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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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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11.11.(목) 조간 |
배포 |
2021.11.10.(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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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박 재 훈(02- 2100- 2680) |
담 당 자 |
김 영 진 사무관 (02- 2100- 268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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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송 병 관(02- 2100- 2690) |
허 남 혁 사무관 (02- 2100- 269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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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최 현 덕(02- 6050- 0166) |
이 웅 희 지속가능센터장 (02- 6050- 017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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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SASB 기준 국문번역을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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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적 표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만한 SASB* 기준을 번역하여 공개합니다. * SASB : 美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으로 현재 미국의 다수 기업들이 SASB 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중 → ISSB와 통합예정 ◇ 기업들은 SASB 기준 국문번역의 내용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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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배경 |
□ 금융위원회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21.1.14.(목) 발표) 중에 있습니다.
*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시 일정 : (~‘25) 자율공시 → (’25~‘30)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의무화 → (’30)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코스닥은 미정)
ㅇ 국내 약 130여개 기업은 해외의 주요 지속가능성 기준*을 활용하여 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개하고 있습니다.
*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기준,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 권고안,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ASB) 기준 등
□ 해외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지난 COP26 회의(‘21.11.3.)에서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설립을 발표하면서, 공시기준의 국제적 표준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內 설립
ㅇ 지속가능성 보고의 단계적 의무화 및 공시기준의 국제적 표준화에 국내 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 SASB 기준 주요 내용을 국문으로 번역*하여 공개합니다.
* 기업의 재무보고를 위한 회계처리기준 제정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이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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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SASB 기준의 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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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제정주체 : Value Reporting Foundation(가치보고재단)(→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와 통합기준위원회(IIRC)가 지난 ‘21.6월 합병) ➁ 발표년도 : 2018년 ➂ 기준서 구성 : 개념체계 및 적용지침과 총 77개 산업별 기준으로 구성 ➃ 공시 내용 : 재무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기업가치(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➄ 특징 :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산업별로 공시기준을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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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G정보공개 가이던스」와 SASB 기준의 관계 |
□ 지난 1월, 단계적 의무화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 인식을 제고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자율공시를 촉진하고자,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ㅇ 동 가이던스는 ESG 정보공개의 필요성,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작성과 공개 절차, 그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ESG 정보공개와 관련한 글로벌 표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특히, 기업이 GRI, SASB 등 글로벌 정보공개 표준* 중 기업 상황에 적합한 표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 Best Practice를 제공함으로써 ESG 정보공개에 익숙하지 않은 상장법인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주제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다수의 글로벌 이니셔티브가 존재하며, 국내 기업들은 GRI, SASB, TCFD 등 대표적 기준을 사용중
□ 즉, 동 가이던스는 기업이 ESG정보공개시 준비・고려해야 할 사항 전반을 제시한 안내서이며,
ㅇ SASB 기준 등 주요 글로벌 정보공개 표준의 상세한 내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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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ESG정보공개 가이던스」와 SASB 기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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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SB 기준 국문번역의 필요성 |
1. 국내·외 SASB 기준의 활용도 증가
□ SASB 기준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하는 국내·외 기업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SASB 기준에 대한 시장의 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한 韓기업 중 SASB 기준을 활용한 기업(개, 비중 %)]
(’20) 16개사, 11.6% → (’21) 34개사, 24.6% (출처: SASB 홈페이지, 한국표준협회)
[SASB 기준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한 美기업 수]
(’19) 86개사 → (’20) 349개사 → (’21) 506개사 (출처: SASB 홈페이지)
ㅇ 국내 기업들은 국문이 없어 SASB 기준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보고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SASB 기준 기반으로 국제기준이 제정될 가능성
□ IFRS재단이 ISSB를 설립함으로써 지속가능성 공시의 국제표준화가 본격화되고,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노력이 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ㅇ 특히, ISSB가 개발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토대는 SASB 기준(특히,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 기준 제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따라서, 금융당국은 국제표준화 기준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SASB 기준을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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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SASB 기준의 주요내용 |
공개대상
ㅇ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 중인 국내기업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 SASB 기준 중 개념체계, 적용지침과 함께 10개의 산업*별 기준에 대한 국문 번역본을 우선 공개합니다.
* ①가정 및 개인용품, ②산업용기계, ③상업은행, ④전력발전, ⑤주택건설, ⑥철강제조, ⑦전기 및 전자장비, ⑧투자은행 및 중개, ⑨하드웨어, ⑩화학
10개의 산업 기준별 주요 공시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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➀ 가정 및 개인용품 : 물 관리, 제품 환경·보건·안전 성과, 포장재 수명주기 관리 등 ② 산업용기계 : 에너지 관리, 작업자 보건 및 안전, 연비 및 사용단계 배출량 등 ➂ 상업은행 : 데이터 보안, 금융포용 및 역량구축, 시스템적 위험관리 등 ➃ 전력발전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자원 계획, 대기질, 물관리 등 ➄ 주택건설 : 토지이용 및 생태학적 영향, 작업자 보건 및 안전 등 ➅ 철강제조 :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 배출량, 에너지 관리, 물 관리, 폐기물 관리 등 ➆ 전기 및 전자장비 : 에너지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 제품 안전, 제품수명주기 관리 등 ➇ 투자은행 및 중개 : 기업윤리, 전문가적 진실성, 종업원 인센티브 및 위험 감수 등 ➈ 하드웨어 : 제품 보안, 종업원 다양성 및 포용, 제품수명주기 관리 등 ➉ 화학 :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관리, 물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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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효과 |
기업들의 SASB 기준 이해도를 증가시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SASB 기준 활용도를 높여, 보다 일관된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에 기여하고 투자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SASB 기준을 토대로 제정(‘22년 하반기)될 국제표준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국내 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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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계획 |
□ ISSB설립 및 국제표준 공시기준 제정 추진 등에 따라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ㅇ 우리 기업들이 ESG공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 또는 참여할 것이 요구됩니다.
□ 원활한 실무 적용을 위한 지원센터(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센터)를 운영하고(11월초~), 기업 수요에 따라 여타 SASB 산업 기준서도 순차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SASB 기준 번역) 현재 공개하지 않은 SASB 산업 기준서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국문 번역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SASB 가이드라인) 기업이 SASB 기준을 보다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SASB 가이드라인을 ‘22년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별첨1)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FAQ
(별첨2)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붙임) SASB 국문 기준 전문*
*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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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 설명 > ▪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국제재무보고기준을 제정하는 비영리조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제정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으로 구성 ▪ (IFRS 지속가능성 공시) 기업가치에 단기, 중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 등 지속가능성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보 공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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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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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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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FAQ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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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SSB가 ‘22년에 기후(climate)를 주제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 예정인데, SASB 기준 일부를 번역하여 공개하는 이유는? |
□ ISSB가 ’22년에 제정할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국내에 도입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전까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기준들을 활용하여 보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ㅇ 그 경과적 시기(transitional period)에 SASB 기준의 중요성과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바,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보고 활성화 차원에서 공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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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SSB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만들면 국내 상장기업들은 이 공시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는지? |
□ ISSB 공시기준*의 국내 적용방식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
* ‘22.2분기 초안 발표, ’22.하반기 확정 예정
ㅇ ISSB는 동 기준의 적용, 수정, 의무화 여부에 대해 각국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발표
ㅇ ISSB 공시기준의 구체적 내용, 국가별 적용방식 등 국제 논의를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나라에 적용방식을 검토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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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ISSB의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추진과 정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의 관계는? |
□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은 변함 없음
ㅇ ISSB는 ISSB가 제시하는 공시기준의 적용, 수정, 의무화 여부에 대해 각국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발표
□ 다만, ISSB설립 및 국제표준 공시기준 제정 추진 등에 따라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ㅇ 국제기구 논의동향, 각국 공시제도 운영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검토를 계속할 방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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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SSB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만들면 기존 제정기구가 이미 만들었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사용 가능한지? |
□ ISSB는 국제적으로 단일한 공시기준을 제정하되, 동 기준의 적용, 수정, 의무화 여부 등은 각국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발표
ㅇ 따라서, ISSB가 제정할 기준이 전세계 지속가능성 공시의 국제적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ㅇ 개별 국가에서는 국가별 정책, 이해관계자 요구 등에 따라 추가 공시 요구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기존의 다른 기준도 활용 가능)
□ 다만, ISSB가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제정한 기존의 국제기구들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기준들이 ISSB 기준과 통합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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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
□ 우리 기업들이 ESG공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 또는 참여할 것이 요구됨
ㅇ 의무화 일정 전에라도 ‘21.1월 거래소가 발표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기초로 자율공시에 적극 참여할 필요
□ ISSB가 제정할 기준은 GRI, SASB, TCFD 등 기존에 제시된 기준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동 기준의 기본적 내용들은 거래소 가이던스에서도 소개하고 있음
ㅇ 따라서, 거래소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되, 주요한 국제기준도 함께 참고하여 ESG공시에 대비하면 됨
* 거래소・회계기준원・상장협 등 온・오프라인 교육, 토론회 등도 적극 활용
□ 정부도 국제기준 제정 및 주요국 논의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적극 제공하고 거래소 가이던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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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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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한 다양한 국제기구, 국제기준 등이 존재* ㅇ 이 가운데 GRI, SASB, TCFD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 * ‘21.1월 기준, 약 374개의 ESG정보공개 표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Sustainalytics) |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 (GRI)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가장 널리 사용중이며, 업종에 관계 없는 포괄적 지표 제공)
* ‘97년 美환경단체 세레스(Ceres)와 UN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되었고, ’16년 GRI스탠다드를 공개하여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 (SASB) 재무적 성과와 연계된 ESG요소를 중심으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할 산업별 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제시
* Sustainabl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 ‘18년, 각 산업별 중대이슈(materiality)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77개 산업별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을 발표
※ ‘21.6월, SASB와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국제통합보고위원회)는 합병하여 Value Reporting Foundation으로 재탄생
□ (TCFD) FSB가 설립한 TCFD는 기후 관련 재무공시 권고안*을 마련하였음(‘17.6월)
*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 ’15.12월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FSB)에 설치한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TF
** ‘17년, TCFD는 기후변화 관련 기업의 4가지 핵심요소(①지배구조 ②경영전략 ③위험관리 ④측정기준 및 목표설정)에 대한 정보공개 권고안을 발표
□ (ISSB) ‘21.11월, IFRS재단은 ESG표준화와 관련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 제정을 위해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
* 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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