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2.6.15.(수) 조간

배포

2022.6.14.(화)

담당부서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책임자

팀  장

김재흥

(02- 3145- 8129)

담당자

선임조사역

박운용

(02- 3145- 8121)

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주요 내용


 □ ‘21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143,907건으로 전년(128,538건) 대비 12.0% 증가


  ◦ 메신저피싱 피해증가 등으로 보이스피싱(60,453건, 15.9%↑), 불법사금융(9,238건, 25.7%↑) 신고건은 증가하고 유사수신(680건, 1.7%↓)은 소폭 감소


  -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회사 사칭여부 확인 등 단순문의·상담건도 전년 대비 증가(73,536건, 7.6%↑)


 □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신청 등 대응방법 안내,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및 자활상품 안내등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에 적극 대응하였음



개황


□  ’21년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건수는 143,907건으로 전년(128,538건) 대비 15,369건 증가(12.0%↑)하여 역대 최대실적 기록*


* ’20년 중 100만건을 돌파하였으며 ’21년까지 누적 상담실적은 1,150,116건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관련피해신고·상담이 70,371건으로 전년(60,208건) 대비 10,163건 증가(16.9%↑)하였으며,


 -   관련법규·절차에대한단순 문의·상담도 73,536건으로 전년(68,330건) 대비 5,206건 증가(7.6%↑)

연도별 신고·상담실적

(단위 : 건)

 

- 1 -

신고 및 상담 실적

◆  피해신고·상담(70,371건)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신고 증가로 전년 대비 16.9% 증가


  단순문의·상담(73,536건) : 개인정보 유출우려 및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

➊ 피해 신고·상담 : 70,371건 (전년 대비 16.9%↑)


 □  ’21년 중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및 유사수신 관련 피해(우려) 신고·상담건수70,371건으로


  ◦  서민·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메신저 피싱, 법정 최고금리를초과하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대부 피해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로 피해 전 사전예방 목적*의 신고·상담이 증가하면서 전년(60,208건) 대비 증가(16.9%↑)


* 본인 또는 타인의 피해를 우려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스팸 관련 상담 및 신고 등


 □  (유형별 현황)  보이스피싱(60,453건, 15.9%↑), 불법사금융(9,238건, 25.7%↑)경우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유사수신(680건, 1.7%↓)의 경우 소폭 감소


연도별 피해 상담·신고 현황

‘21년 세부 현황

 





불법사금융

미등록대부(4,163건)

대부광고(1,732건)

 고금리(2,255건)

 채권추심(869건)

 중개수수료(219건)

보이스피싱

대출사기형(31,426건)

기타유형(29,027건)

- 2 -

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증가**에 기인하여 관련 신고‧상담(29,027건)이 크게 증가(7,720건, 36.2%)


*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휴대폰 고장, 신용카드 분실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신분증 사진,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또는 금전이체를 요구


**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20년 373억원 → ’21년 991억원(165.7%)


  ➁  [불법사금융]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초과(2,255건, 85.0%), 불법채권추심(869건, 49.8%) 피해 신고·상담이 대폭 증가


-   불법대부광고 신고(1,732건)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12.6%↓)


  ➂  [유사수신]  가상자산 투자 명목*의 유사수신 피해 상담·문의가 전년 대비 증가(‘20년 99건 → ’21년 119건)


*  본인들이 개발한 가상자산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대기업과 기술제휴를 통해향후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광고하여 투자자를 유혹하는 수법 등이 다수


-   가상자산 외 펀드·부동산 투자, 귀금속·명품 투자, 중고자동차 매매, 복권 당첨번호 예측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신고·상담사례 접수


세부 유형별 피해(우려) 상담·신고 현황

(단위 : 건, %)


구분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유사

수신

합계

고금리

채권

추심

미등록

대 부

중개

수수료

대부

광고

소계

대출

사기형

메신저피싱형 등

소계

‘20년

1,219

580

3,369

202

1,981

7,351

30,858

21,307

52,165

692

60,208

'21년

2,255

869

4,163

219

1,732

9,238

31,426

29,027

60,453

680

70,371

증감

+1,036

+289

+794

+17

△249

+1,887

+568

+7,720

+8,288

△12

+10,163

(증감율)

+85.0

+49.8

+23.6

+8.4

△12.6

+25.7

+1.8

+36.2

+15.9

△1.70

+16.9

- 3 -

➋ 단순 문의·상담 : 73,536건 (전년 대비 7.6%↑)


 □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관련 법규 및 대응 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건수는 73,536건으로 전년(68,330건) 대비 5,206건 증가(7.6%)


  ◦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비대면 대출상담 증가 등으로 대출취급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과 관련한 상담(2,637건)이 대폭증가 (84.1%)하였고,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증가*로 인하여 금융회사 사칭 문자메시지 여부 등을 확인 요청**하는 상담건도 크게 증가(7,720건, 36.2%)


*  (대면편취형 피해건수)  ‘20년 15,111건 → ’21년 22,752건(50.6%) (경찰청)


**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문의 등이 다수


  ◦  반면,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감소* 등으로 채권소멸절차,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문의는 큰 폭으로 감소(각각 19.7%↓, 25.7%↓)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20년 2,353억원 → ’21년 1,682억원(28.5%↓)


세부 유형별 단순 문의‧상담 현황

(단위 : 건, %)


구분

법규 및 절차 문의 등

개인

정보

대포

통장

서민금융

신용회복 등

기타

법률상담

채권소멸

비대면

제한 해제

기타

소계

'20년

20,681

9,243

35,295

65,219

1,432

499

880

300

68,330

'21년

16,608

6,867

46,559

70,034

2,637

501

243

121

73,536

증감

△4,073

△2,376

+11,264

+4,815

+1,205

+2

△637

△179

+5,206

(증감율)

△19.7

△25.7

+31.9

+7.4

+84.1

+0.4

△72.4

△59.7

+7.6

- 4 -

조치 및 대응 실적

  신고·상담유형별로 지급정지 신청 등 대응방법 안내(보이스피싱), 수사의뢰(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서민금융진흥원 등 자활상품 안내 등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에 적극 대응


 󰊱  (보이스피싱) 전화·문자의 진위 문의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상담의경우 즉각적인 대응방법 안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엠세이퍼**’에 등록하도록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조치


*  금융이용자의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시 우리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금융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real- time) 전파


**  신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 시 동 사실을 당사자의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


 󰊲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형사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


◦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안내하여 피해 구제를 지원


◦  상담 건 중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한 2,181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하여 자활을 유도


◦  불법대부광고 등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중지(과기정통부) 또는 인터넷 사이트·게시물 차단(방심위) 등을 요청


󰊳  (유사수신) 유사수신 신고건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한 61건을수사당국(경찰청, 시·도 특사경 등)에 수사의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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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불법사금융 피해!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 법정 최고 금리(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급전 대출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

󰏓 대출 진행시에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 포탈 등에서파인으로 검색하여 연결하거나, fine.fss.or.kr로 직접 접속

** 대출모집인을 통하는 경우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대부업자(미등록 포함)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릴 경우 ‘채무자대리인  활용

󰏓 (등록‧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최고 금리초과 대출을 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유선) ☎1332- 3, (온라인) 금감원 홈페이지, (오프라인) 금감원 본·지원, 법률구조공단

**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함(채권자 전화번호 등)

 금융회사 명의 정부지원 대출 문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 등 대응 금지

󰏓 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문자는 전화상담 또는 인터넷 접속을 유인한 후 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불법행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  이 경우 링크 또는 전화에 대응하지 말고,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하세요.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유사수신 행위 의심

󰏓 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유사수신 또는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확인 

의심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전화 신고·상담) 국번없이 1332 (3번 선택)

-  (인터넷 신고)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세부 신고‧상담 방법은 (붙임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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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주요 상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사례1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




상담 사례

  이모씨는 딸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이 파손되어 급하게 휴대전화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음 


  이모씨는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문자메시지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등을 알려주었고 사기범이 메시지로 보낸 URL을 통해 원격조종앱을 설치


  사기범은 설치된 원격조종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뱅킹 앱에접속하여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625만원을 타계좌로 이체 및 편취


󰏓소비자 유의사항


 □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전송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고, 출처가 불확실한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


-   사기에 속아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로 신속하게신고하여 사기이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것이 중요


사례2

불법대출광고




상담 사례

  정모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 통하여 ○○저축은행과 대출상담을 진행


*  등록된 대출모집인이 아님에도 대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서류 등을 징구하여 해당 저축은행의 등록 대출모집인에게 전달하는 등 대출모집 업무 수행


  A씨는 금융회사 대출승인을 위해 담보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다면서 감정비명목으로 450만원을 요구하였고 A씨는 이를 본인 계좌로 수령하여 편취

󰏓소비자 유의사항


 □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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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대출광고는 공공기관 혹은 금융기관사칭하고 기관명, 로고 및 전화번호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다수


◦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상 전화번호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볼 필요


 □  또한, 대출의 중개·알선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차주에게 자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은 불법

사칭 문자메시지 사례

 


사례3

최고 금리 초과 및 불법추심




상담 사례

  장모씨는 비대면 단기대출이 필요해 대출○○ 사이트에 대출문의 글 게시


  약 5분 뒤 불법대부업자가 장모씨에게 연락해 대출조건(30만원을 대출, 일주일 후 50만원 상환, 연체 시 주당 20만원의 연체수수료 부과)을 설명하면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자료요구


☞  실제 이자율 : 이자(20만원)÷대출원금(30만원)÷대출기간(7일)×365일=연 3,476%


  일주일후 이모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대출계약시 받아간 가족 연락처로 채무연체 사실을 알리겠다고 폭언 및 협박


󰏓소비자 유의사항


  □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20%)를 초과하는지 확인


◦  이자율 계산 시 선이자 등 대출시 공제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명칭 불구하고 모두 이자로 간주함을 명심


  □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하여 불법채권추심에 적극 대응하고,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계약은 불법임을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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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유사수신




상담 사례

  김모씨는 유튜브에서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트코인 차익거래를 통하여 원금 및 하루에 투자금 대비 1~2% 수익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자 모집광고를 보고 C사에 600만원을 투자


  입금 직후 김모씨는 사기가 의심되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업체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였으니 250만원을 추가로 입금 요구*


*  C사는 김모씨가 250만원을 추가입금 시 약간의 세금을 공제하고 김모씨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전액 인출할 수 있다고 유혹


  이에 김모씨는 요구금액 포함 총 85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C사는 투자금전액을 편취하여 잠적


󰏓소비자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유사수신 또는투자사기를 의심하고, 사업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


①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원금 보장한다고 유혹


②  가상자산,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사업 등 전도유망한 사업을빙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


※  최근 가상자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특히 유의할 필요


③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모집수당을 지급한다고 제안(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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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3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신고 방법


 󰊱  (유선) 국번없이 1332(금융감독원)를 누르고 3번(사금융신고센터 연결)


 󰊲  (온라인)금융감독원 홈페이지(www.fss.or.kr > 민원·신고) ‘불법금융 신고센터’ 내 “불법사금융·개인정보불법유통신고”를 클릭하면 신고 화면에 접속 가능





[참고] 온라인 상담 화면

 


 󰊳 (채팅)서민금융 1332(www.fss.or.kr/s1332) ’불법금융대응‘ 내 ’제보신





[참고] 채팅 상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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