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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보도

2021. 11. 24.(수) 조간

배포

2021. 11. 23.(화)

담당부서 

자본시장감독국

이정두 팀장(3145- 7616), 김민석 조사역(3145- 7584)




제 목 :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관련 투자자 유의사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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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21.11.12. 금융위원회가 한국예탁결제원 외 20개 증권사*의 해외주식(ETF 포함 미국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하고,


* DB금융투자, KB증권, KTB투자증권, NH투자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메리츠증권, 미래에셋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카카오페이증권, 키움증권, 토스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  한국예탁결제원이 해외주식 소수점거래를 지원하는 서비스 구축을 완료함에 따라 각 증권사는 전산구축 및 테스트 일정 등에 따라 ’21.11월말부터 관련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 기존 2개사(신한금융투자, 한국투자증권) 외 4개사가 연내 추가로 개시 예정


□ 이에 따라, 금융감독원은 증권사별로 상이한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제공방식에 따른 투자자 혼란을 방지하고자 서비스 가입 및 이용 관련 유의사항을 안내 드립니다. 


참 고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 (개념)투자자가 소수단위 주문을 하면 증권사가 취합하여 1주 단위로 매매주문 제출*


* (예시) A고객 1.4주, B고객 0.5주 주문 → A, B고객분 1.9주에 증권사분 0.1주를 합산하여 2주 주문 제출 


▣ (기대효과)고가 주식에 대한 주식투자 접근성이 확대되고, 소규모 투자금으로 다양한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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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의사항


□  일반적으로 해외주식 투자의 경우 국내외 여러 기관 간 연계를 통한 중첩적 업무구조, 국가별 법령·제도 차이 및 시차 등을 고려하여 투자에 상당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  특히, 해외주식 소수점 거래 서비스 가입 및 이용시에는 1주 단위거래와의 차이점, 증권사별 거래 방식 차이에 더욱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 종목)모든 종목에 대하여 소수점 거래 서비스가 제공되는것은 아니며, 증권사별로 거래가 가능한 종목 확인이 필요합니다.


◦  (주문 관련) 증권사별로 주문방법(수량 단위, 금액 단위 등), 최소 주문 단위, 주문 가능 시간, 주문 경로(MTS 등) 제한 여부 등이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  (주문 집행 관련)증권사는 여러 투자자의 소수단위 매매주문을 취합하여집행하고 있습니다.


-  이에 따라, 매매주문과 체결 시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어 매매가격 혹은 실제 배정받는 주식 수량이 변동될 수 있고, 투자자가 원하는 시점에 매매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권리행사 관련)소수 단위 주식은 권리행사(배당, 의결권 행사, 주식분할 또는 주식병합에 따른 배정)방식이 1주 단위 주식과 다르므로 증권사별 약관 내용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  (타사 대체)소수 단위 주식*은 타 증권사로 대체가 불가능합니다.


* 소수 단위 주식 보유분에 대해서도 1주 단위 계좌 대체는 가능


◦  (위험요인) 해외주식은 국내공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관련 정보 취득이 제한적이고, 주식 가격 하락에 따른 매매손실 외에환차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http://www.fs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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