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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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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2.4.21.(목) 조간 (인터넷, 통신, 방송 등의 경우 2022.4.20(수) 12:00부터 보도 가능) |
배포 |
2022.4.2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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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소비자업무지원부 |
이현희 팀장 (☏ 3702- 86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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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부 |
이웅노 팀장 (☏ 3702- 8582) |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운전자의 82.8%,“내가 피해자“ – 협회, 과실비율 분쟁 발생 원인∙주요 사고 유형 등 운전자 참고통계 제공 – |
[ 주요 내용 ] • 협회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선별하여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마련·공개함 • ①(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심의청구 운전자의 82.8%가 피해자라는 주장 등 운전자 간 인식 차이, ②(주요 사고유형) 가장 많은 사고유형인 차선(진로) 변경 사고 등 주요 사고유형, ③(심의결정) 위원회 결정을 수용하여 운전자 간 합의한 비율 91.4%(`21년 기준) 등 소비자에게 유익한 통계로 구성함 •협회는 과실비율 정보포털, 카카오톡 채널,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카드뉴스를 게시하여, 과실비율과 심의결정에 대한 소비자 이해도와 예측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함 |
□ 손해보험협회(회장 정지원)는‘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심의결정 데이터*를 분석, 소비자에게 유익한 통계를 선별하여「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을 마련·공개함
* 심의위원회 심의결정 18,618건 분석(`21.4월.∼`21.8월, 서울대학교 분석 의뢰)
[참 고]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소송 전 분쟁 자율조정) 등을 위해 손해보험협회가 `07년부터 운영 ◦참여사 : 자동차보험·공제사업 영위 全社(20개사) ※ (별첨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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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및 주요 사고유형, 과실비율분쟁 심의 결정 등과 관련한 통계를 운전자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참고할 수 있도록 카드뉴스로 구성함
◦(과실비율분쟁 발생 원인)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과실비율 또는 사고의 사실관계 등에 대한 인식의 차이가 큰 것이 분쟁 발생의 주요 원인으로 파악됨
[과실비율 분쟁 발생 원인 : 사고 당사자(운전자) 간 인식의 차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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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운전자 본인이 피해자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
A : 심의를 청구한 사고당사자의 82.8%가 본인이 피해자라고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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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운전자 본인이 무과실이라고 생각하는 비율은 얼마일까요? |
A : 심의를 청구한 사고당사자의 55.7%가 무과실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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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양측 운전자가 생각하는 사고의 원인은 같을까요? |
A : 사고당사자의 81.5%가 서로 다른 사고 원인을 주장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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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사고유형) 차선(진로)변경 사고가 심의결정의 25.9%(’21.4월~’21.8월)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함에 따라, 차선 변경시 특히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주요 사고(분쟁) 유형 : 차선(진로)변경이 심의결정의 25.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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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분쟁이 많은 사고 유형은 어떤게 있나요? |
A : ◦ 차로(진로)변경, 심의결정의 25.9% ◦ 신호없는 교차로, 심의결정의 6.5% ◦ 동시차로(진로)변경, 심의결정의 5.7% |
◦(과실비율분쟁 심의결정) 한편 운전자 판단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위원회의 심의 결정을 수용하여 사고 당사자간 합의한 비율(91.4%, `21년 기준) 등 심의결정의 신뢰도·정합성 관련 통계도 함께 제공함
[과실비율분쟁 심의결정 : 위원회 결정 수용(합의) 9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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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협회 심의위원회의 과실비율 결정에 따라 사고당사자 간 합의하는 비율은 얼마나 되나요? |
A : `21년 기준 사고당사자의 91.4%가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서로 합의하여 분쟁이 해소되었습니다. 합의하지 않는 경우, 가입한 보험사에 요청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 (향후 계획) 협회는 카드뉴스를 소비자 누구나 참고할 수 있도록 ‘과실비율정보포털’과 ‘손해보험협회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안내 카카오톡 채널 및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배포할 예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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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해 자동차사고 과실비율과 위원회 심의 결정에 대한 소비자의 이해와 예측 가능성을 높여 분쟁 발생의 예방 및 감소에 기여하길 기대
※과실비율정보포털(http://accident.knia.or.kr) 접속 年1,766,089회(`21년 기준)
카카오톡 채널(https://pf.kakao.com/_euLTs) 조회 82,715회(`21.7월∼현재)
□ 아울러 소비자 의견을 수렴하고 교통환경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을 추진하는 등 합리적 인정기준 마련·운영을 통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예정임
*`22.5월말,「제9차 과실비율 인정기준 개정 방향」발표 예정
※ 별첨 : 1.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현황 1부.
2.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카드뉴스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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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첨 1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위원회 현황 |
▣ 설립목적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 소송대체(소송 전 분쟁해결) 수단으로써 운전자 보호
▸ ’07년, 상호협정 인가 및 심의 개시 (’07.4.20, 15개 손보사) ▸ ’19년, 심의위원회 결정의 확정은 민사상 화해계약과 동일 효력 인정(大法) |
▣ 참여회사 : 총20개사(손해보험사 14개+공제사업자 6개사)
▣ 심의위원 : 50명(변호사 위촉)
▣ 연도별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청구 현황
(단위 : 건, %)
구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심의 청구 |
61,406건 |
75,597건 |
102,456건 |
104,077건 |
113,804건 |
전년대비증감률 |
16.7%↑ |
23.1%↑ |
35.5%↑ |
1.6%↑ |
9.3%↑ |
▣ 자동차사고 과실비율분쟁 심의절차
☞ 자동차 사고로 과실비율 분쟁이 발생한 경우, 본인이 가입한 보험사 또는 공제사를 통해 심의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
별 첨 2 |
「숫자로 보는 자동차사고 과실비율」카드 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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