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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21. 12. 17.(금) 조간

배포

2021. 12. 16.(목)

담당부서 

금융상품분석국

김태훈 팀장(3145- 8331), 김소이 조사역(3145- 8334)


제 목 : 유니버셜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소비자경보 발령)


 ▣ 소비자경보 2021- 16호

등급

주의

경고

위험

대상

금융소비자 일반


소비자경보 주요 내용


◈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계약의 납입·유지 등에 장점이 있지만, 일부 판매과정에서 유니버셜의 기능 및 주요내용 등에 대한 정확한 안내가 미흡하여 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


*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으로 중도인출, 납입유예, 추가납입 등 기능을 포함


소비자가 유의할 사항 ]


 ➀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➁  납입유예지속 시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고, 실효 후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➂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납입 시에도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➃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대체납입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1 -

. 소비자경보 발령 배경


□  유니버셜 보험은 종신·연금보험 등에 중도인출, 납입유예 등 기능이부가된 상품*이며, 주요사항설명 미흡 등 불완전판매 민원이 지속**


*  종신보험은 ’20년 168만건(초회보험료 5,226억원), ’21.1~10월 103만건(2,876억원)이 신규 판매되었으며, 현재 유니버셜이 부가된 종신보험의 비중(대형 3개 생보사 기준)은 약 48%임


**  ’21.1~3분기 ‘유니버셜 보험’ 관련 금감원에 접수된 민원이 전년 동기 대비 약 11% 증가(민원관리시스템의 키워드검색 기준)


◦  민원 분석 결과,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되어 보험상품이 은행의 입출금 통장처럼 판매되거나, 보장성보험(종신)이 저축성보험으로 오인되는 등의 민원이 많이 발생


⇨  유니버셜 보험의 주요 민원 유형 및 가입 시 유의사항 등에 대한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



< 유니버셜 보험의 개념 >


□  유니버셜 보험은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예: 2년)이 경과된 시점부터 보험료의 납입금액 및 납입시기를 조절할 수 있는 상품


◦  (중도인출) 매년 일정횟수(예: 12회) 이내 및 해지환급금 범위* 내에서 수수료 없이 인출 가능


*  의무납입기간 前 : 주계약 추가납입보험료에 의한 계약자 적립금 이내

  의무납입기간 後 : 주계약 해지환급금 이내(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할 수 없는 경우 인출불가)


◦  (납입유예) 일정기간 후 보험료를 미납하여도 주계약 해지환급금(또는 적립금)에서 월 대체보험료*가 자동 납입되어 계약 유지 및 위험 보장이 가능


*  해당 월의 위험보험료, 계약체결비용, 유지관리비용, 특약보험료(특약이 부가된 경우) 등 합계액


◦  (추가납입) 통상 보험기간 중 주계약 기본보험료 납입한도의 2배(단, 보장성상품은 1배)까지추가납입이 가능


 

- 2 -

. 유니버셜 보험 주요 민원유형


1

은행의 수시 입출금 통장처럼 오인되거나 중도인출로 인하여 보장축소 등 불이익이 발생한 사례


□  설계사가 상대적으로 높은 금리(공시이율)와 함께 중도인출 기능 등 유니버셜 보험의 장점만 강조하여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처럼 잘못 안내하여 소비자 오인 발생


민원사례❶

보험사명

상품명

계약일

계약자(피보험자)

보험료(월)

A생명

G유니버셜종신보험 등 2건

’18.10월

’19.10월

박○○

150,762원


➤  설계사로부터 고금리 연금저축상품으로 설명 듣고 가입하였음. 해당 설계사는 입출금을 언제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저축상품처럼 안내하였으나, 종신(보장성)보험이었음. 이후 중도인출을 하기 위해 확인해보니 해지환급금은 납입보험료 대비 약 20% 수준이었고, 중도인출 가능 금액도 해지환급금의 50%였음


□  생활자금 등이 필요해서 보험계약의 적립금 중 일부 금액을 중도 인출하였는데 보장금액(사망보험금) 또는 적립금(해지환급금) 등이 줄어들거나, 보장기간 축소 사례


민원사례❷

보험사명

상품명

계약일

계약자(피보험자)

보험료(월)

B생명

H변액유니버셜종신

’06.4월

정○○

207,500원


➤  ’10.10월 생활자금이 필요해서 해지환급금에서 일부금액을 중도인출하여 사용하였는데, 최근 확인해보니 과거 중도인출 금액으로 인해 사망보험금의 일부가 줄어들었고 보험기간도 종신에서 86세로 축소

- 3 -

2

보험료 납입유예(대체납입) 기간 중 보험 계약이 실효되거나, 실효 후 부활 시 경제적 부담이 발생한 사례


□  설계사로부터 ‘의무 납입기간(예: 2년)이후에는 보험료를 더 이상 납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안내를 받았으나, 


◦  실제는 매월 보험료가 계약자 적립금에서 차감(대체납입)되어, 적립금 과소 등으로 보험계약 해지(실효)가 발생


민원사례❸

보험사명

상품명

계약일

계약자(피보험자)

보험료(월)

C생명

I유니버셜종신보험

’18.2월

정○○

101,430원


➤  복리로 높은 금리가 지급되는 적금상품이며 보험료를 의무 납입기간까지만 납입하면 더 이상 내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는 상품이라 안내받았으나,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으면 대체납입되고 해지환급금이 감소하는 유니버셜 종신보험이었음


□  생활자금 부족 등으로 ‘납입유예’를 활용하여 월 보험료를 적립금에서 대체납입하다가 보험계약이 해지(실효)되었고, 


◦  이후 해당 계약을 부활하고자 했으나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해서 경제적 부담 발생


민원사례❹

보험사명

상품명

계약일

계약자(피보험자)

보험료(월)

D생명

J변액유니버셜종신

’12.1월

정○○

129,110원


➤  보험료 의무 납입기간 경과 후 해지환급금에서 월 대체보험료를 충당하지 못해 해당 계약이 실효되었고, 부활을 원하는 경우 그동안 미납한 보험료 및 이자 약 520만원을 납부해야 한다고 안내 받음

- 4 -

3

추가납입 기능의 장점을 강조해서 안내하여 보장성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


□  추가납입 시 발생하는 수수료* 등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고 높은 금리, 높은 환급률 등만 강조하면서 종신보험을 저축성보험으로 오인하게 한 사례


*  추가납입 시 수수료는 통상 계약체결비용이 발생하지 않아 기본보험료보다 상대적으로 낮으나 계약관리비용(수금비, 유지비 등)은 여전히 발생


민원사례❺

보험사명

상품명

계약일

계약자(피보험자)

보험료(월)

E생명

K변액유니버셜종신

’21.3월

지○○

800,000원


➤  아들 결혼자금 마련을 위해 연금상품 가입을 원했지만 이후 확인해보니 종신보험이었고, 월 보험료(80만원) 만큼 추가납입을 하면 환급률이 빠르게 올라간다고 하여매월 적금처럼 80만원씩 추가납입을 했으나 추가납입 수수료가 발생하여 불만


4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에 해당함에도 그간 대체납입(납입유예)하였던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사례


□  암 진단 등으로 약관상 차후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입하지 않아도 되나*, 그동안 대체납입(납입유예) 보험료 등의 추가 납부요구에 대한 소비자 불만 발생


*  납입기간 중 암, 뇌출혈 등을 진단받은 경우, 이후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를 면제하고 보장기간까지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제도


민원사례❻

보험사명

상품명

계약일

계약자(피보험자)

보험료(월)

F생명

L유니버셜종신보험

09.4월

윤○○

196,810원


➤  ’21.4월 위암 진단으로 보험료 납입면제를 받았으나 보험사가 사전 설명 없이 납입면제 이전까지 미납된 보험료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더한 금액(약 880만원) 일시금으로 납부하라고 통보하여 불만

- 5 -

. 유니버셜 보험 가입시 소비자 유의사항


󰊱  유니버셜 보험은 은행의 수시 입출금 상품과 다르며, 중도인출로 인해 보장금액 또는 보험기간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  통상 보험료에서 사업비 등을 차감한 후 적립한 금액으로 중도인출이 가능하고 인출횟수(예: 연 12회) 및 금액(예: 해지환급금 내) 등도 제한이 있으므로 일반적인 은행의 입출금 통장과 차이가 있음


◦  중도인출 시 계약은 유지되나 보장금액(또는 해지환급금) 및 보장기간이 축소될 수 있으며, 계약체결 시와 동일한 보장을 받기를 원하면 중도인출 금액 이상을 다시 납입해야 함


󰊲  납입유예 지속 시 계약이 해지(실효)될 수 있고, 실효 후 부활 시 일시에 많은 금액을 납부해야 하거나, 부활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납입유예는 의무 납입기간 경과 후 보험료 납부를 ‘유예’하는 것으로 납입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를 ‘면제’해 주는 것이 아님


-   납입유예 시 매월 보험료는 계약자 적립금에서 대체납입되며 적립금에서 충당되지 못하면 계약 해지(실효)될 수 있음


-   납입유예 중 연령 증가로 위험보험료 등이 급속히 증가하거나, 유예기간이 지속되는 경우 계약해지 가능성이 높아짐


  ◦  만약 위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약관에 따라 부활 불가하거나, 대체납입 보험료 및 연체이자를 일시 납부해야 할 수 있음

- 6 -

󰊳  추가납입 기능은 저축성 목적이 아닌 경우가 많으며, 추가납입 시에도 기본보험료보다 낮지만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납입은 저축성보험뿐만 아니라 보장성보험에서도 약관상 일정한도 내에서 보장(사망보험금 등)을 늘리기 위해 가능하지만,


    -   보장성보험의 추가납입은 통상 초과납입액* 원금만큼만 사망보험금이 증가하는 점을 유념해야 함


*  납입보험료 총액 중 기본보험료가 정상적으로 납입된 것으로 가정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


◦  추가납입 시에도 통상 기본보험료에 비해 낮지만 수수료가 부과*


*  일반적으로 계약관리비용이 부과되고, 계약체결비용은 미부과


-   아울러 상품설명서 등에 예시된 추가납입 시 해지환급률은 기본보험료만 납부하는 경우보다 높을 수 있으나, 공시이율 하락에 따라 감소할 수있음


󰊴  약관상 보험료 납입면제 사유가 되는 경우에도 이전에 대체납입된 보험료 등을 납부해야 불이익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납입면제는 약관에서 정한 중대질병 또는 재해 진단 등 면제사유 발생 이후 계약자의 보험료 납입의무가 면제되는 제도로


-   납입면제 이전 月 대체납입(납입유예)한 보험료 및 이자를 납부해야 약관상 계약 해지 등 불이익 없이 납입면제 혜택이 가능함


. 향후 계획


□  향후 유니버셜 보험의 불완전판매 민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분석및 점검을 실시하는 한편,


◦  필요시 감독·검사부서 등과 연계하여 민원 다발 보험회사 및 상품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할 계획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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