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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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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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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2. 3. 4.(금) 조간 |
배포 |
2022. 3. 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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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공시심사실 |
지행호 팀장(3145- 8470), 고태욱 선임조사역(3145- 847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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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및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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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은 2021년 중 상장법인 등의 자본시장법상 공시의무 위반에 대하여 총 87건*(73社)을 조치 * 발행공시 18건, 정기공시 35건, 주요사항공시 25건, 기타공시 9건 ◦ 과징금 등 중조치는 21건(24.1%), 경고 등 경조치는 66건(75.9%)이며, 비상장법인(51社, 74.7%)의 위반비중이 여전히 높음 ◈ 2022년에도 불공정거래 개연성이 있거나 반복적인 공시위반 등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통해 공정한 자본시장환경을 조성할 계획 ◦ 또한,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비상장법인에 대한 공시교육을 강화하고, 위반사례 등을 시장에 시의성 있게 안내할 예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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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2021년 공시위반 조치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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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조치 유형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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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과태료 등 중조치와 경고 등 경조치의 비중은 24 : 76 수준 |
□ (중조치) 위반의 동기가 중과실ㆍ고의로써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한 공시위반 등에 대해 과징금(18건) 및 과태료(3건) 부과
◦ 중조치 부과비중은 24.1% 수준으로 ’19년 이후 계속 감소 추세
- 1 -
□ (경조치) 투자자 수가 상대적으로 적은 비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미제출 등 경미한 위반에 대해 경고(66건) 조치
◦ 경조치 부과비중은 75.9% 수준으로 ’19년 이후 계속 증가 추세
연도별 조치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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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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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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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조치 |
과 징 금 |
26 |
(24.1) |
17 |
(26.2) |
35 |
(23.5) |
30 |
(15.5) |
18 |
(20.7) |
|
증권발행제한* |
24 |
(22.2) |
3 |
(4.6) |
3 |
(2.0) |
16 |
(8.3) |
- |
- |
|
|
과 태 료 |
13 |
(12.0) |
- |
- |
29 |
(19.5) |
6 |
(3.1) |
3 |
(3.4) |
|
|
소 계 |
63 |
(58.3) |
20 |
(30.8) |
67 |
(45.0) |
52 |
(26.9) |
21 |
(24.1) |
|
|
경조치(경고‧주의) |
45 |
(41.7) |
45 |
(69.2) |
82 |
(55.0) |
141 |
(73.1) |
66 |
(75.9) |
|
|
합 계 |
108 |
(100) |
65 |
(100) |
149 |
(100) |
193 |
(100) |
87 |
(100) |
|
* 상장폐지되었거나 과징금 납부능력이 없는 경우 등은 증권발행제한 조치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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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공시 유형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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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기공시 위반이 가장 큰 비중(35건, 40.2%)을 차지하고 있고, 주요사항공시 위반(25건)과 발행공시 위반(18건)이 각각 28.7%, 20.7% 차지 |
□ (정기공시) 사업보고서 등 미제출‧지연제출이 35건으로, 비상장법인의 반복위반(2년내 2회 이상)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
** (18년) 7건 → (19년) 12건 → (20년) 17건 → (21년) 18건
□ (주요사항공시) 증권발행결정*에 대한 지연공시(12건) 및 주요 약정 기재누락(1건)이 절반을 차지
** 유상증자, 신주인수권부사채권(BW) 및 전환사채권(CB) 발행 결정
◦ 그 외에 자산양수도 지연공시(3건) 및 외부평가의견 기재누락(5건), 영업정지ㆍ회생개시ㆍ자기주식처분 등 지연공시(각 1건)에 대해 조치
□ (발행공시) 비상장법인의 신규 상장 추진 과정에서 주관회사의 실사 등을 통해 과거 공모위반 사례가 발견되는 경우가 대부분(15건)
- 2 -
연도별 공시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건,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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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건수 |
비중 |
|
|
정기공시1) |
38 |
(35.2) |
30 |
(46.2) |
38 |
(25.5) |
90 |
(46.6) |
35 |
(40.2) |
|
주요사항2) |
18 |
(16.7) |
21 |
(32.3) |
39 |
(26.2) |
11 |
(5.7) |
25 |
(28.7) |
|
발행공시3) |
47 |
(43.5) |
10 |
(15.4) |
19 |
(12.7) |
40 |
(20.8) |
18 |
(20.7) |
|
기타공시4) |
5 |
(4.6) |
4 |
(6.1) |
53 |
(35.6) |
52 |
(26.9) |
9 |
(10.4) |
|
합 계3) |
108 |
(100) |
65 |
(100) |
149 |
(100) |
193 |
(100) |
87 |
(100) |
주: 1) 사업보고서 및 분·반기보고서 미제출‧지연제출 35건
2) 유상증자‧CB·BW발행‧자산양수도 등 관련 주요사항보고서 미제출‧기재누락 등 25건
3) 증권신고서 미제출 등 12건, 소액공모공시서류 미제출 6건
4) 재무관리기준 준수 등 주권상장법인 특례 위반 등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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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회사 유형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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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치대상회사는 총 73社이었으며, 이중 비상장법인(51社)이 대부분(70.0%)이었으며, 상장법인은 코스닥이 대부분(15社) |
□ (상장) ’21년중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상장법인 비중(30.1%)이 전년(40.4%) 대비 10.3%p 감소하는 등 상장법인의 공시제도에 대한 이해가 점차 정착*되고 있는 상황
** (19년) 52.4% → (20년) 40.4% → (21년) 30.1%
□ (비상장) 공시위반으로 조치된 비상장법인 비중은 69.9%로 ’19년 이후 증가하는 추세*
** (19년) 47.6% → (20년) 59.6% → (21년) 69.9%
◦ 공시 담당자의 잦은 교체로 인한 법규 미숙지, 경영진의 공시에 대한 중요성 인식 부족 등으로 공시위반이 반복적으로 발생
연도별 회사 유형별 조치 현황
(단위 : 개사, 건, %)
|
구 분 |
2017년 |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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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 |
건수 |
회사 |
건수 |
회사 |
건수 |
회사 |
건수 |
회사 |
건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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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장 |
유가증권 |
2 |
2 |
5 |
5 |
6 |
6 |
6 |
6 |
3 |
3 |
|
코스닥 |
16 |
25 |
16 |
18 |
41 |
47 |
51 |
57 |
15 |
15 |
|
|
코넥스 |
1 |
2 |
6 |
6 |
7 |
12 |
2 |
2 |
4 |
4 |
|
|
소 계 (비중) |
19 (33.9) |
29 (26.9) |
27 (47.4) |
29 (44.6) |
54 (52.4) |
65 (43.6) |
59 (40.4) |
65 (33.7) |
22 (30.1) |
22 (25.3) |
|
|
비상장 (비중) |
37 (66.1) |
79 (73.1) |
30 (52.6) |
36 (55.4) |
49 (47.6) |
84 (56.4) |
87 (59.6) |
128 (66.3) |
51 (69.9) |
65 (74.7) |
|
|
합 계 |
56 |
108 |
57 |
65 |
103 |
149 |
146 |
193 |
73 |
87 |
|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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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주요 적발사례 및 회사ㆍ투자자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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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
▸ (사례) 상장법인이 외부감사인과의 회계처리 이견 및 외부감사자료의 지연제출로 감사ㆍ검토보고서를 적시에 수령하지 못해 사업ㆍ반기보고서 지연제출 → 과징금 부과 |
□ (회사) 지정감사인 확대 등으로 인해 외부감사가 엄격해짐에 따라 감사자료를 충실히 준비할 필요
◦ 특히, 논란의 여지가 있는 회계이슈는 처음부터 외부감사인과 충분하게 협의하고, 감독당국에 질의하는 것을 고려하는 한편,
◦ 사업보고서 지연제출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연장신고서 제출제도*를 활용할 필요
* 제출기한 만료 7일전까지 연장신고서 제출시 5영업일 이내에서 기한 연장 가능
□ (투자자) 재무구조가 취약한 회사는 외부감사의 지연가능성이 높고,
◦ 그 결과 정기보고서 지연제출ㆍ미제출로 인하여 관리종목 지정 및 상장폐지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할 필요
|
2 |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
|
▸ (사례) 이사회에서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한 후,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담보 제공약정 사실*의 기재를 누락 → 과징금 부과 * 사채권자에게 정기예금 및 부동산 등을 담보로 제공하기로 약정 |
□ (회사) 전환사채 발행시 사채권자에게 담보 제공을 약정하는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거래가 포함되어 있다면,
- 4 -
◦ 이사회 의사록에 약정내용을 명시하여 결의하고, 주요내용을 주요사항보고서 등 공시서류에 기재할 필요
□ (투자자) 상장법인의 사채발행시 담보제공 등 약정 체결여부는 회사의 시장가치 판단에 중요한 고려 요소이고,
◦ 사채권자의 실체가 불분명(페이퍼컴퍼니 등)한 경우 거래의 실질이 은폐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시 주의할 필요
|
3 |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
|
▸ (사례) 코스닥 상장을 위해 보통주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후, 청약일 전에 반기보고서가 확정되었음에도 이를 반영한 정정신고서 미제출 → 과징금 부과 |
□ (회사) 증권신고서 제출 이후,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신고서 정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신고서를 반드시 청약일 전까지 제출해야 함
* < 자본시장법 시행령 §130②3 >
⑴ 최근 사업연도 재무제표 또는 분ㆍ반기보고서가 확정된 때
⑵ 발행인의 사업목적 변경, 영업의 양도ㆍ양수 또는 합병계약이 체결된 때
⑶ 중대한 소송의 당사자가 되거나, 은행과의 당좌거래가 정지ㆍ금지된 때
⑷ 영업활동의 전부나 중요한 일부가 정지된 때
⑸ 회생절차개신의 신청이나 법률에 따른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 한편, 신규 상장을 추진하는 회사는 공시업무를 주관회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스스로 공시역량(전문인력 확보 등)을 갖출 필요
□ (투자자) 공모증권 청약시 증권신고서 뿐만 아니라 정기공시ㆍ 주요사항공시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한 후, 투자를 결정할 필요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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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향후 감독방향 |
□ 회사의 공시능력 강화 유도
◦ 공시 인프라가 부족한 비상장법인의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유관기관(중소기업중앙회 등)과의 협력을 통해 공시 교육을 강화
◦ 비대면 공시설명회 개최, 보도자료 배포 및 DART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위반 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시장에 시의성 있게 안내
□ 투자자 보호 노력 강화
◦ 자금조달 관련 공시위반이 불공정거래와 연루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불공정거래 조사부서와 협력하여 신속조사 후 엄중 조치
◦ 공시의무 반복위반 회사에 대해 과징금 등 실효적 제재를 적시 부과토록 제재절차를 개선함으로써 공시의무 준수를 유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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