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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22. 3.18.(금) 조간

배포

2022.3.17.(목)

담당부서 

회계조사국

최광식 국장(3145- 7290),  이형석 팀장(3145- 7292)


 제  목 : ´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2.1.24.부터 모바일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중


 󰋯 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내실있는 회계부정 신고 · 포상제도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


◈  금융감독당국의 ´21년도 회계부정신고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현


 󰋯 (접수)’21년 중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는 92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


 󰋯 (감리) 계부정신고로 최근 5년간 22사의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감리착수


 󰋯 (포상금)  ’21년 중5명에게 총 2.3억원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으나,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4,57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4.3% 증가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  금융감독당국은 ‘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지급제도를 운영 중 


 ´12년에는 신고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 


□ 또한,내부고발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17.11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1억원 → 10억원)하였고, ´20.5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20.3월부터는 익명신고 건도 접수 및 처리 (구체적 혐의 적시 및 증빙 첨부 건에 한하여 감리 가능)

- 1 -

회계부정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  (접수현황)’21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92건로 전년 대비 27.8% 증가


◦ 이 중 14건은 익명신고로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이 신고제도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단위 : 건, %)

구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회계부정 신고건수

(익명신고)

22


19


44


93


64


72

(17)

92

(14)

전년대비 증가율

△31.3

△13.6

△131.6

111.4

△31.2

12.5

27.8

 


□ (처리현황)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1년까지 총 22사*


* (´17년) 2사 → (´18년) 6사 → (´19년) 3사 → (´20년) 6사→ (´21년) 5사 


◦ 이 중 13사에 대하여는 감리결과 조치완료, 나머지 9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21년 조치 : 고의 3사)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


-   주요 위반내용은 매출과대계상(10사), 자산 과대계상(2사), 부 계상누락(1사) 등


- 2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5명의 제보자에 대하여‘21년도 중 총 2억 2,860만원(5명, 1인당 평균 4,572만원) 포상금을 지급


◦ 전년 대비 1억 7,980만원 감소(44%↓)하였으나, 1인당 평균 지금액4,572만원으로 전년(3,403만원) 대비 1,169만원 증가(34.3%↑)


※  포상금 지급한도가 상향 (1억원 → 10억원, ‘17.11월)된 이후신고자(13명)에 대한 ’19~’21년 중 지급금액은 총 7억 15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5,396만원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만원)

구분

'08년~

'14년

'16년

'17년

‘18년

‘19년

‘20년

‘21년

지급건수

6

2

2

1

2

12

5

30

지급금액

5,010

2,740

3,610

330

11,940

40,840

22,860

87,330

평균지급금액

835

1,370

1,805

330

5,970

3,403

4,572

2,911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1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


□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2. 1. 24.부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 종전까지는 인터넷(홈페이지), 우편, FAX, 방문제출 등으로만 접수


** 상장법인,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방법 】


금융감독원(m.fss.or.kr) 접속 또는 금융감독원 모바일앱 설치·열기 → 금융감독원 클릭 → 회계부정신고 클릭 → 신고하기 

- 3 -

 

2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후 신고에 대하여는, 상장법인 뿐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


◦ 상장법인 *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 및 검토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


□ 회계관련 포상규정을 개정(‘20.5월)하여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3

내실있는 익명신고제도 운용


□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20.3월부터 익명신고를 접수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회계부정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리 착수


4

내부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 금융감독당국은 내부신고자 등이 신고 관련 불이익한 대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 유지에 최선의 노력 경주


◦ 금융감독원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17.12월부터 회계조사국 내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제도(변호사*)를 운용 중


*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의 업무 수행


◦ 한편, 현재 외부감사법에서는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하여 강화된 신분보호 관련 제*를 시행 중


* 신고자의 ❶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 (5천만원 이하), ❷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대한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5천만원 이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4 -

참고1 

 회계부정행위 신고사례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임직원·퇴직직원, 거래처 임직원등 회사 관계자


※ 아래의 신고사례는 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각색하였음


사례1

 직원이 허위매출 정황을 목격한 후 신고

  (신고개요) A사의 직원은 우연히 회사의 매출조작 정황을 목격하고 금융감독원에 A사의 회계부정 혐의를 신고


 A사는 특정 회계연도의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출고대상인 아닌 재고자산을 대리점에 매출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허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


 부당출고처리한 재고자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환입하면서 허위 매입을 계상


거래구조

 


  (감리·조치)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여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과징금 000백만원 부과 및 회사 등을 검찰고발 등 조치

- 5 -

사례2

 거래처 직원이 부당한 자금거래를 목격한 후 신고

□  (신고개요 B사의 거래처(a사) 직원은 B사가 거래처에 자금을 이체하였으나, 래처에서 동 자금이 사용되지 않은 점수상하게 여기고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 혐의를 신고


◦  B사가 거래처(c사)에 이체한 자금이 이체 즉시 d사에 송금되는 등 자금거래가 통상적이지 않은 점이 있고, 


◦ c사의 사업과 동 자금이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c사는 B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감리·조치)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여 B사가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및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징금 000백만원 부과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


자금이체 및 자산 허위계상 현황

 


- 6 -

사례3

 비용은폐 목적의 자산허위계상 사실 신고


  (신고개요) C사 직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신고자는 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전하면서, 


 C사가 특정 회계연도의 판매관리비가 크게 증가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하고 있다고 신고


-  전년도 수준의 비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유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고 관련 구체적인 정황을 신고


  (감리·조치)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여 C사가 비용 발생을 폐하고 허위자산을 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000백만원 부과 등 조치


비용누락 및 허위자산 계상

 



- 7 -

참고2 

회계부정 신고방법 등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1

신고대상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❷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❸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❹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❺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2

신고요건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가능


3

신고접수기관


접수기관

신고대상

금융감독원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한국공인회계사회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 (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 8 -

4

모바일을 통한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실명신고]


❶ 금융감독원(m.fss.or.kr) 접속 또는 금융감독원 모바일앱 설치·열기

 금융감독원 클릭 

 ❸ 회계부정신고 클릭 

 ❹ 신고하기 

 ❺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필수), 본인인증  “다음단계 ” 클릭 

 ❻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등록” 클릭

 
 
 

- 9 -

5

인터넷 등을 통한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가. 금융감독원


1) 인터넷

❶ 금융감독원 

통합홈페이(http://www.fss.or.kr) 오른쪽의 「회계부정신고」 클릭

 

(실명신고)


 “신고하기” 클릭


❸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선택(실명신고경우 동의 필수), 본인인증“다음 클릭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입력후 “등록” 클릭

 

(익명신고)


 “회계부정 익명신고” 클릭


❸  “신고하기” 클릭


  개인정보 동의 여부 선택(동의 거부 가능)


❺ 신고내용 입력 후 등록” 클릭

 


2)(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우편번호:07321)


3)(F A X)02- 3145- 7329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 10 -

나. 한국공인회계사회


1) 인터넷

❶ 한국공인회계사회사이트 (http:/www.kicpa.or.kr)하단 배너「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상」 클릭

 

 하단 회계부정 신고·포상 하위의 “신고·포상” 버튼 클릭

 

  “실명신고” 및“익명신고 중 선택


  개인정보수집 동의여부 선택(실명신고경우 동의 필수)후 “다음계”클릭


❺  신고내용 입력 후 “저장” 클릭

 


2)(우  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충정로 2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윤리행정실(우편번호:03736)


3)(F A X)02- 3149- 0390 (감리·윤리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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