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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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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배포 후 즉시 |
배포 |
2021.12.1.(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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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기업회계팀장 송 병 관(02- 2100- 2690) |
담 당 자 |
허 남 혁 사무관 (02- 2100- 2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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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조사국장 홍 순 간(02- 3145- 7290) |
이 승 민 팀 장 (02- 3145- 7308) |
제 목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12월 1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예스코홀딩스에 대하여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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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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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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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2021.12.1. 의결)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
지 적 사 항 |
조 치 |
㈜예스코홀딩스 결산기 : 2018.12.31.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업종 : 지주회사 |
【회사】 ①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18년 40,393백만원, ’19년1분기 41,105백만원, - 회사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함에 있어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영업권 손상차손 과소계상(‘18년 15,322백만원) - 회사는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
회 사 :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1년 |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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