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보 도 자 료

 

보도 일시

배포 시

배포 일시

2022. 4. 6.(수)

담당 부서

자본시장정책관

책임자

팀  장 

송병관

(02- 2100- 2690)

<총괄>

기업회계팀

담당자

주무관

고광순

(02- 2100- 2692)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4.6.) 조치 의결-


주요 내용


□ 증권선물위원회는 4월 6일 제7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프로텍 등 3개사에 대하여 검찰통보, 감사인지정 등의 조치를


ㅇ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담당 부서

자본시장정책관

책임자

팀  장 

송병관

(02- 2100- 2690)

<총괄>

기업회계팀

담당자

주무관

고광순

(02- 2100- 2692)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박형준 

(02- 3145- 7700)

회계심사국

담당자

팀  장

이  석

(02- 3145- 7730)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최광식

(02- 3145- 7290)

회계조사국

담당자

팀  장

최창중

(02- 3145- 7308)

<공동>

금융감독원

책임자

국  장

최광식

(02- 3145- 7290)

회계조사국

담당자

팀  장

정현호

(02- 3145- 7301)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7차 증권선물위원회, 2022.4.6. 의결)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프로텍


결산기 : 2013.12.31.
2014.12.31.
2015.12.31.
2016.12.31.
2017.12.31.
2018.12.31.
2019.12.31.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 반도체 제조용 기계 제조업


【회사】


① 특수관계자 거래 주석 미기재 

(‘13년 10,084백만원, ’14년 12,253백만원, 
‘15년 12,522백만원, ’16년 13,502백만원, 
‘17년 19,007백만원, ’18년 19,732백만원, 
‘19년 7,404백만원)


-  회사는 거래처가 특수관계자에 해당함에도, 매입·매출 등 특수관계자 거래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②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16년∼’18년 2,160백만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에게 제공한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③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주석 미기재

(‘13년 20,012백만원, ’14년 10,097백만원, 
‘15년 23,027백만원, ’16년 20,912백만원, 
‘17년 28,626백만원, ’18년 27,708백만원, 
‘19년 25,605백만원)


-  회사는 특수관계자로부터 제공받은 지급보증 내역을 재무제표 주석에 기재하지 않은 사실이 있음



회 사 :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2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  검찰통보
(
회사, 대표이사, 담당임원)


-  시정요구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심사국)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상상인인더스트리


결산기 : 2017.12.31.
2018.12.31.
2019.12.31.


코스닥상장법인


업종 : 특수 목적용 기계 제조업


【회사】


① 중복발행된 전환사채의 부채 누락 
(’17년 연결 및 별도 20,220백만원,
’18년 개별 18,442백만원, 
’19년 연결 및 별도 3,501백만원)


 -  회사의 前 경영진은 旣 발행된 전환사채와 동일한 발행번호, 내용 등이 기재된 전환사채권을 허위로 중복발행하여 유통시키고, 동 대금을 회사계좌로 입금하는 대신 본인들이 횡령하여사용함으로써 이에 대한 회계처리 및 대손충당금 설정을 누락하는 등 자기자본 등을 과대계상하였음 


② 종속기업주식 등 처분손실 과대계상

(’18년 개별 11,677백만원) 


 -  회사는 ’18년 중 처분한 종속기업주식 등에 대한 처분손익을 계상함에 있어서 연결재무제표 상의 종속기업 자산·부채 가액이 아닌 별도재무제표 상 원가법이 적용된 장부가액을 기준으로 처분손익을 산정함으로써 처분손실을 과대계상하였음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10월


-  감사인지정 3년


-  시정요구



※ 前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는 대상자가 퇴사하여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단위 : 백만원)

회 사 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이엠따블유

결산기 : 2016.12.31.
2017.12.31.
2018.3.31.
2018.6.30.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업종 : 통신 및 방송장비 제조업


【회사】


① 횡령손실 미인식 및 특수관계자 공시 누락 등

(연결 : ’16년 2,002백만원, ’17년 7,264백만원, ’18.3월 462백만원, ’18.6월 277백만원,
별도 : ’16년 1,928백만원, ’17년 7,180백만원, ’18.3월 442백만원, ’18.6월 237백만원)


-  회사는 대표이사 등의 횡령 관련 회계처리를 하지 않아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하였으며,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항을 주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음


② 관계기업투자주식 과대계상

(연결 및 별도 
’17년 3,251백만원∼’18.6월 3,251백만원)


-  회사는 주식교환으로 취득한 관계기업 주식의 평가금액이 과대계상되어 있음에도 이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하여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하였음


③ 재고자산 과대계상

(연결 및 별도
’16년 3,890백만원, ’17년 6,178백만원,
’18.3월 6,394백만원, ’18.6월 6,178백만원)


-  회사는 연구단계에서 투입된 공기아연전지 생산비용을 재고자산으로 인식하여,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하였음


④ 매출액 및 매출원가 과대계상

(연결 : ’16년 472백만원, ’17년 2,408백만원,
’18.3월 1,253백만원, ’18.6월 860백만원,
별도 : ’16년 472백만원, ’17년 1,438백만원,
’18.3월 778백만원)


-  회사는 유상사급거래에 대한 수익과 비용을 총액으로 인식하여 매출액과 매출원가를 각각 과대계상하였음






⑤ 유형자산 과대계상

(연결 및 별도
’16년 1,016백만원, ’17년∼’18.6월 912백만원)


-  회사는 금형의 내용연수 추정오류로 감가상각비를 과소계상하여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하였음


⑥ 무형자산 과대계상

(연결 및 별도
’16년 1,318백만원, ’17년 1,066백만원,
’18.3월 1,227백만원, ’18.6월 1,066백만원)


-  회사는 무형자산의 인식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비용을 개발비로 인식하여 당기손익 및 자기자본을 과대·과소계상하였음




회 사 :


-  증권발행제한 6월


-  감사인지정 2년


※ 담당임원 및 감사 해임권고 조치와 관련하여 이미 퇴사하였으므로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로 갈음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