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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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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참 고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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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 12. 8.(수) 조간 |
배포 |
2021. 12. 7.(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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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연금감독실 |
권성훈 팀장(3145- 5190), 이상탁 수석(3145- 5186) |
제목 : [금융꿀팁 200선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 금융감독원은 국민들이 일상적인 금융거래에서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금융꿀팁)를 쉽게 정리하여 보도참고자료로 안내해 왔음
➡ 이에 124번째 금융꿀팁으로, 개인형 퇴직연금(이하 ‘IRP’) 가입전 확인해 보아야 할 유의사항을 안내해 드림
◈ (IRP* 개요) 근로자가 퇴직시 퇴직급여를 이전받거나, 연말공제 목적으로 자비로 납입하는 퇴직연금계좌 *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① IRP 계좌에 납입시 연간 700만원(세제적격 연금저축 포함)까지 세액공제 혜택(13.2~16.5%)을 받을 수 있으나, 중도해지시 불이익 부과 ② 하나의 금융회사에 하나의 IRP 계좌만 개설이 가능(1社 1계좌)하며, 이미 IRP 계좌가 있더라도 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은 가능 ③ IRP 계좌의 적립금에 대해 연간 일정률의 수수료가 부과됨* * 일부 금융회사의 경우 온라인 계좌 개설시 IRP 수수료를 면제 ④ IRP 계좌에서 편입할 수 있는 상품은 예금, 펀드, ETF, 리츠 등 다양하나, 금융권역ㆍ회사별로 제공하는 상품은 차이가 있음 ※ ‘21.9월말 IRP 적립금은 총 42.9조원으로, ‘20년말(34.4조원) 대비 8.5% 증가 |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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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꿀팁 200선 -
제 목 |
개인형 퇴직연금(IRP) 가입시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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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
☞ IRP 가입시,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핵심설명서’(1page)에는 중도해지시 불이익, 수수료, 연간 납입한도 등 가입자가 알아두어야 할 중요사항이 정리되어 있으므로 가입 전 반드시 읽어보고 가입
☞ IRP 해지시 불이익*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는 ‘퇴직급여’와 ‘추가납입금’을 별도의 IRP 계좌로 나누어 관리하는 것이 유리 * 중도해지시,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 보다 높은 퇴직소득세를 부과
☞ IRP 수수료는 계좌를 유지하는 全 기간에 걸쳐 발생(연금개시 후에도 동일)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해야 함. 만약, 가입한 이후라면 계좌이체를 통해 수수료가 낮은 다른 금융회사로 옮기는 것도 가능
☞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상품종류가 상이하므로, 자신이 원하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
☞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에서 제공하는 원리금보장상품 금리 비교공시를 통해 만기별‧상품제공기관별 금리를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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꿀팁 |
① (IRP 핵심설명서 확인) IRP 가입시 교부되는 핵심설명서(1page)를 반드시 읽어보고 자신에게 필요한 상품인지, 중도해지에 따른 불이익은 없는지를 확인한 후 가입하는 것이 바람직함 연말정산시 세액공제 등 IRP 가입에 따른 혜택만을 생각하고 덜컥 가입했다가 해지시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후회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음 * IRP를 중도해지하는 경우에는 세액공제 받았던 납입금과 운용수익에 대하여 기타소득세 16.5%가 부과됨 이를 방지하기 위해 IRP 가입시 금융회사가 교부하는 ‘IRP 핵심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본 후 가입해야 함 * 금감원은 금년 1월부터 금융회사가 가입자에게 IRP 가입전 숙지해야 할 핵심내용을 간략히 정리한 ‘핵심설명서’를 계약체결시 교부하도록 한 바 있음 IRP 핵심설명서 주요 내용
☞ < 붙임 1 > 「개인형 IRP 핵심설명서(표준안)」 참고 ② (계좌 구분 관리) 퇴직급여와 가입자 추가납입금을 하나의 IRP 계좌로 통합관리하는 것 보다는 각각 구분하여 관리하는 것이 유리 IRP는 원칙적으로 적립금의 일부 인출이 불가*하여, (전액)중도해지할 경우 전체 해지금액에 대해 세제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퇴직급여 계좌와 추가납입 계좌를 구분ㆍ관리할 필요 * 6개월 이상의 요양, 개인회생ㆍ파산, 천재지변ㆍ사회적재난(코로나19로 인한 15일 이상의 입원치료 포함), 무주택자의 주택구입ㆍ전세보증금 등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요건에 해당되는 예외적인 경우에만 일부 인출이 가능 IRP 계좌를 구분‧관리하게 되면 긴급한 자금이 필요한 경우 하나의 계좌만 선택적으로 해지가 가능하므로 세제상 불이익*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미해지 계좌는 연금자산으로 유지 가능 * 세액공제 받은 자기부담금·운용수익에 대해서는 기타소득세(16.5%),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퇴직소득세의 60~70%) 보다 높은 수준의 퇴직소득세를 부과 다만, 현재 금융회사당 1개의 IRP 계좌만을 개설할 수 있으므로, 복수의 IRP 계좌를 활용하기 위해서는 서로 다른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각각 개설해야 함 ③ (수수료 비교) IRP 수수료는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고, 수익률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꼼꼼히 따져보고 가입 IRP 계좌는 퇴직한 이후 연금수령 종료시점까지 장기간 유지*하게 되므로 수수료가 수익률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남 * 세율이 낮은 연금소득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연금을 10년 이상 수령해야 함 따라서,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에 IRP 계좌를 개설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계좌개설 전에 금융회사의 수수료율을 비교한 후 가입*할 필요 * 퇴직연금사업자(금융회사)는 홈페이지를 통해 수수료율을 공시하고 있으며, 통합연금포털(금감원)을 통해서도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가 가능 최근 온라인 IRP 계좌의 퇴직연금 수수료를 면제하는 금융회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추가로 살펴 보아야 할 부분이 있음 IRP 계좌에는 퇴직시 지급받는 ‘퇴직급여’와, 연말정산을 위해 근로자가 스스로 납입하는 ‘자기부담금’이 납입될 수 있는데, 대부분의 금융회사가 납입금의 성격, 가입경로에 따라 수수료율을 다르게 적용하므로, 퇴직급여 및 자기부담금의 수수료율을 꼼꼼히 확인해 봐야 함 [예시] IRP 계좌의 수수료 비교
만약, IRP에 이미 가입한 경우라면, 수수료가 낮은 금융회사로 IRP를 옮길 수 있는 연금 계좌이체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고려 * 금감원은 ‘19.11월부터 자금을 이전받을 신규 금융회사만 1회 (온라인)방문ㆍ신청하면 이전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바 있음 다만, 계좌이체시 IRP 계좌에 편입된 예금 등 상품의 만기가 도래하지 않은 경우에는 만기이율 보다 낮은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될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하여 계좌이체 시기를 조정할 필요 ☞ < 붙임 2 > 「연금 계좌이체 제도 안내」 참고 ④ (운용상품 비교) 금융회사마다 제공하는 금융상품의 종류가 상이하므로, 자신의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제공이 가능한 금융회사인지 먼저 확인한 후 IRP 계좌를 개설 근로자는 재직중인 기업과 퇴직연금 계약을 체결한 금융회사가 아닌 타 금융회사에서도 자유롭게 IRP 계좌 개설이 가능함 IRP 계좌를 개설하는 금융회사의 권역별 특성 및 금융회사별 정책에 따라 제공 가능한 상품도 상이하므로, 본인이 투자하고자 하는 상품을 운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우선 확인해 봐야 함 특히, 퇴직연금에서 최근 투자가 증가하고 있는 ETF의 경우, 주로 증권사를 통해 거래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일부 은행ㆍ보험사에서도 IRP 계좌에서 ETF를 투자할 수 있음 다만, IRP 계좌를 통한 ETF 거래시 증권사*와 은행ㆍ보험사** 간 매매방식에 차이가 존재하므로, 이를 확인한 후 선택할 필요가 있음 * 증권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ㆍ매도 호가 지정이 가능 ** 은행ㆍ보험사의 경우, 가입자가 ETF 실시간 거래 및 매수ㆍ매도 호가 지정이 불가 ⑤ (금리 비교)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운용하고자 한다면 『통합연금포털』의 ‘금리 비교공시’를 활용 IRP 계좌에 예금 등 원리금보장상품을 편입하려는 경우, 금감원 ‘통합연금포털’*에서 금리 비교 및 제공기관 조회가 가능함 * 통합연금포털 > 연금상품 비교공시 > 원리금보장 연금상품 > 퇴직연금상품 권역별(은행, 증권, 보험), 제도별(DB, DC, IRP), 만기별, 상품제공기관별 등으로 조건을 부여하여 검색할 수 있고, 조회결과를 엑셀 파일로 다운로드하여 비교해 볼 수도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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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자료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연금세제 관련 사항을 포함하고 있음. 세법내용에 대한 해석권한은 기획재정부 및 국세청에 있으며 소득세법 개정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으니 변경사항이 없는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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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개인형 IRP 핵심설명서 (표준안) |
수수료 부 과 |
◇ 개인형IRP 계좌에는, 대상기간중 적립금 평균잔액을 기준으로 아래의 수수료율을 적용하여 운용·자산관리수수료가 각각 부과됩니다.
* 개인형IRP에는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할 수도 있고, 퇴직후 퇴직금(퇴직급여)을 납입할 수도 있음 ** 기타 수수료 할인조건 및 연금수령단계 수수료율은 운용•자산관리약관(계약서)에서 확인 가능함 *** 수수료 계산 예시(고객 적립금 3억원 가정) : (단일률) 3억원×0.15%, (체차식) 1억원×0.2%+2억원×0.15% ※ 금융회사별 수수료 비교는 ‘통합연금포털‘(https://100lifeplan.fss.or.kr)에서 확인가능함 ◇ 이와 별개로, 고객이 적립금을 펀드(또는 실적배당형보험)로 운용할 경우에는 해당 운용금액에 대해 펀드보수가 별도로 부과됩니다. 보수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또는 자산관리약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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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해지 세 제 |
◇ 고객이 자기부담으로 납입한 금액은 연말 세액공제(13.2∼16.5%)가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를 받은 후 중도해지할 경우에는 공제액보다 많은 세금*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 중도해지시, 세액공제받은 원금과 운용수익에 대해 기타소득세<16.5%> 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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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령 조 건 |
◇ ① 만 55세 이상으로 ② 가입일부터 5년 경과시 연금수령이 가능*하며, 연간 수령액은 소득세법(시행령 40조의2)에서 정한 한도내에서 수령해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 단, 퇴직금이 입금된 개인형IRP계좌는 만 55세이상 조건만 충족하면 연금수령이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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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간 납입한도 설 정 |
◇ 소득세법상(시행령 40조의2) 연간 자기부담금 납입한도를 최대 1,800만원*까지 설정(모든 금융회사의 IRP 및 연금저축계좌를 합산)할 수 있으므로, 계좌당 납입한도를 너무 높게 설정할 경우에는 다른 연금계좌 개설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연말 세액공제를 받는 기준금액은 700만원인 반면, 고객이 납입할 수 있는 금액은 최대 1,800만원임(IRP 및 연금저축계좌는 운용기간중 배당•이자소득세<15.4%> 비과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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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립금 운 용 |
◇ 고객이 적립금에 대해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고유계정대, MMF, 금리연동형 보험)으로 운용됩니다. ◇ 운용상품 교체·해지·계약이전을 위해, 원리금보장상품을 만기전에 매도할 경우에는 만기 약정금리 보다 낮은 중도해지이율이 적용됩니다. ◇ 마찬가지로, 일부 펀드상품(특히, 만기가 정해진 펀드)은 편입한 후 단기간내(예: 2년)에 환매할 경우에는 환매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환매수수료 부과여부 및 환매수수료율은 해당 펀드의 투자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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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연금 계좌이체 제도 안내 |
(가입자) 신규 금융회사에서 계좌개설과 동시에 이체를 신청 ◦ 신규 금융회사는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가입자가 확인‧서명 ◦ 이때, 신규 금융회사는 은행연합회의 세금우대정보 시스템 조회 등을 통해, 가입자 정보(주민‧계좌번호 등) 오류여부를 확인 ※ 가입자가 신규 금융회사에 이체받을 계좌를 旣 보유한 경우에는, 기존 금융회사에 신청도 가능 (신규 금융회사) 기존 가입회사에 계좌이체를 요청 (기존 금융회사) 가입자 이체의사를 재확인 ◦ 가입자가 선택한 확인방법(방문, 전화)에 따라, 녹취 등을 통해 ※ 익일까지 통화실패, 미방문, 신청취소 의사를 표시하면 이체신청은 취소 (기존 금융회사) 이체의사 확인결과(통화불가, 미방문, 취소신청 등) 및 (신규 금융회사) 접수가능 여부를 판단하여 기존 금융회사에 전달 ◦ 연금수령중인 계좌로는 이체가 불가능하므로, 관련 내용을 전달 (기존 금융회사) 이체명세 및 연도별 납입내역을 신규 금융 (신규 금융회사) 송금확인 후 이체결과를 가입자에게 통보* * 문자‧앱‧전화 등을 통해 실제 송금받은 날 + 1영업일까지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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