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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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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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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2. 3.18.(금) 조간 |
배포 |
2022.3.1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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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조사국 |
최광식 국장(3145- 7290), 이형석 팀장(3145- 7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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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1년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및 제도 운영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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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최근 통합 홈페이지를 개편하여 ´22.1.24.부터 모바일로도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중 기타 포상금 지급대상 확대 및 신고채널 다변화 등 내실있는 회계부정 신고 · 포상제도 운용을 위한 노력을 경주 ◈ 금융감독당국의 ´21년도 회계부정신고 접수·처리 및 포상금 지급현황 (접수) ’21년 중 금감원에 접수된 신고는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 (감리) 회계부정신고로 최근 5년간 22사의 상장법인 등에 대하여 감리 착수 (포상금) ’21년 중 5명에게 총 2.3억원을 지급하여 전년 대비 44% 감소하였으나,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4,572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34.3% 증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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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
회계부정신고 및 포상금 제도 |
□ 금융감독당국은 ‘06년부터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정보 관련 부정행위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제도를 운영 중
※ ´12년에는 신고자가 온라인을 통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인터넷신고센터를 개설
□ 또한, 내부고발 활성화에 따른 회계부정 예방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회계부정신고 관련 포상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
◦ ´17.11월 포상금 지급한도를 대폭 상향(1억원 → 10억원)하였고, ´20.5월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신고 건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 ´20.3월부터는 익명신고 건도 접수 및 처리 (구체적 혐의 적시 및 증빙 첨부 건에 한하여 감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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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회계부정신고 접수 및 처리현황 |
□ (접수현황) ’21년 중 금융감독원에 접수된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행위 신고는 총 92건으로 전년 대비 27.8% 증가
◦ 이 중 14건은 익명신고로 익명신고제도 도입(´20.3월)이 신고제도 활성화에 일정부분 기여한 것으로 판단
회계부정신고 접수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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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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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현황) 회계부정신고를 기반으로 회계심사·감리에 착수한 회사는 ´17년부터 ´21년까지 총 22사*
* (´17년) 2사 → (´18년) 6사 → (´19년) 3사 → (´20년) 6사→ (´21년) 5사
◦ 이 중 13사에 대하여는 감리결과 조치 완료, 나머지 9사는 현재심사 또는 감리 진행 중임
- 증권선물위원회는 회사의 위법행위 동기를 대부분 ‘고의’로 보아(‘21년 조치 : 고의 3사) 과징금 부과, 검찰고발 등 엄정하게 조치
- 주요 위반내용은 매출 과대계상(10사), 자산 과대계상(2사), 부채 계상누락(1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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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
□ 금융위원회는 회사의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한 5명의 제보자에 대하여 ‘21년도 중 총 2억 2,860만원(5명, 1인당 평균 4,57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
◦ 전년 대비 1억 7,980만원 감소(44%↓)하였으나, 1인당 평균 지급금액은 4,572만원으로 전년(3,403만원) 대비 1,169만원 증가(34.3%↑)
※ 포상금 지급한도가 상향 (1억원 → 10억원, ‘17.11월)된 이후 신고자(13명)에 대한 ’19~’21년 중 지급금액은 총 7억 150만원으로 1인당 평균지급금액은 5,396만원임
회계부정신고 포상금 지급현황
(단위 : 건, 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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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08년~ '14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20년 |
‘21년 |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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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건수 |
6 |
2 |
2 |
1 |
2 |
12 |
5 |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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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금액 |
5,010 |
2,740 |
3,610 |
330 |
11,940 |
40,840 |
22,860 |
87,3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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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지급금액 |
835 |
1,370 |
1,805 |
330 |
5,970 |
3,403 |
4,572 |
2,9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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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
포상금 제도 운영방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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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 |
□ 신고자의 접근 편의성을 제고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은 ´22. 1. 24.부터 모바일*을 통해서도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신고를 접수
* 종전까지는 인터넷(홈페이지), 우편, FAX, 방문제출 등으로만 접수
** 상장법인, 금융감독원 검사대상기관 및 기타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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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을 통한 회계부정신고 접수방법 】 금융감독원(m.fss.or.kr) 접속 또는 금융감독원 모바일앱 설치·열기 → 금융감독원 클릭 → 회계부정신고 클릭 → 신고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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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포상금 지급대상 회계부정신고 범위 확대 |
□ 외부감사법 전부개정(‘18.11.1. 시행) 후 신고에 대하여는, 상장법인 뿐만 아니라 모든 외부감사 대상회사의 회계부정신고에 대하여 포상금 지급
◦ 상장법인 등*의 회계부정 신고는 금융감독원에서, 비상장법인의 회계부정신고는 한국공인회계사회에서 접수 및 검토
* 금융감독원은 상장법인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의 감리업무를, 한국공인회계사회는 비상장법인(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은 제외)의 감리업무를 수행
□ 회계관련 포상규정을 개정(‘20.5월)하여 분·반기 재무제표 관련 회계부정신고도 포상금 지급대상에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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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내실있는 익명신고제도 운용 |
□ 회계부정신고 활성화를 위해 ‘20.3월부터 익명신고를 접수
◦ 다만, 허위제보 등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회계부정을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인 회계부정 증빙자료가 첨부되어 있는 경우에만 감리에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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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내부신고자 신분보호 강화 |
□ 금융감독당국은 내부신고자 등이 신고 관련 불이익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신고자 비밀 유지에 최선의 노력 경주
◦ 금융감독원은 내부신고자 보호를 위해 ´17.12월부터 회계조사국 내에 내부신고자 보호전담인력제도(변호사*)를 운용 중
* 법률해석, 법적절차 안내 등의 업무 수행
◦ 한편, 현재 외부감사법에서는 회계부정 신고자에 대하여 강화된 신분보호 관련 제도*를 시행 중
* 신고자의 ❶ 인적사항 공개시 과태료 부과 (5천만원 이하), ❷ 불이익한 대우를 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및 과태료 부과 (5천만원 이하)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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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회계부정행위 신고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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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계부정신고 포상금을 지급받은 신고자는 대부분 회사사정을 잘 알고 있는 회사임직원·퇴직직원, 거래처 임직원 등 회사 관계자임 ※ 아래의 신고사례는 신고자의 신분보호 등을 위해 각색하였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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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1 |
직원이 허위매출 정황을 목격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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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개요) A사의 직원은 우연히 회사의 매출조작 정황을 목격하고 금융감독원에 A사의 회계부정 혐의를 신고 ◦ A사는 특정 회계연도의 매출 외형을 부풀리기 위해 출고대상인 아닌 재고자산을 대리점에 매출된 것처럼 회계처리하여, 허위의 매출액 및 매출원가를 계상 ◦ 부당출고처리한 재고자산은 다음 회계연도에 환입하면서 허위 매입을 계상 거래구조
□ (감리·조치)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여 A사의 고의적인 회계부정을 적발하고, 과징금 000백만원 부과 및 회사 등을 검찰고발 등 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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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2 |
거래처 직원이 부당한 자금거래를 목격한 후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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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개요) B사의 거래처(a사) 직원은 B사가 거래처에 자금을 이체하였으나, 거래처에서 동 자금이 사용되지 않은 점을 수상하게 여기고 금융감독원에 회계부정 혐의를 신고 ◦ B사가 거래처(c사)에 이체한 자금이 이체 즉시 d사에 송금되는 등 자금거래가 통상적이지 않은 점이 있고, ◦ c사의 사업과 동 자금이 연관관계를 찾을 수 없었음에도 c사는 B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 □ (감리·조치)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여 B사가 경영진 등의 횡령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대여금 및 유형자산을 허위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000백만원 부과 및 대표이사 해임권고 등 조치 자금이체 및 자산 허위계상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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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3 |
비용은폐 목적의 자산허위계상 사실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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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개요) C사 직원의 지인이라고 주장하는 신고자는 직원으로부터 들은 내용이라고 전하면서, ◦ C사가 특정 회계연도의 판매관리비가 크게 증가하여 이를 은폐하기 위해 회계부정을 하고 있다고 신고 - 전년도 수준의 비용금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유형자산을 취득한 것처럼 회계처리하였다고 관련 구체적인 정황을 신고 □ (감리·조치) 금융감독원은 이에 대한 감리에 착수하여 C사가 비용 발생을 은폐하고 허위자산을 계상한 사실을 적발하고, 과징금 000백만원 부과 등 조치 비용누락 및 허위자산 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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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회계부정 신고방법 등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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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신고대상 |
□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행위 등 외감법에서 정한 회사 및 감사인의 회계부정행위(외감법 제28조 제1항)
< 회계부정행위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28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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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위배된 회계정보 작성 및 위조‧변조‧훼손‧파기 행위 ❷ 회사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한 행위 ❸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이 감사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작성하거나, 회사가 감사인(소속 공인회계사 포함)에게 대리작성을 요구한 행위 ❹ 감사인이 회계감사기준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감사보고서를 작성한 행위 ❺ 기타 회계정보를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사실을 감춘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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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신고요건 |
□ 회계부정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는 경우 혐의를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신고
ㅇ 인터넷, 우편, FAX, 모바일 등을 통해 신고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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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신고접수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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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
신고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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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주권상장법인, 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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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
기타 비상장 외감대상 회사 등 (금감원 신고대상회사 제외) |
※ 신고자의 인적사항 등 신분에 관한 비밀을 엄격히 유지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관련회사 등)에 유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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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모바일을 통한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실명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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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금융감독원(m.fss.or.kr) 접속 또는 금융감독원 모바일앱 설치·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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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금융감독원 클릭 |
❸ 회계부정신고 클릭 |
❹ 신고하기 ❺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본인인증 후 “다음단계 ” 클릭 ❻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등록”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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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인터넷 등을 통한 신고방법 [금융감독원, 한국공인회계사회] |
가. 금융감독원
1)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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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금융감독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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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명신고) ❷ “신고하기” 클릭 ❸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본인인증후 “다음단계” 클릭 ❹ 개인정보 및 신고내용 입력후 “등록”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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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명신고) ❷ “회계부정 익명신고” 클릭 ❸ “신고하기” 클릭 ❹ 개인정보 동의 여부 선택(동의 거부 가능) ❺ 신고내용 입력 후 “등록”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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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 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대로38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우편번호:07321)
3) (F A X) 02- 3145- 7329 (회계조사국 회계조사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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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공인회계사회
1) 인터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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❶ 한국공인회계사회 포탈사이트 (http:/www.kicpa.or.kr)의 하단 배너 「외부감사 애로사항 신고·상담」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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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하단 회계부정 신고·포상 하위의 “신고·포상” 버튼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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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실명신고” 및 “익명신고” 중 선택 ❹ 개인정보수집 동의 여부 선택(실명신고의 경우 동의 필수) 후 “다음단계” 클릭 ❺ 신고내용 입력 후 “저장” 클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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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 편) 서울시 서대문구 충정로 7길 12(충정로 2가) 한국공인회계사회 감리·윤리행정실(우편번호:03736)
3) (F A X) 02- 3149- 0390 (감리·윤리행정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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