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보도

2021.9.27.(월) 16:00

배포

2021.9.27.(월)

책 임 자

금융위원회 보험과장

이 동 엽(02- 2100- 2960)

담 당 자

노 소 영 사무관

(02- 2100- 2963)

금융감독원 보험리스크제도실장

윤 영 준(02- 3145- 7240)

이 태 기 팀  장

(02- 3145- 7242)



제 목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최

-  新지급여력제도(K- ICS) 경과조치 운영방안과 IFRS17에 대비한 법규개정 사항을 논의하였습니다 -


◈ 新지급여력제도(K- ICS) 도입(`23)을 앞두고 보험사들의 급격한 재무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경과조치 운영방안 마련


-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은 제4차 계량영향평가(~10월)를 통해 보험사 수용능력 등을 분석한 이후 최종 확정・발표할 계획 


◈ IFRS17 내용을 반영하고 보험업권의 원활한 시행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 법규 개정작업 추진 중


-  10월 중 보험감독회계 및 상품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변경예고 예정

회의 개요


□  금융위원회는 9월 27일(월) 이세훈 사무처장 주재로「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제8차회의를 개최(영상)하여, ’23년 보험계약 회계기준(IFRS17)과 함께 시행하는 「新지급여력제도(K- ICS)경과조치 운영방안」의 큰 틀을확정하였습니다.


ㅇ 또한, IFRS17 도입에 수반되는 법령 개정 추진현황을 점검하고하위규정 개정사항에 대해서도 논의하였습니다.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제8차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021.9.27.(월), 15:00~16:00 / 비대면 영상회의


▪ 참석기관 : 금융위원회(사무처장 주재), 금융감독원(부원장보), 예금보험공사, 보험개발원, 회계기준원, 학계 및 연구원, 협회 등 

- 1 -

신지급여력제도(K- ICS) 경과조치 운영방안 (개요)


1

운영배경


□ 보험부채를 현재가치 평가하는 IFRS17 도입(‘23년)으로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지표 RBC도 현재가치 평가 방식의 新지급여력제도(이하 “K- ICS*”)개편을 앞두고 있습니다. 


* K- ICS : Korean- Insurance Capital Standard


□ 부채의 현재가치 평가로 보험사 부채가 증가함에 따라 일부 보험사의 재무건전성 비율이 하락하는 등 재무적 영향이 예상됩니다.


ㅇ 이에 제도시행 초기 급격한 재무충격완화를 위한 연착륙방안으로서 「경과조치」를 마련하여 추진합니다. 


※ EU 등 현재가치 평가를 기반으로 하는 재무건전성 제도를 旣도입한 국가들도 자국 보험산업의 충격 완화를 위해 「경과조치」 마련・시행



2

유형별 경과조치의 적용


1. 모든 보험회사에 공통 적용하는 경과조치


󰊱 (旣발행 자본증권 기본자본 인정)K- ICS 시행 이전 발행된 신종자본증권*은 경과기간 동안 보험사의 기본자본으로 인정됩니다.


* 현행 RBC에서는 기본자본 → K- ICS는 보완자본으로 분류


ㅇ 다만, 전체 요구자본의 15%까지만 기본자본으로 인정되며, 한도 초과분은 보완자본으로 분류할 계획입니다.


󰊲 (업무보고서 제출 및 공시기한 연장)K- ICS 관련 업무보고서제출 및 경영공시 기한을 경과기간 동안 1개월 연장*하여 보험사의 업무부담을 완화하겠습니다.


* (분기결산) 2개월 → 3개월 / (연도결산) 3개월 → 4개월

- 2 -

2. 신청 보험회사에 선별 적용하는 경과조치


󰊱(책임준비금 증가분 점진적 인식 (TTP1))) 보험부채 현재가치 평가에 따른 책임준비금 증가분2)을 한번에 인식하지 않고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적립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 TTP : Transitional Measure on Technical Provision

2) 책임준비금 증가분 = 현재가치 평가 책임준비금 – 원가평가 책임준비금 


ㅇ 책임준비금 증가분은 경과기간 중 사유 발생시*재평가가 가능

합니다.


* ①매 2년(정기) 또는 ②직전 1년간 금리가 50bp 이상 변동한 경우(수시)

(※ 보험사가 재평가 선택시, 매 2년마다 반드시 재평가 실시) 


󰊲(신규 보험위험 점진적 인식 (TIR1)))K- ICS 하에서 보험회사가 새롭게 인식해야 하는 보험위험2)도 경과기간 동안 점진적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1) TIR : Transitional Measure on Insurance Risk 

2) 장수위험, 전염병 등 대재해 위험, 계약해지 위험 등 (기존 RBC에서는 미인식) 



< 지급여력비율(가용자본/요구자본) 하락 완화효과 >

TTP

부채(책임준비금)의 급격한 증가 방지 → 가용자본 하락 방지

TIR

보험위험의 급격한 증가 방지 → 요구자본 증가 방지


󰊳(TTP・TIR 적용방식) TTP와 TIR은 신청사의 리스크 속성・자본여력 등을 감안하여 중복 적용 또는 1개만 선택 적용 가능합니다.


ㅇ 다만, K- ICS 비율의 과도한 상승을 방지하기 위해 1개 조치 적용만으로 K- ICS 비율이 일정 수준(예: 200%)이상 되는 경우에는 1개 경과조치만 적용 가능합니다.


< 경과조치 선택 사례 (예시) >

K- ICS 비율

(미적용)

시행 첫해 K- ICS 비율(경과조치 적용 시)

적용가능

경과조치

부채조정(TTP)

신규위험(TIR)

합산적용(①+②)

110%

140%

150%

180%

①, ② 중복

150%

205%

180%

235%

① or ② 선택

- 3 -

3. 적기시정조치 유예


□ K- ICS에 따른 재무건전성 비율(TTP, TIR 적용 후)이 100% 미만라도, 기존 RBC 비율이 100%를 상회할 경우에는 적기시정조치를 유예합니다. 


3

경과조치 적용절차


󰊱 (사전신고・수리)보험회사가 경과조치 적용사실을 사전 신고하면,엄격한 제약조건* 이행을 전제로 허용합니다. 


* K- ICS비율 개선계획 제출・이행, 자본유출 제한 등 → 조건 미이행시 경과조치 적용 취소


※ 사전신고는 제도시행 이전일괄접수 예정


󰊲 (사후관리)경과조치를 적용받은 보험회사들이 적극적으로 자구노력을 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실시합니다.


* 1) 경과조치 적용결과 검증보고서 및 K- ICS비율 개선계획 이행실적 분기별 제출 

2) K- ICS비율 개선계획은 이사회 심의를 거치고, 매년 이행실적 등을 반영하여 갱신・제출

3) 감독당국은 보험회사의 이행실적을 주기적 점검 


도덕적 해이*방지를 위한보완방안도 마련하였습니다.


* 예) 우량 보험사가 자본건전성 비율을 높아보이게 할 목적으로 경과조치 남용


- (공시의무 부과)경과조치 적용사유, 적용 전・후 자본건전성비율 등을 비교공시하도록 의무화 


- (경영실태평가 등급제한)경영실태평가시 경과조치 적용회사의 자본적정성 부문 평가등급최고 3등급(보통)으로 제한


- (과도한 자본유출 제한)경과조치 적용 이후 연간 배당성향이 일정수준* 이상인 경우는 잔여 경과기간의 50% 단축


* (예) 회사별 또는 산업평균 배당성향(=현금배당/순이익)의 일정비율 등 


󰊳 (조기종료)보험사가 조기종료를 신청하거나, 경과조치를 적용하지 않아도 자본건전성 비율 일정수준(예: 4분기 연속 200%)이상 회사의 경우 경과조치가 조기에 종료됩니다. 

- 4 -

< 신지급여력제도(K- ICS) 경과조치 관련 향후 계획 >


◇ 경과조치 적용기간 등 세부사항은 제4차 계량영향평가(~10월) 통해 보험회사의 수용능력 등을 분석하여 설정할 예정


ㅇ 이후 경과조치 운영방안을 기준서에 반영하고,관련 법규개정도 금년 중 조속히 추진



IFRS17 대비 법규개정 현황점검 및 논의 



□ IFRS17 시행(`23년)을 앞두고 보험회사들이 내년부터IFRS17에 따른 재무제표를 병행 작성*해야 함에 따라, 필요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갖출 수 있도록 보험업법령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 `23년 IFRS17 시행시, IFRS17에 따라 작성한 `22년 재무제표도 공시하여야 함 


➊ IFRS17 도입을 지원하기 위한 「보험업법 개정안*(홍성국의원 대표발의)」이 7.20일 국회에 발의되어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입니다.


* 보험사의 조건부자본증권 발행 허용, 선임계리사의 책임성・독립성 강화 등


➋ 상기 법률 개정과 관계없이 추진 가능한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사항*도 입법예고(7.5~8.16) 후 개정절차를 추진 중입니다.


* K- ICS 도입근거 마련, 부채인 책임준비금 정의 변경, 재무제표 용어변경 등


➌ 보험감독회계 및 보험상품 관련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개정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금일 제8차 선진화 추진단 회의에서 논의하였으며, 10월 중 규정변경 예고 예정입니다.


※ 건전성 제도 및 계리제도 관련 보험업 감독규정・시행세칙 개정필요사항도 연내 검토완료 예정

- 5 -

< 보험감독회계 및 상품 관련 감독규정・시행세칙 주요 개정내용 >


➊ IFRS17 내용에 부합하도록 회계 계정과목 체계 정비*


* (예) 손익 인식이 현금주의에서 발생주의로 변경

→ ①현금주의 기반 계정항목(미수금, 구상채권 등) 삭제 ②발생주의 관련 계정항목 신설


 책임준비금 산출기준* 마련


* 책임준비금 항목(최선추정・위험조정・보험계약마진)별 세부 산출기준, 할인율 산출기준 등 책임준비금 산출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규정화


 전환일 시점의 보유계약 평가방법에 대한 기준* 마련


* 전환일前 3~5년 이내에 발행된 계약은 소급법, 그 이외 기간의 계약은 공정가치법 적용. 단, 회사가 이사회 의결 후 공시한 경우는 모든 기간에 대해 공정가치법 적용


-  보험계약의 공정가치 산출 관련 세부기준도 마련 


 기초서류 중 「책임준비금 산출 방법서」를 「해약환급금 산출 방법서」로 명칭 변경


* 규정상 「책임준비금」으로 기술되었으나 「해약환급금」을 의미하는 부분을 명확히 수정


※ 구체적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10월 중 규정변경예고(금융위) 및 시행세칙 개정 사전예고(금감원) 예정



향후 추진계획


□ 금융당국은 IFRS17 시행을 위한 「보험업법」 국회통과를 적극 지원하는 등 법령 개정작업을 체계적으로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입니다.


ㅇ 또한, IFRS17 시행・K- ICS 4.0에 따른 영향분석, 업계 준비현황 등을 긴밀히 점검하고 업계 컨설팅 등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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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1

보험회사 재무건전성 지표 (지급여력제도)


□ (개념) 지급여력제도는 예상치 못한 손실이 발생해도 보험사가 보험금을 충실히 지급할 수 있도록 추가자본을 보유하는 제도


ㅇ 보험사는 내재된 위험을 ‘요구자본’으로 측정하고, 보험금 지급에사용할 수 있는 ‘가용자본’과의 비율을 100%이상으로 유지해야함


□ (제도개편) RBC(Risk Based Capital)에서 K- ICS로 개편 예정(`23년)


➊ (부채평가방식 변화) RBC가 보험부채를 원가평가하는 반면, K- ICS는 현재가치평가


➋ (다양한 위험 반영) 기존에는 측정되지 않던 장수위험·대재해위험·보유계약 해지위험 등을 새로이 추가하여 측정


➌ (위험측정수준 강화) 계수를 곱하여 산출하던 방식에서 충격을 부여해 변동액을 산출하는 방식으로 측정수준이 강화



< RBC와 K- ICS의 차이점 >


 

- 7 -

참고 2

IFRS17 법규개정 추진체계



□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은 IFRS17 시행(`23)에 맞추어 현행 보험업 법규를 개정하는 작업을 추진 중 


ㅇ 개편작업을 위해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아래 ‘IFRS 17 법규개정 추진단’과 4개 실무작업반을 운영 


ㅇ 전문가 자문단 운영을 통해 논의결과에 대한 검증도 병행


< IFRS 17 법규개정 추진체계 >

보험 자본건전성 선진화 추진단

(신설) IFRS17 법규개정 추진단 

구성: 금융위(산업국장), 금감원, 생·손보협회, 개발원, 연구원

전문가 자문단

A.회계제도반

C.계리제도반

B.건전성제도반

D.상품제도반





 

본 자료를 인용 보도할 경우 출처를 표기해 주십시오.

http://www.fsc.go.kr

금융위원회 대 변 인

prfsc@korea.kr

 
   
 


“혁신금융, 더 많은 기회 함께하는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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