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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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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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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2. 3. 4.(금) 조간 |
배포 |
2022. 3. 3.(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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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심사국 |
박형준 국장(3145- 7700), 권영민 부국장(3145- 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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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조사국 |
최광식 국장(3145- 7290), 이형석 팀장(3145- 7292) |
제목: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 분석 및 유의사항 안내
◈ 금융감독원이 기업들의 ’15~’19회계연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를 분석한 결과 ◦ 위반회사 수가 주권상장법인의 경우 감소 추세이나, 비상장법인의 경우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19회계연도에 크게 증가(’18년 75사 → ’19년 182사)한 것으로 나타남 * ‘19회계연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20년에 코로나19 대유행, 제출기한 계산 착오, 新외부감사법상 소규모 금융기관에 대한 제출 의무 신설 등
◦ 위반회사에 대해서는 경조치(경고·주의) 위주로 계도하고 있지만, 일부 회사에는 중조치(감사인 지정)를 부과하며 그 비중은 주권상장법인 16.5%, 비상장법인 8.6%임
◈ 일부 기업들이 외부감사법규를 숙지하지 못해 매년 위반사례가 발생하여 유의할 사항을 안내하오니, 감사인 지정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출의무를 준수하시기 바람 |
- 1 -
Ⅰ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
□ (개요) 감사인의 재무제표 대리 작성 근절 및 회사의 재무제표 작성 책임 명확화를 위해 주권상장법인‧금융회사‧대형비상장법인*으로 하여금 감사 前 재무제표를 감사인 및 증선위에 제출하도록 의무화
* 직전 사업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 (제출 대상) ’14년(회계연도)에 주권상장법인, ’15년에 대형비상장법인, ’18년에 금융회사로 확대*
* ’14회계연도(주권상장법인)와 ’15회계연도(대형비상장법인)에는 제도 시행 첫해인 점을 감안하여 계도 위주로 지도(주의 공문 발송 및 대표이사 확약서 징구)
외부감사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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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대상 |
• 주권상장법인, 금융회사, 직전연도 말 자산총액 1천억원 이상 비상장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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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출 처 |
• 주권상장법인: 거래소 상장공시제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 금감원 전자공시접수시스템(DA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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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서류 |
• ①재무상태표, ②(포괄)손익계산서, ③자본변동표, ④현금흐름표, ⑤주석 ※ 연결재무제표 작성 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함께 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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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 시점 |
• 외부감사인에게 재무제표(연결 포함)를 제출할 때
* 단, 사업보고서 제출기한 이후 정기주총을 개최하는 경우에는 정기주총일이 아니라 사업보고서 제출기한으로부터 6주 전(별도) 또는 4주 전(연결) |
◦ (주권상장법인) 新외부감사법(’18.11.1. 시행)에 따라 감사 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제출 의무도 부과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 공시 제도 개요 |
|
제출 대상 |
• 주권상장법인 |
제 출 처 |
• 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DART) |
공시 내용 |
• 기한 내 미제출 사유 |
공시 시점 |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 외부감사법 적용회사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의무 개요의 제출 시점 항목 참조 |
- 2 -
Ⅱ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실태 분석 |
1 |
연도별 현황 |
□ (주권상장법인) 증선위 조치가 부과된 ’15~’19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대상회사 수는 증가*한 반면, 위반회사 수는 감소 추세**
* 2,017사(’15년) → 2,167사(’17년) → 2,324사(’19년)
** 167사(’15년) → 39사(’17년) → 24사(’19년)
◦ 위반회사들은 ’18회계연도부터 도입된 감사 前 재무제표 기한 내 미제출 사유도 대부분* 제출하지 않음
* (’18년) 49사 중 46사 미제출, (’19년) 24사 중 24사 미제출
주권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현황
(단위: 사)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미제출 |
59 |
20 |
22 |
17 |
11 |
지연 제출 |
97 |
18 |
17 |
32 |
13 |
부실 기재 |
11 |
11 |
- |
- |
- |
위반 계 |
167 |
49 |
39 |
49 |
24 |
사유 제출 |
3 |
0 |
|||
총 회사 수 |
2,017 |
2,097 |
2,167 |
2,244 |
2,324 |
|
□ (비상장법인) 증선위 조치가 부과된 ’16~’19년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대상회사 수는 증가*하였고, 위반회사 수는 ’18회계연도까지 감소하다 ’19회계연도에 크게 증가**
* 2,533사(’16년) → 2,687사(’17년) → 2,986사(’18년) → 3,124사(’19년)
** 284사(’16년) → 107사(’17년) → 75사(’18년) → 182사(’19년)
◦ ’19회계연도에 비상장법인이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윤년으로 인한 제출기한 산정 착오 등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
- 3 -
비상장법인의 감사 前 재무제표 관련 제출의무 위반 현황
(단위: 사)
구 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미제출 |
113 |
55 |
29 |
86 |
지연 제출 |
164 |
52 |
46 |
96 |
부실 기재 |
7 |
- |
- |
- |
위반 계 |
284 |
107 |
75 |
182 |
총 회사 수 |
2,533 |
2,687 |
2,986 |
3,124 |
|
2 |
위반 유형별 현황 |
(전부 미제출) 감사 前 재무제표 5개 항목 전부를 증선위에 ①미제출하거나, ②감사보고서일 이후 제출하여 미제출로 간주
(일부 미제출) 재무제표 중 일부 항목*을 ①미제출하거나, ②현장감사 착수일 이후 제출하여 미제출로 간주
* 별도 또는 연결재무제표 5개 항목 전부를 지연 제출한 경우 포함
◦ (주권상장법인) 감사 前 재무제표 전부‧일부 미제출* 회사 수는 감소 추세(’15년 59사 → ’19년 11사)
* ’15~’19회계연도 미제출 129사 중 67사(51.9%))가 미제출 간주회사
◦ (비상장법인) 감사 前 재무제표 전부‧일부 미제출* 회사 수는 ‘18년까지 감소하다 ’19년에 증가*
* ’16~’19회계연도 미제출 283사 중 122사(43.1%))가 미제출 간주회사
** 113사(’16년) → 55사(’17년) → 29사(’18년) → 86사(’19년)
- 코로나19에 따른 결산 지연 외에 新외부감사법(’18.11.1. 시행)에 따라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지게 된 자산 1천억원 미만 소규모 금융회사*가 미제출한 경우(11사)도 증가요인으로 작용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상장 여부 및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4 -
감사 前 재무제표 미제출 회사 현황
(단위: 사)
구 분주)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주권상장 |
전부 미제출 |
3(- ) |
3(- ) |
3(- ) |
2(- ) |
1(- ) |
일부 미제출 |
56(27) |
17(11) |
19(11) |
15(12) |
10(6) |
|
합 계 |
59(27) |
20(11) |
22(11) |
17(12) |
11(6) |
|
비상장 |
전부 미제출 |
37(2) |
19(7) |
17(3) |
20(1) |
|
일부 미제출 |
76(43) |
36(17) |
12(7) |
66(42) |
||
합 계 |
113(45) |
55(24) |
29(10) |
86(43) |
|
주: 괄호 안은 감사보고서일 이후 재무제표 5개 항목 전부를 제출한 경우(전부 미제출 간주) 및 재무제표 중 일부 항목을 현장감사 착수일 이후 제출한 경우(일부 미제출 간주)
(지연제출) 법정제출 기한은 경과했으나 현장감사 착수일 이전에 감사 前 재무제표 5개 항목 전부를 제출한 경우
(부실기재) 기한 내에 제출하였지만, 일부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경미하게 부실 작성한 재무제표를 제출한 경우
◦ (주권상장법인) 지연제출‧부실기재 회사 수가 감소 추세에 있고, 1일 지연제출한 회사가 55.3%(110/199사)로서 기한 산정 착오*에 따른 위반이 많은 것으로 나타남
*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정기주총일)을 불산입해야 함을 인지하지 못하여 1일 지연제출
◦ (비상장법인) 지연제출‧부실기재 회사 수가 ’18년까지 감소하다 ’19년에 증가했고, 1일 지연제출한 회사가 74.5%(272/365사)
- 초일불산입 적용 오류와 더불어 ‘19회계연도에는 윤년*을 고려하지 못해 1일 지연제출 사례가 다수 발생
*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법인은 ‘사업연도 종료 후 90일 이내’에 연결 감사 前 재무제표를 증선위에 제출해야 하는데, 사업연도 종료 후 윤일이 포함되어 제출기한이 평년(3.31.)에 비해 하루 단축(‘20.3.30.)
- 5 -
감사 前 재무제표 지연제출‧부실기재 회사 현황
(단위: 사)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계 |
||
주권상장 |
지연제출 ·부실기재 |
108 |
29 |
17 |
32 |
13 |
199 |
|
1일 지연제출 |
52 |
13 |
11 |
24 |
10 |
110 |
||
지연제출 ·부실기재 |
171 |
52 |
46 |
96 |
365 |
|||
비상장 |
||||||||
1일 지연제출 |
137 |
35 |
29 |
71 |
272 |
|
|
3 |
조치유형별 현황 |
□ (주권상장법인) 제도 시행 초기인 ’15회계연도에는 계도 목적으로 경조치(경고·주의) 또는 개선 권고 위주로 조치
◦ 중조치(감사인 지정) 비중은 ’16회계연도에 크게 증가한 후 점차 감소하는 추세*
* 1.8%(’15년) → 46.9%(’16년) → 28.2%(’17년) → 24.5%(’18년) → 20.8%(’19년)
□ (비상장법인) 주권상장법인에 비해 위반에 따른 투자자 피해가 크지 않은 점을 감안하여 경조치(4년간 91.4%) 위주로 제재*
* 중조치 비율: 10.9%(’16년) → 13.1%(’17년) → 5.3%(’18년) → 3.8%(’19년)
감사 前 재무제표 연도별 조치 현황
(단위: 사)
구 분 |
’15년 |
’16년 |
’17년 |
’18년 |
’19년 |
||
주권상장 |
감사인 지정 |
2년 |
- |
4 |
2 |
- |
1 |
1년 |
3 |
19 |
9 |
12 |
4 |
||
경고 |
56 |
26 |
27 |
21 |
13 |
||
주의 |
56 |
- |
1 |
16 |
5 |
||
조치 없음 |
52 |
- |
- |
- |
1 |
||
계 |
167 |
49 |
39 |
49 |
24 |
||
비상장 |
감사인 지정 |
2년 |
- |
- |
1 |
- |
|
1년 |
31 |
14 |
3 |
7 |
|||
경고 |
46 |
41 |
24 |
60 |
|||
주의 |
70 |
52 |
47 |
115 |
|||
조치 없음 |
137 |
- |
- |
- |
|||
계 |
284 |
107 |
75 |
182 |
주권상 장 |
|
비상 장 |
|
Ⅲ |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관련 유의사항 안내 |
- 6 -
(모든 재무제표) 감사인에게 제출하는 모든 재무제표(주석 포함)*를 증선위**에 제출하고, 지배회사는 연결재무제표도 모두 제출해야 함
*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
**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DART)에 제출[외부감사법 시행령 §44➁,➂]
위반 사례 |
||
❏ (연결재무제표 미제출) A사는 별도재무제표만 법정기한 내에 제출하였고, 연결재무제표는 제출하지 않음 ❏ (일부 재무제표 미제출) B사는 현금흐름표를 제외한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제출하였고, 이를 뒤늦게 인지하여 법정기한 후 현금흐름표를 포함한 재무제표 전부를 제출함 |
(제출 여부 최종 확인) 금융감독원(한국거래소)에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후 제출현황을 조회하여 「감사 前 재무제표 첨부파일」이 임시저장 상태가 아닌 최종 제출 완료(업로드)되었는지 확인해야 함
위반 사례 |
||
❏ (최종 제출 여부 미확인) 상장법인 C사는 개별 재무제표를 제출하는 과정에서 제출 당일 임시 저장하였으나 이를 최종 제출한 것으로 오인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아니함 ❏ (파일 업로드 미완료) 비상장법인 D사는 재무제표 제출 관련 일부 정보를 입력했으나, 재무제표 파일 업로드를 완료하지 않은 채 홈페이지에서 이탈하여 재무제표가 제출되지 아니함 |
(기한 내) 회사는 직접 작성한 감사 前 재무제표를 법정기한 내 외부감사인에게 제출한 즉시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함
❶ (법정기한 계산) 초일 불산입 원칙(민법 제157조)에 따라 초일(정기주총일)은 불산입하고 역으로 6주 前, 4주 前을 계산
- 7 -
❷ (현장감사 착수일 고려) 감사인의 현장감사 착수일이 감사 前 재무제표 법정 제출기한보다 빠르더라도, 감사인에게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현장감사 착수일) 증선위에도 제출해야 함
❸ (정기주총일 변동 고려) 정기주총이 당초 예정일보다 앞당겨 개최되는 경우 법정 제출기한도 앞당겨지므로, 기간에 여유를 두고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할 필요
❹ (윤년 고려)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제출기한을 기산하는 경우*, 윤년에는 평년보다 제출기한이 하루 앞당겨진다는 사실에 유의
*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90일 이내 등으로 제출기한이 설정되는 경우를 의미하며,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비상장법인에서 ‘20년 윤일로 인해 ’19사업연도 연결재무제표를 1일 지연 제출한 회사가 다수 발생함
위반 사례 |
||
❏ (기한 계산 착오) E사는 20××년 3월 30일(화요일)이 정기주주총회일인데, 법정기한(6주 전)인 20××년 2월 15일(월요일)까지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하나, 기한 계산 착오로 20××년 2월 16일(화요일)에 제출함 ❏ (정기주총 시기 변경) F사는 20××년 3월 26일(금요일)에 정기주주총회가 개최되리라 예상하고 제출기한을 2월 11일로 계산하여 별도재무제표를 제출했으나, 정기주주총회가 1일 앞당겨져 3월 25(목요일)에 개최됨에 따라 법정기한(6주 전)을 1일 초과함 |
(제출처 오인) 주권상장법인은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비상장법인은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 금감원 외부감사계약시스템에서는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할 때 법인유형별 제출처를 안내하는 팝업창이 생성되어 제출처를 오인하지 않도록 하고 있음
위반 사례 |
||
❏ (제출처 오인) 상장법인인 G사는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KIND)에 재무제표를 제출하여야 하나, 금감원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에 제출함 |
- 8 -
(반복 위반 시 가중 조치)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를 위반한 회사가 조치를 받은 날로부터 2년 내 다시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 조치될 수 있음에 주의
(新외부감사법상 신설 규정) 新외부감사법(‘18.11.1. 시행)에서 새로 도입된 ❶주권상장법인의 기한 내 미제출 사유 제출 의무 및 ❷금융회사의 제출 의무 강화, ❸위반행위 공시 등의 내용을 숙지할 필요
❶ (기한 내 미제출 사유 제출) 주권상장법인은 감사 前 재무제표를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한 경우 기한 내 미제출 사유를 제출기한 만료일의 다음날까지 증선위에 제출해야 함[법 §6⑤]
❷ (금융회사 제출 의무 강화)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은 상장 여부 및 자산 규모에 상관없이 감사 前 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법 §6④, 시행령 §8③제2호]
위반 사례 |
||
❏ (법규 인식 미비) 자산 1,000억원 미만 비상장 금융회사인 H사는 新외부감사법을 숙지하지 못해, 제출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재무제표를 미제출함 |
❸ (위반행위 공시) 감사 前 재무제표 제출 의무 위반 사실도 공시 대상에 해당하여 그 위반 사실이 확정된 날부터 3년 이내의 기간 동안 공시됨에 유의[법 §30①]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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