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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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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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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2. 3. 28.(월) 조간 |
배포 |
2022. 3. 25.(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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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감독원 |
양해환 국장(02- 3145- 7460), 최진영 팀장(02- 3145- 7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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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
최윤석 본부장(02- 3702- 8523), 김영산 부장(02- 3702- 85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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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개발원 |
임주혁 부문장(02- 368- 4276), 김상은 팀장(02- 368- 42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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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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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추가적 보험료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시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❶다수의 계약자가 미가입*하였고, * ’20년 기준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자(1,724만명) 중 1,176만명이 가입하고, 548만명(약 32%수준)이 미가입 ◦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❷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주행거리(계기판)사진을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에 이중으로 제공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당해 특약을 개정하여 ❶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되도록 하는 한편, ◦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❷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사진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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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추진 배경 |
□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부가하여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 마다 할인구간 및 할인율이 상이하지만, 보통 1년간 15,000km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 ~ 최저 2%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 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특약으로, ‘20년중 가입률은 68% 수준*에 불과하고,
* ’20년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자(1,724만명) 중 1,176만명 가입
◦ 특약 가입자중 약 69%(810만명)가 자동차보험 만기후 평균 10.7만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마일리지 특약가입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안내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자들 다수(548만명, 전체 가입자의 32%)가 특약에 미가입하고 있고,
◦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기존 보험사에는 정산을 위해, 새로운 보험사에는 특약 가입을 위해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각각 제공(총 2회)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21년 기준 자동차보험 계약 2,017만 건 가운데 회사를 변경하여 가입(약 339만건)한 비율은 약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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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모든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혜택의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갱신시 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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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개선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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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마일리지 특약을 계약자의 선택가입에서 자동가입사항으로 변경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
가.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방식 도입
□ 기존에는 계약자가 특약 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을 선택 가능
◦ 따라서,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를 준수하는 경우* 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특약은 자동해지
나.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 현재 다수의 보험사는 약관규정으로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 7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 총 6개 보험사(M/S 67.6%)가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7일로 운영중
◦ 해당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제출기한을 최소 15일 이상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15일 이상으로 운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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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채널별 특성에 맞추어 판매‧인수단계에서 주행거리 사진 제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대면채널*) 상대적으로 특약 가입율이 낮은 만큼 상품설명서 등에 자동가입 안내를 추가하고, 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징구하여 회사에 제출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20년 모집채널별 특약 가입율
- 대면 : 설계사(55%), 대리점(48%) / 비대면 : TM(75%), CM(69%)
◦ (비대면채널) 안내팝업 시스템 구축(CM) 및 스크립트 반영(TM) 등을 통하여 특약 자동가입제도에 대한 안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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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사진을 중복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
가. 기존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시 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
□ 계약자가 보험료 환급을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였다면, 회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는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
◦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3월中 시범테스트 기완료)하였으며,
* 보험개발원은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이 아닌 주행거리 정보만 집적
◦ 보험사가 청약단계에서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하여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자동 확인‧반영토록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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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2회 제출) |
개선 후(1회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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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새로운 보험사에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는 알아서 환급
□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시 정산처리를 하지 않고(주행거리 사진 미제출), 보험사를 변경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한 경우
◦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 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7.1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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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정산 불가) |
개선 후(환급 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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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시행시기 |
□ 계약자는 ‘22.4.1일부터 자동차보험 가입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책임개시일이 4.1일 이후이나 4.1일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 다만, Ⅱ- 2. - 나 의 경우에는 회사별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한 점을 고려하여 7.1일 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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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소비자 유의사항 |
□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먼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 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한 후 할인율이 높은 회사를 선택하여 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예시) 회사별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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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
주행 거리에 따른 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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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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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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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평균 주행거리 9,000㎞ 계약자는 A사와 B사의 전체 보험료 수준이 비슷하다면 B사 선택이 합리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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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
기대효과 |
□ 동 제도 개선을 통해
◦ 주말‧시내 운전자 등 주행거리가 짧은 더 많은 운전자가 보험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 약 2,541억원의 추가적인 보험료 환급 예상
◦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옮겨 갱신계약(약 339만건, 전체 계약건의 약 17%)을 체결할 때 가입 및 정산시 사진을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계약자의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하여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효과도 기대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적극 발굴하여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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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
개정 마일리지 특별 약관(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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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전(예시) |
개정후(예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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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생 략) |
제1조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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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최초 및 최종 주행거리정보의 전송] 1.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 30일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또는 자동차검사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의 주행거리 확인서)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5. (생 략) |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 30일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또는 자동차검사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의 주행거리 확인서)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보험개발원 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주행거리 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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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제4조 (생 략) |
제3조~제4조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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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등)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생 략) |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등)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제2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의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생 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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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마일리지 특약 판매회사 및 연락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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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
마일리지 특약명 |
문의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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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리츠 |
주행거리 연동 할인Ⅰ 특약 주행거리 연동 할인Ⅱ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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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 |
ECO 마일리지 특약(후정산) ECO 마일리지 할인형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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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
후할인 주행거리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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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
마일리지 특별약관Ⅱ (후할인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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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 |
주행거리 바로할인 특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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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_주행거리측정장치형)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_주행거리실사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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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Ⅰ(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Ⅱ(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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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 |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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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 |
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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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XA |
마일리지(후할인) 특별약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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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
마일리지 특별약관(후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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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롯 |
퍼마일 특별약관(연납후정산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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