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21. 12. 24.)

 

담당부서

주택보증부

보도

2021.12.27.(월) 조간

담당자

본부장보 우병국 (051- 663- 8401)

팀    장 이두선 (051- 663- 8402)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금 상한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

-  전세보증 가입 전세금 요건 수도권 5억원→ 7억원, 지방 3억원 → 5억원으로 변

-  연내 규정 개정 완료 … 내년 1월 3일 신청분부터 적용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사장 최준우)가 최근 주택시장 상황을 반영해 전세자금보증의 임차보증금 가입요건을 완화한다.


□ HF공사는 서민·실수요자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전세보증 가입을 위한 보증금 요건을 수도권 기준 기존 5억원(지방 3억원)에서 7억원(지방 5억원)으로 상향할 예정이라고 27일 밝혔다. 


□ 이번 개정사항은 오는 1월 3일 이후 신청분부터 적용되며, 신규 전세계약자는 물론 기존 공사 보증을 이용 중이거나 타기관 보증을 이용 중인객들도 적용 시점 이후 전세계약을 갱신하는 경우라면 공사 전세보증 상품을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전세대출금의 최대 보증한도는 기존과 동일하게 2억원으로 유지된다.


□ 전세보증은 고객이 전세대출을 이용할 때 요건에맞는 보증상품을 선택할수 있도록 시중은행 등을 통해 위탁보증 형태로 공급되기 때문에 대출금리 및 보증료 등 자세한 사항은 은행 상담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 최준우 사장은 공적 보증을 이용할 수없었던 고객의가입 문턱을 낮춰 최근 대출금리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무주택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해 신상품 개발 및 제도개선을 심도있게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참 고

전세자금보증 이용 고객 예시 

【 전세자금보증 이용고객 예시 】


-  수도권에 사는 A씨는 보증금이 5억원인 전셋집에 살면서 주택금융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하고 있다. 


-  보증금이 7억원인 전셋집으로 이사를 희망하는 A씨는 부족한 보증금 1억원을 마련하기 위해 은행에서 전세대출을 알아봤으나 임차보증금이 5억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주택금융공사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금리가 4.62%*인 신용대출을 이용하자니 매월 38만원이 넘는 이자가 부담되는 상황이다. 


* ’21.10월 가계신용대출 가중평균금리(한국은행, 신규취급액 기준)


⇒ 올해 12월 주택금융공사의 임차보증금 요건 상향(5억원 → 7억원)을 위한 규정개정을 통해 A씨는 내년 1월부터 공사의 전세보증을 이용할 수 있다. A씨는 이를통해 신용대출 대비 1.32%p 저렴한 3.3%**의 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어 연간 총 132만원(월 11만원)의 이자비용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 ’21.11월 기준 주택금융공사 보증부 전세대출 가중평균금리 


대출금액

(A)

신용대출 평균금리 (B)

전세대출 평균금리(C)

이자 절감금액

(D)=A×(B- C)

1개월 절감금액

(E)=D÷12 

1억원

4.62%

3.3%

1,320,000원

11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