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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22. 3. 4.(금) 조간

배포

2022. 3. 3.(목)

담당부서 

공시심사실

지행호 팀장(3145- 8470), 고태욱 선임조사역(3145- 8471)


제 목 :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2021년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총 87건*(73社)을 조치


* 발행공시 18건, 정기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25건, 기타공시 9건


◦ 과징금 등 중조치는 21건(24.1%), 경고 등 경조치는 66건(75.9%)이며, 비상장법인(51社, 74.7%)의 위반비중이 여전히 높음


◈  2022년에도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반복적인공시위반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환경을 조성할 계획


◦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비상장법인에 대한 공시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 등을 시장에 시의성 있게 안내할 예정


 I.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1

조치 유형별 분석


◇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 등 경조치의 비중은 24 : 76 수준


□  (중조치) 위반의 동기가 중과실고의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중대한 공시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18건) 및 과태료(3건) 부과


◦ 중조치 부과비중은 24.1% 수준으로 ’19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

- 1 -


□  (경조치)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경고(66건) 조치


◦ 조치 부과비중은 75.9% 수준으로 ’19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


연도별 조치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중조치

과   징   금

26

(24.1)

17

(26.2)

35

(23.5)

30

(15.5)

18

(20.7)

증권발행제한*

24

(22.2)

3

(4.6)

3

(2.0)

16

(8.3)

-

-

과   태   료

13

(12.0)

-

-

29

(19.5)

6

(3.1)

3

(3.4)

소   계

63

(58.3)

20

(30.8)

67

(45.0)

52

(26.9)

21

(24.1)

경조치(경고‧주의)

45

(41.7)

45

(69.2)

82

(55.0)

141

(73.1)

66

(75.9)

합      계

108

(100)

65

(100)

149

(100)

193

(100)

87

(100)

* 상장폐지되었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


2

공시 유형별 분석


◇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35건, 40.2%)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사항공시 위반(25건)과 발행공시 위반(18건)이 각각 28.7%, 20.7% 차지


□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지연제출이 35건으로, 비상장법인의반복위반(2년내 2회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18년) 7건 → (19년) 12건 → (20년) 17건 → (21년) 18건


□ (주요사항공시)증권발행결정*에 대한 지연공시(12건) 및 주요 약정 기재누락(1건)이 절반을 차지


**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및 전환사채권(CB) 발행 결정


◦ 그 외에 자산양수도지연공시(3건) 및 외부평가의견 기재누락(5건), 영업정지ㆍ회생개시ㆍ자기주식처분 등 지연공시(각 1건)에 대해 조치


□  (발행공시)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 추진 과정에서주관회사실사등을 통해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15건)

- 2 -

연도별 공시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건,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건수

비중

정기공시1)

38

(35.2)

30

(46.2)

38

(25.5)

90

(46.6)

35

(40.2)

주요사항2)

18

(16.7)

21

(32.3)

39

(26.2)

11

(5.7)

25

(28.7)

발행공시3)

47

(43.5)

10

(15.4)

19

(12.7)

40

(20.8)

18

(20.7)

기타공시4)

5

(4.6)

4

(6.1)

53

(35.6)

52

(26.9)

9

(10.4)

합    계3)

108

(100)

65

(100)

149

(100)

193

(100)

87

(100)

주: 1)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35건 

 2) 유상증자CB·BW발행‧자산양수도 등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기재누락 등 25건

    3)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12건,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6건

    4) 재무관리기준 준수 등 주권상장법인 특례 위반 등 9건


3

회사 유형별 분석


◇ 조치대상회사는 총 73社이었으며, 이중 비상장법인(51社)이 대부분(70.0%)이었으며, 상장법인은 코스닥이 대부분(15社)


□ (상장) ’21년중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상장법인비중(30.1%)이 전년(40.4%) 대비 10.3%p 감소하는 등 상장법인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상황


** (19년) 52.4% → (20년) 40.4% → (21년) 30.1%


□ (비상장)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비상장법인비중은 69.9%로 ’19년 이후증가하는 추세*


** (19년) 47.6% → (20년) 59.6% → (21년) 69.9%


◦ 공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법규 미숙지, 경영진의 공시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


연도별 회사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개사, 건, %)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회사

건수

회사

건수

회사

건수

회사

건수

회사

건수

상장

유가증권

2

2

5

5

6

6

6

6

3

3

코스닥

16

25

16

18

41

47

51

57

15

15

코넥스

1

2

6

6

7

12

2

2

4

4

소 계

(비중)

19 

(33.9)

29 

(26.9)

27 

(47.4)

29 

(44.6)

54 

(52.4)

65 

(43.6)

59 

(40.4)

65 

(33.7)

22

(30.1)

22

(25.3)

비상장

(비중)

37 

(66.1)

79

(73.1)

30 

(52.6)

36

(55.4)

49 

(47.6)

84 

(56.4)

87 

(59.6)

128 

(66.3)

51

(69.9)

65

(74.7)

합   계

56

108

57

65

103

149

146

193

73

87

- 3 -

 II. 주요 적발사례 및 회사ㆍ투자자 유의사항


1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례)상장법인이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이견 및 외부감사자료의 지연제출로 감사ㆍ검토보고서를 적시에 수령하지 못해 사업ㆍ반기보고서 지연제출 → 과징금 부과


 □ (회사) 지정감사인 확대 등으로 인해 외부감사 엄격해짐에 따라감사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필요


◦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회계이슈는 처음부터 외부감사인충분하게 협의하고, 감독당국 질의하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장신고서제출제도*활용할 필요


* 제출기한 만료 7일전까지 연장신고서 제출시 5영업일 이내에서 기한 연장 가능


 □ (투자자)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는 외부감사의 지연가능성이 높고,


◦ 그 결과 정기보고서지연제출미제출로 인하여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할 필요


2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례)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담보 제공약정 사실*의 기재를 누락 → 과징금 부과


*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


 □ (회사)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약정하는 등투자자 투자판단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 4 -

◦ 이사회 의사록에 약정내용 명시하여 결의하고, 주요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 등공시서류에 기재할 필요


 □ (투자자) 상장법인의 사채발행시 담보제공 등 약정 체결여부는 회사의 시장가치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고,


◦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페이퍼컴퍼니 등)한 경우 거래 실질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할 필요


3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사례) 코스닥 상장을 위해 보통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청약일 전에 반기보고서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한정정신고서미제출 → 과징금 부과


 □ (회사)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서 정정 필요 경우* 정정신고서를 반드시 청약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 <자본시장법 시행령 §130②3>

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분ㆍ반기보고서가 확정된 때

⑵ 발행인의 사업목적 변경,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⑶ 중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ㆍ금지된 때

⑷ 영업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⑸ 회생절차개신의 신청이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한편, 신규 상장 추진하는 회사는 공시업무를 주관회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공시역량(전문인력 확보 등)을 갖출 필요


 □ (투자자) 공모증권 청약시 증권신고서 뿐만 아니라 정기공시주요사항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필요

- 5 -

 III. 향후 감독방향


□ 회사의 공시능력 강화 유도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시 교육을 강화


비대면 공시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및 DART 홈페이지 등을통해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시의성 있게 안내


□ 투자자 보호 노력 강화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 연루 가능성이 있는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부서 협력하여 신속조사 후 엄중 조치


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적시 부과토록 제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