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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2.16.(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자산운용과장

고 상 범(02- 2100- 2660)

담 당 자

홍연제 사무관(02- 2100- 2663)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검사국장

김 명 철 (02- 3145- 7690) 

박재영 팀장(02- 3145- 7621)

금융감독원 특수은행검사국장

김 학 문 (02- 3145- 7200)

김태욱 팀장(02- 3145- 7220)



제 목 :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중소기업은행 검사결과에 대한 조치


■ 금융위원회는 22.2.16.(수) 제3차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 소기업은행 대해 각각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의결하였습니다.


■ 금번에 의결된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조치는 「자본시장법」 및 「금융실명법」위반사항에 대한 것으로,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은 법리검토 등을 거쳐 추후 심의될 예정입니다.


1. 조치개요


□ 금융위원회는 금일 ’22년 제3차 정례회의에서


ㅇ 디스커버리자산운용(이하 ‘디스커버리’) 및 중소기업은행(이하 ‘기업행’)에 대한금감원 검사결과 발견된 위법사항에 대해 업무 일부정지, 과태료 및 임직원 제재 등 조치사항을 의결하였습니다.


참고 : 진행경과

➊ 금융감독원은 디스커버리 및 기업은행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발견된 법규 위반사항에 대해 제재심의위원회를 총2회(’21.1.28 / 2.5) 개최하여 조치안을 심의


➋ 증권선물위원회는 디스커버리에 대해 1회(‘21.3.24), 기업은행에 대해 총4회(‘21.3.24 ~ 5.18)에 걸쳐 「자본시장법」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안을 심의


➌ 금융위 소위원회는 디스커버리에 대해 총5회(’21.6.18 ~ 2.14), 기업은행에 대해 총6회(‘21.6.18 ~ ‘22.1.20)에 걸쳐 검사결과 조치안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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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요 조치내용


□ 금융위원회는 디스커버리의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대주주 신용공여 제한 위반행위에 대해 「지배구조법」 및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ㅇ 기관 업무 일부정지* 3월, 과태료 5천만원, 과징금 1천5백만원 및 임원 직무정지 3월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정지대상) 증권집합투자기구 신규설정 업무, 기존 펀드 추가설정 업무


□ 한편, 기업은행의 설명의무 위반을 비롯한불완전판매 행위와 투자광고 규정 위반행위 등에 대해 「자본시장법」 등 위반으로,


ㅇ 기관 업무 일부정지* 1월, 과태료 47.1억원 및 임직원 제재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 (정지대상) 사모펀드 투자중개 업무, 사모펀드를 매수하는 방법으로 신탁재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약의 신규체결 업무


3. 향후일정


□ 금융감독원장에 위임된 임직원 제재*등은 금감원에서 조치 예입니다.


* (임원) 주의적 경고, 주의  (직원) 정직, 감봉, 견책, 경고, 주의


※ 단, 기업은행은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금융감독원장에 대한 위임사항 없이 금융위가 전체 제재조치 의결·통보


□ 한편, 기업은행 관련「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ㅇ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의 비교 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입니다.


<참고> 디스커버리펀드 관련 제재 주요 QA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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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디스커버리펀드 제재 관련 주요 QA


1.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제재수준이 약한 것 아닌지?
라임, 옵티머스와 같이 등록취소 조치가 필요한 것 아닌지?


□ 금융위원회는 금감원 검사결과대로 관련 법령 및 절차에 따라 제재사유 및 제재수준을 면밀하게 심의하였으며,


ㅇ 위험관리기준 마련의무 위반 등에 대해 영업 일부정지 3월 등의 조치를 의결하였음


□ 한편, 금감원 검사 당시 발견되지 않은 위법사항이 향후 경찰수사 및재판을 거쳐 사실로 판명될 경우, 이에 상응하는 추가 제재 등 엄중조치를 할 계획




2. 기업은행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는?


□  금번 조치는 「자본시장법」 등 위반에 대해 의결을 한 것으로,


ㅇ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른 내부통제기준 마련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사법부 판단에 대한 법리검토 및 관련 안건들(라임 관련증권사 3사 등) 비교심의 등을 거쳐 종합적으로 판단해 나갈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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