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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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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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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2.1.28.(금) 조간 |
배포 |
2022.1.27.(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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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회계관리국 |
김철호 국장(3145- 7750), 김세동 팀장(3145- 7752) |
제 목 : 2021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및 감사인 지정 현황
☑ 금융감독원은 매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및 감사인 지정결과를 증권선물위원회(’22.1.27.)에 보고한 후 그 내용을 발표 ☑ 2021년말 현재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3,250사로 전년(31,744사) 대비 1,506사(4.7%) 증가 ◦ 新외감법에 따라 외부감사 대상기준이 변경*되어 2020년에는 외부감사대상이 일시 감소하였으나, 2021년에는 자산 및 부채 기준 충족 등으로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5.5%)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 * 외부감사대상 기준의 변동 및 일부 SPC 등 외부감사 제외
☑ 2021년 중 공정한 감사를 위해 증권선물위원회가 감사인(회계법인)을 지정한 회사는 1,969사로 전년(1,521사) 대비 448사(29.5%) 증가 ◦ 지정사유별로는 주기적지정이 674사로 가장 많고, 상장예정법인이 481사, 재무기준* 미달 266사, 관리종목 164사 등의 順임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or 부의 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미만 ◦ 주기적 지정 및 상장예정법인의 증가 등의 영향으로 증선위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회사가 지속적으로 늘어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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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도개요)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계정보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등에 대하여 외부감사를 의무화함 □ (외감대상 현황) 2021년말 외부감사대상 회사는 33,250사로 전년(31,744사)대비 1,506사(4.7%) 증가 ◦ 2021년에는 新외감법이 정착됨에 따라 최근 10년간 평균 증가율(5.5%)과 유사한 수준으로 증가
□ (외감대상 분포) 외부감사대상 중 주권상장법인은 2,457사로 전년 대비 75사 증가하였으며, 비상장법인은 30,793사로 전년 대비 1,431사 증가
◦ 자산총액별로는 100억원이상~500억원미만 21,161사(63.6%), 500억원이상~1,000억원미만 4,720사(14.2%), 1,000억원이상~5,000억원미만 3,893사(11.7%) 順 자산규모별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 결산월별로는 12월 결산법인 32,044사(96.4%), 3월 결산법인 518사(1.6%), 6월 결산법인 293사(0.9%) 順
□ (감사인 선임)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25,412사(76.4%)가 전년도 감사인을 계속 선임하였고, 2,869사(8.6%)가 감사인을 변경 선임하였으며, 4,969사(14.9%)는 감사인을 신규로 선임함
□ (제도개요) 감사인 지정 제도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정한 감사가 필요한 회사에 대하여 자유선임 대신 증권선물위원회(금감원에 업무위탁)가 감사인을 지정하는 제도임 □ (지정현황) 2021년 중 감사인이 지정된 회사는 1,969사로 전년(1,521사)보다 448사 증가(29.5%) ◦ 지정회사 수가 증가한 사유는 주기적 지정(212사↑), 상장예정법인의 지정신청 증가(119사↑) 등에 기인 ◦ 전체 외부감사대상 회사 중 지정회사 비율은 5.9%이며, 이 중 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51.1%, 비상장법인의 지정비율은 2.3%
* 지정시점을 기준으로 산정. 예) 2020년(2021년)에 2021(2022) 사업연도에 대해 감사인을 지정한 경우 2020년(2021년) 지정회사 수에 포함
◦ (주기적 지정) 상장 593사(유가 265사+코스닥 328사), 비상장 81사 등 674사를 지정하여 전년(462사)보다 212사(45.9%) 증가 - 2021년 주기적지정 상장사(593사)는 계속지정 416사*와 신규지정 177사를 지정하였고, 2021년 소유경영미분리 대형비상장주식회사에 해당되는 54사에 대해 감사인을 신규로 지정 * 2020년 주기적 지정 434사 중 금년 직권지정 사유 발생 등에 따라 분류 조정 ◦ (직권 지정) 상장 663사(유가 185사+코스닥 446사+코넥스 32사), 비상장 632사 등 총 1,295사를 지정하여 전년(1,059사)보다 236사(22.3%) 증가 - 상장예정법인이 481사로 가장 많고, 3년 연속 영업손실 등 재무기준 미달* 266사, 관리종목 164사, 감사인 미선임 89사 등의 順임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손실 or 부의 영업현금흐름 or 이자보상배율 1미만
* 지정사유가 중복된 회사의 경우 대표지정사유로 분류 □ (회계법인별) 감사인 지정대상 1,969사에 대하여 총 92개 회계법인(’20년 75개 회계법인)을 지정 ◦ 4대 회계법인(삼일·삼정·한영·안진)이 속한 가군은 716사(36.4%)로 전년(526사, 34.6%) 대비 190사 증가하였으며, 비중은 1.8%p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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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
외부감사 대상 및 감사인 지정사유 |
□ 외부감사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 직전 사업연도말의 자산총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직전 사업연도말의 매출액이 500억원 이상인 회사 ◦ 다음의 사항 중 2개(유한회사: 3개) 이상에 해당하는 회사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자산총액이 12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00억원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종업원이 100명 이상 - 직전 사업연도 말의 사원이 50명 이상(유한회사 限) ◦ 주권상장법인 및 해당 또는 다음 사업연도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 외부감사 면제대상(외감법 제4조, 동법시행령 제5조, 외감규정 제2조)
◦ 해당 사업연도에 최초로 「상법」 제172조에 따라 설립등기를 한 회사 ◦ 감사인선임기간의 종료일 현재 또는 선임한 후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중 주권상장법인이 아닌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및 투자목적회사 - 「기업구조조정 투자회사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에 의한 유동화전문회사 - 금융결제원으로부터 당좌거래의 정지처분 중에 있는 주식회사. 다만,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회생절차의 개시가 결정된 주식회사는 제외 - 해산, 청산 또는 파산사실이 등기되거나 1년 이상 휴업중인 회사 - 「상법」에 따라 합병절차가 진행 중인 회사로서 해당 사업연도 내에 소멸될 회사 - 금융위가 관리인을 선임한 상호저축은행 - 국세청에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회사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증권을 발행하거나 자금을 차입할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회사 - 연락두절 등 사회의 통념에 비추어 폐업한 회사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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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인 지정사유(외감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14조)
◦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감사인 선임기간 내에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감사인 선임기간내 감사인 미선임 ◦ 감사인 선임절차 위반 및 부당교체 ◦ 증선위 감리결과에 의한 감사인 지정조치 ◦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인이 대신 작성하거나, 재무제표 작성과 관련된 회계처리에 대한 자문을 요구하거나 받은 회사 ◦ 3개 사업연도 연속 영업이익이 0보다 작거나 영업현금흐름이 0보다 작거나 이자보상배율이 1미만인 주권상장법인 ◦ 주채권은행 또는 기관투자자인 주주가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을 요청한 회사 ◦ 「공인회계사법」상 직무제한 위반에 해당하는 감사인 및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가 해임을 요청한 감사인을 해임하지 않거나 새로운 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은 회사 ◦ 감사시간이 표준감사시간 보다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고 증선위가 인정한 회사 ◦ 과거 3년간 최대주주의 변경이 2회 이상 발생하거나 대표이사의 교체가 3회 이상 발생한 주권상장법인 ◦ 관리종목으로 지정된 주권상장법인 ◦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된 코스닥시장상장법인 ◦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 ◦ 감사보수 미지급·미증액, 감사자료 미제출 또는 감사의견 관련 부당압력 등 사유로 감사인이 감사계약을 해지한 회사 ◦ 외감법상 특정 사항을 위반하여 증선위로부터 경고보다 높은 조치를 받은 회사 ◦ 다른 법률(상호저축은행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증선위에 감사인 지정 요청 ◦ 소속 임직원이 일정금액 이상의 횡령·배임 혐의로 고소·공소제기된 주권상장법인 ◦ 지정기초자료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거나 부실기재한 회사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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