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
보도 일시 |
2022. 5. 9.(월) 17:00 |
배포 일시 |
2022. 5. 9.(월) 14:00 |
담당 부서 |
기획재정부 |
책임자 |
과 장 |
이재면 |
(044- 215- 4310) |
재산세제과 |
담당자 |
사무관 |
정호진 |
(re2pect@korea.kr)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등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
(개정 배경) 부동산 시장 관리를 위해 과도하게 활용된 부동산 세제를 조세원칙에 맞게 정상화하고, 국민들의 과도한 세부담을 적정 수준으로 조정하는 한편, 부동산 시장 안정화
ㅇ 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조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들*에
대해 개정 추진
* 그간 기재부·국세청 등에 제기된 양도세 관련 민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
(개정 사항) ➊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를 1년간 한시 배제*하고, ➋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를 폐지**하며, ➌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을 완화**
* ➊: 3.31일,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직후 시행할 계획임을 旣 발표
** ➋·➌: 추경호 부총리후보자는 5.2일 인사청문회에서 조속히 개선할 계획을 밝힘
(적용 시기) 위 개정사항(➊~➌) 모두 납세자에게 유리한 개정임을 고려하여 시행령 개정일 이전인 ’22.5.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
ㅇ (기대 효과) 과도한 세부담과 규제를 완화하고, 매물 출회를 유도하여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하는 한편, 거주이전 관련 국민불편 해소
ㅇ (향후 일정[잠정]) (입법예고) 5.10~17일 → (국무회의) 5.24일 → (공포) 5월말
- 1 -
참고 1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사항 |
➊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
▪ (현행)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 적용 및 장특공제 배제
- 세율: 기본세율(6~45%) + 20%p(2주택) 또는 30%p(3주택 이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 (개정)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조정대상지역 內 주택을 ’22.5.10일부터 ’23.5.9일까지 양도 시 기본세율 및 장특공제 적용
- 세율: 기본세율(6~45%)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 보유기간 3년 이상인 경우 적용, 15년 이상 보유 시 최대 30% 공제(연 2%)
[사례] 다주택자 중과 한시 배제에 따른 세부담 변화
구 분 |
2주택 |
3주택 이상 |
||||
양도가액 |
양도차익 |
보유기간 |
현행(중과) |
개정(중과 배제) |
현행(중과) |
개정(중과 배제) |
15억원 |
5억원 |
10년 |
2억 7,310만원 |
1억 3,360만원 (중과대비 △1억 3,950만원) |
3억 2,285만원 |
1억 3,360만원 (△1억 8,925만원) |
20억원 |
10억원 |
15년 |
5억 8,305만원 |
2억 5,755만원 (△3억 2,550만원) |
6억 8,280만원 |
2억 5,755만원 (△4억 2,525만원) |
[중과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문제점) ①부동산 시장 관리 목적으로 다주택자에게 과도하게 높은 세금 부과 → 조세원칙에 위배, ②주택매매 장애요인 → 매물감소 및 시장 불안 ① 최고세율: 82.5%(지방소득세 포함),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② 주택거래량(서울, 만건): (’17) 18.8 → (’21) 12.7
|
- 2 -
➋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
▪ (현행) 양도일 현재 2년 이상 보유·거주*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거주요건은 ’17.8.3. 이후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 취득분에 한해 적용
- 다주택자의 경우 1주택을 제외한 모든 주택을 양도하여 최종적으로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 ’19.2.12 개정 → ’21.1.1 시행(약 1년 10개월 유예기간 부여)
▪ (개정) 주택 수와 관계없이 주택을 실제 보유·거주한 기간을 기준으로 보유·거주기간을 계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사례]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시점 |
|||||||||||||||||||||||||||||||||||||||||||||||||||||||||||||||||||||||||||||||||||||||||||||||||||||||||||||||||||||||||||||||||||||||||||||||||||||||||||
(현행) 3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시 비과세 시점 ☞ 2021.1.1. 취득한 C주택 보유·거주기간이 2023.1.1.부터 재기산되어
(개정) 3주택자의 경우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시 비과세 시점 ☞ 2021.1.1. 취득한 C주택 보유·거주기간이 재기산되지 않고 2021.1.1.부터 기산되므로, 2023.1.1. 이후 양도 시 비과세 가능
|
- 3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문제점) ①시장관리 목적으로 조세원칙에 맞지 않게 보유·거주기간을 재기산하여 국민불편·민원 다수 발생, ②재기산된 보유·거주기간 충족 시점까지 매물출회 지연 ① 과거에 2년 보유·거주한 경우에도 재기산되는 2년 기간을 채우기 위해, 임차인을 내보내고 임대인이 입주해야 하는 등 부작용 발생 ② 비과세를 받기 위해 최종 1주택이 된 시점부터 2년간 매물 동결
|
➌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 |
▪ (현행) 종전주택 양도 시 비과세 요건
-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
* ’18년 이후 “3년 → 2년 → 1년(전입요건도 추가 신설)”으로 요건 지속 강화
▸(3→2년) ’18.9.13대책: ’18.9.14.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2→1년) ’19.12.16대책: ’19.12.17 이후 매매계약 체결분부터 적용
- (기타의 경우)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내 종전주택 양도
▪ (개정) 종전·신규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인 경우 종전주택 양도기한을 1→2년으로 완화하고, 세대원 전원 신규주택 전입요건 삭제
* 기타의 경우 양도기한 3년 유지
[사례]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가능 기간 |
||||||||||||||||||||||||||||||||||||||||||||||||||||
(현행) 조정→조정대상지역 이사하는 경우 비과세 가능 기간 ☞ 2021.1.1. 신규주택 취득 시 1년 이내인 2021.12.31.까지 비과세 가능
|
- 4 -
(개정) 조정→조정대상지역 이사하는 경우 요건 완화 시 비과세 가능 기간 ☞ 2021.1.1. 신규주택 취득 시 2년 이내인 2022.12.31.까지 비과세 가능
|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의 문제점 및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
◇ (문제점) ①종전주택 양도기한 요건을 지속 강화하여 선의의 피해자 발생, ① 비과세를 받기 위해 급매로 주택을 내놓았으나, 주택거래 급감 상황에서 1년 이내 팔리지 않아 비과세를 적용받지 못하는 경우 발생 ② 세대원 전원이 이사하기 어려운 다양한 사정이 있음에도 일률적으로 규제
|
- 5 -
참고 2 |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 요강 |
➊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1년간 한시 배제
(§167의3①12의2, §167의4③6의2, §167의10①12의2, §167의11①12)
현 행 |
개 정 안 |
||||
□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 양도 시 양도세 중과 제외 대상 ㅇ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 외 지역의 3억 이하 주택·조합원입주권 ㅇ 장기임대주택 등 ㅇ 조특법상 감면대상 주택 ㅇ 장기사원용 주택, 장기어린이집 ㅇ 상속주택, 문화재주택 등 ㅇ 동거봉양, 혼인, 취학, 근무, ㅇ 보유기간 10년 이상인 주택 <추 가> |
□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양도를 중과 제외 대상에 추가
ㅇ 보유기간 2년 이상인 주택 |
||||
<개정이유> 과도한 세부담 합리화 및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적용시기> ‘22.5.10.부터 ’23.5.9.까지 양도하는 분에 적용
- 6 -
➋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154⑤)
현 행 |
개 정 안 |
||||
□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 ㅇ (대상) 1세대가 양도일 현재 ㅇ (요건) 2년 이상 보유 -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17.8.3일 이후 취득)의 경우 보유기간 중 2년 이상 거주 ㅇ (보유·거주기간 계산) 해당 주택의 취득·전입일부터 기산 - 단, 1세대가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 다른 주택들을 모두 처분하고 최종적으로 1주택만 보유하게 된 날부터 재기산 * 이사·상속·동거봉양 등 부득이한 |
□ 보유·거주기간 재기산 제도 폐지
<단서 삭제> |
||||
<개정이유> 매물출회 유도를 통한 부동산 시장 안정화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7 -
➌ 이사 등으로 인한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 완화(§155①)
현 행 |
개 정 안 |
||||
□ 조정대상지역 내* 일시적 * 종전주택과 신규주택 모두 ① 신규주택 취득 - 종전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경과 후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③ 세대원 전원 이사 및 전입신고 - (원칙)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 (예외) 신규주택 취득일 현재 임차인이 거주 중이고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신규주택 취득일 1년 이후인 경우 임대차계약 종료일부터 1년 이내 |
□ 종전주택 양도기한 완화 및 ① (좌 동) ② 종전주택 양도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
||||
<개정이유> 납세자 불편 해소 및 부동산 세제 정상화
<적용시기> ‘22.5.10.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 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