가 : 23건
** 감면액 年300억원 이상 특례 신규 도입시 예타 의무 : 1건
➌ (대내 논의) 주요 쟁점에 대해 세제실 내 조세정책심의회* 10여 차례 개최
* 세제개편에 대한 전문성을 강화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금년부터 시행
- (참석자) 세제실장, 국장 4명, 조세정책과장, 조세분석과장 등
➍ (대외 의견 수렴) 경제‧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의견을 수렴
구 분 |
내 용 |
관계기관 간담회 |
금융단체, 경제단체 등 이해관계자 간담회 개최 |
세제발전심의위원회* |
세제개편 방향 및 세목별 주요 과제 논의 * 소득·기업·재산·소비·국제조세·관세 등 6개 분야로 구성 |
중장기 |
중장기적 시야에서 경제‧재정여건을 전망하고, 정책방향 점검 * 조세 분야 및 경제·사회·복지·환경·통일 등 각계 전문가로 구성 |
공청회 |
주요 개정과제에 대해 4차례* 공청회 실시 * 1」법인세 과세체계 개편(6.22), 2」종합부동산세 개선(6.28), |
□ 조기 시행 필요 과제는 선제적으로 개정 완료 |
ㅇ ‘22년 상반기 중 시행이 필요한 과제는 개정 완료·시행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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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상반기 세제개편 주요 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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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유류세 한시 인하 및 인하 폭 확대 ② LNG 등에 대한 긴급할당관세 적용 및 할당관세 적용대상 품목 지속 확대 ③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양도소득세 개편 ④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적용기한 연장 ⑤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조정 및 단순가공식료품 부가세 면제 |
ㅇ「민생안정대책」('22.5월), 「새정부 경제정책방향」('22.6월) 등 각종 대책에서 관련 세제개편 과제 기 발표
- 4 -
Ⅱ. 2022년 세제개편 기본방향 |
◇ 경제 활력 제고와 민생 안정에 역점을 두고 추진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춰 세제를 합리적으로 재편 세부담 적정화·정상화 →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 ◇ 조세인프라 확충 등을 통한 재정의 지속가능성 기반 마련 노력도 강화 |
목표 |
역동적 혁신성장을 통한 성장- 세수의 선순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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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과제 |
경제 활력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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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생 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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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경쟁력 제고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금융시장 활성화 |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지역 균형발전 강화 부동산세제 정상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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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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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기반 |
조세인프라 확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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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
소득파악·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조세회피 관리 강화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
납세자 권익 보호 납세편의 제고 |
- 5 -
Ⅲ. 세제개편 상세 내용 |
< 주요 개정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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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1 |
경제 활력 제고 |
◇ 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게 기업 과세체계를 정비하고, |
1) 기업경쟁력 제고 |
□ 법인세 세율 및 과세표준 구간 조정 (법인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➊ (세율)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 등을 지원하기 위해 최고세율을 25% → 22%로 인하
➋ (과표구간) 과세표준 구간을 4단계 → 2~3단계로 단순화
▪중소·중견기업(매출액 3,000억원 미만)에 대해서는 과세표준 5억원(현재 2억원)까지 10% 특례세율을 적용하여 세부담 완화
과세표준(단위: 억원) |
현 행 |
개 정 안 |
|||
∼ 2 |
10% |
10% |
|||
2 ∼ 5 |
20% |
20% |
|||
5 ~ 200 |
|
||||
200 ∼ 3,000 |
22% |
22% |
|||
3,000 ~ |
25% |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ㅇ 해외자회사 배당금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을 확대하여
기업이 해외에 유보한 소득의 국내 유입 유도
▪ (이중과세 조정 방식) 외국납부세액공제 → 익금불산입
해외자회사 |
국내모회사 |
|||
현 행 |
해외자회사 소득에 대해 현지 법인세율로 법인세 과세 |
배당 |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포함 하여 국내 법인세율로 과세 |
|
개정안 |
(상 동) |
배당금을 모회사 소득에 불포함 |
▪ (해외자회사 범위 확대) 지분율 25% 이상 → 10% 이상
- 7 -
□ 국내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법인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ㅇ 기업 형태 구분없이 지분율에 따라 제도를 단순화하고, 자회사 배당 촉진을 위해 익금불산입률을 상향하여 이중과세 조정 확대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
일반법인 |
지주회사 |
(일반- 지주 구분 없음) |
||||
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지분율 |
익금불산입률 |
|
상장법인 |
100% 30∼100% 30% 미만 |
100% 50% 30% |
40∼100% 30∼40% 30% 미만 |
100% 90% 80% |
50% 이상 30∼50% 30% 미만 |
100% 80% 30% |
비상장법인 |
100% 50∼100% 50% 미만 |
100% 50% 30% |
80∼100% 50∼80% 50% 미만 |
100% 90% 80% |
※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2년 유예 기간 적용
□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상향 (법인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 이월된 결손금은 해당 사업연도 소득의 60%(중소기업 100%) 한도로 공제
ㅇ 코로나19 피해 기업 지원 및 세부담 합리화를 위해 일반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상향 조정(60% → 80%)
□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일몰 종료 (조특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 투자·임금·상생협력 등으로 환류되지 않고 유보된 미환류소득에 20% 과세
ㅇ 기업의 자유로운 경영활동 지원을 위해 규제성 조세인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는 ‘22년말 일몰 종료
□ 일감몰아주기 과세제도* 합리화 (상증법·상증령) |
국정과제 |
* 특수관계법인 간 정상거래비율을 초과하여 거래 시 일감몰아주기에 따른
증여이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수혜법인의 지배주주에게 증여세 과세
➊ (사업부문별 과세 허용) 사업부문별로 증여이익을 산출*하도록 허용하여 일감몰아주기와 무관한 사업부문 이익은 증여이익에서 제외
* 현재 법인 전체의 세후영업이익 기준으로 증여이익 산출
➋ (과세제외 거래 합리화) 수출목적 국내 거래*에 대하여 기업규모에 관계없이 과세대상 거래에서 제외
* 현재 중소·중견기업의 수출목적 국내·외 거래 과세 제외(대기업은 국외 거래만 제외)
- 8 -
□ 연결납세제도* 적용대상 확대 (법인법) |
* 모회사와 자회사를 하나의 과세 단위로 보아 소득을 통산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ㅇ 연결납세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연결납세 적용 대상 자회사 범위를 모회사 지분율 100%(완전지배) → 90% 이상으로 확대
□ 면세점 특허기간 연장 및 갱신 횟수 조정 (관세법) |
ㅇ 면세점 업계의 경영 불확실성 해소 및 고용 안정을 위해 특허기간을 연장하고, 특허갱신은 대ㆍ중소기업 모두 2회까지 가능토록 조정
구분 |
현 행 |
개 정 안 |
특허기간 |
▪ 5년 |
▪ 10년 |
특허갱신 |
▪ [대기업] 1회(5년×1회) ▪ [중소∙중견] 2회(5년×2회) |
▪ [대기업] 2회(5년×2회) ▪ [중소∙중견] 좌동 |
□ 국내제조물품의 개별소비세 과세표준* 계산방식 합리화 (개소령) |
* 수입물품의 경우 수입신고 시 가격, 국내물품의 경우 제조장 반출 시 가격으로 과세
ㅇ 국내제조물품의 제조장 반출가격을 계산하기 곤란한 경우
추계*하여 계산하는 방식 인정
* 개별소비세 대상 품목별로 국세청에서 결정・고시
□ 관세 과세가격 등 결정 시 적용환율을 기준환율로 변경 (관세법) |
민생대책 |
ㅇ 수입비용 경감 등을 위해 관세 산정의 기준이 되는 과세가격 결정 시 적용환율을 ‘외국환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
* 외국환은행이 기업 등 고객에게 외국환을 팔 때 수수료 등이 할증되어 적용되는 환율
** 외환시장에서 거래되는 현물환의 시장평균환율
- 9 -
2) 일자리·투자 세제지원 강화 |
<일자리>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ㅇ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중심으로 5개의 고용지원 제도를 통합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로 개편
▪ (고용지원 세제 단순화) 유사 제도 통합 및 지원체계 일원화를 통해 지원 실효성 및 납세편의 제고
▪ (청년 고용 활성화) 청년 연령 범위를 15~29세 → 15~34세로 현실화
▪ (취약계층 지원 및 일가정 양립 강화) 정규직 전환자, 경력단절여성,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한 고용 지원 확대
현 행 |
개 정 안 |
|||||||||||||||||||||||||||||||||||||||||||
① 고용증대 세액공제(모든 기업)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②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중소) : 고용증가인원(2년) × 사용자분 사회보험료 × 공제율(일반 50%, 청년‧경력단절여성 100%) * 청년 범위(①, ②): 15~29세 ③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중소, 중견) : 경력단절여성 채용자 인건비(2년) × |
⇒ |
< 통합고용세액공제 신설 > ■ 기본공제 : 고용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청년 범위: 15~34세 |
||||||||||||||||||||||||||||||||||||||||||
④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중소, 중견) : 정규직 전환 인원(1년) × ⑤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중소, 중견) : 육아휴직 복귀자 인건비(1년) × |
⇒ |
■ 추가공제 : 인원수 × 1인당 세액공제액(1년)
|
- 10 -
□ 해외 우수인력의 국내 유입 인센티브 강화 (조특법) |
➊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특례 적용 기간(국내근무 시작일부터 5년간) 제한을 폐지하여 우수인력의 국내 장기 근무 유도
* 종합소득세율(6∼45%) 대신 단일세율(19%, 비과세·감면은 미적용) 선택 적용 가능
➋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해외 전문인력을 활용한 기술개발 지원을 위해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
* 엔지니어링 기술제공자 등 외국인기술자에 대해 5년간 소득세 50% 감면
➌ (내국인 우수인력 국내복귀자 소득세 감면*) 소득세 감면(50%) 기간을 5년 → 10년으로 확대하고 적용기한 3년 연장
* 외국 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 후 국내복귀 시 5년간 소득세 50% 감면
□ 근로소득증대세제* 재설계 (조특법) |
*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 초과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 20%, 중견 10%, 대기업 5% 세액공제
ㅇ 임금 증가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위하여 근로소득증대세제 적용기한 3년 연장
ㅇ 대‧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고려하여 대기업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
<투자>
□ 국가전략기술 등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➊ (공제율 상향) 반도체·배터리·백신에 대한 투자 촉진을 위해 대기업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견기업 수준으로 상향(+2%p)
▪ 중견기업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중소기업의 50% 수준으로 상향
구 분 |
당기분 |
증가분* |
||
대 |
중견 |
중소 |
||
일 반 |
1% |
3 → 5% |
10% |
3% |
신성장·원천기술 |
3% |
5 → 6% |
12% |
|
국가전략기술 |
6 → 8% |
8% |
16% |
4% |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평균 투자액) × 증가분 공제율(3%·4%)
➋ (범위 확대) 반도체 등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범위 확대
- 11 -
□ 대학(원) 계약학과 운영비 세액공제 신설 (조특령) |
ㅇ 반도체 등 핵심산업 분야의 인력양성 지원을 위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대상에 기업이 지출하는 계약학과 운영비를 포함
□ 유턴기업 지원세제 요건 완화 (조특령) |
국정과제 |
새경정 |
ㅇ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유도를 위해 해외사업장 양도ㆍ폐쇄 후 국내 사업장 신ㆍ증설 시 완료기한 연장(2년 내 → 3년 내)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조특법) |
* 영화 및 TV프로그램(드라마·오락 등)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0% 세액공제
ㅇ 영상 콘텐츠의 문화ㆍ경제적 파급력을 감안하여 제작비용 세액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ㅇ 새로운 미디어플랫폼을 활용한 영상콘텐츠 제작 활성화를 위해 OTT*콘텐츠 제작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에 추가
*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Over- the- Top Service)
□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 관세‧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연장 (조특법) |
ㅇ 안정적 자원 확보 및 대륙붕 개발 투자 촉진을 위해 해저광물 탐사·채취 기계 등에 대한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기한 3년 연장
- 12 -
<창업·벤처>
□ 스톡옵션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➊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확대)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를 연간 5천만원 → 2억원으로 대폭 상향하고 누적한도(5억원) 신설
➋ (분할납부 대상 확대) 코스닥·코스피 상장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근로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허용
* 현재 비상장·코넥스 상장 벤처기업에 대해서만 적용
□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위한 과세특례 확대 (조특법) |
➊ (적용기한 연장) 창업·벤처투자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관련 과세특례*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1」 창업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등 출자에 따른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2」 일반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출자금액 5% 세액공제
3」 엔젤투자자 양도차익 비과세, 투자 시 투자금액 소득공제
➋ (과세특례* 요건 완화) 벤처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해 창업투자회사 등이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엔젤투자자 지분 확대(증자대금의 10% → 30%)
* 창업투자회사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의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 신주+구주(증자대금의 10% 범위 내에서의 엔젤투자자 지분)
- 13 -
3)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
□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 (상증법·상증령) |
국정과제 |
새경정 |
* 10년 이상 가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가업을 상속하는 경우 가업상속재산을
최대 500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적용대상 확대) 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해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중견기업의 범위 확대
▪ 매출액 0.4조원 미만 → 매출액 1조원 미만
➋ (공제한도 상향)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공제한도 상향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200억원 → 400억원
20년 이상: 300억원 → 600억원
30년 이상: 500억원 → 1,000억원
➌ (피상속인 요건 완화) 가업승계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피상속인의 지분 요건 완화
▪ 최대주주 & 지분 50%(상장법인은 30%) 이상 10년 보유
→ 최대주주 & 지분 40%(상장법인은 20%) 이상 10년 보유
➍ (사후관리 완화) 산업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기간을 단축(7년 → 5년)하고, 업종‧고용‧자산유지 요건 완화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사후관리기간 |
ㆍ7년 |
ㆍ5년 |
업종 변경 범위 |
ㆍ중분류(표준산업분류) 내 변경 허용 |
ㆍ대분류 내 변경 허용 |
고용 유지 의무 |
ㆍ& 유지 (매년) 정규직 근로자 수 80% 이상 또는 총급여액 80% 이상 (7년 통산) 정규직 근로자 수 100% 이상 또는 총급여액 100% 이상 |
ㆍ 유지 <삭 제> (5년 통산) 100% → 90% |
자산 유지 의무 |
ㆍ가업용 자산의 20%(5년 내 10%) |
ㆍ20%(5년 내 10%) → 40% |
- 14 -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확대 등 (조특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 자녀가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 등을 증여받은 경우 10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30억원 초과분은 20%) 세율로 과세
ㅇ 가업상속공제와의 정합성 등을 고려하여 증여세 과세특례의 한도 확대, 업종변경 제한 완화 및 사후관리 기간 단축
▪ (과세특례 한도 확대) 100억원 → 최대 1,000억원*
* 가업영위기간 10년 이상: 400억원, 20년 이상: 600억원, 30년 이상: 1,000억원
- 기본공제를 확대(5억원 → 10억원)하고, 20% 세율 적용 과표
구간도 상향(30억원 → 60억원)
▪ (업종변경 제한 완화) 중분류 내 → 대분류 내
▪ (사후관리 기간 단축) 7년 → 5년
- 대표이사 취임 기한도 단축(증여일부터 5년 내 → 3년 내)
□ 가업승계 시 상속·증여세 납부유예제도 신설 (상증법·상증령) |
새경정 |
ㅇ 가업상속공제 방식(상속) 또는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와 납부유예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도록 운영
▪ (대상기업) 중소기업
▪ (적용방식) 가업 승계를 받은 상속인·수증자가 양도‧상속‧증여하는 시점까지 상속·증여세 납부유예*
* 상속인·수증자가 재차 가업승계(상속‧증여) 시 계속 납부유예 적용
▪ (사후관리) 고용‧지분유지 요건 적용, 업종유지 요건 면제
구 분 |
가업상속공제(상속, 개정안)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증여, 개정안) |
납부유예(신설) |
|
적용 대상 |
중소‧중견(매출액 1조원 미만)기업 |
중소기업 |
|
적용 혜택 |
(상속) 상속재산 공제(이월과세) (증여) 증여 시 저율 과세 → 상속시점에 상속세 정산 |
양도‧상속‧증여 시까지 상속세 납부유예 양도‧상속‧증여 시까지 증여세 납부유예 |
|
한 도 |
400~1,000억원 |
(없 음) |
|
사후관리 기간 |
5년 |
(좌 동) |
|
사후 관리 |
업종유지 |
대분류 내 변경 허용 |
(면 제) |
고용유지 |
5년 평균 90%(상속공제만 적용) |
5년 평균 70% |
|
지분유지 |
상속·증여받은 지분 유지 |
(좌 동) |
- 15 -
□ 가업상속 연부연납 확대 (상증법·상증령) |
ㅇ 가업상속재산 비율에 상관없이 연부연납기간을 단일화하고, 거치기간을 확대(5년 → 10년)
▪ (대상기업) 전체 중소‧중견기업
▪ (적용방식) 가업승계시 공제 후 잔여가업재산에 대해 20년
(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가능) 연부연납 적용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미만 |
10년(3년 거치 7년 분할납부) |
20년(10년 거치 10년 분할납부) |
가업상속재산 비율 50% 이상 |
20년(5년 거치 15년 분할납부) |
□ 영농상속공제 제도* 합리화 (상증법) |
국정과제 |
* 2년 이상 농업, 임업 및 어업에 종사한 피상속인이 영농상속공제대상 재산을 상속하는 경우 20억원 한도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해당 재산가액 공제
ㅇ 농어가 경쟁력 강화를 위해 영농상속공제 한도를 확대하되, 가업상속공제와의 형평성을 감안하여 피상속인 요건 등 강화
▪ (공제한도 확대) 20억원 → 30억원
▪ (피상속인 영농종사기간 강화) 2년 → 10년
▪ (공제배제 신설) 피상속인‧상속인이 탈세 또는 회계부정으로 징역형‧벌금형을 받은 경우 공제배제(사전)‧추징(사후)
□ 창업자금 증여세 과세특례* 한도 및 창업 인정범위 확대 (조특법) |
* 자녀가 부모로부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중소기업을 창업한 경우 3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한도로 5억원 공제 후 10% 세율로 과세
ㅇ 적용한도를 확대(30억원 → 50억원, 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50억원 → 100억원)하고 중고자산 일부 인수 시에도 창업으로 인정
□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 합리화 (상증법) |
* 최대주주 보유주식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20% 할증 평가(중소기업 주식 제외)
ㅇ「공정거래법」상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고 최대주주 주식할증평가(20%) 폐지
- 16 -
4) 금융시장 활성화 |
‘23.1.1 |
25.1.1 |
||||||
현행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
대주주 양도세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
증권거래세 |
0.23% |
0.15% |
|||||
|
|||||||
개정안 |
상장주식 양도차익 과세 |
고액주주 양도세(+과세대상 완화)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
증권거래세 |
0.23% |
0.20% |
0.15% |
□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 (소득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ㅇ 최근 주식시장 관련 대내외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2년 유예(‘23년 → ’25년)
□ 국내상장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완화 (소득법·소득령) |
국정과제 |
새경정 |
ㅇ 신규자금 유입 유도 등 주식시장 활성화를 위해 보유금액 기준을 상향하고 과세기준 완화
▪ (지분율 요건 삭제) 보유한 기업의 시가총액 차이에 따른
세부담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분율 요건 삭제
▪ (보유금액 상향) 연말 주식 매도 완화 등을 고려하여 보유금액 기준을 종목당 10억원 → 100억원으로 상향
▪ (대주주* 판정기준 현실화) 세부담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대주주 판정시 본인만 계산 * 대주주 → 고액주주 명칭 변경
현 행 |
개 정 안 |
|||||||
지분율 |
보유금액 |
판정기준 |
지분율 |
보유금액 |
판정기준 |
|||
코스피 |
1% |
10억원 |
친족등 포함 합산 |
⇨ |
삭제 |
100억원 |
본인만 계산 |
|
코스닥 |
2% |
|||||||
코넥스 |
4% |
□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령) |
새경정 |
ㅇ 투자자 부담 완화를 위해 ’23년 코스피ㆍ코스닥 시장 증권거래세율* 인하
* (‘22년) 0.23 → (‘23년) 0.20 → (‘25년) 0.15%
- 17 -
□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 (소득법) |
국정과제 |
* 가상자산의 양도ㆍ대여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기타소득으로 과세(세율: 20%)
ㅇ 최근 가상자산 시장 여건, 투자자 보호 제도 정비 등을 고려하여 가상자산 과세 시행 2년 유예(‘23년 → ’25년)
□ 개인투자용 국채*에 대한 이자소득 분리과세 신설 (조특법) |
* 일반 국고채와 달리 매입자격이 개인으로 제한되고, 만기(10·20년)까지 보유 시 원금과 가산금리가 반영된 이자를 일괄 수령하는 상품
ㅇ 국민 장기저축 지원 및 국채 수요 증대를 위해 개인투자용
국채 만기 보유 시 이자소득 14% 분리과세 특례 신설
※ '21.5월 제출된 「국채법」 개정안 통과 전제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 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소득법·법인법) |
ㅇ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의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에서 발생하는 이자ㆍ양도소득에 대해 소득ㆍ법인세를 비과세하여 국제적 기준*에 맞는 투자 인프라 구축
* 세계국채지수(WGBI) 편입국가 대부분이 비거주자·외국법인 국채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 18 -
2 |
민생 안정 |
◇ 서민·중산층의 세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
1)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 |
< 금년 상반기 旣 추진사항 > |
||
◇ 높은 수준의 물가 상승 압력에 대응하여 긴급 민생안정 대책 신속 추진 ➀ 휘발유・경유・LPG부탄 유류세 30% 인하 → 최대 인하 폭(37%)으로 확대 ➁ 긴급할당관세 적용 대상 확대 ➂ 면세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 한도 10%p 상향 조정 ➃ 단순가공식료품(김치, 간장, 단무지 등) 부가가치세 면제(~‘23년) ➄ 커피·코코아 원두 수입 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면제(~‘23년) |
□ 소득세 과세표준 구간 및 근로소득세액공제 조정 (소득법) |
➊ (과표구간) 서민·중산층 세부담 완화를 위해 하위 2개 과세표준 구간을 상향 조정
현 행 |
개 정 안 |
||
과세표준(단위: 만원) |
세율 |
과세표준(단위: 만원) |
세율 |
~ 1,200 |
6% |
~ 1,400 |
6% |
1,200 ~ 4,600 |
15% |
1,400 ~ 5,000 |
15% |
4,600 ~ 8,800 |
24% |
5,000 ~ 8,800 |
24% |
8,800 ~ 15,000 |
35% |
(좌 동) |
|
15,000 ~ 30,000 |
38% |
||
30,000 ~ 50,000 |
40% |
||
50,000 ~ 100,000 |
42% |
||
100,000 ~ |
45% |
➋ (근로소득세액공제*) 총급여 1.2억원 초과자에 대한 근로소득세액공제한도 축소(50만원 → 20만원)
* 산출세액 130만원 이하분 55%, 130만원 초과분 30% 세액공제
□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소득령) |
ㅇ 근로자의 식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식대에 대한 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확대(월 10만원 → 20만원)
- 19 -
□ 근로·자녀장려금 재산요건 완화 등 (조특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ㅇ 저소득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의 재산요건 완화 및 최대지급액 인상
▪ (재산요건) 2억원 미만 → 2.4억원 미만
▪ (최대지급액) 10% 수준 인상
근로장려금 |
||
현 행 |
개 정 안 |
|
단 독 홑벌이 맞벌이 |
150만원 260만원 300만원 |
165만원 285만원 330만원 |
자녀장려금 |
||
현 행 |
개 정 안 |
|
자녀 1명 당 |
70만원 |
80만원 |
□ 주거비 부담 완화 (소득법·조특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➊ (월세) 무주택 세대주가 부담하는 월세액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최대 12% → 15%*까지 상향
* (총급여 5,500만원 이하) 12% → 15%, (총급여 5,500~7,000만원) 10% → 12%
➋ (주택임차자금) 주택임차자금(전세금 또는 월세보증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한도 확대(연 300만원 → 400만원)
➌ (관리비) 읍·면지역, 전용면적 135m2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85m2 이하 공동주택 관리용역은 지역에 관계없이 영구면세 중
➍ (기숙사비) 대학생 거주비 부담 완화를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행복기숙사 실시협약 체결기한 3년 연장
□ 교육비·양육비 세제지원 확대 (소득법·조특법·개소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➊ (교육비) 대학입학 전형료, 수능응시료를 교육비 세액공제(15%) 대상에 추가
➋ (양육비) 영유아용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영구 면제
➌ (기타) 다자녀 가구*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300만원 한도)
* (적용대상) 18세미만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가구
- 20 -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지원 강화 (조특법) |
* 총급여의 25%를 초과하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하여 15~40% 소득공제
(신용카드 15%, 현금영수증·체크카드·도서공연등 30%, 전통시장·대중교통 40%)
➊ 신용카드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하고, 추가 공제 항목별 한도를 통합하여 지원 강화
(단위: 만원) |
현 행 |
개 정 안 |
||||
총급여 기준 |
7천만원 |
7천만원 |
1.2억원 |
7천만원 |
7천만원 |
|
기본공제한도 |
300 |
250 |
200 |
300 |
250 |
|
추가공제 한도 |
전통시장 |
100 |
100 |
100 |
300 |
200 |
대중교통 |
100 |
100 |
100 |
|||
도서‧공연 등 |
100 |
- |
- |
- |
➋ 하반기(7.1~12.31) 대중교통 사용분 소득공제율 상향(40% → 80%)
➌ 도서·공연 등 사용분*(30% 공제율) 대상에 영화관람료 추가
* 현재 도서구입비, 공연관람료, 박물관·미술관 입장료 등 포함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새경정 |
ㅇ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친환경차(하이브리드·전기·수소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2년 연장
* 감면한도: 하이브리드차(100만원), 전기차(300만원), 수소차(400만원)
□ 연금계좌 세제혜택 확대 (소득법, 조특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➊ (세액공제 한도 상향)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해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상향
▪ 연금저축 400만원(퇴직연금 포함 700만원) → 600만원(900만원)
➋ (추가납입 확대) 1주택 고령가구의 주택 다운사이징 차액에 대해 IRP(개인형퇴직연금) 추가납입(1억원 한도) 허용
- 21 -
□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 (소득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ㅇ 퇴직자 지원을 위해 근속연수공제*를 확대하여 퇴직소득세 부담 완화(퇴직금 5천만원인 경우 10년 근속 시 약 50%, 20년 근속 시 100% 경감)
* 퇴직소득세는 퇴직금에서 근속기간에 따라 일정 금액을 공제한 후 계산
□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소득법) |
국정과제 |
ㅇ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기부금 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기간 1년 연장(‘21년 → ’22년)
* 세액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 20% (1천만원 초과) 30% → 35%
□ 청년 범위 현실화를 통한 청년 지원 강화 (조특령) |
ㅇ 조특법 내 청년 연령범위를 15~29세에서 15~34세로 확대ㆍ통일*
* 통합고용세액공제(신설), 연구개발특구 입주기업 감면,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등
□ 취약계층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➊ (농어민) 영농‧영어비용 경감을 위해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3년 연장
➋ (도서지역) 도서지역의 안정적 기초생활 지원을 위해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개별소비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➌ (운송업) 간이과세자인 개인택시운송사업자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차량 구입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3년 연장
➍ (고령층·장애인) 고령층 등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회적기업과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세액감면* 3년 연장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 인증 시 소득·법인세 3년 100% + 2년 50% 감면
- 22 -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
□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국정과제 |
* 「상가임대차법」 상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소상공인에 대한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ㅇ 코로나19 상황 등을 감안하여 상가임대료 인하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1년 연장(‘22년 → ’23년)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
* 48개 업종에 대해 소재지ㆍ업종ㆍ규모별로 소득세‧법인세 5∼30% 세액감면
ㅇ 코로나19로 인한 중소기업의 경영회복 지원을 위하여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ㅇ 과세형평 등을 위해 전기통신업, 인쇄물 출판업 등을 영위하는 수도권 중기업에 대한 특례(10% 감면) 폐지
□ 영세사업자에 대한 체납액 징수특례* 연장 (조특법) |
* 폐업 후 재기하는 영세 개인사업자의 징수곤란 체납세금(재산가액이 없거나 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미달)에 대해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할납부(최대 5년) 허용
ㅇ 적용대상 사업자 범위를 '22.12.31. 이전 폐업 후 25.12.31.까지 재기(재창업·취업)한 자로 폐업기한과 재기기한을 각각 1년씩 연장
□ 상생협력출연금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금에 대하여 10% 세액공제
ㅇ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을 지속 지원하기 위하여 상생협력출연금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3년 연장
- 23 -
□ 기업의 중고자산 교육기관 기증 시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
ㅇ 기업의 중고자산 기증 활성화를 위해 기업이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시 시가의 10% 세액공제 혜택 부여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중소·중견기업이 상생결제제도(대기업이 발행한 매출채권을 1차 이하 협력기업이 동일한 할인율로 활용하는 제도)를 통해 중소·중견기업에게 지급한 구매대금의 0.15~0.5% 세액공제
ㅇ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납품대금 수령을 지원하기 위해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기한 3년 연장
□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
* 농·수협 등 조합법인에 대해 낮은 법인세율 적용(과세표준 20억원 이하 9%, 20억원 초과 12%)
ㅇ 농어민 등 지원을 위하여 조합법인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3년 연장
□ 기업 등 납세의무자 동의 기반 과세정보 제공 확대 (관세법) |
ㅇ 수출기업의 무역금융 지원 등 편의 제고를 위해 기업 등 동의 하에 관세청이 과세정보를 금융기관 등에 직접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예) 수출 중소기업이 무역금융지원을 받기 위해 수출신고필증을 은행에 제출할 필요 없이 관세청에서 은행에 관련 정보를 직접 제공
- 24 -
3) 지역 균형발전 강화 |
□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 (조특법) |
새경정 |
➊ (적용기한 연장) 국가균형발전 촉진을 위해 기업의 지방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제도*의 적용기한을 3년 연장
* 1」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장·법인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감면
2」 대도시 공장의 대도시 외 이전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
3」 법인 본사의 지방 이전 시 양도차익의 과세이연 특례
➋ (지방이전 세액감면 확대) 낙후도가 높은 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등*으로 기업(공장·본사) 이전 시 감면혜택 대폭 확대
* 「국가균형발전법」에 따른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및 「고용정책 기본법」에 따른 고용위기지역, 「지역산업위기대응법」에 따른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 7년 100% + 3년 50% → 10년 100% + 2년 50% 감면
지방이전 세제 개정안
구분 |
해당 지역 |
감면기간 |
구분 |
해당 지역 |
감면기간 |
|
1 |
수도권 지방의 광역시, 중규모도시 등 |
5+2년 |
|
1 |
수도권 지방의 광역시, 중규모도시 등 |
5+2년 |
2 |
지방광역시·중규모도시 내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
7+3년 |
||||
2 |
기타 지역 |
7+3년 |
기타 지역 |
|||
3 |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고용·산업위기지역* * 단, 수도권·지방광역시 |
10+2년 |
- 25 -
4) 부동산세제 정상화 |
< 금년 상반기 旣 추진사항 > |
||
◇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선제적으로 개정 →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임차인 부담 완화 등을 위한 임대차 시장 안정화 방안 마련 ➀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 ’22년 종부세 부담 완화를 위해 공정시장가액비율 인하(100→60%) |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종부세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➊ (세율) 세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 조정
(단위 : %)
과세표준 |
’18년 이전 |
’19~’20년 |
’21년 이후 |
개정안 |
||
일 반 |
다주택 |
일 반 |
다주택 |
|||
3억원 이하 |
0.5 |
0.5 |
0.6 |
0.6 |
1.2 |
0.5 |
3~6억원 |
0.7 |
0.9 |
0.8 |
1.6 |
0.7 |
|
6∼12억원 |
0.75 |
1.0 |
1.3 |
1.2 |
2.2 |
1.0 |
12∼25억원 |
1.0 |
1.4 |
1.8 |
1.6 |
3.6 |
1.3 |
25~50억원 |
1.5 |
|||||
50∼94억원 |
1.5 |
2.0 |
2.5 |
2.2 |
5.0 |
2.0 |
94억원 초과 |
2.0 |
2.7 |
3.2 |
3.0 |
6.0 |
2.7 |
* 법인 : (현행) 일반 3.0% 다주택 6.0% 단일세율 → (개정안) 2.7% 단일세율
➋ (세부담상한) 현행 일반 150%·다주택 300% → 150%로 단일화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상향 (종부세법) |
➊ (일반) 현행 6억원 → 9억원* (’23년부터 적용)
* ’06년 이후 기본공제금액 조정이 없었던 점, ’18~’22년 동안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63.4%) 등 감안
➋ (1세대 1주택자) 현행 11억원 → 12억원* (’23년부터 적용)
*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22년 17.2%), 양도소득세와의 고가주택 기준 통일
- 26 -
□ 1세대 1주택자 종부세 특별공제 도입 (조특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ㅇ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금액 11억원에 더하여 3억원 특별공제 적용
* 과세기준금액이 11억원 → 14억원으로 상향되는 효과
□ 고령자ㆍ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유예 도입 (종부세법) |
국정과제 |
새경정 |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ㅇ 현금 유동성이 부족한 고령·장기보유자에 대해 해당 주택
상속·증여·양도 시점까지 종합부동산세 납부유예
* (요건) ➊60세 이상 또는 5년이상 보유 & ➋1세대 1주택자 & ➌총급여 7천만원 이하(종합소득금액 6천만원 이하) & ➍종부세 100만원 초과
□ 일시적 2주택 등 1세대 1주택자 주택 수 종부세 특례 (종부세법) |
새경정 |
※ 의원입법안으로 8월 임시국회 논의 추진
ㅇ ➊일시적 2주택, ➋상속주택, ➌지방 저가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과세표준에는 합산하여 과세)
1세대 1주택자 판정 시 주택 수 제외 요건
구 분 |
적 용 요 건 |
일시적 2주택 |
▸ 이사 등으로 신규주택 취득 후 2년 내 종전주택 양도하는 경우 |
상속주택 |
▸ (저가주택 또는 소액지분) 기간 제한 없이 주택 수 제외 - 가액요건 : 공시가격 수도권 6억원, 非수도권 3억원 이하 - 지분요건 : 40% 이하 ▸(기타) 5년간 주택 수 제외 |
지 방 저가주택 |
▸ ➊1세대 2주택자 & ➋공시가격 3억원 이하 & ➌소재지 요건* * 수도권·특별자치시(읍·면지역 제외), 광역시(군지역 제외) 외의 지역 |
□ 주택임대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소득법) |
* 1주택 중 고가주택 보유자 및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 월세 임대소득 과세
ㅇ 1주택자의 임대소득으로 과세되는 고가주택 기준을 종합부동산세 기준과 동일하게 기준시가 9억원 → 12억원으로 인상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연장 (조특법) |
* 등록임대사업자가 국민주택규모(85㎡ 이하)인 6억원 이하 주택을 임대하면서 임대료를 연 5% 이내로 인상한 경우 해당 임대소득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ㅇ 안정적 임대주택 공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소득·법인세 감면 적용기한 3년 연장
- 27 -
3 |
조세인프라 확충 |
◇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하여 세입기반을 확충하고, |
1)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및 가산세 완화 (소득법·법인법) |
➊ (제출주기 단축) 소득기반 고용보험 지원을 위한 인프라 구축을 위해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주기 단축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반기별 → 월별 제출
▪ (기타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연 1회 → 월별 제출
* 강연료, 전문직종 용역 등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➋ (가산세 부담 완화)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관련 납세협력비용 경감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율을 지급명세서 가산세율(1%) 보다 낮은 0.25% 적용
▪ 간이지급명세서를 종전대로 제출하더라도 6개월간 가산세 면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 사업자는 1년간 면제)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확대 (부가령 ‧ 소득령) |
ㅇ 의무발급 대상을 전년도 공급가액(수입금액) 1억원 → 8,000만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24.7월 시행)
* ‘23.7월부터 2억원 → 1억원 이상 개인사업자로 확대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 (소득령) |
ㅇ 현금매출 비중, 건당 현금거래 금액이 높은 13개 업종*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현재 112개 업종)에 추가
* 백화점, 대형마트, 자동차중개업 등
□ 판매·결제 대행·중개자료 제출의무 강화 (부가법·부가령) |
ㅇ 자료제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2천만원) 및 제출대상자 확대*
* (현행) 결제대행업체, 전자금융업자 등
(개정안) 인터넷 전자게시판을 운영하여 판매·결제를 중개하는 사업자(국세청장 고시) 추가
- 28 -
□ 특수관계 거래 시 증명자료 제출의 실효성 제고 (관세법) |
ㅇ 성실한 신고ㆍ납부 유도를 위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과세ㆍ증명자료 거짓 제출 시 신고 물품의 과세가격 불인정*
* 현재 과세ㆍ증명자료 미제출 시에만 신고하는 과세가격 불인정
ㅇ 세관장의 증명자료 제출 요구에 대해 특수관계자인 수입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미제출 또는 거짓제출 하는 경우 과태료 부과
□ 플랫폼 기업 등으로부터 거래정보 입수 근거 마련 (관세법) |
ㅇ 신속통관 지원을 위해 관세청장이 플랫폼 기업 등에 전자상거래 정보를 요청한 경우 해당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국세 및 관세 등 체납자의 수입물품 압류 후 매각 근거 마련 (관세법) |
ㅇ 국세ㆍ지방세ㆍ관세 등 강제징수를 위해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에 대해 매각 및 국고귀속* 근거 마련
* 세관장이 압류한 외국 물품이 매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1개월 내에 관세 및 체납세액 충당금을 납부토록 통지 후 미이행 시 국고 귀속
□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조특법) |
ㅇ (정비원칙) ➊정책목적 달성, ➋정책효과 미흡, ➌세출예산과
중복지원에 해당되는 조세감면제도를 우선적으로 폐지·축소
ㅇ (정비대상 제도) 금년 일몰도래 제도 중 총 10건 일몰 종료 추진
* 연도별 일몰 종료 건수: (’18) 7건, (’19) 4건, (’20) 9건, (’21) 9건
정비대상 제도 |
|
1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2 |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3 |
정규직 근로자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4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5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6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7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8 |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9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10 |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 |
- 29 -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
□ 국가지정문화재 등에 대한 과세방법* 합리화 (상증법) |
* 국가·시‧도 지정문화재,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는 상속세 비과세,
국가 등록문화재, 문화재 자료 등은 양도 시까지 상속세 징수유예
ㅇ 문화재 유지‧보존을 유도하고, 상속세 회피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비과세에서 징수유예로 과세방식 전환
▪ 상속세 비과세 → 상속세 징수유예 + 양도 시 상속세 징수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소득법) |
*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자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
ㅇ 특수관계자간 증여를 통한 양도소득세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이월과세가 적용되는 기간을 확대(증여일부터 5년 이내 → 10년 이내)
□ 개인사업자의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의무 강화 (소득령) |
ㅇ 업무전용 자동차보험 가입 대상 및 미가입시 필요경비 불산입 범위를 확대하여 업무용승용차의 사적 사용 관리 강화(‘24년 시행)
▪ (가입대상)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 → 전체 복식부기의무자
▪ (미가입시) 1대를 초과하는 승용차 관련 비용의 50% → 100% 필요경비 불산입*
* 전문직·성실신고확인대상자가 아닌 경우 시행 후 2년간(‘24·’25년) 50% 불산입 적용
□ 직무집행 거부 등에 대한 과태료 상향 (국기법) |
ㅇ 조세회피 방지를 위해 세무공무원의 직무집행을 거부·기피하는 행위 등에 대한 과태료 수준을 상향(최대 2,000만원 → 최대 1억원)
- 30 -
□ 명의대여 등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 (국기법) |
*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기간으로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 원칙
➊ 판결 등으로 재산의 실질 귀속자와 명의자가 다른 사실이 확인된 경우 그 확정일부터 1년 이내까지 실질 귀속자에게 과세처분 가능
➋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를 통하지 않고, 50억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을 상속·증여하는 경우 해당 행위를 안 후 1년까지 부과제척기간* 인정
* 상속・증여세 부과제척기간 : 10년(부정행위 등의 경우 15년)
□ 여행자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 (관세법) |
* 여행자가 면세한도를 초과하여 반입하는 휴대품을 자진신고 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30%(15만원 한도) 경감
ㅇ 휴대품 반입 증가에 따라 자발적 납세를 유도하기 위해 과세대상 휴대품 자진신고 시 관세경감액 한도 상향(15만원 → 20만원)
□ 관세 체납자에 대한 관허사업 제한 규정 신설 (관세법) |
ㅇ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해 관세 체납자에 대해 세관장이 주무관청에 관련사업의 정지‧허가취소를 요구할 수 있는 근거 마련
□ 관세 회피 목적 타인 명의 사용행위 처벌조항 신설 (관세법) |
ㅇ 관세 회피를 목적으로 타인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하는 자에 대해서도 명의대여자*와 같은 수준으로 처벌
* 현재 관세 회피 또는 강제집행의 면탈을 목적으로 타인에게 자신의 명의를 사용하여 납세신고를 할 것을 허락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31 -
3) 글로벌 최저한세 제도 도입 (국조법) |
◇ 경제의 디지털화에 따른 다국적기업의 조세 회피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전세계적인 합의를 거쳐 글로벌 최저한세 도입(‘24년 시행) |
➊ (개요) 다국적기업의 소득에 대해 특정 국가에서 최저한세율(15%) 보다 낮은 실효세율 적용시 다른 국가에 추가 과세권을 부여
▪ 해외 자회사가 저율과세되는 경우, 모회사가 추가세액을 모회사 소재지국에 납부(소득산입규칙)
▪ 소득산입규칙 미적용시* 해외 자회사들이 추가세액을 자회사 소재지국에 납부(소득산입보완규칙)
* ①최종모기업이 해당 소재지국에서 저율과세 되거나, ②모기업 소재지국이 소득산입규칙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등
➋ (적용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재무제표 상 매출액이 7.5억 유로(약 1조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
➌ (과세액) 국가별로 계산한 실효세율(=조정조세/조정소득*)을 기준으로 최저한세율(15%)에 미달하는 만큼 추가과세**
* 조정조세 :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법인세비용을 기초로 계산한 세액 합계
조정소득 : 각 구성기업의 회계상 당기순손익에 조정사항을 반영한 소득 합계
** 추가세액 = (최저한세율 - 국가별 실효세율) × 과세표준1」
1」 조정소득에서 해당 국가내 유형자산가액 및 급여액 합계액의 5%를 차감한 금액
➍ (신고) 사업연도 종료 후 15개월 이내에 신고 필요(첫 해는 18개월)
- 32 -
4 |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
◇ 납세자 권익 보호 및 납세편의 제고를 통하여 조세제도에 대한 |
1) 납세자 권익 보호 |
□ 수정수입세금계산서 발급 사유 확대 (부가법) |
ㅇ 수입거래에서 수정신고·경정 등에 따라 과세표준이 수정되는 경우 수정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사유 확대
▪ 착오·경미한 과실 등으로 당초 과소신고한 경우에만 발급 허용
→ 위법·부당, 동일 신고오류 반복 등을 제외하고 발급
□ 매입자발행계산서 제도 도입 (소득법, 법인법) |
ㅇ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면세재화 공급 시*에도 매입자가 세무서 확인을 받아 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제도 신설(‘23.7월 시행)
* 부가가치세 과세 재화·용역 공급의 경우 공급자가 부도·폐업 등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 확인 하에 매입자가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종합부동산세 경정청구* 대상 확대 (국기법) |
* 납세자가 과다 납부한 세액 조정을 과세관청에 요청하는 제도(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
ㅇ 종합부동산세 납세자 간 권리구제 형평을 제고하기 위해 부과·징수 납부자도 경정청구가 가능*하도록 개선
* 현재 종합부동산세는 신고・납부한 경우에만 경정청구 허용
□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 확대 (국기법) |
ㅇ 판결 등으로 그 대상이 된 과세표준・세액과 연동된 다른 세목의 과세표준·세액 조정 필요시도 경정청구 사유*에 포함
* 현재 판결 등으로 그 대상이 되는 과세기간과 연동된 다른 과세기간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환급신청 기간 연장 (환특법) |
ㅇ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청구 기간을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 등으로부터 2년→5년으로 연장
- 33 -
2) 납세편의 제고 |
□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관세칙) |
ㅇ 코로나19로 인한 면세업계 경영 악화 및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상향
▪ 600달러(기본) +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ㆍ담배 200개비ㆍ향수 60㎖
→ 800달러(기본) +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 (※ 담배ㆍ향수는 현행과 동일)
□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조특법·제주도면세점규정) |
ㅇ 국민소득 증가 등 경제적 여건 변화 및 해외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 인상에 맞춰 제주도 지정면세점 면세한도 상향
▪ 600달러(기본) + 술 1병(1ℓ, 400달러 이하)‧담배 200개비
→ 800달러(기본) + 술 2병(2ℓ, 400달러 이하) (※ 담배는 현행과 동일)
□ 인지세 법정납부기한 합리화 및 납부지연가산세 규정 정비 (국기법·인지법) |
➊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납부기한*을 문서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로 연장
* 현재 법령상 구체적인 규정은 없으나, 과세문서 작성 당일로 운영
➋ 부동산소유권 이전 증서를 인지세 납부지연가산세 대상에서 제외*
* 현재 등기소에서 등기요건으로 인지세 납부 여부를 확인하므로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하더라도 성실납부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점을 감안
□ 중간예납 의무* 면제대상 확대 (법인법) |
* 상반기 분 세금을 8월 우선 납부한 후 다음 연도 3월 법인세 신고시 정산(12월 말 법인 기준)
ㅇ 중소기업의 납세편의 제고를 위해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되는 기준세액을 상향 조정(30만원 미만 → 50만원 미만)
- 34 -
□ 여행자 휴대품 통관 시 간이세율* 체계 개편 (관세령) |
* 단일간이세율(20%, $1,000이하) + 물품별 간이세율(20%~55%, $1,000초과)
ㅇ 단일간이세율을 폐지*하여 모바일 전자신고 활성화 및 통관편의 제고
* 세율이 상이한 물품 간 면세‧간이세율 적용순서에 따라 산출세액이 달라지는 불합리 개선
▪ 모바일 전자신고를 통해 최저세액 자동 산출이 가능해져 물품검사 절차 생략과 통관시간 단축 가능(모바일 신고→QR코드 태그→모바일고지‧납부)
ㅇ 단일간이세율 폐지로 인한 세액 증가 방지를 위해 물품별 간이세율 인하*
* 인하율은 FTA 체결 확대 등으로 낮아진 실효관세율을 감안하여 결정
□ 기부금 및 접대비 명칭 변경 (소득법·법인법) |
➊ (기부금)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별도 명칭이 없는 세제혜택 부여 기부금을 1」특례 / 2」일반 기부금으로 명칭 재부여
1」 (소득 50% 한도 기부금) 국가·지자체, 국방헌금, 이재민 구호금품, 학교·병원 등
2」 (소득 10% 한도 기부금) 사회복지·문화·예술·교육·종교·자선·학술 등
➋ (접대비) 기업의 통상적·정상적 업무활동이나, 부정적 이미지를 형성하는 “접대비” 명칭을 ’24년부터 “업무추진비”로 변경
* 업무추진비의 세법상 인정 범위는 현행 접대비와 동일하게 적용
- 35 -
참고 |
'22년 말 일몰도래 조세지출 정비·재설계·연장 현황 |
◇ 74개 항목 중 종료 10개, 재설계 15개, 적용기한 연장 등* 49개 *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구 면제 |
구 분 |
제 도 개 요 |
사 유 |
종 료 (10) |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실효성 낮음 |
경력단절 여성 고용기업 등에 대한 세액공제 |
중복제도 정비 |
|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에 따른 세액공제 |
중복제도 정비 |
|
박물관 등의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실효성 낮음 |
|
국가에 양도하는 산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실효성 낮음 |
|
청년희망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
중복제도 정비 |
|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의 현물출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실효성 낮음 |
|
임산물 중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실효성 낮음 |
|
석유제품 생산공정용 원료로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한 개별소비세 면제 |
정책목적 달성 |
|
중소·중견기업 보세공장 시설재에 대한 관세 감면 |
과세형평 제고 |
|
재 설 계 (15) |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 |
중소기업 지원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창업・벤처 지원 |
|
내국법인의 소재·부품·장비전문기업에의 출자·인수에 대한 과세특례 |
기술확보 지원 |
|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 |
기술확보 지원 |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
|
근로소득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근로소득 증대 지원 |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균형발전 지원 |
|
수도권 밖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
균형발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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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밖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법인에 대한 세액감면 등 |
균형발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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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계좌세액공제(50세 이상) |
노후대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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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석유거래시장 투명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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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소득공제 |
과세형평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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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
공제요건 단순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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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기술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우수인력 국내유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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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인 우수인력의 국내복귀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우수인력 국내유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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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장 등 (49)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
상생협력을 위한 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
대중소 상생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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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창업・벤처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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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자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혁신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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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
혁신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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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
혁신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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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융자집합투자기구 투자자에 대한 과세특례 |
인프라 투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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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본사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양도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균형발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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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축산농가 업종 전환 등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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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용 토지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어업인 지원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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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자녀등이 증여받는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 감면 |
납세편의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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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
조합법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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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국립대학병원 등 비영리 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비영리법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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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시·군 소재 비영리 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 특례 |
비영리법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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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지정에 따른 매수대상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
토지소유자 재산권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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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 감면 |
취약계층 고용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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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공장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균형발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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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청약종합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
저소득층 주택마련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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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 대한 비과세 |
농어민 저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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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종합저축에 대한 과세특례 |
취약계층 저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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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 등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비과세 등 |
농어민 저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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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
임대주택 안정적 공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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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
소상공인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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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전월세시장 안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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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매입 임대주택건설을 목적으로 양도한 토지에 대한 과세특례 |
공공임대주택 공급 지원 지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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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촌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균형발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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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선화주 상생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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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축산업·임업·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농어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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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도서지방 지원 |
|
공공주택 관리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주거비 완화 |
|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온실가스감축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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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TO방식으로 건설된 사립대학 기숙사 운영권 등 부가가치세 면제 |
학생 주거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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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 시내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친환경 시내버스 보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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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용 차량 구입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개인택시운송사업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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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용 기저귀와 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영유아 양육비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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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이 직수입하는 농·축산·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농어민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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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안운항여객 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도서지방 교통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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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
관광산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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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
관광산업 활성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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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용폐자원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
중고차시장 활성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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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브리드 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친환경차 보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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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친환경차 보급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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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자동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
친환경차 보급 지원 |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
유류비 부담 경감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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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 |
혁신성장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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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시장 효율화·안정화를 위한 증권거래세 면제(시장조성자) |
주식시장 안정화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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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사업자 및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대한 과세특례 |
현금영수증 사업자 지원 |
|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특례 |
건전한 접대문화 조성 지원 |
|
해저광물자원개발을 위한 과세특례 |
자원개발 지원 및 |
- 36 -
Ⅳ. 세수효과 및 세부담 귀착 |
1 |
세수효과 |
□ 금년 세제개편에 따른 세수효과는 △13.1조 원
ㅇ (연도별) `23년 △6.4조원, `24년 △7.3조원으로 `24년에 더 큰 영향
ㅇ (세목별) 소득세 △2.5조원, 법인세 △6.8조원으로
소득세ㆍ법인세가 전체 세수효과의 71%를 차지
연도별 세수효과 (전년대비 기준)
(단위: 조원)
구 분 |
합 계 |
'23년 |
'24년 |
'25년 |
'26년 |
'27년 |
합 계 |
△13.1 |
△6.4 |
△7.3 |
0.0 |
0.5 |
- |
소 득 세 |
△2.5 |
△3.5 |
△0.5 |
0.8 |
0.7 |
- |
법 인 세 |
△6.8 |
△0.6 |
△6.4 |
0.3 |
△0.1 |
- |
증 권 거 래 세 |
△1.9 |
△0.7 |
△0.1 |
△1.1 |
△0.1 |
- |
종합부동산세 |
△1.7 |
△1.3 |
△0.4 |
- |
- |
- |
기 타 |
△0.2 |
△0.3 |
0.1 |
0.0 |
0.0 |
- |
2 |
세부담 귀착 |
(단위: 조원)
개 인 |
법 인 |
기타2」 |
합 계 |
|||
서민 |
고소득층 |
중소·중견기업 |
||||
△3.4 |
△2.2 |
△1.2 |
△6.5 |
△2.4 |
△3.3 |
△13.1 |
1」 전체 임금소득자 평균의 200% 이하인 자
2」 외국인‧비거주자‧공익법인 등 귀착분석이 곤란한 일부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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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추진일정 |
1 |
개정대상 법률 : 총 18개 |
□ 내국세(15개)
ㅇ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부가가치세법, 개별소비세법, 주세법, 농어촌특별세법,
국세징수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조세범처벌절차법, 종합부동산세법, 인지세법, 교육세법
□ 관세(3개)
ㅇ 관세법, 관세사법,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2 |
추진일정 |
□ 7월 21일(목) : 2022년 세제개편안 발표
□ 7월 22일(금) ~ 8월 8일(월) : 입법예고(17일간)
□ 8월 18일(목) : 차관회의
□ 8월 23일(화) : 국무회의
□ 9월 2일(금) 이전 : 정기국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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