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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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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일 |
배포시부터 보도 가능 |
배포일 |
2022. 3. 1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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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착오송금 반환지원부 |
책임자 |
김재영 부장 (02- 758- 0261) |
담당자 |
장동훈 팀장 (02- 758- 0252) |
제 목 : '22.2월말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이용 현황
1 |
이용현황 개요 |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예금보험공사(이하 ‘예보’)가 실수로 잘못 송금된 금전을 대신 반환해주는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이하 ‘지원제도’)가 ’21년 7월 6일부터 시행
□ (신청·반환 현황) ’22.2월말까지 착오송금인으로부터 총 7,064건(104억원)의 지원신청을 받아, 지원대상 3,116건(43억원) 중 1,966건(25억원)을 송금인에게 반환하였음
* 7,064건 중 633건은 지원대상여부 심사 중이며, 3,315건은 지원 비대상임
【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신청·반환 현황 】
(’22.2월말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
건 |
금액 |
|
신청 문의 총계 |
23,467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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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지원현황 |
신청 총계 |
7,064 |
10,380 |
지원 대상* |
3,116 |
4,333 |
|
심사중 |
633 |
908 |
|
지원 비대상 |
3,315 |
5,1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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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환현황 |
반환 총계 |
1,966 |
2,465 |
자진반환 |
1,909 |
2,347 |
|
지급명령 |
57 |
118 |
* 수취금융회사, 행정안전부, 통신사로부터 수취인 정보 조회 및 검토 후, 부당이득반환채권 양수도계약 체결
- 1 -
2 |
세부 이용 현황 |
신청 현황
□ (신청 현황) ’22.2월말 기준 접수된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은 총 7,064건(103.8억원)이며, 월평균* 약 940건(13.6억원)임
* 시행 당월 제외
【 착오송금 반환지원 신청 현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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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비대상 현황) 지원대상여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결정된 건의 비중이 ’21.7월 17.2%에서 ’22.2월 48.5%로 증가
【 착오송금 반환지원 대상 비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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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비대상사유) 주된 사유는 ①보이스피싱등 범죄이용계좌(23.5%), ②송금인의 신청 철회(20.8%), ③압류등 법적제한계좌(11.1%), ④금융회사의 자체반환절차 미이행(10.2%)이며, 이들이 비대상(3,315건) 중 65.7%를 차지함
□ (금액별*) 착오송금액 규모는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이 2,569건으로 전체의 36.4%를 차지하고 있으며, 300만원 미만이 총 84%이상 차지함
* <붙임2> 구간별 착오송금액 신청 현황 통계 참조
- 2 -
반환 현황
□ (반환 실적) ’22.2월말 현재 송금인에게 반환된 착오송금은 총 1,966건(25억원)이며, 월평균* 약 280건(3.5억원)임
* 시행 당월 제외
【 착오송금 반환지원 반환 실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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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환현황) ’22.2월말 현재 자진반환*(1,909건) 및 지급명령**(57건)을 통해 착오송금액 총 24.6억원을 회수하여 소요비용***을 제하고 착오송금인에게 23.7억원을 반환하였음
* (자진반환) 착오송금인의 신청후 예보가 수취인에게 연락 및 반환 안내를 통해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지급명령) 예보의 반환안내에도 수취인이 미반환시 법원의 지급명령절차를 거쳐 착오송금액 회수 후 송금인에게 반환
*** 우편료, SMS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인지대·송달료 등
ㅇ 착오송금 반환시 평균 지급률*은 96.0%이며, 신청일로부터 반환까지 평균 소요기간은 43일임
* 지급률 = 착오송금인이 최종 반환받은 금액/착오송금액*100
- 자진반환 기준 평균 지급률은 96.2%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41일임
- 지급명령 기준 평균 지급률은 92.8%이며, 평균 소요기간은 109일임
※ 본 보도자료는 매월 업데이트하여 배포 예정
<붙 임> 1. 착오송금 반환지원 제도 개요
2. 구간별 착오송금액 신청 현황 통계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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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
붙임 1 |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개요 |
제도 시행일 : ‘21년 7월 6일
ㅇ 2021년 7월 6일 이후에 발생한 착오송금에 한하여 신청 가능하며 시행일 이전에 발생한 착오송금은 지원 대상이 아님
ㅇ 착오송금시 먼저 금융회사를 통해 수취인에게 반환을 요청하여야 하며, 미반환된 경우에만 예금보험공사에 반환지원을 신청
반환지원 신청대상
➊ 착오송금 수취인으로부터 미반환된 5만원 이상 ~ 1천만원 이하의 착오송금
➋ 금융회사*의 계좌, 간편송금업자**의 계정을 통해 송금하였으나 착오가 있었던 경우 반환지원 신청가능
* 은행, 투자매매·중개업자, 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 농협∙수협∙산림조합, 우체국 등
** 토스,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 선불전자지급수단을 활용하여 송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연락처 송금 등 예보가 수취인 정보(이름과 주민등록번호 등)를 확인할 수가 없는 경우는 반환지원 신청 대상에서 제외
반환지원 신청 절차
ㅇ 예보 홈페이지內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kmrs.kdic.or.kr)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예보 본사 상담센터에 방문 신청
송금인이 실제로 반환받는 금액 (사후정산 방식)
ㅇ 예보는 부당이득반환채권 매입 후 실제 회수된 경우에 한해 회수액에서 회수 관련 비용(우편 안내비용, 지급명령 관련 비용, 인건비 등)을 차감한 잔액을 송금인에게 반환
※ 착오송금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개인별로 상이할 수 있음
반환지원이 신청되었지만 취소되는 경우 (매입계약 해제)
ㅇ ➊거짓 신청, ➋착오송금이 아님이 객관적인 자료로 확인되는 경우, ➌관련 소송이 진행 중인 경우 등에는 우편, 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취소 가능
착오송금 반환에 소요되는 기간
ㅇ 예보는 관계기관으로부터 수취인의 정보(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를 확인한 후 반환절차를 진행하므로, 통상 접수일로부터 약 2개월 내외 반환 예상
【참고】 착오송금 반환지원제도 접수 창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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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 신청 : 착오송금 반환지원 사이트 접속 (kmrs.kdic.or.kr) ◆ 방문 신청 : 예금보험공사 1층 상담센터(서울시 중구 청계천로 30) ◆ 전화상담 : 예금보험공사 대표번호 1588- 0037로 문의 |
붙임 2 |
구간별 착오송금액 신청 현황 통계 |
【 구간별 착오송금액 신청 현황 】
(’22.2.28일 기준, 단위: 건, 백만원)
구 분 |
건 |
금 액 |
|||
비중 |
비중 |
||||
5만원이상~ |
10만원미만 |
568 |
8.0% |
38 |
0.4% |
10만원이상~ |
50만원미만 |
2,569 |
36.4% |
607 |
5.9% |
50만원이상~ |
1백만원미만 |
1,170 |
16.6% |
770 |
7.4% |
1백만원이상~ |
2백만원미만 |
1,053 |
14.9% |
1,343 |
12.9% |
2백만원이상~ |
3백만원미만 |
578 |
8.2% |
1,304 |
12.6% |
3백만원이상~ |
5백만원미만 |
504 |
7.1% |
1,799 |
17.3% |
5백만원이상~ |
1천만원이하 |
622 |
8.8% |
4,519 |
43.5% |
총 계 |
7,064 |
100% |
10,380 |
100% |
- 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