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보도일시

2021. 9. 29.(수) 12:00

 

배포일시

2021. 9. 29.(수) 08:30

담당부서

사회통계국 사회통계기획과

담 당 자

과    장: 강유경 (042- 481- 2233)

사 무 관: 장수안 (042- 481- 2240) 

2021 고령자 통계


 

통계청이 작성한 “2021 고령자 통계”는 공공누리‘출처표시+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일 러 두 기


급속한 고령화로 인하여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16.5%, 2025년 20.3%, 2060년 43.9%가 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우리사회는 다양한 노인복지정책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통계청에서는 2003년부터 매년「노인의 날(10. 2.)에 맞추어 고령자 관련 통계를 수집·정리한「고령자 통계」를 작성해 오고 있습니다.



고령자 통계는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하고자 하였으나, 인용된 각 통계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 연령이 다른 통계 자료출처 및 대상 연령 >


-  통계청,「주택소유통계」: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

-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가계금융복지조사(은퇴연령층)」: 66세 이상

-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실태조사」: 60세 이상

-  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 60세 이상

-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5579세

-  OECD,「Social and Welfare Statistics(상대적 빈곤율)」: 66세 이상



금년에 특별기획으로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삶’에 대한 분석을 추가하였습니다.


□보도자료에 수록된 숫자는 반올림한 것으로 각 항목의 합계 또는 총계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보도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목  차


□ 요 약1


□ 2021 고령자 통계5


<특별기획>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삶6


Ⅰ. 인구·가구

1. 인구 추이16

2. 지역별 고령인구18

3. 고령자 가구19

4. 이혼 및 재혼20

5. 주택 소유율21


Ⅱ. 건강

6. 기대여명22

7. 사망원인별 사망률23

8. 운동 실천율24

9. 본인부담 의료비25

10. 노인 복지시설26

11. 주관적 건강평가27

12. 건강검진 수검률28

13. 장기요양인정자 비중29




Ⅲ. 소득보장

14. 자산 소유액 및 구성30

15. 은퇴연령층 빈곤율31

16. 고용률32

17. 공적연금 수급률34

18.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35


Ⅳ. 사회참여·관계

19. 평생교육 참여율36

20. 노인차별37

21. 세대갈등38

22. 가족관계 만족도39

23. 주관적 노인연령40

24. 연명의료 반대율41


Ⅴ. 생활환경

2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42

26. 주거만족도43

27. 보행안전성44

28. 고령자 학대피해 경험률45

29. 운전자 비율46



Ⅵ. 통계표47



 

2021 고령자 통계 (요약)

특별기획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삶

2020년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166만 1천 가구로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

ㅇ 20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73만 2천 가구로, 이 중 35.1%인 166만 1천 가구가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임

-  연령대별로는 70대 비중이 44.1%로 가장 높고, 성별로는 여자가 71.9%임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37년에는 현재(’21년)의 2배 수준인 335만 1천 가구, ‘47년에는 405만 1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 고령자 1인 가구 비중 >

< 고령자 1인 가구 추계 비중 >

 
 

자료: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자료:

통계청,「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건강관리 실천율은 전체 고령자 대비 낮은 편, 스트레스 인식도도 낮은 경향

‘20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17.1%만 건강상태가 좋다고 응답하여 전체 고령자(24.3%)에 비해 주관적 건강평가는 부정적인 경향

‘20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아침 식사하기 86.7%, 정기 건강검진 79.3%, 적정 수면 74.2% 순이고, 전체 고령자보다 5%p 이상 낮음


ㅇ ‘20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전반적인 생활 및 가정생활 스트레스 인식도는 각각 38.5%, 35.5%로 전체 고령자보다 4%p 이상 낮음


혼자 사는 고령자 중 47여 명은 취업, 44.6%는 생활비 스스로 련, 33.0%는 노후 준비

ㅇ ‘20년 10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는 47만 6백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3천여 명 증가하였고, ‘15년 이후 계속하여 증가하고 있음


ㅇ ‘19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순위는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이 4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부 및 사회단체(31.1%), 자녀 및 친척(24.3%) 순임


-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전체 고령자의 2배 수준임


 ‘19년 혼자 사는 고령자 3명 중 1명(33.0%)이 노후 준비를 하는 반면, 전체 고령자는 2명 중 1명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음

- 1 -

인구·가구

2021년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ㅇ '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로, 향후에도 계속 증가하여'25년에는 20.3%에 이르러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전망됨


’21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인 지역은 전남(23.8%), 경북(21.5%), 전북(21.4%), 강원(20.9%) 4곳임


ㅇ '21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전체 가구의 23.7%이며, '47년에는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6%)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됨


<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2021) >

 
 

7.0%

14.0%

20.0%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 2017∼2047」


건강

2019년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1.3년, 7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13.2년

ㅇ '19년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1.3년(남자 19.1년, 여자 23.4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대비 남자는 0.8년, 여자는 1.8년 더 높은 수준임


ㅇ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사망원인은 암(733.3명), 심장질환(331.9명), 폐렴(257.5명), 뇌혈관질환(225.3명), 알츠하이머병(91.4명) 순임

-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은 ’20년 처음으로 고령자 사망원인 5위로 나타남


ㅇ '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상 1인당 진료비는 479만 6천 원, 본인부담 의료비는 111만 7천 원으로 각각 전년보다 30만 9천 원, 7만 1천 원 증가함


< 기대여명(65세, 2019) >

< 고령자(65세 이상)의 진료비 및 본인부담 의료비 >

 
 

자료:

OECD,「Health Status」(2021.7.30. 기준)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통계」



- 2 -

소득보장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 실업률은 3.6%

ㅇ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3억 4,9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천 383만 원 증가함


ㅇ '19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 43.2%, 지니계수 0.389, 소득 5분위 배율 7.21배로 '16년 이후 소득분배 정도가 개선되고 있음 


ㅇ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 실업률은 3.6%로 전년보다 각각 1.2%p, 0.4%p 상승함


<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노인 빈곤율 >

< 고령자(65세 이상)의 고용률 및 실업률 >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참여‧관계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61.9%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

ㅇ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61.9%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하며, 부인보다 남편의 만족도가 16.3%p 높게 나타남


ㅇ '20년 19세 이상 성인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7%로,「장애인」,「여성」다음으로 높은 순위임


ㅇ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며 성별에 따른 차이는 거의 없음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2020) >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0)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자료: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실태조사」



- 3 -

생활환경

2020년 고령자의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3.7배, 부상률은 1.6배 수준 

ㅇ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7.7명으로 전년 대비 2.0명, 보행교통사고 부상률은 113.6명으로 38.0명 감소함

-  고령자의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3.7배, 부상률은 1.6배 수준으로 고령자의 보행안전성은 취약한 상태임


ㅇ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비중은 전년보다 소폭 감소한 3.4%로, '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ㅇ '19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 중 77명은 학대피해 경험이 있으며, 여자의 피해 경험률이 102.1명으로 남자(44.1명)보다 2.3배 이상 높은 수준임


ㅇ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5명 중 1명(21.9%)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고, 자동차 운전을 그만둔 평균 나이는 65.8세임


< 보행사고 사망률 >

< 학대피해 경험률(65세이상) >

 
 

자료: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 현황」

자료:

보건복지부,「노인학대현황」


- 4 -
















2021 고령자 통계 



















 

<특별기획>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삶

1. 1인 가구

2020년 전체 고령자 가구의 35.1%가 혼자 사는 고령자 가구임

□ 20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고령자 가구는 473만 2천 가구로, 이 중 35.1%인 166만 1천 가구가 혼자 사는 고령자 1인 가구임 


ㅇ 고령자 가구 및 고령자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이며, 고령자 가구 중 고령자 1인 가구의 비중도 ‘15년 이후 증가 추세임


ㅇ 고령자 1인 가구의 성별 비중은 ‘00년 여자가 85.3%로 남자의 5.8배 수준으로 높았으나 점차 낮아져 ’20년에는 남자의 2.6배 수준인 71.9%에 이름


고령자 1인 가구 중 70대 비중이 44.1%로 여전히 가장 높으나 감소추세이며, 80세 이상의 비중은 28.3%로 증가 추세임


< 고령자 1인 가구 비중>

< 연령대별 고령자 1인 가구 비중 >

 
 

자료: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 고령자 가구 >

(단위: 천가구, %)

고령자 가구

고령자

1인 가구

비중

성별

연령대별

남자

여자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2000

1,734

543

31.3 

14.7 

85.3 

34.6 

52.4 

13.0 

2005

2,448

783

32.0 

17.0 

83.0 

30.0 

53.1 

16.8 

2010

3,111

1,066

34.3 

20.3 

79.7 

25.6 

52.8 

21.6 

20151)

3,720

1,223

32.9 

24.4 

75.6 

25.6 

48.8 

25.6 

2018

4,238 

1,445

34.1

26.6

73.4

26.0

46.4

27.6

2019

4,458 

1,533

34.4

27.4

72.6

26.2

45.4

28.4

2020

4,732 

1,661

35.1

28.1

71.9

27.6

44.1

28.3

자료: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각년도

 주: 1) 2015년 이후는 등록센서스 방식 결과임

- 6 -

2. 1인 가구 추계

고령자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2037년에는 현재의 2배 규모가 될 전망


□ 고령자 1인 가구는 계속 증가하여 ‘37년에는 현재의 2배 수준인 335만 1천 가구, ‘47년에는 405만 1천 가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ㅇ 고령자 1인 가구 중 남자의 비중은 ‘21년 28.3%에서 47년에는 35.9%로 증가하는 반면, 여자는 71.7%에서 64.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ㅇ 연령대별로 보면, 65~69세 고령자 1인 가구의 비중은 줄어드는 반면, 80세 이상의 고령자 1인 가구의 비중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고령자 1인 가구 비중 >

< 연령대별 고령자 1인 가구 비중 >

 
 

자료: 

통계청,「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 고령자 가구 추계 >

(단위: 천가구, %)

고령자 가구

고령자

1인 가구

비중

성별

연령대별

남자

여자

65〜69세

70〜79세

80세 이상

2021

4,880

1,670

34.2

28.3

71.7

26.8

43.6

29.6

2025

6,011

2,064

34.3

30.6

69.4

27.9

42.6

29.5

2030

7,438

2,586

34.8

32.8

67.2

24.8

46.6

28.6

2035

8,788

3,131

35.6

34.1

65.9

21.3

49.2

29.4

2040

10,012

3,623

36.2

35.0

65.0

19.4

46.7

33.9

2045

10,747

3,933

36.6

35.5

64.5

16.3

45.8

37.9

2047

11,058

4,051

36.6

35.9

64.1

16.8

44.8

38.5

자료: 통계청,「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 7 -

3. 거처 유형

2020년 고령자 1인 가구 50.1%는 단독주택에서 거주함 


20년 고령자 1인 가구 2가구 중 1가구(50.1%)는단독주택에서 거주함


ㅇ 단독주택 거주 비중은 남자(55.1%)가 여자(48.2%)보다 높고, 아파트거주 비중은 여자(39.9%)가 남자(32.9%)보다 높음


ㅇ 나이가 많을수록 단독주택 거주 비중이 높고 아파트와 연립·다세대 주택 거주 비중이 낮음


ㅇ 고령자 1인 가구는 단독주택 거주 비중과 주택 이외의 거처에 사는 비중이 전체 고령자 가구에 비하여 높게 나타남


< 고령자 가구 .vs. 고령자 1인 가구 거처 유형(2020) >

< 성별·연령대별 거처유형(2020) >

 
 

자료: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

< 고령자 1인 가구의 거처 유형(2020) >

(단위: 천명, 천가구, %)

 

전체

 

소 계

 

주택

주  택 이외의

거  처

소계

단 독

아파트

연립·

다세대

거주용 

고령자 1인 가구

1,661

100.0

96.7

100.0

50.1

38.0

10.6

1.2

3.3

남  자

466

100.0

94.1

100.0

55.1

32.9

10.3

1.7

5.9

여  자

1,194

100.0

97.7

100.0

48.2

39.9

10.8

1.1

2.3

65〜69세

458

100.0

95.0

100.0

46.2

40.4

11.8

1.7

5.0

70〜79세

733

100.0

97.0

100.0

48.4

39.0

11.3

1.2

3.0

80세 이상

470

100.0

97.8

100.0

56.5

34.2

8.4

0.9

2.2

고령자 가구

4,732

100.0

97.6

100.0

44.6

42.8

10.9

1.6

2.4

자료: 통계청,「인구주택총조사」2020

- 8 -

4. 건강 평가

2020년 주관적 건강평가는 혼자 사는 고령자가 전체 고령자에 비해 부정적 경향


□ 20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2년 전과 동일한 17.1%임


ㅇ 혼자 사는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평가는 남자가 여자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긍정적인 경향을 보임


ㅇ 혼자 사는 고령자의 주관적 건강평가는 전체 고령자에 비해 부정적 경향을 보임

-  전체 고령자 10명 중 4명(38.4%)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하는 반면, 혼자 사는 고령자는 10명 중 5명(49.5%)이 자신의 건강이 나쁘다고 생각함



< 전체 고령자 .vs. 혼자사는 고령자 건강평가 (2020) >

< 성별 건강 평가(2020)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 평가 >

(단위: %)

좋다

보통

이다

나쁘다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혼자

사는

고령자

2016

16.9

2.0

14.8

28.1

55.0

44.1

10.9

2018

17.1

1.9

15.1

28.4

54.5

42.7

11.8

2020

17.1

2.1

15.0

33.3

49.5

42.5

7.0

남   자

24.8

2.5

22.3

36.1

39.1

34.7

4.4

여   자

14.8

2.0

12.8

32.4

52.7

45.0

7.7

65〜69세

23.5

1.7

21.8

44.5

32.0

28.0

4.0

70〜79세

19.1

2.7

16.4

33.5

47.4

41.6

5.8

80세 이상

10.1

1.6

8.5

25.4

64.4

53.8

10.6

전체 고령자(2020)

24.3

3.0

21.3

37.3

38.4

33.2

5.2

자료: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 9 -

5. 건강 관리

2020년 전반적인 건강 관리 실천율은 혼자 사는 고령자가 전체 고령자보다 낮음


□ ‘20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아침 식사하기 86.7%, 정기 건강검진 79.3%, 적정 수면 74.2%, 규칙적 운동 38.6% 순임


ㅇ 정기 건강검진, 적정 수면, 규칙적 운동 실천율은 남자가 여자보다 높았고, 아침 식사하기 실천율은 여자가 남자보다 높았음


ㅇ 나이가 많을수록 아침 식사하기 실천율이 높은 반면, 규칙적 운동과 정기 건강검진 실천율은 낮음


ㅇ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관리 실천율은 전체 고령자에 비해 모든 부문에서 5%p 이상 낮음


< 전체 고령자 .vs. 혼자사는 고령자 건강 관리(2020) >

< 연령대별 건강 관리(2020)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건강 관리 >

(단위: %)    

아침 식사하기

적정 수면(6〜8시간)

규칙적 운동

정기 건강검진

실천함

실천 안함

실천함

실천 안함

실천함

실천 안함

실천함

실천 안함

혼자

사는

고령자 

2016

86.6

13.4

73.5

26.5

41.4

58.6

73.0

27.0

2018

85.5

14.5

74.5

25.5

35.7

64.3

79.2

20.8

2020

86.7

13.3

74.2

25.8

38.6

61.4

79.3

20.7

남   자

81.6

18.4

77.4

22.6

45.5

54.5

85.4

14.6

여   자

88.3

11.7

73.2

26.8

36.4

63.6

77.4

22.6

65〜69세

76.4

23.6

72.9

27.1

45.7

54.3

86.2

13.8

70〜79세

88.5

11.5

75.7

24.3

41.1

58.9

82.6

17.4

80세 이상

91.2

8.8

72.9

27.1

30.3

69.7

70.1

29.9

전체 고령자(2020)

91.7

8.3

82.3

17.7

44.9

55.1

85.1

14.9

자료: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 10 -

6. 스트레스

2020년 혼자 사는 고령자가 전체 고령자에 비해 스트레스 인식도가 낮은 경향


□ 20년 전반적인 생활 및 가정생활에서의 스트레스 인식정도는 혼자 사는 고령자가 전체 고령자에 비해 4%p 이상 낮음


ㅇ 남자가 여자보다 스트레스 인식정도가 높은 경향이 있음


ㅇ 전체 고령자와 비교하면 스트레스 인식도가 낮은 경향이 있으나 극단적인 스트레스를 느끼는 비중은 오히려 혼자 사는 고령자가 높음


< 스트레스(전반적인 생활, 2020) >

< 스트레스(가정 생활, 2020)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스트레스 인식 정도(2020) >

(단위: %)   

느낌

느끼지

않음

매우 많이

느낌

느끼는 편임

느끼지

않는 편임

전혀 느끼지

않음

전반적인 생활

혼자 사는 고령자

100.0

38.5

6.8

31.7

61.5

45.5

16.0

남  자

100.0

44.6

8.2

36.4

55.4

40.3

15.1

여  자

100.0

36.5

6.3

30.2

63.5

47.2

16.3

65〜69세

100.0

43.3

8.3

35.0

56.8

46.1

10.7

70〜79세

100.0

37.3

7.3

30.0

62.7

43.9

18.8

80세 이상

100.0

36.9

5.0

31.9

63.1

47.4

15.7

전체 고령자

100.0

42.7

6.2

36.6

57.3

44.5

12.8

가정생활

혼자 사는 고령자

100.0

35.5

7.3

28.2

64.4

45.2

19.2

남  자

100.0

38.9

9.0

29.9

61.1

42.2

18.9

여  자

100.0

34.5

6.8

27.7

65.5

46.2

19.3

65〜69세

100.0

39.3

10.2

29.1

60.7

46.4

14.3

70〜79세

100.0

34.2

7.2

27.0

65.8

42.8

23.0

80세 이상

100.0

36.9

5.5

29.4

65.1

47.8

17.3

전체 고령자

100.0

39.9

7.2

32.8

60.1

45.0

15.1

자료: 통계청,「사회조사」2020

- 11 -

7. 취업 현황

2020년 10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는 47만 6백 명임


□ 20년 10월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는 47만 6백 명으로 전년 동월 대비 4만 3천여 명 증가함


ㅇ 취업자 성별 비중은 여자가 68.9%로 남자의 2.2배 수준임


ㅇ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의 연령대별 비중은 70대가 48.2%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5~69세(34.3%), 80세 이상(17.5%) 순임


ㅇ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 수는 ‘15년 이후 계속 증가하고 있음


<성별 취업자 수(혼자 사는 고령자)>

<연령대별 취업자 비중(혼자 사는 고령자 >

 
 

자료: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취업자 >

(단위: 천명, %, %p)

2015

2019

2020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취업자

비중

증감

증감

혼자 사는 고령자

329.7

100.0

427.2

100.0

470.6

43.4

100.0

-

남  자

98.2

29.8

128.1

30.0

146.2

18.1

31.1

1.1 

여  자

231.5

70.2

299.1

70.0

324.4

25.3

68.9

- 1.1 

65〜69세

105.9

32.1

143.0

33.5

161.6

18.6

34.3

0.8 

70〜79세

177.6

53.9

210.8

49.3

226.7

15.9

48.2

- 1.1 

80세 이상

46.2

14.0

73.4

17.2

82.3

8.9

17.5

0.3 

자료: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각년도 10월

통계청,「지역별고용조사」65세 이상 1인 가구를 혼자 사는 고령자로 해석함 

- 12 -

8. 생활비 마련 방법

2019년 혼자 사는 고령자 중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사람은 44.6%임


□ 19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순위는 스스로 마련하는 비중이 4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정부 및 사회단체(31.1%), 자녀 및 친척(24.3%) 순임


ㅇ 본인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은 남자가 여자보다 20%p 이상 높음

ㅇ 65~69세의 경우 68.5%가 스스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반면, 80세 이상은 그 비중이 30.0%로 떨어짐


ㅇ 혼자 사는 고령자의 경우 정부 및 사회단체의 지원으로 생활비를 마련하는 비중이 전체 고령자의 2배 수준으로 높음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방법(2019) >

< 전체 고령자 .vs. 혼자 사는 고령자(2019)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생활비 마련 방법 >

(단위: %)

본인 및 배우자 부담

자녀 또는 친척 지원

정부 및 사회단체

소계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 소득

연금, 퇴직 급여

예금

혼자

사는

고령자

2015

100.0

41.6

100.0

39.5

12.2

40.2

8.1

31.8

26.6

2017

100.0

42.8

100.0

41.8

11.1

36.4

10.7

32.6

24.6

2019

100.0

44.6

100.0

47.4

9.9

32.2

10.5

24.3

31.1

남   자

100.0

59.7

100.0

50.6

8.7

31.5

9.2

14.3

26.0

여   자

100.0

39.7

100.0

45.8

10.5

32.5

11.2

27.5

32.8

65〜69세

100.0

68.5

100.0

56.7

5.7

25.3

12.3

11.6

20.0

70〜79세

100.0

42.1

100.0

48.7

12.3

30.8

8.3

26.2

31.7

80세 이상

100.0

30.0

100.0

28.0

12.1

47.4

12.5

31.2

38.8

전체 고령자(2019)

100.0

61.2

100.0

47.4

12.8

32.1

7.7

23.0

15.8

자료: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 13 -

9. 노후 준비

2019년 혼자 사는 고령자 3명 중 1명은 노후 준비를 함


□ ‘19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33.0%는 노후를 준비하고 있고, 67.0%는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ㅇ 혼자 사는 고령자 중 남자의 43.8%가, 여자의 29.6%가 노후 준비를 한다고 응답하여 남자가 여자보다 14.2%p 높음


ㅇ 노후 준비 방법은 국민연금이 36.0%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예금·적금(31.2%), 부동산 운용(11.8%) 순임


ㅇ 혼자 사는 고령자는 3명 중 1명이 노후 준비를 하는 반면, 전체 고령자는 2명 중 1명이 노후 준비를 하고 있음


<  성별 노후 준비 여부(2019) >

< 연령별 노후 준비 방법(2019)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혼자 사는 고령자의 노후 준비 방법 >

(단위: %)

준비

준비

안함

소계

국민

연금

기타1)

공적

연금

사적

연금

퇴직

급여

예금

적금

부동산

운용

기타2)

혼자

사는

고령자

2015

100.0

32.5

100.0

34.3

10.9

8.5

4.1

24.3

15.6

2.3*

67.5

2017

100.0

32.7

100.0

34.4

11.0

9.0

4.2

29.5

11.9

0.0

67.3

2019

100.0

33.0

100.0

36.0

8.6

9.1

2.4

31.2

11.8

0.9

67.0

남   자

100.0

43.8

100.0

42.1

9.6

6.9

5.9

24.9

10.2

0.3

56.2

여   자

100.0

29.6

100.0

33.1

8.1

10.1

0.8

34.1

12.6

1.2

70.4

65〜69세

100.0

50.7

100.0

40.0

5.3

12.6

2.3

31.7

8.0

0.2

49.3

70〜79세

100.0

30.3

100.0

39.3

6.8

7.4

2.3

28.6

14.6

0.8

69.7

80세 이상

100.0

23.6

100.0

22.4

17.9

6.6

3.0

35.5

12.3

2.3

76.4

전체 고령자(2019)

100.0

48.6

100.0

31.1

13.0

8.1

4.7

27.9

14.6

0.6*

51.4

자료: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주: 상대표준오차(RSE) 과대로 ‘*’ 표시함

  1)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 등

  2) ‘주식, 채권 등’ 포함

- 14 -

10.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2020년 혼자 사는 고령자 10명 중 3명은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낌


20년 혼자 사는 고령자의 29.4%는 사회의 전반적인 안전에 대하여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는 전체 고령자가 느끼는 불안보다 약간 높은 수치임


ㅇ 여자가 남자보다, 연령대가 낮을수록 사회 안전에 대하여 불안하다고 인식함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사회 안전에 대한 인식 >

(단위: %)

안  전

보  통

불  안

혼자

사는

고령자

2016

100.0

14.2

42.7

43.1

2018

100.0

16.7

47.4

35.9

2020

100.0

24.3

46.3

29.4

남  자

100.0

29.5

43.0

27.5

여  자

100.0

22.7

47.4

30.0

65〜69세

100.0

24.8

42.6

32.6

70〜79세

100.0

23.3

46.6

30.1

80세 이상

100.0

25.4

48.4

26.2

전체 고령자(2020)

100.0

23.8

47.4

28.9

자료: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 20년 혼자 사는 고령자가 느끼는 사회의 주된 불안 요인으로는 신종질병이 50.3%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국가안보(11.7%), 경제적 위험(11.0%) 순임


ㅇ 나이가 많을수록 신종질병과 범죄 발생을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인식함

ㅇ 신종질병에 대한 불안도는 혼자 사는 고령자가 전체 고령자에 비하여 8.7%p 높음


< 혼자 사는 고령자의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 >

(단위: %)

국가

안보

자연

재해

환경

오염

인재

경제적 위  험

도덕성 부  족

신종

질병

범죄

발생

빈부격차로 인한

계층갈등

혼자

사는

고령자

2016

24.7

5.4

4.1

8.9

9.4

5.8

6.9

29.0

4.9

2018

23.4

11.7

8.4

11.9

8.9

6.1

4.9

19.5

4.9

2020

11.7

4.2

3.6

6.3

11.0

2.8

50.3

7.6

2.5

남   자

16.5

3.0

5.8

5.2

16.0

3.8

39.4

6.2

3.9

여   자

10.2

4.5

2.9

6.6

9.4

2.5

53.7

8.1

2.1

65〜69세

13.6

4.8

5.0

6.4

16.3

3.3

41.4

6.9

2.3

70〜79세

11.6

3.6

3.2

5.9

10.4

2.6

51.9

7.8

3.1

80세 이상

10.6

4.6

3.1

6.7

8.4

2.8

54.0

8.0

1.9

전체 고령자(2020)

16.6

4.4

5.7

5.3

11.2

4.0

41.6

8.1

3.1

자료: 통계청,「사회조사」각년도


- 15 -

 

Ⅰ. 인구·가구

1. 인구 추이

20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의 16.5%, 2025년 초고령사회에 진입


□ ’21년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16.5%인 853만 7천 명임


ㅇ 고령인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25년에는 20.3%로 우리나라가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고, '36년에는 30.5%, ’60년에는 43.9%에 이를 것으로 전망됨


ㅇ 생산연령인구 100명이 부양하는 고령인구를 뜻하는 노년부양비는 ’21년 23.0명, ‘36년에는 51명, ’60년에는 91.4명으로 전망됨


< 고령인구(65세 이상) 및 구성비 >

< 노년부양비 및 노령화지수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 인구 추이 >

(단위: 천 명, %, 명/생산연령인구 100명, 명/유소년인구 100명)

총 인구

65세 이상

노년부양비2)

노령화지수3)

구성비1)

2000

47,008 

3,395 

7.2 

10.1 

34.3 

2010

49,554 

5,366 

10.8 

14.8 

67.2 

2019

51,709 

7,685 

14.9 

20.4 

119.4 

2020

51,781 

8,125 

15.7 

21.7 

129.0 

2021

51,822 

8,537 

16.5

23.0

138.8

2025

51,905

10,511

20.3 

29.3 

189.7 

2030

51,927 

12,980 

25.0 

38.2 

259.6 

2036

51,516 

15,712 

30.5 

51.0 

315.9 

2040

50,855 

17,224 

33.9 

60.1 

345.7 

2050

47,745 

19,007 

39.8 

77.6 

447.2 

2060

42,838 

18,815 

43.9 

91.4 

546.1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주:

1) 구성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 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 16 -

2021년 고령화 정도는 여자 18.7%, 남자 14.3%임


□ 고령화 정도를 성별로 살펴보면, 여자가 18.7%, 남자가 14.3%로 여자의 고령인구 비중이 남자보다 4.4%p 높음


ㅇ 65세 이상 여자 고령인구 100명당 남자 고령인구는 '21년 77.0명에서 계속 증가하여 ’60년 91.3명이 될 것으로 보임


□ 전체 인구의 16.5%인 65세 이상 고령인구의 연령대별 구성비를 보면, 65~69세 5.6%, 70~74세 4.0%, 75세 이상이 6.8%임


ㅇ '21년 65~74세 인구는 499만 1천 명으로 75세 이상 인구보다 144만 5천 명 더 많으나, ‘38년부터는 75세 이상 인구가 더 많아질 것으로 전망됨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 연령대별 고령인구(65세 이상) 구성비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 성 및 연령대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단위: 천 명, %, 명/여자 고령인구 100명)

65세 이상

성별

연령별

남자

여자

성비2)

65~

69세

70~

74세

75세

이상

고령

비중1)

고령

비중1)

구성비3)

구성비3)

구성비3)

2000

3,395 

1,300 

5.5 

2,095 

9.0 

62.1 

1,381 

2.9 

922 

2.0 

1,091 

2.3 

2010

5,366 

2,194 

8.8 

3,172 

12.9 

69.2 

1,878 

3.8 

1,540 

3.1 

1,948 

3.9 

2019

7,685 

3,300 

12.7 

4,385 

17.0 

75.3 

2,450 

4.7 

1,888 

3.7 

3,346 

6.5 

2020

8,125 

3,513 

13.5 

4,613 

17.9 

76.2 

2,660 

5.1 

1,991 

3.8 

3,475 

6.7 

2021

8,537

3,713 

14.3

4,824

18.7

77.0 

2,898 

5.6

2,093 

4.0

3,546

6.8

2030

12,980 

5,889 

22.7 

7,091 

27.3 

83.0 

4,094 

7.9 

3,566 

6.9 

5,319 

10.2 

2038

16,549 

7,620 

29.9 

8,929 

34.7 

85.3 

4,419 

8.6 

3,846 

7.5 

8,283 

16.2 

2040

17,224 

7,942 

31.4 

9,282 

36.3 

85.6 

4,284 

8.4 

4,074 

8.0 

8,866 

17.4 

2050

19,007 

8,841 

37.4 

10,166 

42.2 

87.0 

3,848 

8.1 

3,744 

7.8 

11,415 

23.9 

2060

18,815 

8,980 

42.4 

9,835 

45.4 

91.3 

3,698 

8.6 

3,278 

7.7 

11,838 

27.6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주:

1) 성별 고령비중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성별 인구 × 100

2) 성비 = 남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여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100

3) 연령별 구성비 = 고령 연령대별 인구 ÷ 총 인구 × 100



- 17 -

2. 지역별 고령인구

2021년 고령인구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은 전남(23.8%), 가장 낮은 지역은 세종(9.6%)임


□ ’21년 고령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사회인 지역은 전남(23.8%), 경북(21.5%), 전북(21.4%), 강원(20.9%) 4곳임


ㅇ '28년에는 세종(13.6%)을 제외한 우리나라 모든 지역이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됨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비중 >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 2017~2047」


< 지역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단위: 천 명, %, 위)

2021

2030

2040

2047

고령인구 비중

순위

고령인구 비중

순위

고령인구 비중

순위

고령인구 비중

순위

전국

8,537

16.5

-

12,980 

25.0 

-

17,224 

33.9 

-

18,787 

38.4 

-

서울

1,549

16.2

10

2,219 

24.2 

10

2,827 

32.4 

12

3,048 

36.6 

12

부산

655

19.8

5

911 

29.3 

5

1,071 

37.1 

5

1,099 

41.0 

6

대구

407

16.9

9

601 

26.3 

8

759 

35.5 

8

794 

39.7 

9

인천

422

14.3

14

718 

23.7 

11

999 

33.0 

10

1,113 

37.8 

10

광주

213

14.4

13

320 

22.5 

14

427 

31.9 

14

462 

36.6 

14

대전

217

14.6

12

334 

23.2 

12

443 

32.0 

13

482 

36.4 

15

울산

147

12.9

16

252 

22.9 

13

337 

32.6 

11

358 

37.0 

11

세종

35

9.6

17

72 

14.8 

17

126 

22.4 

17

165 

27.8 

17

경기

1,823

13.5

15

3,109 

21.8 

16

4,409 

30.6 

16

4,937 

35.3 

16

강원

316

20.9

4

470 

30.9 

3

614 

40.5 

3

663 

45.0 

3

충북

290

17.7

7

445 

26.6 

7

603 

35.9 

7

663 

40.6 

7

충남

406

18.3

6

603 

26.0 

9

824 

34.9 

9

927 

40.0 

8

전북

381

21.4

3

516 

30.0 

4

652 

39.4 

4

695 

43.9 

4

전남

417

23.8

1

552 

32.2 

1

701 

42.0 

1

754 

46.8 

1

경북

570

21.5

2

804 

31.0 

2

1,019 

40.8 

2

1,082 

45.4 

2

경남

582

17.4

8

885 

26.6 

6

1,167 

36.5 

6

1,256 

41.4 

5

제주

106

15.7

11

169 

22.5 

15

248 

31.5 

15

287 

36.6 

13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 2017~2047」


- 18 -

3. 고령자 가구 

2021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23.7%임


□ ’21년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는 488만 가구로 전체 가구의 23.7%임


ㅇ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비중은 계속 증가하여 ’47년에는 우리나라 전체 가구의 약 절반(49.6%)이 고령자 가구가 될 것으로 전망됨


ㅇ 가구 유형별로 보면, 1인 가구(34.2%), 부부(33.0%), 부부+미혼자녀(9.8%) 부(모)+미혼자녀(5.5%) 순임


< 고령자 가구 비중 및 가구 유형별 구성비 >

 

자료: 

통계청,「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 고령자 가구 >

(단위: 천 가구, %)

총가구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

고령자

가구1)

비중

부부

부부+

미혼자녀

부(모)+

미혼자녀

1인 가구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00

14,507 

1,734 

11.9 

573 

33.1 

184 

10.6 

79 

4.5 

544 

31.4 

354

20.4 

2005

16,039 

2,350 

14.7 

796 

33.9 

243 

10.3 

116 

4.9 

746 

31.7 

450

19.1 

2010

17,495 

2,923 

16.7 

985 

33.7 

286 

9.8 

149 

5.1 

991 

33.9 

512

17.5 

2015

19,013 

3,664 

19.3 

1,215 

33.2 

367 

10.0 

206 

5.6 

1,203 

32.8 

674

18.4 

2021

20,573

4,880

23.7

1,612

33.0

478

9.8

268

5.5

1,670

34.2

853

17.5

2025

21,342 

6,011 

28.2 

1,967 

32.7 

594 

9.9 

328 

5.5 

2,064 

34.3 

1,058

17.6 

2030

22,036 

7,438 

33.8 

2,420 

32.5 

729 

9.8 

400 

5.4 

2,586 

34.8 

1,302

17.5 

2035

22,497 

8,788 

39.1 

2,821 

32.1 

842 

9.6 

459 

5.2 

3,131 

35.6 

1,533

17.5 

2040

22,651 

10,012 

44.2 

3,136 

31.3 

943 

9.4 

510 

5.1 

3,623 

36.2 

1,799

18.0 

2045

22,456 

10,747 

47.9 

3,251 

30.2 

990 

9.2 

533 

5.0 

3,933 

36.6 

2,041

19.0 

2047

22,303 

11,058 

49.6 

3,302 

29.9 

1,019 

9.2 

547 

4.9 

4,051 

36.6 

2,139

19.3 

자료: 

통계청,「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 19 -

4. 이혼 및 재혼

2020년 전체 이혼과 재혼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이혼과 재혼은 증가


□ ’20년 전체 이혼 건수는 전년 대비 3.9% 감소하였으나 65세 남자와 여자의 이혼은 각각 11.1%, 13.7% 증가함


ㅇ 전체 이혼 건수에서 65세 이상 남녀가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9.3%, 5.0%이며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임


□ ’20년 전체 재혼 건수는 남녀 각각 전년 대비 15.7%, 14.5%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나, 65세 이상 남녀의 재혼은 각각 1.4%, 8.5% 증가함



< 이혼(65세 이상) > 

< 재혼(65세 이상) >

 
 

자료: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


< 이혼 및 재혼 >

(단위: 건, %)

 

이혼

재혼

전체

65세 이상

남자

여자

남자

여자

전체

65세 이상

전체

65세 이상

구성비

구성비

2000

119,455

1,321

1.1

423

0.4

43,370

971

48,132

202

2005

128,035

2,589

2.0

916

0.7

59,662

1,566

66,587

413

2010

116,858

4,346

3.7

1,734

1.5

53,043

2,099

57,451

702

2015

109,153

5,852

5.4

2,655

2.4

46,388

2,672

52,747

1,069

2018

108,684

8,032

7.4

4,148

3.8

41,115

2,759

46,747

1,347

2019

110,831

8,867

8.0

4,647 

4.2 

39,443

2,926

44,500

1,494

2020

106,500

9,854

9.3

5,285

5.0

33,261

2,966

38,064

1,621

증감률

- 3.9

11.1

-

13.7

-

- 15.7

1.4

- 14.5

8.5

자료: 

통계청,「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각년도


- 20 -

5. 주택소유율

2019년 60세 이상 가구주 가구의 67.5%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음


‘19년 60세 이상의 가구주 가구 중 67.5%는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전년 대비 0.3%p 증가한 수치임


□ 70대 가구주 가구의 주택소유율이 70.0%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60대(68.2%), 80세 이상(59.3%) 순임 


ㅇ 60대 가구주 가구의 주택소유율이 ‘16년까지 70대, 80세 이상 가구주 가구에 비하여 높았으나 ‘17년 이후 70대 가구주 가구의 주택소유율이 가장 높음


< 주택 소유율 >

< 연령별 주택 소유율(2019) >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 주택 소유율 >

(단위: %)

60세 이상

연령별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5

67.2

69.9

67.8

54.4

2016

66.7

68.9

67.8

54.9

2017

67.3

68.7

69.1

57.2

2018

67.2

68.2

69.4

58.1

2019

67.5

68.2

70.0

59.3

자료: 

통계청, 「주택소유통계」

주:

1) 주택 소유율 = (주택소유가구 수 ÷ 일반가구 수) × 100. 일반가구 수는 「인구총조사」 자료

2)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21 -

 

Ⅱ. 건강

6. 기대여명

2019년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1.3년, 7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13.2년임


□ '19년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21.3년, 7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13.2년으로 전년 대비 각각 0.5년 늘어남


ㅇ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23.4년으로 남자보다 4.3년, 7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14.6년으로 남자보다 3.1년 더 길었음


□ '19년 우리나라 65세 생존자의 기대여명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보다 높은 수준임


ㅇ 성별로 보면, 65세 여자의 기대여명은 OECD 평균보다 1.8년 높으며, 남자는 0.8년 더 높음 

< OECD 주요 국가의 성별 기대여명(65세, 2019) >

 

OECD

평균1)

호주

캐나다

칠레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일본

한국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스웨덴

스위스

터키

영국

미국

자료: 

OECD,「Health Status」(2021.7.30. 기준)

주:

1) 2019년 자료가 공표된 OECD 36개국의 산술평균임


< 연령별 기대여명1) 2) >

(단위: 년)

65세

75세

전체

전체

남자(A)

여자(B)

차이(B- A)

남자(A)

여자(B)

차이(B- A)

2000

16.4 

14.3 

18.2 

3.9

9.8 

8.5 

10.7 

2.2

2005

17.7 

15.5 

19.6 

4.0

10.6 

9.2 

11.6 

2.4

2010

19.1 

16.8 

21.2 

4.4

11.6 

10.0 

12.9 

2.9

2015

20.3 

18.2 

22.4 

4.2

12.4 

10.8 

13.7 

2.9

2017

20.8 

18.6 

22.7 

4.1

12.7 

11.1 

14.0 

2.9

2018

20.8 

18.7 

22.8 

4.2

12.7 

11.1 

14.1 

2.9

2019

21.3

19.1

23.4

4.3

13.2

11.5

14.6

3.1

자료:

통계청,「생명표」

주:

1) 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산출

2) 16.12.2. 생명표 작성 방법 개선으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됨

 



- 22 -

7. 사망원인별 사망률

2020년 고령자의 사망원인은 암, 심장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알츠하이머병 순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사망원인은 악성신생물(암)(733.3명), 심장질환(331.9명), 폐렴(257.5명), 뇌혈관질환(225.3명) 순임


ㅇ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에 의한 사망은 감소하는 추세이나, 알츠하이머병에 의한 사망은 계속 증가하여, ‘20년 처음으로 고령자 사망원인 5위로 나타남


ㅇ 고령자의 사망률은 전체 인구 사망률과 비교하여 악성신생물(암) 4.6배, 심장질환 5.3배, 폐렴 5.9배, 뇌혈관질환 5.3배, 알츠하이머병 6.2배 수준임


< 고령자(65세 이상) 사망률 >

 

자료: 

통계청,「사망원인통계」


< 사망원인별 사망률1)2) >

(단위: 명/인구 10만 명)

2000

2010

2015

2019

2020

전체인구

1순위

악성신생물(암)

(122.4)

악성신생물(암)

(144.4)

악성신생물(암)

(150.8)

악성신생물(암)

(158.2)

악성신생물(암)

(160.1)

2순위 

뇌혈관질환

(73.6)

뇌혈관질환

(53.2)

심장질환

(55.6)

심장질환

(60.4)

심장질환

(63.0)

3순위

심장질환

(38.7)

심장질환

(46.9)

뇌혈관질환

(48.0)

폐렴

(45.1)

폐렴

(43.3)

4순위

간질환

(23.0)

고의적 자해(자살)

(31.2)

폐렴

(28.9)

뇌혈관질환

(42.0)

뇌혈관질환

(42.6)

5순위

당뇨병

(22.7)

당뇨병

(20.7)

고의적 자해(자살)

(26.5)

고의적 자해(자살)

(26.9)

고의적 자해(자살)

(25.7)

고령인구

(65세 이상)

1순위

악성신생물(암)

(937.3)

악성신생물(암)

(882.4)

악성신생물(암)

(803.0)

악성신생물(암)

(750.5)

악성신생물(암)

(733.3)

2순위 

뇌혈관질환

(789.9)

뇌혈관질환

(409.4)

심장질환

(351.0)

심장질환

(335.7)

심장질환

(331.9)

3순위

심장질환

(363.5)

심장질환

(344.0)

뇌혈관질환

(311.1)

폐렴

(283.1)

폐렴

(257.5)

4순위

당뇨병

(220.0)

당뇨병

(153.1)

폐렴

(209.1)

뇌혈관질환

(232.0)

뇌혈관질환

(225.3)

5순위

만성하기도질환

(210.3)

폐렴

(127.6)

당뇨병

(133.2)

당뇨병

(87.1)

알츠하이머병

(91.4)

자료: 

통계청,「사망원인통계」

주:

1)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포함

2) 만성하기도 질환은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



- 23 -

8. 운동 실천율

2019년 고령자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 39.9%, 유산소 신체활동 33.0%, 근력운동 18.3% 순


□ '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운동별 실천율은 걷기(39.9%), 유산소 신체활동(33.0%), 근력운동(18.3%) 순이고, 유산소 신체활동과 걷기 실천율은 전년 대비 각각 4.9%p, 2.6%p 증가함


ㅇ 성별로 보면, 남자의 운동 실천율이 여자보다 모든 항목에서 높았으며, 근력운동(21.8%p) > 걷기(7.8%p) > 유산소 신체활동(6.5%p) 순으로 격차가 큼


ㅇ 65세 이상 고령자는 저 연령층(19~64세) 대비 운동 실천율이 낮았으며, 유산소 신체활동(15.2%p) > 근력운동(6.0%p) > 걷기(3.5%p) 순의 격차를 보임


< 성별 운동 실천율(2019) >

< 연령대별 운동 실천율(2019) >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 고령자(65세 이상) 운동 실천율 >

(단위: %)

걷기 실천율1)

근력운동 실천율2)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3)

전체

전체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5

54.6 

60.0 

51.0 

6.1 

12.6 

1.8 

-

-

-

2008

49.9 

60.2 

42.8 

9.9 

19.7 

3.3 

-

-

-

2010

39.8 

44.2 

36.6 

11.9 

20.6 

5.8 

-

-

-

2016

35.4 

39.0 

32.7 

15.2 

24.7 

8.4 

34.4

43.4

27.9

2017

35.7 

42.2 

30.8 

17.5 

28.8 

9.0 

29.4

32.6

26.9

2018

37.3 

46.1 

30.8 

18.3 

30.3 

9.5 

28.1

33.4

24.3

2019

39.9

44.3

36.5

18.3

30.5

8.7

33.0

36.6

30.1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2)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3)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고강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

-  중강도 신체활동: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



- 24 -

9. 본인부담 의료비

20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는 479만 6천 원,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는 111만 7천 원임


□ '19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건강보험 상 1인당 진료비는 479만 6천 원, 본인부담 의료비는 111만 7천 원으로 각각 전년 대비 30만 9천 원, 7만 1천 원 증가함


ㅇ 고령자의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 의료비는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각각 2.9배, 2.7배 수준임


ㅇ '19년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중은 전년과 동일하며, 고령자(23.3%)가 전체 인구(24.6%)보다 1.3%p 낮았음


< 1인당 본인부담 의료비 >

<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비중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통계」


< 1인당 진료비 및 본인부담 의료비 >

(단위: 억 원, 천 원, %)

전체

65세 이상

진료비1)

(A)

본인

부담금

(B)

본인

부담금

비중4)

진료비1)

(A)

본인

부담금

(B)

본인

부담금

비중4)

1인당

진료비2)

1인당

본인

부담금3)

1인당

진료비2)

1인당

본인

부담금3)

2011

462,379

938

116,727

237

25.2

153,893

2,968

35,805

691

23.3

2012

478,392 

963 

121,246 

244 

25.3 

164,494 

3,008 

38,553 

705 

23.4 

2013

509,262 

1,019 

128,458 

257 

25.2 

180,852 

3,151 

42,578 

742 

23.5 

2014

549,639 

1,092 

137,534 

273 

25.0 

199,687 

3,326 

47,074 

784 

23.6 

2015

587,869 

1,164 

148,147 

293 

25.2 

222,361 

3,573 

53,426 

859 

24.0 

2016

651,844 

1,284 

164,532 

324 

25.2 

252,692 

3,921 

61,583 

955 

24.4 

2017

707,525 

1,389 

177,772 

349 

25.1 

283,247 

4,162 

69,074 

1,015 

24.4 

2018

779,104 

1,526 

191,614 

375 

24.6 

318,235 

4,487 

74,183 

1,046 

23.3 

2019

861,110 

1,676

212,228

413

24.6

357,925

4,796

83,351

1,117

23.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통계」

주:

1)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2)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3) 1인당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4) 본인부담금 비중 = 본인부담금(B) ÷ 진료비(A) × 100



- 25 -

10. 노인 복지시설

2020년 노인 복지시설은 8만 2,544개소로 전년 대비 4.0% 증가함


□ '20년 노인 복지시설 수는 8만 2,544개소로 전년 대비 4.0% 증가함


ㅇ 노인 복지시설 수는 인구 고령화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고 있음


ㅇ 재가노인 복지시설은 전년 대비 2,391개소(49.6%) 증가한 반면, 노인주거 복지시설은 30개소(7.9%) 감소함

ㅇ 노인주거복지시설은 계속 감소추세이나, 다른 노인 복지시설은 증가하고 있으며, 그 중 재가노인복지시설의 증가세가 가장 큼


< 노인 복지시설 수 >

 

자료: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 노인 복지시설 수 >

(단위: 개소)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73,774

75,029

75,708

76,371

77,395

79,382

82,544

노인주거복지시설

소계

443

427

425

404

390

382

352

양로시설

272

265

265

252

238

232

209

노인공동생활가정

142

131

128

119

117

115

107

노인복지주택

29

31

32

33

35

35

36

노인의료복지시설

소계

4,841

5,063

5,163

5,242

5,287

5,529

5,725

노인요양시설

2,707

2,933

3,136

3,261

3,390

3,595

3,84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134

2,130

2,027

1,981

1,897

1,934

1,881

노인여가복지시설

소계

65,665

66,292

66,787

67,324

68,013

68,413

69,005

노인복지관

344

347

350

364

385

391

398

경로당

63,960

64,568

65,044

65,604

66,286

66,737

67,316

노인교실

1,361

1,377

1,393

1,356

1,342

1,285

1,291

재가노인복지시설1)

소계

2,797

3,089

3,168

3,216

3,494

4,821

7,212

방문요양서비스

992

1,021

1,009

1,001

1,051

1,513

2,656

주야간보호서비스

913

1,007

1,086

1,174

1,312

1,816

2,321

단기보호서비스

96

112

95

80

73

78

73

방문목욕서비스

588

617

588

609

650

942

1,596

방문간호서비스2)

-

-

-

10

21

60

95

복지용구지원서비스3)

-

-

-

-

-

0

86

재가노인지원서비스

208

332

390

342

387

412

385

노인보호전문기관

28

29

29

32

33

34

35

노인일자리지원기관4)

0

129

136

153

160

184

196

학대피해노인쉼터5)

-

-

-

-

18

19

19

자료: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주:

1)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병행하는 시설은 각 서비스마다 1개소로 집계함

2)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6.7.1.)

3)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9.12.12.)

4)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3.12.15.)

5)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9.2.7.)


- 26 -

11. 주관적 건강평가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건강이 좋다는 응답한 비중은 24.3%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가 자신의 건강 상태에 대해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24.3%이고, 2년 전에 비해 1.5%p 증가함


ㅇ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남자는 32.0%, 여자는 18.5%로 남자가 여자보다 13.5%p 더 높았음


ㅇ 건강이 좋다고 응답한 비중은 10년 전에 비해 남자는 3.3%p, 여자는 3.8%p 더 높음


< 주관적 건강상태 “좋음” (65세이상) >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주관적 건강평가(65세 이상)1) >

(단위: %)   

 

좋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좋다

좋은 편이다

나쁜 편이다

매우 나쁘다

2012

100.0

19.5

3.2

16.3

31.1

49.4

38.4

11.0

2014

100.0

20.9

2.7

18.2

31.4

47.7

38.4

9.4

2016

100.0

22.3

3.1

19.2

34.2

43.5

35.5

7.9

2018

100.0

22.8

2.5

20.3

33.6

43.5

35.1

8.4

2020

100.0

24.3

3.0

21.3

37.3

38.4

33.2

5.2

남자

100.0

32.0

4.0

28.0

36.8

31.2

27.5

3.7

여자

100.0

18.5

2.3

16.2

37.6

43.9

37.6

6.3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은 편이다' 또는 '매우 좋다'는 응답자의 비중임



- 27 -

12. 건강검진 수검률

2019년 65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은 69.9%로 2013년 이후 계속 증가함


□ '19년 65세 이상 건강검진 수검률은 69.9%로 ’13년 이후 계속 증가함


ㅇ 남자의 건강검진 수검률은 73.4%로 여자(67.1%)보다 6.3%p 높았음


ㅇ연령별 건강검진 수검률은 65~69세가 81.2%로 가장 높았고, 70~79세 74.4%, 80세 이상 45.8% 순임


< 건강검진 수검률 >

< 연령별 건강검진 수검률(2019)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 건강검진 수검률1)>

(단위: %)

65세이상

65~69세

70~79세

80세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0

58.0

63.4

53.9

73.3

74.2

72.4

60.5

64.0

57.8

30.7

39.0

26.8

2011

61.8

67.0

57.8

77.2

78.3

76.0

65.0

67.8

62.9

35.4

44.0

31.4

2012

62.7

67.3

59.2

76.2

76.3

76.0

66.5

69.0

64.6

37.3

45.8

33.3

2013

61.9

66.6

58.3

76.5

76.7

76.3

66.0

68.3

64.2

37.3

45.3

33.5

2014

64.6

68.8

61.3

78.3

78.4

78.1

68.7

70.5

67.3

40.8

48.4

37.1

2015

66.7

71.3

63.1

80.3

80.6

80.0

70.9

73.1

69.1

42.7

50.9

38.6

2016

68.1

72.3

64.7

81.8

81.8

81.8

72.6

74.2

71.2

44.5

52.7

40.2

2017

68.9

73.2

65.4

83.0

83.1

82.9

73.6

75.3

72.1

45.5

53.7

41.0

2018

68.8

72.4

65.8

80.2

79.6

80.8

72.4

74.1

71.0

43.5

52.0

38.9

2019

69.9

73.4

67.1

81.2

80.6

81.8

74.4

75.6

73.4

45.8

54.1

41.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주:

1) 건강검진수검률 = (1차검진 수검인원 ÷ 1차검진 대상인원) × 100



- 28 -

13.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2020년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9.7%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함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9.7%로 전년 대비 0.5%p 증가함


ㅇ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인구 고령화에 따라 계속 증가하여 있음


ㅇ 성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여자가 12.6%로 남자(5.8%)의 2.2배 수준임


ㅇ 장기요양인정자 비중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져 80세 이상은 26.8%임


<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 연령별 장기요양인정자 비중(2020) >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 장기요양인정자 비중1)2)3) >

(단위: %)

 

 

65세이상

65~69세

70~79세

80세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5

6.6

4.0

8.5

1.3

1.3

1.3

5.0

3.7

5.9

18.7

11.5

21.8

2016

7.1

4.3

9.2

1.4

1.4

1.4

5.1

3.8

6.2

20.0

12.2

23.5

2017

7.6

4.6

9.9

1.4

1.5

1.4

5.3

3.9

6.4

21.6

13.2

25.5

2018

8.4

5.1

10.9

1.5

1.6

1.5

5.7

4.3

6.9

23.6

14.6

27.9

2019

9.2

5.6

12.0

1.7

1.7

1.6

6.3

4.7

7.7

25.4

15.8

30.1

2020

9.7

5.8

12.6

1.7

1.8

1.6

6.7

4.9

8.2

26.8

16.7

31.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주:

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 100

2)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중 1- 5등급 판정자와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임

3)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에 신설됨

- 29 -

 

Ⅲ. 소득보장

14. 자산 소유액 및 구성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순자산액은 전년 대비 1천 383만 원 증가한 3억 4,954만 원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3억 4,9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1천 383만 원 증가함


ㅇ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순자산액은 전체 가구의 96.3% 수준이며, 순자산액이 가장 높은 50대의 85.3% 수준임 


ㅇ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경우 부동산이 자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80.2%로 가장 높으며, 저축의 비중은 14.2%로 타 연령대에 비하여 낮은 편임


<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순자산(2020) >

< 가구주 연령대별 가구 자산 구성비(2020) >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가계금융복지조사」


< 고령자(65세 이상) 가구 자산 소유액 및 구성1) >

(단위: 만 원)

순자산2)

자산

0

부채

금융자산

실물자산

금융부채

임대

보증금

저축액

현거주지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2013

25,769

28,951

4,337

3,519

818

24,614

23,812

803

3,182

1,659

1,523

2014

26,365

29,720

4,422

3,664

758

25,298

24,175

1,123

3,355

1,705

1,650

2015

27,961

31,732

4,864

4,030

833

26,868

25,959

909

3,771

1,990

1,781

2016

29,636

33,627

5,176

4,335

841

28,451

27,441

1,010

3,991

2,064

1,928

2017

30,767

34,946

5,671

4,766

905

29,274

28,241

1,034

4,179

2,236

1,943

2018

33,676

37,787

6,207

5,318

889

31,580

30,236

1,344

4,111

2,232

1,879

2019

33,571

37,830

6,191

5,250

941

31,638

30,384

1,255

4,259

2,312

1,947

2020

34,954

39,426

6,688

5,618

1,070

32,738

31,632

1,106

4,472

2,388

2,084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조사년도 3월 31일 기준

2) 순자산 = 자산 -  부채



- 30 -

15. 은퇴연령층 빈곤율

2019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2016년 이후 개선되고 있음


□ '19년 66세 이상 은퇴연령층의 소득 분배지표는 상대적 빈곤율 43.2%, 지니계수 0.389, 소득 5분위 배율 7.21배로 '16년 이후 모든 지표에서 소득분배 정도가 개선되고 있으나,


ㅇ '18년 기준 우리나라 은퇴연령층(66세 이상)의 상대적 빈곤율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국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남


< OECD 주요 국가 은퇴연령층의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 2018) >

 

자료: 

OECD,「Social and Welfare Statistics」(2021.8.3.) 

주:

OECD 주요 국가의 상대적 빈곤율은 2018년 기준임 


< 노인빈곤율1) >

(단위: %, 배)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2)

지니계수3)

소득 5분위 배율4)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18~65세

(근로연령인구)

66세 이상

(은퇴연령인구)

2012

13.9

47.0

0.369

0.458

7.13

11.48

2013

13.8

47.7

0.357

0.453

6.74

11.23

2014

13.7

46.0

0.348

0.450

6.49

10.73

2015

12.9

44.3

0.337

0.427

6.09

9.27

2016

12.9

45.0

0.338

0.425

6.12

9.05

2017

12.6

44.0

0.337

0.419

6.09

8.82

2018

11.8

43.4

0.325

0.406

5.67

7.94

2019

11.1

43.2

0.317

0.389

5.40

7.21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기준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2)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3)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4)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 31 -

16. 고용률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 실업률은 3.6%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고용률은 34.1%로 전년(32.9%) 대비 1.2%p 상승함


ㅇ 고령자의 고용률은 15세 이상 인구 전체 고용률(60.1%)에 비해 낮은 수준이나, '15년 이후 상승 추세에 있음


ㅇ 고령자의 실업률은 '18년까지 3% 미만을 유지하였으나, '20년에는 전년 대비 0.4%p 상승한 3.6%임


< 고령자(65세 이상)의 취업 현황 >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 고령자(65세 이상)의 경제활동 현황 >

(단위: 천 명, %)

고령층인구

고용률1)

실업률2)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2011

5,527

1,642

1,606

36

29.1

2.2

2012

5,766

1,770

1,733

37

30.1

2.1

2013

6,022

1,879

1,851

28

30.7

1.5

2014

6,277

1,995

1,954

41

31.1

2.1

2015

6,534

2,034

1,985

48

30.4

2.4

2016

6,767

2,116

2,068

49

30.6

2.3

2017

7,071

2,228

2,166

62

30.6

2.8

2018

7,386

2,381

2,311

70

31.3

2.9

2019

7,713

2,622

2,538

85

32.9

3.2

2020

8,146

2,879

2,774

105

34.1

3.6

전체3)(2020년)

44,785

28,012

26,904

1,108

60.1

4.0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고용률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고령자(65세 이상) 실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3) 15세 이상 인구임



- 32 -

□ (산업별 취업자)'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산업별 취업자 비중은 사업·개인·공공서비스 및 기타(43.2%), 농림어업(25.1%), 도소매·음식숙박업(14.1%) 순임


ㅇ 전체 취업자보다 고령층의 종사 비중이 높은 산업은 농림어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임


< 고령자(65세 이상)의 산업별1) 취업자 분포 >

(단위: 천 명, %)

취업자

소계

농림어업

광·제조업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

금융업

2016

2,068

100.0

28.4

6.2

6.2

65.4

3.3

16.6

38.4

7.1

2017

2,166

100.0

27.4

6.8

6.6

65.8

3.3

16.1

39.7

6.7

2018

2,311

100.0

27.4

6.7

6.6

65.9

3.6

15.4

39.9

7.1

2019

2,538

100.0

25.6

6.4

6.3

68.0

3.7

14.6

42.8

7.0

2020

2,774

100.0

25.1

6.1

6.0

68.9

3.9

14.1

43.2

7.7

전체2)(2020년)

26,094

100.0

5.4

16.3

16.3

78.3

7.5

21.0

38.0

11.8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대상임


□ (직업별 취업자)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직업별 취업자 비중은 단순노무종사자(36.0%), 농림어업 숙련종사자(24.2%), 서비스·판매 종사자(17.5%), 기능·기계조작 종사자(13.5%) 순임


ㅇ 전체 취업자와 비교하면, 단순노무 종사자와 농림어업 숙련종사자의 비중이 매우 높으며, 관리자·전문가 및 사무 종사자의 비중은 상대적으로 낮음


< 고령자(65세 이상)의 직업별1) 취업자 분포 > 

(단위: 천 명, %) 

취업자

소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

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종사자

기능·

기계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16

2,068

100.0

4.5

2.6

16.8

26.8

12.8

36.5

2017

2,166

100.0

4.8

2.5

17.0

25.9

12.7

37.0

2018

2,311

100.0

5.1

3.0

17.0

26.0

13.2

35.7

2019

2,538

100.0

5.5

3.0

17.7

24.6

13.5

35.8

2020

2,774

100.0

5.3

3.4

17.5

24.2

13.5

36.0

전체2)(2020년)

26,094

100.0

21.8

17.4

22.1

5.1

19.7

13.8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8년) 기준임

2) 15세 이상 전체 취업자 대상임



- 33 -

17. 공적연금 수급률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53.1%는 공적연금을 받고 있음

□ 65세 이상 고령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매년 증가하여, '20년에는 전체 고령자의 53.1%가 공적연금을 받고 있음


ㅇ 여자의 공적연금 수급률은 남자(72.6%)의 약 53% 수준임


ㅇ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70~74세의 연금 수급률이 61.8%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65~69세(61.5%), 75~79세(55.1%), 80세 이상(30.2%) 순임


< 공적연금 수급률 >

< 성 및 연령별 공적연금 수급률(2020) >

 
 

자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통계연보」 /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통계집」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통계연보」 / 국방부,「군인연금통계연보」


< 공적연금 수급률(65세 이상) >

(단위: %, 명)

공적연금 수급률1)

공적연금 

수급자 수2)

국민연금

구성비

공무원연금

구성비

사학연금

구성비

군인연금

구성비

2016

44.6 

3,015,710 

2,664,358 

88.3 

256,695 

8.5 

41,736 

1.4 

52,921 

1.8 

2017

46.9 

3,313,618 

2,936,683 

88.6 

279,524 

8.4 

42,508 

1.3 

54,903 

1.7 

2018

48.6 

3,584,900 

3,180,045 

88.7 

300,037 

8.4 

47,084 

1.3 

57,734 

1.6 

2019

50.9 

3,914,457 

3,478,558 

88.9 

323,430 

8.3 

52,326 

1.3 

60,143 

1.5 

2020

53.1

4,315,019

3,842,189

89.0

351,922

8.2

58,749

1.4

62,159

1.4

남자

72.6

2,550,846

2,212,516

86.7

252,006

9.9

43,786

1.7

42,538

1.7

여자

38.2

1,764,173

1,629,673

92.4

99,916

5.7

14,963

0.8

19,621

1.1

65~69세

61.5

1,636,608

1,475,061

90.1

122,097

7.5

23,846

1.5

15,604

1.0

70~74세

61.8

1,229,798

1,112,513

90.5

91,567

7.4

14,619

1.2

11,099

0.9

75~79세

55.1

881,907

794,671

90.1

65,338

7.4

10,375

1.2

11,523

1.3

80세 이상

30.2

566,706

459,944

81.2

72,920

12.9

9,909

1.7

23,933

4.2

자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통계연보」 /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통계집」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통계연보」 / 국방부,「군인연금통계연보」

주:

1) 공적연금 수급률 = 공적연금 수급자 수(65세 이상) ÷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 각 연금별 노령(퇴직, 퇴역)연금 및 장애(장해, 상이)연금, 유족(퇴직 유족)연금 수급자 수의 합계임



- 34 -

18.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2021년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55~79세 고령자는 68.1%이고, 근로 희망 사유는 생활비 보탬이 가장 많았음 


□ ’21년 55~79세 고령자 중 장래에 일하기를 원하는 비중은 68.1%로 전년 대비 0.7%p 증가함 


로 희망 사유로는「생활비 보탬」이 58.7%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일하는 즐거움」33.2%으로 나타남


성별로 보면, 남자(77.4%)가 여자(59.6%)보다 장래에 일하기를 희망하고, 근로 희망 사유는 남녀 모두「생활비 보탬」,「일하는 즐거움」순임


< 장래 근로 원함(55세~79세) >

< 취업을 원하는 이유(55세~79세, 2021) >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55~79세) >

(단위: %)

장래

근로 원함

소계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2015

61.2

100.0

35.9

57.1

1.8

1.6

3.6

0.1

2016

61.5

100.0

34.8

58.1

2.2

1.5

3.3

0.0

2017

62.6

100.0

34.4

58.3

2.3

1.6

3.3

0.1

2018

64.1

100.0

33.9

59.0

2.2

1.5

3.3

0.0

2019

64.9

100.0

32.8

60.2

2.0

1.7

3.2

0.0

2020

67.4

100.0

33.8

58.8

2.3

1.7

3.3

0.0

2021

68.1

100.0

33.2

58.7

2.3

2.0

3.8

0.0

남 자

77.4

100.0

35.2

56.5

3.2

2.0

3.1

0.0

여 자

59.6

100.0

30.7

61.4

1.1

2.0

4.7

0.0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각년도 5월


- 35 -

 

Ⅳ. 사회참여·관계

19. 평생교육 참여율

2020년 평생교육에 참여한 65~79세 고령층은 29.5%로 전년 대비 3.0%p 감소함


□ '20년 평생교육에 참여한 65~79세 고령층은 29.5%로 전년 대비 3.0%p 감소함


ㅇ 고령층의 유형별 평생교육 참여 현황을 보면, 형식교육 참여 비중은 0.1%로 전년과 같은 수준이고, 비형식교육 참여 비중은 29.4%로 전년 대비 3.0%p 감소함


ㅇ 직업과 관련된 목적의 비형식 교육을 받은 고령층 인원은 6.0%로 전년 대비 1.1%p 증가함 


< 평생교육 참여율 >

< 고령층(65~79세)의 유형별 평생교육 참여율 >

 
 

자료: 

한국교육개발원,「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 평생교육 참여율1) >

(단위: %)

전체

65~79세

참여율2)

참여율2)

형식교육3)

비형식

교육4)

형식교육3)

비형식

교육4)

직업관련 목적5)

직업관련 목적5)

2018

41.2

2.3

40.4

18.8

32.7

0.1

32.6

5.5

2019

41.7

1.5

40.9

18.7

32.5

0.1

32.4

4.9

2020

40.0

1.4

39.3

20.1

29.5

0.1

29.4

6.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주:

1) 지난 1년간, 25∼79세 한국 성인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중

2)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동시 학습 인원 포함

3)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4)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

5)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고용안정 등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 36 -

20. 노인차별

2020년 성인의 7.7%는 노인이 인권침해·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생각함


□ '20년 19세 이상 성인 중 인권침해나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7.7%로,장애인,여성다음으로 높은 순위임


ㅇ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 노인이라고 생각하는 남, 여의 비중은 모두 7.7%로 성별 차이는 없었음


ㅇ 노인차별에 대한 인식은 60세 이상과 타 연령대 간 10%p 이상 큰 차이가 있음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0) >

< 연령대별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0, 노인) >

 
 

자료: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실태조사」


< 인권침해·차별을 많이 받는 집단(2020)1)2) >

(단위: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민

전과자

성소수자

비정규직

전체

13.8

4.8

7.7

21.9

2.5

6.6

6.0

3.6

5.8

성별

남자

8.9

4.8

7.7

22.5

2.1

6.7

5.9

3.6

6.8

여자

18.6

4.8

7.7

21.3

3.0

6.4

6.0

3.7

4.8

연령대별

29세 이하

14.5

4.7

3.5

23.8

1.7

6.3

4.4

6.4

5.8

30대

12.8

6.2

3.4

28.4

2.0

5.8

4.0

4.4

5.0

40대

14.7

5.5

4.0

23.2

2.4

7.5

5.5

4.0

6.2

50대

15.4

4.8

6.2

17.8

3.3

7.9

7.4

3.3

6.7

60세 이상

12.2

3.6

16.5

18.8

2.9

5.7

7.4

1.3

5.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실태조사」

주:

1)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각 집단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1순위로 응답한 비중임



- 37 -

21. 세대갈등

2020년 고령층과 젊은층 간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 정도는 2.7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감소함


□ '20년 우리나라 국민의 고령층과 젊은층 간 세대갈등에 대한 인식정도는 2.7점으로 전년 대비 0.1점 감소함


ㅇ 고령층과 젊은층 간 세대갈등은 모든 연령층에서 비슷하게 인식함


< 세대갈등 인식 >

< 연령별 세대갈등 인식(2020) >

 
 

자료: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


< 세대갈등1) 인식2) >

(단위: 점, %)

평균3)

전혀 

심하지 않다(1점)

별로

심하지 않다(2점)

약간 심하다(3점)

매우 심하다(4점)

2014

2.7 

2.3 

35.4 

47.9 

14.4 

2015

2.8 

2.8 

32.1 

49.9 

15.2 

2016

2.8 

2.7 

33.4 

49.3 

14.5 

2017

2.7 

2.7 

35.0 

48.6 

13.7 

2018

2.8 

3.3 

32.2 

49.7 

14.7 

2019

2.8 

2.5 

33.5 

49.7 

14.4 

2020

2.7

2.9

36.2

49.8

11.1

19~29세

2.7

2.1

35.8

49.1

13.0

30~39세

2.7

2.7

37.3

47.7

12.4

40~49세

2.7

2.1

37.4

50.5

10.0

50~59세

2.7

4.3

34.3

49.8

11.6

60세 이상

2.7

3.2

36.2

50.8

9.8

자료: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노인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임

2)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3) 4점 척도(1점: 전혀 심하지 않다 ∼ 4점: 매우 심하다)에 대한 평균값임



- 38 -

22. 가족관계 만족도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61.9%는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함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61.9%가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남


ㅇ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68.8%, 여자는 52.5%가 만족하여, 부인보다 남편의 만족도가 16.3%p 높게 나타남


□ 고령자의 70.4%가 자녀와의 관계에 대해 만족하고 있으며, 이는 2년 전보다 2.3%p 증가한 수치임


ㅇ성별로 살펴보면, 남자는 69.7%, 여자는 70.8%가 만족하여, 남자보다 여자의 만족도가 1.1%p 높게 나타남


< 배우자와의 관계 만족도(2020) >

< 자녀와의 관계 만족도(2020) >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 가족 관계 만족도1) >

(단위: %)

 

배우자와의 관계

자녀와의 관계

만족2)

보통

불만족3)

만족2)

보통

불만족3)

2018

60.8

32.2

7.0

68.1

26.3

5.6

2020

61.9

31.3

6.8

70.4

24.7

4.9

남 자

68.8

27.4

3.8

69.7

25.1

5.1

여 자

52.5

36.7

10.8

70.8

24.4

4.7

65〜69세

62.3

32.1

5.6

69.6

26.1

4.3

70〜79세

61.3

30.9

7.9

70.6

24.4

5.1

80세 이상

62.8

30.9

6.3

71.1

23.5

5.4

자료: 

통계청,「사회조사」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 ‘매우 만족’과 ‘약간 만족’을 합한 수치임

3) ‘약간 불만족’과 ‘매우 불만족’을 합한 수치임


- 39 -

23. 주관적 노인연령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74.1%가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인식함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74.1%가 노인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함


ㅇ 노인의 연령 기준을 70세 이상으로 생각하는 비중은 남자가 76.8%로 여자의 72.0%보다 높게 나타남


ㅇ 연령별로는 65〜69세가 76.0%로 타 연령대에 비하여 70세 이상을 노인으로 인식하는 비중이 가장 높게 나타남 


ㅇ 65세 이상 고령자가 인식하는 노인의 주관적 노인 연령은 70.5세이며, 이 중 남자가 인식하는 노인 연령은 70.8세로 여자의 70.2세보다 높게 나타남


< 성별·연령별  주관적 노인 연령(2020) >

< 성별 주관적 노인 연령 비중(2020) >

 
 

자료: 

보건복지부,「노인실태조사」


< 주관적 노인연령(2020)1) >

(단위: %)

69세이하

70세이상

주관적 

노인 연령(세)

70〜74세

75〜79세

80세이상

전체

25.9

74.1

52.7

14.9

6.5

70.5

남 자

23.2

76.8

52.5

17.3

7.0

70.8

여 자

28.0

72.0

52.8

13.0

6.2

70.2

65〜69세

24.0

76.0

52.3

16.1

7.6

70.8

70〜79세

27.1

72.9

52.6

14.8

5.5

70.3

80세이상

26.4

73.6

53.4

13.1

7.1

70.3

자료: 

보건복지부,「노인실태조사」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40 -

24. 연명의료 반대율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함


 ’20년 65세 이상 노인의 85.6%는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한다고 응답함


* 연명의료: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과정 등 기간만을 연장하는 것


ㅇ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비중은 남녀 각각 85.6%, 85.7%로 성별 간 큰 차이는 없음


ㅇ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비중은 85세 이상에서 89.1%로 가장 높았고, 65세~69세에서 84.5%로 가장 낮았으며, 나이가 많을수록 연명의료를 반대하는 비중이 높게 나타남


< 성별 연명의료 반대율(2020) >

< 연령별 연명의료 반대율(2020) >

 
 

자료: 

보건복지부,「노인실태조사」


< 연명의료 반대율1) >

(단위: %)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자

여자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세이상

2020

85.6

85.6

85.7

84.5

85.5

85.7

87.3

89.1

자료: 

보건복지부,「노인실태조사」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41 -

 

Ⅴ. 생활환경

2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3.4%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가구의 비중은 전년 대비 0.5%p 감소한 3.4%로, '17년 이후 감소세를 보임


ㅇ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중은 고령자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1.2%p 낮았음


ㅇ 면적 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고령자 가구가 일반 가구보다 1.7%p 낮은 반면, 시설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고령자 가구와 일반 가구가 동일함


ㅇ 수도권 거주 고령자 가구의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은 3.0%로 비수도권 거주 가구(3.8%)보다 0.8%p 낮음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

< 세부항목별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2020) >

 
 

자료: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 최저주거기준1) 미달가구 >

(단위: %)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면적기준 미달가구2)

시설기준 미달가구3)

침실기준 미달가구4)

일반가구

2017

5.9

4.1

3.3

0.3

2018

5.7

4.0

3.1

0.4

2019

5.3

3.8

3.0

0.3

2020

4.6

3.3

2.8

0.2

수도권6)

5.6

4.6

3.0

0.2

비수도권

3.6

2.1

2.6

0.2

고령자 가구5)

2017

5.3

1.7

4.3

0.1

2018

4.1

1.4

3.4

0.1

2019

3.9

1.5

3.1

0.0

2020

3.4

1.6

2.8

0.0

수도권6)

3.0

2.2

2.0

-

비수도권

3.8

1.2

3.4

0.0

자료: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주:

1)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490호(’11.5.27)에 따른 기준임

2) 가구원 수별 주거면적이 1인- 14㎡, 2인- 26㎡, 3인- 36㎡, 4인- 43㎡, 5인- 46㎡, 6인- 55㎡ 미만인 가구

3)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4) 가구원 수별 방수가 1인- 1개, 2인- 1개, 3인- 2개, 4인- 3개, 5인- 3개, 6인- 4개 미만인 가구

5)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6) 서울, 인천, 경기


- 42 -

26. 주거만족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택 만족도는 2.92점, 주거환경 만족도는 2.93점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가구의 주택 만족도는 2.92점으로 전년과 동일수준이고, 주거환경에 대한 만족도는 2.93점으로 전년 대비 0.06점 상승함


ㅇ 일반가구에 비해 고령자 가구의 주택 만족도 0.08점, 주거환경 만족도는 0.04점 낮았음


ㅇ 주거환경에 대한 세부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소음문제, 대기오염, 지역유대 항목에서는 고령자 가구의 만족도가 높았으나, 이외 11개 항목 에서는 일반가구의 만족도가 더 높았음


< 주택 및 주거환경 만족도 >

(단위: 점)

일반가구

고령자 가구3)

2018

2019

2020

2018

2019

2020

주택 만족도1)

2.98

3.00

3.00

2.89

2.92

2.92

주거환경 만족도2)

2.94

2.94

2.97

2.89

2.87

2.93

편의시설

2.94

2.91

2.93

2.78

2.75

2.78

의료·복지시설

2.91

2.89

2.91

2.74

2.72

2.75

공공시설

2.92

2.94

2.95

2.78

2.79

2.82

문화시설

2.74

2.71

2.65

2.59

2.55

2.51

공원·녹지

2.92

2.98

3.01

2.81

2.89

2.94

대중교통

2.93

2.97

2.99

2.81

2.85

2.89

주차시설

2.77

2.84

2.85

2.76

2.82

2.83

보행안전

2.99

3.03

3.05

2.95

2.98

3.02

교육환경

2.93

2.95

2.95

2.82

2.83

2.85

치안문제

3.00

3.05

3.07

2.95

2.99

3.02

소음문제

2.87

2.91

2.91

2.86

2.92

2.94

주변청결

3.01

3.07

3.08

2.98

3.04

3.05

대기오염

2.96

3.00

3.05

2.98

3.03

3.08

지역유대

3.06

3.07

3.06

3.09

3.13

3.14

자료: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주:

1)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2)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3)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 43 -

27. 보행안전성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7.7명, 부상률은 113.6명임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7.7명으로 전년 대비 2.0명, 보행교통사고 부상률은 113.6명으로 38.0명 감소함


ㅇ 고령자의 보행교통사고 사망률은 전체 인구의 3.7배, 부상률은 1.6배 수준으로, 고령자의 보행안전성은 전체 인구와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태에 놓여있는 것으로 나타남


<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

<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

 
 

자료: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 보행교통사고 사상자 현황 >

(단위: 명, 명/10만 명)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사망률1)

부상률2) 

전체

2016

1,714 

3.3 

49,723 

97.1 

2017

1,675 

3.3 

47,707 

92.9 

2018

1,487 

2.9 

46,400 

89.9 

2019

1,302 

2.5 

47,200 

91.3 

2020

1,093

2.1

36,939

71.3

65세 이상

2016

866 

12.8 

10,693 

158.2 

2017

906 

12.8 

11,224 

158.8 

2018

842 

11.4 

11,124 

150.9 

2019

743 

9.7 

11,653 

151.6 

2020

628

7.7

9,233

113.6 

자료: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주:


1) 보행교통사고 사망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 ÷ 해당 연령대 인구 × 100,000.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 보행교통사고 부상률 = 해당 연령대 보행교통사고 부상자 수 ÷ 해당 연령대 인구 × 100,000.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 44 -

28. 고령자 학대피해 경험률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10만 명당 77명은 학대피해를 경험함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고령자 10만 명당 77.0명으로 전년 대비 8.8명 증가함


ㅇ 여자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102.1명으로 남자의 경험률인 44.1명 대비 2.3배 이상 높은 수준임


ㅇ 학대피해 경험률은 나이가 많을수록 높아지고, 80세 이상의 학대피해 경험률은 122.5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남


< 학대피해 경험률(65세 이상) >

< 성 및 연령대별 학대피해 경험률(2020, 65세 이상) >

 
 

자료: 

보건복지부,「노인학대현황」


< 고령자(65세 이상) 학대피해1)2) 경험률 >

(단위: 명/10만 명)

학대피해

경험률3)

성별4)

연령별5)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16

60.1 

39.1 

75.5 

26.7 

49.3 

69.8 

115.9 

2017

63.4 

37.4 

82.5 

32.4 

55.2 

71.7 

111.0 

2018

70.4 

43.0 

90.8 

34.7 

66.4 

79.1 

117.6 

2019

68.2 

38.5 

90.6 

37.5 

63.0 

72.9 

112.5 

2020

77.0

44.1

102.1

46.6 

69.6 

83.6 

122.5 

자료: 

보건복지부,「노인학대현황」

주:

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로 구분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 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를 의미함

3)학대피해 경험률 = 학대피해노인 수 ÷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000.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4)성별 학대피해 경험률 = 성별 학대피해노인 수 ÷ 성별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000. 성별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5)연령대별 학대피해 경험률 = 연령대별 학대피해노인 수 ÷ 연령대별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000. 연령대별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 45 -

29. 운전자 비율

2020년 65세 이상 고령자 5명 중 1명은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음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 중 21.9%는 자동차 운전을 하고 있고, ‘17년 대비 3.1%p 증가함


ㅇ 65세 이상 고령자 자동차 운전 비중은 ‘11년(12.2%)보다 9.7%p 증가함


ㅇ ‘20년 자동차 운전을 그만둔 평균나이는 65.8세로 3년 전보다 3.7세 높아짐


□ '20년 65세 이상 고령자의 자동차 운전사고 중 65~69세의 사고율이 48.0%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은 70~74세(28.7%), 75~79세(15.8%) 순임


< 운전자 비율1) >

(단위: %, 세)

현재하고 있음

전에는 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평생 한 적 없음

그만둔 평균 나이

2011

12.2 

8.4 

57.7

79.4 

2014

16.1 

8.9 

59.7

75.0 

2017

18.8 

10.5 

62.1

70.7 

2020

21.9

17.8

65.8

60.4

남자

41.5

33.0

66.7

25.5

여자

7.1

6.3

62.2

86.7

65~69세

39.2

11.5

61.2

49.2

70~74세

23.5

20.2

65.5

56.3

75~79세

11.9

24.1

67.2

64.0

80~84세

4.2

20.2

69.3

75.6

85세이상

1.7

13.2

67.0

85.1

자료: 

보건복지부,「노인실태조사」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2020)1) >

(단위: 건, 명, %)

사고건수

구성비

사망자수

구성비

치사율

부상자수

구성비

합계

31,072

100.0

720

100.0

2.3

44,269

100.0

65~69세

14,916

48.0

256

35.6

1.7

21,669

48.9

70~74세

8,911

28.7

200

27.8

2.2

12,747

28.8

75~79세

4,894

15.8

141

19.6

2.9

6,810

15.4

80~84세

1,830

5.9

92

12.8

5.0

2,393

5.4

85세 이상

521

1.7

31

4.3

6.0

650

1.5 

자료: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주:

1) 가해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해당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자와 부상자임

- 46 -

 

Ⅵ. 통계표


Ⅰ. 인구·가구

1. 인구추이

1- 1. 인구추이49

1- 2. 성, 연령별 고령인구50

2. 지역별 고령인구52

3. 고령자 가구54

4. 이혼 및 재혼55

5. 주택 소유율56



Ⅱ. 건강

6. 기대여명57

7. 사망원인별 사망률58

8. 운동 실천율60

9. 본인부담 의료비61

10. 노인 복지시설62

11. 주관적 건강평가63

12. 건강검진 수검률64

13. 장기요양인정자 비중65








Ⅲ. 소득보장

14. 자산 소유액 및 구성66

15. 은퇴연령층 빈곤율67

16. 고용률

16- 1. 고용률68

16- 2. 산업별 취업자 분포69

16- 3. 직업별 취업자 분포70

17. 공적연금 수급률71

18.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72


Ⅳ. 사회참여·관계

19. 평생교육 참여율73

20. 노인차별73

21. 세대갈등74

22. 가족관계 만족도75

23. 주관적 노인연령76

24. 연명의료 반대율76


Ⅴ. 생활환경

2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77

26. 주거만족도78

27. 보행안전성79

28. 고령자 학대피해 경험률80

 29. 운전자 비율

29- 1. 운전자 비율81

29- 2.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81




1- 1. 인구 추이


(단위: 명, %, 명/생산연령인구 100명, 명/유소년인구 100명)

총 인구

65세 이상

노년부양비2)

노령화지수3)

구성비1)

2000

47,008,111 

3,394,896 

7.2 

10.1 

34.3 

2005

48,184,561 

4,320,787 

9.0 

12.5 

46.8 

2010

49,554,112 

5,366,109 

10.8 

14.8 

67.2 

2011

49,936,638 

5,515,179 

11.0 

15.0 

71.0 

2012

50,199,853 

5,766,729 

11.5 

15.6 

76.1 

2013

50,428,893 

6,022,659 

11.9 

16.3 

81.5 

2014

50,746,659 

6,277,126 

12.4 

16.8 

87.0 

2015

51,014,947 

6,541,168 

12.8 

17.5 

93.0 

2016

51,217,803 

6,757,083 

13.2 

18.0 

98.4 

2017

51,361,911 

7,066,060 

13.8 

18.8 

105.1 

2018

51,606,633 

7,372,160 

14.3 

19.6 

111.9 

2019

51,709,098 

7,684,919 

14.9 

20.4 

119.4 

2020

51,780,579 

8,125,432 

15.7 

21.7 

129.0 

2021

51,821,669 

8,537,023 

16.5 

23.0 

138.8 

2022

51,846,339 

8,974,643 

17.3 

24.3 

150.0 

2023

51,868,100 

9,447,274 

18.2 

25.8 

162.9 

2024

51,887,623 

9,944,702 

19.2 

27.4 

175.7 

2025

51,905,126 

10,511,160 

20.3 

29.3 

189.7 

2026

51,920,462 

11,114,363 

21.4 

31.4 

206.0 

2027

51,933,215 

11,589,115 

22.3 

33.0 

220.0 

2028

51,941,946 

12,117,527 

23.3 

35.0 

234.8 

2029

51,940,598 

12,517,340 

24.1 

36.5 

246.2 

2030

51,926,953 

12,979,573 

25.0 

38.2 

259.6 

2035

51,629,895 

15,237,275 

29.5 

48.4 

308.5 

2040

50,855,376 

17,223,537 

33.9 

60.1 

345.7 

2045

49,574,038 

18,329,352 

37.0 

69.0 

392.8 

2050

47,744,500 

19,007,129 

39.8 

77.6 

447.2 

2055

45,405,902 

18,814,803 

41.4 

82.6 

492.3 

2060

42,837,900 

18,814,555 

43.9 

91.4 

546.1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주:

1) 구성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총 인구 × 100

2) 노년부양비 = 고령인구(65세 이상) ÷ 생산연령인구(15∼64세) × 100

3) 노령화지수 = 고령인구(65세 이상) ÷ 유소년인구(0∼14세) × 100



- 49 -

1- 2. 성, 연령별 고령 인구


(단위: 천 명, %, 명/여자 고령인구 100명)

65세 이상

성별

남자

여자

성비2)

고령 비중1)

고령 비중1)

2000

3,395 

1,300 

5.5 

2,095 

9.0 

62.0 

2005

4,321 

1,721 

7.1 

2,600 

10.9 

66.2 

2010

5,366 

2,194 

8.8 

3,172 

12.9 

69.2 

2011

5,515 

2,264 

9.0 

3,251 

13.1 

69.7 

2012

5,767 

2,382 

9.5 

3,385 

13.5 

70.4 

2013

6,023 

2,504 

9.9 

3,519 

14.0 

71.1 

2014

6,277 

2,624 

10.3 

3,654 

14.4 

71.8 

2015

6,541 

2,749 

10.7 

3,793 

14.9 

72.5 

2016

6,757 

2,852 

11.1 

3,905 

15.3 

73.0 

2017

7,066 

3,002 

11.7 

4,064 

15.9 

73.9 

2018

7,372 

3,150 

12.2 

4,223 

16.4 

74.6 

2019

7,685 

3,300 

12.7 

4,385 

17.0 

75.3 

2020

8,125 

3,513 

13.5 

4,613 

17.9 

76.2 

2021

8,537 

3,713 

14.3 

4,824 

18.7 

77.0 

2022

8,975 

3,927 

15.1 

5,048 

19.5 

77.8 

2023

9,447 

4,161 

16.0 

5,286 

20.4 

78.7 

2024

9,945 

4,403 

17.0 

5,541 

21.4 

79.5 

2025

10,511 

4,675 

18.0 

5,836 

22.5 

80.1 

2026

11,114 

4,966 

19.1 

6,148 

23.7 

80.8 

2027

11,589 

5,200 

20.0 

6,389 

24.6 

81.4 

2028

12,118 

5,466 

21.0 

6,652 

25.6 

82.2 

2029

12,517 

5,663 

21.8 

6,854 

26.4 

82.6 

2030

12,980 

5,889 

22.7 

7,091 

27.3 

83.0 

2035

15,237 

6,981 

27.1 

8,256 

31.9 

84.5 

2040

17,224 

7,942 

31.4 

9,282 

36.3 

85.6 

2045

18,329 

8,475 

34.5 

9,855 

39.4 

86.0 

2050

19,007 

8,841 

37.4 

10,166 

42.2 

87.0 

2055

18,815 

8,833 

39.3 

9,982 

43.5 

88.5 

2060

18,815 

8,980 

42.4 

9,835 

45.4 

91.3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 2017~2067」

주:

1) 성별 고령비중 = 성별 고령인구(65세 이상) ÷ 성별 인구 × 100

2) 성비 = 남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여자 고령인구(65세 이상) × 100

3) 연령별 구성비 = 고령 연령대별 인구 ÷ 총 인구 × 100



- 50 -


(단위: 천 명, %, 명/여자 고령인구 100명)

연령별

65~69세

70~74세

75세 이상

구성비3)

구성비3)

구성비3)

2000

1,381 

2.9 

922 

2.0 

1,091 

2.3 

2005

1,690 

3.5 

1,215 

2.5 

1,416 

2.9 

2010

1,878 

3.8 

1,540 

3.1 

1,948 

3.9 

2011

1,846 

3.7 

1,587 

3.2 

2,082 

4.2 

2012

1,875 

3.7 

1,674 

3.3 

2,218 

4.4 

2013

1,915 

3.8 

1,754 

3.5 

2,354 

4.7 

2014

2,006 

4.0 

1,764 

3.5 

2,508 

4.9 

2015

2,106 

4.1 

1,780 

3.5 

2,656 

5.2 

2016

2,210 

4.3 

1,729 

3.4 

2,818 

5.5 

2017

2,287 

4.5 

1,757 

3.4 

3,023 

5.9 

2018

2,358 

4.6 

1,796 

3.5 

3,217 

6.2 

2019

2,450 

4.7 

1,888 

3.7 

3,346 

6.5 

2020

2,660 

5.1 

1,991 

3.8 

3,475 

6.7 

2021

2,898 

5.6 

2,093 

4.0 

3,546 

6.8 

2022

3,075 

5.9 

2,170 

4.2 

3,730 

7.2 

2023

3,294 

6.4 

2,242 

4.3 

3,911 

7.5 

2024

3,530 

6.8 

2,334 

4.5 

4,081 

7.9 

2025

3,714 

7.2 

2,538 

4.9 

4,259 

8.2 

2026

3,962 

7.6 

2,769 

5.3 

4,383 

8.4 

2027

4,058 

7.8 

2,942 

5.7 

4,590 

8.8 

2028

4,173 

8.0 

3,155 

6.1 

4,790 

9.2 

2029

4,136 

8.0 

3,385 

6.5 

4,996 

9.6 

2030

4,094 

7.9 

3,566 

6.9 

5,319 

10.2 

2035

4,199 

8.1 

3,951 

7.7 

7,088 

13.7 

2040

4,284 

8.4 

4,074 

8.0 

8,866 

17.4 

2045

3,829 

7.7 

4,172 

8.4 

10,329 

20.8 

2050

3,848 

8.1 

3,744 

7.8 

11,415 

23.9 

2055

3,332 

7.3 

3,774 

8.3 

11,709 

25.8 

2060

3,698 

8.6 

3,278 

7.7 

11,838 

27.6 



- 51 -

2. 지역별 고령인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2005

2010

2015

2020

2021

고령인구 비중

고령인구 비중

고령인구 비중

고령인구 비중

고령인구 비중

전국

4,321 

9.0 

5,366 

10.8 

6,541 

12.8 

8,125 

15.7 

8,537 

16.5

서울

706 

7.0 

928 

9.2 

1,209 

12.2 

1,480 

15.4 

1,549 

16.2

부산

301 

8.4 

391 

11.2 

495 

14.3 

625 

18.7 

655 

19.8

대구

195 

7.8 

247 

10.0 

308 

12.5 

388 

16.0 

407 

16.9

인천

177 

6.9 

230 

8.4 

303 

10.5 

397 

13.4 

422 

14.3

광주

100 

6.9 

130 

8.7 

164 

10.9 

204 

13.7 

213 

14.4

대전

100 

6.8 

128 

8.5 

162 

10.5 

206 

13.7 

217 

14.6

울산

56 

5.2 

74 

6.7 

99 

8.5 

137 

12.0 

147 

12.9

세종

-

-

-

-

20 

10.8 

32 

9.3 

35 

9.6

경기

745 

7.0 

990 

8.5 

1,281 

10.3 

1,709 

12.7 

1,823 

13.5

강원

186 

12.5 

223 

15.0 

253 

16.7 

302 

20.0 

316 

20.9

충북

174 

11.7 

204 

13.4 

229 

14.4 

277 

17.0 

290 

17.7

충남

264 

13.8 

309 

14.9 

330 

15.7 

389 

17.7 

406 

18.3

전북

250 

13.7 

284 

15.8 

321 

17.5 

369 

20.6 

381 

21.4

전남

317 

17.1 

349 

19.7 

370 

20.6 

408 

23.1 

417 

23.8

경북

370 

14.0 

424 

16.1 

466 

17.4 

549 

20.7 

570 

21.5

경남

326 

10.5 

386 

12.0 

450 

13.5 

554 

16.5 

582 

17.4

제주

55 

10.1 

68 

12.3 

82 

13.7 

101 

15.1 

106 

15.7

자료: 

통계청,「장래인구특별추계(시도): 2017~2047」



- 52 -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2025

2030

2035

2040

2047

고령인구 비중

고령인구 비중

고령인구 비중

고령인구 비중

고령인구 비중

전국

10,511 

20.3 

12,980 

25.0 

15,237 

29.5 

17,224 

33.9 

18,787 

38.4 

서울

1,862 

19.9 

2,219 

24.2 

2,540 

28.4 

2,827 

32.4 

3,048 

36.6 

부산

784 

24.4 

911 

29.3 

1,004 

33.4 

1,071 

37.1 

1,099 

41.0 

대구

494 

21.1 

601 

26.3 

691 

31.2 

759 

35.5 

794 

39.7 

인천

550 

18.4 

718 

23.7 

867 

28.4 

999 

33.0 

1,113 

37.8 

광주

261 

18.0 

320 

22.5 

377 

27.3 

427 

31.9 

462 

36.6 

대전

270 

18.4 

334 

23.2 

392 

27.7 

443 

32.0 

482 

36.4 

울산

193 

17.3 

252 

22.9 

302 

28.2 

337 

32.6 

358 

37.0 

세종

49 

11.6 

72 

14.8 

97 

18.3 

126 

22.4 

165 

27.8 

경기

2,379 

17.0 

3,109 

21.8 

3,792 

26.2 

4,409 

30.6 

4,937 

35.3 

강원

387 

25.6 

470 

30.9 

546 

35.9 

614 

40.5 

663 

45.0 

충북

357 

21.6 

445 

26.6 

529 

31.4 

603 

35.9 

663 

40.6 

충남

488 

21.5 

603 

26.0 

714 

30.4 

824 

34.9 

927 

40.0 

전북

441 

25.2 

516 

30.0 

587 

34.7 

652 

39.4 

695 

43.9 

전남

475 

27.4 

552 

32.2 

630 

37.1 

701 

42.0 

754 

46.8 

경북

673 

25.7 

804 

31.0 

922 

36.1 

1,019 

40.8 

1,082 

45.4 

경남

716 

21.4 

885 

26.6 

1,039 

31.7 

1,167 

36.5 

1,256 

41.4 

제주

132 

18.5 

169 

22.5 

208 

26.9 

248 

31.5 

287 

36.6 

- 53 -

3. 고령자 가구


(단위: 천 가구, %)

총가구

고령자 가구 유형 및 구성비

고령자

가구1)

비중

부부

부부+

미혼

자녀

부(모)+

미혼

자녀

1인 가구

기타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00

14,507 

1,734 

11.9 

573 

33.1 

184 

10.6 

79 

4.5 

544 

31.4 

354

20.4 

2005

16,039 

2,350 

14.7 

796 

33.9 

243 

10.3 

116 

4.9 

746 

31.7 

450

19.1 

2010

17,495 

2,923 

16.7 

985 

33.7 

286 

9.8 

149 

5.1 

991 

33.9 

512

17.5 

2011

17,879 

3,022 

16.9 

1,015 

33.6 

296 

9.8 

157 

5.2 

1,018 

33.7 

535

17.7 

2012

18,119 

3,170 

17.5 

1,062 

33.5 

312 

9.8 

169 

5.3 

1,060 

33.5 

568

17.9 

2013

18,388 

3,331 

18.1 

1,113 

33.4 

329 

9.9 

181 

5.4 

1,107 

33.2 

602

18.1 

2014

18,705 

3,492 

18.7 

1,162 

33.3 

347 

9.9 

193 

5.5 

1,153 

33.0 

637

18.2 

2015

19,013 

3,664 

19.3 

1,215 

33.2 

367 

10.0 

206 

5.6 

1,203 

32.8 

674

18.4 

2016

19,281 

3,818 

19.8 

1,261 

33.0 

373 

9.8 

212 

5.5 

1,275 

33.4 

697

18.3 

2017

19,571 

3,998 

20.4 

1,339 

33.5 

391 

9.8 

223 

5.6 

1,347 

33.7 

699

17.5 

2018

19,871 

4,205 

21.2 

1,399 

33.3 

406 

9.7 

232 

5.5 

1,431 

34.0 

737

17.5 

2019

20,116 

4,388 

21.8 

1,455 

33.2 

423 

9.6 

241 

5.5 

1,500 

34.2 

769

17.5 

2020

20,350 

4,642 

22.8 

1,536 

33.1 

450 

9.7 

255 

5.5 

1,589 

34.2 

812

17.5 

2021

20,573 

4,880 

23.7 

1,612 

33.0 

478 

9.8 

268 

5.5 

1,670 

34.2 

853

17.5 

2022

20,787 

5,132 

24.7 

1,689 

32.9 

502 

9.8 

281 

5.5 

1,762 

34.3 

899

17.5 

2023

20,986 

5,405 

25.8 

1,773 

32.8 

530 

9.8 

295 

5.5 

1,857 

34.4 

949

17.6 

2024

21,171 

5,691 

26.9 

1,864 

32.8 

561 

9.9 

311 

5.5 

1,955 

34.3 

1,000

17.6 

2025

21,342 

6,011 

28.2 

1,967 

32.7 

594 

9.9 

328 

5.5 

2,064 

34.3 

1,058

17.6 

2026

21,501 

6,356 

29.6 

2,082 

32.8 

633 

10.0 

348 

5.5 

2,176 

34.2 

1,118

17.6 

2027

21,648 

6,631 

30.6 

2,164 

32.6 

658 

9.9 

361 

5.4 

2,274 

34.3 

1,174

17.7 

2028

21,785 

6,936 

31.8 

2,262 

32.6 

688 

9.9 

377 

5.4 

2,387 

34.4 

1,222

17.6 

2029

21,915 

7,167 

32.7 

2,336 

32.6 

708 

9.9 

388 

5.4 

2,478 

34.6 

1,258

17.5 

2030

22,036 

7,438 

33.8 

2,420 

32.5 

729 

9.8 

400 

5.4 

2,586 

34.8 

1,302

17.5 

2035

22,497 

8,788 

39.1 

2,821 

32.1 

842 

9.6 

459 

5.2 

3,131 

35.6 

1,533

17.5 

2040

22,651 

10,012 

44.2 

3,136 

31.3 

943 

9.4 

510 

5.1 

3,623 

36.2 

1,799

18.0 

2045

22,456 

10,747 

47.9 

3,251 

30.2 

990 

9.2 

533 

5.0 

3,933 

36.6 

2,041

19.0 

2047

22,303 

11,058 

49.6 

3,302 

29.9 

1,019 

9.2 

547 

4.9 

4,051 

36.6 

2,139

19.3 

자료: 

통계청,「장래가구특별추계: 2017~2047」

주:

1) 가구주의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

- 54 -

4. 이혼 및 재혼


(단위: 건)

65세

이상

이혼

재혼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0

1,321

423

971

202

 

2001

1,502

467

999

205

2002

1,768

537

1,042

242

2003

2,332

778

1,177

277

2004

2,340

816

1,394

332

2005

2,589

916

1,566

413

 

2006

3,061

1,120

1,746

502

2007

3,581

1,412

1,992

606

2008

4,409

1,738

1,855

548

2009

4,370

1,739

2,065

641

2010

4,346

1,734

2,099

702

 

2011

4,484

1,789

2,234

799

2012

4,836

1,955

2,449

912

2013

5,464

2,317

2,515

938

2014

5,914

2,721

2,467

902

2015

5,852

2,655

2,672

1,069

 

2016

6,101

2,910

2,568

1,109

2017

6,883

3,427

2,684

1,202

2018

8,032

4,148

2,759

1,347

2019

8,867

4,647

2,926

1,494

2020

9,854

5,285

2,966

1,621

자료: 

통계청, 「인구동태통계연보(혼인, 이혼편)」각년도




- 55 -

5. 주택 소유율


(단위: %)

60세 이상

연령별

60~69세

70~79세

80세 이상

2015

67.2

69.9

67.8

54.4

2016

66.7

68.9

67.8

54.9

2017

67.3

68.7

69.1

57.2

2018

67.2

68.2

69.4

58.1

2019

67.5

68.2

70.0

59.3

자료: 

통계청,「주택소유통계」

주:

1) 주택 소유율 = (주택소유가구 수 ÷ 일반가구 수) × 100. 일반가구 수는 「인구총조사」 자료

2) 가구주 연령이 60세 이상인 가구를 대상으로 함


- 56 -

6. 기대여명1)2)


(단위: 년)

65세

75세

전체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0

16.4 

14.3 

18.2 

9.8 

8.5 

10.7 

2001

16.6 

14.5 

18.4 

9.9 

8.6 

10.8 

2002

16.8 

14.7 

18.5 

10.0 

8.7 

10.8 

2003

17.1 

15.1 

18.9 

10.3 

9.0 

11.2 

2004

17.4 

15.3 

19.2 

10.4 

9.1 

11.4 

2005

17.7 

15.5 

19.6 

10.6 

9.2 

11.6 

2006

17.9 

15.8 

19.8 

10.8 

9.4 

11.8 

2007

18.2 

16.0 

20.2 

11.0 

9.5 

12.1 

2008

18.6 

16.3 

20.7 

11.3 

9.7 

12.5 

2009

19.0 

16.7 

21.1 

11.6 

10.0 

12.9 

2010

19.1 

16.8 

21.2 

11.6 

10.0 

12.9 

2011

19.4 

17.1 

21.5 

11.8 

10.1 

13.0 

2012

19.5 

17.2 

21.5 

11.8 

10.1 

13.1 

2013

19.9 

17.6 

21.9 

12.1 

10.5 

13.4 

2014

20.2 

17.9 

22.3 

12.4 

10.7 

13.7 

2015

20.3 

18.2 

22.4 

12.4 

10.8 

13.7 

2016

20.6 

18.4 

22.6 

12.6 

11.0 

13.9 

2017

20.8 

18.6 

22.7 

12.7 

11.1 

14.0 

2018

20.8 

18.7 

22.8 

12.7 

11.1 

14.1 

2019

21.3

19.1

23.4

13.2

11.5

14.6

자료: 

통계청,「생명표」

주:

1) 연령별 총 생존년수를 연령별 생존자 수로 나누어 산출

2) 16.12.2. 생명표 작성 방법 개선으로 '70∼'14년 생명표 수치가 갱신됨


- 57 -

7. 사망원인별 사망률1)2)3)


(단위: 명/인구 10만 명)

65세 이상

1순위

2순위

3순위

4순위

5순위

2000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937.3

789.9

363.5 

220.0

210.3

2001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당뇨병

933.2

776.9 

313.8 

232.3 

229.0 

2002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만성 하기도 질환

당뇨병

977.0

790.8 

335.2 

28876

231.8 

2003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961.7

747.3 

311.8 

224.8

217.1 

2004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937.0

674.2 

312.8 

210.2 

187.3 

2005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924.5

589.8 

331.6 

200.3 

161.6 

2006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905.6

545.2 

338.9 

194.0 

143.3 

2007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902.0

511.5 

349.1 

181.8 

146.7 

2008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885.5

460.3 

333.5 

158.0 

136.1 

2009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만성 하기도 질환

865.4

410.7 

332.6 

146.6 

124.4 

2010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폐렴

882.4

409.4 

344.0 

153.1 

127.6 

2011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당뇨병

폐렴

847.8

381.1 

361.2 

155.4 

143.2 

2012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폐렴

당뇨병

852.9

372.9 

367.1 

166.4 

163.0 

2013

악성신생물(암)

뇌혈관질환

심장 질환

폐렴

당뇨병

836.6

353.0 

335.6 

166.6 

148.5 

2014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당뇨병

827.4

339.0 

323.6 

177.5 

136.1 

2015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당뇨병

803.0

351.0 

311.1 

209.1 

133.2 

2016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당뇨병

796.2

357.7 

286.9 

225.1 

119.5 

2017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뇌혈관질환

폐렴

당뇨병

784.4

361.3 

268.6 

257.6 

108.2 

2018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당뇨병

763.0

360.8 

295.3 

260.1 

98.5 

2019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당뇨병

750.5

335.7

283.1

232.0

87.1

2020

악성신생물(암)

심장 질환

폐렴

뇌혈관질환

알츠하이머병

733.3

331.9

257.5

225.3

91.4

자료: 

통계청,「사망원인통계」

주:

1) 사망률 = 사망자 수(65세 이상) ÷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000

2) 심장질환은 허혈성 심장질환과 기타 심장질환을 포함

3) 만성하기도 질환은 기관지염, 천식, 폐기종 등 만성적으로 호흡에 장애를 주는 폐질환의 총칭

- 58 -


(단위: 명/인구 10만 명)

65세 이상

6순위

7순위

8순위

9순위

10순위

2000

고혈압성 질환

폐렴

간 질환

운수사고

호흡기 결핵

107.4

93.2

88.1

73.1

56.2

2001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폐렴

운수사고

호흡기 결핵

121.2 

84.4 

66.9 

62.0 

51.4 

2002

고혈압성 질환

간 질환

폐렴

운수사고

고의적 자해(자살)

124.1 

80.0 

61.9 

61.4 

56.2 

2003

고혈압성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간 질환

폐렴

운수사고

119.8 

72.7 

72.1 

63.0 

60.8 

2004

고혈압성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폐렴

간 질환

운수사고

107.6 

79.3 

76.3 

63.1 

59.1 

2005

고혈압성 질환

폐렴

고의적 자해(자살)

간 질환

운수사고

93.3 

87.3 

80.9 

58.4 

55.6 

2006

폐렴

고혈압성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간 질환

92.1 

91.9 

72.4 

54.0 

52.4 

2007

고혈압성 질환

폐렴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간 질환

104.0 

87.7 

75.5 

52.2 

48.7 

2008

폐렴

고혈압성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간 질환

98.7 

86.1 

71.7 

48.2 

46.6 

2009

폐렴

고혈압성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간 질환

111.5 

83.7 

78.8 

47.6 

43.4 

2010

만성 하기도 질환

고혈압성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운수사고

간 질환

122.8 

82.9 

81.9 

44.7 

43.8 

2011

만성 하기도 질환

고혈압성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알츠하이머병

간 질환

117.5 

85.0 

79.7 

42.9 

42.2 

2012

만성 하기도 질환

고혈압성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알츠하이머병

운수사고

127.4 

85.8 

69.8 

57.3 

41.5 

2013

만성 하기도 질환

고혈압성 질환

알츠하이머병

고의적 자해(자살)

간 질환

109.7 

74.4 

70.8 

64.2 

39.9 

2014

만성 하기도 질환

고혈압성 질환

알츠하이머병

고의적 자해(자살)

간 질환

106.8 

76.3 

69.1 

55.5 

38.1 

2015

만성 하기도 질환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패혈증

108.7 

76.0 

73.7 

58.6 

40.4 

2016

만성 하기도 질환

고혈압성 질환

알츠하이머병

고의적 자해(자살)

패혈증

97.3 

75.9 

70.3 

53.3 

46.9 

2017

만성 하기도 질환

고혈압성 질환

알츠하이머병

패혈증

고의적 자해(자살)

90.7 

77.7 

70.2 

50.4 

47.7 

2018

만성 하기도 질환

알츠하이머병

고혈압성 질환

패혈증

고의적 자해(자살)

84.3 

82.1 

78.1 

56.8 

48.6 

2019

알츠하이머병

만성 하기도 질환

고혈압성 질환

패혈증

고의적 자해(자살)

86.1

75.6

69.7

57.3

46.6

2020

당뇨병

고혈압성 질환

패혈증

만성 하기도 질환

고의적 자해(자살)

86.6

71.2

68.2

66.0

41.7



- 59 -

8. 운동 실천율


(단위: %)

65세 이상

걷기 실천율1)3)

근력운동 실천율1)4)

유산소 신체활동 실천율2)5)

전체

전체

전체

남자

여자

남자

여자

남자

여자

2007

46.8 

50.3 

44.4 

11.6 

19.0 

6.5 

-

-

-

2008

49.9 

60.2 

42.8 

9.9 

19.7 

3.3 

-

-

-

2009

47.1 

54.6 

41.9 

10.7 

19.0 

5.1 

-

-

-

2010

39.8 

44.2 

36.6 

11.9 

20.6 

5.8 

-

-

-

2011

35.9 

45.4 

29.2 

13.2 

24.4 

5.3 

-

-

-

2012

33.5 

41.4 

28.0 

15.0 

25.5 

7.7 

-

-

-

2013

35.3 

42.2 

30.4 

18.7 

30.7 

10.2 

-

-

-

2014

41.3 

47.6 

36.7 

16.8 

28.5 

8.3 

41.1

50.9

33.6

2015

35.8 

41.1 

32.0 

17.7 

30.7 

8.3 

33.7

41.7

27.9

2016

35.4 

39.0 

32.7 

15.2 

24.7 

8.4 

34.4

43.4

27.9

2017

35.7 

42.2 

30.8 

17.5 

28.8 

9.0 

29.4

32.6

26.9

2018

37.3 

46.1 

30.8 

18.3 

30.3 

9.5 

28.1

33.4

24.3

2019

39.9

44.3

36.5

18.3

30.5

8.7

33.0

36.6

30.1

자료: 

질병관리청,「국민건강영양조사」

주:

1) 2005년부터 조사, 2007년부터 조사주기 1년으로 변경

2) 2014년부터 조사

3) 최근 1주일 동안 걷기를 1회 10분 이상, 1일 총 30분 이상 주 5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4) 최근 1주일 동안 팔굽혀펴기, 윗몸 일으키기, 아령, 역기, 철봉 등의 근력운동을 2일 이상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5) 일주일에 중강도 신체활동을 2시간 30분 이상 또는 고강도 신체활동을 1시간 15분 이상 또는 중강도와 고강도 신체활동을 섞어서(고강도 1분은 중강도 2분) 각 활동에 상당하는 시간을 실천한다고 응답한 사람의 비율

-  고강도 신체활동: 격렬한 신체활동으로 숨이 많이 차거나 심장이 매우 빠르게 뛰는 활동

-  중강도 신체활동: 중간 정도의 신체활동으로 숨이 약간 차거나 심장이 약간 빠르게 뛰는 활동



- 60 -

9. 본인부담 의료비


(단위: 억 원, 천 원, %)

65세 이상

진료비1)

본인부담금

본인부담금 비중4)

1인당 진료비2)

1인당 본인부담금3)

2005

60,731 

1,549 

15,155 

387 

25.0 

2006

73,504 

1,805 

17,515 

430 

23.8 

2007

91,190 

2,079 

21,653 

494 

23.7 

2008

107,371 

2,334 

26,350 

573 

24.5 

2009

124,236 

2,574 

30,286 

627 

24.4 

2010

141,350 

2,839 

32,945 

662 

23.3 

2011

153,893 

2,968 

35,805 

691 

23.3 

2012

164,494 

3,008 

38,553 

705 

23.4 

2013

180,852 

3,151 

42,578 

742 

23.5 

2014

199,687 

3,326 

47,074 

784 

23.6 

2015

222,361 

3,573 

53,426 

859 

24.0 

2016

252,692 

3,921 

61,583 

955 

24.4 

2017

283,247 

4,162 

69,074 

1,015 

24.4 

2018

318,235 

4,487 

74,183 

1,046 

23.3 

2019

357,925

4,796

83,351

1,117

23.3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건강보험통계」

주:

1)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환자 진료에 소요된 비용으로 공단부담금 및 환자 본인부담금을 합한 금액임

2) 1인당 진료비 = 진료비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3) 1인당 본인부담금 = 본인부담금 ÷ 건강보험 적용인구(연도 말 기준)

4) 본인부담금 비중 = 본인부담금 ÷ 진료비 × 100 



- 61 -

10. 노인 복지시설


(단위: 개소)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총계

66,854

69,237

70,643

71,873

72,860

73,774

75,029

75,708

76,371

77,395

79,382

82,544

노인

주거

복지

시설

소계

360

397

414

416

435

443

427

425

404

390

382

352

양로시설

285

300

303

285

285

272

265

265

252

238

232

209

노인공동생활가정

56

75

87

108

125

142

131

128

119

117

115

107

노인복지주택

19

22

24

23

25

29

31

32

33

35

35

36

노인

의료

복지

시설

소계

2,712

3,852

4,079

4,352

4,585

4,841

5,063

5,163

5,242

5,287

5,529

5,725

노인요양시설

1,642

2,429

2,489

2,610

2,497

2,707

2,933

3,136

3,261

3,390

3,595

3,844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1,009

1,346

1,590

1,742

2,088

2,134

2,130

2,027

1,981

1,897

1,934

1,881

노인전문병원1)

61

77

-

-

-

-

-

-

-

-

-

노인

여가

복지

시설

소계

61,065

62,469

63,375

64,077

64,983

65,665

66,292

66,787

67,324

68,013

68,413

69,005

노인복지관

237

259

281

300

319

344

347

350

364

385

391

398

경로당

59,543

60,737

61,537

62,442

63,251

63,960

64,568

65,044

65,604

66,286

66,737

67,316

노인교실

1,280

1,464

1,557

1,335

1,413

1,361

1,377

1,393

1,356

1,342

1,285

1,291

노인휴양소1)

5

9

-

-

-

-

-

-

-

-

-

재가

노인

복지

시설2)

소계

2,696

2,496

2,750

3,003

2,832

2,797

3,089

3,168

3,216

3,494

4,821

7,212

방문요양서비스

1,228

1,118

1,180

1,113

1,042

992

1,021

1,009

1,001

1,051

1,513

2,656

주야간보호서비스

714

786

842

840

848

913

1,007

1,086

1,174

1,312

1,816

2,321

단기보호서비스

288

67

95

94

110

96

112

95

80

73

78

73

방문목욕서비스

466

525

633

633

603

588

617

588

609

650

942

1,596

방문간호서비스3)

-

-

-

-

-

-

-

-

10

21

60

95

복지용구지원서비스4)

-

-

-

-

-

-

-

-

-

-

0

86

재가노인지원서비스5)

-

-

-

323

229

208

332

390

342

387

412

385

노인보호전문기관

21

23

25

25

25

28

29

29

32

33

34

35

노인일자리지원기관6)

-

-

-

-

-

0

129

136

153

160

184

196

학대피해노인쉼터7)

-

-

-

-

-

-

-

-

-

18

19

19

자료: 

보건복지부,「노인복지시설 현황」

주:

1)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제외('11.12.8.)

2) 두 가지 이상의 서비스를 병행하는 시설은 각 서비스마다 1개소로 집계함

3)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6.7.1.)

4)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9.12.12.)

5)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0.2.24.)

6)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3.12.15.)

7) 노인복지법 개정으로 신설('19.2.7.)

- 62 -

11. 주관적 건강평가1)


(단위: %)

65세 이상

매우 좋다

좋은 편이다

보통이다

나쁘다

매우 나쁘다

< 2016 >

100.0

3.1

19.2

34.2

35.5

7.9

 

남자

100.0

4.5

25.7

34.8

28.0

6.9

여자

100.0

2.1

14.5

33.8

41.0

8.6

 

65~69세

100.0

4.1

24.0

40.5

27.4

3.9

70~79세

100.0

2.6

18.1

32.8

38.1

8.4

80세 이상

100.0

2.4

12.9

25.6

44.6

14.5

 

 

 

 

< 2018 >

100.0

2.5

20.3

33.6

35.1

8.4

 

남자

100.0

2.9

26.0

35.8

28.0

7.3

여자

100.0

2.2

16.1

32.0

40.4

9.3

 

65~69세

100.0

3.2

28.0

40.6

23.6

4.6

70~79세

100.0

2.3

18.8

32.0

38.0

8.9

80세 이상

100.0

1.7

11.3

25.9

47.3

13.7

 

 

 

 

< 2020 >

100.0

3.0

21.3

37.3

33.2

5.2

 

남자

100.0

4.0

28.0

36.8

27.5

3.7

여자

100.0

2.3

16.2

37.6

37.6

6.3

 

65~69세

100.0

3.3

27.9

44.1

22.3

2.4

70~79세

100.0

3.4

21.5

37.1

33.7

4.4

80세 이상

100.0

1.9

11.0

27.7

48.3

11.0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주:

1)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좋은 편이다' 또는 '매우 좋다'는 응답자의 비중임





- 63 -

12. 건강검진 수검률1)


(단위: %)

65세이상

65~69세

70~79세

80세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0

58.0

63.4

53.9

73.3

74.2

72.4

60.5

64.0

57.8

30.7

39.0

26.8

2011

61.8

67.0

57.8

77.2

78.3

76.0

65.0

67.8

62.9

35.4

44.0

31.4

2012

62.7

67.3

59.2

76.2

76.3

76.0

66.5

69.0

64.6

37.3

45.8

33.3

2013

61.9

66.6

58.3

76.5

76.7

76.3

66.0

68.3

64.2

37.3

45.3

33.5

2014

64.6

68.8

61.3

78.3

78.4

78.1

68.7

70.5

67.3

40.8

48.4

37.1

2015

66.7

71.3

63.1

80.3

80.6

80.0

70.9

73.1

69.1

42.7

50.9

38.6

2016

68.1

72.3

64.7

81.8

81.8

81.8

72.6

74.2

71.2

44.5

52.7

40.2

2017

68.9

73.2

65.4

83.0

83.1

82.9

73.6

75.3

72.1

45.5

53.7

41.0

2018

68.8

72.4

65.8

80.2

79.6

80.8

72.4

74.1

71.0

43.5

52.0

38.9

2019

69.9

73.4

67.1

81.2

80.6

81.8

74.4

75.6

73.4

45.8

54.1

41.1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통계」

주: 1) 건강검진수검률 = (1차검진 수검인원 ÷ 1차검진 대상인원) × 100



- 64 -

13. 장기요양자인정자 비중1)2)3)


(단위: %)

 

 

65세이상

65~69세

70~79세

80세이상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전체

남자

여자

2013

5.7

3.5

7.3

1.3

1.4

1.3

4.4

3.3

5.2

16.7

10.4

19.4

2014

6.2

3.8

7.9

1.3

1.3

1.3

4.7

3.5

5.6

17.8

11.0

20.8

2015

6.6

4.0

8.5

1.3

1.3

1.3

5.0

3.7

5.9

18.7

11.5

21.8

2016

7.1

4.3

9.2

1.4

1.4

1.4

5.1

3.8

6.2

20.0

12.2

23.5

2017

7.6

4.6

9.9

1.4

1.5

1.4

5.3

3.9

6.4

21.6

13.2

25.5

2018

8.4

5.1

10.9

1.5

1.6

1.5

5.7

4.3

6.9

23.6

14.6

27.9

2019

9.2

5.6

12.0

1.7

1.7

1.6

6.3

4.7

7.7

25.4

15.8

30.1

2020

9.7

5.8

12.6

1.7

1.8

1.6

6.7

4.9

8.2

26.8

16.7

31.9

자료: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통계」

주:

1) 장기요양인정자 비중 =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자 수 ÷ 65세 이상 의료보장 적용인구) × 100

2) 장기요양인정자는 장기요양등급 판정 대상자 중 1- 5등급 판정자와 인지지원등급 판정자임

3) 인지지원등급은 2018년에 신설됨



- 65 -

14. 자산 소유액 및 구성1)


(단위: 만 원)

65세 이상

순자산2)

자산

부채

금융자산

실물자산

금융부채

임대

보증금

저축액

현거주지

전월세

보증금

부동산

기타

실물자산

2013

25,769

28,951

4,337

3,519

818

24,614

23,812

803

3,182

1,659

1,523

2014

26,365

29,720

4,422

3,664

758

25,298

24,175

1,123

3,355

1,705

1,650

2015

27,961

31,732

4,864

4,030

833

26,868

25,959

909

3,771

1,990

1,781

2016

29,636

33,627

5,176

4,335

841

28,451

27,441

1,010

3,991

2,064

1,928

2017

30,767

34,946

5,671

4,766

905

29,274

28,241

1,034

4,179

2,236

1,943

2018

33,676

37,787

6,207

5,318

889

31,580

30,236

1,344

4,111

2,232

1,879

2019

33,571

37,830

6,191

5,250

941

31,638

30,384

1,255

4,259

2,312

1,947

2020

34,954

39,426

6,688

5,618

1,070

32,738

31,632

1,106

4,472

2,388

2,084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조사연도 3월 31일 기준

2) 순자산 = 자산 -  부채


- 66 -

15. 은퇴연령층 빈곤율


(단위: %, 배)

66세 이상

상대적 빈곤율(중위소득 50% 이하)1)

지니계수2)

소득 5분위 배율3)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4)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4)

시장소득

처분가능소득4)

2012

56.7

47.0

0.556

0.458

40.26

11.48

2013

56.9

47.7

0.555

0.453

39.43

11.23

2014

57.3

46.0

0.567

0.450

47.99

10.73

2015

57.8

44.3

0.564

0.427

46.71

9.27

2016

58.7

45.0

0.568

0.425

49.47

9.05

2017

58.3

44.0

0.564

0.419

45.97

8.82

2018

59.9

43.4

0.560

0.406

41.99

7.94

2019

61.0

43.2

0.554

0.389

42.82

7.21

자료: 

통계청·한국은행·금융감독원,「가계금융복지조사」

주:

1) 중위소득 50%(빈곤선) 이하인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

2) 소득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 ‘0’이면 완전평등, ‘1’이면 완전 불평등을 의미함

3) 소득 상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을 소득 하위 20% 계층의 평균소득으로 나눈 값

4)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 처분가능소득(시장소득 + 공적 이전소득* - 공적 이전지출**)을 균등화한 소득

   * 공적 이전소득: 공적연금(국민연금 등), 기초연금, 양육수당, 장애수당 등

** 공적 이전지출: 세금, 공적연금 기여금‧사회보험료 등



- 67 -

16- 1. 고용률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고령자 인구

고용률1)

실업률2)

경제활동인구

취업자

실업자

2006

4,529

1,381

1,371

10

30.3

0.7

2007

4,759

1,491

1,482

10

31.1

0.7

2008

4,983

1,535

1,523

12

30.6

0.8

2009

5,177

1,571

1,553

18

30.0

1.2

2010

5,361

1,590

1,553

38

29.0

2.4

2011

5,527

1,642

1,606

36

29.1

2.2

2012

5,766

1,770

1,733

37

30.1

2.1

2013

6,022

1,879

1,851

28

30.7

1.5

2014

6,277

1,995

1,954

41

31.1

2.1

2015

6,534

2,034

1,985

48

30.4

2.4

2016

6,767

2,116

2,068

49

30.6

2.3

2017

7,071

2,228

2,166

62

30.6

2.8

2018

7,386

2,381

2,311

70

31.3

2.9

2019

7,713

2,622

2,538

85

32.9

3.2

2020

8,146

2,879

2,774

105

34.1

3.6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고용률 = 고령자(65세 이상) 취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인구 × 100

2) 실업률 = 고령자(65세 이상) 실업자 수 ÷ 고령자(65세 이상) 경제활동인구 × 100



- 68 -

16- 2. 산업별1) 취업자 분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취업자

소계

농림어업

광·제조업

사회

간접자본

및 기타 서비스업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

음식

숙박업

사업·개인·공공

서비스 및 기타

전기·운수·통신·

금융업

2014

1,954

100.0

33.6

5.1

5.1

61.3

3.8

17.5

33.1

6.9

2015

1,985

100.0

30.5

5.5

5.5

64.0

3.5

17.8

35.5

7.1

2016

2,068

100.0

28.4

6.2

6.2

65.4

3.3

16.6

38.4

7.1

2017

2,166

100.0

27.4

6.8

6.6

65.8

3.3

16.1

39.7

6.7

2018

2,311

100.0

27.4

6.7

6.6

65.9

3.6

15.4

39.9

7.1

2019

2,538

100.0

25.6

6.4

6.3

68.0

3.7

14.6

42.8

7.0

2020

2,774

100.0

25.1

6.1

6.0

68.9

3.9

14.1

43.2

7.7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산업분류 10차 개정(2017년) 기준임

- 69 -

16- 3. 직업별1) 취업자 분포


(단위: 천 명, %)

65세 이상

취업자

소계

관리자·

전문가

사무 종사자

서비스·판매 종사자

농림어업 

숙련 종사자

기능·기계

조작 종사자

단순노무 종사자

2014

1,953.7

100.0

4.8

2.6

15.2

31.7

11.3

34.4

2015

1,985

100.0

4.9

2.5

16.0

28.7

12.4

35.5

2016

2,068

100.0

4.5

2.6

16.8

26.8

12.8

36.5

2017

2,166

100.0

4.8

2.5

17.0

25.9

12.7

37.0

2018

2,311

100.0

5.1

3.0

17.0

26.0

13.2

35.7

2019

2,538

100.0

5.5

3.0

17.7

24.6

13.5

35.8

2020

2,774

100.0

5.3

3.4

17.5

24.2

13.5

36.0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주:

1) 한국표준직업분류 7차 개정(2018년) 기준임


- 70 -

17. 공적연금 수급률


(단위: %, 명)

65세 이상

공적연금

수급률1)

공적연금

수급자 수2)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구성비

2014

41.1

2,580,260 

2,273,816 

88.1 

222,325 

8.6 

34,894 

1.4 

49,225 

1.9 

2015

42.8

2,802,065 

2,473,690 

88.3 

240,041 

8.6 

37,737 

1.3 

50,597 

1.8 

2016

44.6

3,015,710 

2,664,358 

88.3 

256,695 

8.5 

41,736 

1.4 

52,921 

1.8 

2017

46.9 

3,313,618 

2,936,683 

88.6 

279,524 

8.4 

42,508 

1.3 

54,903 

1.7 

2018

48.6 

3,584,900 

3,180,045 

88.7 

300,037 

8.4 

47,084 

1.3 

57,734 

1.6 

2019

50.9 

3,914,457 

3,478,558 

88.9 

323,430 

8.3 

52,326 

1.3 

60,143 

1.5 

2020

53.1

4,315,019

3,842,189

89.0

351,922

8.2

58,749

1.4

62,159

1.4

남자

72.6

2,550,846

2,212,516

86.7

252,006

9.9

43,786

1.7

42,538

1.7

여자

38.2

1,764,173

1,629,673

92.4

99,916

5.7

14,963

0.8

19,621

1.1

65~69세

61.5

1,636,608

1,475,061

90.1

122,097

7.5

23,846

1.5

15,604

1.0

70~74세

61.8

1,229,798

1,112,513

90.5

91,567

7.4

14,619

1.2

11,099

0.9

75~79세

55.1

881,907

794,671

90.1

65,338

7.4

10,375

1.2

11,523

1.3

80세 이상

30.2

566,706

459,944

81.2

72,920

12.9

9,909

1.7

23,933

4.2

자료: 

국민연금공단,「국민연금통계연보」 / 공무원연금공단,「공무원연금통계집」 /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사학연금통계연보」 / 국방부,「군인연금통계연보」

주:

1) 공적연금 수급률 = 공적연금 수급자 수(65세 이상) ÷ 고령 인구(65세 이상) × 100.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 각 연금별 노령(퇴직, 퇴역)연금 및 장애(장해, 상이)연금, 유족(퇴직 유족)연금 수급자의 합계임

- 71 -

18. 취업 의사 및 취업을 원하는 이유


(단위: 천명, %)

55~79세

장래

근로 원함

 

 

 

 

 

소계

일하는

즐거움

생활비

보탬

사회가

필요로 함

건강

유지

무료

해서

기타

 

< 2015 >

11,807

7,231

7,231

2,597

4,128

127

115

258

6

(구성비)

(100.0)

(61.2)

(100.0)

(35.9)

(57.1)

(1.8)

(1.6)

(3.6)

(0.1)

남 자

5,565

4,146

4,146

1,636

2,255

93

65

96

2

(100.0)

(74.5)

(100.0)

(39.5)

(54.4)

(2.2)

(1.6)

(2.3)

0.0 

여 자

6,242

3,085

3,085

961

1,873

34

50

162

4

(100.0)

(49.4)

(100.0)

(31.1)

(60.7)

(1.1)

(1.6)

(5.3)

(0.1)

 

< 2016 >

12,438

7,649

7,649

2,661

4,444

166

118

255

4

(구성비)

(100.0)

(61.5)

(100.0)

(34.8)

(58.1)

(2.2)

(1.5)

(3.3)

0.0 

남 자

5,864

4,359

4,359

1,643

2,426

124

68

97

0

(100.0)

(74.3)

(100.0)

(37.7)

(55.7)

(2.9)

(1.6)

(2.2)

0.0 

여 자

6,574

3,290

3,290

1,018

2,018

42

50

158

3

(100.0)

(50.0)

(100.0)

(30.9)

(61.3)

(1.3)

(1.5)

(4.8)

(0.1)

 

< 2017 >

12,929

8,098

8,098

2,783

4,722

188

130

269

5

(구성비)

(100.0)

(62.6)

(100.0)

(34.4)

(58.3)

(2.3)

(1.6)

(3.3)

(0.1)

남 자

6,122

4,594

4,594

1,699

2,566

144

75

107

2

(100.0)

(75.0)

(100.0)

(37.0)

(55.9)

(3.1)

(1.6)

(2.3)

(0.1)

여 자

6,807

3,504

3,504

1,084

2,156

45

54

162

3

(100.0)

(51.5)

(100.0)

(30.9)

(61.5)

(1.3)

(1.5)

(4.6)

(0.1)

 

< 2018 >

13,441

8,613

8,613

2,923

5,085

191

126

284

3

(구성비)

(100.0)

(64.1)

(100.0)

(33.9)

(59.0)

(2.2)

(1.5)

(3.3)

0.0 

남 자

6,395

4,836

4,836

1,764

2,744

146

62

120

1

(100.0)

(75.6)

(100.0)

(36.5)

(56.7)

(3.0)

(1.3)

(2.5)

0.0 

여 자

7,046

3,776

3,776

1,159

2,341

45

64

164

2

(100.0)

(53.6)

(100.0)

(30.7)

(62.0)

(1.2)

(1.7)

(4.4)

(0.1)

 

< 2019 >

13,843

8,979

8,979

2,949

5,403

178

157

289

4

(구성비)

(100.0)

(64.9)

(100.0)

(32.8)

(60.2)

(2.0)

(1.7)

(3.2)

(0.0)

남 자

6,587

4,975

4,975

1,763

2,864

138

86

122

2

(100.0)

(75.5)

(100.0)

(35.4)

(57.6)

(2.8)

(1.7)

(2.5)

(0.0)

여 자

7,256

4,005

4,005

1,187

2,538

40

71

167

2

(100.0)

(55.2)

(100.0)

(29.6)

(63.4)

(1.0)

(1.8)

(4.2)

(0.0)

 

< 2020 >

14,271

9,620

9,620

3,254

5,658

225

164

316

4

(구성비)

(100.0)

(67.4)

(100.0)

(33.8)

(58.8)

(2.3)

(1.7)

(3.3)

(0.0)

남 자

6,788

5,261

5,261

1,910

2,951

177

90

131

2

(100.0)

(77.5)

(100.0)

(36.3)

(56.1)

(3.4)

(1.7)

(2.5)

(0.0)

여 자

7,484

4,359

4,359

1,344

2,707

47

75

185

2

(100.0)

(58.2)

(100.0)

(30.8)

(62.1)

(1.1)

(1.7)

(4.2)

(0.0)

 

< 2021 >

14,766

10,059

10,059

3,336

5,909

228

202

384

1

(구성비)

(100.0)

(68.1)

(100.0)

(33.2)

(58.7)

(2.3)

(2.0)

(3.8)

(0.0)

남 자

7,060

5,464

5,464

1,924

3,088

175

109

168

1

(100.0)

(77.4)

(100.0)

(35.2)

(56.5)

(3.2)

(2.0)

(3.1)

(0.0)

여 자

7,706

4,595

4,595

1,412

2,820

53

93

216

1

(100.0)

(59.6)

(100.0)

(30.7)

(61.4)

(1.1)

(2.0)

(4.7)

(0.0)

자료: 

통계청,「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각년도 5월


- 72 -

19. 평생교육 참여율1)


(단위: %)

65~79세

참여율2)

형식교육3)

비형식교육4)

직업관련 목적5)

2018

32.7

0.1

32.6

5.5

2019

32.5

0.1

32.4

4.9

2020

29.5

0.1

29.4

6.0

자료: 

한국교육개발원,「평생학습개인실태조사」

주:

1) 지난 1년간, 25∼79세 한국 성인 중 형식교육 또는 비형식교육에 참여한 한국 성인의 비중

2) 형식교육과 비형식교육 동시 학습 인원 포함

3) 초, 중, 고등학교나 대학과 같이 정규교육과정을 통해 공식적으로 졸업장이나 학위를 취득할 수 있는 교육

4) 학교 교육 밖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구조화된 학습활동

5)「취업, 이직, 창업에 도움」,「일하는데 필요한 기능 습득」,「성과급・연봉 등 소득 증대」,「고용안정」 등 직업과 관련된 목적을 가진 비형식교육 참여자에 대한 현황임



20. 노인차별(2020)1)2)


(단위: %)

여성

아동·

청소년

노인

장애인

한부모

가족

이주민

전과자

성소수자

비정규직

2020

13.8

4.8

7.7

21.9

2.5

6.6

6.0

3.6

5.8

남자

8.9

4.8

7.7

22.5

2.1

6.7

5.9

3.6

6.8

여자

18.6

4.8

7.7

21.3

3.0

6.4

6.0

3.7

4.8

29세 이하

14.5

4.7

3.5

23.8

1.7

6.3

4.4

6.4

5.8

30대

12.8

6.2

3.4

28.4

2.0

5.8

4.0

4.4

5.0

40대

14.7

5.5

4.0

23.2

2.4

7.5

5.5

4.0

6.2

50대

15.4

4.8

6.2

17.8

3.3

7.9

7.4

3.3

6.7

60세 이상

12.2

3.6

16.5

18.8

2.9

5.7

7.4

1.3

5.4

자료: 

국가인권위원회,「국가인권실태조사」

주:

1) 19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함 

2) 각 집단 중 인권침해 또는 차별을 가장 많이 받는 집단이라고 1순위로 응답한 비중임



- 73 -

21. 세대갈등1)2)


(단위: 점, %)

평균3)

전혀 심하지 않다

별로 심하지 않다

약간 심하다

매우 심하다

2014

2.7 

2.3 

35.4 

47.9 

14.4 

2015

2.8 

2.8 

32.1 

49.9 

15.2 

2016

2.8 

2.7 

33.4 

49.3 

14.5 

2017

2.7 

2.7 

35.0 

48.6 

13.7 

2018

2.8 

3.3 

32.2 

49.7 

14.7 

2019

2.8 

2.5 

33.5 

49.7 

14.4 

2020

2.7

2.9

36.2

49.8

11.1

19~29세

2.7

2.1

35.8

49.1

13.0

30~39세

2.7

2.7

37.3

47.7

12.4

40~49세

2.7

2.1

37.4

50.5

10.0

50~59세

2.7

4.3

34.3

49.8

11.6

60세 이상

2.7

3.2

36.2

50.8

9.8

자료: 

한국행정연구원,「사회통합실태조사」

주:

1) 노인층과 젊은층 간의 갈등 정도가 어느 정도 심하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한 응답자의 비율임

2) 2019년까지는 만 19~69세, 2020년부터 만 19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3) 4점 척도(1점: 전혀 심하지 않다 ∼ 4점: 매우 심하다)에 대한 평균값임

- 74 -

22. 가족관계 만족도


(단위: %)

65세 이상

매우 만족

약간 만족

보통

약간 불만족

매우 불만족

< 배우자와의 관계 >  

< 2018 >

100.0

25.3

35.5

32.2

5.6

1.4

 

 

남자

100.0

30.2

38.1

27.7

3.4

0.6

여자

100.0

18.7

32.0

38.3

8.6

2.4

 

< 2020 >

100.0

28.8

33.1

31.3

5.0

1.8

 

 

 

 

 

 

 

남자

100.0

34.7

34.1

27.4

3.0

0.9

여자

100.0

20.8

31.7

36.7

7.7

3.1

 

 

 

 

 

 

 

65~69세

100.0

30.7

31.6

32.1

3.7

1.9

70~79세

100.0

26.9

34.3

30.9

6.0

1.9

80세 이상

100.0

29.9

32.9

30.9

5.3

1.0

 

 

 

< 자녀와의 관계 >  

< 2018 >

100.0

27.6

40.5

26.3

4.4

1.2

 

 

남자

100.0

28.2

39.5

26.1

5.0

1.3

여자

100.0

27.2

41.2

26.4

3.9

1.2

 

< 2020 >

100.0

32.9

37.5

24.7

3.6

1.3

 

 

 

 

 

 

 

남자

100.0

33.3

36.5

25.1

3.7

1.4

여자

100.0

32.6

38.2

24.4

3.6

1.2

 

 

 

 

 

 

 

65~69세

100.0

33.2

36.4

26.1

3.2

1.1

70~79세

100.0

32.6

38.0

24.4

3.6

1.5

80세 이상

100.0

33.2

37.9

23.5

4.3

1.1

 

 

자료: 

통계청, 「사회조사」




- 75 -

23. 주관적 노인연령(2020)


(단위: %)

69세이하

70세이상

주관적 노인연령(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전체

25.9

74.1

52.7

14.9

6.5

70.5

남 자

23.2

76.8

52.5

17.3

7.0

70.8

여 자

28.0

72.0

52.8

13.0

6.2

70.2

65〜69세

24.0

76.0

52.3

16.1

7.6

70.8

70〜79세

27.1

72.9

52.6

14.8

5.5

70.3

80세이상

26.4

73.6

53.4

13.1

7.1

70.3

자료: 

보건복지부,「노인실태조사」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4. 연명의료 반대율(2020)


(단위: %)

전체

성별

연령대별

남자

여자

65- 69세

70- 74세

75- 79세

80- 84세

85세이상

2020

85.6

85.6

85.7

84.5

85.5

85.7

87.3

89.1

자료: 

보건복지부,「노인실태조사」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 76 -

25.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중


(단위: %)

65세 이상1)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2)

면적기준 미달가구3)

시설기준 미달가구4)

침실기준 미달가구5)

2018

4.1

1.4

3.4

0.1

수도권6)

3.6

2.3

2.3

0.1

비수도권

4.4

0.8

4.1

0.0

2019

3.9

1.5

3.1

0.0

수도권6)

3.8

2.5

2.5

0.0

비수도권

4.0

0.8

3.5

0.0

2020

3.4

1.6

2.8

0.0

수도권6)

3.0

2.2

2.0

-

비수도권

3.8

1.2

3.4

0.0

자료: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주:

1)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임

2) 국토해양부 공고 제2011- 490호(’11.5.27)에 따른 기준임

3) 가구원 수별 주거면적이 1인- 14㎡, 2인- 26㎡, 3인- 36㎡, 4인- 43㎡, 5인- 46㎡, 6인- 55㎡ 미만인 가구

4) 전용 입식 부엌, 전용 수세식 화장실, 전용 목욕 시설 중 1개라도 없는 경우

5) 가구원 수별 방수가 1인- 1개, 2인- 1개, 3인- 2개, 4인- 3개, 5인- 3개, 6인- 4개 미만인 가구

6) 서울, 인천, 경기



- 77 -

26. 주거만족도


(단위: 점)

65세 이상1)

주택

만족도2)

주거

환경

만족도3)

편의시설

의료‧복지

시설

공공

시설

문화

시설

공원‧ 녹지

대중

교통

주차

시설

보행 안전

교육 환경

치안 문제

소음 문제

주변 청결

대기 오염

지역 유대

2018

2.89

2.89

2.78

2.74

2.78

2.59

2.81

2.81

2.76

2.95

2.82

2.95

2.86

2.98

2.98

3.09

수도권4)

2.92

2.91

2.91

2.88

2.91

2.68

2.89

2.94

2.71

2.96

2.94

2.96

2.80

2.96

2.91

3.05

비수도권

2.87

2.87

2.69

2.65

2.70

2.53

2.76

2.73

2.79

2.94

2.74

2.95

2.91

3.00

3.04

3.12

2019

2.92

2.87

2.75

2.72

2.79

2.55

2.89

2.85

2.82

2.98

2.83

2.99

2.92

3.04

3.03

3.13

수도권4)

2.95

2.93

2.87

2.85

2.89

2.67

2.95

2.98

2.81

3.00

2.93

3.00

2.89

3.01

2.96

3.07

비수도권

2.91

2.82

2.67

2.64

2.72

2.47

2.85

2.76

2.83

2.97

2.76

2.98

2.93

3.05

3.08

3.18

2020

2.92

2.93

2.78

2.75

2.82

2.51

2.94

2.89

2.83

3.02

2.85

3.02

2.94

3.05

3.08

3.14

수도권4)

2.95

2.97

2.92

2.89

2.93

2.60

2.96

3.05

2.80

3.03

2.94

3.03

2.88

3.03

2.98

3.07

비수도권

2.91

2.90

2.69

2.65

2.74

2.44

2.92

2.78

2.85

3.01

2.78

3.02

2.97

3.07

3.15

3.18

자료: 

국토교통부,「주거실태조사」

주:

1) 가구주 연령이 65세 이상인 가구임

2) 주택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3) 주거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만족도로 4점 척도(1점: 매우 불만족 ∼ 4점: 매우 만족)에 대한 평균값임

4) 서울, 인천, 경기



- 78 -

27. 보행안전성


(단위: 명, 명/10만 명)

65세 이상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사망률1)

부상률2)

2006

961 

21.2 

6,169 

136.3 

2007

985 

20.7 

6,541 

137.4

2008

903 

18.1 

7,181 

143.9 

2009

952 

18.4 

7,832 

151.3 

2010

966 

18.0 

7,924 

147.7 

2011

883 

16.0 

8,131 

147.4 

2012

959 

16.6 

8,651 

150.0 

2013

951 

15.8 

9,413 

156.3 

2014

919 

14.6 

10,031 

159.8 

2015

909 

13.9 

10,772 

164.7 

2016

866 

12.8 

10,693 

158.2 

2017

906 

12.8 

11,224 

158.8 

2018

842 

11.4 

11,124 

150.9 

2019

743 

9.7 

11,653 

151.6 

2020

628

7.7

9,233

113.6 

자료: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주:

1) 사망률 = 보행교통사고 사망자 수 ÷ 고령 인구 × 100,000.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2) 부상률 = 보행교통사고 부상자 수 ÷ 고령 인구 × 100,000.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 79 -

28. 고령자 학대피해1)2) 경험률


(단위: 명/10만 명)

65세 이상

학대피해

경험률3)

성별4)

 연령별5)

남자

여자

65~69세

70~74세

75~79세

80세 이상

2008

44.5 

34.4 

51.4 

16.1 

35.8 

58.1 

111.2 

2009

48.3 

35.6 

57.1 

17.4 

38.5 

65.4 

113.8 

2010

54.0 

42.1 

62.2 

20.9 

44.2 

64.4 

126.3 

2011

58.4 

43.4 

68.8 

24.4 

47.4 

73.0 

123.6 

2012

56.0 

41.1 

66.4 

23.6 

43.4 

64.7 

124.1 

2013

55.1 

36.6 

68.3 

24.1 

41.5 

61.3 

122.3 

2014

53.1 

37.5 

64.3 

22.5 

37.1 

65.2 

114.1 

2015

55.2 

37.0 

68.4 

24.9 

43.3 

64.1 

111.1 

2016

60.1 

39.1 

75.5 

26.7 

49.3 

69.8 

115.9 

2017

63.4 

37.4 

82.5 

32.4 

55.2 

71.7 

111.0 

2018

70.4 

43.0 

90.8 

34.7 

66.4 

79.1 

117.6 

2019

68.2 

38.5 

90.6 

37.5 

63.0 

72.9 

112.5 

2020

77.0

44.1

102.1

46.6 

69.6 

83.6 

122.5 

자료: 

보건복지부,「노인학대현황」

주:

1) 신체적 학대,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방임, 유기로 구분

2) 전국 노인보호전문기관에 신고접수된 사례 중 학대사례로 판정된 경우를 의미함

3) 학대피해 경험률 = 학대피해노인 수 ÷ 고령 인구 × 100,000.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4) 성별 학대피해 경험률 = 성별 학대피해노인 수 ÷ 성별 고령 인구 × 100,000. 성별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5) 연령대별 학대피해 경험률 = 연령대별 학대피해노인 수 ÷ 연령대별 고령 인구 × 100,000. 연령대별 고령 인구는 2017년 기준 추계인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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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1. 운전자 비율


(단위: %, 세)

현재하고 있음

전에는 했으나 현재는 하고 있지 않음

평생 한 적 없음

그만둔 평균 나이

2011

12.2 

8.4 

57.7

79.4 

2014

16.1 

8.9 

59.7

75.0 

2017

18.8 

10.5 

62.1

70.7 

2020

21.9

17.8

65.8

60.4

남자

41.5

33.0

66.7

25.5

여자

7.1

6.3

62.2

86.7

65~69세

39.2

11.5

61.2

49.2

70~74세

23.5

20.2

65.5

56.3

75~79세

11.9

24.1

67.2

64.0

80~84세

4.2

20.2

69.3

75.6

85세이상

1.7

13.2

67.0

85.1

자료: 

보건복지부,「노인실태조사」

주:

1) 65세 이상 인구를 대상으로 함


29- 2.  고령 운전자 사고 비율(2020)1)


(단위: 건, 명, %)

사고건수

부상자수

사망자수

치사율

합계

31,072

720

2.3

44,269

65~69세

14,916

256

1.7

21,669

70~74세

8,911

200

2.2

12,747

75~79세

4,894

141

2.9

6,810

80~84세

1,830

92

5.0

2,393

85세 이상

521

31

6.0

650

자료: 

경찰청,「경찰접수교통사고현황」

주:

1) 가해자 연령이 만 65세 이상인 사고로 사망자와 부상자는 해당사고에서 발생한 모든 사망자와 부상자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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