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1.11.3.(수) 조간

배포

’21.11.2.(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02- 2100- 2960)

담 당 자

권 진 웅 사무관

(02- 2100- 2945)

생명보험협회 본부장

김 인 호(02- 2262- 6645)

김 윤 창 실장

(02- 2262- 6643)

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이 재 구(02- 3702- 8550)

홍 군 화 부장

(02- 3702- 9780)



제 목 :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간편청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숨은 권리 찾기」 시리즈 󰊲>


■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 17.11월말 기준 약 9.2조원 → 21.8월말 기준 약 12.4조원


■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선 → 조회 후 모든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청구금액 자동지급 


1

추진배경 


□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으로 구분 가능*) 말합니다.


* 중도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만기보험금(보험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휴면보험금(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보험금을 찾아가지 으면 무조건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1 -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①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② 휴면보험금의 경우에는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으나 보험금을 찾지 않아도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사례


□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http://cont.insure.or.kr]』을 개설(‘17.12.18.)하였습니다.


내보험 찾아줌 개설 이후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19년 2.9조원, ‘20년 3.3조원, ’21.8월말 기준 2.1조원으로 연간 약 3조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억원) >

구분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사망보험금*

합계

‘18년(’17.12.~‘18.11.)

18,550

7,910

2,211

1,454

30,125

‘19년(’18.12.~‘19.11.)

20,224

6,419

1,613

252

28,508

‘20년(’19.12.~‘20.11.)

22,437

8,192

2,068

501

33,198

‘21년(’20.12.~‘21.8.)

8,593

10,802

2,103

-

21,498

합계

69,804

33,323

7,995

2,087

111,122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우편안내 후 보험수익자가 찾아간 사망보험금을 집계


ㅇ 반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은 ’21.8월말 기준 약 12조 3,971억원으로 중도·만기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숨은보험금 규모 통계(억원) >

구분*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

합계

‘17년

74,920

11,665

5,085

91,670

‘18년

74,489

13,654

4,349

92,492

‘19년

81,262

18,281

5,281

104,824

‘20년

82,236

26,274

5,467

113,978

‘21년

87,303

30,430

6,238

123,971


* 매년 11월말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 규모를 집계 중이며, ‘21년은 8월말 기준

- 2 -

□ 그간 숨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소자는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하여 별도로 지점 방문,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접속, 전화요청 등을 통해 숨은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 (온라인 청구)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청구 필요(전화요청) 상담직원이 소비자에게 전화 및 상담 제공(최대 3영업일 소요)


소비자는회사·계약별로 각각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행 숨은보험금 청구절차>

<협  회>

<보험회사>

ㅇ 숨은보험금 조회결과

총 00건  00원

보험

회사명

보험금 유형

상품명

간편

청구

신청

여부

ㅇㅇ

생명

배당금

ㅇㅇ보험

온라인청구

전화요청

N

합계

1건

00원

ㅇㅇ

생명

중도보험금

ㅇㅇ보험

온라인청구

전화요청

N

합계

1건

00원

총 합계

2건

총 00원

온라인청구

보험사 홈페이지 이동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청구메뉴 찾아서 조회/청구절차 필요

전화요청

전화번호 입력하여 신청

-  상담 및 청구 필요


⇨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 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2

개선내용


□ (청구절차)내보험 찾아줌』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청구까지 한번에 진행이가능합니다.


ㅇ 소비자는 조회된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계약을 모두 선택하여 한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

<숨은보험금 청구절차 개요>

<협  회>

ㅇ 미청구보험금 조회결과

보험

회사명

보험금 유형

상품명

ㅇㅇ

생명보험

배당금

ㅇㅇ보험

합계

1건  00원

ㅇㅇ

손해보험

중도보험금

ㅇㅇ보험

합계

1건  00원

합계

총 2건   00원

ㅇ 휴면보험금 : 상동

간 편 청 구

ㅇ 간편청구 신청

ㅇㅇ생명보험

(상품명)

유형

배당금

신청하기

증권번호

xxxx

금액

00원

ㅇㅇ손해보험

(상품명)

유형

중도보험금 

신청하기☑

증권번호

xxxx

금액

00원

합계                 총 2건       00원 

ㅇ 계좌번호 입력

이름/ 생년월일/ 은행명 / 계좌번호/ 전화번호

청구 신청

* 미청구 보험금에는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이 포함


□ (지급절차)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됩니다.


➀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소액 보험금(예: 1,000만원 이하) 경우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 자동 지급


➁ 추가정보 확인* 이 필요하거나 고액 보험금(예: 1,000만원 초과) 경우**보험회사가 확인전화(콜백)등을 통해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


* ➀ 연금 지급시 연금유형(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선택이 필요한 경우
➁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등

** 회사별로 금융사고 방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운영 중


<소비자 유의사항>


➊ ‘21년 11월3일 14:00부터 내보험 찾아줌(Zoom)(http://cont.insure.or.kr) 에서 숨은보험금을 일괄청구할 수 있습니다.


➋ 이자가 지급되지 않는 휴면보험금, 신용카드포인트 등과 달리 숨은 보험금은 이자가 지급되므로 이자를 꼼꼼히 확인하고 찾아가셔야 합니다. 


➌ 보험금 조회 정보는 보험사에서 협회로 제공되며 보험계약대출 원리금 공제나 세금 원천징수 등이 실시간으로 반영되지 않아 조회금액과 최종 수령금액의 차이가 일부 발생할 수 있습니다. 


➍ 휴면보험금 중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경우는 서민금융진흥원을 통한 청구·지급절차가 필요합니다.(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 : 1397)

- 4 -

<숨은 보험금 청구절차 개요>

➀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 접속 → 정보 입력 후 조회신청

 

➁ 숨은보험금 조회 결과 → 간편청구 클릭

 

➂ 간편청구 안내 및 동의절차 진행

 
➃ 간편청구 신청정보 입력 및 청구
 

- 5 -

3

향후 계획 


□ 금번 출범한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숨은보험금 청구·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업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 6 -

붙임 1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FAQ


1.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별로 각각 청구해야 하나요?


□ 소비자는 조회된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숨은 보험금만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ㅇ 간편청구 시스템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별(예 : A사 OO 중도보험금)청구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 일괄 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필요한 보험계약만 선택하면 됩니다.



2.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가능한가요?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24시간 가능한가요?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24시간 가능하며 청구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되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자동지급되며,


ㅇ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간편청구 신청 이후 자동지급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취소가 어려우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7 -

4. 간편청구 후 바로 지급이 되지않는 숨은 보험금에는 어떤 보험금이 있나요?


□ 아래의 경우, 유선을 통한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➀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➁ 보험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인 경우, 
➂ 보험금 지급을 위한 피보험자의 생존확인이 필요한 경우(예: 생존연금),
➃ 보험금 금액이 매우 큰 경우(예: 1,000만원 초과*) 


* 모든 보험회사에서 1천만원까지는 간편청구 가능





5. 추가정보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해당 보험사에서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일정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간편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간편청구가 취소된 경우에도 조회시스템을 통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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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숨은 보험금은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가요?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도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이자가 제공됩니다. 


ㅇ 따라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숨은 보험금 유형별 이자제공 구조(예시)>

유형

이자부리 기간1)

이자율

‘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01.4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

중도

보험금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계약만기 이후 3년*


* 만기가 ‘15.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계약시점의 예정이율 + 1%

▪지급사유발생일~만기 : 예정‧공시이율


만기일부터 1년간 : 예정‧공시이율의 50%


만기일부터 1년 경과후 소멸시효 전 : 고정금리 1%

만기

보험금

계약만기 이후 3년*


* 만기가 ‘15.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계약시점의 예정이율 + 1%

▪만기일부터 1년간 : 예정‧공시이율 50%


만기일부터 1년 경과후 소멸시효 전 : 고정금리 1%

휴면

보험금

이자 없음

1) ‘15.3월 이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의 가상의 사례로 실제 이자제공은 보험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본적인 확인 필요사항(예시) >


󰊱 만기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여부(‘15.3월 전·후 소멸시효 상이) 


󰊲 ‘01.3월 이전 체결계약 여부  계약시점 예정이율 


󰊳 ‘01.4월 이후 계약인 경우, 만기 전, 만기 후 1년, 만기 후 2년 또는 3년 경과(소멸시효) 여부 


※ 기본적인 확인사항으로 구체적 사례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 9 -

붙임 2

숨은 보험금의 유형



󰊱 중도보험금 : 만기 전


ㅇ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 중도보험금의 주요 유형별 개념


▪ 축하금 : 자녀출생, 초등학교 입학 등의 사유 발생시 지급


▪ 자녀교육자금 : 자녀 대학 입학시 등록금/학자금(정액) 지원 목적으로 지급


▪ 자립자금 : 성년(예: 만20세) 등 일정 시점에 지급


▪ 건강진단자금 : 일정한 나이(예 : 60세) 도달시 건강진단지원을 위해 지급


▪ 생활‧여행자금 : 생활비 또는 여행 목적으로 주기적으로(예 : 5년, 10년 마다)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 배당금 : 보험사가 자산운용 등을 통해 얻은 추가 수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보험금(유배당보험 계약에서만 발생) 


▪ 사고분할보험금 : 장해, 진단, 사망 등 사고 관련 보험금을 연금형태로지급·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장해연금, 유족연금, 진단연금 등이 있음


▪ 생존연금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연금(예 :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 만기보험금 : 소멸시효 완성 전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15.3월 이전 소멸시효 : 2년, 15.3월 이후 소멸시효 : 3년)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됨


󰊳 휴면보험금 : 소멸시효 완성 후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15.3월 이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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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보험회사 문의처


< 생명보험회사 >

< 손해보험회사 >

회사명

전화번호

회사명

전화번호

한화생명

1588- 6363

메리츠화재

1566- 7711

ABL생명

1588- 6500

한화손보

1566- 8000

삼성생명

1588- 3114

롯데손보

1588- 3344

흥국생명

1588- 2288

MG손보

1588- 5959

교보생명

1588- 1001

흥국화재

1688- 1688

DGB생명

1588- 4770

삼성화재

1588- 5114

미래에셋생명

1588- 0220

현대해상

1588- 5656

KDB생명

1588- 4040

KB손보

1544- 0114

DB생명

1588- 3131

DB손보

1588- 0100

동양생명

1577- 1004

1800- 1004

AXA손보

1566- 2266

메트라이프생명

1588- 9600

하나손보

1566- 3000

푸르덴셜생명

1588- 3374

AIG손보

1544- 2792

신한라이프생명

1588- 5580

ACE손보

1566- 5800

처브라이프생명

1599- 4600

NH농협손보

1644- 9000

하나생명

1577- 1112

손해보험협회

02- 3702- 8500

KB생명

1588- 9922

BNP파리바

카디프생명

1688- 1118

푸본현대생명

1577- 3311

라이나생명

1588- 0058

AIA생명

1600- 6665

NH농협생명

1544- 4000

IBK연금보험

1577- 4117

교보라이프

플래닛

1566- 0999

생명보험협회

02- 2262- 6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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