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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동인구조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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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보도일시 |
2021. 10. 26.(화) 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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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포일시 |
2021. 10. 26.(화) 08: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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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
사회통계국 고용통계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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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 |
과 장: 김경희(042- 481- 2264) 사 무 관: 안아람(042- 481- 25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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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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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이 작성한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상업적이용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일 러 두 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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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자료는 비정규직 규모와 근로형태를 파악하기 위해,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8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를 분석한 결과입니다. ※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내용 참조(부록3) ○ 연령, 교육정도, 산업, 직업 등 기초적인 자료는 2021년 8월 고용동향(‘21. 9. 15.) 자료를 이용하였습니다. □ 자료 이용 시 유의사항 ○ 2019년에는 과거 경제활동인구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 근로자가 추가로 포착됨에 따라, ’19년 이후 기간제 근로자 규모에 영향을 받는 한시적, 비정규직, 정규직 항목은 '18년 이전과 ’19년 이후의 비교가 불가합니다.(참고1)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비정규직 근로자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와 불일치합니다. ※ 유형간 중복을 제거한 비정규직 규모 참조(참고3) ○ 경제활동인구조사는 인구추계 보정, 한국표준산업·직업분류 개정 등을 반영하여 원계열을 소급보정하였습니다. - 2018년부터 등록센서스에 기반한 인구추계 결과에 따라 작성하고 있으며, 2004~2017년간 자료를 소급보정하였습니다. -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및 제7차 한국표준직업분류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2013~2017년간 자료를 소급보정하였고, 2018년부터 신분류에 따라 공표하고 있습니다. ○ 통계표에 수록된 각 자료는 반올림하여 총계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 통계자료 제공 안내 ○ 동 자료는 국가통계포털(KOSIS, http://kosis.kr)에서도 이용가능하며, 마이크로데이터는 MDIS(http://mdis.kostat.go.kr)를 통해 2021년 11월에 제공할 예정입니다. |
목 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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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1 1.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가.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5 나. 한시적 근로자6 다. 시간제 근로자7 라. 비전형 근로자9 2.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가. 성별 특성10 나. 연령계층별 특성10 다. 산업별 특성11 라. 직업별 특성12 마. 교육정도별 특성12 3. 항목별 분석 가.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13 나. 평균 근속기간14 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14 라. 최근 3개월(6~8월)간 월평균 임금15 마.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15 바. 사회보험 가입률16 사. 근로복지 수혜율17 아. 교육‧훈련 경험 비율17 자. 노동조합 가입 비율18 차. 적용임금 형태19 4.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현황 19 □ 참고 1. 국제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 효과 및 유의사항 21 2. OECD Temporary Workers 22 3. 유형간 중복을 제거한 비정규직 규모 23 4. 종사상지위별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24 □ 통계표26 □ 부 록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33 2. 한국 표준 산업‧직업분류35 3.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2002. 7. 22)37 |
- 4 -
2021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요약)
□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만명 증가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8.4%로 2.1%p 상승 ○ 근로형태별로는 한시적, 연령별로는 60대이상, 산업별로는 보건사회복지,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의 증가폭이 크게 나타남 □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률은 전년동월대비 6.5%p 상승, 건강보험, 국민연금 가입률은 각각 1.3%p, 0.6%p 상승 ○ 퇴직급여(2.3%p), 유급휴일(1.0%p) 상승, 상여금(- 1.9%p) 하락 ○ 근로형태의 자발적 선택 비율은 3.3%p 상승 |
□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64만명 증가하였고,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의 비중은 38.4%로 2.1%p 상승
<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및 비중 >
※ 기존 미포착 기간제 규모가 반영되어 한시적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규모의 경우,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는 증감 비교 불가함
○ 한시적 근로자(517만 1천명)는 56만 4천명, 시간제 근로자(351만 2천명)는 26만명, 비전형 근로자(227만 8천명)는 20만 5천명 각각 증가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형태별 규모 >
- 1 -
○ 성별로는 남자가 357만 5천명으로 24만 1천명 증가하였으며, 여자는 449만 1천명으로 40만명 증가
○ 연령계층별로는 60세이상(27만명), 50대(12만 5천명), 20대(13만 1천명), 40대(11만 1천명) 등에서 증가하였고, 30대(- 6천명)는 감소
< 비정규직 근로자 성별 규모 > |
< 비정규직 근로자 연령계층별 규모 > |
○ 산업별로는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22만 8천명), 교육서비스업(8만 5천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6만 6천명)에서 증가한 반면,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 2만 2천명) 등에서는 감소
○ 직업별로는 단순노무종사자(22만 1천명), 전문가및관련종사자(17만 6천명) 등에서 증가하였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 5천명)에서는 감소
< 산업별 규모 > |
< 직업별 규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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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여건을 전년동월과 비교해 보면
○ 근로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율은 59.9%로 3.3%p 상승
- 한시적 근로자는 3.4%p, 시간제 근로자는 2.9%p, 비전형 근로자는 3.1%p 각각 상승
○ 현 직장(일)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2년 5개월(29개월)로 동일
○ 주당 평균취업시간은 30.2시간으로 0.5시간 감소
○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176만 9천원으로 5만 8천원 증가
-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242만 7천원으로 8만 6천원 증가
< 비정규직 근로자 근로 여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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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보험 가입률 중 고용보험(52.6%)은 6.5%p, 건강보험(50.3%)은 1.3%p, 국민연금(38.4%)은 0.6%p 각각 상승
- 근로형태별로는 한시적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및 비전형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 모두 상승
○ 근로복지 수혜율 중 퇴직급여(42.7%)는 2.3%p, 유급휴일(35.1%)은 1.0%p 각각 상승, 상여금(35.7%)은 1.9%p 하락
- 3 -
< 근로형태별 근로자 구성(2021년 8월) >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는 비정규직 유형별로 중복되는 경우가 있어 그 합계와 불일치함
- 4 -
2021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결과
1. 근로형태별 근로자 규모
가.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 2021년 8월 임금근로자는 2,099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4만 7천명증가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는 1,292만 7천명(61.6%)으로 9만 4천명 감소하였고, 비정규직 근로자는 806만 6천명(38.4%)으로 64만명 증가하였음
-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 근로자 비중은 38.4%로 2.1%p 상승하였음
2016. 8. |
2017. 8. |
2018. 8. |
2019. 8. |
2020. 8. |
2021. 8. |
|
○ 임금근로자 (천명) |
19,743 |
20,006 |
20,045 |
20,559 |
20,446 |
20,992 |
- 정 규 직 (천명) |
13,262 |
13,428 |
13,431 |
13,078 |
13,020 |
12,927 |
- 비정규직 (천명) |
6,481 |
6,578 |
6,614 |
7,481 |
7,426 |
8,066 |
‧임금근로자 대비 (%) |
(32.8) |
(32.9) |
(33.0) |
(36.4) |
(36.3) |
(38.4) |
※ 기존 미포착 기간제 규모가 반영되어 한시적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규모의 경우,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는 증감 비교 불가함
<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
||||||
2020. 8. |
2021. 8. |
|||||
증감 (률) |
||||||
구성비 |
구성비 |
|||||
< 임금근로자 > |
20,446 |
100.0 |
20,992 |
100.0 |
547 |
(2.7) |
○ 정 규 직 |
13,020 |
63.7 |
12,927 |
61.6 |
- 94 |
(- 0.7) |
○ 비정규직 1) |
7,426 |
36.3 |
8,066 |
38.4 |
640 |
(8.6) |
- 한 시 적 |
4,608 |
22.5 |
5,171 |
24.6 |
564 |
(12.2) |
- 시 간 제 |
3,252 |
15.9 |
3,512 |
16.7 |
260 |
(8.0) |
- 비 전 형 |
2,073 |
10.1 |
2,278 |
10.8 |
205 |
(9.9) |
1)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체 규모와 구성비는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중복 인원을 제외한 순계로 유형별 규모 및 구성비의 합계와 불일치함
- 5 -
나. 한시적 근로자
○ 한시적 근로자는 517만 1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6만 4천명 증가하였음
- 기간제 근로자는 453만 7천명으로 60만 5천명 증가하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56.3%로 3.3%p 상승하였음
- 비기간제 근로자는 63만 4천명으로 4만 1천명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기간제 근로자 비중은 7.9%로 1.2%p 하락하였음
- 한시적 근로자 중 남자는 223만 4천명으로 15만 5천명 증가하였고, 여자는 293만 8천명으로 40만 9천명 증가하였음
< 한시적 근로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
||||||
2020. 8. |
2021. 8. |
|||||
증감 (률) |
||||||
구성비 |
구성비 |
|||||
< 전체 비정규직 > |
7,426 |
100.0 |
8,066 |
100.0 |
640 |
(8.6) |
◦ 한시적근로자 |
4,608 |
62.1 |
5,171 |
64.1 |
564 |
(12.2) |
- 기 간 제1) |
3,933 |
53.0 |
4,537 |
56.3 |
605 |
(15.4) |
- 비기간제2) |
675 |
9.1 |
634 |
7.9 |
- 41 |
(- 6.1) |
< 남자 비정규직 > |
3,335 |
100.0 |
3,575 |
100.0 |
241 |
(7.2) |
◦ 한시적근로자 |
2,079 |
62.3 |
2,234 |
62.5 |
155 |
(7.4) |
- 기 간 제1) |
1,800 |
54.0 |
1,964 |
54.9 |
164 |
(9.1) |
- 비기간제2) |
279 |
8.4 |
269 |
7.5 |
- 9 |
(- 3.4) |
< 여자 비정규직 > |
4,091 |
100.0 |
4,491 |
100.0 |
400 |
(9.8) |
◦ 한시적근로자 |
2,529 |
61.8 |
2,938 |
65.4 |
409 |
(16.2) |
- 기 간 제1) |
2,133 |
52.1 |
2,573 |
57.3 |
440 |
(20.6) |
- 비기간제2) |
396 |
9.7 |
365 |
8.1 |
- 32 |
(- 8.0) |
1)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
2) 비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6 -
다. 시간제 근로자
○ 시간제 근로자는 351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6만명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 비중은 43.5%로 0.3%p 하락하였음
- 남자는 101만 1천명으로 9만 6천명 증가하였고, 여자는 250만 2천명으로 16만 4천명 증가하였음
< 시간제 근로자1)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
||||||
2020. 8. |
2021. 8. |
|||||
증감 (률) |
||||||
구성비 |
구성비 |
|||||
< 전체 비정규직 > |
7,426 |
100.0 |
8,066 |
100.0 |
640 |
(8.6) |
◦ 시 간 제 |
3,252 |
43.8 |
3,512 |
43.5 |
260 |
(8.0) |
< 남자 비정규직 > |
3,335 |
100.0 |
3,575 |
100.0 |
241 |
(7.2) |
◦ 시 간 제 |
915 |
27.4 |
1,011 |
28.3 |
96 |
(10.4) |
< 여자 비정규직 > |
4,091 |
100.0 |
4,491 |
100.0 |
400 |
(9.8) |
◦ 시 간 제 |
2,337 |
57.1 |
2,502 |
55.7 |
164 |
(7.0) |
1) 시간제 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시간제 근로자 중 고용안정성이 있는 근로자*는 53.1%로 전년동월대비 0.6%p 상승하였음
* 폐업, 구조조정 등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계속 직장에 다닐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
2016. 8. |
2017. 8. |
2018. 8. |
2019. 8. |
2020. 8. |
2021. 8. |
|
고용안정성(%) |
57.2 |
60.0 |
58.7 |
56.4 |
52.5 |
53.1 |
- 7 -
○ 시간제 근로자의 평균 근속기간을 성별로 보면, 여자가 1년 10개월로 남자(1년 7개월)에 비해 3개월 길게 나타났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3개월 증가하였고, 여자는 1개월 감소하였음
< 시간제 근로자 평균 근속기간 >
(단위: 전년동월대비) |
||||||||
2016. 8. |
2017. 8. |
2018. 8. |
2019. 8. |
2020. 8. |
2021. 8. |
|||
증감 |
||||||||
전체 |
1년 8개월 |
1년 9개월 |
1년 9개월 |
1년 9개월 |
1년 9개월 |
1년 9개월 |
0개월 |
|
남자 |
1년 5개월 |
1년 5개월 |
1년 6개월 |
1년 6개월 |
1년 4개월 |
1년 7개월 |
3개월 |
|
여자 |
1년 9개월 |
1년 10개월 |
1년 10개월 |
1년 10개월 |
1년 11개월 |
1년 10개월 |
- 1개월 |
○ 시간제 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19.1시간으로 여자(18.1시간)에 비해 1시간 길게 나타났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2시간, 여자는 0.5시간 각각 감소하였음
< 시간제 근로자 주당 평균 취업시간 >
(단위: 시간, 전년동월대비) |
||||||||
|
2016. 8. |
2017. 8. |
2018. 8. |
2019. 8. |
2020. 8. |
2021. 8. |
||
증감 |
||||||||
전체 |
20.5 |
20.5 |
19.1 |
18.9 |
18.8 |
18.4 |
- 0.4 |
|
남자 |
21.2 |
21.5 |
20.0 |
20.0 |
19.3 |
19.1 |
- 0.2 |
|
여자 |
20.2 |
20.1 |
18.7 |
18.5 |
18.6 |
18.1 |
- 0.5 |
○ 시간제 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임금을 성별로 보면, 남자가 98만원으로 여자(89만원)에 비해 9만원 많게 나타났음
- 전년동기대비 남자는 1만원, 여자는 1만 3천원 각각 증가하였음
< 시간제 근로자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임금 >
(단위: 만원, 전년동기대비) |
||||||||
|
2016. 8. |
2017. 8. |
2018. 8. |
2019. 8. |
2020. 8. |
2021. 8. |
||
증감 |
||||||||
전체 |
74.3 |
80.3 |
86.7 |
92.7 |
90.3 |
91.6 |
1.3 |
|
남자 |
77.5 |
85.4 |
93.6 |
100.4 |
97.0 |
98.0 |
1.0 |
|
여자 |
73.1 |
78.2 |
84.1 |
89.9 |
87.7 |
89.0 |
1.3 |
- 8 -
라. 비전형 근로자
○ 비전형 근로자는 227만 8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0만 5천명 증가하였음
- 비전형근로자 중 특수형태근로는 6만 2천명 증가하였음
- 남자는 134만 2천명으로 13만명 증가하였고, 여자는 93만 6천명으로 7만 4천명 증가하였음
< 비전형 근로자1)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
||||||
2020. 8. |
2021. 8. |
|||||
증감 (률) |
||||||
구성비 |
구성비 |
|||||
< 전체 비정규직 > |
7,426 |
100.0 |
8,066 |
100.0 |
640 |
(8.6) |
◦ 비전형근로자 |
2,073 |
27.9 |
2,278 |
28.2 |
205 |
(9.9) |
- 파견근로 |
164 |
2.2 |
211 |
2.6 |
46 |
(28.0) |
- 용역근로 |
552 |
7.4 |
585 |
7.2 |
33 |
(5.9) |
- 특수형태근로 |
498 |
6.7 |
560 |
6.9 |
62 |
(12.5) |
- 일일근로 |
896 |
12.1 |
955 |
11.8 |
59 |
(6.5) |
- 가정내근로 |
49 |
0.7 |
79 |
1.0 |
30 |
(60.5) |
< 남자 비정규직 > |
3,335 |
100.0 |
3,575 |
100.0 |
241 |
(7.2) |
◦ 비전형근로자 |
1,212 |
36.3 |
1,342 |
37.5 |
130 |
(10.8) |
- 파견근로 |
95 |
2.9 |
109 |
3.0 |
13 |
(14.1) |
- 용역근로 |
305 |
9.1 |
351 |
9.8 |
46 |
(15.2) |
- 특수형태근로 |
185 |
5.5 |
207 |
5.8 |
22 |
(11.9) |
- 일일근로 |
682 |
20.5 |
742 |
20.8 |
60 |
(8.7) |
- 가정내근로 |
8 |
0.2 |
17 |
0.5 |
9 |
(104.9) |
< 여자 비정규직 > |
4,091 |
100.0 |
4,491 |
100.0 |
400 |
(9.8) |
◦ 비전형근로자 |
861 |
21.1 |
936 |
20.8 |
74 |
(8.6) |
- 파견근로 |
69 |
1.7 |
102 |
2.3 |
33 |
(47.3) |
- 용역근로 |
247 |
6.0 |
233 |
5.2 |
- 14 |
(- 5.6) |
- 특수형태근로 |
313 |
7.7 |
354 |
7.9 |
41 |
(13.0) |
- 일일근로 |
214 |
5.2 |
213 |
4.7 |
- 1 |
(- 0.5) |
- 가정내근로 |
41 |
1.0 |
62 |
1.4 |
21 |
(51.6) |
1) 비전형 근로자 전체 규모 및 구성비는 일부 중복되는 각 유형별 근로자를 제외한 순계로, 각 유형별 근로자 규모 및 비중의 합계와 불일치함
- 9 -
2. 비정규직 근로자 특성
가. 성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의 성별 비중은 여자가 55.7%로 남자(44.3%)보다 11.4%p 높았음
- 전년동월대비 남자는 0.6%p 하락하였고, 여자는 0.6%p 상승하였음
○ 남자는 357만 5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24만 1천명 증가하였고, 여자는 449만 1천명으로 40만명 증가하였음
< 성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
||||||||||||||
2020. 8. |
2021. 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
증감 |
||||||||||||||
구성비 |
구성비 |
증감 |
증감 |
증감 |
||||||||||
< 전체 > |
7,426 |
100.0 |
4,608 |
3,252 |
2,073 |
8,066 |
100.0 |
640 |
5,171 |
564 |
3,512 |
260 |
2,278 |
205 |
남자 |
3,335 |
44.9 |
2,079 |
915 |
1,212 |
3,575 |
44.3 |
241 |
2,234 |
155 |
1,011 |
96 |
1,342 |
130 |
여자 |
4,091 |
55.1 |
2,529 |
2,337 |
861 |
4,491 |
55.7 |
400 |
2,938 |
409 |
2,502 |
164 |
936 |
74 |
나. 연령계층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령계층별 구성비는 60세 이상(29.8%), 50대(20.7%), 40대(17.6%) 순으로 높게 나타났음
○ 전년동월대비 60세 이상은 27만명, 20대는 13만 1천명 각각 증가하였고, 30대는 6천명 감소하였음
< 연령계층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
||||||||||||||
2020. 8. |
2021. 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
증감 |
||||||||||||||
구성비 |
구성비 |
증감 |
증감 |
증감 |
||||||||||
< 전 체 > |
7,426 |
100.0 |
4,608 |
3,252 |
2,073 |
8,066 |
100.0 |
640 |
5,171 |
564 |
3,512 |
260 |
2,278 |
205 |
15~19세 |
138 |
1.9 |
56 |
120 |
14 |
148 |
1.8 |
10 |
68 |
11 |
130 |
10 |
13 |
0 |
20~29세 |
1,283 |
17.3 |
778 |
630 |
155 |
1,414 |
17.5 |
131 |
906 |
128 |
690 |
61 |
199 |
44 |
30~39세 |
1,022 |
13.8 |
662 |
323 |
258 |
1,016 |
12.6 |
- 6 |
657 |
- 5 |
329 |
6 |
253 |
- 5 |
40~49세 |
1,308 |
17.6 |
785 |
424 |
400 |
1,419 |
17.6 |
111 |
910 |
125 |
475 |
52 |
419 |
19 |
50~59세 |
1,543 |
20.8 |
825 |
550 |
603 |
1,667 |
20.7 |
125 |
928 |
103 |
568 |
18 |
651 |
48 |
60세이상 |
2,132 |
28.7 |
1,502 |
1,206 |
643 |
2,403 |
29.8 |
270 |
1,703 |
200 |
1,320 |
114 |
743 |
100 |
- 10 -
다. 산업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의 산업은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135만 6천명, 건설업 89만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89만명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동월대비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22만 8천명, 교육서비스업 8만 5천명, 사업시설관리·사업지원및임대서비스업 6만 6천명 각각 증가하였으며,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행정에서는 2만 2천명 감소하였음
< 산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
|||||||||||||||
2020. 8. |
2021. 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
증감 |
|||||||||||||||
구성비 |
구성비 |
증감 |
증감 |
증감 |
|||||||||||
< 전 체 > |
7,426 |
100.0 |
4,608 |
3,252 |
2,073 |
8,066 |
100.0 |
640 |
5,171 |
564 |
3,512 |
260 |
2,278 |
205 |
|
농림어업 |
75 |
1.0 |
33 |
16 |
36 |
80 |
1.0 |
5 |
26 |
- 7 |
21 |
5 |
48 |
12 |
|
제조업 |
601 |
8.1 |
452 |
144 |
64 |
631 |
7.8 |
30 |
493 |
41 |
122 |
- 22 |
81 |
17 |
|
건설업 |
859 |
11.6 |
267 |
154 |
559 |
890 |
11.0 |
31 |
269 |
2 |
138 |
- 16 |
596 |
37 |
|
도매및소매업 |
722 |
9.7 |
333 |
373 |
147 |
753 |
9.3 |
31 |
379 |
46 |
400 |
27 |
152 |
4 |
|
운수및창고업 |
231 |
3.1 |
156 |
56 |
57 |
264 |
3.3 |
33 |
155 |
- 1 |
74 |
18 |
93 |
36 |
|
숙박및음식점업 |
694 |
9.3 |
285 |
523 |
88 |
694 |
8.6 |
0 |
291 |
6 |
534 |
11 |
67 |
- 20 |
|
정보통신업 |
121 |
1.6 |
99 |
29 |
12 |
183 |
2.3 |
62 |
151 |
52 |
37 |
8 |
25 |
14 |
|
금융및보험업 |
256 |
3.4 |
55 |
29 |
206 |
303 |
3.8 |
47 |
84 |
29 |
35 |
6 |
233 |
27 |
|
부동산업 |
178 |
2.4 |
134 |
48 |
45 |
208 |
2.6 |
30 |
159 |
25 |
54 |
7 |
57 |
11 |
|
전문과학기술1) |
179 |
2.4 |
142 |
47 |
12 |
206 |
2.6 |
27 |
164 |
22 |
65 |
18 |
13 |
1 |
|
사업시설관리2) |
824 |
11.1 |
574 |
160 |
632 |
890 |
11.0 |
66 |
629 |
55 |
177 |
17 |
664 |
32 |
|
공공행정국방3) |
413 |
5.6 |
404 |
303 |
4 |
392 |
4.9 |
- 22 |
378 |
- 26 |
260 |
- 43 |
1 |
- 2 |
|
교육서비스업 |
588 |
7.9 |
408 |
352 |
58 |
673 |
8.3 |
85 |
486 |
79 |
410 |
58 |
69 |
11 |
|
보건사회복지4) |
1,128 |
15.2 |
953 |
716 |
32 |
1,356 |
16.8 |
228 |
1,178 |
225 |
890 |
174 |
57 |
25 |
|
예술스포츠여가5) |
182 |
2.4 |
107 |
102 |
21 |
180 |
2.2 |
- 2 |
121 |
14 |
104 |
2 |
20 |
- 1 |
|
협회단체수리6) |
241 |
3.2 |
126 |
127 |
77 |
241 |
3.0 |
0 |
138 |
12 |
125 |
- 2 |
75 |
- 2 |
|
기타7) |
135 |
1.8 |
79 |
73 |
24 |
123 |
1.5 |
- 11 |
71 |
- 9 |
67 |
- 6 |
28 |
3 |
4) 보건업및사회복지서비스업 5) 예술·스포츠및여가관련서비스업 6) 협회및단체·수리및기타개인서비스업
7) 광업, 전기·가스·증기및공기조절공급업, 수도·하수및폐기물처리·원료재생업, 가구내고용활동및달리분류되지않은자가소비생산활동, 국제및외국기관의 합계
- 11 -
라. 직업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는 직업별로, 단순노무종사자 270만 9천명, 전문가및관련종사자 125만 2천명, 서비스종사자 115만 2천명 순으로 나타났음
○ 전년동월대비 단순노무종사자는 22만 1천명, 전문가및관련종사자는 17만 6천명 각각 증가하였고, 농림어업숙련종사자는 5천명 감소하였음
< 직업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
||||||||||||||
2020. 8. |
2021. 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
증감 |
||||||||||||||
구성비 |
구성비 |
증감 |
증감 |
증감 |
||||||||||
< 전 체 > |
7,426 |
100.0 |
4,608 |
3,252 |
2,073 |
8,066 |
100.0 |
640 |
5,171 |
564 |
3,512 |
260 |
2,278 |
205 |
관리자 |
54 |
0.7 |
45 |
7 |
7 |
63 |
0.8 |
9 |
55 |
10 |
5 |
- 3 |
12 |
5 |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
1,076 |
14.5 |
840 |
401 |
99 |
1,252 |
15.5 |
176 |
988 |
148 |
483 |
82 |
133 |
34 |
사무종사자 |
788 |
10.6 |
589 |
296 |
68 |
865 |
10.7 |
77 |
677 |
87 |
296 |
0 |
74 |
7 |
서비스종사자 |
1,093 |
14.7 |
621 |
743 |
146 |
1,152 |
14.3 |
59 |
678 |
57 |
770 |
27 |
152 |
6 |
판매종사자 |
791 |
10.6 |
262 |
351 |
350 |
817 |
10.1 |
26 |
296 |
34 |
397 |
47 |
354 |
4 |
농림어업숙련종사자 |
35 |
0.5 |
25 |
8 |
7 |
31 |
0.4 |
- 5 |
20 |
- 5 |
6 |
- 3 |
11 |
4 |
기능원 및 관련 기능종사자 |
678 |
9.1 |
304 |
124 |
372 |
742 |
9.2 |
64 |
333 |
29 |
121 |
- 4 |
414 |
41 |
장치‧기계조작 및 조립종사자 |
423 |
5.7 |
329 |
50 |
98 |
436 |
5.4 |
13 |
320 |
- 10 |
71 |
20 |
119 |
22 |
단순노무종사자 |
2,489 |
33.5 |
1,592 |
1,272 |
927 |
2,709 |
33.6 |
221 |
1,805 |
213 |
1,365 |
93 |
1,009 |
82 |
마. 교육정도별 특성
○ 비정규직 근로자의 교육정도는 고졸이 348만 3천명(43.2%)으로 가장 많았음
○ 전년동월대비 대졸이상은 32만명, 고졸은 24만 2천명, 중졸이하는 7만 8천명 각각 증가하였음
< 교육정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
(단위: 천명, %, 전년동월대비) |
||||||||||||||
2020. 8. |
2021. 8. |
|||||||||||||
비정규직 |
비정규직 |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
증감 |
||||||||||||||
구성비 |
구성비 |
증감 |
증감 |
증감 |
||||||||||
< 전 체 > |
7,426 |
100.0 |
4,608 |
3,252 |
2,073 |
8,066 |
100.0 |
640 |
5,171 |
564 |
3,512 |
260 |
2,278 |
205 |
중졸이하 |
1,664 |
22.4 |
1,072 |
947 |
572 |
1,742 |
21.6 |
78 |
1,155 |
84 |
1,003 |
57 |
598 |
26 |
고 졸 |
3,241 |
43.6 |
1,798 |
1,422 |
1,019 |
3,483 |
43.2 |
242 |
1,994 |
197 |
1,505 |
83 |
1,123 |
104 |
대졸이상 |
2,521 |
33.9 |
1,739 |
884 |
482 |
2,841 |
35.2 |
320 |
2,022 |
283 |
1,005 |
121 |
557 |
75 |
- 12 -
3. 항목별 분석
가.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 지난 주 일자리 형태를 자발적 사유로 선택한 비정규직 근로자는 59.9%로 전년동월대비 3.3%p 상승하였음
- 한시적 근로자의 자발적 선택 비율은 65.0%로 3.4%p, 시간제 근로자는 2.9%p, 비전형 근로자는 3.1%p 각각 상승하였음
○ 자발적 사유로 정규직 근로자는 ‘안정적인 일자리(50.5%)’, 비정규직 근로자는 ‘근로조건에 만족(58.1%)’이 가장 높았음
○ 비자발적 사유로는 ‘당장 수입이 필요’가 정규직 근로자는 74.5%, 비정규직 근로자는 75.9%로 각각 가장 높게 나타났음
< 지난 주 일자리 형태 선택 동기 >
2020. 8. |
2021. 8. |
||||||||||
정규직 |
비정규직 |
정규직 |
비정규직 |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
- 자발적사유 |
86.2 |
56.6 |
61.6 |
50.7 |
43.1 |
88.3 |
59.9 |
65.0 |
53.6 |
46.2 |
|
‧근로조건에 만족 |
(44.9) |
(56.6) |
(59.1) |
(59.8) |
(51.5) |
(44.5) |
(58.1) |
(59.7) |
(61.2) |
(53.2) |
|
‧안정적인 일자리 |
(50.1) |
(22.3) |
(26.2) |
(10.5) |
(19.4) |
(50.5) |
(22.6) |
(26.0) |
(11.5) |
(19.7) |
|
|
‧직장이동 등1) |
(3.2) |
(13.4) |
(10.7) |
(22.2) |
(9.1) |
(3.3) |
(11.9) |
(10.3) |
(19.3) |
(9.1) |
|
‧노력한 만큼 수입 등 2) |
(1.8) |
(7.8) |
(4.0) |
(7.6) |
(20.0) |
(1.6) |
(7.4) |
(4.0) |
(7.9) |
(18.1) |
- 비자발적 사유 |
13.8 |
43.4 |
38.4 |
49.3 |
56.9 |
11.7 |
40.1 |
35.0 |
46.4 |
53.8 |
|
|
‧당장 수입이 필요 |
(78.1) |
(76.0) |
(74.6) |
(71.3) |
(84.7) |
(74.5) |
(75.9) |
(75.6) |
(70.7) |
(82.6) |
|
‧원하는 일자리 없음 등 3) |
(14.7) |
(13.8) |
(15.8) |
(15.5) |
(9.3) |
(17.1) |
(14.8) |
(16.0) |
(17.1) |
(10.0) |
|
‧직장이동 등1) |
(5.3) |
(7.7) |
(7.6) |
(10.6) |
(2.9) |
(6.5) |
(6.2) |
(5.9) |
(8.8) |
(3.4) |
|
‧노력한 만큼 수입 등 2) |
(1.9) |
(2.5) |
(2.0) |
(2.6) |
(3.0) |
(1.9) |
(3.1) |
(2.4) |
(3.3) |
(4.0) |
주) ( )는 자발적 사유 또는 비자발적 사유 각각에 대한 구성비임
1) 경력을 쌓아 다음 직장으로 이동하기 위하여, 육아·가사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학업·학원수강·직업훈련·취업준비 등을 병행하기 위하여
2) 노력한 만큼 수입을 얻을 수 있어서, 근무시간을 신축적으로 조절할 수 있어서, 기타
3) 원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없어서, 전공이나 경력에 맞는 일자리가 없어서
- 13 -
나. 평균 근속기간
○ 임금근로자의 현 직장에서의 평균 근속기간은 5년 10개월로 전년동월대비 2개월 감소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는 8년으로 1개월 감소하였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2년 5개월로 동일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2년 5개월), 시간제 근로자(1년 9개월)의 평균 근속기간은 전년동월과 동일, 비전형 근로자(2년 6개월)는 1개월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평균 근속기간 1년 미만은 55.5%로 0.6%p 하락하였고, 3년 이상은 22.8%로 0.2%p, 1~3년 미만은 21.6%로 0.3%p 상승하였음
< 근로형태별 평균 근속기간 및 근속기간별 구성비 >
2020. 8. |
2021. 8. |
|||||||
평균 근속기간 |
평균 근속기간 |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년 이상 |
1년 미만 |
1~3년 미만 |
3년 이상 |
|||
< 임금근로자 > |
6년 0개월 |
31.2 |
21.5 |
47.3 |
5년 10개월 |
32.2 |
20.7 |
47.1 |
◦ 정 규 직 |
8년 1개월 |
16.9 |
21.7 |
61.4 |
8년 0개월 |
17.7 |
20.2 |
62.2 |
◦ 비정규직 |
2년 5개월 |
56.1 |
21.3 |
22.6 |
2년 5개월 |
55.5 |
21.6 |
22.8 |
- 한 시 적 |
2년 5개월 |
53.5 |
23.5 |
23.0 |
2년 5개월 |
52.9 |
24.1 |
23.0 |
‧기 간 제 |
2년 5개월 |
53.5 |
23.3 |
23.2 |
2년 5개월 |
53.0 |
24.0 |
23.0 |
‧비기간제 |
2년 6개월 |
53.2 |
24.9 |
21.9 |
2년 3개월 |
52.5 |
24.8 |
22.7 |
- 시 간 제 |
1년 9개월 |
65.3 |
19.0 |
15.7 |
1년 9개월 |
64.9 |
19.0 |
16.1 |
- 비 전 형 |
2년 5개월 |
61.1 |
15.2 |
23.7 |
2년 6개월 |
60.7 |
15.4 |
24.0 |
주) 근속기간별 구성비 합은 100.0임
다. 주당 평균 취업시간
○ 임금근로자의 주당 평균 취업시간은 35.4시간으로 전년동월대비 1.7시간 감소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는 38.7시간으로 2.0시간, 비정규직 근로자는 30.2시간으로 0.5시간 각각 감소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는 1.5시간, 시간제 근로자는 0.4시간 각각 감소한 반면, 비전형 근로자는 0.3시간 증가하였음
< 주당 평균 취업시간1) >
임 금 근로자 |
|||||||||
정규직 |
비정규직 |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
기간제 |
비기간제 |
||||||||
2020. 8. |
37.1 |
40.7 |
30.7 |
32.9 |
32.7 |
34.1 |
18.8 |
34.3 |
|
2021. 8. |
35.4 |
38.7 |
30.2 |
31.4 |
31.0 |
33.8 |
18.4 |
34.6 |
|
증감 |
- 1.7 |
- 2.0 |
- 0.5 |
- 1.5 |
- 1.7 |
- 0.3 |
- 0.4 |
0.3 |
1) 취업시간은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음
- 14 -
라.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
○ 임금근로자의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은 273만 4천원으로 전년동기대비 5만 3천원 증가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는 333만 6천원으로 10만 2천원, 비정규직 근로자는 176만 9천원으로 5만 8천원 각각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시간제 근로자를 제외하면 242만 7천원으로 8만 6천원 증가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비전형 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96만 7천원, 한시적 근로자는 187만 1천원, 시간제 근로자는 91만 6천원으로 나타났음
- 전년동기대비 비전형 근로자는 11만 3천원, 한시적 근로자는 1만 4천원, 시간제 근로자는 1만 3천원 각각 증가하였음
< 근로형태별 최근 3개월(6~8월) 월평균 임금 >
임 금 근로자 |
||||||||||
정규직 |
비정규직 |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
시간제제외 |
기간제 |
비기간제 |
||||||||
’20. 6~8월 평균 |
268.1 |
323.4 |
171.1 |
234.1 |
185.7 |
187.7 |
174.1 |
90.3 |
185.4 |
|
’21. 6~8월 평균 |
273.4 |
333.6 |
176.9 |
242.7 |
187.1 |
188.8 |
175.1 |
91.6 |
196.7 |
|
증감 |
5.3 |
10.2 |
5.8 |
8.6 |
1.4 |
1.1 |
1.0 |
1.3 |
11.3 |
|
(증감률) |
(2.0) |
(3.2) |
(3.4) |
(3.7) |
(0.8) |
(0.6) |
(0.6) |
(1.4) |
(6.1) |
마.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 임금근로자의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은 77.9%로 전년동월대비 3.9%p 상승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는 79.7%로 3.5%p, 비정규직 근로자는 74.9%로 4.7%p 상승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89.6%) 3.0%p, 시간제 근로자(71.3%) 7.3%p, 비전형 근로자(53.6%) 2.5%p 각각 상승하였음
< 근로계약서 서면작성 비율 >
임 금 근로자 |
|||||||||
정규직 |
비정규직 |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
기간제 |
비기간제 |
||||||||
2020. 8. |
74.0 |
76.2 |
70.2 |
86.6 |
93.2 |
48.1 |
64.0 |
51.1 |
|
2021. 8. |
77.9 |
79.7 |
74.9 |
89.6 |
94.3 |
56.4 |
71.3 |
53.6 |
|
증감 |
3.9 |
3.5 |
4.7 |
3.0 |
1.1 |
8.3 |
7.3 |
2.5 |
- 15 -
바. 사회보험 가입률
○ 임금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사회보험 가입률은 건강보험(77.0%) 0.3%p, 고용보험(75.2%) 2.6%p 각각 상승하였고, 국민연금(69.4%)은 0.4%p 하락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전년동월대비 사회보험 가입률은 고용보험(52.6%) 6.5%p, 건강보험(50.3%) 1.3%p, 국민연금(38.4%) 0.6%p 각각 상승하였음
- 고용보험은 한시적 근로자(62.0%) 2.0%p, 시간제 근로자(31.3%) 3.5%p, 비전형 근로자(43.8%) 16.8%p 각각 상승하였음
- 건강보험은 시간제 근로자(29.5%) 0.6%p, 비전형 근로자(31.1%) 1.7%p 각각 상승하였고, 한시적 근로자는 65.2%로 전년과 같았음
- 국민연금은 시간제 근로자(21.0%) 0.5%p, 비전형 근로자(17.7%) 0.5%p 각각 상승하였고, 한시적 근로자(50.1%)는 0.4%p 하락하였음
< 사회보험 가입률 >
2020. 8. |
2021. 8. |
||||||||
국민 연금1)2) |
건강 보험1) |
고용 보험3) |
국민 연금1)2) |
건강 보험1) |
고용 보험3) |
||||
증감 |
증감 |
증감 |
|||||||
< 임금근로자 > |
69.8 |
76.7 |
72.6 |
69.4 |
- 0.4 |
77.0 |
0.3 |
75.2 |
2.6 |
◦ 정 규 직 |
88.0 |
92.6 |
89.2 |
88.8 |
0.8 |
93.6 |
1.0 |
90.9 |
1.7 |
◦ 비정규직 |
37.8 |
49.0 |
46.1 |
38.4 |
0.6 |
50.3 |
1.3 |
52.6 |
6.5 |
- 한 시 적 |
50.5 |
65.2 |
60.0 |
50.1 |
- 0.4 |
65.2 |
0.0 |
62.0 |
2.0 |
‧기 간 제 |
53.8 |
69.8 |
63.6 |
53.0 |
- 0.8 |
69.1 |
- 0.7 |
64.4 |
0.8 |
‧비기간제 |
31.4 |
38.5 |
39.4 |
28.9 |
- 2.5 |
37.7 |
- 0.8 |
44.5 |
5.1 |
- 시 간 제 |
20.5 |
28.9 |
27.8 |
21.0 |
0.5 |
29.5 |
0.6 |
31.3 |
3.5 |
- 비 전 형 |
17.2 |
29.4 |
27.0 |
17.7 |
0.5 |
31.1 |
1.7 |
43.8 |
16.8 |
1) 직장가입자만 집계한 수치임(지역가입자, 수급권자 및 피부양자는 제외)
2) 공무원, 군인,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법이 정하는 연금 등 특수직역 연금 포함
3)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별정우체국 직원은 응답대상에서 제외
- 16 -
사. 근로복지 수혜율
○ 임금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74.0%) 0.8%p, 시간외수당(50.6%) 0.6%p, 유급휴일(64.7%) 0.1%p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하였으며, 상여금(67.1%)은 1.7%p 하락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의 근로복지 수혜율은 퇴직급여(42.7%) 2.3%p, 유급휴일 (35.1%) 1.0%p, 시간외수당(27.6%) 0.1%p 전년동월대비 각각 상승하였고, 상여금은(35.7%) 1.9%p 하락하였음
< 근로복지 수혜율 >
2020. 8. |
2021. 8. |
|||||||||||
퇴직 급여 |
상여금 |
시간외 수당 |
유급휴일 (휴가)1) |
퇴직 급여 |
상여금 |
시간외 수당 |
유급휴일 (휴가)1) |
|||||
증감 |
증감 |
증감 |
증감 |
|||||||||
<임금근로자> |
73.2 |
68.8 |
50.0 |
64.6 |
74.0 |
0.8 |
67.1 |
- 1.7 |
50.6 |
0.6 |
64.7 |
0.1 |
◦ 정 규 직 |
91.9 |
86.6 |
62.8 |
82.1 |
93.5 |
1.6 |
86.7 |
0.1 |
64.9 |
2.1 |
83.3 |
1.2 |
◦ 비정규직 |
40.4 |
37.6 |
27.5 |
34.1 |
42.7 |
2.3 |
35.7 |
- 1.9 |
27.6 |
0.1 |
35.1 |
1.0 |
- 한 시 적 |
53.3 |
46.0 |
34.0 |
46.4 |
54.6 |
1.3 |
43.1 |
- 2.9 |
34.0 |
0.0 |
46.9 |
0.5 |
‧기 간 제 |
57.7 |
48.3 |
35.7 |
50.7 |
58.4 |
0.7 |
45.3 |
- 3.0 |
35.9 |
0.2 |
50.8 |
0.1 |
‧비기간제 |
27.8 |
32.3 |
24.3 |
21.8 |
27.4 |
- 0.4 |
28.0 |
- 4.3 |
20.9 |
- 3.4 |
18.7 |
- 3.1 |
- 시 간 제 |
21.2 |
22.7 |
15.2 |
14.5 |
23.8 |
2.6 |
20.9 |
- 1.8 |
14.9 |
- 0.3 |
15.9 |
1.4 |
- 비 전 형 |
25.8 |
24.2 |
17.4 |
20.7 |
27.5 |
1.7 |
23.1 |
- 1.1 |
17.2 |
- 0.2 |
20.5 |
- 0.2 |
1) 유급휴일, 연차유급휴가, 출산휴가(산전후휴가) 중 한 개 이상 수혜 대상인 경우
아. 교육‧훈련 경험 비율
○ 임금근로자 중 지난 1년간 직업능력 향상 및 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경험 있음 비율은 47.7%로 전년동월대비 4.5%p 하락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는 55.5%, 비정규직 근로자는 35.3%로 각각 2.9%p, 5.9%p 하락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 중 한시적 근로자 42.9%(- 7.8%p), 시간제 근로자 28.1%(- 7.4%p), 비전형 근로자 26.7%(- 5.8%p) 순으로 나타났음
< 교육‧훈련1) 경험 비율 >
임 금 근로자 |
|||||||||
정규직 |
비정규직 |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
기간제 |
비기간제 |
||||||||
2020. 8. |
52.2 |
58.4 |
41.2 |
50.7 |
55.1 |
24.6 |
35.5 |
32.5 |
|
2021. 8. |
47.7 |
55.5 |
35.3 |
42.9 |
46.1 |
19.6 |
28.1 |
26.7 |
|
증감 |
- 4.5 |
- 2.9 |
- 5.9 |
- 7.8 |
- 9.0 |
- 5.0 |
- 7.4 |
- 5.8 |
1) 직업능력 향상‧개발을 위한 교육‧훈련
- 17 -
자. 노동조합 가입 비율
○ 임금근로자의 20.2%는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가입 가능자 중 62.4%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음
- 비정규직 근로자는 6.2%가 노동조합 가입이 가능했으며, 이중 노동조합에 가입한 비율은 53.5%로 전년동월대비 2.6%p 하락하였음
< 노동조합 가입 가능자 중 가입 비율 >
2020. 8. |
2021. 8. |
|||||||
노동조합 가입가능자1) |
노동조합 가입가능자1) |
|||||||
가입하였음 |
가입하지 않음 |
가입하였음 |
가입하지 않음 |
|||||
< 임금근로자 > |
19.0 |
(100.0) |
(64.8) |
(35.2) |
20.2 |
(100.0) |
(62.4) |
(37.6) |
◦ 정 규 직 |
26.8 |
(100.0) |
(65.7) |
(34.3) |
28.9 |
(100.0) |
(63.6) |
(36.4) |
◦ 비정규직 |
5.3 |
(100.0) |
(56.1) |
(43.9) |
6.2 |
(100.0) |
(53.5) |
(46.5) |
- 한 시 적 |
6.8 |
(100.0) |
(55.3) |
(44.7) |
7.8 |
(100.0) |
(53.8) |
(46.2) |
‧기 간 제 |
7.2 |
(100.0) |
(53.9) |
(46.1) |
8.1 |
(100.0) |
(53.6) |
(46.4) |
‧비기간제 |
4.7 |
(100.0) |
(66.9) |
(33.1) |
5.5 |
(100.0) |
(55.2) |
(44.8) |
- 시 간 제 |
2.9 |
(100.0) |
(50.1) |
(49.9) |
2.8 |
(100.0) |
(45.5) |
(54.5) |
- 비 전 형 |
2.5 |
(100.0) |
(65.9) |
(34.1) |
3.3 |
(100.0) |
(64.5) |
(35.5) |
1) 노동조합에 가입하였거나,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은 경우
○ 임금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비율은 12.6%로 전년동월대비 0.3%p 상승하였음
- 정규직 근로자 중 18.4%, 비정규직 근로자 중 3.3%가 노동조합에 가입하였으며, 전년동월대비 각각 0.8%p, 0.3%p 상승하였음
< 노동조합 가입 비율 >
2020. 8. |
2021. 8. |
|||||||
가입가능자 |
가입대상 아님2) |
노동조합 없음 |
가입가능자 |
가입대상 아님2) |
노동조합 없음 |
|||
가입 |
미가입1) |
가입 |
미가입1) |
|||||
< 임금근로자 > |
12.3 |
6.7 |
7.1 |
73.9 |
12.6 |
7.6 |
7.3 |
72.5 |
◦ 정 규 직 |
17.6 |
9.2 |
6.0 |
67.2 |
18.4 |
10.5 |
6.2 |
64.9 |
◦ 비정규직 |
3.0 |
2.3 |
9.0 |
85.6 |
3.3 |
2.9 |
9.2 |
84.6 |
- 한 시 적 |
3.8 |
3.1 |
12.6 |
80.6 |
4.2 |
3.6 |
12.3 |
79.9 |
‧기 간 제 |
3.9 |
3.3 |
14.0 |
78.8 |
4.4 |
3.8 |
13.2 |
78.7 |
‧비기간제 |
3.1 |
1.6 |
4.3 |
91.0 |
3.0 |
2.5 |
5.8 |
88.7 |
- 시 간 제 |
1.4 |
1.4 |
8.5 |
88.7 |
1.3 |
1.5 |
7.9 |
89.3 |
- 비 전 형 |
1.6 |
0.9 |
3.9 |
93.6 |
2.1 |
1.2 |
5.0 |
91.7 |
1) 노동조합이 있고 가입대상이나 가입하지 않음
2) 노동조합이 있으나 가입대상이 아님
- 18 -
차. 적용임금 형태
○ 임금근로자의 적용임금 형태는 월급제가 59.8%로 가장 높았으며, 연봉제(18.8%), 시급제(9.9%) 순이었음
- 정규직 근로자는 월급제(68.2%)와 연봉제(26.6%)가 94.8%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는 월급제(46.4%), 시급제(22.5%) 순이었음
- 시간제 근로자는 시급제가 45.7%로 월급제(36.6%) 보다 높았음
< 임금지불 적용형태1) >
2020. 8. |
2021. 8. |
|||||||||||
임금 근로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임금 근로자 |
정규직 |
비정규직 |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한시적 |
시간제 |
비전형 |
|||||||
<전 체>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100.0 |
시급제 |
10.5 |
2.7 |
24.2 |
23.1 |
48.1 |
9.4 |
9.9 |
2.1 |
22.5 |
21.9 |
45.7 |
8.6 |
일급제 |
7.1 |
1.9 |
16.2 |
7.6 |
11.5 |
37.4 |
6.8 |
1.6 |
15.2 |
6.3 |
10.2 |
37.1 |
월급제 |
59.5 |
68.3 |
44.0 |
57.1 |
33.8 |
25.6 |
59.8 |
68.2 |
46.4 |
59.1 |
36.6 |
25.8 |
연봉제 |
18.7 |
25.6 |
6.7 |
9.7 |
1.6 |
1.5 |
18.8 |
26.6 |
6.4 |
9.1 |
1.0 |
1.9 |
실적급제 |
3.8 |
1.3 |
8.2 |
2.0 |
4.0 |
25.7 |
4.1 |
1.2 |
8.8 |
3.2 |
5.5 |
26.1 |
기타 |
0.4 |
0.2 |
0.7 |
0.5 |
1.1 |
0.4 |
0.4 |
0.3 |
0.7 |
0.5 |
1.1 |
0.6 |
1) 적용임금 형태는 임금지급 주기가 아닌 임금을 산정하는 단위(시간, 일, 주, 월, 년 등)에 기초하여 파악
4. 임금근로자의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임금근로자 중 유연근무제를 활용하는 근로자는 353만 4천명으로, 16.8%를 차지하며, 전년동월대비 2.6%p 상승하였음
○ 성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은 남자가 18.2%, 여자는 15.2%로 나타났고, 혼인상태별로는 미혼이 17.9%로 기혼(16.3%)보다 1.6%p 높았음
○ 연령계층별로는 30대가 23.6%로 가장 높았고, 40대(20.2%), 15~29세(16.6%), 50대(15.0%) 순으로 나타났음
< 성별 및 혼인상태별 유연근무제 활용 현황 > |
||||||
(단위: 천명, %) |
||||||
2020. 8. |
2021. 8. |
|||||
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
|||||
유연근무제 활용 |
유연근무제 활용 |
|||||
비중 |
비중 |
|||||
<전 체> |
20,446 |
2,898 |
14.2 |
20,992 |
3,534 |
16.8 |
남 자 |
11,361 |
1,805 |
15.9 |
11,517 |
2,092 |
18.2 |
여 자 |
9,085 |
1,093 |
12.0 |
9,476 |
1,441 |
15.2 |
미 혼 |
6,181 |
866 |
14.0 |
6,509 |
1,166 |
17.9 |
기 혼 |
14,265 |
2,032 |
14.2 |
14,484 |
2,368 |
16.3 |
15 ~ 29세 |
3,562 |
473 |
13.3 |
3,711 |
614 |
16.6 |
30 ~ 39세 |
4,481 |
890 |
19.9 |
4,417 |
1,041 |
23.6 |
40 ~ 49세 |
4,900 |
840 |
17.2 |
4,958 |
999 |
20.2 |
50 ~ 59세 |
4,501 |
549 |
12.2 |
4,649 |
698 |
15.0 |
60세 이상 |
3,002 |
146 |
4.9 |
3,259 |
181 |
5.6 |
- 19 -
○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은 재택 및 원격 근무제(32.3%), 시차출퇴근제(29.9%), 탄력적 근무제(27.4%), 선택적 근무시간제(23.1%) 순이었음
< 유연근무제 활용 유형(중복응답) > (단위: 천명, %) |
||||
2020. 8. |
2021. 8. |
|||
유연근무제 활용 |
유연근무제 활용 |
|||
구성비 |
구성비 |
|||
<전체> |
2,898 |
100.0 |
3,534 |
100.0 |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
380 |
13.1 |
358 |
10.1 |
시차출퇴근제 |
905 |
31.2 |
1,055 |
29.9 |
선택적 근무시간제 |
766 |
26.4 |
817 |
23.1 |
재택 및 원격 근무제 |
503 |
17.4 |
1,140 |
32.3 |
탄력적 근무제 |
844 |
29.1 |
969 |
27.4 |
기타유형 |
297 |
10.2 |
306 |
8.7 |
○ 유연근무제를 활용하지 않는 임금근로자 중에서 향후 유연근무제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42.8%로 나타났고, 활용 희망 유형은 선택적 근무시간제(34.1%), 탄력적 근무제(31.8%), 근로시간 단축근무제(23.9%) 순이었음
< 향후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여부 및 유형(중복응답) > (단위: 천명, %) |
|||||
2020. 8. |
2021. 8. |
||||
미활용 임금근로자 |
미활용 임금근로자 |
||||
구성비 |
구성비 |
||||
<전체> |
17,548 |
100.0 |
17,459 |
100.0 |
|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 |
7,184 |
40.9 |
7,481 |
42.8 |
|
근로시간 단축근무제 |
1,676 |
(23.3) |
1,788 |
(23.9) |
|
시차출퇴근제 |
1,541 |
(21.4) |
1,597 |
(21.3) |
|
선택적 근무시간제 |
2,669 |
(37.1) |
2,553 |
(34.1) |
|
재택 및 원격 근무제 |
896 |
(12.5) |
1,188 |
(15.9) |
|
탄력적 근무제 |
2,307 |
(32.1) |
2,377 |
(31.8) |
|
기타유형 |
594 |
(8.3) |
658 |
(8.8) |
|
유연근무제 활용 비희망 |
10,364 |
59.1 |
9,978 |
57.2 |
주) ( )는 유연근무제 활용 희망에 대한 구성비임
- 20 -
<참고1> 국제 종사상지위분류 병행조사 효과 및 유의사항
○ (배경) ILO는 기존 지위분류체계(비임금/임금근로자)에서 기간기준 강화에 따른 임금근로자 세분화 및 의존적도급인 등으로 체계 개정 ○ (병행조사) 통계청은 국제종사상지위분류 개정안 적용을 위해, 경제활동인구조사와 병행조사* 추진 * ’19년 3월부터 매 분기말월(3, 6, 9, 12월) 실시 중 - (경활항목) 현재 경제활동인구조사는 ①기간정함 및 ②정하지 않음 여부에 따라 기간제를 구분 - (병행조사) 별도의 기간제 구분항목은 없으나, 고정기간근로자/단기‧임시 등의 구분을 위해 고용계약기간/고용예상기간의 조사항목 추가 ○ (병행효과) 병행조사는 기존에 없었던 고용예상기간 등 기간기준 강화에 따라, 과거 경활조사에서 포착되지 않던 기간제근로자가 ’19년도 약 35~50만명 추가로 포착되어 기간제근로자 증가가 나타남 - 병행조사 효과로 2019년도 결과에만 약 35~50만명이 추가됨에 따라, 2018년도 대비 증감은 비교할 수 없음 ※ (유의사항) 2019년 자료는 병행조사 효과로 인해 기존 미포착 기간제 규모가 반영되어, 2019년도 이후와 2018년도 이전 결과를 증감으로 비교하는 것은 불가함 |
- 21 -
<참고2> OECD Temporary Workers
○ 비정규직 개념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OECD는 국가간 비교를 위해 통상 고용의 한시성을 기준으로 한 「Temporary workers」를 파악‧수록하고 있음 * 통계청에서는 「기간제 근로자 + 단기기대 근로자 + 파견 근로자 + 일일 근로자」 자료(매년 8월 기준) 기준으로 OECD에 제공 ※ 비정규직 근로자 중 반복갱신 근로자, 시간제 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가정내 근로자는 제외 < Temporary Workers >
< 주요국 Temporary Workers 비중 >
* 출처: OECD StatExtracts, Due to the impact of the pilot survey in 2019, data reflects the increase in Fixed- term Workers who were partially identified in 2018 and before. Therefore, the year- on- year comparison shall not be made for the purpose of discerning an increase or a decrease. |
- 22 -
<참고3> 유형간 중복을 제거한 비정규직 규모
○ 비정규직 유형이 중복되는 경우 기준*에 따라 중복을 제거해 집계하면 한시적근로자(56.2%), 시간제근로자(15.6%), 일일근로(10.5%), 파견용역(9.9%), 특수형태근로(6.9%), 가정내근로(1.0%)순으로 나타남 * 기준 : 특고>가정내>파견·용역>일일>한시적>시간제 < 중복제거 비정규직 근로자 >
|
- 23 -
<참고4> 종사상지위별 정규직‧비정규직 규모
○ 상용 정규직 근로자는 1,189만 2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5만 4천명 증가하였으며, 임시·일용 정규직 근로자는 103만 4천명으로 14만 7천명 감소하였음
※ 구성비는 임금근로자 전체를 100.0으로 하였을 때의 비율임 |
- 24 -
통 계 표
1.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8월 기준) 27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령계층, 산업, 직업별 규모(8월 기준) 28
3.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별 특성(8월 기준) 29
4.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8월 기준) 30
- 26 -
1. 임금근로자의 근로형태별 규모(8월 기준)
<전체> |
(단위: 천명,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임금근로자 |
18,992 |
19,474 |
19,743 |
20,006 |
20,045 |
20,559 |
20,446 |
20,992 |
|
정규직 |
12,869 |
13,166 |
13,262 |
13,428 |
13,431 |
13,078 |
13,020 |
12,927 |
|
비정규직 |
6,123 |
6,308 |
6,481 |
6,578 |
6,614 |
7,481 |
7,426 |
8,066 |
|
(32.2) |
(32.4) |
(32.8) |
(32.9) |
(33.0) |
(36.4) |
(36.3) |
(38.4) |
||
한시적 |
3,529 |
3,655 |
3,671 |
3,725 |
3,823 |
4,785 |
4,608 |
5,171 |
|
시간제 |
2,035 |
2,236 |
2,488 |
2,663 |
2,709 |
3,156 |
3,252 |
3,512 |
|
비전형 |
2,137 |
2,229 |
2,245 |
2,112 |
2,071 |
2,045 |
2,073 |
2,278 |
|
<남자>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임금근로자 |
10,796 |
11,007 |
11,086 |
11,188 |
11,171 |
11,396 |
11,361 |
11,517 |
|
정규직 |
7,944 |
8,103 |
8,166 |
8,242 |
8,236 |
8,040 |
8,027 |
7,941 |
|
비정규직 |
2,852 |
2,903 |
2,919 |
2,946 |
2,936 |
3,356 |
3,335 |
3,575 |
|
(26.4) |
(26.4) |
(26.3) |
(26.3) |
(26.3) |
(29.4) |
(29.4) |
(31.0) |
||
한시적 |
1,740 |
1,760 |
1,713 |
1,729 |
1,748 |
2,238 |
2,079 |
2,234 |
|
시간제 |
584 |
684 |
707 |
761 |
737 |
846 |
915 |
1,011 |
|
비전형 |
1,131 |
1,150 |
1,185 |
1,157 |
1,148 |
1,125 |
1,212 |
1,342 |
|
<여자> |
|
|
|
|
|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임금근로자 |
8,196 |
8,468 |
8,658 |
8,818 |
8,874 |
9,163 |
9,085 |
9,476 |
|
정규직 |
4,925 |
5,063 |
5,096 |
5,186 |
5,195 |
5,038 |
4,994 |
4,985 |
|
비정규직 |
3,271 |
3,405 |
3,562 |
3,632 |
3,678 |
4,125 |
4,091 |
4,491 |
|
(39.9) |
(40.2) |
(41.1) |
(41.2) |
(41.5) |
(45.0) |
(45.0) |
(47.4) |
||
한시적 |
1,789 |
1,895 |
1,958 |
1,996 |
2,075 |
2,547 |
2,529 |
2,938 |
|
시간제 |
1,450 |
1,553 |
1,780 |
1,902 |
1,971 |
2,310 |
2,337 |
2,502 |
|
비전형 |
1,006 |
1,079 |
1,060 |
954 |
923 |
920 |
861 |
936 |
1. ( )안은 임금근로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중임
2. 근로형태별 비정규직 근로자(한시적, 시간제, 비전형)의 규모는 유형간 중복인원이 포함되기 때문에 합계가 불일치함
3. 기존 미포착 기간제 규모가 반영되어 한시적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규모의 경우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는 증감 비교 불가함
- 27 -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연령계층, 산업, 직업별 규모(8월 기준)
<연령계층별> |
(단위: 천명, %)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비정규직 |
6,123 |
6,308 |
6,481 |
6,578 |
6,614 |
7,481 |
7,426 |
8,066 |
|
비중 |
15 - 19세 |
3.0 |
3.0 |
3.0 |
2.7 |
2.3 |
2.0 |
1.9 |
1.8 |
20 - 29세 |
17.5 |
17.4 |
17.2 |
17.6 |
17.0 |
18.2 |
17.3 |
17.5 |
|
30 - 39세 |
17.3 |
16.3 |
15.4 |
14.9 |
15.0 |
14.8 |
13.8 |
12.6 |
|
40 - 49세 |
21.8 |
20.9 |
20.3 |
20.0 |
19.0 |
18.0 |
17.6 |
17.6 |
|
50 - 59세 |
21.3 |
21.6 |
21.6 |
21.7 |
21.8 |
21.0 |
20.8 |
20.7 |
|
60세이상 |
19.1 |
20.7 |
22.5 |
23.2 |
24.9 |
25.9 |
28.7 |
29.8 |
|
<산업별>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비정규직 |
6,123 |
6,308 |
6,481 |
6,578 |
6,614 |
7,481 |
7,426 |
8,066 |
|
비중 |
농림어업 |
1.3 |
1.4 |
1.2 |
1.3 |
1.1 |
1.0 |
1.0 |
1.0 |
광·제조업 |
8.4 |
9.0 |
8.7 |
8.0 |
7.5 |
9.0 |
8.1 |
7.9 |
|
(제조업) |
8.4 |
8.9 |
8.6 |
8.0 |
7.5 |
8.9 |
8.1 |
7.8 |
|
사회간접자본 및 |
90.3 |
89.6 |
90.1 |
90.8 |
91.4 |
90.0 |
90.9 |
91.1 |
|
(건설업) |
11.2 |
11.7 |
11.9 |
12.0 |
12.3 |
11.4 |
11.6 |
11.0 |
|
(도소매·음식숙박업) |
19.6 |
19.6 |
19.8 |
20.1 |
19.5 |
19.7 |
19.1 |
17.9 |
|
(사업·개인·공공서비스,기타) |
48.9 |
48.9 |
48.8 |
49.6 |
50.4 |
50.5 |
51.8 |
52.8 |
|
(전기·운수·통신·금융) |
10.6 |
9.4 |
9.6 |
9.1 |
9.1 |
8.5 |
8.4 |
9.4 |
|
<직업별>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비정규직 |
6,123 |
6,308 |
6,481 |
6,578 |
6,614 |
7,481 |
7,426 |
8,066 |
|
비중 |
관리자ㆍ전문가 |
17.1 |
17.0 |
16.5 |
16.5 |
16.3 |
16.2 |
15.2 |
16.3 |
사무 종사자 |
11.4 |
10.3 |
10.5 |
10.8 |
11.0 |
11.4 |
10.6 |
10.7 |
|
서비스·판매 종사자 |
24.8 |
24.4 |
25.0 |
26.2 |
25.9 |
26.0 |
25.4 |
24.4 |
|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
0.4 |
0.4 |
0.3 |
0.3 |
0.4 |
0.5 |
0.5 |
0.4 |
|
기능·기계조작 종사자 |
15.8 |
16.9 |
16.6 |
15.3 |
14.9 |
15.1 |
14.8 |
14.6 |
|
단순노무 종사자 |
30.5 |
31.0 |
31.0 |
30.9 |
31.5 |
30.8 |
33.5 |
33.6 |
1. 산업분류: 2012: 9차, 2013~현재: 10차, 직업분류: 2012: 6차, 2013~현재: 7차
2. 기존 미포착 기간제 규모가 반영되어 한시적 근로자를 포함한 비정규직 규모의 경우 2018년 이전과 2019년 이후는 증감 비교 불가함
- 28 -
3. 임금근로자의 근로조건별 특성(8월 기준)
|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평균 근속기간 (개월) |
임금근로자 |
68 |
68 |
70 |
71 |
73 |
71 |
72 |
70 |
정규직 |
86 |
88 |
89 |
91 |
93 |
94 |
97 |
96 |
|
비정규직 |
30 |
28 |
29 |
30 |
31 |
29 |
29 |
29 |
|
평균 취업시간 (시간) |
임금근로자 |
38.1 |
39.1 |
38.1 |
38.1 |
36.6 |
35.9 |
37.1 |
35.4 |
정규직 |
40.1 |
41.3 |
40.5 |
40.7 |
39.3 |
38.8 |
40.7 |
38.7 |
|
비정규직 |
33.9 |
34.3 |
33.2 |
32.7 |
31.2 |
30.8 |
30.7 |
30.2 |
|
월평균임금 (만원) |
임금근로자 |
224.0 |
230.4 |
237.2 |
243.0 |
255.8 |
264.3 |
268.1 |
273.4 |
정규직 |
261.1 |
270.2 |
279.9 |
285.1 |
300.9 |
316.5 |
323.4 |
333.6 |
|
비정규직 |
145.9 |
147.3 |
149.8 |
156.9 |
164.4 |
172.9 |
171.1 |
176.9 |
|
국민연금 가입률 (%) |
임금근로자 |
68.1 |
67.5 |
67.7 |
69.1 |
69.8 |
69.5 |
69.8 |
69.4 |
정규직 |
82.2 |
82.1 |
83.0 |
85.0 |
86.2 |
87.5 |
88.0 |
88.8 |
|
비정규직 |
38.5 |
37.0 |
36.4 |
36.6 |
36.6 |
37.9 |
37.8 |
38.4 |
|
건강보험 가입률 (%) |
임금근로자 |
71.5 |
71.6 |
72.6 |
74.2 |
75.5 |
75.7 |
76.7 |
77.0 |
정규직 |
84.2 |
84.8 |
86.2 |
88.4 |
90.1 |
91.5 |
92.6 |
93.6 |
|
비정규직 |
44.8 |
43.9 |
44.9 |
45.3 |
45.9 |
48.0 |
49.0 |
50.3 |
|
고용보험 가입률 (%) |
임금근로자 |
68.9 |
68.7 |
69.7 |
71.2 |
71.6 |
70.9 |
72.6 |
75.2 |
정규직 |
82.0 |
82.4 |
84.2 |
85.9 |
87.0 |
87.2 |
89.2 |
90.9 |
|
비정규직 |
43.9 |
42.6 |
42.9 |
44.1 |
43.6 |
44.9 |
46.1 |
52.6 |
|
퇴직급여 수혜율 (%) |
임금근로자 |
68.4 |
69.9 |
70.9 |
72.6 |
73.9 |
74.0 |
73.2 |
74.0 |
정규직 |
82.1 |
84.0 |
85.5 |
87.8 |
89.9 |
91.7 |
91.9 |
93.5 |
|
비정규직 |
39.5 |
40.6 |
41.0 |
41.5 |
41.5 |
42.9 |
40.4 |
42.7 |
|
상여금 수혜율 (%) |
임금근로자 |
69.5 |
70.1 |
70.0 |
70.7 |
70.4 |
68.8 |
68.8 |
67.1 |
정규직 |
83.6 |
85.0 |
85.5 |
86.2 |
86.4 |
86.4 |
86.6 |
86.7 |
|
비정규직 |
39.8 |
39.0 |
38.2 |
39.1 |
37.8 |
38.2 |
37.6 |
35.7 |
|
시간외수당 수혜율 (%) |
임금근로자 |
47.8 |
47.2 |
47.3 |
47.8 |
48.1 |
48.2 |
50.0 |
50.6 |
정규직 |
58.9 |
58.4 |
58.5 |
59.3 |
59.7 |
60.9 |
62.8 |
64.9 |
|
비정규직 |
24.4 |
23.8 |
24.4 |
24.2 |
24.6 |
25.9 |
27.5 |
27.6 |
|
유급휴가 수혜율 (%) |
임금근로자 |
60.3 |
60.3 |
60.2 |
61.2 |
62.8 |
62.9 |
64.6 |
64.7 |
정규직 |
73.8 |
73.9 |
74.3 |
75.7 |
77.9 |
80.1 |
82.1 |
83.3 |
|
비정규직 |
32.0 |
31.9 |
31.4 |
31.7 |
32.1 |
33.0 |
34.1 |
35.1 |
1. 사회보험(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가입률의 경우, 가입대상 여부에 관계없이 가구내 거주하는 모든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조사하기 때문에 실제 가입대상을 기준으로 한 가입률보다 낮음.
2. ‘15년부터는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혜여부임
3. 취업시간은 조사대상주간에 공휴일이 주중 또는 주말에 포함되는지에 따라 영향을 받음
- 29 -
4. 시도별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8월 기준)
(단위: 천명, 전년동월대비) |
|||||||||
2020. 8. |
2021. 8. |
증 감 |
|||||||
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
임금근로자 |
|||||||
정규직 |
비정규직 |
정규직 |
비정규직 |
정규직 |
비정규직 |
||||
전국 |
20,446 |
13,020 |
7,426 |
20,992 |
12,927 |
8,066 |
547 |
- 94 |
640 |
서울 |
4,186 |
2,722 |
1,463 |
4,161 |
2,558 |
1,603 |
- 24 |
- 164 |
140 |
부산 |
1,242 |
771 |
472 |
1,247 |
735 |
512 |
5 |
- 36 |
41 |
대구 |
893 |
571 |
323 |
941 |
580 |
360 |
48 |
10 |
38 |
인천 |
1,285 |
840 |
445 |
1,292 |
813 |
479 |
7 |
- 27 |
33 |
광주 |
569 |
337 |
232 |
576 |
346 |
231 |
7 |
9 |
- 2 |
대전 |
634 |
382 |
252 |
638 |
378 |
260 |
4 |
- 5 |
9 |
울산 |
464 |
305 |
159 |
454 |
296 |
158 |
- 9 |
- 9 |
- 1 |
세종 |
151 |
108 |
42 |
155 |
114 |
41 |
4 |
5 |
- 1 |
경기 |
5,448 |
3,541 |
1,907 |
5,835 |
3,670 |
2,165 |
387 |
129 |
258 |
강원 |
559 |
303 |
256 |
580 |
305 |
275 |
21 |
2 |
19 |
충북 |
637 |
417 |
220 |
664 |
407 |
257 |
27 |
- 10 |
37 |
충남 |
802 |
500 |
302 |
837 |
538 |
299 |
35 |
38 |
- 3 |
전북 |
609 |
340 |
269 |
636 |
352 |
284 |
27 |
11 |
16 |
전남 |
602 |
365 |
237 |
606 |
356 |
250 |
4 |
- 9 |
13 |
경북 |
901 |
591 |
310 |
891 |
577 |
313 |
- 10 |
- 14 |
3 |
경남 |
1,226 |
793 |
433 |
1,232 |
756 |
476 |
5 |
- 37 |
43 |
제주 |
239 |
134 |
105 |
249 |
147 |
102 |
10 |
13 |
- 3 |
- 30 -
부 록 |
||
1.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2. 한국표준 산업 ‧ 직업분류 3.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2002. 7. 22.) |
- 32 -
부록1 |
경제활동인구조사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개요 |
□ 실시 배경
◦ 임금 근로자에 대한 세부분석 및 한시적, 시간제, 비전형(파견, 용역, 특수형태, 일일, 가정 내) 근로자 등 다양한 근로형태에 대한 실태 및 규모를 파악하여 노동 관련 정책 및 연구에 활용
□ 추진 경과
◦ 2003~2006 : 매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
◦ 2007~2016 : 매년 3월,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
◦ 2017~ : 매년 8월 근로형태별 부가조사 실시
□ 조사 개요
◦ 조사대상 : 표본조사구 약 35,000가구내에 상주하는 취업자 중 임금근로자
◦ 조사항목 : 근로형태 관련 27개 항목
- 계약반복‧갱신여부- 단기근로여부
- 계속근로 가능여부 및 계속근로 가능 사유- 향후기대 근속기간
- 근속기간 제한이유- 취업형태
- 임금 지급업체- 실제 근무 사업체(장)
- 특수형태근로 종사여부- 주로 일한 장소
- 지난 주 일자리 취업동기 및 주된 취업 사유- 사회보험 가입 여부
- 퇴직급여* 등 수혜여부- 노동조합 가입여부
- 교육‧훈련- 임금 형태
- 근로계약서 작성여부- 3개월간 평균 임금
- 유연근무제 활용 여부*- 향후 유연근무제 활용계획 여부*
- 시간제 근로 희망 여부*
* 2015년부터 퇴직급여(퇴직금 또는 퇴직연금) 수혜여부, 유연근무제 활용 및 향후 활용계획 여부, 시간제 근로희망 여부 조사
- 33 -
□ 용어설명
◦ 월평균임금 |
최근 3개월(6~8월) 동안 주된 일에서 받은 각종 상여금 및 현물을 포함한 총 수령액(세금공제전)의 평균임금 |
◦ 비정규직 근로자 |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한시적 근로자 ②시간제 근로자 ③비전형 근로자 등으로 분류된다. |
◦ 한시적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기간제 근로자) 또는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로 계속 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비기간제근로자)를 포함 |
- 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설정한 근로자가 해당됨 |
- 비기간제 근로자 |
근로계약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나 계약의 반복 갱신으로 계속 일할 수 있는 근로자와 비자발적 사유(계약만료, 일의 완료, 이전 근무자 복귀, 계절근무 등)로 계속근무를 기대할 수 없는 근로자 |
◦ 시간제 근로자 |
직장(일)에서 근무하도록 정해진 소정의 근로시간이 동일 사업장에서 동일한 종류의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의 소정 근로시간보다 1시간이라도 짧은 근로자로, 평소 1주에 36시간 미만 일하기로 정해져 있는 경우가 해당됨 |
◦ 비전형 근로자 |
파견근로자, 용역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가정 내(재택, 가내)근로자, 일일(단기)근로자 |
- 파견 근로자 |
임금을 지급하고 고용관계가 유지되는 고용주와 업무지시를 하는 사용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로 파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 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 사업주의 사업장에서 지휘, 명령을 받아 사용 사업주를 위하여 근무하는 형태 |
- 용역 근로자 |
용역업체에 고용되어 이 업체의 지휘 하에 이 업체와 용역계약을 맺은 다른 업체에서 근무하는 형태(예 : 청소용역, 경비용역업체 등에 근무하는 자) |
- 특수형태근로 종사자 |
독자적인 사무실, 점포 또는 작업장을 보유하지 않았으면서 비독립적인 형태로 업무를 수행하면서도, 다만 근로제공의 방법, 근로시간 등은 독자적으로 결정하면서,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고객을 찾거나 맞이하여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 일을 한만큼 소득을 얻는 근무 형태 |
- 가정 내 근로자 |
재택근무, 가내하청 등과 같이 사업체에서 마련해 준 공동 작업장이 아닌 가정 내에서 근무(작업)가 이루어지는 근무 형태 |
- 일일(단기) 근로자 |
근로계약을 정하지 않고, 일거리가 생겼을 경우 며칠 또는 몇 주씩 일하는 형태의 근로자 |
- 34 -
부록2 |
한국표준 산업‧직업 분류 |
□ 한국표준 산업분류
A 농업, 임업 및 어업 ▪ 01 농업 ▪ 02 임업 ▪ 03 어업 B 광업 ▪ 05 석탄,원유 및 천연가스 광업 ▪ 06 금속 광업 ▪ 07 비금속광물 광업; 연료용 제외 ▪ 08 광업 지원 서비스업 C 제조업 ▪ 10 식료품 제조업 ▪ 11 음료 제조업 ▪ 12 담배 제조업 ▪ 13 섬유제품 제조업; 의복 제외 ▪ 14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 15 가죽, 가방, 신발 제조업 ▪ 16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 가구 제외 ▪ 17 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 18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 19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 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 21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 22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 23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 24 1차 금속 제조업 ▪ 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 제외 ▪ 26 전자 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 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28 전기장비 제조업 ▪ 29 기타 기계 및 장비 제조업 ▪ 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31 기타 운송장비 제조업 ▪ 32 가구 제조업 ▪ 33 기타 제품 제조업 ▪ 34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D 전기,가스,증기 및 공기조절공급업 ▪ 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
E 수도, 하수 및 폐기물처리, 원료재생업 ▪ 36 수도업 ▪ 37 하수, 폐수 및 분뇨 처리업 ▪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 39 환경정화 및 복원업 F 건설업 ▪ 41 종합 건설업 ▪ 42 전문직별 공사업 G 도매 및 소매업 ▪ 45 자동차 및 부품 판매업 ▪ 46 도매 및 상품 중개업 ▪ 47 소매업; 자동차 제외 H 운수 및 창고업 ▪ 49 육상 운송 및 파이프라인 운송업 ▪ 50 수상운송업 ▪ 51 항공운송업 ▪ 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I 숙박 및 음식점업 ▪ 55 숙박업 ▪ 56 음식점 및 주점업 J 정보통신업 ▪ 58 출판업 ▪ 59 영상‧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 ▪ 60 방송업 ▪ 61 우편 및 통신업 ▪ 62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 통합 및 관리업 ▪ 63 정보서비스업 K 금융 및 보험업 ▪ 64 금융업 ▪ 65 보험 및 연금업 ▪ 66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L 부동산업 ▪ 68 부동산업 |
M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70 연구개발업 ▪ 71 전문 서비스업 ▪ 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 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 N 사업시설 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74 사업시설 관리 및 조경 서비스업 ▪ 75 사업지원 서비스업 ▪ 76 임대업; 부동산 제외 O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 84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 행정 P 교육 서비스업 ▪ 85 교육 서비스업 Q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 86 보건업 ▪ 87 사회복지서비스업 R 예술,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0 창작, 예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91 스포츠 및 오락관련 서비스업 S 협회 및 단체,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94 협회 및 단체 ▪ 95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 96 기타 개인 서비스업 T 가구내 고용활동 및 달리 분류되지 않은 자가소비 생산활동 ▪ 97 가구내 고용활동 ▪ 98 달리 구분되지 않은 자가소비를 위한 가구의 재화 및 서비스 생산활동 U 국제 및 외국기관 ▪ 99 국제 및 외국기관 |
※ 한국표준산업분류 제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 35 -
□ 한국표준 직업분류
1 관리자 ▪ 11 공공 기관 및 기업 고위직 ▪ 12 행정‧경영 지원 및 마케팅 관리직 ▪ 13 전문 서비스 관리직 ▪ 14 건설‧전기 및 생산관련 관리직 ▪ 15 판매 및 고객서비스 관리직 ˚ 예) 국회의원, 기획관리자, 대학총장, 부서 2 전문가 및 관련종사자 ▪ 21 과학 전문가 및 관련직 ▪ 22 정보 통신 전문가 및 기술직 ▪ 23 공학 전문가 및 기술직 ▪ 24 보건‧사회복지 및 종교 관련직 ▪ 25 교육 전문가 및 관련직 ▪ 26 법률 및 행정 전문직 ▪ 27 경영‧금융전문가 및 관련직 ▪ 28 문화‧예술‧스포츠 전문가 및 관련직 ˚ 예) 생명과학연구원, 시스템개발자, 건축가, 3 사무 종사자 ▪ 31 경영 및 회계 관련 사무직 ▪ 32 금융 사무직 ▪ 33 법률 및 감사 사무직 ▪ 39 상담‧안내‧통계 및 기타 사무직 ˚ 예) 행정사무원, 보험심사원, 특허사무원, 모니터요원 등 4 서비스 종사자 ▪ 41 경찰∙소방 및 보안 관련 서비스직 ▪ 42 돌봄∙보건 및 개인 생활 서비스직 ▪ 43 운송 및 여가 서비스직 ▪ 44 조리 및 음식 서비스직 ˚ 예) 경호원, 간병인, 여행안내원, 조리사 등 5 판매 종사자 ▪ 51 영업직 ▪ 52 매장 판매 및 상품 대여직 ▪ 53 통신 및 방문‧노점 판매 관련직 ˚ 예) 보험설계사, 매장계산원, 텔레마케터 등 |
6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 61 농∙축산 숙련직 ▪ 62 임업 숙련직 ▪ 63 어업 숙련직 ˚ 예) 병아리감별사, 벌목원, 해녀 등 7 기능원 및 관련 기능 종사자 ▪ 71 식품가공 관련 기능직 ▪ 72 섬유∙의복 및 가죽 관련 기능직 ▪ 73 목재∙가구∙악기 및 간판 관련 기능직 ▪ 74 금속성형 관련 기능직 ▪ 75 운송 및 기계 관련 기능직 ▪ 7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능직 ▪ 77 정보 통신 및 방송장비 관련 기능직 ▪ 78 건설 및 채굴 관련 기능직 ▪ 79 기타 기능 관련직 ˚ 예) 제빵원, 재단사, 악기수리원, 용접원, 자동차 8 장치‧기계 조작 및 조립 종사자 ▪ 81 식품가공 관련 기계 조작직 ▪ 82 섬유 및 신발 관련 기계 조작직 ▪ 83 화학 관련 기계 조작직 ▪ 84 금속 및 비금속 관련 기계 조작직 ▪ 85 기계 제조 및 관련 기계 조작직 ▪ 86 전기 및 전자 관련 기계 조작직 ▪ 87 운전 및 운송 관련직 ▪ 88 상하수도 및 재활용 처리관련 기계 조작직 ▪ 89 목재‧인쇄 및 기타 기계 조작직 ˚ 예) 도정기조작원, 직조기조작원, 사출기조작원, 판금기조작원, 자동조립라인조작원, 발전터빈조작원, 자동차운전원, 소각로조작원, 인쇄기조작원 등 9 단순노무 종사자 ▪ 91 건설 및 광업 관련 단순 노무직 ▪ 92 운송 관련 단순 노무직 ▪ 93 제조 관련 단순 노무직 ▪ 94 청소 및 경비 관련 단순 노무직 ▪ 95 가사‧음식 및 판매 관련 단순 노무직 ▪ 99 농림∙어업 및 기타 서비스 단순 노무직 ˚ 예) 건설단순노무자, 배달원, 포장원, 경비원, 가사도우미, 검침원 등 |
※ 한국표준직업분류 제7차 개정(2018년) 기준임
- 36 -
부록3 |
노사정위원회 합의문 중 관련 내용(2002. 7. 22.) |
비정규 근로자대책 관련 노사정 합의문(제1차) 21세기 지식정보화 사회의 새로운 경제 환경, 외환위기로 초래된 경제위기의 극복과정, 산업구조의 다변화‧고도화 경향 속에 우리사회에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 근로가 증가하고 있는 바, 이와 관련한 대책마련의 필요성이 다각도로 제기되어 왔다. 이러한 배경 하에 2001년 7월 23일 발족한 노사정위원회 『비정규직근로자 대책특별위원회』는 비정규 근로자의 권익보호와 노동시장의 장기적 발전을 기하기 위한 법‧제도개선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식한 다음의 사항들에 합의한다. - 다 음 - 1. 비정규 근로자 범위와 통계개선 ○ 비정규 근로자는 각각의 개별적 고용형태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고용계약기간, 근로제공의 방식, 고용의 지속성, 근로시간 등 국제적 기준과 아울러 우리나라 특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기준에 의거 파악되어야 한다. ○ 우리나라의 비정규 근로자는 1차적으로 고용형태에 의해 정의되는 것으로 ① 한시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 ③ 파견‧용역‧호출 등의 형태로 종사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다. ○ 우리나라 노동시장의 특성상 위의 범주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고용이 불안정하고 근로기준법상의 보호나 각종 사회보험의 혜택에서 누락되어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근로계층이 광범위하게 존재한다는 점을 인식하며 우리 특위는 이를 ‘취약근로자’로 파악하고 이에 대한 보호방안도 필요하다는데 공감한다. ○ 정부는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규모 및 실태를 보다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 현재 실시하고 있는 가구조사에 더해서 사업체조사를 병행 실시하도록 한다. ○ 향후 조사문항 및 조사방법은 별첨과 같은 점에 유의하여 노‧사‧정 및 전문가의 참여하에 면밀히 검토하여 마련한다. 1. 근로감독강화 (중략) 1. 사회보험의 적용확대 및 복지확충 (중략) 2002년 7월 22일 노 사 정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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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비정규 근로자 관련 통계 개선방안 1.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 ○ 한시적 근로자를 파악하기 위한 문항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 ‘회사가 아주 어려워져 폐업 또는 고용조정을 하거나, 귀하가 특별히 잘못을 하지 않는다면 귀하는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를 ‘회사가 (중략)...다면 귀하는 “원하는 한” 계속 그 직장에 다닐 수 있습니까’로 보완한다. - 그리고, 이 문항에 대해 ‘예’라고 응답한 사람에 대해 임시적‧한시적 근로자 여부를 재확인하도록 한다. ○ 호출근로를 파악하는 문항 중에서 ‘1개월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규정을 삭제한다. ○ 비정규 근로자 및 취약근로자의 실태 파악을 위해 사업체 규모를 조사한다. 2. 사업체 조사 ○ 비정규 근로자의 다양한 유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사항목을 설계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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