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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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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2.2.24.(목) 16:00 |
배포 |
2022.2.24.(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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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02- 2100- 2960) |
담 당 자 |
김 경 찬 사무관 (02- 2100- 29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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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이 상 아(02- 3145- 7240) |
이 태 기 팀 장 (02- 3145- 7242) |
제 목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 개최
- 新지급여력제도(K- ICS) 최종안 및 경과조치 적용방안과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령 개정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 그간 4차례의 계량영향평가에 기초하여 新지급여력제도(K- ICS) 도입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 마련 ◈ IFRS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 - ʼ22년 1분기중 건전성제도 및 업무보고서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변경예고 예정 |
Ⅰ |
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는 2월 24일(목)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9차 회의를 개최(영상)하여, IFRS17과 함께 시행(ʼ23년)하는 新지급여력제도(K- ICS)의 최종안과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ㅇ 또한, IFRS17 도입에 대비하여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법령 개정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9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2.2.24.(목), 15:00~16:00 / 비대면 영상회의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부위원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 및 연구원, 보험협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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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신지급여력제도(K- ICS) 최종안 및 경과조치 운영방안 |
1 |
도입배경 |
□ IFRS17 도입(‘23년)으로 보험부채가 현재가치로 평가됨에 따라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지표도 「자산‧부채 현재가치 평가 기반의 新지급여력제도(이하 “K- ICS*”)」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 K- ICS : 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ㅇ ʼ18.4월 초안(K- ICS 1.0)을 마련한 이후 4차례의 계량영향평가와 국제적 기준의 제정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K- ICS 최종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K- ICS 도입시, 기존 RBC1) 대비 신규 리스크2)가 추가되며, 리스크 신뢰수준도 상향조정(99.0 → 99.5%)되어 보험회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충격이 예상됩니다.
*1) RBC (Risk Based Capital) : 위험기준 자기자본제도
2) RBC下 보험‧금리‧신용‧시장‧운영 → K- ICS下 해지‧사업비‧장수‧대재해‧집중 리스크 추가
ㅇ 이에 해외사례를 감안하고, 업계‧전문가 등 의견수렴을 거쳐 연착륙 방안으로서 「K- ICS 경과조치」를 마련하였으며, 경과조치 적용기간도 보험회사들이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히 부여(예 : 10년)하였습니다.
※ EU의 SolvencyⅡ 등 현재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에서도 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시행(경과기간 최대 16년 부여)
2 |
K- ICS 최종안 주요내용 |
※ K- ICS 비율 = 가용자본 / 요구자본 : 보험회사에 내재된 리스크를 측정( → 요구자본)하여 이에 상응하는 자본( → 가용자본)을 보유하도록 하는 지급여력제도 |
1. 가용자본(=지급여력금액)
□ K- ICS 비율의 분자에 해당하는 「가용자본」은 자산‧부채 모두 현재가치로 평가한 순자산(자산 - 부채)을 기반으로 하며,
ㅇ 「손실흡수성의 원칙」을 충족할 수 있도록 재무제표상 순자산에서 일부 항목을 조정*하여 가용자본을 산출합니다.
* 예시 : (추가항목) 잔여만기 등 일정기준 충족 후순위채 / (제외항목) 주주배당 지급예정액
※ 가용자본의 손실흡수성 원칙 ▪가용자본중 손실흡수성이 높은 항목은 기본자본(자본금, 이익잉여금 등)으로 분류하고 손실흡수성이 제한적인 항목은 보완자본(후순위채권 등)으로 분류 * 예) 신종자본증권(금리상향조건 有) : RBC下 기본자본 → K- ICS下 보완자본 분류 |
2. 요구자본(=지급여력기준금액)
□ K- ICS 비율의 분모에 해당하는 「요구자본」에는 RBC 대비 새로운 위험이 추가되는 바,
ㅇ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인해 신규 노출(저금리 할인율 적용으로 부채증가)되거나, 고령화·대재해 등 최근 환경변화로 중요성이 증대된 리스크*도 측정합니다.
* 해지‧사업비‧장수‧대재해‧자산집중 리스크
ㅇ 또한, 자본건전성을 정교하게 측정할 수 있도록 리스크 측정시 「충격 시나리오법*」을 도입하며, 리스크 추정치에 대한 신뢰수준도 99.5%로 상향(현행 RBC : 99.0%)하였습니다.
* RBC下 자산규모에 위험계수를 곱하는 위험계수법 사용 → K- ICS下 미래현금흐름에 일정한 충격을 부여했을 때 감소하는 순자산 규모를 리스크로 측정하는 방법 병용
3 |
K- ICS 경과조치 주요내용 |
1. 가용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 (경과기간 최대 10년)
(旣발행 자본증권 가용자본 인정) K- ICS 시행 이전 旣발행된 자본증권에 대한 가용자본 인정 범위가 확대됩니다.
ㅇ 旣발행된 신종자본증권‧후순위채 등은 K- ICS 기준상 가용자본 요건*을 未충족하더라도 모두 가용자본으로 인정됩니다.
* K- ICS 기준상 신종자본증권은 요구자본의 50% 한도내에서 가용자본으로 인정되나 旣발행분에 대해 예외 적용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 (TTP1)))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2)을 가용자본에서 일시에 차감하지 않고 점진적으로 차감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1) TTP : Transitional Measure on Technical Provision
2) 책임준비금 증가분 = 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
ㅇ 다만, 생명‧장기손해보험 부채를 대상으로 최초 적용시점의 K- ICS 보험부채가 현행 보험부채 보다 큰 경우 적용 가능합니다.
2. 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 (경과기간 최대 10년)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 (TIR*)) K- ICS 도입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 TIR : Transitional Measure on Insurance Risk
(기존위험 증가의 점진적 인식) 충격수준 상향조정1), 리스크 산출방식 변경2) 등으로 인한 주식위험액과 금리위험액의 증가효과도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습니다.
* 1) 주식리스크 측정시 주가하락 시나리오의 충격수준을 8% → 35% 하락으로 상향조정
2) 금리리스크 측정대상이 금리부부채 전체로 확대되며, 최대 만기 50년 제한도 삭제
- 2 -
ㅇ 시행 첫해에는 산출된 주식‧금리리스크 중 60%만 요구자본으로 인식하고 경과기간 동안 적용비율을 균등하게 상향합니다.
3. 적기시정조치 유예 (경과기간 최대 5년)
□ 제도 변경만으로 부실회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적용한 K- ICS 비율」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합니다.
ㅇ 다만,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하는 보험회사는 금융당국과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협약의 내용을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유예조치는 취소됩니다.
3 |
경과조치 남용방지 및 관리방안 |
□ 보험회사들의 경과조치 남용을 방지하고 적극적인 자구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사후관리 방안을 실시합니다.
① (공시의무 부과) 1)경과조치 적용 종류, 2)적용前‧後의 K- ICS 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② (경영실태평가 등급 상한)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을 최고 3등급으로 제한
③ (자본의 사외유출 제한) 경과조치 적용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기준*을 초과할 경우 잔여 경과기간의 50%를 단축
* 회사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와 보험산업 전체의 직전 5년 평균 배당성향의 50% 중 큰 비율
④ (밀착관리) 적기시정조치의 유예로 경영개선협약을 체결한 보험회사는 매분기 이행실적을 보고하도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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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
IFRS17 대비 보험업법령 개정 사항 |
□ IFRS17 시행(`23년)과 함께 보험업법령상 감독회계, 보험상품, 건전성제도 및 계리제도 등 관련 조항들의 전면 개정이 필요합니다.
※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허용,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 국회 계류중
ㅇ 금번 회의에서는 건전성제도와 업무보고서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건전성제도) 감독규정 22개, 시행세칙 10개, (업무보고서) 320개 → 313개로 축소
< 감독규정・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 건전성제도 주요 개정방안 ① 경영실태평가(RAAS) 평가항목 및 세부산출 기준 마련 * IFRS17, K- ICS 등을 반영하여 계량평가 항목별 산출기준 정비 ② 자산운용 및 파생상품 한도기준을 新제도에 부합하도록 개정 * 자산운용 한도 기준으로서 자기자본 범위, IFRS9을 반영한 위험회피회계 인정요건 개정 ③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정비 * 보험계약대출, 보험미수금을 자산건전성 분류대상 등에서 제외 ④ 지급여력비율 산출 관련 조문을 K- ICS에 부합하도록 정비 * 지급여력금액에 손실흡수능력 반영 / 지급여력기준금액에 측정대상 리스크 추가 ⑤ 부실보험회사 선정기준과 비상위험준비금* 산출기준 개정 * 예상사고율을 초과하는 거대위험에 대비하여 추가적으로 적립하는 부채 업무보고서 주요 계정방안 ◦ 新제도 도입을 반영한 생‧손보사 업무보고서 전면 개편 |
Ⅳ |
향후 추진계획 |
□ 개정 사항은 ʼ22년 1분기에 사전예고 등 절차를 거쳐 ʼ23년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
□ 아울러,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차질없이 추진하는 한편,
ㅇ IFRS17과 K- ICS 시행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참고1 : K- ICS 경과조치 주요변경 사항 (8차 회의 대비)
참고2 : IFRS17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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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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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참고1 |
K- ICS 경과조치 주요변경 사항 (8차 회의 대비) |
8차 (’21.9.27.) |
9차 (’22.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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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증권의 가용자본 인정범위 확대 |
▪旣발행 신종자본증권을 기본자본으로 인정(요구자본의 15%限) |
▪旣발행 자본증권의 경우 보완자본 한도(요구자본의 50%限) 초과분에 대해서도 보완자본으로 인정하는 기준 추가 |
경과조치 모델 추가 |
▪책임준비금 증가분의 점진적 인식(TTP)과 신규보험 위험의 점진적 인식(TIR) 허용 |
▪주식‧금리위험의 점진적 인식 추가 |
경과조치 적용 제한요건 삭제 |
▪일정 요건 해당(예: K- ICS 200% 이상) 시, TTP와 TIR 중 |
▪ TTP, TIR 및 주식·금리위험의 점진적 인식 모두 적용 가능 ※ 보험회사의 상황에 맞게 자율적인 선택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경과조치의 취지 고려 |
경과조치 중도신청 허용 |
▪K- ICS 시행후, 경과조치 중도신청은 원칙 불허* * 경과조치 적용 중인 회사의 인수‧합병 또는 계약인수 등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 |
▪TTP에 한해 책임준비금 재산출 2년후 또는 금리 ±50bp 변동시 중도신청 허용 |
경과기간 설정 |
▪각 경과조치별 적용기간에 |
▪가용자본‧요구자본에 적용되는 경과조치 적용기간은 최대 10년 ▪적기시정조치 유예는 최대 5년 적용기간 설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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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IFRS17 주요내용 |
보험부채 평가방식 변화 : 원가 평가 → 현재가치 평가
ㅇ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에 따른 모든 현금흐름을 추정하고 현재시점(보고시점)의 가정과 위험을 반영한 할인율을 사용하여 보험부채 측정
※ 예시 : ①보험기간 2년, ②2년 말 예상 지급보험금 77원, ③계약당시 이자율 5% → 1년 후 이자율 1%로 하락 가정 ■ (현행) 계약당시 이자율 5%로 평가 → 1년차 책임준비금(부채) 73원 적립 ■ (IFRS17) 현재 이자율 1%로 평가 → 1년차 책임준비금 76원 ⇒ 보험부채 추가적립 필요 : 73원 → 76원 |
보험수익 인식기준 변화 : 현금주의 → 발생주의
ㅇ 보험수익은 매 회계연도별로 보험회사가 계약자에게 제공한 서비스(보험보장)를 반영하여 인식(발생주의)
※ 예시 : ①보험기간 2년, ②일시납 보험료 100원인 보험상품을 가정 ■ (현행) 보험료 납입 시 보험료 수익 전액(100원)인식 ■ (IFRS17) 보험기간만큼 수익을 안분하여 인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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