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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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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일시 |
배포 시 |
배포 일시 |
2022. 4. 6.(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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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자본시장정책관 |
책임자 |
팀 장 |
송병관 |
(02- 2100- 2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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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기업회계팀 |
담당자 |
주무관 |
고광순 |
(02- 2100- 2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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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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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4.6.) 조치 의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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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6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 등 3개사에 대하여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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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부서 |
자본시장정책관 |
책임자 |
팀 장 |
송병관 |
(02- 2100- 2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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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괄> |
기업회계팀 |
담당자 |
주무관 |
고광순 |
(02- 2100- 26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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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박형준 |
(02- 3145- 7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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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심사국 |
담당자 |
팀 장 |
이 석 |
(02- 3145- 7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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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최광식 |
(02- 3145- 7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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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조사국 |
담당자 |
팀 장 |
최창중 |
(02- 3145- 73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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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
금융감독원 |
책임자 |
국 장 |
최광식 |
(02- 3145- 72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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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조사국 |
담당자 |
팀 장 |
정현호 |
(02- 3145- 7301)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2022.4.6. 의결)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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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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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텍 결산기 : 2013.12.3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
【회사】 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13년 10,084백만원, ’14년 12,253백만원, - 회사는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매입·매출 등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②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③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13년 20,012백만원, ’14년 10,097백만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
회 사 :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검찰통보 - 시정요구 |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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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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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인인더스트리 결산기 : 2017.12.31. 코스닥상장법인 업종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
【회사】 ① 중복발행된 전환사채의 부채 누락 - 회사의 前 경영진은 旣 발행된 전환사채와 동일한 발행번호, 내용 등이 기재된 전환사채권을 허위로 중복발행하여 유통시키고, 동 대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대신 본인들이 횡령하여 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대손충당금 설정을 누락하는 등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였음 ② 종속기업주식 등 처분손실 과대계상 (’18년 개별 11,677백만원) - 회사는 ’18년 중 처분한 종속기업주식 등에 대한 처분손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연결재무제표 상의 종속기업 자산·부채 가액이 아닌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이 적용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산정함으로써 처분손실을 과대계상하였음 |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10월 - 감사인지정 3년 - 시정요구 ※ 前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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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사 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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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엠따블유 결산기 : 2016.12.3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
【회사】 ①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등 (연결 : ’16년 2,002백만원, ’17년 7,264백만원, ’18.3월 462백만원, ’18.6월 277백만원, - 회사는 대표이사 등의 횡령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하였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②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연결 및 별도 - 회사는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평가금액이 과대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③ 재고자산 과대계상 (연결 및 별도 - 회사는 연구단계에서 투입된 공기아연전지 생산비용을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하였음 ④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연결 : ’16년 472백만원, ’17년 2,408백만원, - 회사는 유상사급거래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하였음 ⑤ 유형자산 과대계상 (연결 및 별도 - 회사는 금형의 내용연수 추정오류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여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하였음 ⑥ 무형자산 과대계상 (연결 및 별도 - 회사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용을 개발비로 인식하여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하였음 |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6월 - 감사인지정 2년 ※ 담당임원 및 감사 해임권고 조치와 관련하여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