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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 도 자 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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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 |
2021.9.27.(월) 16:00 |
배포 |
2021.9.27.(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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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임 자 |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02- 2100- 2960) |
담 당 자 |
노 소 영 사무관 (02- 2100- 29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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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윤 영 준(02- 3145- 7240) |
이 태 기 팀 장 (02- 3145- 7242) |
제 목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
- 新지급여력제도(K- ICS) 경과조치 운영방안과 IFRS17에 대비한 법규개정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 新지급여력제도(K- ICS) 도입(`23)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 마련 -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은 제4차 계량영향평가(~10월)를 통해 보험사 수용능력 등을 분석한 이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 ◈ IFRS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 법규 개정작업 추진 중 - 10월 중 보험감독회계 및 상품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변경예고 예정 |
Ⅰ |
회의 개요 |
□ 금융위원회는 9월 27일(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8차 회의를 개최(영상)하여, ’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新지급여력제도(K- ICS) 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 확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1.9.27.(월), 15:00~16:00 / 비대면 영상회의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 및 연구원, 협회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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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신지급여력제도(K- ICS) 경과조치 운영방안 (개요) |
1 |
운영배경 |
□ 보험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는 IFRS17 도입(‘23년)으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지표인 RBC도 현재가치 평가 방식의 新지급여력제도(이하 “K- ICS*”)로 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 K- ICS : 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보험사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ㅇ 이에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 완화를 위한 연착륙 방안으로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 EU 등 현재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를 旣도입한 국가들도 자국 보험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 마련・시행
2 |
유형별 경과조치의 적용 |
1.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 적용하는 경과조치
(旣발행 자본증권 기본자본 인정) K- 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 현행 RBC에서는 기본자본 → K- ICS는 보완자본으로 분류
ㅇ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기한 연장) K- ICS 관련 업무보고서 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하여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분기결산) 2개월 → 3개월 / (연도결산) 3개월 →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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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청 보험회사에 선별 적용하는 경과조치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 (TTP1))) 보험부채의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2)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 TTP : Transitional Measure on Technical Provision
2) 책임준비금 증가분 = 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
ㅇ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시* 재평가가 가능
합니다.
* ①매 2년(정기) 또는 ②직전 1년간 금리가 50bp 이상 변동한 경우(수시)
(※ 보험사가 재평가 선택시, 매 2년마다 반드시 재평가 실시)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 (TIR1))) K- ICS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2)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 TIR : Transitional Measure on Insurance Risk
2) 장수위험, 전염병 등 대재해 위험, 계약해지 위험 등 (기존 RBC에서는 미인식)
<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하락 완화효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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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P |
부채(책임준비금)의 급격한 증가 방지 → 가용자본 하락 방지 |
TIR |
보험위험의 급격한 증가 방지 → 요구자본 증가 방지 |
(TTP・TIR 적용방식) TTP와 TIR은 신청사의 리스크 속성・자본여력 등을 감안하여 중복 적용 또는 1개만 선택 적용 가능합니다.
ㅇ 다만, K- ICS 비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조치 적용만으로 K- ICS 비율이 일정 수준(예: 200%) 이상이 되는 경우에는 1개 경과조치만 적용 가능합니다.
< 경과조치 선택 사례 (예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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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 ICS 비율 (미적용) |
시행 첫해 K- 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시) |
적용가능 경과조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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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부채조정(TTP) |
②신규위험(TIR) |
합산적용(①+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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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 |
140% |
150% |
180% |
①, ② 중복 |
150% |
205% |
180% |
235% |
① or ②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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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적기시정조치 유예
□ K- 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TTP, TIR 적용 후)이 100% 미만이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합니다.
3 |
경과조치 적용절차 |
(사전신고・수리) 보험회사가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사전 신고하면, 엄격한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합니다.
* K- ICS비율 개선계획 제출・이행, 자본유출 제한 등 → 조건 미이행시 경과조치 적용 취소
※ 사전신고는 제도시행 이전 일괄접수 예정
(사후관리) 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 1) 경과조치 적용결과 검증보고서 및 K- ICS비율 개선계획 이행실적 분기별 제출 2) K- ICS비율 개선계획은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 매년 이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갱신・제출 3)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이행실적을 주기적 점검 |
ㅇ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보완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예) 우량 보험사가 자본건전성 비율을 높아보이게 할 목적으로 경과조치 남용
- (공시의무 부과) ①경과조치 적용사유, ②적용 전・후 자본건전성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 (경영실태평가 등급제한) 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은 최고 3등급(보통)으로 제한
- (과도한 자본유출 제한) 경과조치 적용 이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는 잔여 경과기간의 50% 단축
* (예) 회사별 또는 산업평균 배당성향(=현금배당/순이익)의 일정비율 등
(조기종료) ①보험사가 조기종료를 신청하거나, ②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자본건전성 비율 일정수준(예: 4분기 연속 200%) 이상인 회사의 경우 경과조치가 조기에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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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지급여력제도(K- ICS) 경과조치 관련 향후 계획 > ◇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제4차 계량영향평가(~10월)를 통해 보험회사의 수용능력 등을 분석하여 설정할 예정 ㅇ 이후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기준서에 반영하고, 관련 법규개정도 금년 중 조속히 추진 |
Ⅲ |
IFRS17 대비 법규개정 현황점검 및 논의 |
□ IFRS17 시행(`23년)을 앞두고 보험회사들이 내년부터 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해야 함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23년 IFRS17 시행시, IFRS17에 따라 작성한 `22년 재무제표도 공시하여야 함
➊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이 7.20일 국회에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
➋ 상기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7.5~8.16) 후 개정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 K- ICS 도입근거 마련, 부채인 책임준비금 정의 변경, 재무제표 용어변경 등
➌ ①보험감독회계 및 ②보험상품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 및 시행세칙 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금일 제8차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하였으며, 10월 중 규정변경 예고 예정입니다.
※ ③건전성 제도 및 ④계리제도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필요사항도 연내 검토완료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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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감독회계 및 상품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 ➊ IFRS17 내용에 부합하도록 회계 계정과목 체계 정비* * (예) 손익 인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 → ①현금주의 기반 계정항목(미수금, 구상채권 등) 삭제 ②발생주의 관련 계정항목 신설 ➋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마련 * 책임준비금 항목(최선추정・위험조정・보험계약마진)별 세부 산출기준, 할인율 산출기준 등 책임준비금 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화 ➌ 전환일 시점의 보유계약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 전환일前 3~5년 이내에 발행된 계약은 소급법, 그 이외 기간의 계약은 공정가치법 적용. 단, 회사가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한 경우는 모든 기간에 대해 공정가치법 적용 - 보험계약의 공정가치 산출 관련 세부기준도 마련 ➍ 기초서류 중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를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로 명칭 변경 * 규정상 「책임준비금」으로 기술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의미하는 부분을 명확히 수정 ※ 구체적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10월 중 규정변경예고(금융위) 및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금감원) 예정 |
Ⅳ |
향후 추진계획 |
□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IFRS17 시행・K- ICS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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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지표 (지급여력제도) |
□ (개념) 지급여력제도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자본을 보유하는 제도
ㅇ 보험사는 내재된 위험을 ‘요구자본’으로 측정하고, 보험금 지급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과의 비율을 100%이상으로 유지해야함
□ (제도개편) RBC(Risk Based Capital)에서 K- ICS로 개편 예정(`23년)
➊ (부채평가방식 변화) RBC가 보험부채를 원가평가하는 반면, K- ICS는 현재가치평가
➋ (다양한 위험 반영) 기존에는 측정되지 않던 장수위험·대재해위험·보유계약 해지위험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측정
➌ (위험측정수준 강화) 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던 방식에서 충격을 부여해 변동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측정수준이 강화
< RBC와 K- ICS의 차이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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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IFRS17 법규개정 추진체계 |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IFRS17 시행(`23)에 맞추어 현행 보험업 법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
ㅇ 개편작업을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과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
ㅇ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
< IFRS 17 법규개정 추진체계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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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설)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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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 금융위(산업국장), 금감원, 생·손보협회, 개발원, 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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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자문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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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계제도반 |
C.계리제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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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건전성제도반 |
D.상품제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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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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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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