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2.5.31.(화) 조간

배포

2022.5.30.(월)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특별조사팀

책임자

팀  장

황기현

(02- 3145- 8880)

담당자

수  석

김혜리

(02- 3145- 8715)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팀

책임자

팀  장

조은혜

(044- 201- 4760)

담당자

사무관

이혜진

(044- 201- 4872)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

책임자

부  장

안성준

(02- 3702- 8584)

담당자

팀  장

이용섭

(02- 3702- 8650)

허위·과다입원 가짜환자 근절 나선다.

-  6월부터 민·관 합동점검... 전국 문제 병·의원 500여개 대상 집중 관리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정은보)은 6월부터 5개월간지방자치단체, 손해보험협회 등과 함께 전국 소재 병의원 500여개를직접 방문하여 교통사고 입원환자 관리 실태에 대해 관 합동점검(이하 ‘합동점검’, ’22.6~10월)을 실시한다.


 ㅇ  합동점검은 경미한 교통사고 후,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보험금을 목적으로 거짓으로 입원하거나 불필요하게 장기 입원하는 허위·과다입원환자(속칭 ‘가짜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것으로, 


 ㅇ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입원환자 부재현황 및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


* 입원환자 외출·외박 기록·관리 누락 또는 거짓 기록, 외출·외박에 대한 관리 소홀 등 


 ㅇ  ‘10년에 최초 시행된 이후 매년 입원환자 부재율 감소하고 있으나,외출외박 기록관리 위반율 증가하는 상황으로, 허위·과다입원환자로 인한 보험금 누수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입원환자 관리 실태를 지속적으로 철저히 점검할 예정이다. 


* 입원환자 부재율(%) : (‘19)4.8 → (‘20)4.8 → (‘21)4.5
외출·외박 기록·관리 의무 위반율(%) : (‘19)35.6 → (‘20)33.8 → (‘21)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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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점검 대상 의료기관은 과거 위반사례, 높은 입원율 등 문제 병의원을 중심으로 선정하되, 최근 치료비가 급격히 증가하는 한방 병의원, 기존 점검에서 제외된 의원 등을 포함한다.


 ㅇ  합동점검 결과 위반 정도에 따라 경미사항 위반 병의원에 대해서는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여 시정사항 미조치 등이 확인되는 경우 과태료를 최소 100만원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부과*할 계획이다.


* (과태료 부과 기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과태료 금액(200만원)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경감 또는 가중 가능


□  국토교통부와 금융감독원은 ‘교통사고 시 환자가 충분한 진료를 받는 것은 중요하지만, 허위 또는 불필요한 장기입원 등의 행태는근절되어야 한다’라는 기조하에,


 ㅇ  이번 점검을 통해 의료기관이 입원환자 관리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근본적으로 과잉진료 유인할 수 있는불합리한 규정 등이 없는지를 살펴 국민 보험료 부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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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 관련 통계



󰊱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실적


(단위 : 개)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소계

대상병원

538

577

556

1,671

점검병원

503

557

541

1,601

미점검병원주)

35

20

15

70

주) 직원 부재, 입원실 폐쇄, 폐업, 휴업 등의 사유로 미점검


󰊲 교통사고 부재환자 점검결과


(단위 : 개,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소계

점검병원(A)

503

557

541

1,601

위반병원(B)

179

188

206

573

위반율(B/A)

35.6

33.8

38.1

35.8

과태료 부과병원(C)

13

14

9

36

과태료 부과율(C/A)

2.6

2.5

1.7

2.2


󰊳 교통사고 입원환자 부재율


(단위 : 명, %)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소계

환자 수(A)

4,164

4,866

3,260

12,290

부재환자 수(B)

201

234

146

581

부재율(B/A)

4.8

4.8

4.5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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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교통사고 부재환자 민·관 합동점검 포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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