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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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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2.6.15.(수) 조간 |
배포 |
2022.6.14.(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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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불법금융대응단 불법사금융대응팀 |
책임자 |
팀 장 |
김재흥 |
(02- 3145- 812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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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 |
선임조사역 |
박운용 |
(02- 3145- 81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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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 운영실적 |
주요 내용 □ ‘21년 금융감독원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은 143,907건으로 전년(128,538건) 대비 12.0% 증가 ◦ 메신저피싱 피해증가 등으로 보이스피싱(60,453건, 15.9%↑), 불법사금융(9,238건, 25.7%↑) 신고건은 증가하고 유사수신(680건, 1.7%↓)은 소폭 감소 - 개인정보 유출 및 금융회사 사칭여부 확인 등 단순문의·상담건도 전년 대비 증가(73,536건, 7.6%↑) □ 이에 금융감독원은 지급정지 신청 등 대응방법 안내, 수사의뢰,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 및 자활상품 안내 등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에 적극 대응하였음 |
Ⅰ |
개황 |
□ ’21년 중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신고·상담건수는 143,907건으로 전년(128,538건) 대비 15,369건 증가(12.0%↑)하여 역대 최대실적 기록*
* ’20년 중 100만건을 돌파하였으며 ’21년까지 누적 상담실적은 1,150,116건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등 관련 피해신고·상담이 70,371건으로 전년(60,208건) 대비 10,163건 증가(16.9%↑)하였으며, - 관련법규·절차에 대한 단순 문의·상담도 73,536건으로 전년(68,330건) 대비 5,206건 증가(7.6%↑) |
연도별 신고·상담실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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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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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Ⅱ |
신고 및 상담 실적 |
◆ 피해신고·상담(70,371건) :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 관련 피해신고 증가로 전년 대비 16.9% 증가 ◆ 단순문의·상담(73,536건) : 개인정보 유출우려 및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관련 상담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6% 증가 |
➊ 피해 신고·상담 : 70,371건 (전년 대비 16.9%↑) |
□ ’21년 중 불법사금융, 보이스피싱 및 유사수신 관련 피해(우려) 신고·상담건수는 70,371건으로
◦ 서민·취약계층을 주 대상으로 하는 메신저 피싱,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대부 피해에 대한 신고가 증가하고
-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에 대한 인식 제고로 피해 전 사전예방 목적*의 신고·상담이 증가하면서 전년(60,208건) 대비 증가(16.9%↑)
* 본인 또는 타인의 피해를 우려한 보이스피싱 의심 전화·스팸 관련 상담 및 신고 등
□ (유형별 현황) 보이스피싱(60,453건, 15.9%↑), 불법사금융(9,238건, 25.7%↑)의 경우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유사수신(680건, 1.7%↓)의 경우 소폭 감소
연도별 피해 상담·신고 현황 |
‘21년 세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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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➀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의 피해증가**에 기인하여 관련 신고‧상담(29,027건)이 크게 증가(7,720건, 36.2%↑)
* 문자메시지, 카톡 등으로 가족·지인을 사칭하여 휴대폰 고장, 신용카드 분실 등을 이유로 개인정보(신분증 사진, 계좌번호·비밀번호 등) 또는 금전이체를 요구
**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20년 373억원 → ’21년 991억원(165.7%↑)
➁ [불법사금융] 급전이 필요한 서민·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최고금리 초과(2,255건, 85.0%↑), 불법채권추심(869건, 49.8%↑) 피해 신고·상담이 대폭 증가
- 불법대부광고 신고(1,732건)의 경우 전년 대비 감소(12.6%↓)
➂ [유사수신] 가상자산 투자 명목*의 유사수신 피해 상담·문의가 전년 대비 증가(‘20년 99건 → ’21년 119건)
* 본인들이 개발한 가상자산이 유명 거래소에 상장되거나 대기업과 기술제휴를 통해 향후 가격이 크게 상승할 것이라고 광고하여 투자자를 유혹하는 수법 등이 다수
- 가상자산 외 펀드·부동산 투자, 귀금속·명품 투자, 중고자동차 매매, 복권 당첨번호 예측 등 매우 다양한 유형의 신고·상담사례 접수
세부 유형별 피해(우려) 상담·신고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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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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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불법사금융 |
보이스피싱 |
유사 수신 |
합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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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금리 |
채권 추심 |
미등록 대 부 |
중개 수수료 |
대부 광고 |
소계 |
대출 사기형 |
메신저피싱형 등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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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
1,219 |
580 |
3,369 |
202 |
1,981 |
7,351 |
30,858 |
21,307 |
52,165 |
692 |
60,208 |
|
'21년 |
2,255 |
869 |
4,163 |
219 |
1,732 |
9,238 |
31,426 |
29,027 |
60,453 |
680 |
70,371 |
|
증감 |
+1,036 |
+289 |
+794 |
+17 |
△249 |
+1,887 |
+568 |
+7,720 |
+8,288 |
△12 |
+10,1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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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감율) |
+85.0 |
+49.8 |
+23.6 |
+8.4 |
△12.6 |
+25.7 |
+1.8 |
+36.2 |
+15.9 |
△1.70 |
+16.9 |
- 3 -
➋ 단순 문의·상담 : 73,536건 (전년 대비 7.6%↑) |
□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관련 법규 및 대응 절차 등 단순 문의·상담건수는 73,536건으로 전년(68,330건) 대비 5,206건 증가(7.6%↑)
◦ 미등록 대부업체 등의 비대면 대출상담 증가 등으로 대출취급 과정에서의 개인정보 유출 우려 등과 관련한 상담(2,637건)이 대폭 증가 (84.1%↑)하였고,
- 대면편취형 보이스피싱 피해증가*로 인하여 금융회사 사칭 문자메시지 여부 등을 확인 요청**하는 상담건도 크게 증가(7,720건, 36.2%↑)
* (대면편취형 피해건수) ‘20년 15,111건 → ’21년 22,752건(50.6%↑) (경찰청)
**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저금리 대출을 제공한다는 내용의 전화 혹은 문자메시지를 받고 진위여부를 확인하는 문의 등이 다수
◦ 반면,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감소* 등으로 채권소멸절차, 전자금융거래제한 해제 문의는 큰 폭으로 감소(각각 19.7%↓, 25.7%↓)
* (계좌이체형 보이스피싱 피해금액) ‘20년 2,353억원 → ’21년 1,682억원(28.5%↓)
세부 유형별 단순 문의‧상담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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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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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법규 및 절차 문의 등 |
개인 정보 |
대포 통장 |
서민금융 신용회복 등 |
기타 법률상담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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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소멸 |
비대면 제한 해제 |
기타 |
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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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
20,681 |
9,243 |
35,295 |
65,219 |
1,432 |
499 |
880 |
300 |
68,330 |
|
'21년 |
16,608 |
6,867 |
46,559 |
70,034 |
2,637 |
501 |
243 |
121 |
73,536 |
|
증감 |
△4,073 |
△2,376 |
+11,264 |
+4,815 |
+1,205 |
+2 |
△637 |
△179 |
+5,206 |
|
(증감율) |
△19.7 |
△25.7 |
+31.9 |
+7.4 |
+84.1 |
+0.4 |
△72.4 |
△59.7 |
+7.6 |
- 4 -
Ⅲ |
조치 및 대응 실적 |
◆ 신고·상담유형별로 지급정지 신청 등 대응방법 안내(보이스피싱), 수사의뢰(불법사금융 및 유사수신),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서민금융진흥원 등 자활상품 안내 등 보이스피싱·불법사금융 피해에 적극 대응 |
(보이스피싱) 전화·문자의 진위 문의 등 보이스피싱 의심 신고·상담의경우 즉각적인 대응방법 안내를 통해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는 한편,
◦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 및 ‘엠세이퍼**’에 등록하도록 안내하여 피해를 예방하도록 조치
* 금융이용자의 신분증 분실 등으로 개인정보 노출 우려시 우리원 소비자포털 ‘파인’에 등록하여 명의도용을 예방하는 시스템으로 금융회사와 연결하여 개인정보 노출 및 해제 사실을 실시간(real- time) 전파
** 신규 통신서비스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 시 동 사실을 당사자의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
(불법사금융) 불법사금융 신고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하고 피해자가 형사처벌을 희망한 613건에 대해 수사당국(검찰·경찰)에 수사의뢰
◦ 불법채권추심 중단 등 구제가 필요한 4,841건에 대해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무료지원”을 안내하여 피해 구제를 지원
◦ 상담 건 중 추가 대출이나 대환이 필요한 2,181건에 대해 서민금융대출 상품을 안내하여 자활을 유도
◦ 불법대부광고 등에 대해서는 전화번호 이용중지(과기정통부) 또는 인터넷 사이트·게시물 차단(방심위) 등을 요청
(유사수신) 유사수신 신고건 중 위법 혐의가 상당한 61건을 수사당국(경찰청, 시·도 특사경 등)에 수사의뢰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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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불법사금융 피해! 사전에 막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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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정 최고금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계약은 무효임을 명심 |
||
법정 최고 금리(2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이자는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
☑ 급전 대출시 제도권 금융회사, 등록 대부업 또는 등록 대출모집인 여부를 확인 |
||
대출 진행시에는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에서 ‘제도권 금융회사’ 또는 ‘등록대부업자’인지 꼭 확인하세요. * 포탈 등에서 파인으로 검색하여 연결하거나, fine.fss.or.kr로 직접 접속 ** 대출모집인을 통하는 경우 대출모집인 포털사이트(http://www.loanconsultant.or.kr)에서 확인 |
☑ 대부업자(미등록 포함)의 과도한 빚 독촉에 시달릴 경우 ‘채무자대리인’ 활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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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 불법 채권추심에 시달리거나 최고 금리초과 대출을 받고 있다면 ‘채무자대리인 무료지원’을 신청하세요. * [신청방법] (유선) ☎1332- 3, (온라인) 금감원 홈페이지, (오프라인) 금감원 본·지원, 법률구조공단 ** 채무자대리인을 선임하기 위해서는 채권자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함(채권자 전화번호 등) |
☑ 금융회사 명의 정부지원 대출 문자는 링크를 클릭하거나 전화 등 대응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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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를 사칭한 대출문자는 전화상담 또는 인터넷 접속을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고자 하는 불법행위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 이 경우 링크 또는 전화에 대응하지 말고, 불법스팸대응센터(☎118, spam.kisa.or.kr)로 신고하세요. |
ㅣ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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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금과 고수익을 보장하는 투자권유를 하는 경우 유사수신 행위 의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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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 방식으로 자금을 모집하면서 원금이 보장될 뿐만 아니라 높은 수익을 거둘 수 있다고 하는 경우 유사수신 또는 사기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 금융감독원 ‘파인’ 홈페이지(fine.fss.or.kr) ‘제도권 금융회사’에서 확인 |
의심은 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
|
「불법사금융 피해신고센터」가 여러분 곁에 있습니다. - (전화 신고·상담) 국번없이 1332 (3번 선택) - (인터넷 신고) www.fss.or.kr → 민원/신고 → 불법금융신고센터 * 세부 신고‧상담 방법은 (붙임1)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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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주요 상담사례 및 소비자 유의사항 |
사례1 |
메신저피싱형 보이스피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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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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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모씨는 딸을 사칭하는 사람으로부터 ‘휴대폰이 파손되어 급하게 휴대전화 보험금을 신청해야 하니 도와달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받음 ◦ 이모씨는 사기범의 요구에 따라 문자메시지로 주민등록번호, 계좌번호 등을 알려주었고 사기범이 메시지로 보낸 URL을 통해 원격조종앱을 설치 ◦ 사기범은 설치된 원격조종앱을 통해 피해자의 휴대폰에 설치된 뱅킹 앱에 접속하여 피해자의 ○○은행계좌에서 625만원을 타계좌로 이체 및 편취 |
소비자 유의사항
□ 문자메시지 등으로 개인정보 및 금융거래 정보를 전송하라는 요구에 응하지 말고, 출처가 불확실한 URL을 클릭하지 않도록 유의
- 사기에 속아 자금을 이체했을 경우 송금 또는 입금 금융회사로 신속하게 신고하여 사기이용 계좌를 지급정지 시키는 것이 중요
사례2 |
불법대출광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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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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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모씨는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A씨*를 통하여 ○○저축은행과 대출상담을 진행 * 등록된 대출모집인이 아님에도 대출상담을 실시하고 필요서류 등을 징구하여 해당 저축은행의 등록 대출모집인에게 전달하는 등 대출모집 업무 수행 ◦ A씨는 금융회사 대출승인을 위해 담보부동산 감정이 필요하다면서 감정비 명목으로 450만원을 요구하였고 A씨는 이를 본인 계좌로 수령하여 편취 |
소비자 유의사항
□ 문자메시지 또는 인터넷을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사기, 불법대출 중개수수료 등 불법 금융거래와 관련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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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대출광고는 공공기관 혹은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기관명, 로고 및 전화번호를 교묘하게 변경하는 경우도 다수 ◦ 금융기관의 공식 홈페이지상 전화번호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 의심되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해 볼 필요 □ 또한, 대출의 중개·알선 등 어떠한 경우에도 제3자가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차주에게 자금을 직접 수취하는 것은 불법 |
사칭 문자메시지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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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최고 금리 초과 및 불법추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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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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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모씨는 비대면 단기대출이 필요해 대출○○ 사이트에 대출문의 글 게시 ◦ 약 5분 뒤 불법대부업자가 장모씨에게 연락해 대출조건(30만원을 대출, 일주일 후 50만원 상환, 연체 시 주당 20만원의 연체수수료 부과)을 설명하면서 가족 및 지인 연락처 등 자료요구 ☞ 실제 이자율 : 이자(20만원)÷대출원금(30만원)÷대출기간(7일)×365일=연 3,476% ◦ 일주일후 이모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못하자, 불법대부업자는 대출계약시 받아간 가족 연락처로 채무연체 사실을 알리겠다고 폭언 및 협박 |
소비자 유의사항
□ 대부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입출금·거래내역 등을 꼼꼼히 기록하는 한편, 이자율이 법정 최고금리(연20%)를 초과하는지 확인
◦ 이자율 계산 시 선이자 등 대출시 공제 금액은 원금에서 차감하고 대출과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은 돈은 명칭 불구하고 모두 이자로 간주함을 명심
□ 빚 독촉에 시달리는 경우「채무자대리인 지원」을 신청하여 불법채권추심에 적극 대응하고, 최고금리를 초과한 이자계약은 불법임을 명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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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4 |
유사수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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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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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모씨는 유튜브에서 자동거래 프로그램을 이용한 비트코인 차익거래를 통하여 원금 및 하루에 투자금 대비 1~2% 수익을 보장한다는 내용의 투자자 모집광고를 보고 C사에 600만원을 투자 ◦ 입금 직후 김모씨는 사기가 의심되어 투자금 반환을 요청하였고 업체는 투자수익에 대한 세금이 발생하였으니 250만원을 추가로 입금 요구* * C사는 김모씨가 250만원을 추가입금 시 약간의 세금을 공제하고 김모씨의 투자원금 및 수익금을 전액 인출할 수 있다고 유혹 ◦ 이에 김모씨는 요구금액 포함 총 850만원을 입금하였으나 C사는 투자금 전액을 편취하여 잠적 |
소비자 유의사항
□ 다음과 같은 경우 업체규모나 영위업종에 상관없이 유사수신 또는 투자사기를 의심하고, 사업진행 상황 등을 꼼꼼히 확인해볼 필요
①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적금 금리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을 지급하면서 원금을 보장한다고 유혹
② 가상자산, 블록체인, 핀테크, 플랫폼 사업 등 전도유망한 사업을 빙자하여 막대한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선전하면서 투자를 유인
※ 최근 가상자산 투자 등을 명목으로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투자자들을 유혹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특히 유의할 필요
③ 투자자를 모집해 오면 모집 수당을 지급한다고 제안(다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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