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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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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배포 후 즉시 |
배포 |
2022.2.23.(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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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관 |
책 임 자 |
담 당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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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
공정시장과장 김광일(02- 2100- 2680) |
김은향 사무관(269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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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회계팀장 송병관(02- 2100- 2690) |
이상원 사무관(2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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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
상사법무과장 임철현(02- 2110- 3167) |
윤화섭 사무관(363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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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
회계심사국장 박형준(02- 3145- 7700) |
권영민 부국장(77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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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관리국장 김철호(02- 3145- 7750) |
김효희 팀 장(775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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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공시국장 박종길(02- 3145- 8100) |
김형순 부국장(8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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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심사실장 황선오(02- 3145- 8420) |
장창호 팀 장(84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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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 |
유가증권시장 본부장보 송영훈(02- 3774- 8505) |
송기명 부 장(8650) 임흥택 부 장(87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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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시장 본부장보 정지헌(02- 3774- 9502) |
강병국 부 장(9800) 이승한 부 장(8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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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
연구교육이사 조연주(02- 3149- 0331) |
황근식 팀 장(0328) |
제 목 : 코로나19로 인한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처리 계획
◆ 코로나19로 인해 사업보고서 등을 불가피하게 기한 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 ㅇ 한국거래소는 행정제재를 면제받는 상장회사에 대해 관리종목지정 등 조치를 연장기한까지 유예할 예정 ◆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상법상 재무제표 등의 본점 비치 지연에 대해 과태료 부과를 면제하고, ㅇ 상법 시행령에 따라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의 제공의무를 이행하는 방법을 안내 |
- 1 -
I. 추진배경 |
□ 지난 ’20년~‘21년*,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는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내 제출하기 어려운 회사에 대해 행정제재를 면제하고 제출기한을 연장한 바 있습니다.
* ’19년 사업보고서(’20.3월), ’20년 1분기보고서(’20.5월), ’20년 반기보고서(’20.8월), ’20년 사업보고서(’21.3월)
□ 최근까지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22년에도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에 대한 행정제재*를 면제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재무제표‧감사보고서 등 미제출‧제출지연은 자본시장법・외부감사법상 행정제재(과징금, 감사인 지정 등),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등 사유에 해당
ㅇ 이를 통해, 코로나19로 결산‧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사업보고서 등의 작성‧기한내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사들의 애로를 해소하고자 합니다.
II.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제재 면제 처리절차 |
< 제재 면제 신청 및 검토 절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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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코로나19에 따른 결산‧외부감사 지연으로 사업보고서 등을 기한 내 제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회사‧감사인은 금융감독원(이하 ‘금감원’) 또는 한국공인회계사회(이하 ‘한공회’)에 제재 면제를 신청합니다.
※ 신청서식 및 신청방법은 붙임 1~3 참고
< 제재면제 신청방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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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신청기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 → 금감원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미적용 & 연결재무제표 작성 법인 → 한공회 ※ 그 외 법인은 주주총회 개최일 변경을 통해 애로 해소 가능 ② (신청인) 회사 또는 감사인이 신청 ③ (첨부서류) 회사 신청시 감사인, 감사인 신청시 회사의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
- 2 -
ㅇ 신청기간은 3.7.~3.14. 동안 운영하며, 신청사실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1」 및 한국거래소 공시시스템2」을 통해 공개됩니다.
1」금감원 홈페이지(www.fss.or.kr) > 보도·알림 > 공지사항
한공회 홈페이지(www.kicpa.or.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2」상장법인은 신청사실 및 신청에 따른 결과를 각각 한국거래소에 공시
< 신청방법 및 담당자 연락처 >
기관명 |
신청 방법 |
담당자 연락처 |
금융감독원 |
외부감사계약 보고시스템 (eacrs.fss.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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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회계사회 |
이메일로 신청 (assu@kicpa.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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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 다음 (1)~(2)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제재 면제 대상이 되며, 금감원‧한공회에서 면제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합니다.
< 제출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요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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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의 결산일이 2021년 12월 31일 (2)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것 ① (회사) 주요사업장(자회사 등 포함)이 코로나19의 영향을 받은 국가에 있거나 동 국가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2021년 회계연도 재무제표 작성 또는 외부감사가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한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지연된 경우 ② (감사인) 코로나19 또는 코로나19 방역 등을 위한 회사・감사인 사무실 폐쇄 등 각종 조치 등의 영향으로 감사인이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등 노력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021년 회계연도 외부감사를 기한 내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③ ①, ②에 준하는 경우로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
ㅇ 금번 특례를 악용할 가능성이 있는 회사에 대해서는 금감원과 한국거래소가 협조하여 신중히 검토할 것이며,
- 감사인의 경우, ‘비대면 감사절차 실무가이드’(’20.12월, 금감원‧한공회)를 활용한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노력 등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ㅇ 또한 신청기간 내 신청하지 않고 사업보고서 등을 미제출‧지연제출하는 회사는 개별 심사하여 제재수준을 결정할 계획입니다. (일괄심사 후 제재 면제대상 아님)
- 3 -
(결정) 3.23. 금감원과 한공회의 검토 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에 상정하여 제재 면제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ㅇ 제재를 면제받은 사업보고서 제출 대상 법인은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16.)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본래 제출기한인 3.31.에서 46일 연장)
* ① 사업보고서 제출대상이 아닌 법인(한공회 심사대상)은 6.16.까지 연결재무제표에 대한 감사보고서 등을 제출(본래 제출기한인 5.2.에서 45일 연장)
②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법인 중 주권상장 외국법인은 ’22.1분기보고서 제출기한(5.31.)까지 사업보고서 등을 제출(본래 제출기한인 5.2.에서 29일 연장)
ㅇ 또한, 한국거래소는 제재를 면제받은 상장회사에 대해 상기 연장된 제출기한까지 관리종목 지정 등 조치를 유예*할 예정입니다.
*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은 거래소의 관리종목지정 및 상장폐지 사유에 해당
III. 상법 위반 관련 (법무부) |
(1) 재무제표 등 본점비치 지연에 대한 제재 면제
□ 상법(제448조제1항)에 따라 회사의 이사는 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1주전부터 본점 등에 비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상법 제448조(재무제표 등의 비치ㆍ공시) ① 이사는 정기총회회일의 1주간전부터 제447조(→재무제표) 및 제447조의2(→영업보고서)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 그러나, 코로나19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해 결산 또는 외부감사가 지연되어 정기주주총회 1주전에 위 서류들을 비치하지 못한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 4 -
(2) 주주에 대한 사업보고서 등 제공의무 이행방법 안내
□ 상법 시행령(제31조제4항)에 따르면,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소집 통지 시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2주전 통지·공고 또는 1주전 전자문서 발송・홈페이지 게재
ㅇ 금융위원회(증권선물위원회)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의 경우, 주주총회 전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 이에 제재면제를 신청한 회사는 주주총회 소집통지 시 당초 제공해야 할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 대신 제재면제를 신청하였다는 사실*을 주주에게 안내하면 됩니다.
* 동 내용은 금감원・한공회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거래소를 통해 즉시 공시됨
ㅇ 다만, 결산‧외부감사 종료 후 재무제표 승인을 위한 연기회‧속회를 개최하고, 상법 시행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연기‧ 속행되는 주주총회 1주일 전까지는 주주에게 사업보고서‧감사보고서를 제공해야 합니다.*
* 다만, 이후 제재면제를 승인받지 못하면 상법 및 상법 시행령 위반에 해당하며, 단순히 제재면제를 신청한 것으로 상법 시행령에 대한 예외가 인정되는 것이 아님에 유의
※ (붙임1) 제재면제 신청서식(회사 신청시)
(붙임2) 제재면제 신청서식(감사인 신청시)
(붙임3) 제재면제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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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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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5 -
붙임1 |
제재면제 신청서식(회사 신청시) |
○ ○ ○ 주 식 회 사
우편번호 및 주소: |
/전화: 02- 000- 0000 |
/팩스: 02- 000- 0000 |
/부서명, 직위 및 담당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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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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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일자 |
22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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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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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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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
1. 귀 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사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인해 재무제표 작성 및 제출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제재면제를 신청합니다.
붙 임 : 동 공문(별도 양식 사용 가능) 및 붙임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회사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양식 준수)
2) (감사인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양식 준수)
3) 증빙서류(제재면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 관련 보도자료 등 참고
○ ○ 주 식 회 사
대표이사 O O O (직인날인)
- 6 -
(붙임1)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
회사 |
회사명 |
DART 고유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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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유가/코스닥 /코넥스 /기타법인 |
’20년 사업연도 자산총액 (별도기준) |
(백만원)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작성/미작성 |
K- IFRS 채택여부 |
채택/미채택 |
||
담당자 (전화번호/이메일 /휴대폰번호) |
반드시 2인 이상의 연락처를 기재 (공시 책임자 및 공시 담당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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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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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인 |
감사인명 |
계속감사 여부* |
계속/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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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이사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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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면제가 필요한 사유 (금액적 영향 포함) |
-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술 - 사업장/영업처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매출·매입처 등) 사업장/영업처의 구체적 위치 금액적(추정치)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④ 2021 사업연도 중 최근 결산 시점과 비교하여 2021 사업연도 말 결산이 곤란한 사유 등 명시 |
||||
비 고 |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 포함 |
* ’21년 감사인이 ’20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사업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를 신청합니다.
22 . . .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 하
- 7 -
(붙임2)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감사보고서 또는 검토보고서 제출 법인에 한함)
감사인 |
감사인명 |
계속감사 여부* |
계속/초도 |
|
담당이사 |
연락처 (전화번호/이메일) |
|||
회사 |
회사명 |
DART고유번호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작성/미작성 |
K- IFRS 채택여부 |
채택/미채택 |
|
신청에 대한 의견 |
동의 / 미동의 |
|||
제재면제가 필요한 사유 (금액적 영향 포함) |
-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술(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현황 포함) - 사업장/영업처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매출·매입처 등) 사업장/영업처의 구체적 위치 금액적(추정치)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④ 2021 사업연도 중간감사나 최근의 분‧반기 검토 시점 등과 비교하여 2021 사업연도 감사가 곤란한 사유 등 명시 |
|||
비 고 |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예: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내역) 포함 |
* ’21년 감사인이 ’20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2 . . .
제출인 회계법인(감사반) (인 또는 서명)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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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
제재면제 신청서식(감사인 신청시) |
○ ○ ○ 회 계 법 인(감 사 반)
우편번호 및 주소: |
/전화: 02- 000- 0000 |
/팩스: 02- 000- 0000 |
/부서명, 직위 및 담당자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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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
발신일자 |
22 . . . |
|||
수 신 |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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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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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 |
1. 귀 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당 회계법인(감사반)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00사에 대한 감사 또는 검토업무 수행 등에 어려움이 있어 붙임과 같이 제제 면제를 신청합니다.
붙 임 : 동 공문(별도 양식 사용 가능) 및 붙임을 하나의 파일로 제출
1) (감사인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양식 준수)
2) (회사 작성)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양식 준수)
3) 증빙서류(제재면제 요건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일체의 자료)
* 관련 보도자료 등 참고
○ ○ 회 계 법 인(감 사 반)
대표이사 O O O (직인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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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서
감사인 |
감사인명 |
계속감사 여부* |
계속 / 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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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이사 |
연락처 (이메일) |
|||
회사 |
회사명 |
DART 고유번호 |
||
구분 |
유가/코스닥 /코넥스 /기타법인 |
’20년 사업연도 자산총액 (별도기준) |
(백만원)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작성/미작성 |
K- IFRS 채택여부 |
채택/미채택 |
|
담당자 (전화번호/이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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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점 소재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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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재면제가 필요한 사유 (금액적 영향 포함) |
-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술(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현황 포함) - 사업장/영업처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매출·매입처 등) 사업장/영업처의 구체적 위치 금액적(추정치)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④ 2021 사업연도 중간감사나 최근의 분‧반기 검토 시점 등과 비교하여 2021 사업연도 감사가 곤란한 사유 등 명시 |
|||
비 고 |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예: 비대면 감사절차 수행 내역) 포함 |
* ’21년 감사인이 ’20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를 신청합니다.
22 . . .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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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코로나19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서
회사 |
회사명 |
DART고유번호 |
||
연결재무제표 작성여부 |
작성/미작성 |
K- IFRS 채택여부 |
채택/ 미채택 |
|
감사인 |
감사인명 |
계속감사 여부* |
계속 / 초도 |
|
담당이사 |
전화번호 |
|||
신청에 대한 의견 |
동의 / 미동의 |
|||
제재면제가 필요한 사유 (금액적 영향 포함) |
- 현재 상황을 상세히 기술 - 사업장/영업처의 성격(종속회사, 관계회사, 매출·매입처 등) 사업장/영업처의 구체적 위치 금액적(추정치)으로 회사에 미치는 영향 등 포함 ④ 2021 사업연도 중 최근 결산 시점과 비교하여 2021 사업연도 말 결산이 곤란한 사유 등 명시 |
|||
비 고 |
- 주장을 입증할 수 있는 기본적 증빙 포함 |
* ’21년 감사인이 ’20년 감사인과 동일할 경우 “계속”으로 표시
위와 같이 코로나19에 따른 감사보고서 등 제출지연 관련 제재면제 신청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 . .
제출인 대표이사 (인 또는 서명)
금융감독원장(한국공인회계사회장) 귀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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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제재면제 신청방법 |
가. 금융감독원 신청방법(상장회사 및 사업보고서 제출대상 회사)
① (접속)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eacrs.fss.or.kr)’ 로그인 후 ‘외부감사보고 바로가기’ 클릭
② (샘플) ‘공문 및 첨부서류 샘플 다운로드’ 화면에서 관련 자료 다운로드
③ (제출) ‘감사인 지정(재지정) 신청’에서 ‘신청사유를 기타’로 선택한 후 관련 서류를 제출
※ 문의사항: 회계관리국 회계관리총괄팀(02- 3145- 7975, 7765)
나. 한국공인회계사회 신청방법
□ E- mail(assu@kicpa.or.kr)로 신청
ㅇ 문의사항: 회원직무관리팀(02- 3149- 0171, 0175,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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