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1.11.9.(화) 조간

배포

‘21.11.8.(월)

책 임 자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장(代)

손 영 채(02- 2100- 2601)

담 당 자

김민석 사무관(02- 2100- 2518)

금융감독원 조사기획국장

김 충 우(02- 3145- 5500)

류태열 팀장(02- 3145- 5563)

금융감독원 특별조사국장

최 광 식(02- 3145- 5100)

김대범 팀장(02- 3145- 5106)

한국거래소 심리부장

이 국 철(02- 3774- 9140)

안현수 팀장(02- 3774- 9141)




제 목 : 2021.3분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알려드립니다.


1

주요 제재 사례


◇ 증권선물위원회는 일반투자자가 주식 거래 과정에서 의도치 않게불법행위 연루되는 것을 방지하고 불공정거래로 인한투자자피해 발생을사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요 제재 사례 및 투자자 유의사항을 배포하니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2021년 3분기증권선물위원회는 총 18건(불공정거래 대상주식 기준)공정거래 사건에 대하여 개인 31명, 법인 16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하였습니다.


불공정거래 유형별(미공개중요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주요 제재사례를 선정하여 알려드립니다.


[ ‘21.3분기 중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사건 관련 증선위 조치 실적 ]


검찰 고발·통보

과징금

경고

20명, 11개사

10명, 6개사

1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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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례 내용 및 투자자 유의사항


[사례 1] 미공개중요정보 이용


 


➀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 甲 등 4인(양도인) 기업B 대표乙(양수인)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경영권 이전 계약 체결하고 동 계약 사실 공시


➁ 이후 기업C를 신규 양수인으로 추가하는 변경 계약 체
(기존 양수인 : B사 → 변경 양수인 : C사, B)


➂ 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변경 계약을 교섭하는 과정에 신규 수인C사(바이오 제품제조社)에 대한 정보를 사전 지득고, 정보가 공시되기 에 우자 명의로 A사주식 매입


④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변경 계약 체결 공시(바이오 제품 제조업체인 C사가 경영권 양수인으로 추가)에 따라 A사 주가 급


⑤ 은 공시 다음날 보유 주식을 전량 매도하여 부당이득을 취득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乙을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수사기관 통보


◇ 회사와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등의 계약을 체결한 자는 준내부자에 해당하고, 준내부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하여 이를 이용한 경우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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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의사항>


□ 주권상장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공개되지 않은 중요 정보를 거래에 이용하는 경우 자본시장법 위반(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 금지)으로 형사조치대상 될 수 있습니다.


 (정보이용 주체)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준내부자) 등 해당 법인과 일정한 관계에 있는 자 뿐만 아니라 그로부터 정보를 수령한 자(1차 정보수령자)가 대상입니다.


-  1차 정보수령자로부터 미공개정보를 전달받은 자(2차 이후 정보수령자)의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는 자본시장법 제178조의2(시장질서교란행위 금지) 위반에 해당합니다.


◦ (미공개중요정보) 대규모 공급계약 체결, 신약 또는 신기술 개발, 주식의 대량 취득·처분 정보 등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중요정보”입니다.


□ 최대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양수도 및 경영권 인수 등에관한 계약에 관한 정보는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에 해당할 수 있고,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회사의 미공개중요정보를 지득한 경우준내부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 ‘주식 등의 대량취득·처분의 실시 또는 중지에 관한 미공개정보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자본시장법 §174③ 및 동법 시행령 §201④)


1. 보유목적이 발행인의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취득일 것

2. 10% 또는 최대주주 변동을 초래할 비율 이상의 대량취득·처분일 것
(자본시장조사업무규정 
§54①)

3. 그 취득‧처분이 법 §147①(대량보유 보고)에 따른 보고대상에 해당하는 정보일 것


◦ 투자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법인의 임직원 등으로부터 알게 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이용하여 전자공시 이후 3시간 경과 주식거래를 하는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법인과 계약을 체결·이행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지득한 정보가 공시시스템(DART, KIND) 을 통해공개된 정보인지 확인하여 불공정거래에 연루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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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시세조종 


 


➀ 기업A의 회장 甲 부사장 乙은 보유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


➁ 기업A는 보호예수 기간의 해제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시장에 대량 매도가 가능한 주식이 총 발행주식의 91%에 달함에 따라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


③  乙은 주가하락으로 인해 담보제공된 주식의 반대매매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


④  丙(지인)과 丁(증권사 직원)에게도 동참을 권유하였고, 이 과정에서 丙은 본인 명의 계좌 5개, 丁은 甲 부하직원 명의 계좌 3개를 이용하여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


⑤ 이들은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 등을 통해 주가하락을 적극적으로 방어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


⑥ 증권선물위원회는 甲, 乙, 丙, 丁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 담보제공한 증권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기 위한주가하락방어 매매도 시세조종 행위에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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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의사항>


□ 누구든지 상장증권등에 대하여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하거나 고정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시세조종 행위로 형사조치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주체) 미공개중요정보 이용행위와 달리 누구든지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거래에 참여하는 자 뿐만 아니라 거래에 참여하지 않았지만 그 거래를 하도록 시키거나 도운 자도 시세조종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습니다.


◦ (규제대상)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에 대한 시세조종 행위가금지됩니다. 


◦ (금지행위) 가격이나 거래량을 인위적으로 변동‧고정시키는 행위란 주가에 인위적으로 영향력을 가함으로써 시세를 변동(상승, 하락, 고정)시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직접 시세조종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시세조종 전문가에게 이를의뢰하거나, 시세조종행위와 관련하여 자기명의의 계좌를 빌려줘시세조종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명의대여자 관여한 정도에 따라 함께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는 타인에게 자신의 계좌운용을 맡기거나 계좌를 제공하는일은 피하시고, 불공정거래 정황이 의심된다면 증권불공정거래신고센터로 제보하는 등 적극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세조종 주문 제출자의 범행을 인식하면서 증권계좌의 계좌주가 증권계좌를 전달하는 행위 → 시세조종 실행행위를 용이하게 하는 방조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대법원 2007.3.30.선고 2007도877 판결)


◦ 담보로 제공한 증권의 가치하락을 막아서 담보권자의 반대매매를 방지하고자 하는 목적의 시세조종 행위도 형사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적극적인 시세상승 뿐 아니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하락시키거나 고정*하는 경우도시세조종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시세를 변동시키는 행위에는 시세를 상하로 변동시키는 행위뿐만 아니라 시세를 인위적으로 고정시키는 행위도 포함됨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2.5.선고 2009고합69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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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➀ 코스닥 상장사 A의 최대주주인 은 대부업자인 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자금을 차입하였음에도 주식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➁ 주식담보대출계약의 만기가 도래하였으나 기한 연장이 합의되지 않자,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을 반대매매하여 甲에게 제공했던 대출금을 회


-  은 대출계약 만기도래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한 후 이를 행사하였음에도 이에 대한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음


➂ 의 담보주식 반대매매 이후 은 반대매매로 인한 주식처분 내용의 대량보유상황보고서를 제출하면서 과거 담보제공 사실을 포함하여 시(지연 보고)


➃ 증권선물위원회는 甲(지연보고)과 乙(미보고)을 자본시장법 제147조 위반(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으로수사기관 통






◇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체결 뿐 아니라 담보제공 주식의 처분 등의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의무가 있음


담보권자(채권자) 또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 처분권을 획득(담보권 실행 등)한 경우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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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자 유의사항>


□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을 5% 이상 보유(신규보고)하게 되거나 이후 보유비율이 1% 이상 변동(변동보고)된 경우 또는 보유목적,** 보유 주식등에 관한 주요계약 등 중요사항이 변경(변경보고)된 경우 5영업일 이내에 그 보유상황 및 변동·변경내용을 금융위(금감원)와 거래소에 보고하여야 하며 위반시 형사조치 또는 과징금 부과 대상 등이 될 수 있습니다.


* 주권, 신주인수권증서, CB, BW, EB 등


** 보유목적은 ‘경영권 영향’, ‘일반투자’, ‘단순투자’로 구분되며(자본시장법 시행령 §154③) ‘경영권 영향’의 의미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 코드 관련 법령해석집(2017.6.9.일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도 취지)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는 투자자 및 경영권 경쟁자게 지배권 변동 가능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증권시장의투명성을 제고하고 기업지배권 경쟁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보고의무자)본인과 본인의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일 경우본인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갖게 됩니다.


-  보고의무자는 주식 등의 소유자에 한정되지 않으며 소유에 준하는 보유자까지 확대(자본시장법 §147① 및 동법 시행령 §142)됩니다. 따라서 금전의 담보계약 등에 따라 해당 주식등의 취득이나 처분의 권한을 갖는 경우도 보고의무대상인 주식을 ‘보유’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담보제공 사실을 보고(변경보고)하여야 하고, 실제 채무불이행에 따른 담보주식 처분 등 소유권이 이전되어 본인의 보유비율이 1%이상 변동하는 경우에도 보고의무(변동보고)가 발생합니다.


◦ 담보로 제공한 주식 수량은 변함이 없으나 차입처가 변경되었거나담보약 기간이 갱신 또는 만료된 경우에도 변경보고의무가 발생합니다. 


◦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대부업자(또는 자금대여자) 대출상환기한 만기 및 담보비율 하락 등의 사유로 담보로 제공받은 주식에 대한처분권한을 획득하거나 주식을 처분한 경우 그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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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 신고/제보 전화 (02- 2100- 2543)


☞ 금융감독원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

-  인터넷 : 증권불공정거래 신고센터(http://www.cybercop.or.kr) 접속

-  전화 : 1332 


☞ 한국거래소 불공정거래신고센터 

- 인터넷 : 시장감시위원회 불공정거래신고센터(http://stockwatch.krx.co.kr) 접

-  전화 : 1577- 0088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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