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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21. 12. 22.(수) 조간

배포

2021. 12. 21.(화)

담당부서 

회계관리국

김세동 팀장(3145- 7752)  

오주상 선임조사역(3145- 7975)


제 목 :‘회사 유형별’외부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안내


12월 결산법인의 외부감사인 선임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선임제도를 설명하고


◦ 회사가 법규를 잘 몰라 선임기한·절차 등을 위반하여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


      *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45일 이내(2조원 이상 상장회사 등은 사업연도 개시 이전)


1

배 경


□ 新외부감사법이 시행(’18.11월)4년차를 맞았으나, 아직도 일부 회사가 감사인 선임제도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선임기한, 선정절차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


◦ ’21년에 감사인 선임기한·절차 위반 등으로 144사가 지정되었으며, 지정회사 수가 전년(52사) 대비 177% 증가


◦ 제도를 잘 몰라 감사인이 지정되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회사유형별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을 정리하여 안내하고자 함


   

외부감사대상 회사 현황

선임제도 위반 감사인 지정 현황

 (단위: 사)


구분

’19년

’20년

’21.11월

외부감사 

대상회사수

32,431

31,744

33,700

지정회사수

(선임기한·절차위반)

92

52

144

 

- 1 -

2

감사인 선임제도 및 유의사항


□ (선임제도)감사인 선임기한, 선임대상 사업연도, 감사인 자격요건, 선정절차 4가지 회사 유형별로 구분


회사 유형별 선임제도 요약




회사 유형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D)]

사업연도

자격요건

감사인 선정절차

❶ 주권상장회사 (☞p4)

D + 45일

(사업연도 개시 전**)

3년

등록회계법인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

❷ 대형비상장주식회사·

금융회사 (☞p5)

회계법인

❸ 비상장주식회사 (☞p6)

D + 45일

1년

회계법인 또는 감사반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

❹ 유한회사 (☞p7)

D + 45일

감사 또는 

회사(사원총회 승인***)

* 단, 초도감사의 경우 사업연도 개시 후 4개월 이내

** 상법 등에 따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회사의 선임기한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임

***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유한회사는 사원총회 승인 필요


□ (유의사항)감사인 선임제도가 회사 유형별로 다르므로 회사는 해당하는 유형을 확인한 후 선임기한·절차 등 감사인 선임규정 반드시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감사인이 지정될 수 있음

주요 위반 사례


(선임기한 위반)’19년 설립된 A사(12월 결산법인)는 ‘19년 말 자산총액이 800억원이라 외부감사 대상회사가 되었고, ’20사업연도초도감사계약을 ‘20.4.29. 체결함


◦ ‘20년 말 자산총액이 1,050억원이라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된 A사의 회계담당자는 법상 계속감사계약 체결기한이 초도감사와는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21사업연도계속감사계약을 ‘21.4.30. 체결함


➡ 계속 감사인 선임기한(‘21.2.14.) 위반 



- 2 -



(선정절차 위반)‘19년 말 자산총액이 900억원인 비상장주식회사 B사는 동 사의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20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


B사는 ‘20년 말 자산총액이 1,100억원이 되어 외부감사법상 대형비상장주식회사가 되었으나 B사의 회계담당자는 회사 유형별로 감사인 선정절차가 다르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여


종전과 동일하게 동 사 감사가 선정한 회계법인과 ‘21사업연도 감사계약을 체결함


➡ 감사인 선정절차* 위반

*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대형비상장주식회사의 경우 감사가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받아 연속하는 3개 사업연도 동일 회계법인을 선정해야 함




3

향후 계획


□ 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공인회계사회 등 유관기관을 통해 각 회원사에 유의사항 안내


◦ 교육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지방 소재 회사에 대해서는 순회설명회*를 개최(’22.1월)하고,금감원 홈페이지 Q&A 및 전화상담(☏ 02- 3145- 7767/7763)을 지속적으로 실시


      *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으로 대체 가능




※ (붙임) 1.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2.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 3 -

붙임 1

감사인 선임제도 흐름도

 



- 4 -

붙임 2

회사 유형별 감사인 선임제도

1

주권상장회사*


* 유가증권시장상장회사, 코스닥시장상장회사, 코넥스시장상장회사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인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상법 §542의11.①, 영§37.①)은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1.12.31.) 감사인 선임


□ (선임대상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 상장회사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現 40개)만 선임 가능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 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선정절차)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되지 않은 회사는 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한 감사인을 감사가 선정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p8)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9)

- 5 -

2

대형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회사**



*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개별·별도기준) 1천억원 이상인 비상장주식회사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금융기관 및 농협은행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인 비상장 금융회사*는 사업연도 개시 전까지(’21.12.31.) 감사인 선임


*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회사(법§3③의 회사는 제외) 


□ (선임대상 사업연도)3개 사업연도를 동일 감사인으로 선임


◦ 감사인 지정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3개 사업연도 중 감사인 교체 불가


□ (감사인 자격)회계법인만 선임 가능(감사반 불가)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감사인선임위원회에서 승인하고 회사의 감사가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다만, 감사위원회가 설치된 회사*는 감사위원회에서 선정한 감사인을 선임


* 감사위원회 의무설치 대상이 아님에도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회사 포함


☞ (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p8)


□ (선임 보고) 회사는 감사인을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의 변경여부와 무관하게 감사위원회 또는 감사인선임위원회 승인을 걸쳐 감사인을 선임할 때마다 보고 필요*


* 예) 회사가 甲회계법인과 3개 사업연도의 감사계약이 종료된후 다시 3개 사업연도의 감사인으로 甲회계법인을 선임할 경우에도 선임보고 필요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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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상장주식회사


□ (외부감사대상)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비상장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2가지 이상 해당(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 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 (선임기한)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단, 전년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인 ’22.4.30.까지 선임


□ (선임대상 사업연도)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회계법인, 감사반 모두 선임 가능


   ※  신규 주권상장회사가 상장이전에 미등록회계법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경우 상장후 즉시 등록회계법인으로 감사인을 변경해야 함에 유의


□ (선정절차)감사(또는 감사위원회*)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회사가 자율적으로 감사위원회를 설치한 경우


◦ 다만, 법령상 감사를 두지 않는 경우(자본금 10억원 미만)에는 회사가 선정


□ (선임 보고)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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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유한회사


□ (외부감사대상)직전 사업연도말 기준 자산총액 등이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는 주식회사


① 자산총액 500억원 이상


② 매출액 500억원 이상(12개월 미만시 환산)


③ 다음중 3가지 이상 해당(자산 120억원 이상, 부채 70억원 이상,매출액 100억원 이상, 종업원수 100명 이상, 사원수 50명 이상)


※ 2019년 11월 1일 이후 주식회사에서 유한회사로 조직을 변경한 경우에는 등기한 날부터 5년까지는 주식회사의 요건과 동일하게 판단함에 유의


□ (선임기한)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5일 이내인 ’22.2.14.까지 감사인을 선임(감사계약 완료)


◦ 다만, 초도감사*인 경우 4개월 이내인 ’22.4.30.까지 선임


* 직전 사업연도에 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회사(임의감사만을 받은 회사 포함)


□ (선임대상 사업연도)1개 사업연도마다 감사인을 선임


□ (감사인 자격)회계법인, 감사반모두 선임 가능


□ (선정절차)감사가 외부감사인을 선정


◦ 다만, 감사가 없는 경우 회사가 선정, 감사가 없고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경우 사원총회의 승인 필요 


□ (선임 보고)회사는 감사인을 최초선임 또는 변경할 경우 선임후 2주이내에 금감원에 선임 보고


◦ 감사인을 변경하지 않을 경우 별도의 선임보고 필요 없음 


☞ (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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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 및 운영방법 안내


□ (구성원수) 반드시 5인 이상(5~6인)


□ (구성원) 각 구성원별 한도 있음(사내이사·대표이사 등은 불가)


◦ 감사 1명, 사외이사 2명이내, 기관투자자 임직원 1명, 주주 1명(지배주주 등을 제외*하고 의결권있는 주식을 가장 많이 소유), 채권이 가장 많은 금융회사의 임직원 1명


     *  지배주주(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포함), 회사의 임원인 주주, 위원으로 참석하는 기관투자자 주주는 제외


□ (대리행사) 기관투자자·주주·채권금융회사 위원이 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경우대리인을 통한 의결권 행사 가능


□ (외부전문가) 법령상 자격을 갖춘 위원이 없는 등 부득이한 경우 독립성과 전문성을 갖춘 외부전문가*로 충원이 가능


     *  외부전문가의 대리인 선임은 불가능 


□ (감사인선임위원회 위원장) 사외이사 중 호선으로 선출하되,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감사를 제외한 위원 중 호선하여 결정


  ◦ 감사인선임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내부감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위원장이 될 수 없음


□ (회의 개최)재적위원 2/3이상 출석,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구성원 전원 동의시(5~6인) 위원장, 감사, 사외이사*3인으로 구성한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 개최 가능


* 사외이사가 없는 경우 주주·채권금융회사·기관투자자 위원


  ◦  약식 감사인선임위원회는 3인 전원의 출석 및 찬성으로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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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선임보고 방법 안내

①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http://eacrs.fss.or.kr) 에서 발급받은 고유번호 및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로그인

 

*  고유번호 발급 등 관련 문의 : 국번없이 1332(이후 ⑤→①→①)



② 화면 상단의 ‘회사·제출서류’ 탭을 선택 후 화면 왼쪽에서 ‘감사인 선임보고서’를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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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회사의 상황에 맞게 개황 내용 작성

 

* 항목별 작성방법 : 금융감독원 회계포탈(http://acct.fss.or.kr) → “외부감사인 선임” → “외부감사계약보고시스템 전산화교육자료” 및 “외부감사인 선임 온라인설명회” 자료를 참고


④ 관련 문서 첨부 후 신고서 제출

 

* 회사개황에 따라 첨부문서의 활성화 여부가 달라지므로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외의 서류가 활성화되는 경우 회사개황 정보를 다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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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제출 후 ‘접수현황’ 탭에서 회사의 문서제출이력 및 세부내용을 확인가능

 

* 전산보안상의 이유로 제출된 문서의 수정·삭제가 불가능하므로 정이 필요한 경우 기존과 동일한 절차로 다시 업로드(중복 제출시 최종 보고내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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