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2022. 6. 27.(월) 조간

배포 일시

2022. 6. 24.(금) 17:00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 2100- 2610)

<총괄>

서민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서지은

(02- 2100- 2611)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➊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에 대한 적용시기를 3개월 연장(20.4.29.∼22.6.30. → 20.4.29.∼22.9.30.)하기로 하였으며,(☞첨부1)


* 동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22.7.1.~)


➋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첨부2)
(신청기한 연장: 20.6.29.∼ 22.6.30. → 20.6.29.∼ 22.12.31.)
(매입대상 채권 확대: 
20.2.1.∼ 22. 6.30.중 연체채권
→ 
20.2.1.∼ 22.12.31.중 연체채권)


- 1 -

□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ㅇ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하였으며,


ㅇ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 (최초) ’20.4.29.~’20.12.31 → (1차 연장)~’21.6.30. → (2차 연장)~’21.12.31. 
→ (3차 연장)~’22.6.30.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1년 원금 상환유예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20.12월 상시 제도화)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 ’20.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하여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 지원


□ 코로나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ㅇ 개별 금융회사의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22.9.30일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22.12.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

- 2 -

□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ㅇ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
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


담당 부서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정선인 

(02- 2100- 2610)

<총괄>

서민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서지은

(02- 2100- 2611)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조문희 

(02- 2100- 2510)

가계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유은지

(02- 2100- 2511)

<공동>

금융위원회

책임자

과  장

이진수 

(02- 2100- 2990)

중소금융과

담당자

사무관

서승리

(02- 2100- 2993)

<공동>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책임자

국  장

김병칠

(02- 3145- 8300)

감독총괄팀

담당자

팀  장

곽범준

(02- 3145- 8001)

<공동>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책임자

부국장

김형원

(02- 3145- 8022)

은행제도팀

담당자

팀  장

이종진

(02- 3145- 8030)

<공동>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책임자

국  장

양해환 

(02- 3145- 7460)

건전경영팀

담당자

팀  장

이권홍

(02- 3145- 7455)

<공동>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책임자

국  장

정용걸 

(02- 3145- 6770)

건전경영팀

담당자

팀  장

오우철

(02- 3145- 6775)

<공동>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책임자

국  장

김준환 

(02- 3145- 7550)

여신금융영업감독팀

담당자

팀  장

김시형

(02- 3145- 7440)

<공동>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감독실

책임자

국  장 

권화종

(02- 3145- 8070)

상호금융영업감독팀

담당자

팀  장

이건필

(02- 3145- 8083)

<공동>

은행연합회

책임자

상  무

김평섭 

(02- 3705- 5050)

담당자

부  장

김경민

(02- 3705- 5704)

<공동>

생명보험협회

책임자

상  무

신영선

(02- 2262- 6621)

담당자

부  장

유제상

(02- 2262- 6624)

<공동>

손해보험협회

책임자

상  무

서영종 

(02- 3702- 8580)

담당자

부  장

권병근

(02- 3702- 8571)

<공동>

여신금융협회

책임자

상  무

이태운

배종균 

(02- 2011- 0710)

(02- 2011- 0602)

담당자

부  장

백승범

조윤서

(02- 2011- 0619)

(02- 2011- 0740)

<공동>

저축은행중앙회

책임자

상  무

최병주

(02- 397- 8602)

담당자

부  장

성용욱

(02- 397- 8640)

<공동>

새마을금고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박준철

(02- 2145- 9480)

담당자

부  장

강용구

(02- 2145- 9481)

<공동>

농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변대근

(02- 2080- 5056)

담당자

부  장

박정균

(02- 2080- 3110)

<공동>

수협중앙회

책임자

부대표

강신숙

(02- 2240- 2040)

담당자

본부장

박현호

(02- 2240- 2200)

<공동>

신협중앙회

책임자

본부장

민경대

(042- 720- 1341)

담당자

팀  장

홍석진

(042- 720- 1355)

<공동>

산림조합중앙회

책임자

상  무

김용배

(02- 3434- 7123)

담당자

부  장

조현철

(02- 3434- 7230)

<공동>

신용회복위원회

책임자

부  장

이상우 

(02- 750- 1071)

전략기획부

담당자

팀  장

김명회

(02- 750- 1081)

<공동>

한국자산관리공사

책임자

처  장

조성각 

(051- 794- 3850)

채권인수처

담당자

팀  장

김정규

(051- 794- 3880)

<공동>

서민금융진흥원

책임자

부  장

박장구 

(02- 2128- 8085)

금융기획부

담당자

팀  장

박지훈

(02- 2128- 8086)

<공동>

국민행복기금

책임자

국  장

김금석 

(02- 2128- 8170)

사무국

담당자

팀  장

이민기

(02- 2128- 8171)

<공동>

서울보증보험

책임자

본부장

문봉기 

(02- 3671- 7008)

전략영업본부

담당자

부  장

한상선

(02- 3671- 7791)



 
 
     

- 3 -

첨부1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 밑줄: 개정사항


1. 지원대상 요건


□ 코로나19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가계대출에 대한상환이 곤란하여 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① 20.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소득감소] 기준소득(a) > 현재소득(b) 

▸[기준소득(a)] ‘19년 평균 월 소득 = ’19년중 발생소득 ÷ 소득발생 개월수

▸[현재소득(b)] (i), (ii) 중 채무자가 택1
(i)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
(ii)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소득증빙] 개별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지정(☞참고1)

▸[예외] 소득증빙 곤란시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참고2)로 대체

-  단,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지원취소 등 불이익 조치 가능(채무자에게 사전안내)

  

▸[적용례] (i) 당초 소득심사가 없었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보험료납입기반 대출)
(ii) 소득감소가 채무자 자발적 행위에 기인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유학)
(iii) 소득발생 기간이 1개월 미만이나 향후에도 소득유지 예상시 1개월분으로 환산 가능

  


② 가계대출 中 (i)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
(ii)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사잇돌대출


*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 →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ⅠㆍⅡ 
[미소금융은 ’20.3.17.부터 별도로 상환유예 시행중]

▸[적용례] ‘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발표 이후(’20.4.9.~)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 >

구분

세부유형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여신전문

신용대출

일반 신용대출

(일시상환/분할상환)

(카드론 등)

한도대출
(마이너스통장)

X

-

X

(현금서비스 등)

기타 적용제외 대출

협약대출2」

-

-

-

신용카드대금

보증대출

정책서민금융대출1」

-

-

사잇돌대출

-

-

기타(전세보증 등)

X

X

X

X

X

담보대출

(부동산・차량・예적금・
보험해지환급금 등) 

X

X

X

X

(약관대출 등)

X

(오토론 등)

1」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ⅠㆍⅡ

2」 해당 금융회사가 특정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어 그 구성원에게 지원한 대출(예: 특정기업, 군인 등)

- 4 -

③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상환곤란](연체前∽연체後 4영업일) 현재소득(b)–가계생계비(c) < 월 채무상환액(d)
(연체後 5영업일∽3개월) 상기 상환곤란 요건 충족 간주(심사생략) 

▸[가계생계비(c)] 기준중위소득의 75%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적용기준)

▸[월 채무상환액(d)] 상환유예 신청대상 대출의 다음 납입회차 채무상환액

  

▸[복지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21.8.5.)

* 기준중위소득(100%)/ 가계생계비(75%):
1인(194/ 146만원), 2인(326/ 245만원), 3인(419/ 314만원), 4인(512/ 384만원) 등

▸[가구원수] 개별 금융회사가 증빙방법 지정

  

▸[적용례] 채무자가 특정 금융회사에 2건 이상 대출 상환유예 신청시 ‘월 채무상환액’ 판단기준은 금융회사가 (i), (ii), (iii) 중 택1
(i) 월 채무상환액을 ‘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 건별’로 각각 판단
(ii) ‘상환유예 신청받은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iii) 상환유예 신청 채무자에 대한 ‘모든 대출’의 월 채무상환액을 합산

[채무자 사전안내] 연체 5영업일/3개월 이후 연체해소일(상환완료)까지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 연체해소일로부터 3년/5년간 신용정보사 산출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④ 연체 발생 직전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 신청 당시 단기연체중 발생한 미납원리금을 상환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적용례]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의 경우에도 원금전액이 아닌 3개월 미만 단기연체중 발생한 해당 미납분만 상환하면 해당 

  


2. 지원 제외사유


□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처리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거절 후 신복위 안내

▸[적용례] (i)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
(ii) 상환유예 기간종료 후 원리금 정상납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iii) 해당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다른 대출의 기한이익이 상실된 경우

  


ㅇ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 접수 반려 후 신복위 안내

[가계 신용대출]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2. 신용거래정보
2) 개인대출정보 中 신용대출 (등록코드 0031 -  대출종류 코드 100)
3) 카드대출정보 中 장기카드대출(카드론) (등록코드 0037)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채무자가 서민대출을 받은 금융회사개수와 상관없이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신청 → 요건 충족시 지원

  

- 5 -

3. 지원내용 


□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22.7.1.~)


ㅇ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 재조정

▸[적용례] 6개월 이상(또는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원금 상환유예 → 유예기간 종료 후 (i) 잔존만기동안(또는 만기 도래시) 완납 또는 (ii) 채무자 요청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ㅇ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


□ 이와 더불어, 20.2.1.∼22.12.31.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 不要)


* [예]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 연락 


ㅇ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20.6.29.∼22.12.31.)


ㅇ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중지


□ 동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가능

▸[적용례]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따라 12개월 이상원금 상환유예 지원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12개월)보다 길게 부여

  


※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20.4.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라 면책

▸개정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상 면책대상(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4. 시행 


□ (참여기관) 全금융권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 (신청기간)20.4.29. ∼ 22.9.30.

- 6 -

□ (신청접수) 대출받은 금융회사 전화문의를 통해대상 여부 확인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ㅇ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방법 상동)


□ (신청시기) 원금 상환예정일*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 [일시상환] 대출 만기일,  [분할상환] 매월 도래하는 원금 상환예정일


ㅇ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 필요


*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보증기관간 협의에 1∼3영업일 추가 소요

▸[적용례] 상환예정일이 9.29.(목)인 경우 8.30.(화)부터 신청 가능 → 9.22.(목)~ 6.29.(목) 신청시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을 사전안내

[마지막 신청] ‘22.9.30.(금) 신청시 ‘22.10.31.(월)까지 도래 상환예정일을 6개월 이상 유예 가능 → 상환예정일이 ‘22.9.30.(금)∼‘22.10.6.(목)인 경우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 사전안내

  


< 참고1 > 소득증빙 방법 (예시)


󰊱 (기준소득) ’19년 평균 월 소득
* 기준소득 = ’19년중 발생소득 ÷ 소득발생 개월수

▸근로소득

1) ’19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19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ISA용)

3)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
(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등)

4) 건강보험료 납부실적(건강보험 납부실적을 활용한 소득추정)
5) 그 외 금융회사가 지정한 서류


▸사업소득

1) ’19년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2) ’19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소득확인 증명서(ISA용)

3) 세무사가 확인한 ‘19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4) 신용카드 매출조회 자료
5) 그 외 금융회사가 지정한 서류


▸연금소득

1) 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의 증명서 또는 연금수령통장 사본

2) 그 외 금융회사가 지정한 서류


▸상기 소득에 대한 증빙이 곤란한 경우 

1)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 (☞참고2)

  


󰊲 (현재소득) (i), (ii) 중 채무자가 택1
(i) 신청일 기준 가장 최근에 발생한 1개월분 소득
(ii)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 평균 월 소득

▸[근로소득] 기준소득 증빙방법 중 3), 4), 5)

▸[사업소득] 기준소득 증빙방법 중 4), 5)

[연금소득] 기준소득 증빙방법과 동일

▸[상기 소득에 따른 증빙이 곤란한 경우] 기준소득 증빙방법과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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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1 > 소득감소진술서(사업소득자용) (예시)


1. 사업장 관련 내용

①업체명(상호)

②대표자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⑤전화번호


2. 소득 관련 내용

⑥소득감소 사유

⑦현재 소득
(최근 1개월분 소득 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소득
)

월                     원

⑧기존 소득
(’19년 평균 월 소득)

월                     원

⑨소득 감소액 (⑧ -  ⑦)

월                     원

⑩소득 감소율 (⑨ ÷ ⑧)

%


3. 경영애로 관련 내용

⑪경영애로 사항

구분

주요 사항

해당여부

비 고 (세부사항 기입)

1

매출액 감소

[   ]

* ’19년 대비 하락률 : 약       %

2

방문 고객수(거래 고객수) 감소

[   ]

* ’19년 대비 하락률 : 약       %

3

경영악화에 따른 영업일 또는 영업시간 축소

[   ]

* 축소 일수 : 월 (       ) 일

* 축소 시간 : 일 (       ) 시간

4

경영악화에 따른 근로자(종업원) 수 감원

[   ]

* ’20.2월 이후 감원 수  : (       )명

5

판매 부진에 따른 재고 부담

[   ]

* 부담액 : 약 (              )원

6

부득이한 휴점(학원, 교습소 등)

[   ]

* 휴점일자 : 2022.       .       .

기타 사항

(기타 사유가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술)



❶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❷ 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및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정보로 조회 가능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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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고2- 2 > 소득감소진술서(비정형근로자용) (예시)


1. 사업장 관련 내용

①업체명(상호)

②대표자명

③사업자등록번호

④주 소

⑤전화번호


2. 소득 관련 내용

⑥소득감소 사유

⑦현재 소득

(최근 1개월분 소득 또는 
최근 3개월간 평균 월 소득
)

월                     원

⑧기존 소득

(’19년 평균 월 소득)

월                     원

⑨소득 감소액 (⑧ -  ⑦)

월                     원

⑩소득 감소율 (⑨ ÷ ⑧)

%


❶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❷ 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및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정보로 조회 가능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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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 밑줄: 개정사항


  매입대상 


□ (채권자)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2,975개(’22.5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 (채권) 개인 무담보대출*로서20.2.1.∼22.12.31. 중 연체발생 채권 [최대 2조원, 액면가 기준]


*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ㅇ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 ’20.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ㆍ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입 가능


  신청방법 


□ (신청기간) ’20.6.29.(월) ~ ’22.12.31.(토)


□ (접수처)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온라인 신청,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 3570) 중 택1


□ (신청자) 상기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


 (금융회사)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 가능


-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채무자 신청 不要)


ㅇ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가능


-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부적격자 제외)


* (i) 요건미달(소득부족, 비협약채무 과다, 실효 후 재신청시기(6개월) 미도래 등),
(ii) 채무조정안 기각(채권자 과반수 부동의), (iii) 채무조정약정 이행중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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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입절차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채권매입 신청

(금융회사→캠코)

채권평가

(회계법인)

양수도계약 체결

(금융회사- 캠코)


□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 채무자의 매입신청 후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철회 가능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 캠코) 절차는 상동


매입 신청


(채무자→
캠코)

접수통보


(캠코→

금융회사)

대상여부 확인


(금융회사→
캠코→채무자)

채권평가


(회계법인)

양수도계약


(금융회사-

캠코)


  채무자 재기지원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추심을 유보*


* 다만, 시효관리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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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처


※ (문의)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객센터1588- 3570


□ 온라인 접수(금융회사 및 채무자 신청시)


ㅇ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 방문접수(채무자 신청시에만 이용 가능)


ㅇ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


< 캠코 12개 지역본부 현황 >

지역본부

주소

강원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경기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33

경남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9층

광주・전남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

대구・경북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보험빌딩 25층

대전・충남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부산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서울 동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서울 서부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인천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전북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충북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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