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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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1.11.3.(수) 조간 |
배포 |
’21.11.2.(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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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02- 2100- 2960) |
담 당 자 |
권 진 웅 사무관 (02- 2100- 29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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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본부장 김 인 호(02- 2262- 6645) |
김 윤 창 실장 (02- 2262- 664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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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협회 본부장 이 재 구(02- 3702- 8550) |
홍 군 화 부장 (02- 3702- 9780) |
제 목 :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간편청구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금융소비자 숨은 권리 찾기」 시리즈 >
■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 중 : ‘17.11월말 기준 약 9.2조원 → ‘21.8월말 기준 약 12.4조원 ■ 소비자가 숨은보험금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숨은보험금 조회시스템을 대폭 개선 → ➊조회 후 모든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➋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 청구금액 자동지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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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배경 |
□ ‘숨은 보험금’이란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었으나 청구하지 않아 지급되지 않은 보험금 (중도보험금, 만기보험금, 휴면보험금으로 구분 가능*)을 말합니다.
* 중도보험금(지급사유가 발생했으나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 만기보험금(보험만기가 도래한 보험금), 휴면보험금(만기 후 소멸시효가 완성된 보험금) 등
ㅇ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원인은 ①보험금 발생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 ②보험금을 찾아가지 않으면 무조건 높은 금리가 제공되는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
- 1 -
<숨은 보험금이 발생하는 주요 사례> ① 보험금 발생 또는 계약만기 7일전 등에 보험계약자에게 안내하고 있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보험계약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례 ② 휴면보험금의 경우에는 이자가 전혀 제공되지 않으나 보험금을 찾지 않아도 계속해서 높은 금리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오해하여 찾아가지 않는 사례 |
□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모든 보험가입 내역과 숨은보험금을 통합조회할 수 있는 『내보험 찾아줌(Zoom) [http://cont.insure.or.kr]』을 개설(‘17.12.18.)하였습니다.
ㅇ『내보험 찾아줌』 개설 이후 소비자가 찾아간 숨은보험금은 ‘19년 2.9조원, ‘20년 3.3조원, ’21.8월말 기준 2.1조원으로 연간 약 3조원 내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 숨은보험금 찾아주기 실적(억원) >
구분 |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
휴면보험금 |
사망보험금* |
합계 |
‘18년(’17.12.~‘18.11.) |
18,550 |
7,910 |
2,211 |
1,454 |
30,125 |
‘19년(’18.12.~‘19.11.) |
20,224 |
6,419 |
1,613 |
252 |
28,508 |
‘20년(’19.12.~‘20.11.) |
22,437 |
8,192 |
2,068 |
501 |
33,198 |
‘21년(’20.12.~‘21.8.) |
8,593 |
10,802 |
2,103 |
- |
21,498 |
합계 |
69,804 |
33,323 |
7,995 |
2,087 |
111,122 |
* 보험회사가 피보험자의 사망사실을 확인하여 우편안내 후 보험수익자가 찾아간 사망보험금을 집계
ㅇ 반면, 소비자가 찾아가지 않은 숨은보험금은 ’21.8월말 기준 약 12조 3,971억원으로 중도·만기보험금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 숨은보험금 규모 통계(억원) >
구분* |
중도보험금 |
만기보험금 |
휴면보험금 |
합계 |
‘17년 |
74,920 |
11,665 |
5,085 |
91,670 |
‘18년 |
74,489 |
13,654 |
4,349 |
92,492 |
‘19년 |
81,262 |
18,281 |
5,281 |
104,824 |
‘20년 |
82,236 |
26,274 |
5,467 |
113,978 |
‘21년 |
87,303 |
30,430 |
6,238 |
123,971 |
* 매년 11월말 기준으로 숨은 보험금 규모를 집계 중이며, ‘21년은 8월말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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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간 숨은 보험금 청구와 관련하여 여러 가지 제도개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➀ 소비자는『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 조회만 가능하여 별도로 지점 방문, 개별 보험회사의 홈페이지 접속, 전화요청 등을 통해 숨은보험금 청구를 진행*해야 했습니다.
* (온라인 청구) 소비자는 보험사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청구 필요 (전화요청) 상담직원이 소비자에게 전화 및 상담 제공(최대 3영업일 소요)
➁ 소비자는 회사·계약별로 각각 청구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으며, 보험금을 받을 때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현행 숨은보험금 청구절차>
<협 회> |
<보험회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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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홈페이지 이동 -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청구메뉴 찾아서 조회/청구절차 필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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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화번호 입력하여 신청 - 상담 및 청구 필요 |
⇨ 이에 따라, 금융위와 보험업계는 소비자가 『내보험 찾아줌』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 후 편리하고 신속하게 찾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대폭 개선하였습니다. |
2 |
개선내용 |
□ (청구절차)『내보험 찾아줌』내에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후 청구까지 한번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ㅇ 소비자는 조회된 회사·계약별 숨은 보험금 중 청구를 원하는계약을 모두 선택하여 한번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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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보험금 청구절차 개요>
<협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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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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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청구 보험금에는 중도보험금과 만기보험금이 포함
□ (지급절차) 숨은 보험금 청구 후 별도 확인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청구금액이 자동 지급됩니다.
➀ 추가정보 확인이 불필요하고 소액 보험금(예: 1,000만원 이하)인 경우 → 입력한 계좌로 3영업일 이내에 청구금액 자동 지급
➁ 추가정보 확인* 이 필요하거나 고액 보험금(예: 1,000만원 초과)인 경우** → 보험회사가 ‘확인전화(콜백)’ 등을 통해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
* ➀ 연금 지급시 연금유형(종신형, 확정형. 상속형) 선택이 필요한 경우
➁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등
** 회사별로 금융사고 방지 필요성을 고려하여 보험금 지급기준을 운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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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은 보험금 청구절차 개요>
➀ 내보험 찾아줌(http://cont.insure.or.kr) 접속 → 정보 입력 후 조회신청 |
➁ 숨은보험금 조회 결과 → 간편청구 클릭 |
➂ 간편청구 안내 및 동의절차 진행 |
➃ 간편청구 신청정보 입력 및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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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향후 계획 |
□ 금번 출범한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시스템이 차질없이 운영되도록 하는 한편, 금융소비자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해 나가겠습니다.
ㅇ 향후에도, 금융위원회는 숨은보험금 청구·지급절차와 관련하여 소비자 불편이 발생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손보협회, 보험업계와 긴밀히 협업하여 개선해 나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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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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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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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 |
숨은보험금 간편청구 FAQ |
1.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생명보험·손해보험회사별로 각각 청구해야 하나요? |
□ 소비자는 조회된 모든 숨은 보험금을 일괄 청구할 수 있으며, 일부 숨은 보험금만 선택적으로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ㅇ 간편청구 시스템은 보험회사의 보험계약별(예 : A사 OO 중도보험금)로 청구여부를 체크할 수 있어 일괄 청구를 원하지 않는 경우 청구가 필요한 보험계약만 선택하면 됩니다.
2.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가능한가요? |
□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본인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보험금 지급이 가능합니다.
3.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24시간 가능한가요? |
□ 숨은 보험금 간편청구는 24시간 가능하며 청구정보가 보험회사에 전달되어 3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이 자동지급되며,
ㅇ 추가정보 확인이 필요한 경우 보험회사에서 전화를 드립니다.
□ 간편청구 신청 이후 자동지급되는 보험금의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취소가 어려우니 이 점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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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편청구 후 바로 지급이 되지않는 숨은 보험금에는 어떤 보험금이 있나요? |
□ 아래의 경우, 유선을 통한 추가정보 확인 후 지급절차가 진행됩니다.
➀ 보험계약자이지만 보험수익자가 아닌 경우,
➁ 보험수익자 지정이 되지 않은 보험계약인 경우,
➂ 보험금 지급을 위한 피보험자의 생존확인이 필요한 경우(예: 생존연금),
➃ 보험금 금액이 매우 큰 경우(예: 1,000만원 초과*) 등
* 모든 보험회사에서 1천만원까지는 간편청구 가능
5. 추가정보 확인을 위해 보험회사에서 전화가 왔는데 받지 못한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
□ 해당 보험사에서 유선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일정기간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 간편청구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ㅇ 다만, 간편청구가 취소된 경우에도 조회시스템을 통해 다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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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숨은 보험금은 바로 찾아가는 것이 유리한가요? |
□ 숨은 보험금에 대해서도 계약시점, 보험계약 만기, 만기도래 이후 경과된 기간 등에 따라 보험상품의 약관에 명시된대로 이자가 제공됩니다.
ㅇ 따라서, 숨은 보험금을 조회한 이후, 이자율 수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바로 찾아갈지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휴면보험금은 이자가 제공되지 않으므로 바로 찾는 것이 유리합니다.
<숨은 보험금 유형별 이자제공 구조(예시)>
유형 |
이자부리 기간1) |
이자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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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3월 이전에 체결된 계약 |
‘01.4월 이후에 체결된 계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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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 보험금 |
지급사유 발생일부터 계약만기 이후 3년*간 * 만기가 ‘15.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
계약시점의 예정이율 + 1% |
▪지급사유발생일~만기 : 예정‧공시이율 ▪만기일부터 1년간 : 예정‧공시이율의 50% ▪만기일부터 1년 경과후 소멸시효 전 : 고정금리 1% |
만기 보험금 |
계약만기 이후 3년*간 * 만기가 ‘15.3월 이전인 계약은 2년 |
계약시점의 예정이율 + 1% |
▪만기일부터 1년간 : 예정‧공시이율 50% ▪만기일부터 1년 경과후 소멸시효 전 : 고정금리 1% |
휴면 보험금 |
이자 없음 |
1) ‘15.3월 이후, 상법상 보험금청구권의 소멸시효가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 생명보험 표준약관 기준의 가상의 사례로 실제 이자제공은 보험상품의 약관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기본적인 확인 필요사항(예시) > 만기 등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소멸시효 완성 여부(‘15.3월 전·후 소멸시효 상이) 등 ‘01.3월 이전 체결계약 여부 및 계약시점 예정이율 등 ‘01.4월 이후 계약인 경우, 만기 전, 만기 후 1년, 만기 후 2년 또는 3년 경과(소멸시효) 여부 등 ※ 기본적인 확인사항으로 구체적 사례에 따라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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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 |
숨은 보험금의 유형 |
중도보험금 : 만기 전
ㅇ 보험계약 기간 중 특정시기가 되고, 생존 등 일정조건을 만족하면 지급되는 보험금으로 건강진단자금, 축하금, 자녀교육자금, 자립자금, 생활자금, 여행자금, 배당금, 사고분할보험금 등이 있습니다.
※ 중도보험금의 주요 유형별 개념 ▪ 축하금 : 자녀출생, 초등학교 입학 등의 사유 발생시 지급 ▪ 자녀교육자금 : 자녀 대학 입학시 등록금/학자금(정액) 지원 목적으로 지급 ▪ 자립자금 : 성년(예: 만20세) 등 일정 시점에 지급 ▪ 건강진단자금 : 일정한 나이(예 : 60세) 도달시 건강진단지원을 위해 지급 ▪ 생활‧여행자금 : 생활비 또는 여행 목적으로 주기적으로(예 : 5년, 10년 마다)으로 지급되는 보험금 ▪ 배당금 : 보험사가 자산운용 등을 통해 얻은 추가 수익을 계약자에게 돌려주는 보험금(유배당보험 계약에서만 발생) ▪ 사고분할보험금 : 장해, 진단, 사망 등 사고 관련 보험금을 연금형태로 지급·수령하는 보험금으로 장해연금, 유족연금, 진단연금 등이 있음 ▪ 생존연금 :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하여 지급금액이 확정되고 지급기일이 도래하였으나 청구・지급되지 않은 연금(예 : 연금저축, 연금보험 등) |
만기보험금 : 소멸시효 완성 전
ㅇ 보험계약의 만기가 도래한 이후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15.3월 이전 소멸시효 : 2년, ‘15.3월 이후 소멸시효 : 3년)의 보험금을 말합니다.
※ 중도보험금은 보험계약 만기가 도래하면 만기보험금으로 전환됨
휴면보험금 : 소멸시효 완성 후
ㅇ 보험계약 만기 등 보험금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15.3월 이전 2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지만 계약자 등이 찾아가지 않아 보험회사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관하고 있는 보험금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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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
보험회사 문의처 |
< 생명보험회사 > |
< 손해보험회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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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명 |
전화번호 |
회사명 |
전화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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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
메리츠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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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L생명 |
한화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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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
롯데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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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생명 |
MG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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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 |
흥국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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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B생명 |
삼성화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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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생명 |
현대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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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DB생명 |
KB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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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B생명 |
DB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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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양생명 |
AXA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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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트라이프생명 |
하나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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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르덴셜생명 |
AIG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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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라이프생명 |
ACE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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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브라이프생명 |
NH농협손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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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생명 |
손해보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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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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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NP파리바 카디프생명 |
||||
푸본현대생명 |
||||
라이나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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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A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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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생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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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K연금보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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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라이프 플래닛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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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보험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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