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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22.7.14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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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부문 민생안정 과제 추진현황 및 계획 |
2022. 7.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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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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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가계 ‧ 기업대출 및 취약부채 현황 1 II.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민생영향 2 III.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6 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6 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8 3.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9 4.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 10 IV. 향후 추진계획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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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가계·기업대출 및 취약부채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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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이후 부채가 크게 늘어난 가운데, 금리상승 가속화 |
ㅇ 코로나19 위기 대응과정에서 민간부채(가계+기업)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21년 하반기부터 시장‧기준금리가 빠르게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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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신용/GDP 비율 추이 |
주요금리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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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 ‧ 변동금리 차주의 상환부담이 가중 |
ㅇ 가계부채는 금리상승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 증가, 소상공인 등 기업부채는 영업부진에 따른 상환능력 악화가 주요 위험요인
민간부채 주요 취약부문(예시) (‘21말, 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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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1,860조원 |
기업부채 2,355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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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동금리 46.3% * 청년 120(74%) * 위험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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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영환경 악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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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0 부채 : 508조원(27%) ※※ 기타 : 비주택부동산 담보대출, 예적금담보대출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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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최근 금융환경 변화에 따른 민생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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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현실화 가능성 |
ㅇ 만기연장 등에 힘입어 지표상 연체율은 아직 양호*하나, 코로나19 위기중 매출부진**을 추가대출로 충당하면서 채무부담이 누적
* 개인사업자대출 연체율(%) : (‘19) 0.71 (’20) 0.59 (‘21) 0.43 (’22.3) 0.45
** 자영업자 연평균 매출액(백만원) : (‘17) 174 (’18) 172 (‘19) 169 (’20) 157 (‘21) 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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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보유대출 증감(조원) |
자영업자 연간 소득대비 상환액(DS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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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코로나19 이후 비은행을 이용하거나 여러 곳에서 빚을 낸 다중채무자가 급증하는 등 부실위험이 증가
- 자영업자 등은 변동금리·일시상환·단기 대출 비중이 높아 금리리스크에 취약하고, 차환리스크도 큰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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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다중채무자 증감 |
자영업자 대출 특징(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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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거 관련 가계차주의 금융부담 증가 |
ㅇ 대출규모가 크고, 변동금리 조건이 많은 주택관련대출(주택담보대출, 전세대출)의 경우 금리상승에 따라 상환부담이 크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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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련대출 보유여부별 DSR 변동(한은) |
변동금리 대출 비중(신규취급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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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증가율 2.9% → △5%p, 대출금리 4.5% → 4.7% 가정(‘22.1Q기준) |
ㅇ 특히, ‘20.下~’21년 주택가격 급등기에 소득에 비해 많은 대출을 받아 주택을 구입한 20‧30세대가 금리상승으로 어려움이 큰 상황
- 최근 금리 상승으로 20‧30세대 주택구입이 감소할 경우 전세수요가 증가하여 전세대출 수요와 부담이 증가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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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 주택거래 비중 변화(수도권) |
연령별 주택구입시 자금조달 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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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 가상자산 등 청년 자산투자자의 투자손실 확대 |
ㅇ 많은 청년들이 저금리 환경에서 재산 형성수단으로 저축 대신 돈을 빌려 주식‧가상자산 등 위험자산에 투자
* 2030세대 신용융자 잔액(주요 10개 증권사, 조원) : (’20.6말)1.9 → (’21.6말)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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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투자잔액 및 전년대비 증가율 |
가상자산 투자 연령별 비중(‘21.下)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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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최근 금리상승 여파로 자산가격이 급속히 조정되면서 상당수 자산투자자가 투자실패 등으로 경제적‧심리적 어려움에 직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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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SPI 지수 및 비트코인 가격 추이 |
주식투자 중독 상담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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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美 coinmarketcap |
*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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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 등 취약차주 부실 및 금융접근성 약화 우려 |
ㅇ 가계대출 중 약 5.0%*(93조원)가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능력 악화가 우려되는 부실위험 대출로 추정
* 취약차주 : 다중채무자(3개 이상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면서 저소득(하위 30%) 또는 저신용(NICE 신용점수 664점 이하) 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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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차주 대출 규모(조원) |
금리변동시 연체율 변동폭(%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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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특히, 低신용자의 금융 접근성이 악화될 경우 생계곤란 및 불법사금융 노출 등 사회문제화 우려
- ‘21.7월 최고금리 인하(20%)가 시장대출 금리 상승과 맞물리면서 대부업조차 이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
* 저신용자(6~10등급) 중 43.4%가 대부업체에서 대출 거절(서민금융연구원 설문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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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사금융 신고 접수 현황(건) |
최고금리, 대부업대출 추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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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금융부문 민생안정 대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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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방향) 금리상승에 따른 소상공인‧가계‧청년‧서민 등 취약부문의 부담 경감을 위해 대환(저금리, 고정금리, 상환기간 연장 등), 채무조정(원리금 감면), 신규자금지원(생계비, 긴급자금 등) 등 금융지원 노력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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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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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부채 상환부담을 상환능력에 맞게 조정하여 자생력 회복을 지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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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유예 중심의 임시적 금융구호 체계(‘20.4~)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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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대응 금융구호(‘20.4~‘22.9월) |
새정부 재무구조개선 프로그램(‘22.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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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긴급 유동성 공급(추가자금) ∙ 만기연장‧상환유예 실적(누적) : 291조원 ∙ 정책금융 대출‧보증공급 : 36.4조원 ※ 부채규모 : (‘19말) 693 → (’21말) 916 |
◎ 실질적 부채 상환부담 조정 ∙ 상환곤란 차주 ➜ 원금감면 등 채무조정 ∙ 금융부담 과다 채무 ➜ 長期‧低利 대환 ∙ 경쟁력 취약 차주 ➜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사업자금 지원 등 |
➊ (새출발기금) 30조원 규모 부실(우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조정
- 거치기간(최대 1~3년), 장기·분할상환(최대 10~20년), 대출금리 인하
- 연체 90일 이상 부실차주에 대해서는 과감한 원금감면(60~90%)
➋ (대환대출) 고금리(7%↑)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전환(8.7조원*)
* 전체 소상공인(8.5조원)금융위 + 저신용 소상공인(0.2조원)중기부
➌ (사업자금) 리모델링, 사업내실화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42.2조원*)
* 전체 소상공인(41.2조원)금융위 + 폐업 소상공인(1조원)중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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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가 만료(‘22.9월말)되더라도 소상공인 지원에 사각지대가 없도록 촘촘한 보완장치 준비 |
ㅇ 기존 유예원리금은 최대 1년 거치, 5년 분할상환토록 旣조치
ㅇ 10월 이후에도, 급격한 대출회수 없이 원만하게 만기연장‧상환유예가 이루어지도록 ‘주거래금융기관 책임관리’를 추진할 계획
*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중인 차주가 신청하는 경우, 자율적으로 90~95%는 만기연장‧상환유예 해주는 방안을 논의중
⇒ 소상공인 대출 부실위험을 차주, 금융권, 정부가 적절히 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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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규모> |
(기존) |
(10.1일 이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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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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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부처 소상공인 컨설팅 사업과 금융지원 프로그램간 시너지를 창출하고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 민간 금융권 서비스도 활성화 |
ㅇ 컨설팅중기부(온라인 판로지원, 마케팅 등)을 받은 소상공인에게 금리‧한도 등 우대혜택을 제공하는 정책금융 프로그램 추진
* 소상공인 컨설팅중기부과 금융지원(정책금융기관, 시중은행)금융위이 연계되도록 금융기관 지점을 통한 안내‧홍보도 강화
ㅇ 정책금융기관(서금원, 기은, 신보 등)의 경영 컨설팅, 민간 금융회사의 빅데이터 상권분석 등을 활성화하여 경쟁력 제고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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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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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구입 차주의 대출이자 부담을 완화하고, 전세 등 실수요자는 충분한 자금지원을 통해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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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환부담 경감) 고정금리 전환 지원과 만기확대 추진 |
➊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전환하는 안심전환대출을 40조원* 공급(올해 2차추경, 내년 본예산을 통해 각 20조원)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380조원)의 10.5% 수준
- 예산투입 없이, 올해 안심전환대출 공급을 5조원 추가 확대 (20→25조원)하고 저소득 청년층에는 추가로 금리 인하(10bp)
➋ 대출 최장만기를 확대*하여 대출상환 부담을 경감
* 민간 금융회사는 30→40년, 정책금융기관(주택금융공사)은 40→50년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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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안정) 대출‧세제 우대 등 임차인의 주거비용 경감 |
➊ 전세대출시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低利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 주금공 전세대출보증한도 : (기존) 2억원 → (확대) 4억원 (보증비율은 90~100%)
※ 전세대출 보증기관별 점유율(%) : (주금공) 45.2 (HUG) 22.2 (SGI) 32.6
➋ 청년 대상 정책 전세대출 대상‧한도를 확대국토부*
* 버팀목 전세대출한도/대상 전세금 상한(억원, 수도권) : (기존)1.2/3.0 → (개선)1.8/4.5
➌ 전‧월세 대출 원리금상환액의 소득공제 확대(연 300→400만원)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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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리상승 완화) 시장경쟁을 통해 금융회사의 과도한 금리전가 방지 |
➊ 소비자가 예대금리차를 확인‧비교할 수 있도록 월별 비교공시 도입
➋ 대출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은행권 금리산정 자율점검‧내부통제 강화 등을 통한 금리산정의 합리성‧투명성 제고
➌ 금융권도 가계 취약차주 지원을 위한 자체상품 준비‧출시
* 예 : 7%이상 고금리차주에 금리 1%p 인하, 성실상환 연체 신용차주에 대출원금감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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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청년 등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강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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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서민의 투자 실패 등이 장기간 사회적 낙인이 되지 않도록 청년특례 채무조정 제도를 신설하고 기존 제도간 연계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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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 신속채무조정 특례 프로그램 신설 |
ㅇ 청년층의 신속한 회생·재기를 위해 종전 신청자격 미달
(예: 연체이전)이더라도 이자 감면, 상환유예 등 지원(1년간 한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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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일반 프로그램 |
청년 특례 프로그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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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감면 |
없음 (약정이자율 최대 15%) |
채무과중도(소득, 재산 감안)에 따라 저신용 청년 30~50% 감면 ※ 예: 10% → 5~7%(3~5%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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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유예 |
원금 상환유예 기간중(0~3년) |
원금 상환유예 기간중(0~3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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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비 |
납부(5만원) |
면제 |
* 만 34세 이하, 신용평점 하위 20% 이하(NICE 744점, KCB 70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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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코가 연체채권을 매입하여 과잉추심 우려 등 방지 |
ㅇ 공적 채무조정 프로그램인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2조원)* 신청기한을 연장(~’22.6말→~연말)하고, 필요시 규모 확대
* 은행에서 3월이상 연체된 가계 신용대출채권을 직접 매입하여 원금감면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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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신복위- 법원간 연계를 강화하여 신속한 재기 지원 |
ㅇ 관계기관간 협의체* 신설을 추진하여 유기적 연계‧협업 강화
* 금융권 자체 프리워크아웃 & 신복위 채무조정 & 법원 개인회생
ㅇ 신용회복위원회 - 법원간 Fast- Track* 활성화를 통해 청년‧서민 등의 신속한 사회복귀 지원
* 신복위 채무상담을 거쳐 법원회생이 유리하면 법원심리 간소화 등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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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완 및 민생범죄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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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의 생계안정을 위해 정책자금을 충분히 공급하고 보이스피싱 등 민생범죄로부터 보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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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 서민‧저신용층에 대한 공공‧민간의 금융 접근성 제고 |
ㅇ 서민‧취약계층을 위해 금년중 정책서민금융상품 10조원 공급(‘17~‘21년 평균 공급액은 7.9조원 수준)
- 최고금리(20%)와 시장금리간 격차 축소로 인한 저신용층의
탈락 방지를 위해 정책금융의 역할이 긴요
- 청년, 저신용층, 저소득 근로자 등 취약계층 생계비 지원 강화
* (청년) 햇살론유스 공급 0.2→0.3조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0.24조원,
(저소득 근로자) 근로자 햇살론 공급 2.4→2.6조원
ㅇ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정책서민금융 재원의 안정적 확보방안 검토
* 서민금융의 주요 재원인 복권기금은 ’25년까지 한시 출연→추가재원 확보 필요
ㅇ 새희망홀씨 대출 등 은행권의 저소득층 대상 금리우대 상품을 활성화하고 인터넷은행의 중저신용자 대출비중을 점검‧확대
ㅇ 가급적 많은 청년들이 목돈마련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장기(최대 10년) 자산형성 상품 출시(‘2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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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생범죄)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ㅇ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범죄수법에 대응하기 위한 제도 개선*
* 예 : ATM 무통장입금 한도 축소(現100만원), 비대면 실명확인 강화 등
ㅇ 사기이용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확대, 범죄피해재산의 피해자 환급 등 보이스 피싱 피해자 보호 강화
ㅇ 불법 주식리딩방 등 사회관계망(SNS) 기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암행‧일제단속을 강화*하고 투자자 보호제도 개선** 추진
* 연 600개 이상 업체에 대한 암행·일제점검 실시(금감원·거래소·금투협)
** 예) 당국에 등록하여 감독받는 투자자문업자가 아닌 자의 양방향 온라인 채널(단톡방 등)을 통한 투자자문 금지 → 위반시 형사처벌(개정안 국회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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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향후 추진계획 |
□ 소상공인‧주거‧채무조정‧서민금융 등 각 취약부문별 지원대책을 최대한 신속히 추진‧시행
ㅇ 법개정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민수요, 정책여건 등에 맞추어, ‘22.3분기 중에 차질없이 추진 완료 예정
□ 금융시장 안정 노력과 함께, 청년‧서민 등 취약계층의 현장 애로를 청취하고, 애로 해소를 위한 추가대책 지속 강구
① 「금융리스크 대응 TF」를 통한 리스크요인 점검 및 대응
② 「취약부문 금융애로 대응 TF」를 통한 현장소통 및 추가지원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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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번 대책 효과와 향후 경제여건 변동 상황을 보아가며 필요한 추가 지원책 마련 추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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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과제 |
조치사항·시기 |
시행시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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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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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기연장‧상환유예 금융권 자율관리계획 시행 |
자율관리 수립 |
9월하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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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새출발기금, 30조원) |
신청접수 개시 |
9월하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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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8.5조원) |
신청접수 개시 |
9월하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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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내실화 등 자금 지원(41.2조원) |
자금지원 |
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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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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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25조원으로 확대 공급 |
내규개정 |
9월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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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청년층 안심전환대출 추가 우대 |
내규개정 |
9월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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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출최장만기 확대(민간 30→40년, 공공 40→50년) |
내규개정 |
민간 旣시행 공공 8월중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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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
내규개정 |
10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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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
주택도시기금운용계획 |
8.1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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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월세대출 원리금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 ‘22년 전월세 보증금 대출 상환액부터 적용 |
소득세법 개정 (‘22.下) |
‘22.하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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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대금리차 월별 비교공시 도입 |
시스템 구축 |
8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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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산금리 산정체계 정비 등 금리산정 투명성 제고 |
모범규준 개정 |
3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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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등 자산투자자 재기지원 : 채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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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등 대상 강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개시 |
신복위 협약개정 |
9월하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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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 연장 |
신청기간 연장 |
旣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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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지원 관련 금융권- 신복위- 법원 연계 강화 |
협의체 신설 |
3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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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강 및 민생범죄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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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상품 10조원 공급 |
- |
연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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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행권 자체 서민지원 확대 유도 |
- |
계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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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관련 제도개선 |
제도개선안 마련 |
3분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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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기반 불법행위 근절 단속, 소비자 보호 강화 |
법률 개정 |
‘22.하반기 |
-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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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프로그램 신청 방법 |
□ 금융부문 민생안정 프로그램은 한국자산관리공사, 주택금융공사, 신용회복위원회 등 관련 기관을 통해 문의‧상담후 이용 가능
< 제도안내 및 문의‧상담을 위한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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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기관명 |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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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자영업자‧소상공인 금융애로 완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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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새출발기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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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 저금리 대출 전환 |
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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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진흥공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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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소상공인 사업내실화 등 자금지원 |
기업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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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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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용보증기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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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거 관련 금융부담 경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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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심전환대출 25조원으로 확대 공급* |
주택금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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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소득 청년층 안심전환대출 추가 우대* |
주택금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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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금공 전세대출 보증한도 확대** |
주택금융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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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대상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대 |
주택도시보증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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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청년 등 자산투자자 재기지원 : 채무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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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등 대상 강화된 채무조정 프로그램 |
신용회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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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
한국자산관리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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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기지원 관련 금융권- 신복위- 법원 연계 강화 |
신용회복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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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민‧저신용층 금융지원 보강 및 민생범죄 근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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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상품 10조원 공급 |
서민금융진흥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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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스피싱 등 불법행위 신고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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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NS 기반 불법행위 신고 |
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
* 9월 이후 신청 가능 ** 10월 이후 신청 가능
-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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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민생안정을 위한 금융부문 125조원+α 사업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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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
사업명 |
지원규모 |
경과 및 계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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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상 공 인 |
➊ |
< 자영업자‧소상공인 채무조정 > ▪ (개요) 새출발기금 설립 → 부실(우려)채권 매입 등을 통한 상환일정조정, 금리‧원금 감면 등 채무조정 * 일시상환 → 분할상환(최장 20년까지), ▪ (예산) ‘22년 캠코출자 1.1조원, ‘23년 2.5조원 |
30조원 |
▪ 6월, 세부조건 협의 ▪ 7월, 금융권 협약 체결 ▪ 8~9월 시행령 등 ▪ 9월 하순경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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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
< 저금리대환 프로그램 > ‘22.10월 시행 ▪ (개요) 금융권 고금리 대출을 저금리로 전환 ▪ (예산) ‘22년 신보출연 0.68조원 |
8.5조원 |
▪ 6월, 세부조건 협의 ▪ 7월~9월, 규정개정 및 전산구축 ▪ 9월, 금융권 협약 ▪ 9월 하순경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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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
< 맞춤형 자금 지원 > ‘22.下 시행 ▪ (개요) 자영업자 맞춤형 저리신규대출 지원 ▪ (예산) ‘22년 신보출연 0.2조원 |
41.2조원* * 예산사업 3.3조원 * 자체사업 38조원 |
▪ 6월, 상품설계 및 시스템 구축 ▪ 7월중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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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민 금 융 |
➍ |
<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 > ‘22.6월 시행 ▪ (개요) 저소득 청년층 대상 저리대출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유스 지원 강화 ▪ (예산) ‘22년 서금원 출연 150억원 |
0.1조원 |
▪ 6월, 旣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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➎ |
<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 > ‘22.下 시행 ▪ (개요) 제도권 금융 이용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게 서민금융진흥원 특례보증 실시 ▪ (예산) ‘22년 서금원 출연 480억원 |
0.24조원 |
▪ 6~7월, 상품설계 및 전산개발 관련 ▪ 7~9월, 내규개정 및 전산구축 ▪ 10월초 시행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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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차주 |
➏ |
< 안심전환대출 > ‘22.下 시행 ▪ (개요) MBS유동화로 변동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로 전환하고 대출금리 인하 ▪ (예산) 주금공 출자 1,090억원 |
45조원 |
▪ 6~7월, 상품설계 ▪ 7~8월 내규개정 및 전산구축 ▪ 9월중 시행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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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
예산소요 4.7조원(‘22~’23년) |
125+α조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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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3년 예산편성 논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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