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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22. 3. 28.(월) 조간

배포

2022. 3. 25.(금)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양해환 국장(02- 3145- 7460),  최진영 팀장(02- 3145- 7471)

손해보험협회

최윤석 본부장(02- 3702- 8523),  김영산 부장(02- 3702- 8590)

보험개발원

임주혁 부문장(02- 368- 4276),   김상은  팀장(02- 368- 4275)


제  목  : 22.4.1.부터 자동차보험 마일리지 특약이 변경‧시행됩니다.

□  자동차보험 주행거리 연동특약(이하, 마일리지 특약)의 경우, 


추가적 보험료 부담없이주행거리를 준수하면 만기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도 다수의 계약자가 미가입*하였고,


 *  ’20년 기준 개인용자동차보험 가입자(1,724만명) 중 1,176만명이 가입하고, 548만명(약 32%수준)이 미가입


◦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자동차보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험사를 변경하는 경우 동일한 주행거리(계기판)사진을 기존 보험사와 갱신 보험사에 이중으로 제공해야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  이에 따라 당해 특약을 개정하여 모든 계약자가 마일리지 특약에 자동가입되도록 하는 한편, 


◦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는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갱신하는 경우 주행거리 사진을 1회만 제출하도록 사진 제출 절차를 간소화하였습니다.

- 1 -

추진 배경


□  손해보험사는 자동차보험(주계약)에 부가하여 운행 거리에 따라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마일리지 특약*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 보험사 마다 할인구간 및 할인율이 상이하지만, 보통 1년간 15,000km 이하 운행시 주행거리 구간별로 최대 45% ~ 최저 2%까지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특약


◦  마일리지 특약은 추가 보험료 납부없이계약자가 선택하여 가입하는 특약으로, ‘20년중 가입률은 68% 수준*에 불과하고,


            *  ’20년 기준 자동차보험 가입자(1,724만명) 중 1,176만명 가입


◦  특약 가입자중약 69%(810만명)가 자동차보험 만기후 평균 10.7만원의 보험료를 환급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마일리지특약가입자는 주행거리에 따라 만기시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음에도, 안내부족 등의 사유로 계약자들다수(548만명, 전체 가입자의 32%)가 특약에 가입하고 있고,


◦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기존 보험사에는 정산을 위해, 새로운 보험사에는 특약 가입을 위해 동일한 주행거리 사진을 각각 제공(총 2회)해야 하는 불편 있었습니다.


            *  ’21년 기준 자동차보험 계약 2,017만 건 가운데 회사를 변경하여 가입(약 339만건)한 비율은 약 17%


➡  이에 모든 계약자에게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환급혜택 기회를 부여하고, 계약 갱신시주행거리 사진 중복제출의 불편 해소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 -

개선 내용


1.  마일리지 특약을 계약자의 선택가입에서 자동가입사항으로 변경하고,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였습니다.

 

가. 마일리지 특약 자동가입 방식 도입


□ 기존에는 계약자가 특약 가입을 선택하는 방식이었으나, 이제는 자동 가입*되는 방식으로 전환됩니다. 


  *  특약 가입을 원하지 않는 경우는 미가입을 선택 가능


◦ 따라서, 모든 계약자는 보험료 추가 부담없이, 주행거리준수하는 경우*보험료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 정해진 기간 내에 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특약은 자동해지


나. 제도 운영의 효율성 제고


󰊱  특약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확대하였습니다


◦  현재 다수의 보험는 약관규정으로 가입시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책임개시일로부터7일 이내*로 정하고 있으나, 


      *총 6개 보험사(M/S 67.6%)가 주행거리 사진 제출기한을 7일로 운영중


◦ 해당 기한이 너무 짧다는 지적이 있어 제출기한을 최소 15 이상으로 현행보다 2배 이상 대폭 확대*하였습니다


 *  일부 중소형사의 경우 대형사와의 차별화를 위해 15일 이상으로 운영 가능

- 3 -

󰊲 집채널별 특성에 맞추어 판매‧인수단계에서 주행거리 사진 제출 안내를 강화하였습니다.


◦  (대면채널*) 상대적으로 특약 가입율이 낮은 만큼상품설명서등에 자동가입 안내를 추가하고, 설계사가 직접 주행거리 사진을 징구하여 회사에 제출하도록 운영할 예정입니다.


             *  ’20년 모집채널별 특약 가입율 

-  대면 : 설계사(55%), 대리점(48%) / 비대면 : TM(75%), CM(69%)


◦  (비대면채널)안내팝업 시스템 구축(CM) 및 스크립트 반영(TM) 등을 통하여 특약 자동가입제도에 대한 안내 강화할 예정입니다.


2.  특약 가입자가 회사를 변경하여 자동차보험을 갱신할 경우 주행거리사진을 중복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였습니다.


가.  기존보험사에 정산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1회 제출하면 갱신시회사를 옮겨도 주행거리 정보는 자동으로 반영


□ 계약자가 보험료 환급을 위해 기존 보험사에 주행거리사진을 제출하였다면, 회사를 옮겨 갱신계약을 체결할 때 새로운 보험사에는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도록 개선하고,


◦ 이를 위해 보험개발원에 주행거리 정보 집적 시스템*을 구축(3월中 시범테스트 기완료)하였으며,


* 보험개발원은 주행거리 계기판 사진이 아닌 주행거리 정보만 집적


◦  보험사가 청약단계에서 보험개발원 주행거리 정보를 확인하여 계약자의 주행거리를 자동 확인‧반영토록 하였습니다.


- 4 -

현행(2회 제출)

개선 후(1회 제출)

 

 


나.  새로운 보험사에 특약 가입을 위한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하면 기존 보험사는 알아서 환급


□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만기시 정산처리 하지 않고(주행거리 사진 미제출), 보험사를 변경하여 갱신계약 체결하면서 새로운 보험사에 주행거리 사진을 제출한 경우 


◦  기존 보험사가 보험개발원의 주행거리 정보를 직접 확인하여계약자에게 보험료를 돌려주는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입니다. (7.1일 시행)


현행(정산 불가)

개선 후(환급 시행)

 

 



- 5 -

시행시기 


□  계약자는 ‘22.4.1일부터자동차보험 가입시 변경된 마일리지 특약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책임개시일 4.1일 이후이나 4.1일 이전에 미리 갱신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변경된 약관이 적용됩니다.


□ 다만, Ⅱ- 2. - 나 의 경우에는 회사별 시스템 구축 시간이 필요 점을 고려하여 7.1일 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


소비자 유의사항


□ 주행거리에 따른 보험료 할인율이 회사별로 상이하므로, 저 전체 자동차보험료 수준을 고려하되,


◦  계약자 본인의 연간 평균 주행거리를 확인후 할인율이 은 회사 선택하여가입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율은 보험사별로 상이하므로 확인 필요


(예시) 회사별 주행거리에 따른 할인율

회사

주행 거리에 따른 할인율

A사

35%

30%

26%

20.5%

17%

7.1%

5%


0

2,000

4,000

6,000

8,000

10,000

12,000

15,000km

 


B사

0

3,000

5,000

7,000

10,000

12,000

15,000km

38%

31%

25%

21%

10%

7%

 

⇒  연간 평균 주행거리 9,000㎞ 계약자는 A사와 B사의 전체 보험료 수준이 비슷하다면 B사 선택이 합리적

- 6 -

기대효과


□  동 제도 개선을 통해


◦  주말‧시내 운전자 등 주행거리가 짧은 더 많은 운전자보험료 환급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  약 2,541억원의 추가적인 보험료 환급 예상


◦  기존 마일리지 특약 가입자가 보험사를 옮겨 갱신계약(약 339만건,전체 계약건의 약 17%)을 체결할 때 가입 및 정산시 사진을 이중으로 제출해야 하는 등의 불편함이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또한, 계약자의 주행거리 단축을 유도하여 사고율 감소에 기여하고 이로 인한 보험료 인하효과 기대 가능합니다.


□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소비자의 눈높이에서 불편하고 불합리한 제도 적극 발굴하여 지속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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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개정 마일리지 특별 약관(예시)


개정전(예시)

개정후(예시)

제1조 (생   략)

제1조 (생   략)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최초 및 최종 주행거리정보의 전송]

1.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 30일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7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또는 자동차검사소등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의 주행거리 확인서)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2.~5. (생    략)

제2조(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의무사항) ①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는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전 30일부터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 15일 이내에 피보험자동차의 최초 ‘주행거리정보’의 촬영사진(또는 자동차검사소 등 회사가 인정하는 기관의 주행거리 확인서)과 이를 확인한 날짜를 회사가 정하는 방법으로 전송하고 회사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②   1항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타사와 맺은 직전 계약에서 마일리지 특별약관 정산에 사용된 최종 주행거리정보를 보험개발원조회를 통해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최초 주행거리정보를 송부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제3조~제4조 (생   략)

제3조~제4조 (생   략)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등)

①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1. 보험계약자(또는 피보험자)가 이 특별약관 제2조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생   략)

제5조(특별약관의 무효 등)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 특별약관은 자동으로 무효가 됩니다.

1. 이 특별약관의 보험기간 개시일 이후15일 이내제2조 제1항과 동조 제2항의주행거리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2. (생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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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마일리지  특약 판매회사 및 연락처

보험사

마일리지 특약명

문의번호

메리츠

주행거리 연동 할인Ⅰ 특약

주행거리 연동 할인Ⅱ 특약

1566- 7711

한화

ECO 마일리지 특약(후정산)

ECO 마일리지 할인형 특약

1566- 8000

롯데

후할인 주행거리 특약

1588- 3344

MG

마일리지 특별약관Ⅱ (후할인형)

1588- 5959

흥국

주행거리 바로할인 특약

1688- 1688

삼성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_주행거리측정장치형)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  (후정산_주행거리실사형)

1588- 5114

현대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Ⅰ(계기판 사진전송 방식)

ECO 마일리지 특별약관Ⅱ(운행정보 확인장치 방식)

1588- 5656

KB

마일리지 할인 특별약관

1544- 0077

DB

주행거리 후할인 특별약관

1588- 0100

AXA

마일리지(후할인) 특별약관

1566- 1566

하나

마일리지 특별약관(후할인)

1566- 3000

캐롯

퍼마일 특별약관(연납후정산형)

1566-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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