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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은 튼튼하게, 소비자는 행복하게”

보 도 자 료

 

보도

2021. 11. 29.(월)

14:30

배포

2021. 11. 29.(월)

10:00

담당부서 

금융감독원

금융상품분석국

김범수 부국장(3145- 8314), 지행호 수석(3145- 8315)

한국예탁결제원

증권정보부

우현순 부장(051- 519- 1780), 홍석영 팀장(051- 519- 1785)


제 목 : 금융감독원-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 이후 ‘금융상품에 대한 사전감독(상시감시)’을 강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금융투자상품 정보공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음(’21.11.29.(월))


◦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


1. 추진 배경


□ 금융감독원은 사모펀드 사태와 같은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전예방적 감독 강화하고 있으며,  


◦  이의 일환으로,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각 단계별로 개별 금융상품의상세정보를 입수하여 모니터링할 수 있는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 중


※ 펀드, 파생상품 등 상품유형별로 정보를 입수・분석하는 기존 감독정보시스템을 보완


⇒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구축하고 금융회사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국예탁결제원*과 업무협약을 추진


* e- SAFE, 펀드넷 등 자체 시스템을 통해 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등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포괄적인 (제조)정보를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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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


□ 한국예탁결제원이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수집한 금융투자상품 제조정보 등을 매 영업일 공유


◦  (공유대상)집합투자증권, 파생결합증권, 유동화증권


행사 개요




◈ (시간/장소) : ’21.11. 29.(월) 14시 30분 / 금융감독원 11층 소회의실


◈ (참석 대상) : 정은보 금융감독원 원장, 이명호 한국예탁결제원 사장 등 관계자


3. 업무협약의 기대 효과


□ 금융감독원과 한국예탁결제원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  고위험 금융상품 및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높은 금융상품을 조기선별하고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금융상품 단위의 종합적 모니터링 여건을 마련하는 한편,


◦  금융회사가 한국예탁결제원에 제출한 자료를 활용함으로써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 등을 크게 완화*하고 자료의 정확성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공유대상 금융투자상품 종목은 약 14만 4천여개(21.6월말 기준)에 달하며, 금번 업무협약을 통해 동 상품 제조정보에 대한 금융회사의 자료제출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 


< 업무협약 전후 비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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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향후 일정


  ’22년중 한국예탁결제원과의 원활한 자료공유를 위한 인프라 구축 후자료공유 개시


(참고) 「금융상품 모니터링 정보시스템」 주요내용


□ 제조- 판매- 사후관리 등 Life- cycle별로 금융상품에 관한 주요정보를 입수‧분석


□ 금융상품 고유 식별코드인 ‘표준 금융상품 코드’를 활용하여 금융상품간 상호 연계성 분석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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