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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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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
배포일 |
2022. 7.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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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착오송금 반환지원부 |
책임자 |
김재영 부장 (02- 758- 0261) |
담당자 |
장동훈 팀장 (02- 758- 0252) |
제 목 : 착오송금반환지원제도 도입 1년의 성과 및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 ’21.7.6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 이후 1년간 3,218명이 착오송금한 금전 40억원을 반환해줌 ㅇ 직접 소송과 비교 시 반환기간이 평균 4.5개월 이상 단축되고 1인당 비용부담이 55만원 이상 절감되는 등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완화 ■ 국내 거주 외국인 등에 대한 홍보・안내로 제도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모바일 앱 개발로 금융소비자의 제도 이용 편의성 및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추진 |
1 |
제도 도입 배경 |
□ 예금보험공사(이하 “공사”)는 모바일 뱅킹 등 신속‧간편한 금전송금 수단이 보편화됨에 따라, 착오송금으로 인한 금융소비자의 고충 증가에 주목
ㅇ 이에, ’18년부터 최소한의 비용으로 신속하게 착오송금한 금전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 금융위‧국회 등에 공사의 제도 도입 필요성을 설명하여 법률 개정안을 마련
- ’20.12월 예보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21.7.6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를 본격적으로 시행
- 1 -
2 |
제도 운영 1년의 성과 |
가. 제도 운영 결과
□ 제도 도입 후 ’22.6월말까지 1년간 총 10,720명(착오송금액 158억원)으로부터 반환지원 신청을 받아, 총 3,218명에게 착오송금액 40억원 반환*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의 평균금액은 147만원이며, 동 반환지원제도를 통해 최종 반환 완료된 경우, 평균 총 착오송금액의 95.9%를 돌려받음
(’22.6월말 누적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
건 |
금액 |
|
반환지원현황 |
신청 총계 |
10,720 |
15,811 |
지원 대상* |
4,892 |
6,611 |
|
심사중 |
616 |
942 |
|
지원 비대상 |
5,212 |
8,258 |
|
반환현황 |
반환 총계 |
3,218 |
3,996 |
자진반환 |
3,088 |
3,734 |
|
지급명령 |
130 |
262 |
* 수취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로부터 수령한 수취인 정보 조회 및 검토 후, 반환지원대상에 해당한다고 인정되어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도계약 체결한 건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누적) 】 |
||
|
【 착오송금 반환 실적(누적) 】 |
||
|
붙임2
- 2 -
나. 착오송금인 부담 경감
□ (제도 도입 전) 착오송금인은 착오송금 수취인(이하 “수취인”)에게 연락이 되지 않거나, 착오송금액 반환을 거부하면 민사소송이 유일한 해결방안으로
ㅇ 반환까지 6개월 이상의 시간이 소요되고 최소 60만원(소액소송 기준) 이상의 비용이 발생하는 등 부담이 커 착오송금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
□ (제도 도입 후)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시, 제도 신청일로부터 평균 44일*만에 착오송금 반환이 가능하며, 비용도 평균 5만원** 수준으로 줄어 착오송금인의 고충이 크게 완화됨
** 지난 1년간 회수 완료한 착오송금 건의 평균 반환소요일
** 지난 1년간 회수 완료한 착오송금 건에 부과한 평균 비용
ㅇ 이는 소송 대비 반환기간을 4.5개월 이상, 비용부담을 1인당 55만원 이상 절감시킨 것임
|
|
** 제도 시행 후 1년간 반환 완료한 착오송금건의 평균 금액(120만원) 기준으로 산출
** <그래프> 반환 완료건 기준으로 제도 이용시와 소송시의 총 반환비용 · 소요기간을 비교 · 산정
다. 금융회사 업무 부담 경감
□ 금융회사는 착오송금의 직접 당사자가 아님에도 고객 관리차원에서 착오송금 관련 민원을 접수‧대응
ㅇ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시행으로 금융회사의 착오송금인 대응이 간략해지고 민원도 감소함에 따라, 금융회사의 부담이 경감
- 3 -
3 |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한 개선과제 |
◈ 現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대상 확대・사각지대 해소 및 금융소비자의 제도 이용 편의성・접근성 제고 |
가. 지원 대상 확대
□ 민원인으로부터 반환지원 대상금액(現 5만원~1천만원) 확대 요구가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어 정부, 국회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할 예정
** ’22.6월말까지 약 240여건 접수
ㅇ 또한, 현재 간편송금 회원 간 착오송금의 경우, 간편송금업자가 수취인의 실명번호(주민번호 등)를 보유하고 있지 않아 반환지원에 제외되어 있으나
- 향후 지원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법령 개정 필요) 등도 검토해 나갈 계획
나. 사각지대 해소
□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제도 홍보 및 안내 강화를 위하여 3개 국어(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로 제작된 홍보 리플렛 배포중
*** 반환지원 대상 착오송금건의 6.7%가 외국인 관련 건임 (반환지원 신청건 기준)
ㅇ 일반 금융소비자 및 금융회사 직원에 대한 제도 홍보 및 안내도 지속하여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인지도를 높여 나갈 예정
- 4 -
다. 모바일 앱 개발
□ PC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 또는 지방 거주 착오송금인의 경우, PC를 통한 온라인 신청 및 공사(서울 중구 소재) 방문 신청만 가능해 제도 신청에 어려움이 있음
ㅇ 공사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모바일 앱 개발에 착수(금년 3월)
- 앱 개발이 완료되면 전자서명, 증빙자료 업로드 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제도 이용의 편의성‧접근성이 개선되어 제도 이용률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됨
<붙 임> 1.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붙 임> 2.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세부 이용 현황
<붙 임> 3.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관련 주요 현황
<붙 임> 4. 숫자로 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1년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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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
붙임 1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
제도 시행일 : ‘21년 7월 6일
ㅇ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님
ㅇ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
반환지원 신청대상
➊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➋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가능
*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연락처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정보(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반환지원 신청 절차
ㅇ 예보 홈페이지內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사후정산 방식)
ㅇ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취소되는 경우 (매입계약 해제)
ㅇ ➊거짓 신청, ➋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➌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취소 가능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ㅇ 예보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반환절차를 진행하므로,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반환 예상
【참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접수 창구 |
||
◆ 온라인 신청 :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kmrs.kdic.or.kr)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전화상담 :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 0037로 문의 |
- 6 -
붙임 2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세부 이용 현황 |
가. 신청 현황 |
□ (신청 현황) 제도 시행이후, ’22.6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10,720건(158억원)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누적) 】 |
||
|
□ (신청 추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 ’21.8월 이후, 지원신청은 월평균 약 931건(13.6억원)으로 제도가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추이 】 |
||
|
□ 신청 관련 주요 현황
ㅇ (평균 금액) 제도 시행 이후, ’22.6월말까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건의 평균 금액은 147만원임
ㅇ (금액별)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3,897건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3.8%를 차지함
- 7 -
ㅇ (연령별) 경제활동이 왕성한 30~50대가 67.3%로 다수이며, 20대미만이 17.1%, 60대 이상이 15.6%임
ㅇ (송금금융회사) 은행이 82.2%, 간편송금업자가 8.0%, 지역 농협 등 단위 조합이 4.2%, 새마을금고가 2.2%, 증권등 금융투자업자가 1.9% 순으로 은행 및 간편송금업자가 대부분을 차지
ㅇ (수취금융회사) 은행이 78.0%, 증권 등 금융투자업자가 13.6%, 새마을금고가 2.8%, 지역 농협 등 단위조합이 2.3%, 신협중앙회가 2.2% 순으로 은행 및 금융투자업이 대부분을 차지
ㅇ (지역별) 경기 27.0%, 서울 21.4%, 인천 6.1%, 부산 5.8%, 경남 5.5% 순으로 인구가 밀집된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54.5%를 차지
ㅇ (비대상사유) 주된 사유는 ①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2.9%), ②송금인의 신청 철회(20.6%), ③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2%), ④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9.3%)이며, 이들이 비대상(5,212건) 중 64.0%를 차지함
붙임3
나. 반환 현황 |
□ (반환 실적) 제도 시행이후, ’22.6월말까지 지원대상으로 인정된 4,892건중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3,218건(40억원)
【 착오송금 반환 실적(누적) 】 |
||
|
- 8 -
□ (반환실적 추이)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21.8월 이후, 착오송금 반환은 월평균 약 292건(3.6억원)
【 착오송금 반환실적 추이 】 |
||
|
□ (반환 현황) ’22.6월말 현재 자진반환*(3,088건) 및 지급명령**(130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40.0억원을 회수하여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38.4억원을 반환
*** (자진반환) 착오송금인이 예보에 반환지원을 신청한 이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 등을 통해 착오송금액을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지급명령) 예보의 자진반환 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할 경우,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우편료, SMS 발송 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ㅇ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5.9%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6일임
* 지급률 =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
-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0.6일임
-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9%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16.9일임
- 9 -
붙임 3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이용 관련 주요 현황 |
□ 구간별 착오송금액 신청 현황
(’22.6월말 누적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
건 |
금 액 |
|||
비중 |
비중 |
||||
5만원이상~ |
10만원미만 |
886 |
8.3% |
59 |
0.4% |
10만원이상~ |
50만원미만 |
3,897 |
36.4% |
932 |
5.9% |
50만원이상~ |
1백만원미만 |
1,765 |
16.5% |
1,158 |
7.3% |
1백만원이상~ |
2백만원미만 |
1,610 |
15.0% |
2,053 |
13.0% |
2백만원이상~ |
3백만원미만 |
829 |
7.6% |
1,879 |
11.9% |
3백만원이상~ |
5백만원미만 |
778 |
7.3% |
2,795 |
17.7% |
5백만원이상~ |
1천만원이하 |
955 |
8.9% |
6,935 |
43.8% |
총 계 |
10,720 |
100% |
15,811 |
100% |
□ 신청인 연령별 현황
(’22.6월말 누적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
인구 비율* |
건 수** |
금 액 |
||
건 |
비중 |
백만원 |
비중 |
||
~19세 |
16.4% |
60 |
0.6% |
55 |
0.4% |
20대 |
12.9% |
1,648 |
16.5% |
1,900 |
13.4% |
30대 |
13.0% |
2,365 |
23.7% |
3,135 |
22.2% |
40대 |
15.8% |
2,185 |
21.9% |
3,236 |
22.9% |
50대 |
16.7% |
2,162 |
21.7% |
3,307 |
23.4% |
60대 |
13.9% |
1,210 |
12.1% |
2,019 |
14.3% |
70대~ |
11.3% |
334 |
3.5% |
491 |
3.4% |
총 계 |
100% |
9,964 |
100% |
14,142 |
100% |
** ’21.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2021년 연간 주민등록 인구통계
** 착오송금인 중 법인 제외(개인사업자는 대표자 개인이 본인신청하고 있어 포함됨)
□ 착오송금 송금금융회사 현황
(’22.6월말 누적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
건 수 |
금 액 |
||
건 |
비중 |
백만원 |
비중 |
|
은행 |
8,810 |
82.2% |
13,701 |
86.7% |
간편송금 |
855 |
8.0% |
465 |
2.9% |
지역 농축수협 |
454 |
4.2% |
723 |
4.6% |
새마을금고중앙회 |
239 |
2.2% |
360 |
2.3% |
금융투자 |
206 |
1.9% |
319 |
2.0% |
신협중앙회 |
130 |
1.2% |
181 |
1.1% |
저축은행 등 기타 |
26 |
0.3% |
62 |
0.4% |
총 계 |
10,720 |
100% |
15,811 |
100% |
- 10 -
□ 착오송금 수취금융회사 현황
(’22.6월말 누적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
건 수 |
금 액 |
||
건 |
비중 |
백만원 |
비중 |
|
은행 |
8,357 |
78.0% |
11,618 |
73.5% |
금융투자 |
1,459 |
13.6% |
2,628 |
16.6% |
새마을금고중앙회 |
295 |
2.8% |
532 |
3.4% |
지역농축협 |
250 |
2.3% |
412 |
2.6% |
신협중앙회 |
241 |
2.2% |
341 |
2.2% |
저축은행 등 기타 |
118 |
1.1% |
280 |
1.7 |
총 계 |
10,720 |
100% |
15,811 |
100% |
□ 착오송금 지역별 현황
(’22.6월말 누적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
인구 비율* |
건 수 |
금 액 |
||
건 |
비중 |
백만원 |
비중 |
||
경기도 |
26.3% |
2,897 |
27.0% |
4,304 |
27.2% |
서울특별시 |
18.4% |
2,290 |
21.4% |
3,255 |
20.6% |
부산광역시 |
6.5% |
626 |
5.8% |
947 |
6.0% |
경상남도 |
6.4% |
587 |
5.5% |
879 |
5.6% |
인천광역시 |
5.7% |
650 |
6.1% |
919 |
5.8% |
경상북도 |
5.1% |
386 |
3.6% |
584 |
3.7% |
대구광역시 |
4.6% |
453 |
4.2% |
635 |
4.0% |
충청남도 |
4.1% |
414 |
3.9% |
545 |
3.4% |
전라남도 |
3.5% |
353 |
3.3% |
503 |
3.2% |
전라북도 |
3.5% |
329 |
3.1% |
540 |
3.4% |
충청북도 |
3.1% |
314 |
2.9% |
540 |
3.4% |
강원도 |
3.0% |
304 |
2.8% |
449 |
2.8% |
광주광역시 |
2.8% |
379 |
3.5% |
598 |
3.8% |
대전광역시 |
2.8% |
310 |
2.9% |
493 |
3.1% |
울산광역시 |
2.2% |
209 |
1.9% |
331 |
2.1% |
제주특별자치시 |
1.3% |
148 |
1.4% |
189 |
1.2% |
세종특별자치시 |
0.7% |
70 |
0.7% |
100 |
0.7% |
총 계 |
100% |
10,720 |
100% |
15,811 |
100% |
* ’21.12월말 기준 행정안전부의 2021년 연간 주민등록 인구통계
- 11 -
붙임 4 |
숫자로 보는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1년 |
-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