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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22.1.28.(금) 조간 

배포

2022.1.27.(목)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김철호 국장(3145- 7750),   김세동 팀장(3145- 7752)


제 목 : 2021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개 요


  금융감독원은 매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및 감사인 지정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22.1.27.)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발표


  2021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3,250사로 전년(31,744사) 대비 1,506사(4.7%)증가


  ◦ 新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변경*되어 2020년에는 외부감사대상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자산 및 부채 기준충족 등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5.5%)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


  * 외부감사대상 기준의 변동 및 일부 SPC 등 외부감사 제외

외부감사대상 기준 변경 前

외부감사대상 기준 변경 後

주식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신설)

1. <신설>

2. <신설>

1. 자산총액 500억원↑

2. 매출액 500억원↑

3. 

① 자산 120억원↑, 
② 부채 70억원↑, 자산 70억원↑, 
③ 종업원수 300명↑, 자산총액 70억원↑

3. 

① 자산 120억원↑, ② 부채 70억원↑, 

③ 매출액 100억원↑, ④ 종업원 100명↑, 
⑤ 사원 50명↑(유한회사에 限)

①, ②, ③ 각각에 해당하는 경우

①∼④ 중 2가지 이상

①∼⑤ 중 3가지 이상


 2021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지정한 회사는1,969사로 전년(1,521사) 대비 448사(29.5%)증가


  ◦  지정사유별로는 주기적지정이 674사로 가장 많고, 상장예정법인이 481사, 재무기준*미달266사, 관리종목164사 등의 順임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or 부의 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미만


  ◦  주기적 지정 및 상장예정법인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

- 1 -

2021년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  2021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3,250사로 전년(31,744사) 대비 1,506사(4.7%)증가하였음


□  (제도개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정보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함


□  (외감대상 현황) 2021년말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3,250사로 전년(31,744사)대비 1,506사(4.7%) 증가


   ◦ 2021년에는 新외감법이 정착됨에 따라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5.5%)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


최근 10년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  (외감대상 분포)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457사로 전년대비 75사 증가하였으며, 비상장법인은 30,793사로 전년 대비 1,431사 증가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21.12월말 현재)

(단위: 사, %)

구 분

주식회사

유한회사

총 계

주권상장법인

비상장

법인

주식회사

합계

유가증권

코스닥

코넥스

소계

2021

815

1,511

131

2,457

30,315

32,772 

478

33,250

2020

792

1,447

143

2,382

28,887

31,269 

475

31,744

증감

(비율)

23

(2.9)

64

(4.4)

△12

(△8.4)

75

(3.1)

1,428

(4.9)

1,503

(4.8)

3

(0.6)

1,506

(4.7)

  ◦  자산총액별로는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21,161사(63.6%),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4,720사(14.2%), 1,000억원이상~5,000억원미만 3,893사(11.7%) 



자산규모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20년 12월말

21년 12월말

 
 


  ◦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32,044사(96.4%), 3월 결산법인 518사(1.6%), 6월 결산법인 293사(0.9%) 順


결산월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21.12월말 현재)

(단위: 사, %)

구분  결산월

1

2

3

4

5

6

7

8

9

10

11

12

총 계

주권상장법인

-  

1 

21 

1 

1 

15 

-  

1 

6 

-  

4 

2,407 

2,457 

비상장법인

32 

30 

497 

29 

36 

278 

20 

21 

153 

44 

16 

29,637 

30,793 

합계

(비율)

32

(0.1)

31

(0.1)

518

(1.6)

30

(0.1)

37

(0.1)

293

(0.9)

20

(0.1)

22

(0.1)

159

(0.5)

44

(0.1)

20

(0.1)

32,044

(96.4)

33,250

(100.0)


□  (감사인 선임)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5,412사(76.4%)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 2,869사(8.6%)감사인을 변경 선임하였으며, 4,969사(14.9%)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


 

감사인 선임 및 변경 현황 (21.12월말 기준)

(단위: 사, %)

감사인 변경여부

주권상장법인

비상장법인

총  계

계속선임

1,762 

23,650 

25,412

76.4

변경선임

652 

2,217 

2,869

8.6

신규선임

43 

4,926 

4,969

14.9

총    계

2,457 

30,793 

33,250

100.0

2021년도 감사인 지정 현황


◈   2021년에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969사로 전년(1,521사) 대비 448사증가(29.5%)하였으며, 주기적지정 674사, 상장예정법인 481사 順


□  (제도개요)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  (지정현황) 2021년 중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969사로 전년(1,521사)보다448증가(29.5%)


  ◦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사유는 주기적 지정(212사↑),상장예정법인의 지정신청증가(119사↑) 등에 기인


  ◦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5.9%이며, 이 중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51.1%,비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2.3%


외부감사인 지정비율

(단위: 사)

지정연도

구분

2020

2021

전체

상장법인

전체

상장법인

지정회사수(A)*

1,521

1,060

1,969

1,256

외부감사 대상회사(B)

31,744

2,382

33,250

2,457

지정비율(A/B)

4.8%

44.5%

5.9%

51.1%

      *   지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예) 2020년(2021년)에 2021(2022)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2020년(2021년) 지정회사 수에 포함


최근 10년간 감사인 지정 현황

 

  ◦  (주기적 지정)상장593사(유가 265사+코스닥 328사), 비상장 81사 등674사를 지정하여 전년(462사)보다 212사(45.9%)증가


-  2021년 주기적지정 상장사(593사)는 계속지정 416사*와 신규지정177사를지정하였고, 2021년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되는 54사에 대해 감사인을 신규로 지정


* 2020년 주기적 지정 434사 중 금년 직권지정 사유 발생 등에 따라 분류 조정


  ◦  (직권 지정)상장663사(유가 185사+코스닥 446사+코넥스 32사),비상장632사 등 총 1,295사를 지정하여 전년(1,059사)보다 236사(22.3%) 증가


-  상장예정법인이 481사로 가장 많고,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266사, 관리종목 164사, 감사인 미선임 89사의 順임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or 부의 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미만


지정사유별 지정 현황

(단위: 사, %)

지정연도 

지정사유*

2020

2021

증감

증감률

주기적지정

462

674

212

45.9

직권

지정

상장예정법인

362

481

119

32.9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245

266

21

8.6 

관리종목

133

164

31

23.3 

감사인 미선임

22

89

67

304.5 

최대주주, 대표이사 변경

75

86

11

14.7 

부채비율 과다

64

53

△11

△17.2 

감리조치

55

42

△13

△23.6 

회사요청

35

38

3

8.6 

선임절차 위반

30

39

9

30.0 

횡령‧배임 발생

14

19

5

35.7 

감사전 재무제표 제출 위반

8

2

△6

△75.0 

기타

16

14

△2

△12.5 

소계

1,059

1,295

236

22.3 

합 계

1,521

1,969

448

29.5 

*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로 분류


□  (회계법인별)감사인 지정대상 1,969사에 대하여 총 92개 회계법인(’20년 75개 회계법인)을 지정


  ◦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716사(36.4%)로 전년(526사, 34.6%) 대비 190사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1.8%p 증가


회계법인별 지정 현황

(단위: 사, %)

지정군

2020

2021

증감

증감률

가군(Big4)

526

716

190

36.1

그외

995

1,253

258

25.9

전체

1,521

1,969

448

29.5



- 2 -

참 고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 지정사유


 □ 외부감사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의 사항 중 2개(유한회사: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유한회사 限)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외감규정 제2조)


 

  ◦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   연락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3 -

 □ 감사인 지정사유(외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감사보수 미지급·미증액, 감사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 등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  외감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하여 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회사


  ◦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


  ◦  소속 임직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제기된 주권상장법인


  ◦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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