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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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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2. 1. 26.(수) 조간 |
배포 |
2022. 1. 25.(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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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보험사기대응단 |
김시원 팀장 (3145- 8888), 이지영 선임 (3145- 8756) |
제 목 : 브로커 조직이 유인하는 실손의료보험사기에 유의하세요
- 허위 진료기록 서류로 보험금을 청구하면 함께 형사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소비자경보 2022- 1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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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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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
보험소비자 |
1 |
배 경 |
□ 최근 기업형 브로커 조직이 개입한 보험사기를 공모한 의료인과 관련자들에게 사법당국의 무거운 처벌이 내려지고 있습니다.
◦ 브로커 조직은 합법적인 기업활동을 가장하고 SNS 등을 통하여 대규모로 환자를 불법모집하고 있어 보험소비자들이 보험사기에 연루될 위험성이 매우 높습니다.
◦ 보험소비자들이 브로커의 유인·알선에 동조하여 허위서류로 실손의료보험금* 등을 청구하는 경우 보험사기 공범이 되어 함께 형사처벌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손의료보험은 환자가 부담하는 의료비(본인부담 급여 및 비급여)를 포괄적으로 보장하는 상품, 실손의료보험 사기는 문제병원 및 브로커가 공모하는 조직형 보험사기 형태로 이뤄지는 경향이 강하며 거짓 진료기록을 기반으로 건보 요양급여 허위청구가 동반되는 경우 공영보험에도 악영향
⇨ 브로커·의료기관이 공모하여 적발된 보험사기 판결문을 통하여 유의사항을 알려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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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 판결로 보는 유의사항 |
기업형 브로커 조직의 환자유인- 알선에 동조하여 금전적 이익을 받으면 안됩니다.
[사례] ① A브로커 조직(병원홍보회사)은 ‘19.4월 B 등 여러 병원과 표면적으로는 ‘홍보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는 외관을 가장하고, 실질적으로는 ‘환자알선계약’을 체결한 후, 병원 매출액의 일정비율(30%)을 알선비로 받음 ② A조직 대표는 보험설계사 또는 브로커 관리자들을 통하여 ‘다단계 방식’으로 브로커들을 모집하고 브로커들이 환자를 알선토록 한 후 이익 분배 (각 브로커가 모집한 환자가 결제한 진료비 등을 기준으로 차등배분) ③ A조직 브로커들은 ‘실손의료보험금 청구가 불가능한 약제를 처방받으면서 보험금 청구가 가능토록 해주겠다’며 환자모집 후 B한의원에 알선 ④ B한의원은 ‘19.6월~’20.11월 보험대상이 되지 않는 高價의 보신제를 처방한 뒤 다른 치료제를 처방한 것처럼 거짓으로 작성하고, 실제 진료한 사실이 없음에도 여러번 진료한 것처럼 진료기록부 등을 허위작성(1,869회) - 이를 기초로 허위의 보험금청구서류(진료비계산서·세부내역서·통원확인서 등)를 교부하여 환자들로 하여금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토록 함 ⑤ 환자들은 단 1회 내원하여 보양 목적의 보신제를 받은 후, 마치 타박상 등에 대하여 3~4회 통원치료를 받은 것처럼 허위기재된 보험금청구서류를 발급받아 실손의료보험금을 청구·편취 ☞ 브로커 조직 및 의료인 등 5명, 환자 653명 총 658명 적발(15.9억원) A브로커 조직 대표(징역 2년8월) · B한의원장(징역 4년) 실형 선고 |
다른 환자를 모집해오면 소개비를 주겠다는 잘못된 권유에 절대 응해서는 안됩니다.
[사례] 병원관계자와 잘 아는 사이인 주부 C씨는 병원에 환자 소개하면 수수료를 지급받기로 공모하고, 실손의료보험 가입자를 병원에 소개·알선 ☞ 환자모집책 C씨, 징역1년6월(집행유예) 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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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시술을 받은 후, 보상되는 치료를 받은 것으로 조작하여 보험금을 청구하면 안됩니다.
[사례] D병원은 ‘13.1월~’19.7월 실손의료보험이 보상하지 않는 비만치료주사 또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후, 실손의료보험 청구가 가능한 식중독·감기치료 등으로 거짓 진료기록부를 작성하고 허위 진료비영수증을 발급 - 또한 일부 환자는 통원횟수를 부풀리거나 실제 치료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데도 허위진단서 등을 발급받는 등 실손의료보험금(5억3,600만원) 편취,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3,337만원) 편취 ☞ D병원장 및 브로커 등 5명, 환자 252명 총 257명 적발 허위진료기록 작성·발급한 의사, 징역3년 실형 선고 등 |
실제 검사나 수술을 시행한 날에 해당하는 보험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시행일자를 조작하거나 횟수를 부풀리면 안됩니다.
[사례] E병원은 ‘13년부터 브로커들이 유인·알선해온 환자들에게 백내장 수술을 하면서 실제 통원하면서 검사한 것을 입원한 후 시행한 것으로 조작하거나, - 하루에 동시수술을 이틀에 걸쳐서 각각 수술한 것처럼 거짓 기재하고 허위진단서를 작성·발급 - 거짓 기재한 진료기록을 바탕으로 병원은 건보 요양급여(3,780만원)를, 환자들은 민영보험금(9명 7,073만원) 편취 ☞ 허위진단서작성·건보 급여 편취한 의사(벌금 1,500만원) 브로커(벌금 700만원) 등 |
※ 보험금 청구시 실제 진료내용과 다른 항목이 있는지 살펴보고, 진료비가 맞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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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앞으로도 금감원은 브로커 법인와 병원이 공모한 보험사기에 대한 수사를 적극 지원할 예정입니다.
◦ 유관기관과 공조*하여 조직형 보험사기 조사 및 적발을 강화하고, 관련 행정제재**도 엄정하게 부과할 계획입니다.
* 건보공단과 운영중인 「공·민영보험 공동조사 실무협의회」(‘21.3.~) 확대 등
** 브로커 조직과 연계된 보험설계사가 유죄 확정판결을 받는 경우 형사처벌과 별도로 등록취소 등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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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당부사항 |
□ 금전적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브로커의 유혹에 현혹되어 보험사기에 연루될 경우 공범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상 10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 병원에서 사실과 다른 진료확인서 등을 발급받아 보험금을 청구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 보험사기 제안을 받거나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금감원 또는 보험사 보험사기신고센터에 적극 제보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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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 ① 전화(1332→4번→4번), 팩스(02- 3145- 8711) ② 방문 ③ 우편 ④ 인터넷(금융감독원 홈페이지 → 보험사기방지센터 (http://insucop.fss.or.kr) → 우측의 '보험사기 신고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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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회사 : 보험회사별 홈페이지 내 보험사기신고센터 (금감원 보험사기방지센터(http://insucop.fss.or.kr) 접속 → 보험사기신고 → '보험회사 보험사기신고센터' 참고)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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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
관련 법규 |
보험사기방지특별법 |
제8조(보험사기죄) 보험사기행위로 보험금을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보험금을 취득하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
제347조(사기) ①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0조(공동정범) 2인 이상이 공동하여 죄를 범한 때에는 각자를 그 죄의 정범으로 처벌한다.
제233조(허위진단서등의 작성)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또는 조산사가 진단서, 검안서 또는 생사에 관한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7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의료법 |
제22조(진료기록부 등) ②의료인이나 의료기관 개설자는 진료기록부등[제23조제1항에 따른 전자의무기록(電子醫務記錄)을 포함하며, 추가기재·수정된 경우 추가기재·수정 전의 원본을 모두 포함한다.]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전하여야 한다.
③의료인은 진료기록부등을 거짓으로 작성하거나 고의로 사실과 다르게 추가기재·수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7조(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③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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