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4월 18일(월) 조간부터 보도가능

[인터넷, 4월 17일(일) 12:00부터]

 
 
 

작성부서

생명보험협회 보험심사부

책임자

최종윤 부장

(02- 2262- 6614)

담당자

김희경 팀장

(02- 2262- 6658)

손해보험협회 공익업무부

안성준 부장

(02- 3702- 8584)

김기용 팀장

(02- 3702- 8598)

경찰청 경제범죄수사과

김현수 계장

(02- 3150- 2168

김동연 경감

(02- 3150- 2025)

금융감독원 보험사기대응단

권성훈 부국장

(02- 3145- 8726)

양대성 수석

(02- 3145- 8739)

대한안과의사회

황홍석 회장

(02-  516- 1241)

장준규 총무이사

(02- 516- 1241)

한국보험대리점협회

장남훈 본부장

(02- 2088- 3435)

정재훈 팀장

(02- 2088- 3176)


백내장수술 보험사기, 제안하면 거절하고 발견하면 신고하고!

-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안과병(의)원 신고하고 포상금 받으세요! -  



 (백내장수술 현황) 최근백내장수술의 실손보험금 지급이 까다로워 진다며 일부 문제 안과병(의)이 환자를 부추겨 백내장수술 유도하는 등, 브로커 조직에 의한 절판마케팅이 전파·확산되면서 실손보험금 청구 급증


ㅇ 생보 주요 3개사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21년 월평균 지급액112억원으로 22.1월에는 149억원, 22.2월에는 180억원으로21년 월평균 대비 각각 33%, 60.7% 증가


ㅇ 손보 10개사의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21년 월평균 지급액 792억원으로22.1월에는 1,022억원, 22.2월에는 1,089억원으로 월평균 대비 각각 29%, 37.5% 증가


<최근 백내장 관련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

구분

‘21년 월평균

‘22.1월

‘22.2월

생보(주요 3개사)

112억원

149억원(33.0%↑)

180억원(60.7%↑)

손보(10개사)

792억원

1,022억원(29.0%↑)

1,089억원(3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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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전국 안과병(의) 약 1,663개* 중 실손보험금 지급 상위 50개 안과(의)의 21년도 백내장수술 실손험금 월평균 지급액도 52.8억원에서22.1월86.8억원(3개월치 평균)으로 64.4% 증가

* 자료 : 통계청(건강보험통계, ‘21.4/4분기)


-  특히, 22.1월, 실손보험금 총 지급액(149억원) 중 상위 50개 안과병(의) 실손보험금 지급액(86.8억원) 비중 58.2%로 절반 이상 차지


<생보 주요3사의 상위 50개 안과병원 실손보험금 지급 현황>

구분

‘21년 월평균

‘22년 1월

상승률

생보(주요 3사) 전체

112억원

149억원

33.0%

상위 50개 병원

52.8억원(47.1%)

86.8억원*(58.2%)

* 3개월(1∼3월)  평균 금액

64.4%


ㅇ 실손보험금지급 상위 50개 안과병(의)은 일부 특정지역(서울 강남 등)되어 있으며, 해당 병원의 비급여 다초점렌즈양안수술 비용1,400만원으로 보통의 일반안과병(의)수술비 600만원의 2배 이상 초과


 (일부 문제 안과병(의)원 행태) 일부 문제 안과병(의)은 진료비 일부 환급을 조건으로 실손보험 가입환자 유인하고, 비급여 항목인 시력 교정용 다초점 렌즈비용을 과도하게 책정하여 실손보험금 전가하는 등의 방법으폭리를 취하는 것으로 추정


특히,치료목적 외의 백내장수술*을 유도하거나, 브로커(설계사 등)의 환자소개·유인·알선행위**에 대한 리베이트 제공 및 교통·숙박 환자 편의 제공 등 의료법 등의 위반 의심사례가 증가

* 단순 시력교정술을 백내장수술로 허위청구

** ‘관광버스 타고 와 새벽까지 수술’... 백내장 공짜 수술 막차타기(헤럴드경제/‘22.3.25) 


-  이러한 위반 의심사례는 일부 특정지역(서울 강남 등)의 안과의원 중으로급격 증가 중


ㅇ 이는 정상적으로 안과병(의)원을 운영하는 대부분의 선량한 의사들에게상대적 박탈감과 자칫 부도덕한 집단으로 오인되는 폐해주고 있으며, 


-  민영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 가중시키는 한편,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야기하여 선량한 국민의 보험료 부담 증대 귀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업) 이에,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헙협회는 현재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에 따라 지급하는 포상금별도로, 특별 신고기간(4.18~5.31)동안 접수된안과병(의) 제보 건에 한해 포상금을 확대 지급하는 방안 마련하고 제보활성화 유도


ㅇ 안과병(의)원 관계자 및 브로커(설계사 등) 등의 신빙성 있는 제보를 통해 수사기관 수사의뢰 및 보건당국 고발 조치 등을 강화 예정


ㅇ 경찰청 또한, 특별 신고기간 제보된 문제 안과병(의)이 수사기관수사의뢰 될 시 적극 수사하여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보험사기 행위를 엄단할 예정


ㅇ 아울러, 생명·손해보협회는 안과병(의) 관계자 제보 활성화를 위해대한안과의사회 함께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 공동 제작하여 배포


-  대한안과의사회는 일부 부도덕한 병원으로부터 선량한 의료인을 보호하고 문제 안과병(의)원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그간 수사기관 탄원서 제출, 생명·손해보협회와 공동 계도 캠페인 등 올바른 안과이용 의료문화 확립을 위한 자정노력 적극 동참 중임


ㅇ 또한, 브로커활동 의심되는 일부 모집종사자(전속·GA)의 보험사기 근절을 위해보험대리점협회와도 모집종사자의 보험사기 유발 금지행위및 신고포상금 안내’ 포스터 제작하여 보험사·전국 GA대리점 배포


 (포상금 지급) 특별 신고기간 내에 제보 접수된 문제 안과병(의)의 수사진행되고 신고자의 구체적 물증* 제시 및 참고인 진술 등 수사기관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될 시, 신고자 구분에 따라 100만원에서 최대 3,000만원의 정액 포상금 지급

*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ㅇ 아울러, 동 제보 건이 보험사기방지특별법에 의한 보험사기로 송치·(검찰)될 경우 현행 운영 중인 ‘보험범죄 포상금 운영기준에 따라 포상금 추가 지급

※ 특별 신고기간 제보건의 포상금지급 세부 기준은<별첨> 참조





□ (의료소비자 등 유의사항) 안과병(의)원 관계자 및 이용 환자는 자신도 모르게 보험사기 등 불법 행위 연루될 시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유의할 필요


* 보험사기방지특별법(10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의료법(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보험사기 유발 및 의료법 위반 행위(예시)>

❶ 단순 시력교정술을 백내장 치료수술인 것처럼 청구하는 행위

❷ 브로커를 통한 환자 소개ㆍ알선ㆍ유인 및 리베이트(페이백, 수수료) 제공 행위

❸ 지방환자 대상 호텔 숙박비용 대납 등 환자유치 하는 행위 등


ㅇ 아울러, 수사기관·금융당국·의료계 및 보험업계는 일부 문제 안과(의) 불법·부당의료 행위차단을 위해 공동 협력체계 강화하고,


-  보험사기 혐의 포착시 긴밀한 협조·대응 등을 통해 올바른의료이용 문화정착에 앞장설 것임


-  또한 정당한 보험금 청구에 대해서는 그 권리를 적극 보호하여 극히 일부의 불법 행위로 인한 선량한 소비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일 예정임


<※ 참고>

<안과병원 및 보험사·GA대리점 신고안내 포스터(안)>

 
 


별 첨 : 특별 신고기간 제보건의 포상금지급 세부기준(안) 1부. .

특별 신고기간 제보건의 포상금지급 세부 기준(안)



 (특별 신고기간*)22.4.18(월) ~ 5.31(화)

* 안과병원 제보접수는 동 기간 내에 한시적 운영


 (신고대상) 불법 의료행위가 의심되는 문제 안과병원


 (신 고 인)병원 관계자(의사·간호사·상담실장 등),브로커(설계사 등), 안과병원 이용 환자


 (포상금 지급기준)특별 신고기간 내에 제보된 사건의 수사가 진행되어신고자의 구체적 물증* 제시 및 참고인 진술 등 적극적 수사협조가 인정될 시 신고자 구분에 따라 포상금 확대 지급

* 사진, 동영상, 관련 서류 등


ㅇ 아울러, 동 제보 사건의 수사 종료(기소·송치)시, 旣운영 중인 보험범죄신고 포상금제도 운영기준적발금액 구간에 따라 포상금을 추가 지급


<문제 안과병원 신고포상금 지급(안)>

제보자 구분

①경찰 수사진행 시(한시적 확대 지급)

②검찰 송치 시

(적발금액 비율)

정액 포상금

지급 조건

병원관계자

3,000만원

ㆍ수사기관 확정·진행된 사건

ㆍ구제적 증거 수사기관 제공

ㆍ수사기관 참고인 진술 등

포상금 기준에 따라 적발금액구간별 포상금액 지급

(단, 관련업계 종사자 인센티브 미지급)

브로커(설계사 등)

1,000만원

안과병원 이용 환자

100만원


(포상금 지급제한)특별 신고기간 내에 제보된 건의 포상 제한 기준

<포상의 제한 기준>

-  보험업 종사자(협회 및 보험회사 임직원)가 직무상 취득한 사안을 신고한 경우

-  신고인의 신원이 불분명하거나 신원확인을 거부한 경우

-  신고사항이 이미 신고·조사 수사 중이거나 旣 조치된 경우

-  포상수혜를 목적으로 사전 공모하는 등 부정·부당하게 신고한 경우 등


(신고처) 금융감독원 및 보험회사(생·손보사)

<신고 방법>

-  (전화)금감원 콜센터(국번없이 1332 → 4번(금융범죄 및 비리)→ 4번(보험사기)) 및 보험사 대표번호

-  (인터넷)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신고') 및 각 보험사 홈페이지 ‘보험범죄신고센터’

-  (우편) 금감원 보험사기대응단(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 38) 및 각 보험사(본원) SIU담당 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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