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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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배포시 |
배포 |
’21.10.27.(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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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 공정시장과장 박 재 훈(02- 2100- 2680) |
담 당 자 |
김 지 웅 사무관 (02- 2100- 2682) |
제 목 : 전환사채(CB) 시장 건전성 제고를 위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2.1일부터 시행됩니다.
- ‘증권시장 불법·불건전행위 근절 종합대책’(‘20.10월) 후속 -
■ 금융위원회는 전환사채(CB)와 관련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증발공 개정안을 의결(’21.10.27.) 하였습니다. ㅇ 상장회사의 CB 발행 관련, ➊ 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의 한도를 정하고, ➋ (사모발행의 경우)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를 부과하였습니다. ■ 동 개정 규정에 따라 CB 시장의 건전성이 제고되는 효과가 기대되며, 향후 기업 자금조달상황, 주식 불공정거래 감소 추이 등을 지속 모니터링 할 예정입니다. |
1 |
개정 배경 |
□ 상장회사(주로 코스닥 상장법인)가 자금조달을 위해 전환사채(CB)를 발행하는 규모*가 최근 들어 지속 증가해 왔습니다.
* (‘16년) 약 6.1조원 → (’18년) 6.9조원 → (‘20년) 7.8조원 → (‘21.上) 5.3조원
ㅇ CB는 주식으로 전환이 가능한 특수성을 가지는 사채인데, 발행시 주식전환과 관련한 각종 조건이 부여*되면서 기존 주주의 주식가치 희석화 등 각종 문제점**이 지적되었습니다.
* ➊ 전환사채매수선택권(콜옵션, Call option), ➋ 전환가액조정(리픽싱, Refixing)
** ➊ 기존 주주 주식가치 희석화, ➋ 최대주주 지분확대에 악용, ➌ 불공정거래에 활용 등
➡ CB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CB 발행 조건의 행사 및 관련 공시의무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증발공규정 개정)
※ ‘20년 증선위가 의결한 불공정거래 조치 안건 중 CB 관련 사건 41.5%(32건) 차지
<사채별 상환방법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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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
주요 개정내용 (※ 동 개정 규정은 상장회사에게만 적용) |
콜옵션부 전환사채 발행시 콜옵션 행사한도 제한
☞ (콜옵션) 제3자가 CB 발행 당시 미리 정해놓은 가액으로 CB 보유자로부터 CB를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제3자가 콜옵션 행사시 CB 보유자는 매도해야 함 |
ㅇ (현행) 다수의 CB가 콜옵션이 부여되어 발행되면서(‘20년 기준 전체 CB 발행 사례 중 약 87%),
- 최대주주 등의 지분확대 수단 또는 리픽싱과 결합하여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악용되는 사례들이 있습니다(붙임 예시 참조).
ㅇ (개정) CB 발행시 ➊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최대주주 등’)에게 부여하는 콜옵션 한도를 두고, ➋공시의무를 발행사에 부과하였습니다.
➊ 콜옵션 행사한도는 CB발행 당시 지분율 이내로 제한됩니다.
<콜옵션 행사한도 비교>
* 총 주식수 100, CB 50 발행 가정시
구분 |
현재지분 |
콜옵션 행사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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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최대주주) |
乙(특수관계인) |
甲 |
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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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
30 (지분율30%) |
20 (지분율20%) |
한도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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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後 |
30 (지분율30%) |
20 (지분율20%) |
15까지 허용 (30%, 45/150) |
10까지 허용 (20%, 30/150) |
➋ 콜옵션 행사자, 전환가능 주식수 등을 공시해야 하며, 이를 통해 행사자의 지분현황 등을 투명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주가상승시 전환가액 상향조정 의무화
☞ (전환가액 조정) 전환가액은 CB를 주식으로 전환시 전환비율을 의미하며, 발행당시 주가 등을 토대로 산정 → CB 발행 이후 전환가액 산정의 토대가 된 주식가치가 변동*하는 경우 전환가액 조정가능 * ➀ 주가 변동시, ➁ 증자·감자로 인하여 발행주식 수 변동시 ※ (예) CB(발행가액 7천만원, 전환가액 만원) 발행 후 전환가액을 30% 하향조정 사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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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현행) 주가 변동에 따른 전환가액 조정시 주가 하락에 따른 ‘하향조정’의 경우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전환가액 조정제도 현황 >
주가 변동 |
발행주식 수 변동 |
주가 상승: 전환가액 조정 규정 없음 |
감자: 지분율 증가비율만큼 상향조정 규정 |
주가 하락: 발행시 전환가액의 70%까지 하향조정 가능 |
증자: 지분율 감소비율만큼 하향조정 규정 |
⇒ ➊ (하향조정 이후 주가가 다시 상승시) 하향조정된 전환가액에 따라 주식으로 전환될 경우 기존 지분가치가 과도하게 희석
➋ 전환가액을 하향조정할 경우 전환가능한 주식수가 증가하여 CB 보유자에게 유리 → CB 보유자의 불공정거래 수단으로 활용
ㅇ (개정) 사모발행시* 주가하락에 따른 조정 이후 주가가 상승할 때 전환가액 ‘상향조정’을 의무화하되, 조정 범위는 최초 전환가액 한도 이내로 제한(즉, 최초 전환가액의 70~100%) 하였습니다.
* CB 발행 규제강화로 일부 벤처기업 등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의견을 고려하여 공모발행시에는 동 개정규정 적용 안함
3 |
기대효과 및 향후 일정 |
□ 금번 제도 개선으로 전환사채(CB) 시장의 건전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CB가 최대주주의 편법적 지분확대에 이용되거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악용되는 사례가 억제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가치 보호는 더욱 강화되는 효과가 예상됩니다.
ㅇ 나아가 공모 형태의 CB발행, 하이일드 채권 등 회사채 발행 시장이 정상화 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금번 개정규정은 금년 12.1일부터 시행되며, 규정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CB부터 적용됩니다(부칙).
ㅇ 개정 규정이 원활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공시서식을 조속히 공개(11월) 하고, 향후 CB 발행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붙임] 1. 예상 Q&A
2. CB를 이용한 불공정거래행위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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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 용어 설명 > ▪ 전환사채(Convertible Bonds) : 회사가 발행하는 사채(社債)로서 사채 보유자의 의사에 따라 사채를 발행하는 회사의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는 전환권이 부착된 사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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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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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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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1 |
예상 Q&A |
1. 지난 5월 예고한 개정안과 달라진 부분이 있는지? |
□ CB 시장 상황, 입법예고기간 중 제출된 의견 등을 검토하여, 리픽싱 상향조정 의무는 ‘사모’에 한하여 적용되도록 수정하였음
□ 기업의 자금조달 일정, 공시시스템 운영을 위한 준비시간 등을 감안하여 한 달 이상 유예기간을 두었음(12.1일 시행)
<당초 예고안과 최종안 비교>
예고안(5월) |
최종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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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옵션 관련 |
공·사모 구분없이 적용 |
입법예고안과 동일 |
리픽싱 관련 |
공·사모 구분없이 적용 |
사모에 한하여 적용 ※ 일반 공모는 현행과 같이 상향조정 의무 없음 |
시행시기 |
즉시 시행 |
12.1일 시행 |
2. 공모 발행시에는 리픽싱 상향조정 의무를 적용하지 않는 이유는? |
□ 공모 발행의 경우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사모 발행에 비해 ➊엄격한 발행절차를 요구하고 있으며,
ㅇ ➋유사 입법례, ➌유사 자금조달 수단과의 형평성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였음
➊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 신용평가 의무 등
➋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경우 사모에 한하여 분리발행 금지(자본시장법 제165조의10)
➌ 유상증자시 일반 공모발행의 경우 30% 할인발행 인정(증발공 5- 18조 1항 단서)
※ 그동안 불공정거래 사건이 주로 사모발행 CB와 관련이 있었던 점도 감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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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정 규정 시행 이전 발행된 전환사채에도 적용되는지? |
□ 시행 이전 발행된 전환사채에 대해서는 소급 적용되지 않음
→ 개정 규정 시행 이후 이사회가 발행을 결정한 건부터 적용(부칙 제2조)
* 분리형 신주인수권부사채 개정 당시에도 이사회 발행 결정일을 기준으로 적용
4. 리픽싱 상향조정 주기 및 범위는 어떻게 결정하는지? |
□ (기존 하향조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상향조정의 주기 및 범위 등 구체적 내용은 이사회 결정 사항으로 정하고 있음(증발공 제5- 23조)
* 증발공은 하향조정의 한도만을 규정(최초 전환가액의 70%)하고 있음
ㅇ 제도 운영경과를 보아가며, 필요시 가이드라인 배포 등 보완 방안을 검토할 예정
5. 개정 규정 시행으로 벤처기업 등에 부담이 되지 않을지? |
□ 신용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의 자금조달 통로인 점을 감안하여 부작용 방지에만 제도개선 초점을 두었으며, 향후 CB 발행 동향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보완방안 강구
➊ 동 개정 규정은 주식전환 또는 콜옵션 등 조건부여 자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 주주가치 희석화 등 문제점으로 누누히 지적되어 온 부분을 개선하는 내용임
➋ 리픽싱의 경우 공모 발행에 대해서는 상향조정 의무를 부과하지 않았으며, 구체적인 상향조정 범위 및 주기는 이사회 결정사항으로 규정하여 경영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고자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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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2 |
콜옵션과 리픽싱이 연계된 불공정거래행위 사례 |
❶ 불법적 자금조달 과정을 이용한 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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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甲은 상장사 A社를 무자본으로 인수하기 위하여, 甲이 취득하게 될 A社 주식을 담보로 저축은행으로부터 인수자금을 대출받음 ㅇ 甲은 이 과정에서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사실을 대량보유(5%)상황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함에도 미기재 ➡ 자본시장법상 대량보유상황보고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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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1 자금의 유용(횡령‧배임, 회계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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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후 甲은 무자본으로 인수한 A社의 보유자금(50억원)을 페이퍼컴퍼니 B社(甲과 공모관계)에 대여한 후, ➀ B社의 경영진 乙과 공모하여 위 대여금 50억원을 인출하여 자금을 유용하고(형법상 횡령‧배임), ➁ A社는 B社에게 대여한 자금 50억원을 회수한 것처럼 회계를 조작하여 자금유용 사실을 은폐(회계처리기준 위반 등) ➡ 형법상 횡령‧배임, 외부감사법상 회계처리기준 위반, 자본시장법상 사업보고서 거짓 기재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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❷- 2 시세차익 실현(테마주, 콜옵션 부여 전환사채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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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나아가 甲은 A社가 코로나 관련 제약 사업에 진출한다는 등 허위 공시를 하는 한편, 작전세력을 동원하여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종하여 투자자를 유인하여 주가를 부양하고 보유주식을 매도 ㅇ 또한 A社는 전환가액 조정조건이 부여된 콜옵션부 전환사채를 발행 하고, 콜옵션을 최대주주인 甲에게 부여함. 이후 甲은 악재성 루머를 유포해 주가하락을 유도하였고, 주가하락에 따라 전환가액이 하향 조정됨. 루머 해소 후 주가가 상승하자 甲은 하향된 전환가액을 기준으로 전환권을 행사해 전환차익을 취득함 ➡ 자본시장법상 불공정거래행위 및 시세조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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