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일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배포일

2022. 7. 14

담당부서 

착오송금

반환지원부

책임자

김재영 부장

(02- 758- 0261)

담당자

장동훈 팀장

(02- 758- 0252)


제 목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도입 1년의 성과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 ’21.7.6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도입 이후 1년간 3,218명이 착오송금한 금전 40억원을 반환해줌


ㅇ 직접 소송과 비교 시 반환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1인당 비용부담 55만원 이상 절감되는 등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완화


■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홍보・안내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하고 모바일 앱 개발로 금융소비자의 제도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1

제도 도입 배경


□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모바일 뱅킹 등 신속‧간편한 금전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고충 증가에 주목


ㅇ 이에, ’18년부터 최소한의 비용으로신속하게 착오금한 금전을반환받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  금융위‧국회 등에 공사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여 법률 개정안을 마련


-  ’20.12월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1.7.6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

- 1 -

2

제도 운영 1년의 성과


가. 제도 운영 결과


□ 제도 도입 후 ’22.6월말까지 1년간 총 10,720명(착오송금액 158억원)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총 3,218명에게 착오송금액 40억원 반환*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의 평균금액은 147만원이며, 동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최종 반환 완료된 경우, 평균 총 착오송금액의 95.9%를 돌려받음


(’22.6월말 누적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금액

반환지원현황 

신청 총계

10,720

15,811

󰊱 지원 대상*

4,892

6,611

󰊲 심사중

616

942

󰊳지원 비대상

5,212

8,258

반환현황

반환 총계

3,218

3,996

자진반환

3,088

3,734

지급명령

130

262


* 수취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로부터 수령한 수취인 정보 조회 및 검토 후, 반환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도계약 체결한 건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누적) 】

 

【 착오송금 반환 실적(누적) 】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세부 이용 현황은 

붙임2

 참조

- 2 -

나. 착오송금인 부담 경감


□ (제도 도입 전) 착오송금인은 착오송금 수취인(이하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착오송금액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이 일한 해결방안으로


ㅇ 반환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소 60만원(소액소송 기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담이 커 착오송금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


□ (제도 도입 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시, 제도 신청일로부터 평균 44일*만에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하며, 비용도 평균 5만원** 수준으로 줄어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크게 완화됨


** 지난 1년간 회수 완료한 착오송금 건의 평균 반환소요일

** 지난 1년간 회수 완료한 착오송금 건에 부과한 평균 비용


ㅇ 이는 소송 대비 반환기간을 4.5개월 이상, 비용부담을 1인당 55만원 이상 절감시킨 것임

구 분

제도 도입 前

제도 도입 後

반환방법

송금인 직접 소송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

회수기간

6개월 이상 소요

평균 44일 소요

회수비용*

소송시 60만원

제도 이용시 약 5만원

 

** 제도 시행 후 1년간 반환 완료한 착오송금건의 평균 금액(120만원) 기준으로 산출

** <그래프> 반환 완료건 기준으로 제도 이용시와 소송시의 총 반환비용 · 소요기간을 비교 · 산정



다. 금융회사 업무 부담 경감


□ 금융회사는 착오송금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고객 관리차원서 착오송금 관련 민원을 접수‧대응


ㅇ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착오송금인 대응간략해지고 민원 감소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

- 3 -

3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 現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 및 금융소비자의 제도 이용 편의성・접근성 제고


가. 지원 대상 확대


□ 민원인으로부터 반환지원 대상금액(現 5만원~1천만원)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정부, 국회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충분히 검토할 예정


** ’22.6월말까지 약 240여건 접수


ㅇ 또한, 현재 간편송금 회원 간 착오송금의 경우, 간편송금업자가 수취인의 실명번호(주민번호 등)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반환지원에 제외되어 있으나


-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법령 개정 필요)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


나. 사각지대 해소


□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제도 홍보 및 안내 강화를 위하여 3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홍보 리플렛 배포중


*** 반환지원 대상 착오송금건의 6.7%가 외국인 관련 건임 (반환지원 신청건 기준)


ㅇ 일반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도 홍보 및 안내도 지속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인지도를 높여 나갈 예정 


- 4 -

다. 모바일 앱 개발


□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의 우,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공사(서울 중구 소재) 방문 신청만 가능해 제도 신청에 어려움이 있음


ㅇ 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금년 3월)


- 앱 개발이 완료되면 전자서명, 증빙자료 업로드 절차가간소화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접근성이 개선되어 제도 이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붙  임>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붙  임>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세부 이용 현황

<붙  임> 3.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관련 주요 현황

<붙  임> 4. 숫자로 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1년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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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붙임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 제도 시행일 : 21년 7월 6일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님 


ㅇ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


󰊲 반환지원 신청대상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➋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가능


*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연락처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정보(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


󰊳 반환지원 신청 절차 


ㅇ 예보 홈페이지內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


󰊴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사후정산 방식)


ㅇ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취소되는 경우 (매입계약 해제)


ㅇ 거짓 신청, 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취소 가능


󰊶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ㅇ 예보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반환절차를 진행하므로,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반환 예상


【참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접수 창구

◆ 온라인 신청 :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kmrs.kdic.or.kr)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전화상담 :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 0037로 문의

- 6 -

붙임 2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세부 이용 현황


가. 신청 현황


□ (신청 현황) 제도 시행이후, 22.6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10,720건(158억원)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누적) 】

 


□ (신청 추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1.8월 이후,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31건(13.6억원)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추이 】

 


□  신청 관련 주요 현황


ㅇ (평균 금액)제도 시행 이후, ’22.6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의 평균 금액 147만원


ㅇ (금액별)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897건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3.8%차지함

- 7 -

ㅇ (연령별)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 67.3%로 다수이며, 20대미만이 17.1%, 60대 이상이 15.6%임


ㅇ (송금금융회사) 은행 82.2%, 간편송금업자가 8.0%, 지역 농협 등단위 조합이 4.2%, 새마을금고가 2.2%, 증권등 금융투자업자가 1.9% 순으로 은행 및 간편송금업자가 대부분을 차지


ㅇ (수취금융회사) 은행 78.0%, 증권 등 금융투자업자가 13.6%, 새마을금고가 2.8%, 지역 농협 등 단위조합이 2.3%, 신협중앙회가 2.2%순으로 은행 및 금융투자업이 대부분을 차지


ㅇ (지역별) 경기 27.0%, 서울 21.4%, 인천 6.1%, 부산 5.8%, 경남 5.5%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4.5%차지


ㅇ (비대상사유) 주된 사유는 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2.9%), 송금인의신청 철회(20.6%), 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2%), 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9.3%)이며, 이들이 비대상(5,212건) 중 64.0%를 차지함


※ 보다 세부적인 신청 관련 현황은 

붙임3

 참조


나. 반환 현황


□ (반환 실적) 제도 시행이후, ’22.6월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4,892건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3,218건(40억원)


【 착오송금 반환 실적(누적) 】

 

- 8 -

□ (반환실적 추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1.8월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2건(3.6억원)


【 착오송금 반환실적 추이 】

 


□ (반환 현황) ’22.6월말 현재 자진반환*(3,088건)및 지급명령**(130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40.0억원을 회수하여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38.4억원을 반환


*** (자진반환)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이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지급명령)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ㅇ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5.9%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6일


* 지급률 =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


-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0.6일


-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9%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16.9일

- 9 -

붙임 3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관련 주요 현황


□ 구간별 착오송금액 신청 현황

(’22.6월말 누적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금  액

비중

비중

5만원이상~

10만원미만

886 

8.3%

59 

0.4%

10만원이상~

50만원미만

3,897 

36.4%

932 

5.9%

50만원이상~

1백만원미만

1,765 

16.5%

1,158 

7.3%

1백만원이상~

2백만원미만

1,610 

15.0%

2,053 

13.0%

2백만원이상~

3백만원미만

829 

7.6%

1,879 

11.9%

3백만원이상~

5백만원미만

778 

7.3%

2,795 

17.7%

5백만원이상~

1천만원이하

955 

8.9%

6,935 

43.8%

총 계

10,720

100%

15,811

100%


□ 신청인 연령별 현황

(’22.6월말 누적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인구

비율*

건 수**

금  액

비중

백만원

비중

~19세

16.4%

60 

0.6%

55

0.4%

20대

12.9%

1,648 

16.5%

1,900

13.4%

30대

13.0%

2,365 

23.7%

3,135

22.2%

40대

15.8%

2,185 

21.9%

3,236

22.9%

50대

16.7%

2,162 

21.7%

3,307

23.4%

60대

13.9%

1,210 

12.1%

2,019

14.3%

70대~

11.3%

334 

3.5%

491

3.4%

총 계

100%

9,964 

100%

14,142

100%

** ’21.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2021년 연간 주민등록 인구통계

** 착오송금인 중 법인 제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본인신청하고 있어 포함됨)


□ 착오송금 송금금융회사 현황 


(’22.6월말 누적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중

백만원

비중

은행

8,810 

82.2%

13,701 

86.7%

간편송금

855 

8.0%

465 

2.9%

지역 농축수협

454 

4.2%

723 

4.6%

새마을금고중앙회

239 

2.2%

360 

2.3%

금융투자

206 

1.9%

319 

2.0%

신협중앙회

130 

1.2%

181 

1.1%

저축은행 등 기타

26 

0.3%

62 

0.4%

총 계

10,720

100%

15,811

100%

- 10 -

□ 착오송금 수취금융회사 현황 


(’22.6월말 누적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건 수

금  액

비중

백만원

비중

은행

8,357 

78.0%

11,618 

73.5%

금융투자

1,459 

13.6%

2,628 

16.6%

새마을금고중앙회

295 

2.8%

532 

3.4%

지역농축협

250 

2.3%

412 

2.6%

신협중앙회

241 

2.2%

341 

2.2%

저축은행 등 기타

118

1.1%

280

1.7

총 계

10,720

100%

15,811

100%


□ 착오송금 지역별 현황 


(’22.6월말 누적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인구

비율*

건 수

금  액

비중

백만원

비중

경기도

26.3%

2,897

27.0%

4,304 

27.2%

서울특별시

18.4%

2,290

21.4%

3,255 

20.6%

부산광역시

6.5%

626

5.8%

947 

6.0%

경상남도

6.4%

587

5.5%

879 

5.6%

인천광역시

5.7%

650

6.1%

919 

5.8%

경상북도

5.1%

386

3.6%

584 

3.7%

대구광역시

4.6%

453

4.2%

635 

4.0%

충청남도

4.1%

414

3.9%

545 

3.4%

전라남도

3.5%

353

3.3%

503 

3.2%

전라북도

3.5%

329

3.1%

540 

3.4%

충청북도

3.1%

314

2.9%

540 

3.4%

강원도

3.0%

304

2.8%

449 

2.8%

광주광역시

2.8%

379

3.5%

598 

3.8%

대전광역시

2.8%

310

2.9%

493 

3.1%

울산광역시

2.2%

209

1.9%

331 

2.1%

제주특별자치시

1.3%

148

1.4%

189 

1.2%

세종특별자치시

0.7%

70

0.7%

100 

0.7%

총 계

100%

10,720

100%

15,811

100%

* ’21.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2021년 연간 주민등록 인구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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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4 

숫자로 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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