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1.11.11.(목) 조간

배포

2021.11.10.(수)

책 임 자

금융위원회 공정시장과장

박 재 훈(02- 2100- 2680)

담 당 자

김 영 진 사무관

(02- 2100- 2681)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장

송 병 관(02- 2100- 2690)

허 남 혁 사무관

(02- 2100- 2695)

회계기준원 조사연구실장

최 현 덕(02- 6050- 0166)

이 웅 희 지속가능센터장

(02- 6050- 0178)



제 목 : 기업들이 지속가능성 공시 표준화에 대비할 수 있도록, SASB 기준 국문번역을 공개합니다.


◇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국제적 표준화에 대비하기 위해 기업들이 참고할만한 SASB* 기준을 번역하여 공개합니다.


* SASB : 美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가 제정한 기준으로 현재 미국의 다수 기업들이 SASB 기준을 참고하여 자율적으로 지속가능성 공시 중 → ISSB와 통합예정


◇ 기업들은 SASB 기준 국문번역의 내용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공시의 단계적 의무화에 미리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1

배경


□ 금융위원회는 ESG 책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가능성 정보의 자율공시를 활성화하고 단계적 의무화*를 추진(’21.1.14.(목) 발표) 중에 있습니다.


* 지속가능성 보고서 공시 일정 : (~‘25) 자율공시 → (’25~‘30) 일정 규모 이상 기업 의무화 → (’30) 全 코스피 상장사 의무화(코스닥은 미정)


ㅇ 국내 약 130여개 기업은 해외의 주요 지속가능성 기준*을 활용하여자발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작성·공개하고 있습니다.


* Global Reporting Initiative(GRI) 기준,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s(TCFD) 권고안, Sustainability Accounting Standards Board(SASB) 기준 등


□ 해외에서는 국제회계기준(IFRS)재단이 지난 COP26 회의(‘21.11.3.)에서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설립을 발표하면서, 공시기준의국제적 표준화 움직임이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개발하기 위해 국제회계기준(IFRS)재단 內 설립


ㅇ 지속가능성 보고의 단계적 의무화 및 공시기준의 국제적 표준화에국내 기업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미국 SASB 기준 주요 내용을국문으로 번역*하여 공개합니다.


* 기업의 재무보고를 위한 회계처리기준 제정기관인 한국회계기준원이 번역


(참고) SASB 기준의 개요

➀ 제정주체 : Value Reporting Foundation(가치보고재단)(→ 미국 지속가능회계기준위원회(SASB)와 통합기준위원회(IIRC)가 지난 ‘21.6월 합병) 


 발표년도 : 2018년


 기준서 구성 : 개념체계 및 적용지침과 총 77개 산업별 기준으로 구성


➃ 공시 내용 : 재무정보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기업가치(주가)에 영향을 미치는 정보


➄ 특징 : E(환경), S(사회), G(지배구조)를 포괄적으로 다루는 동시에, 산업별로 공시기준을 제공


2

「ESG정보공개 가이던스」와 SASB 기준의 관계


□ 지난 1월, 단계적 의무화 추진의 일환으로 한국거래소는 상장기업인식을 제고하고, ‘지속가능경영보고서’의 자율공시를 촉진하고자,「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마련한 바 있습니다.


ㅇ 동 가이던스는 ESG 정보공개의 필요성, ‘지속가능경영보고서’작성과 공개 절차, 그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및 ESG 정보공개와 관련한 글로벌 표준 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ㅇ 특히, 기업이 GRI, SASB 등 글로벌 정보공개 표준*중 기업 상황에적합한 표준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안내하고,


-  Best Practice를 제공함으로써 ESG 정보공개에 익숙하지 않은 상장법인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이해관계자 및 주제의 다양성을 반영하기 위한 다수의 글로벌이니셔티브가 존재하며, 국내 기업들은 GRI,SASB, TCFD 등 대표적 기준을 사용중


□ 즉, 동 가이던스는 기업이 ESG정보공개시 준비・고려해야 할 사항 전반을 제시한 안내서이며,


ㅇ SASB 기준 등 주요 글로벌 정보공개 표준의 상세한 내용 모두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참고)「ESG정보공개 가이던스」와 SASB 기준의 관계

 


3

SASB 기준 국문번역의 필요성


1. 국내·외 SASB 기준의 활용도 증가


SASB 기준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하는 국내·외 기업점차 증가하고 있고, SASB 기준에 대한 시장의관심이 커지고 있으나,


*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한 韓기업 중 SASB 기준을 활용한 기업(개, 비중 %)] 

(’20) 16개사, 11.6% → (’21) 34개사, 24.6% (출처: SASB 홈페이지, 한국표준협회)


[SASB 기준을 활용하여 지속가능성 보고서를 공시한 美기업 수] 

(’19) 86개사 → (’20) 349개사 → (’21) 506개사 (출처: SASB 홈페이지)


ㅇ 국내 기업들은 국문이 없어 SASB 기준을 활용한 지속가능성 보고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2. SASB 기준 기반으로 국제기준이 제정될 가능성


□ IFRS재단이 ISSB를 설립함으로써 지속가능성 공시의 국제표준화본격화되고,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 노력이 보다 확대될 전망입니다.


ㅇ 특히, ISSB가 개발할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토대는 SASB 기준(특히, 산업별 특성을 반영한 산업별 기준 제시)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따라서, 금융당국은 국제표준화 기준에 대비하고 기업들이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SASB 기준을 번역하여 제공합니다.


4

국문 SASB 기준의 주요내용


󰊱 공개대상


ㅇ 지속가능성 보고를 수행 중인 국내기업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여,SASB 기준 중 개념체계, 적용지침과 함께 10개의 산업*별 기준 대한 국문 번역본을 우선 공개합니다.


*  ①가정 및 개인용품, ②산업용기계, ③상업은행, ④전력발전, ⑤주택건설, ⑥철강제조,⑦전기 및 전자장비, ⑧투자은행 및 중개, ⑨하드웨어, ⑩화학


󰊲 10개의 산업 기준별 주요 공시주제


➀ 가정 및 개인용품 : 물 관리, 제품 환경·보건·안전 성과, 포장재 수명주기 관리 등


② 산업용기계 : 에너지 관리, 작업자 보건 및 안전, 연비 및 사용단계 배출량 등


➂ 상업은행 : 데이터 보안, 금융포용 및 역량구축, 시스템적 위험관리 등


➃ 전력발전 : 온실가스 배출 및 에너지 자원 계획, 대기질, 물관리 등


➄ 주택건설 : 토지이용 및 생태학적 영향, 작업자 보건 및 안전 등


➅ 철강제조 : 온실가스 배출량, 대기 배출량, 에너지 관리, 물 관리, 폐기물 관리 등


➆ 전기 및 전자장비 : 에너지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 제품 안전, 제품수명주기 관리 등


➇ 투자은행 및 중개 : 기업윤리, 전문가적 진실성, 종업원 인센티브 및 위험 감수 등 


➈ 하드웨어 : 제품 보안, 종업원 다양성 및 포용, 제품수명주기 관리 등


➉ 화학 : 온실가스 배출량, 에너지 관리, 물 관리, 유해 폐기물 관리 등

5

기대효과


󰊱 기업들의 SASB 기준 이해도를 증가시켜 지속가능성 보고서 작성 부담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 SASB 기준 활용도를 높여, 보다 일관된 국내의 지속가능성 공시기여하고 투자자에게 보다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입니다.


󰊳 SASB 기준을 토대로 제정(‘22년 하반기) 국제표준화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에 국내 기업이 미리대비할 수 있습니다.


6

향후계획


□ ISSB설립 및 국제표준 공시기준 제정 추진 등에 따라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ㅇ 우리 기업들이 ESG공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 또는 참여할 것이 요구됩니다.


□ 원활한 실무 적용을 위한 지원센터(회계기준원 지속가능성센터)를 운영하고(11월초~), 기업 수요에 따라 여타 SASB 산업 기준서도 순차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SASB 기준 번역) 현재 공개하지 않은 SASB 산업 기준서들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국문번역하여 공개할 예정입니다.


ㅇ (SASB 가이드라인)기업이 SASB 기준을 보다 원활히 적용할 수 있도록 SASB 가이드라인을 ‘22년 중 발표할 예정입니다.


※ (별첨1)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FAQ
(별첨2)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붙임) 
SASB 국문 기준 전문*


* 전문은 금융위원회 홈페이지 및 회계기준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용어 설명 >


▪ (국제회계기준(IFRS)재단)국제재무보고기준을 제정하는 비영리조직으로 회계기준을 제정하는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하는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SSB) 등으로 구성


▪ (IFRS 지속가능성 공시)기업가치에 단기, 중기, 장기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후, 환경 등지속가능성 관련 사안들에 대한 정보 공시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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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1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관련 FAQ


1. ISSB가 22년에 기후(climate)를 주제로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발표 예정인데, SASB 기준 일부를 번역하여 공개하는 이유는?


□ ISSB가 ’22년에 제정할 기후 관련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이 국내에 도입되려면 시간이 필요하고, 그 전까지는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기존 기준들을 활용하여 보고를 수행할 필요가 있음


ㅇ 그 경과적 시기(transitional period)에 SASB 기준의 중요성과 기업들의 관심이 증가하는 바, 기업 및 투자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 보고 활성화 차원에서 공개함




2. ISSB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만들면 국내 상장기업들은 이 공시기준에 따라 사업보고서에 공시해야 하는지?


□ ISSB 공시기준*의 국내 적용방식 등에 대해 관련 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구체화할 예정


* ‘22.2분기 초안 발표, ’22.하반기 확정 예정


ISSB는 동 기준의 적용, 수정, 의무화 여부에 대해 각국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발표


ISSB 공시기준 구체적 내용, 국가별 적용방식 등 국제 논의 면밀히 살피면서 우리나라에 적용방식을 검토할 예정





3. ISSB의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 제정 추진과 정부의 ‘지속가능경영보고서’공시 단계적 의무화 일정의 관계는?


현재로서는 우리나라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단계적 의무화 일정 변함 없음


ㅇ ISSB는 ISSB가 제시하는 공시기준의 적용, 수정, 의무화 여부에 대해 각국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발표


다만, ISSB설립 및 국제표준 공시기준 제정 추진 등에 따라 세계 각국의 지속가능성 공시가 확산될 가능성이 큰 만큼


국제기구 논의동향, 각국 공시제도 운영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검토를 계속할 방침



4. ISSB가 국제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을 만들면 기존 제정기구가 이미 만들었던 지속가능성 공시기준의 사용 가능한지?


□ ISSB는 국제적으로 단일한 공시기준을 제정하되, 동 기준의 적용, 수정, 의무화 여부 등은 각국 자율성을 보장한다고 발표


ㅇ 따라서, ISSB가 제정할 기준이 전세계 지속가능성 공시의 국제적 표준이 될 것으로 보이나, 


개별 국가에서는 국가별 정책, 이해관계자 요구 등에 따라 추가 공시 요구 등 탄력적 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이 경우 기존의 다른 기준도 활용 가능)


□ 다만, ISSB가 지속가능성 관련 기준을 제정한 기존의 국제기구들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으므로 기존의 기준들이 ISSB 기준과 통합될 것으로 기대됨


5. 우리 기업들은 어떤 준비를 해야 하는지?


□ 우리 기업들이 ESG공시에 더욱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준비 또는 참여할 것이 요구됨


ㅇ 의무화 일정 전에라도 ‘21.1월 거래소가 발표한 「ESG 정보공개 가이던스」를 기초로 자율공시에 적극 참여할 필요


□ ISSB가 제정할 기준 GRI, SASB, TCFD 등 기존에 제시된 기준의 내용을 크게 벗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


ㅇ 동 기준의 기본적 내용들은 거래소 가이던스에서도 소개하고 있음


ㅇ 따라서, 거래소 가이던스를 기본으로 하되, 주요한 국제기준도 함께 참고하여 ESG공시에 대비하면 됨


* 거래소・회계기준원・상장협 등 온・오프라인 교육, 토론회 등도 적극 활용


□ 정부도 국제기준 제정 및 주요국 논의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필요한 정보를 기업에 적극 제공하고 거래소 가이던스 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적극 추진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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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2

지속가능성 보고 관련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전세계적으로 지속가능성 보고와 관련한 다양한 국제기구, 국제기준 등이 존재*


ㅇ 이 가운데 GRI, SASB, TCFD가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활용


‘21.1월 기준, 약 374개의 ESG정보공개 표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됨(Sustainalytics)


<주요 글로벌 이니셔티브>


 (GRI) 기업의 지속가능경영 보고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가장 널리 사용중이며, 업종에 관계 없는 포괄적 지표 제공)


* ‘97년 美환경단체 세레스(Ceres)와 UN환경계획(UNEP)에 의해 설립되었고, ’16년 GRI스탠다드를 공개하여 지속가능보고서 작성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


(SASB)  재무적 성과와 연계된 ESG요소를 중심으로 미국증권거래위원회(SEC)에 보고할 산업별지속가능성 회계 기준 제시


* Sustainablility Accounting Standard Board : ‘18년, 각 산업별 중대이슈(materiality)에 관한 정보 공개를 요구하는 77개 산업별 지속가능성 보고 표준을 발표 


※  ‘21.6월,SASB와 IIRC(International Integrated Reporting Council, 국제통합보고위원회)합병하여 Value Reporting Foundation으로재탄생 


(TCFD) FSB가 설립한 TCFD는 기후 관련 재무공시 권고안*을 마련하였음(‘17.6월)


*Task- Force on Climate- related Financial Disclosure : ’15.12월 G20의 요청에 따라 금융안정위(FSB)에 설치한 기후변화 재무정보공개 TF 


** 17년, TCFD는 기후변화 관련 기업의 4가지 핵심요소(①지배구조 ②경영전략 ③위험관리 ④측정기준 및 목표설정)에 대한 정보공개 권고안을 발표


□ (ISSB) ‘21.11월, IFRS재단은 ESG표준화와 관련한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제정을 위해 ISSB(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설립*


* ISSB:  국제지속가능성기준위원회(International Sustainability Standards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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