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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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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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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2.1.7.(금) 조간 |
배포 |
2022.1.6.(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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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금융상품분석국 |
서명수 팀장(3145- 8322), 한성남 수석(3145- 8338) |
제 목 :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결과 주요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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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요)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는 ‘21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하여 실시한 최초 평가 -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상품개발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 등 내부통제체계 운영실태를 중점 평가 -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에 맞추어 탄력적으로 평가방식을 운영하고 평가기간 중 금융회사와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노력 ◈ (종합등급) ‘21년 실태평가 결과 종합등급 ’우수‘ 회사는 없으며, ’양호‘ 회사는 크게 감소하고 ’보통‘ 등급 회사가 증가 - ‘양호’ 이상 회사수 감소는 ‘21년 평가시 금소법 시행 등에 따른 평가 강화, 사모펀드 사태‧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 증가 및 검사결과 중징계 조치를 감안한 종합등급 하향 조정 등에 기인 ◈ (업권별) ‘양호’ 등급은 국민은행, 삼성증권, 현대카드 등 3개 업권에 각각 1개사이며, ‘미흡’ 등급은 생보업권 2개사*, 비카드여전업권 1개사**임 * KDB생명, DGB생명 ** 현대캐피탈 |
- 1 -
1. 개 요
□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 소비자보호 수준의 종합적인 평가를 위해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이하 ‘실태평가’)를 실시
◦ 그간 실태평가를 통해 금융소비자에게 금융회사 선택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강화를 유도
□ ‘21년에는 ’21.3.25.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등에 따라 실태평가가 법제화됨에 따라, 금소법에 따른 최초의 평가를 실시
◦ 특히, 올해는 실태평가 내실화와 금융회사 부담완화를 위해 ‘실태평가 주기제’를 도입하여 총 7개업권 26개사에 대하여 평가
‘21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회사(업권별, 가나다 順)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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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
은행(5) |
생보(6) |
손보(4) |
카드(3) |
여전(1) |
증권(4) |
저은(3) |
평가 대상 회사 |
경남은행, 국민은행, 부산은행, 카카오뱅크, 하나은행 |
동양생명, 메트라이프생명, 삼성생명, 흥국생명, DGB생명, KDB생명 |
농협손보, 삼성화재, 한화손보, KB손보 |
신한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
현대캐피탈 |
삼성증권, 유안타증권, 키움증권, 한국투자증권 |
페퍼저축은행, 한국투자저축은행, SBI저축은행 |
2. 평가결과
가. 종합‧부문별 평가결과
□ (종합등급) 전체 26개사 중 3개사(국민은행, 현대카드, 삼성증권)가 ‘양호’ 등급
◦ ‘20년 평가결과와 비교시 ’양호‘ 등급 이상 회사 수가 7개사 감소, ’보통‘ 등급은 9개사 증가, ’미흡‘ 등급은 1개사 감소
- ‘양호’ 등급 이상 회사수 감소는 ‘21년 평가시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관련 내부통제체계 운영의 충실도 등 질적 평가를 강화한 효과와 함께
- 사모펀드 사태 및 증권거래 증가 등으로 인한 민원의 증가와 중징계 조치를 반영하여 종합등급을 하향조정*한 것 등에 기인
* ’21년 평가시 검사결과 중징계 조치 등으로 인해 신한카드 및 현대캐피탈 등 2개사의 종합 등급이 각각 ‘양호’ 및 ‘보통’에서 ‘보통’ 및 ‘미흡’으로 1등급씩 하락
- 2 -
□ (부문별등급) 계량, 비계량 모두 ‘양호’ 등급 이상 회사수가 감소
◦ (계량) 민원 사전예방은 일부 은행‧증권사의 사모펀드 및 증권 전산장애 등 민원 증가로 ‘양호’ 등급 이상 회사수가 전년대비 5개사 감소
- 민원처리 노력 및 소비자대상 소송은 자율조정성립률의 하락 등으로 ‘양호’ 등급 이상 회사수가 전년대비 2개사 감소
◦ (비계량) 5개 부문 모두 전년 대비 ‘양호’ 등급 이상 회사수가 감소하였으며, 특히 소비자보호 전담조직(번 항목)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 체계(번 항목) 등에서 크게 감소
- 이는 소비자보호 총괄기관인 소비자보호협의회 논의과제의 후속조치에 대한 사후관리가 미흡하고, CCO의 판매담당 임직원 평가체계에 대한 검토 및 개선노력이 부족한 것 등에 기인
종합 및 부문별 평가등급 현황 (단위 : 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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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급 |
종합 등급 |
계량지표 |
비계량지표 |
||||||
민원 사전예방 |
민원처리 노력‧소송 |
전담 조직 |
상품 개발 |
상품 판매 |
민원시스템 ‧공시 |
교육‧정책 등 기타 |
|||
(15%)* |
(25%) |
(12%) |
(12%) |
(12%) |
(12%) |
(12%) |
|||
우수 |
- |
1 |
2 |
1 |
- |
- |
- |
3 |
|
양호 |
3 |
11 |
18 |
4 |
5 |
6 |
6 |
10 |
|
보통 |
20 |
9 |
5 |
17 |
17 |
18 |
20 |
13 |
|
미흡 |
3 |
4 |
1 |
4 |
4 |
2 |
- |
- |
|
취약 |
- |
1 |
- |
- |
- |
- |
- |
- |
|
계 |
26 |
26 |
26 |
26 |
26 |
26 |
26 |
26 |
|
양호 이상 |
‘21년 |
3 |
12 |
20 |
5 |
5 |
6 |
6 |
13 |
(비중) |
(11.5) |
(46.2) |
(76.9) |
(19.2) |
(19.2) |
(23.1) |
(23.1) |
(50.0) |
|
’20년 |
10 |
17 |
22 |
12 |
6 |
10 |
7 |
15 |
|
(비중) |
(40.0) |
(68.0) |
(88.0) |
(48.0) |
(24.0) |
(40.0) |
(28.0) |
(60.0) |
|
* 괄호안은 100점 만점 대비 비중 |
- 3 -
나. 업권별 평가결과
은행업권 |
5개 은행 중 ‘양호’ 등급 1개사(국민은행), ‘보통’ 등급 4개사 |
□ 국민‧부산‧하나은행 등 3개사는 전년대비 1등급 상승하였으며, 카카오뱅크 및 경남은행은 전년과 동일한 ‘보통’ 수준
◦ 사모펀드 관련 민원이 크게 증가하여 일부 은행의 민원 사전예방 부문의 평가등급이 하락한 반면, 민원처리노력 및 소송 항목은 5개 은행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
◦ 비계량부문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을 제외한 全 항목이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거나 다소 개선
생보업권 |
6개 생보사 중 ‘보통’ 등급 4개사, ‘미흡’ 등급 2개사 |
□ 삼성생명이 1등급 상승하고 DGB‧흥국생명은 1등급 하락하였으며, 동양생명‧KDB생명 및 메트라이프생명은 전년과 동일한 수준
◦ 자율조정성립률 하락과 소송패소율 상승 등으로 민원처리노력 및 소송 항목의 ‘양호’ 이상 회사수가 2개사 감소하고,
◦ 소비자보호협의회 운영의 충실도 부족, CCO 등의 영업부서 성과평가체계 개선노력 미흡 등으로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및 상품판매 관련 소비자보호체계 항목의 ‘양호’ 이상 회사수가 감소
◦ 한편, 종신보험 등 민원증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상품개발‧판매관련 소비자보호 노력이 부족한 점 등을 이유로 2개사(DGB, KDB)가 종합등급 ‘미흡’으로 평가
- 4 -
손보업권 |
4개 손보사 모두 ‘보통’ 등급 |
□ 농협손보, 삼성화재, KB손보가 전년도 ‘양호’ 등급에서 1등급씩 하락
◦ 계량부문은 전년도와 비슷하거나 일부 개선된 반면, 비계량부문은 소비자보호 전담조직, 민원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항목의 ‘양호’ 이상 회사수가 각각 3개 및 2개씩 감소
- 소비자보호협의회 논의안건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CCO가 소비자보호 업무와 이해상충이 가능한 업무를 겸임하지 않도록 하는 등 개선노력 필요
- 모바일을 이용한 금융이용자가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민원접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민원접수채널 다변화 노력도 기울일 필요
카드‧여전 업권 |
3개 카드사 중 ‘양호’ 1개사, ‘보통’ 2개사, 1개 여전사는 ‘미흡’ |
□ 현대카드(양호)와 신한카드(보통)는 각각 1등급 하락했으며, 올해 처음 평가를 받은 비카드여전사 현대캐피탈은 ‘미흡’ 등급
◦ 신한카드와 현대캐피탈은 금감원 검사결과 중징계 조치 등을 받은 점을 감안하여 1등급씩 하향 조정한 결과
◦ 카드사의 경우 3개사 모두 비계량평가 항목이 ‘보통’ 이상으로 평가되는 등 대체로 타업권 대비 양호한 수준이나,
- 소비자보호 업무관련 성과평가 항목의 변별력이 낮거나 실태평가 결과 공시가 미흡한 사례 등이 발견되어 ‘양호’ 이상 회사수가 1개사 감소
◦ 올해 최초로 평가를 받은 현대캐피탈은 계량부문은 모두 ‘양호’ 등급, 비계량부문은 모두 ‘보통’ 등급으로 평가
- 5 -
증권 업권 |
4개사 중 ‘양호’ 1개사, ‘보통’ 3개사 |
□ 키움증권 및 유안타증권은 1등급 하락하였으며, 삼성증권 및 한국투자증권은 각각 전년과 동일한 ‘양호’, ‘보통’ 등급을 유지
◦ 증권업권의 경우 주식거래 증가 및 전산장애 발생 등으로 민원이 증가한 것이 전반적으로 등급이 하락한 주요 원인
- 주식거래 증가추세를 반영하여 서버증설 및 시스템 개선 등을 통한 전산장애 재발방지 노력을 기울일 필요
저축은행 업권 |
3개사 모두 ‘보통’ 등급 |
□ 페퍼저축은행과 한국투자저축은행은 전년과 동일한 등급이며, SBI저축은행은 전년대비 1등급 하락
◦ 소비자의견을 상품개발 과정에 반영하기 위해 노력하고 홈페이지를 통한 소비자정보 공시를 강화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평가
3. 항후계획
□ 금소법에 따라 실태평가 결과를 평가대상 회사 및 업권별 협회에 통보하여 게시토록 할 예정
◦ 종합등급 및 비계량평가 등급이 ’미흡‘인 금융회사는 개선을 요구하고, 각 회사로부터 개선계획을 제출받아 이행여부를 확인할 계획
◦ 특히, 종합등급 ’미흡‘인 회사는 평가주기와 관계없이 ’22년에도 실태평가를 실시하는 등 내부통제체계 개선을 유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6 -
붙임1 |
‘21년도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개요 |
* 금융소비자보호법 제3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실태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
□ (평가목적) 금융회사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기능 강화를 유도
□ (평가 대상기간) 계량평가는 ‘20년 실적을 기준으로 비계량평가는 ’20.1월~‘21.6월간 실적으로 기준으로 평가
□ (평가지표) 2개 계량지표 및 5개 비계량지표로 구성
평가지표별 평가항목
계량지표 평가항목 |
비계량지표 평가항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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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원 사전예방에 관한 사항 |
|
금융소비자보호를 전담하는 조직 관련 사항 |
|
금융상품 개발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
|
민원 처리노력 및 금융소비자 대상 소송 관련 사항 |
|
금융상품 판매 과정의 소비자보호 체계 구축 및 운영 |
|
민원관리시스템 및 소비자정보 공시 관련 사항 |
||
|
기타 소비자보호 관련 사항 |
□ (평가등급) 평가항목별 5등급* 체계로 평가하고, 평가항목별 점수를 가중평균한 종합등급도 5등급 체계로 운영
* 우수 – 양호 – 보통 – 미흡 – 취약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평가등급별 정의
우수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수준을 상회하는 수준의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매우 높은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
양호 |
금융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가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소비자보호 경영관리를 수행하고 있어 양호한 수준의 소비자보호 달성 가능 |
보통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대체로 이행하고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소비자보호 체계・조직・제도와 실제 운영간 연계성이 부족 |
미흡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부분적 또는 형식적으로 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부분적 결함이 존재 |
취약 |
내부통제기준,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이 요구하는 소비자보호 수준을 미이행하고 있어 소비자피해 예방에 심각한 결함 존재 |
- 7 -
붙임2 |
금융소비자보호 실태평가 대상회사 등 |
가. 실태평가 대상회사 지정
□ 금소법에 따라 영업규모‧민원건수‧자산규모 등 계량요인과 과거 실태평가 결과 등 비계량요인을 고려, 7개 업권 74개사*를 대상회사로 지정
* 은행(15), 생보(17), 손보(12), 카드(7), 비카드여전(4), 금투(10), 저축은행(9)
나. 평가주기제 도입
□ 평가대상 회사(74개사)를 민원·영업규모·자산 비중을 고려, 각 업권내 순위를 부여하고 대·중·소형사가 고루 포함되도록 3개 그룹으로 편성
◦ 실태평가는 매년 1개 그룹에 대하여 실시함(’21년 26개사, ’22년 24개사, ’23년 24개사)으로써 개별 회사의 평가주기는 3년을 원칙으로 운영*
* 실태평가 종합등급, 감독·검사 결과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는 회사는 소비자보호체계 개선을 위해 평가주기를 달리 운영할 수 있음
다. 자율진단제 도입
□ 해당년도 실태평가 대상이 아닌 그룹에 속하는 금융회사는 자율진단*을 통해 금융회사 스스로 소비자보호 체계를 점검, 향후 실태평가를 준비
* 실태평가 대상회사(74개사)에 포함되지 않는 회사라도 자율진단 필요성이 있는 회사는 포함 예정
실태평가 대상, 평가주기 및 자율진단 운영체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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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그룹은 3년주기로 편성하고 매년 Pool 조정시 회사추가만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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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대상 Pool |
1그룹 |
2그룹 |
3그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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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수(74개사) |
26개사 |
24개사 |
24개사 |
||||||||
실태평가 연도 |
‘21년 |
‘22년 |
‘23년 |
||||||||
자율진단 연도 |
‘22∼’23년 |
‘21년, ’23년 |
‘21∼‘22년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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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진단결과에 따라 익년 실태평가 실시 가능 |
매년 Pool 조정시 회사 추가 가능 |
매년 Pool 조정시 회사 추가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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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ol 미포함 회사 (47개사) |
매년 4∼5개사 자율진단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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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
붙임3 |
회사별 평가결과 (가나다 順) |
구분 |
회사명 |
종합 |
계량지표 |
비계량지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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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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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5) |
경남은행 |
보통 |
보통 |
양호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양호 |
국민은행 |
양호 |
보통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우수 |
|
부산은행 |
보통 |
미흡 |
양호 |
보통 |
보통 |
보통 |
양호 |
양호 |
|
카카오뱅크 |
보통 |
양호 |
양호 |
미흡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하나은행 |
보통 |
미흡 |
양호 |
보통 |
보통 |
보통 |
양호 |
양호 |
|
생보 (6) |
동양생명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메트라이프생명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삼성생명 |
보통 |
우수 |
보통 |
미흡 |
보통 |
보통 |
보통 |
양호 |
|
흥국생명 |
보통 |
양호 |
보통 |
보통 |
양호 |
양호 |
보통 |
우수 |
|
DGB생명 |
미흡 |
미흡 |
양호 |
미흡 |
미흡 |
미흡 |
보통 |
보통 |
|
KDB생명 |
미흡 |
취약 |
보통 |
미흡 |
미흡 |
미흡 |
보통 |
보통 |
|
손보 (4) |
농협손보 |
보통 |
양호 |
양호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삼성화재 |
보통 |
양호 |
양호 |
보통 |
보통 |
양호 |
보통 |
양호 |
|
한화손보 |
보통 |
양호 |
양호 |
양호 |
보통 |
보통 |
보통 |
양호 |
|
KB손보 |
보통 |
양호 |
양호 |
보통 |
보통 |
양호 |
보통 |
양호 |
|
카드 (3) |
신한카드 |
보통 |
보통 |
양호 |
우수 |
양호 |
보통 |
양호 |
우수 |
하나카드 |
보통 |
양호 |
양호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양호 |
|
현대카드 |
양호 |
양호 |
우수 |
양호 |
양호 |
양호 |
보통 |
양호 |
|
비카드 |
현대캐피탈 |
미흡 |
양호 |
양호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증권 (4) |
삼성증권 |
양호 |
보통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양호 |
유안타증권 |
보통 |
양호 |
미흡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키움증권 |
보통 |
미흡 |
우수 |
보통 |
보통 |
보통 |
양호 |
보통 |
|
한국투자증권 |
보통 |
보통 |
양호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저축 (3) |
페퍼저축은행 |
보통 |
보통 |
양호 |
보통 |
미흡 |
보통 |
보통 |
보통 |
한국투자저축은행 |
보통 |
보통 |
양호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보통 |
|
SBI저축은행 |
보통 |
양호 |
양호 |
보통 |
미흡 |
보통 |
보통 |
보통 |
- 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