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
보 도 자 료 |
|
보도 일시 |
2022. 6. 27.(월) 조간 |
배포 일시 |
2022. 6. 24.(금) 17:00 |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정선인 |
(02- 2100- 2610) |
<총괄> |
서민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서지은 |
(02- 2100- 2611) |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 상환유예 및 연체채권 매입 신청기간 연장 |
주요 내용 □ 금융위원회,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한 서민·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추가 연장하기로 하였습니다.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➊ 개별 금융회사 원금 상환유예에 대한 적용시기를 3개월 연장(’20.4.29.∼’22.6.30. → ’20.4.29.∼’22.9.30.)하기로 하였으며,(☞첨부1) * 동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22.7.1.~) ➋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캠코)의 적용시기를 6개월 연장하고, 매입대상 채권범위 확대하기로 하였습니다. (☞첨부2) |
- 1 -
□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코로나19에 따른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여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한 개인채무자에 대해,
* [10개 금융협회] 은행, 저축은행, 여전, 농협・수협・신협・산림・새마을, 생보・손보
[관계기관] 금융감독원, 신용회복위원회, 캠코, 서민금융진흥원, 서울보증보험
ㅇ 취약 개인채무자가 가계대출을 연체해 금융이용에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시행하였으며,
ㅇ 이후 3차례 연장조치*를 통해 저신용자 및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에 기여하였습니다.
* (최초) ’20.4.29.~’20.12.31 → (1차 연장)~’21.6.30. → (2차 연장)~’21.12.31.
→ (3차 연장)~’22.6.30.
<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 개요 > 개별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채무자에 최장1년 원금 상환유예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특례 (’20.12월 상시 제도화) * 코로나19에 따른 소득감소로 가계대출 연체(우려)가 있는 단일·다중채무자에 최장 1년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 캠코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조성 * ’20.2월 이후 발생한 연체채권에 대한 매각을 자제하고,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 매각하여 추심유보, 채무조정 등 지원 |
□ 코로나 피해로 인한 취약계층의 상환부담을 경감하고 연체 개인채무자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ㅇ 금융위, 전금융권 및 관계기관은 「취약 개인채무자 재기지원 강화방안」을 연장하여 운영하기로 하고,
ㅇ 개별 금융회사의 원금 상환유예 신청기한을 ’22.9.30일까지,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신청기한을 ’22.12.31일까지 연장하였습니다.
※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에서 매입한 일부 소상공인·자영업자 연체채권의 경우 10월 출범 예정인 ‘소상공인·자영업자 채무조정 프로그램’으로 이관
- 2 -
□ 금융당국 및 관계기관은 취약계층의 상환부담 경감을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 출시(10월 출시 예정),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등의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며,
ㅇ 금융권은 상환유예 조치를 차질없이 연장해 나가면서, 개인채무자들이 향후 일시상환 부담 등을 겪지 않도록 연착륙 지원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 향후 코로나 피해로부터의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취약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방안들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 1.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개정)
2.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개정)
담당 부서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정선인 |
(02- 2100- 2610) |
<총괄> |
서민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서지은 |
(02- 2100- 2611) |
<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조문희 |
(02- 2100- 2510) |
가계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유은지 |
(02- 2100- 2511) |
|
<공동> |
금융위원회 |
책임자 |
과 장 |
이진수 |
(02- 2100- 2990) |
중소금융과 |
담당자 |
사무관 |
서승리 |
(02- 2100- 2993) |
|
<공동> |
금융감독원 감독총괄국 |
책임자 |
국 장 |
김병칠 |
(02- 3145- 8300) |
감독총괄팀 |
담당자 |
팀 장 |
곽범준 |
(02- 3145- 8001) |
|
<공동> |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
책임자 |
부국장 |
김형원 |
(02- 3145- 8022) |
은행제도팀 |
담당자 |
팀 장 |
이종진 |
(02- 3145- 8030) |
|
<공동> |
금융감독원 보험감독국 |
책임자 |
국 장 |
양해환 |
(02- 3145- 7460) |
건전경영팀 |
담당자 |
팀 장 |
이권홍 |
(02- 3145- 7455) |
|
<공동> |
금융감독원 저축은행감독국 |
책임자 |
국 장 |
정용걸 |
(02- 3145- 6770) |
건전경영팀 |
담당자 |
팀 장 |
오우철 |
(02- 3145- 6775) |
|
<공동> |
금융감독원 여신금융감독국 |
책임자 |
국 장 |
김준환 |
(02- 3145- 7550) |
여신금융영업감독팀 |
담당자 |
팀 장 |
김시형 |
(02- 3145- 7440) |
|
<공동> |
금융감독원 상호금융감독실 |
책임자 |
국 장 |
권화종 |
(02- 3145- 8070) |
상호금융영업감독팀 |
담당자 |
팀 장 |
이건필 |
(02- 3145- 8083) |
|
<공동> |
은행연합회 |
책임자 |
상 무 |
김평섭 |
(02- 3705- 5050) |
담당자 |
부 장 |
김경민 |
(02- 3705- 5704) |
||
<공동> |
생명보험협회 |
책임자 |
상 무 |
신영선 |
(02- 2262- 6621) |
담당자 |
부 장 |
유제상 |
(02- 2262- 6624) |
||
<공동> |
손해보험협회 |
책임자 |
상 무 |
서영종 |
(02- 3702- 8580) |
담당자 |
부 장 |
권병근 |
(02- 3702- 8571) |
||
<공동> |
여신금융협회 |
책임자 |
상 무 |
이태운 배종균 |
(02- 2011- 0710) (02- 2011- 0602) |
담당자 |
부 장 |
백승범 조윤서 |
(02- 2011- 0619) (02- 2011- 0740) |
||
<공동> |
저축은행중앙회 |
책임자 |
상 무 |
최병주 |
(02- 397- 8602) |
담당자 |
부 장 |
성용욱 |
(02- 397- 8640) |
||
<공동> |
새마을금고중앙회 |
책임자 |
본부장 |
박준철 |
(02- 2145- 9480) |
담당자 |
부 장 |
강용구 |
(02- 2145- 9481) |
||
<공동> |
농협중앙회 |
책임자 |
본부장 |
변대근 |
(02- 2080- 5056) |
담당자 |
부 장 |
박정균 |
(02- 2080- 3110) |
||
<공동> |
수협중앙회 |
책임자 |
부대표 |
강신숙 |
(02- 2240- 2040) |
담당자 |
본부장 |
박현호 |
(02- 2240- 2200) |
||
<공동> |
신협중앙회 |
책임자 |
본부장 |
민경대 |
(042- 720- 1341) |
담당자 |
팀 장 |
홍석진 |
(042- 720- 1355) |
||
<공동> |
산림조합중앙회 |
책임자 |
상 무 |
김용배 |
(02- 3434- 7123) |
담당자 |
부 장 |
조현철 |
(02- 3434- 7230) |
||
<공동> |
신용회복위원회 |
책임자 |
부 장 |
이상우 |
(02- 750- 1071) |
전략기획부 |
담당자 |
팀 장 |
김명회 |
(02- 750- 1081) |
|
<공동> |
한국자산관리공사 |
책임자 |
처 장 |
조성각 |
(051- 794- 3850) |
채권인수처 |
담당자 |
팀 장 |
김정규 |
(051- 794- 3880) |
|
<공동> |
서민금융진흥원 |
책임자 |
부 장 |
박장구 |
(02- 2128- 8085) |
금융기획부 |
담당자 |
팀 장 |
박지훈 |
(02- 2128- 8086) |
|
<공동> |
국민행복기금 |
책임자 |
국 장 |
김금석 |
(02- 2128- 8170) |
사무국 |
담당자 |
팀 장 |
이민기 |
(02- 2128- 8171) |
|
<공동> |
서울보증보험 |
책임자 |
본부장 |
문봉기 |
(02- 3671- 7008) |
전략영업본부 |
담당자 |
부 장 |
한상선 |
(02- 3671- 7791) |
- 3 -
첨부1 |
코로나19 관련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 |
1. 지원대상 요건
□ ①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감소로 ②가계대출에 대한 ③상환이 곤란하여 ④연체(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법인 제외)
① ’20.2월 이후 실직・무급휴직‧일감상실 등으로 소득감소
▸[소득감소] 기준소득(a) > 현재소득(b) ▸[기준소득(a)] ‘19년 평균 월 소득 = ’19년중 발생소득 ÷ 소득발생 개월수 ▸[현재소득(b)] (i), (ii) 중 채무자가 택1 |
▸[소득증빙] 개별 금융회사가 증빙서류 지정(☞참고1) ▸[예외] 소득증빙 곤란시 채무자가 서명・날인한 ‘소득감소진술서’(☞참고2)로 대체 - 단,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 지원취소 등 불이익 조치 가능(채무자에게 사전안내) |
▸[적용례] (i) 당초 소득심사가 없었던 대출은 지원대상에서 제외(예: 보험료납입기반 대출) |
② 가계대출 中 (i) 신용대출*(담보대출 및 보증대출 제외),
(ii)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대출 → 지원대상에 포함
**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ⅠㆍⅡ
[미소금융은 ’20.3.17.부터 별도로 상환유예 시행중]
▸[적용례] ‘20.4.8. 이전 체결된 대출계약에 적용 → 방안 발표 이후(’20.4.9.~) 대출잔액 증가분 또는 신규대출의 경우 해당 금융회사 판단에 따라 적용 제외 |
< 업권별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특례 대상 가계대출 >
구분 |
세부유형 |
은행 |
저축은행 |
상호금융 |
보험 |
여신전문 |
신용대출 |
일반 신용대출 (일시상환/분할상환) |
● |
● |
● |
● |
● (카드론 등) |
한도대출 |
● |
● |
X |
- |
X (현금서비스 등) |
|
기타 적용제외 대출 |
협약대출2」 |
- |
- |
- |
신용카드대금 |
|
보증대출 |
정책서민금융대출1」 |
● |
● |
● |
- |
- |
사잇돌대출 |
● |
● |
● |
- |
- |
|
기타(전세보증 등) |
X |
X |
X |
X |
X |
|
담보대출 |
(부동산・차량・예적금・ |
X |
X |
X |
X (약관대출 등) |
X (오토론 등) |
1」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ㆍ15, 햇살론유스,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 ⅠㆍⅡ
2」 해당 금융회사가 특정 기관・단체와 협약을 맺어 그 구성원에게 지원한 대출(예: 특정기업, 군인 등)
- 4 -
③ 가계생계비(복지부 고시 기준중위소득의 75%) 차감 후 월 소득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한 월 채무상환액보다 적은 경우
▸[상환곤란] (연체前∽연체後 4영업일) 현재소득(b)–가계생계비(c) < 월 채무상환액(d) ▸[가계생계비(c)] 기준중위소득의 75% (복지부 긴급복지지원 적용기준) ▸[월 채무상환액(d)] 상환유예 신청대상 대출의 다음 납입회차 채무상환액 |
▸[복지부] 「2022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21.8.5.) * 기준중위소득(100%)/ 가계생계비(75%): ▸[가구원수] 개별 금융회사가 증빙방법 지정 |
▸[적용례] 채무자가 특정 금융회사에 2건 이상 대출 상환유예 신청시 ‘월 채무상환액’ 판단기준은 금융회사가 (i), (ii), (iii) 중 택1 ▸[채무자 사전안내] 연체 5영업일/3개월 이후 연체해소일(상환완료)까지 금융회사간 정보공유 → 연체해소일로부터 3년/5년간 신용정보사 산출 신용점수에 부정적 영향 |
④ 연체 발생 직전 ∼ 단기연체(3개월 미만)* 발생
* 신청 당시 단기연체중 발생한 미납원리금을 상환완료한 경우 지원대상에 해당
▸[적용례] 기한이익이 상실된 대출의 경우에도 원금전액이 아닌 3개월 미만 단기연체중 발생한 해당 미납분만 상환하면 해당 |
2. 지원 제외사유
□ 원칙적으로 채무자로부터 신청받은 금융회사가 해당 신청을 접수・처리
□ 다만, 다음의 경우에 해당시 지원대상에서 제외 가능
ㅇ 향후 채무자의 재기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는 경우 → 지원 거절 후 신복위 안내
▸[적용례] (i) 원금 상환유예 기간 중 이자 정상납입이 어려운 경우 |
ㅇ 채무자가 3개 이상 금융회사(신청받은 금융회사 포함)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 → 접수 반려 후 신복위 안내
▸[가계 신용대출] 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별표1> 2. 신용거래정보 |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대출] 채무자가 서민대출을 받은 금융회사 개수와 상관없이 해당 대출을 실행한 금융회사에 신청 → 요건 충족시 지원 |
- 5 -
3. 지원내용
□ 기존 금융회사별 프리워크아웃 적용대상을 코로나19 피해자까지 확대, 6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6∼12개월) 지원
* 프리워크아웃 특례를 통해 이미 1년간 상환유예한 채무자도 재신청 가능(’22.7.1.~)
ㅇ 유예기간 종료 후 유예원금 상환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감안하여 상환일정 재조정
▸[적용례] 6개월 이상(또는 만기가 6개월 미만 남은 경우에는 만기까지) 원금 상환유예 → 유예기간 종료 후 (i) 잔존만기동안(또는 만기 도래시) 완납 또는 (ii) 채무자 요청시 상환일정 재조정(만기연장 포함) 협의(상환일정 재조정을 위해 새로운 대출계약 체결시 금리인상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인상폭 최소화 노력) |
ㅇ 이자에 대한 상환유예 및 감면은 없으며, 유예기간 동안 동 지원으로 인한 수수료나 가산이자 부과 등 추가 금융부담은 금지
□ 이와 더불어, ’20.2.1.∼’22.12.31. 중 발생한 개인연체채권에 대해서는 과잉추심* 및 매각을 자제(채무자 신청 및 지원요건 충족 不要)
* [예]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으로 직장・자택 방문, 1일 2회 초과 상환요구 연락
ㅇ 금융회사 건전성 관리를 위해 연체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우선적으로 캠코에 매각(’20.6.29.∼’22.12.31.)
ㅇ 해당 채권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 중지
□ 동 특례는 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최소수준 → 금융회사 자율적으로 요건 완화 및 지원수준 확대 가능
▸[적용례] 해당 금융회사의 기존 프리워크아웃 처리기준에 따라 12개월 이상 원금 상환유예 지원 가능시 유예기간을 최소수준(6~12개월)보다 길게 부여 |
※ 코로나19 관련 원금 상환유예 지원 임직원은 「금융부문 면책제도 전면 개편」(’20.4.7. 금융위원회 보도자료)에 따라 면책
▸개정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상 면책대상(제27조의2 제1항 제1호)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 상황에서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금융시장 안정 등을 목적으로 정부와 협의를 거쳐 시행한 대출, 보증, 투자, 상환기한의 연기 등 금융지원 업무 |
4. 시행
□ (참여기관) 全금융권
* 은행, 보험, 저축은행, 카드・캐피탈사, 상호금융(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 서민금융의 경우 보증기관(서민금융진흥원, 국민행복기금, 서울보증보험)도 보증기간 연장
□ (신청기간) ’20.4.29. ∼ ’22.9.30.
- 6 -
□ (신청접수) 대출받은 금융회사에 전화문의를 통해 대상 여부 확인 → 금융회사 안내에 따라 온라인 또는 방문신청
ㅇ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에도 대출 금융회사에 신청(방법 상동)
□ (신청시기) 원금 상환예정일*이 1개월 미만 남은 경우
* [일시상환] 대출 만기일, [분할상환] 매월 도래하는 원금 상환예정일
ㅇ 접수 이후 처리기간이 통상 5영업일* 정도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 필요
* 보증부 서민대출의 경우 금융회사- 보증기관간 협의에 1∼3영업일 추가 소요
▸[적용례] 상환예정일이 9.29.(목)인 경우 8.30.(화)부터 신청 가능 → 9.22.(목)~ 6.29.(목) 신청시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을 사전안내 ▸[마지막 신청] ‘22.9.30.(금) 신청시 ‘22.10.31.(월)까지 도래 상환예정일을 6개월 이상 유예 가능 → 상환예정일이 ‘22.9.30.(금)∼‘22.10.6.(목)인 경우 단기연체 발생 가능성 사전안내 |
< 참고1 > 소득증빙 방법 (예시) (기준소득) ’19년 평균 월 소득
(현재소득) (i), (ii) 중 채무자가 택1
|
- 7 -
< 참고2- 1 > 소득감소진술서(사업소득자용) (예시) 1. 사업장 관련 내용
2. 소득 관련 내용
3. 경영애로 관련 내용
❶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❷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및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정보로 조회 가능
|
- 8 -
< 참고2- 2 > 소득감소진술서(비정형근로자용) (예시) 1. 사업장 관련 내용
2. 소득 관련 내용
❶ 신청인은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상기 기재 내용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❷ 작성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작성한 경우 금융채무불이행자(금융질서문란행위자*) 등록 및 지원취소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받았습니다. * 등록일로부터 7년간 금융회사 및 신용정보회사가 채무자 정보로 조회 가능
|
- 9 -
첨부2 |
코로나19 관련 개인연체채권 매입펀드 운영방안 |
매입대상 |
□ (채권자) 전금융권(은행・저축은행・여전・상호금융・보험, 총 2,975개(’22.5월말 기준 협약가입기관))
□ (채권) 개인 무담보대출*로서 ’20.2.1.∼’22.12.31. 중 연체발생 채권 [최대 2조원, 액면가 기준]
* [신용대출] 대출잔액 전체, [담보・보증대출] 회수조치 후 미환수잔액
ㅇ 다만, 법원・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신청∼정상이행), 채권존부 분쟁채권 등은 매입대상에서 제외
* 다만, 금융회사의 요청이 있을시 ’20.2월 이후 연체되어 법원ㆍ신복위 채무조정절차 진행 중 채권도 매입 가능
신청방법 |
□ (신청기간) ’20.6.29.(월) ~ ’22.12.31.(토)
□ (접수처)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온라인 신청, 캠코 방문신청(전국 12개 지역본부, ☎1588- 3570) 중 택1
□ (신청자) 상기 매입대상 채권 관련 채권금융회사 또는 채무자
ㅇ (금융회사) 내부 건전성 관리를 위해 상기 매입대상 채권 매각이 불가피한 경우 캠코에만 매각 가능
- 매각 여부와 상관없이 해당 채권에 대해 과잉추심을 자제하고 상각 이후에는 연체가산이자 부과를 중지(채무자 신청 不要)
ㅇ (채무자) 신용회복위원회에 채무조정을 신청하였으나 조정에 실패*한 경우 캠코에 본인채권 매입 신청 가능
- 신복위는 해당 채무자에게 동 내용을 안내하고, 캠코에 매입 신청시 필요한 확인서를 발급(재산은닉 등 부적격자 제외)
* (i) 요건미달(소득부족, 비협약채무 과다, 실효 후 재신청시기(6개월) 미도래 등),
(ii) 채무조정안 기각(채권자 과반수 부동의), (iii) 채무조정약정 이행중 실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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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절차 |
□ 금융회사 신청분(수시 매입)
ㅇ 금융회사가 매입대상 채권 선별 후 캠코에 매입 신청
ㅇ 회계법인(금융업권별 추천위원중 캠코가 선정)이 채무자 연령, 연체기간, 연체금액 등을 고려하여 해당 채권pool에 대한 평가 실시
ㅇ 금융회사와 캠코간 채권 양수도 계약을 체결
채권매입 신청 (금융회사→캠코) |
→ |
채권평가 (회계법인) |
→ |
양수도계약 체결 (금융회사- 캠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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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신청분(월별 매입)
ㅇ 채무자가 신복위 채무조정에 실패*시 캠코에 매입 신청
* 채무자의 매입신청 후 금융회사가 신복위 채무조정안에 동의하는 경우 신청철회 가능
ㅇ 캠코는 해당 채권을 보유한 금융회사에 접수사실을 통보
ㅇ 금융회사는 채무자 소유의 회수・상계 가능 재산 보유 여부 등을 확인하여 캠코로 매각 여부 회신(채무자 재산없음 확인시 캠코에 매각)
ㅇ 채권평가(회계법인), 채권 양수도 계약(금융회사- 캠코) 절차는 상동
매입 신청 (채무자→ |
→ |
접수통보 (캠코→ 금융회사) |
→ |
대상여부 확인 (금융회사→ |
→ |
채권평가 (회계법인) |
→ |
양수도계약 (금융회사- 캠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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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재기지원 |
□ 캠코가 매입신청 접수시 해당 채권금융회사는 지체없이(접수일로부터 5영업일내) 추심을 중지하는 등 채무자 보호조치 이행
□ 캠코는 채권매입(액면가 최대 2조원) 후 코로나19 사태 종식시점까지 연체가산이자를 면제하고 상환요구 등 적극적 추심을 유보*
* 다만, 시효관리 등 채권보전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는 이행
ㅇ 채무자 소득회복 정도에 따라 상환유예(최장 2년), 장기분할상환(최장 10년), 채무감면(최대 60%) 등을 통해 재기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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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접수처
※ (문의)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고객센터 ☎1588- 3570 |
□ 온라인 접수(금융회사 및 채무자 신청시)
ㅇ ‘온크레딧’ 웹사이트(www.oncredit.or.kr)
□ 방문접수(채무자 신청시에만 이용 가능)
ㅇ 전국 12개 캠코 지역본부
< 캠코 12개 지역본부 현황 >
지역본부 |
주소 |
강원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
경기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33 |
경남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STX오션타워 19층 |
광주・전남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 |
대구・경북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삼성생명보험빌딩 25층 |
대전・충남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
부산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
서울 동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
서울 서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
인천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
전북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
충북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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