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배포 후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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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2.1.(수)

책 임 자

금융위 기업회계팀장

송 병 관(02- 2100- 2690)

담 당 자

허 남 혁 사무관

(02- 2100- 2695)

금감원 회계조사국장

홍 순 간(02- 3145- 7290)

이 승 민 팀  장

(02- 3145- 7308)




제 목 : 사업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 증권선물위원회는 12월 1일 제22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예스코홀딩스에 대하여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하였습니다.






(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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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조사‧감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내역

(제22차 증권선물위원회, 2021.12.1. 의결)

(단위 : 백만원)

회사명 등

지   적   사   항

조   치


㈜예스코홀딩스


결산기 : 2018.12.31.
2019.3.31.
2019.6.30.
2019.9.30.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업종 : 지주회사


【회사】


①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 평가손실 과소계상

(’18년 40,393백만원, ’19년1분기 41,105백만원, 
19년반기 41,792백만원, ’19년3분기 43,399백만원)


-  회사는 당기손익 공정가치 금융자산을 평가함에있어 동 금융자산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없음에도, 이를 평가손실로 반영하지 않아 자기자본을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영업권 손상차손 과소계상(‘18년 15,322백만원)


-  회사는 영업권 손상평가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는 가정을 사용하여 손상차손을 과소계상한 사실이 있음


회 사 :


-  과징금 


※ 회사 및 회사 관계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1년




(감리집행기관 :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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