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22. 1. 28.)

 

담당부서

유동화자산부

별도의 엠바고가 없는 자료입니다.

담당자

부장 강용문 (051- 663- 8361)

팀장 오창기 (051- 663- 8362)


“ 디딤돌 대출을 조기상환하면 , 수수료를 감면해 드립니다 ”


-  2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는 오는 2월 1일부터 내집마련 디딤돌대출 이용 고객이 금년도 6월 30일까지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면한다고 28일 밝혔다.


□ 적용 대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고객 중 대출실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대출금을 조기상환하는 고객이며,


ㅇ 고객이 조기상환 하게되면 기존 조기상환수수료의 30%에 해당하는 수수료만 납부하는 방식이다.


* (예) 대출실행 후 1년 경과한 고객이 대출금 상환시 기존에는 0.8%의 수수율이적용되나, 금번 제도개선 후 실제 고객이 부담하는 수수료율이 0.24%로 낮아지며, 대출실행 후 2년 경과한 고객의 경우에는 실제 부담 수수료율은 0.12%가 됨.

적용 수수료율

(A)

감면 수수료율

(B) = (A) × 70%

고객 부담 수수료율

(C) = (A) × 30%

대출실행 후 1년 경과

0.8%

0.56%

0.24%

대출실행 후 2년 경과

0.4%

0.28%

0.12%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최대 1.2% 한도내에서 부과


□ 본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목적은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이용 고객 중 상환여력 있는 고객의 조기 상환을 유도하고, 상환된 금원을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재원으로 활용하여 저소득·실수요층 지원에 보다 집중하기 위한 것이다.


※ 붙 임 :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예시


붙임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예시


< 조기상환수수료 감면 예시 >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이용 중인 고객 A는 최근 적금만기가 도래하여대출을 조기상환 하고 싶었는데, 조기상환수수료가 부담되어 조기상환을 해야 할지 고민하고 있었다. 


▣ 그런데 한국주택금융공사의‘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조기상환수수료 70% 감면’뉴스를 보고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조기상환하기로 하였다.


▣ A씨는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을 받은 후 1년이 경과하였으며, 현재  대출잔액은 2억원으로, 이번에 만기가 도래하는 적금 1억원을 활용하여 조기상환하려고 한다.


ㅇ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의 조기상환수수료는 대출일로부터 3년 이내, 조기 상환된 원금에 대해 대출실행일로부터 경과일수별로 최대 1.2% 한도내에서 부과되는데,


ㅇ 이번 조기상환수수료 인하로 기존에 A씨는 조기상환하는 금액(1억원)의 0.8%인 80만원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했으나, 6월30일까지는 수수료 70%를 감면한 금액인 24만원만 납부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