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 제고 방안 |
2022. 6.
금 융 위 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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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검토배경 1 Ⅱ. 은행권 지점 현황 2 1. 지점 분포 현황 2 2. 지점 축소 현황 4 3. 지점 이용 현황 5 4. 평가 6 Ⅲ.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7 1. 입출금 등 단순 업무 제공 오프라인 채널 다양화 8 2. 은행대리업 도입 10 3. 금융회사 공동지점 활성화 11 4. 오프라인 채널 관련 정보제공 확대 12 Ⅴ. 향후 추진계획 13 |
I. 검토배경 |
□ 금융업의 디지털 전환으로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지점 수를 지속적으로 감축**
* 입출금, 이체거래 시 인터넷·모바일뱅킹에서 처리하는 비중(%, 한국은행):
(‘17) 45.4→ (‘18) 52.6 → (‘19) 58.2 → (‘20) 65.8 → (‘21.上) 70.9
** (‘16)7,101 → (’17)6,789 → (‘18)6,766 → (’19)6,709 → (‘20)6,405 →(‘21)6,094개
□ 특히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거래 일상화 등 변화가 가속화되고 있으나,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여전히 오프라인 채널 이용수요*가 큰 상황
* 70대 이상은 현금을 지급수단으로 이용하는 비중(68.8%) 및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인출 비중(53.8%)이 상대적으로 높음(‘19년 기준, 한국은행)
ㅇ 은행들도 기존 고객 이탈 방지 및 은행의 경쟁력 유지* 측면에서 다양한 대안**을 고민 중인 상황
* 지점 폐쇄는 장기적으로 고객 거래 감소, 이탈 초래 가능(‘17, 美카네기멜론대 연구)
** (편의점 제휴) 하나은행- CU, 신한은행- GS25 등 편의점 내 혁신점포 설치
(공동지점) 하나- 우리은행은 기존에 지점을 폐쇄한 용인 수지에 공동지점 신설
□ 그동안 금융당국은 은행권이 불가피하게 지점을 폐쇄하더라도 소비자 보호, 지역금융 기여 측면 등을 고려하도록 제도를 개선*
* 점포폐쇄 전 사전영향평가 실시 및 폐쇄일 최소 3개월 이전 총 2회 이상 고객 안내 강화(‘21.3.), 지역재투자 평가 시 점포폐쇄 감점 신설(’21.5.) 등
ㅇ 그러나, 은행의 지점 축소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보다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
⇨ 지점 축소 등에 따른 문제점을 보완하고, 금융소비자들의 오프라인 금융서비스 접근성을 제고하며, 고령층 등 취약계층이 디지털화 과정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개선방안을 마련 |
- 1 -
II. 은행권 지점 현황 |
1. 지점 분포 현황 |
□ ‘21년말 기준 은행권 전체 지점 수는 6,094개
ㅇ 이 중 56.5%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중은행의 경우 70.2%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음
- 시·도 지역에 위치한 지점 비중이 높은 우체국(63.5%), 상호금융(53.1%)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과 대비되는 모습
< 은행권 지점 수 추이 > |
< 지역별 분포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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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만 명 당 지점 수는 11.9개이며, 인구 대비 지점 밀집도는 수도권이 가장 높게 나타남(수도권 13.3개 > 광역시 13.1개 > 시·도 8.8개)
ㅇ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할 경우 37.6개이며, 시·도 지역 밀집도가 가장 높게 나타남
(수도권 27.9개 < 광역시 37.4개 < 시·도 53.8개)
□ 1km2당 지점 수는 0.06개이며, 면적 대비 지점 밀집도는 수도권이 가장 높게 나타남(수도권 0.21개 > 광역시 0.13개 > 시·도 0.01개)
ㅇ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할 경우 0.19개로 증가하며, 은행이 없는 기초행정구역 내에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의 지점만 있는 경우*도 다수
* (예) 강원도 ㅇㅇ군 ㅇㅇ면(약 100km2내 우체국 1개), 경기도 ㅇㅇ시
ㅇㅇ구 ㅇㅇ동(약 10km2내 농협 1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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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주요국과의 은행 지점 분포 비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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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구 10만명 당 지점 수) ‘20년 기준 우리나라의 인구 10만명 당 지점 수는 14.4개*로 英(14.5개), 스웨덴(13.8개) 등과 유사한 수준 * IMF의 Financial Access Survey(2021) 기준으로 조사시점, 기준 등에 따라 ㅇ 다수의 소규모 은행이 지역금융을 담당하고 있는 美(29.7개), 日(33.9개) 보다는 낮게 나타나나, - 우체국, 상호금융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한 지점 수는 36.4개로 美(33개), 日(35개)보다 오히려 높게 나타남 < 각 국의 인구 10만명 당 상업은행 지점 수(단위: 개) >
※ 출처: IMF FAS(Financial Access Survey), World bank, 영국 통계청(ONS) □ (1km2 당 지점 수) ‘20년 우리나라의 1km2당 은행 지점 수는 0.07개로 美(0.008개)보다 높으나, 日(0.1개)보다는 낮게 나타남 ㅇ 비은행예금취급기관 포함 시에는 韓 0.17개, 美 0.00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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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점 축소 현황 |
□ 은행권 지점은 ‘12년까지 증가 추세였으나, ’13년 이후 지속 감소
ㅇ ‘18년 이후 다소 완화되었던 감소세는 ‘20년 이후 코로나19 확산으로 비대면 거래가 확대되면서 가속화되는 모습
< 은행권 지점 감소 수 추이(개) > |
< 업권별 지점 수 및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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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점이 많은 시중은행의 지점 축소가 가장 크게 나타나며,
은행권 전체 지점 중 시중은행의 지점 수 비중도 매년 감소
ㅇ 다만, 최근에는 지방·특수은행 지점 축소도 크게 증가하는 등 全은행권으로 지점 축소가 확대되는 추세
< 업권별 전년대비 지점 수 감소 추이(개)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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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은행 |
- 68 |
- 231 |
- 108 |
- 170 |
- 283 |
- 27 |
- 50 |
- 238 |
- 230 |
지방은행 |
15 |
- 2 |
- 4 |
3 |
- 15 |
- 19 |
0 |
- 44 |
- 57 |
특수은행 |
5 |
- 16 |
- 9 |
- 13 |
- 14 |
23 |
- 7 |
- 22 |
- 24 |
합 계 |
- 48 |
- 249 |
- 121 |
- 180 |
- 312 |
- 23 |
- 57 |
- 304 |
- 311 |
□ 지역별로는 시중은행 지점이 다수 분포 중인 대도시권(수도권·광역시)의 감소가 크게 나타나, 은행들이 수도권 내 중복 지점 등을 위주로 지점을 축소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 지역별 지점 수 추이(개)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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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도시권 |
5,645 |
5,475 (△170) |
5,202 (△273) |
5,189 (△13) |
5,136 (△53) |
4,885 (△251) |
4,641 (△244) |
非대도시권 |
1,636 |
1,626 (△10) |
1,587 (△39) |
1,577 (△10) |
1,573 (△4) |
1,520 (△53) |
1,453 (△67) |
합 계 |
7,281 |
7,101 (△180) |
6,789 (△312) |
6,766 (△23) |
6,709 (△57) |
6,405 (△304) |
6,094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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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점 이용 현황 |
□ 입·출금, 이체 및 잔액 조회 등 단순 업무는 디지털화에 따라 대부분 비대면 금융거래로 대체*되고 있는 상황
* 2021년 상반기중 국내은행 인터넷뱅킹서비스 이용현황(한은, ‘21.10월)에 따르면 입·출금, 이체의 창구업무 비중은 6.1%, 조회의 창구업무 비중은 4.8%
ㅇ 복잡한 금융거래, 재무설계 및 실물 동반(수표·어음 등) 거래 등을 위해서는 여전히 은행 지점이 선호*되고 있어 은행들은 지점 수는 축소하되, 자산관리 등 지점별 특화 노력을 강화 중
* 美Fed는 2016년 금융소비자조사(SCF)를 실증 분석하여 복잡한 금융거래, 재무설계가 필요한 고령층, 고액 자산가, 자영업자 등의 지점 선호를 통계적으로 확인(‘18.8월)
< 입·출금, 이체 거래 채널별 비중(%) > |
< 잔액조회 서비스 채널별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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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면, 고령층에서는 여전히 현금에 대한 수요가 높고, 입·출금 등 단순 업무에 대해서도 대면서비스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남
* 70대 이상 금융기관 창구를 통한 인출 비중 53.8% vs. 전체 연령 25.3%
(한은 2019년 지급수단 및 모바일금융서비스 이용행태 조사결과, ‘20.3월)
ㅇ 다만, 최근 고령층의 모바일뱅킹 이용비율이 증가*하는 추세로 비대면 금융거래 활용을 위한 노력도 확대하는 것으로 보임
* 70대 이상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비율은 ‘18년 6.3%에서 ’19년 8.9%로 증가
< 연령대별 지급수단 선호율(%) > |
< 모바일뱅킹서비스 이용비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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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평가 |
□ 국내은행 지점 수는 지속 감소하는 추세이며, 비대면·온라인 거래가 증가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도 지점이 축소되는 모습
ㅇ 국내은행 지점 수는 OECD 평균 대비 약간 낮으나, 우체국·상호금융 등 다양한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을 포함 시에는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ㅇ 특히, 비은행예금취급기관은 시중은행 등과 달리 시·도 지역에 넓게 분포하여 시·도 지역의 금융접근성을 보완하는 모습
□ 최근 은행권 지점 축소 현황을 보면, 시·도 지역보다는 주로 기존에 지점 수가 많았던 대도시권 내 중복 지점 등을 폐쇄
ㅇ 다만, 대다수 은행이 점포 폐쇄 시 대체수단으로 ATM·STM을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타 금융기관 창구업무 제휴 등 적극적인 대체수단 활용은 미미
□ 수익성이 높지 않음에도 지점 내 업무 비중*이 높았던 입·출금 등 단순 업무가 빠르게 비대면·온라인 채널로 대체
* 폐쇄 대상 지점 조사결과 입·출금, 통장정리, 공과금 납부 등 단순 업무의 대면업무 비중이 65~90% 수준
ㅇ 반면,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에서는 여전히 단순 업무에 대해서도 대면서비스를 선호하는 등 비대면·온라인 대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 입·출금 등 단순 업무에 대해서는 은행 지점 外 대안이 될 수 있는 오프라인 채널을 다양하게 확보하고, 고령층의 디지털 금융접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추진할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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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은행권 오프라인 금융접근성 제고 방안 |
<< 추진방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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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
1 |
입출금 등 단순 업무 제공 오프라인 채널 다양화 |
우체국 업무위탁 확대 |
□ (현황 및 문제점) 현재 4개 은행(씨티, 기업, 산업, 전북)이 점포망 보완을 위해 입·출금, 잔액조회 등의 업무를 우체국에 위탁*
*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상 ATM, 他은행, 우체국에 입출금업무 위탁 허용
ㅇ 우체국은 수신 등 금융업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으며, 지점망이 시‧도 지역까지 넓게 분포되어 있음
※ (영국사례) 우체국 직원이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하고 협력은행 직원이 교대 근무하며 상담을 제공하는 ‘뱅크허브’ 서비스를 2개 지역에서 시범운영하여 성공적인 반응을 얻었다는 평가
ㅇ 다만, 그간 주요 시중은행과 우체국 간에는 위탁 지역의 범위 등에 대한 이견*으로 인해 업무위탁 확대에 한계
* (우체국) 전국 단위 제휴 vs. (은행권) 점포 폐쇄 지역 등에 한정하여 제휴
□ (개선) 4대 주요 시중은행*의 업무를 전국 우체국 창구 및 ATM에서 수행(‘우체국 금융허브 서비스’)
* 기존 4개 은행에 더해 국민, 신한, 우리, 하나은행까지 8개 은행의 업무위탁
ㅇ “우정사업본부- 은행권- 금융결제원” 간 MOU 체결(‘22.6.16.) 및 전용 전산망 구축, 테스트를 거쳐 ’22년 중 서비스 개시
- 업무의 신속·안정적인 수행을 위해 금융결제원에서 전산망 중계서비스를 제공할 계획
ㅇ 참여 은행에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역재투자평가*(연1회) 시 우체국 창구제휴 가점 등을 신설(‘22년도 평가매뉴얼 개정)
* 지역에서 예금을 수취하는 금융회사가 지역경제 성장을 지원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자금공급, 인프라 등 지역재투자 현황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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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등 입출금 서비스 제공 |
□ (현황 및 문제점) 편의점 등을 통해 ①물품 구매를 동반한 소액 출금서비스*(‘캐시백’) 및 ②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를 운영 중
* 영국은 금융서비스법 개정(‘21.4.)을 통해 물품구매 없는 캐시백까지 허용
ㅇ ‘17년 금융기관 업무위탁규정 개정* 등으로 입·출금 업무 위탁이 제한되면서, 서비스 제공·홍보 및 가맹점 확대 등에 한계
* 업무위탁규정상 예금지급 등이 위탁 불가능한 본질적 업무로 규정되면서 ATM, 他은행, 우체국에 입출금업무 위탁만 예외로 규정
-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는 5만원권 사용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1회 한도가 낮은 상황(1회 1만원)
< 캐시백·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개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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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시백 수수료: VAN사 공용 ATM(1,100~1,300원) 보다 낮은 수준 |
□ (개선) 캐시백 서비스를 업무위탁규정상 허용*(‘22.3Q 중 금융위 상정)하고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관련 약관을 변경(금감원 보고)
* 업무위탁규정상 예외적으로 위탁이 가능한 업무(별표2): ATM을 통한 입금, 지급, 이체 등과 유사한 업무로서 금융위가 정하는 업무
ㅇ 캐시백서비스는 탈세 등 악용가능성을 고려하여 현행 한도를 유지하되 가맹점 확대 및 홍보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 거스름돈 입금서비스는 5만원권 사용 확대 추세 등을 고려하여 1회 5만원* 한도로 상향(1일 10만원은 유지)
* (예) 5만원권을 내고 300원 물품 구매 시 49,700원 입금 가능
ㅇ 향후 서비스 성과, 부작용 등을 보아가며, 한도 상향, 서비스 확대 및 이체* 등 신규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검토
* ‘20년 기준 ATM 거래의 56.3% 차지(현금인출 33.3%, 잔액조회 등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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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은행대리업 도입 |
□ (현황 및 문제점) 은행법상 은행이 아닌 제3자의 기관이 은행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근거가 부재하여, 은행이 저비용으로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
* (은행법§27) ①예금‧적금의 수입 또는 유가증권, 그 밖의 채무증서의 발행, ②자금의 대출 또는 어음의 할인, ③내국환‧외국환
ㅇ 일본의 경우 지점 수 감소*에 따른 영업 공백 지역에 저비용 오프라인 채널을 확대하기 위해 은행대리업 제도를 도입(‘02년)
* 일본 대형은행들은 ‘95년 이후 15년 동안 점포수를 35% 가량 감축
※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은 약 3천여개의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 중이며, 다이와증권그룹은 자회사인 인터넷전문은행의 업무를 증권 지점에서 대리수행
□ (개선) 단순·규격화된 은행업무 수행 등을 은행 이외의 제3자가 수행할 수 있도록 은행대리업 도입(은행법 개정 추진)
ㅇ 은행의 본질적인 업무를 대리·중개하므로 은행업과 동일하게 인가제로 운영하고, 대리업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 인가 시 개별 심사를 통해 업무범위 및 서비스 유형을 제한
< (예시) 은행대리업자의 업무범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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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체국 등 비은행예금취급기관) 규격화된 예·적금 및 입출금 통장개설 등 대리수행 ▪ (저축은행·보험사 등) 단순·규격화된 여신 중개 및 비대면 여신 상품 안내 등(여신심사 업무는 은행에서 수행) ▪ (여행·항공사) 소액 외국환 매매신청·매매대금 수납·전달 등 대리·중개 |
ㅇ 다만, 금융소비자 피해 및 서비스 품질 저하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은행업 수행에 필요한 인력·자본금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 은행에게는 대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 및 고객에 대한 손해배상 의무, 대리업자에게는 건전성 확보 및 소비자 보호 의무를 부과
⇨ 금융업법 개정 TF 등을 통해 업권, 학계의 의견 수렴을 통해 구체화하고 은행법 개정안 마련(~‘22년중)
- 10 -
3 |
금융회사 공동지점 활성화 |
□ (현황 및 문제점) 은행 간 공동지점을 통해 지점 운영 비용을 절감할 수 있으나, 지점 내 경쟁과열 우려 및 지역선정 어려움 등으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ㅇ 다만, 최근 지점 수 감소에 따라 다양한 대체 방안들이 논의되면서 공동지점제 운영을 위한 논의*도 활발해지고 있음
* 공동지점 운영 검토를 위해 6개 은행(신한, 국민, 우리, 하나, 기업, 농협)의 관련 수요 및 지역선정을 협의하는 TF 운영 중(은행연, ‘21.10월~)
* (하나- 우리) 용인시 수지구 신봉동에 최초 공동지점 신설(‘22.4월)
□ (개선) 장소 제공 및 전산 설비 공동사용 등을 통해 공동지점 운영에 따른 비용 절감이 보다 효과적이도록 인센티브 제공
ㅇ (장소제공) 은행 공동지점 유치를 희망하는 지자체 및 정책금융기관, 우체국 등과 은행 간 협의를 통해 유인·무인서비스 제공 장소 지원
- 은행 간 자율적인 공동지점 논의·장소선정 등도 지속 지원*
* 은행연 공동지점 TF 상시 운영을 통해 은행 간 자율적인 논의 창구 운영
ㅇ (전산제공) 공동지점에 참여하는 은행들이 공동으로 전산설비 및 인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전산지원
* (예시) 지정된 컴퓨터를 통해 여러 은행의 서버 접속이 가능하도록 전산 구축
- 필요한 전산지원 역할 등을 파악하기 위해 공동지점 TF를 통해 은행권 의견수렴 등을 추진(금결원·은행연)
ㅇ (제도상 인센티브) 지역재투자 평가 시 공동지점 참여기관 모두의 점포 수 실적으로 인정(‘22년도 평가매뉴얼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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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고령층 등의 디지털 금융접근성 제고 |
□ (현황 및 문제점)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은 지점 폐쇄에 따라 여러 오프라인 대체 채널을 마련하더라도 관련 정보를 빠르고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가능성
ㅇ 이와 함께 디지털 전환에 맞춰 모바일뱅킹, 무인점포(화상창구, STM) 등 디지털 대체수단 활용에 대한 지원도 필요
□ (개선) 고령층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디지털 금융접근성 제고
① 지점·ATM 위치 정보를 제공하는 금융대동여지도(‘금융MAP’) 모바일 앱 서비스 고도화(~‘22.4Q)
▪ 고령층 등을 위해 회원가입이 필요 없는 단독앱 개발(4월 旣출시) ▪ 은행 뱅킹앱 및 지도앱(카카오, 네이버, T맵) 으로 서비스 확대 ▪ 캐시백, 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기관, 우체국 창구제휴 현황 및 정책서민금융기관(서금원, 신‧기보 등) 지점정보 등 추가 제공 ▪ 방문예약 서비스, 지점별 특판상품, 이벤트 정보 등 추가 제공 |
② 모바일앱 UX 개선 및 무인점포 지원요원 순환배치 등 추진
- 모바일뱅킹을 이용하는 고령층이 증가하는 추세를 고려하여, 고령자 모드 신설 등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앱* 개발(~’23.上)
*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 금융앱 구성지침」(‘22.2월, 은행연 자율규제) 旣마련
- 최근 확대 중인 무인점포 설치 시에도 고령자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이용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기간 지원요원을 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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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향후 계획 |
내 용 |
소관기관 |
시 기 |
1. 입출금 등 단순 업무 제공 오프라인 채널 다양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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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우체국에서 4대 은행 입출금 등 서비스 개시 |
우본, 은행권, 금결원, 금감원 |
’22.4Q |
1- 2 편의점 등 입출금 서비스 제공 허용 |
금융위, 금감원 |
’22.3Q |
2. 은행대리업 도입 |
||
2- 1 은행법 개정안 마련 |
금융위 |
’22.4Q |
3. 금융회사 공동지점 활성화 |
||
3- 1 공동지점 논의를 위한 협의체 운영 |
은행연 |
’22.3Q |
3- 2 공동지점 전산지원 방안 마련 |
금결원 |
‘22.4Q |
3- 3 지역재투자 평가 매뉴얼 개정 |
금융위, 금감원 |
‘22.6월 |
4. 고령층 등의 디지털 금융접근성 제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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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금융대동여지도 서비스 고도화 |
금결원 |
‘22.4Q |
4- 2 고령자 친화적 모바일앱 개발 등 |
은행권 |
‘22.4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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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영국의 현금접근성 보장 추진 노력 |
◇ 영국은 소비자들의 현금접근성(Access to cash) 보장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으며, 관련 의견수렴 등을 위해 「Access to cash: Consultation」를 배포하여 의견 수렴(‘21.7~9, 英 재무부) 등을 진행 |
□ (추진배경) 디지털 전환으로 인해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혁신이 이뤄지며 지급 결제 분야가 빠르게 변화
ㅇ 그러나, 여전히 많은 인구가 현금을 지불수단으로 의존하고 있어, 현금접근성 보장을 위한 각종 정책 및 법제화 추진노력
□ (무료ATM) ATM네트워크 운영사*(LINK사)가 소외지역에 무료 ATM을 설치하는 사업 진행 중
* ATM 네트워크의 운영, 관리, 수수료 결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회사
ㅇ 1km 내 현금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며, 소외지역 ATM 운영 금융회사에는 추가 수수료 수취가 가능하도록 인센티브 부여
□ (우체국 제휴) 28개 은행과의 업무제휴를 통해 우체국 내에서 입출금 등 업무처리 가능*(‘17년~, ’Banking Framework’)
* 우체국을 통해 차질 없이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정부예산을 지원하여 질적 개선을 제고(‘21.3월까지 시설현대화 예산 약 3.7억 파운드 투입)
ㅇ 9개 은행은 2개 지방 우체국*에 입점하여 ‘뱅크허브’를 시범운영, 각 은행 직원이 요일별로 하루씩 상주
* 로치포드점포(HSBC, 나트웨스트, 로이드, 바클레이스, 산탄데르), 캠부스랑 점포(스코틀랜드, RBS, 버진머니, TSB, 산탄데르)
□ (캐시백 서비스) 편의점 등에서 물품구매 시 현금인출이 가능하며, 최근 법 개정을 통해 물품 구매 없는 현금 인출 허용
* 영국은 금융서비스법 개정(‘21.4.)을 통해 물품 구매 없는 캐시백 서비스를 허용하고, 파일럿 마을을 선정하여 시범서비스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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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일본의 은행대리업 |
□ (정의) 은행을 위해 은행의 본업인 ➊예금‧적금 수입, ➋대출‧어음할인, ➌외환 거래를 내용으로 하는 계약의 체결 대리 또는 중개
□ (진입규제) 결제시스템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일정 자격을 갖춘 경우 은행대리업 허가(허가제)
ㅇ 은행대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재산적
기초를 가진 자*
* 자본금: 개인 삼백만엔, 법인 5백만엔
ㅇ 인적 구성 등에 비추어 은행대리업을 공정하면서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동시에 충분한 사회적 신용을 가진 자
ㅇ 다른 업무를 겸영하여 은행대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는데
지장을 미칠 우려가 없는 자*
* ‘02년 은행대리업 도입 시 전업의무를 부과하였으나 ’05년 법개정으로 전업의무를 폐지하고 겸영업무에 대한 개별승인제로 변경
□ (은행대리업자 의무) 건전성 및 금융소비자 보호를 위해 각종 의무 및 금지행위 등 명시*
* ① 고객에 대해 소속은행 상호, 대리행위 명시 및 계약 관련 정보제공
② 허위정보 고지, 오인행위, 끼워 팔기, 소속은행 고객과의 차별 등 금지
③ 재산의 구분관리
□ (소속은행 의무) 은행대리업자에 대한 업무지도, 건전한 운영 확보 및 은행대리업자가 고객에게 끼친 손해배상 책임
□ (감독) 금융당국은 은행대리업의 건전하고 적절한 운영을 위해 보고요구, 검사, 업무개선명령 및 허가의 취소‧정지 명령 가능
□ (예외) 은행 및 그 밖의 금융업을 하는자(신용금고 등)은 허가 없이 은행대리업 운영 가능
< 일본 은행의 은행대리업 운영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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➊ 유초은행(우편저축은행)은 3,,000여개의 우체국을 대리점으로 활용 중 ➋ 다이와증권그룹은 인터넷전문은행(다이와넥스트은행)을 설립하고 증권 지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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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3 |
캐시백·거스름돈 입금 서비스 개요 |
□ (캐시백) 소비자가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물품의 구매와 함께 현금인출을 요청하면, 물품 구매대금은 결제되고 현금요청액은 소비자 예금계좌에서 인출되어 지급되는 서비스(‘17.10월 도입)
< 캐시백(출금) 서비스 프로세스 예시 >
* 탈세 등 악용가능성을 고려해 물품 구입에 한해 1일 10만원, 1회 10만원 한도 운영 |
ㅇ 사고예방 등을 위해 인출한도(10만원)를 제한하고, 출금 수수료는 제휴업자 간 결정(700~800원)
☑ 이용한도 : 1일 10만원, 1회 10만원(계좌 기준) ☑ 이용시간 : 캐시백 서비스 사업자의 영업시간內 ☑ 이용방법 : 물품 결제거래 + 현금인출시 비밀번호(숫자 4자리) 입력 ☑ 수수료 : 시장자율 (이마트24 : 700원, CU : 800원) * (참고) 타행 ATM : 800~1,000원, 공용 ATM : 1,100~1,300원 ☑ 이용제한 : 가맹점 보유현금이 소진되면, 현금인출 요청 거절 가능 |
□ (거스름돈 입금) 편의점 등 현금카드 가맹점에서 고객이 현금·상품권으로 물품을 구매하고 남은 거스름돈을 고객 계좌에 입금(‘20.8월 도입)
☑ 이용한도 : 1회 1만원, 1일 10만원 → 1회 5만원, 1일 10만원(상향예정) ☑ 이용시간 : 거스름돈 입금 사업자의 영업시간內 ☑ 이용방법 : (고객) 현금·상품권으로 물품구매(거스름돈 발생) + 현금카드 제시 → (가맹점) 은행에 가맹점 계좌에서 출금하여 고객계좌에 입금 요청 ☑ 수수료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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