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1.12.24.(금) 조간

배포

'21.12.23.(목)

책 임 자

금융위 FIU 가상자산검사과장

이 동 욱(02- 736- 1740)

담 당 자

김 영 준 사무관

(02- 736- 1741)

김 준 환 사무관

(02- 736- 1742)

조 성 조 사무관

(02- 736- 1743)

금감원 자금세탁방지실장

이 길 성(02- 3145- 7500)

박 상 현 팀장

(02- 3145- 7502)



제 목 :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9.25~12.23)


󰋻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 사업자가 심사 통과

󰋻5개 사업자는 유보ㆍ재심사 결정 (22.1월말 예정)

󰋻8개 사업자는 신고를 자진 철회



◈ 처음 도입된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하였으며, 향후 신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등을 점검하여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


1

심사 개요 


□ 금융정보분석원(이하 FIU)은 지난 9월까지 신고 접수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이하 사업자)에 대한 심사를 마쳤습니다.(9.25~12.23)


ㅇ 신고 접수된 사업자 유형은29개 거래업자, 13개 지갑서비스 및 보관업자(이하 보관업자)입니다. 


□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를 토대로 다양한분야(경제, 법률, IT 등)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 9차례에 걸쳐 심사한 결과, 


ㅇ 24개 거래업자,5개 보관업자 등 29개사가 심사 통과되었고, 5개사는 유보되었으며, 8개는 신고를철회하였습니다. 

- 1 -

2

심사결과 상세 


 


󰊱 29개 거래업자 중, 24개 사업자가 심사 통과되었습니다 


ㅇ 나머지 5개 거래업자 중, 3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신고를 자진 철회*하였습니다.(철회)


* 철회 사업자는 12.24일부터 모든 영업을 종료하고, 고객 자산 인출을 지원해야 함


ㅇ 2개 사업자는 자금세탁방지(이하 AML) 시스템이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1개월 보완기간 부여 후(유보), 재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 13개 보관업자 중, 5개 사업자가 심사 통과되었습니다


ㅇ 나머지 8개 보관업자 중, 4개 사업자는 준비 부족 등의 사유,1개사업자는 신고대상이 아닌 사유*로 신고 철회하였습니다.(철회)


* 사업자가 개인키 등을 보관ㆍ저장하는 프로그램만 제공할 뿐 독립적인 통제권을 갖지 않은 경우는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대상이 아님


ㅇ 3개 사업자는 1개월간 AML 보완 및 쟁점 검토 후 재심사 (유보)

구분

구 분

신고접수

심사통과

신고철회

유보ㆍ재심사

거래업자

원화마켓

4

4

0

0

코인마켓

25

20

3

2

보관업자(지갑ㆍ보관 등) 

13

5

5

3

합 계

42

29

8

5

- 2 -

3

신고제도 운영평가


󰊱 가상자산 신고제도가 큰 혼란 없이 시장에 안착하였습니다 


ㅇ 처음 도입된 사업자 신고가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신고 매뉴얼(’21.2월) 및 컨설팅을 제공(’21.6월)하고, 질서있는 영업종료유도하여 난립된 가상자산 시장이 29개 사업자*로 정리되었습니다. 


* 유보된 사업자에 대한 재심사 결과 신고 사업자 수가 늘어날 수 있음



-  금융당국은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 점검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중단(’21.7월)토록 하여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을 최소화하였습니다. 


-  또한,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지속 독려하여, 3개월 동안 未반환 원화예치금 규모가 92%* 감소하였습니다.


* 고객 원화예치금 잔액: (9.21일) 1,134억원 → (12.21일) 91억원


ㅇ 신고 접수부터 영업 준비까지 全 과정에 걸쳐 사업자의 애로사항을 청취ㆍ소통하면서 신고제도 안착에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  특히, 신고수리 이후 첫 시행되는 고객확인의무 이행에 있어이용자 불편이 최소화되는 동시에 자금세탁 방지 노력을 함께 기울일 수 있도록 감독 정책적 컨설팅을 지원하였습니다. 



 


󰊲 사업자는 투명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ㅇ 금번 심사과정에서 사업자가신고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 3 -

* 가상자산을 이용한 자금세탁 의심거래를 사업자가 탐지하고 보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조직ㆍ인력ㆍ체계 등을 갖추었는지 여부 등


-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개선 필요 사항은 사업자에게 개별 전달되었으며, 사업자는 빠른 시일 내 보완ㆍ개선해야 합니다. 


ㅇ AML 시스템 미흡 사유로 심사에 통과하지 못하고 유보된 사업1개월간 유예기간을 부여받게 되며,재심사를 통과하지 못할 경우 사업자로 신고 수리받기 어렵습니다. 


-  FIU는 재심사 대상 사업자에 대해 유예기간 중 신규 이용자 가입을 중단하고, 기존 이용자에 대해 1회 100만원 이상 거래를 제한할 것을 자금세탁 감독 차원에서 지도하였습니다. 


󰊳 신고된 사업자가 안전한 사업자를 의미하지는 않습니


ㅇ 현행법상 사업자 신고는 자금세탁방지 관련 신고요건 충족여부가 심사 대상이며, 사업자의 공정한시장질서 준수 노력,이용자 보호체계* 등은 심사 대상이 아닌 한계가 있습니다. 


* 그럼에도, 심사 과정에서 사업자에 대한 컨설팅 제공 차원에서 시장질서 및 이용자 보호 체계의 문제점을 알려주고 개선ㆍ보완을 유도하였음


-  따라서, 이용자는 신고된 사업자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를 하더라도 자기책임 원칙에 따라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ㅇ 금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판단하였으며,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NFT*, 스테이킹, DeFi* 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닙니다.


* NFT: Non- Fungible Token(대체불가능 토큰) / DeFi: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


-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 제공시, 신고된 사업 유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FIU 또는 금감원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특히, 금전과 가상자산 간의 교환이 수반되는 경우, 사업자는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정을 획득해야 가능하며, 미획득시 미신고 영업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4 -

4

향후 계획


󰊱 신고 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준수여부를 점검합니다


ㅇ 신고 사업자는 고객확인, 의심거래보고, 트래블룰 등 특금법에 따른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ㅇ FIU는 ’22년부터 신고 사업자에 대한 현장 검사 및 상시 감독통해 가상자산 시장의 투명한 거래질서확립을 도모할 것입니다.


󰊲 신고 사업자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합니다 


ㅇ 신고 사업자 대상으로 영업현황 등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향후 가상자산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할 것입니다. (’22년부터 반기별 조사 예정)


󰊳 심사 유보된 사업자의 재심사는 22.1월말 진행됩니다 


ㅇ 금번 심사에 유보된 5개 사업자에 대한 재심사는 1월말 진행될 예정이며, AML 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사업자는 유예기간 동안 조속히 보완하여 재심사에 만전을 기하기 바랍니다. (’22.1월말)



󰊴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는 형사벌* 대상임을 주의바랍니다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특금법 §17)


ㅇ 미신고 불법영업 행위 및 기타 특금법상 불법행위를 인지할 경우 FIU, 금감원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 바랍니다. 


* FIU ☎02- 736- 1745 / 금감원 ☎02- 3145- 7504 / 경찰 ☎112 또는 관할 경찰서


<참고> 심사 통과된 29개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FIU 홈페이지 참조)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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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심사 통과된 29개 가상자산사업자 (21.12.23일 기준)


구 분

서비스명

법인명

원화마켓

거래업자

(4개사)

업비트

두나무 주식회사

코빗

주식회사 코빗

코인원

㈜코인원

빗썸

주식회사 빗썸코리아

코인마켓

거래업자

(20개사)

플라이빗

주식회사 한국디지털거래소

지닥(GDAC)

주식회사 피어테크

고팍스

㈜스트리미

비둘기지갑

차일들리 주식회사

프로비트

오션스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주식회사 포블게이트

후오비코리아

후오비 주식회사

코어닥스

㈜코어닥스

플랫타익스체인지

㈜플랫타이엑스

한빗코

플루토스디에스 주식회사

비블록

주식회사 그레이브릿지

비트레이드

주식회사 블록체인컴퍼니

오케이비트

㈜오케이비트

빗크몬

주식회사 골든퓨쳐스

프라뱅

주식회사 프라뱅

코인엔코인

㈜코엔코코리아

보라비트

㈜뱅코

캐셔레스트

주식회사 뉴링크

텐앤텐

주식회사 텐앤텐

에이프로빗

주식회사 에이프로코리아

기타 지갑

보관·관리업자

(5개사)

코다(KODA)

㈜한국디지털에셋

케이닥(KDAC)

주식회사 한국디지털자산수탁

헥슬란트

㈜헥슬란트

마이키핀월렛

코인플러그

하이퍼리즘

주식회사 하이퍼리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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